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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용인군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일시 : 1995년 11월 27일(월)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어진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소관에 대한 제출된 자료의 보고를 듣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기회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 '9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군 전체 실과소에 해당되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94, '95년도 각종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94,'95년도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총 27건으로 감사원 13건, 내무부 9건, 경기도 5건으로 이는 부서별로 보면 세무과, 회계과 각 1건, 사회과 4건, 환경보호과 7건, 산업과 3건, 산림과, 도시과 1건, 세무과 및 읍면 세무부서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총 26건으로 '93년도 11건, '94년도 15건으로 이를 부서별로 보면 기획실 1건, 문화공보실, 내무과 각 2건, 사회진흥과 1건, 세무과 2건, 회계과 1건, 사회과 2건, 환경보호과 1건,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각 2건, 산림과 3건, 도시과 1건, 주택과 3건, 보건소가 1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94,'95 군정질문 미조치 현황은 2건으로 세무과 1건은 공공시설용지 도시계회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한 경감입니다. 주택과 1건,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위원회 현황은 총 28건으로 기획실 2건, 가정복지과 3건, 지역경제, 산업, 건설, 주택, 민방위과 각 1건이 되겠습니다. 총 3가기 현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감사자료 공통사항 1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건 추진중이 42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95공사설계 변경현황은 총 38건으로 사회진홍과, 회계과 각 2건, 사회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각 1건, 건설과 27건, 도시과 3건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95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 35건으로 사회과 1건, 환경보호과 4건, 건설과 11건, 도시과 10건, 주택과 9건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95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2,198,776천원으로 본청이 39,392,765천원, 읍면이 2,806,011천원 이에 대한 징수액은 35,478,538천원이 되겠으며 미징수액은 3,720,23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물품관리대장 사본과 위에서 보고드린 4가지 현황은 감사자료 공통사항 2권과 3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관련부서에서 하게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조단체 17단체로 예산액은 총 128,540천원이며 지급액은 81,140천원으로 정액보조단체 11개 단체의 예산액은 68,540천원을 전액지급하였고 임의보조단체 6개단체 예산액은 6천만원이고 이중 지급액은 12,60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두번째 관서당경비, 급양비, 국내여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인군 공무원 정원은 938명으로 본청이 550명, 읍·면이 388명이며 관서당경비가 965,380천원, 급양비가 233,792천원, 국내여비가 895,599천원으로 예산총액은 2,094,77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과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재 소송수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사건정수는 총 39건으로 행정소송 33건, 민사소송이 6건이며 소송사건진행현황은 39건중 승소 8건, 패소는 없으며 취하는 9건, 계류중이 22건이 되겠습니다. 계류 중인 사건의 분야별 현황은 도시계획 2건, 건축분야 3건, 공시지가경정 1건, 농림분야 4건, 환경분야 3건, 기타 취소청구 4건, 민사소송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1건, 소유권 보존등기관소가 3건, 구상금 청구 1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5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며 계획의 범위 및 내용은 계획기간이 5년으로 '95년∼99년까지이며 수립방법은 매년도 변동되는 사항을 수립해서 계획을 변경하게 되겠으며 수립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되겠고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중기재정운영전망과 장기발전목표와 투자방법에 입각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총 325건에 투자액은 351,289백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국고 보조사업이 104건에 1,270억이고 양여금사업이 10건에 7,657백만원이고, 지방비사업이 211건에 216,63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별책 '95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과 기획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바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개괄적인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세심한 감사를 위해서 기획실소관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부터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군정질문 중 숙원사업건수 중에서 미조치 된게 몇 건이고 조치된게 몇 건인지 간략하게 보고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군정질문중 미조치된 사항은 세무과 1건과 주택과 1건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승학 위원   용인군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중에서 예산이 지원되는게 있고 안 되는게 있는데......
○기획실장 장송순   28개 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은 여러번 출석하면 실비변상 조례에 35,000원씩 주기 때문에
양승학 위원   나머지는 지급이 안 된데는 형식적으로 있기만 한 겁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외부인사에 대한 것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위원이거나 공무원이 구성원으로 있을 때는 지급을 안 하니까.
양승학 위원   문화공보실 같은데 용인군 편찬위원회라고 있는데 인원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안 되있는 거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다음에 공보실할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총괄한다 그러니까 물어보는건데 실지 위원회 명칭은 있는데도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미 위촉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기획실장 장송순   그러면 위촉이 안되 있는 거예요.
양승학 위원   예산을 쓰고 안 쓰고가 아니고 아까 공직자들 있을 때는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보니까 일반인도 많은데 지급이 안 된데가 많이 있는데 형식적으로 있는거지 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은데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위원장 이양구   이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년4회, 2회 지금교부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요청시 지급교부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회단체라 그러면 군 행정을 위해서 군의 새마을 단체나 자연환경 여러가지 군정에 도움을 주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리장협의회에 1,500천원 지급한게 있는데 리장 협의회가 과연 군수가 관장해야 되는 사회단체인지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장들이 임명을 해서 준공무원의 예우를 받으면서 월 8만원씩 보수를 받으며 말단행정인 읍행정을 보좌하는 준공무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읍·면장들이 보조를 해서 도움을 주는 리장협의회를 상급기관인 군수가 관리를 해 가면서 거기에다 보조금을 줘야 되는건지, 이게 어떤 기준에서 준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 자유총연맹 용인군지부대표자 곽만식한테 지급된 것이 년 4회 4,840천원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요청시 자금교부하는데 자유총연맹 용인군지부에 160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지급을 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년2회나 년 4회 지금 어느 단체는 요청시 자금을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정액보조 단체는 운영에 보면 분기별로 하는데가 있는 상·하반기로해서 여기 예산에 계상된 전액을 지급하는데 다만 그것을 상·하반기나 분기별로 운영의 편리를 기하기 위해서 나누어 준거고 임의보조단체는 요청시에 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요청할 때만 지급을 한겁니다. 그리고 지급 방법이라든가, 지급회수, 사업부서 내용의 상세한 것은 해당 사업부서로 하여금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으로 지급한 그것에 대한 것은 '94년도에는 12,100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1,800명으로 회원수가 많이 있는데 '95년도에는 예산액이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도저히 운영에 어려운 실정으로 인해서 나중에 임의보조단체에서 1,600천원이 추가로 지급이 됐습니다. 내용은 당초 '94년도에 12,100천원이었다가 '95년도에 40%만 계상된 484천원으로 너무 예산액이 작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추가로 1,600천원이 지급이 된 내용입니다.
이재승 위원   년 4회씩, 년 2회씩 지급하는 그 단체는 조례나 규약상 예를 든다면 대한상이 군경회는 1백만원씩해서 년 4백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예산 편성지침이 있어서 지급을 하는거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편성지침이 아니고 편성지침에는 관련법규를 나누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고 또 2회나 4회를 지급한다.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의 운영, 관리를 해줌으로서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2회나, 4회로 나누어 진것을 해당 실과소에서 보조단체와 사전에 협의라든가 운영의 편리를 위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이재승 위원   리장협의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해당부서에다 통보해서 답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승 위원   그렇다면 년2회, 4회 지급하는 단체는 규정에 있어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고, 요청시 지급교부하는 여섯 군데는 군수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단체 아닙니까? 더 나쁘게 표현한다면 생색내기식 예산액이 아니냐.....
.○기획실장 장송순 지급근거에 보면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에 임의보조단체가 사업계획서를 군에다 접수를 시키면 타당성 여러가지 등을 조사해서 계획을 검토해서 관련법규에 해당이 되고 그 계획을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봤을 때 예산액을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가 아니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양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임의 풀보조단체에서 여섯군데에 대해서 12,60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게 이게 각실과에서 필요해서 기획실에 요청한다 그랬지요. 필요성에 대한 이런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계획제출한 것과, 관련법규 관련조례가 다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 부서에서 자유총연맹에서 1,600천원이 왜 필요하다는 걸 보낼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산처리도 해 줍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정산보고도 받습니다.
양승학 위원   이거 여섯가지에 대해서 근거서류를 볼 수 있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자유총연맹용인군지부에 대한 것이 풀보조에도 들어갔고 하는 내용을 이재승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풀보조단체가 6개 단체이외에는 없는거며 또 앞에서 정액보조단체 안에 들어있는 단체가 풀보조단체에 이중으로 되는것인지 여기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에 이중 협의회에 지급을 하는데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기구가 아닌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근간에 민선군수가 출발을하는 과정에서 용인군리장협의회까지 발족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리장협의회는 읍·면의 리장들끼리 친목도모를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24조 2항에 들어있는 관련근거 법규를 제시해주시고 풀보조단체의 숫자가 6개 단체이외에 어떤 단체가 24조 2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앞서 말씀드린 자유총연맹 이런 것에 대해서도 왜 풀보조 단체로 잡아서 추가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이유는 뭔지 다른 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에서 자금요청을 안 해서 풀보조단체에 자유총연맹 용인군지부만 해주게 됐던건지 그러한 문제를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풀보조단체 중에서 민간환경보존운동단체라고 있지요. 이 단체에 대한 것도 용인에 위치가 어디있고 명단은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기는40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3백만원의 지원을 했는데 사무실은 어디고 명단은 볼수 있는지 보충 질의를 합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지금 말씀하신 자유총연맹 추가지원과 임의보조단체 6개 외에 더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2항에 보면 그 외에도 필요한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급방법에 요청시 지금교부라고 되어있는 것과 같이 요청을 했을 때 사업계획이라든가, 여러가지 지급조건을 검토해서 지급하게 된 것이고 리장협의회 이에 대한 답변을 해당과가 감사를 받을 테니까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규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관련법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김장호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24조 2항에 보게 되면 법제14조 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기에서 단체의 명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우리가 관변단체를 몇 개 단체라고 보신다 그랬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지금은 몇 개 단체라고 본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기 사업에 필요한 관장사업이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다만 여기는 6개 단체로는 요청시 한거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개 단체라고 한정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겁니다.
김장호 위원   대충 정의를 내린다고 그러면 우리 주변 관변단체 중에서 관과 연결이 돼서 이루어지는 단체가 숫자가 풀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의 숫자는 파악해 보신 일이 없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그렇습니다. 몇 개 단체다 파악한 건 없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김장호 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에 대한 풀보조로 두번씩 지급을 한 것은 기획실에서 지침에 맞는 겁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시 반복이 되는데 '94년도분 12,100천원이었는데 '95년도에는 48,840천원 60%가 삭감이 되고 40%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회원수는 인원이 제일 많고 운영이 어렵다보니까 추가계획을 세워서 추가 지원을 지급을 요구해서 그 검토결과 더 지급을 해야 되겠다 봐서 지급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양구   이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24조를 말씀하시는데 24조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는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고 주민의 자력투자를 유발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연 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1,500천원을 지급하고 자유총연맹에다 두 번씩 지급을 했는가 그래서 리장협의회는 여기에 공공기관의 범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조합 당해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에 정하여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리장협의회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도지사가 관장하고 전국적으로는 대통령이 관장을 하는 리장협의회가 있어서 될 거 아닙니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같이 중앙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각 시도협의회장, 각 시군 지부장, 각 읍·면협의회는 각 마을에 새마을지도자 이것은 순수한 단체로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당 지도자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조직이 있습니다만 리장협의회는 읍·면장이 보수를 줘가면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한 리장협의회를 과연 군수가 읍·면장들을 두고 각 읍·면에 이장 회장단을 불러라 군협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다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서 건의사항을 받고 잘못하면 군의회보다 리장협의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에 대한 지출이 잘못된게 아니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양승학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조 1항 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업 중 그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아니하면 자유총연맹은 기 지출을 했습니다. 근거에 보니까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3조라고 되어 있는데 용인만 '94년도보다 예산이 60%삭감 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자유총연맹은 전국 공통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항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그 내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승학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적인 범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금액이 모자란다고 더 지원해 준 것은 본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기획실장 장송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는게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12,100천원을 계상했었습니다. '95년도에는 60%가 삭감된 4,840천원인데 회원수는 제일 많습니다. 1,800명으로 그래서 그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도저히 예산가지고는 부족하니 사업계획을 군에 제출해서 해당부서에서 군에 제출해서 지금 지출한 1,600천원이 필요하다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리장협의회 지급한 것과 문화공보실에서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1,600천원 지급한 부분은 다음 해당부서 감사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기획실장이 봤을 때 담당부서는 문화공보실입니다마는 기 예산이 그전보다 60%삭감 할 때는 근거가 일어서 삭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상...... 근거에 의해서 삭감된거 아니겠어요. 예산은 늘리는건 늘리더라도 삭감할 때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야 문화공보실에서 올라와서 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는 주무부서의 실장님으로 봤을 때 정부기관은 내무부 지침이라든가......
○기획실장 장송순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양승학 위원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그 지침을 어기면서 법에도 안 맞는 것을 안 한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나중에 지침지출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정액보조하고 이러는게 중앙에서 전액 삭감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도 정액보조단체 지원 다 합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옛날보다 새마을 협의회나 새마을 지회로 예산 지침이 줄어드는 기준으로 나온다 이거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자유총연맹은 '96년도에는 지원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재향군인회는 정액보조단체는 아니네요. 정액보조단체와 풀보조단체로 나누는 것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정액보조단체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재향군인회는 옛날에 회관건립기금도 군에서 지원하고 그랬지요.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관을 짓고 운영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따져서 예산지원한 것이 아니고 풀보조단체에다 넣어서 5백만원을 넣다 그러면 이 경우도 문화공보실에서 관련규정을 봐야 됩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풀보조단체에 지급이 되는 것은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접수를 받아서 타당성이라든가 관련법규에 위반이 됐는지 등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1천만이 간다 그래서 1천만원을 다 주는게 아니고 거기 필요한 액수가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조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급이 되는 거지요.
김장호 위원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요청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자료는 해당과에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이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자료요구입니다. 풀보조단체 6개 단체에 따른 지출 근거서류를 복사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 자유총연맹 4,840천원 지출한 거하고 풀보조단체 6개하고 지출내역에 대한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기회실장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95년도 국내여비 지출내용 예산에서 본의원이 볼 때는 환경보호과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 같은데 다른 부서보다 적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환경보호과는 당초에 19명이 아니고 계가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양승학 위원   환경의 중요성이 인식되는데 예산이 작아서 여쭈어 봤고 소송수행 현황에서 본위원이 자료검토하니까 승소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이 됐는데 패소부분이라든가 계류 중에 있는 내용이 자세히 나왔으면 감사하는데 도움이 될거 같아서 이 부분도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지
○기획실장 장송순   자료요구는 승소에 대한 것만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한대로 해 드린거고 계류중인건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부서별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기획실장 장송순   관서당경비는 인원에 맞춰서 하는겁니다. 기준을 지침에 따라 거기에 조정을 해 가지고 관서당경비를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인원에 따라서 관서당경비를 배정한다 그러는데 산업과하고 지적과, 도시과, 관서당경비 금액자체가 조금씩 틀리단 말이예요.
○기획실장 장송순   약간씩 틀리는 건 수요여건이 다른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심노진 위원   국내여비 지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국내여비에 보면 없는 부서가 있는데 건설과나 도시과는 사업이 많습니다. 아까 처리가 자료보고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른과에는 1·2건도 없는과가 있는데 거기는 사업이 많다 보면 시설부대비라는게 있는데 공사감독이라든가, 현장출장 가다보면 거기에서도 남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빼는 겁니다.
심노진 위원   급양비는 전혀 없는 부서가 있는데......
○기획실장 장송순   급양비 전혀없는 과는 관서당 경비내에 급양비가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쓰기 때문에 했던거고. 여기 급양비가 많이 있는 부서는 특수수요가 많이 있는 부서 야근을 많이 한다든가, 교통지도 단속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나와 있는데 전체 직원들이 그 과의 예산으로 점심을 먹거나 대기하는 인원이 급식을 하게 되겠고 없는 부서에는 수요가 없고 또 관서당경비 내에서 있는 것만 가지고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심노진 위원   여비를 책정할 때는 일괄적으로 해놓는 겁니까? 수시요청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일괄적으로 한게 아니라 실과소별로 일인당 기준액 4만원 기준해서 ......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급양비가 없는 부서는 관서당경비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책정을 안 했다 그러는데 각 면별로 보면 모현면, 남사면, 원삼면 3군데만 빠졌는데 관서당경비에 보면 다 비슷비슷하고 더 많은데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말씀 드렸는데 특수수요가 있다 그러한 것은 뭐냐하면 용인이나 기흥같은데는 야간위생업소 단속을 합니다. 용인과 기흥같은데는 업소가 많이 있는데 심야업소단속이라든가 야간업소 단속이 많은데 모친이나, 남사나, 원삼 같은데는 숫자가 전혀 없다시피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적은데는 3개면이 빠진거고 그 외에 많은 것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 들어간 겁니다.
김준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동과, 남사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내년에는 일괄해서 쓰던 안 쓰던 균형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준태 위원   의회사무과도 급양비가 빠졌는데 저희가 있는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관서당경비, 급양비, 국내여비를 각 실과나 읍·면 인원비례해서 배분을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나 다소 실과나 읍·면별 차이가 나는 것은 야근을 많이 한다든지 특수단속을 한다든지, 산불대기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다소의 격차는 두었다고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급양비를 보면 본청에는 550명에 225백만원의 급양비가 배정이 돼서 일인당409,716원씩 급양비가 배정이 됐는데 읍·면에는 면별 균형도 안 맞지만 그것도 전체적일 것을 보더라도 21,733원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 급양비는 기획실에서 세워서 기획실장이 필요에 따라서 지급을 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두가 되겠고 풀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읍·면이나 실과에서 달라고 하면 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풀관리는 예산의 5%범위 내에서 풀관리를 세우도록 되어 있고 관서당경비는 7.7%, 급양비는 30%를 풀관리로 가지고있었습니다. 기획실에서 내무과 같은데 52백만원씩 주고 어느과는 하나도 안주고 물론 안주는 과 부대시설비가 있어서 안준 것이라고 이해는 한쪽으로 갑니다만 너무 편차가 있다. 내무과 52백만원은 일인당 88만원씩 줬고 어느과에는 하나도 안주고 지금 의회사무과 같은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 기획부서의 횡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장호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풀관리비는 이재승 위원이 세운 것은 예산액에 세워놓은 금액이 여기있는 거고 풀관리 비용은 쓰여진 금액은 이 내용에 안나와 있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예산 세워 놓은 겁니다.
김장호 위원   풀관리비가 '95년도에 부서별로 지급된 내용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승 위원이 말씀하신 군의 급양비와 읍·면의 격차가 왜 이렇게 있냐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읍·면 것이 군에 포함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본청예산에 계상된 과에 넣기 때문에 액수가 많은 것이고 이것을 읍·면의 사업시기 필요할 때 읍·면에 배정을 해 줍니다. 해당부서에서 그래서 그렇게 격차가 있는 것이고 풀에 대한 횡포 이렇게 많이 세워서 기획실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미운과는 안주고 이런 식으로 횡포가 아니냐하길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횡포가 아니고 전체 예산에 계상한 것은 집행한 것도 아니고 예산에 계상한거고, 특수수요요건이 발생할 때 하는거고 이중에서도 내무과를 지적을 하셨는데 내무과는 4대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각과에서 차출돼서 20여명씩 여러날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급양비가 더 많이 간 것입니다. 그리고 김장호의원님께서 풀에 대한 제출 내역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95년도 부서별 관서당경비, 급양비, 국내여비 현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소송수행현황에서 일련번호 8번째 공사정지가처분 신청해서 나오는데 이런거에는 소송비용이 포함이 안되나요. 우리군에서 금어리쓰레기장 문제가 여기에 부합된거지요. 한진호 외 62인인데 우리 군에서 한진호외 62인에 대해서 공사가처분 신청을 군에서 낸 겁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피고가 용인군이니까 그쪽에서 해온 것을 군에서 피고로 맞대응 한거지요
○위원장 이양구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에 관한 건에 대해서8건 승소판결에 난 것에 대한 것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계류중인 것이기 때문에22건에 대한 자료는 법상 감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오시지 않았다고 하셨는데'94년도라도 용인군이 소송을 했거나 당했거나 하는 피고소인이거나 고소인이 됐을 때 일어난 사건들 중에서 '94년도의 예를 본다면 기획실장께서 기억하고 답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건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건 중에서 패소가 몇 건인지 그런게 기억나시면......
○기획실장 장송순'94년도   현황은 제가 안 가지고 왔고 '95년도 소송수행현황이라고 해서 그 자료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다른 위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송수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승학 위원과 이재승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신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소관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군민의날 기념행사 계획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날 기념행사계획 및 문화행사로는 '95년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 장소는 용인공설운동장과 용인문예회관에서 거행이 됐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제25회 군민의날 기념식과 군주관이 되겠고 제10회 용구문화제, 이것은 문화원주관 새농민대회 이것은 농협주관으로 실시됐던 사업입니다. 군민의 날에 들어갔던 예산현황은 우리가 기 보고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군민의 날 기념식에 15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신문구독 및 배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신문구독 및 배부는 70년대부터 시책사업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국·도 군정홍보등을 위해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서울신문과 지방지를 구입해서 군관장등 자료를 보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서울신문이 1,150부, 경인 경기가 200부 인천, 기호, 중부, 수원, 경기도민, 경인매일, 한서, 새한, 성산, 용인까지해서 100부씩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군 출향인사에 대한 향토소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경기일보 200부를 보급해 드리고 있고 그 배부내용으로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실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관 3층 문화공보실 옆에 총 12평에 3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방송실을 지난 3월 14일 완공한바 있습니다. 설치내용으로는 VTR카메라 2대, 편집기, 음향기기 등 27종을 설치하였으며 운영실적으로는 군정뉴스제작 22회, 각종 홍보물제작 13회, 군정 기록테잎 촬영 및 녹화 24회 등을 제작 유선방송에 정오 및 정규방송에 방영조치를 하고 있으며 각종 기획 계획시 활용한바 있습니다. 방송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인력, 장비 부족으로 군정뉴스 제작에 애로가 있으며 또 활용이 미흡한 실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비 기타로 해서 인부가 일단 22,300원에 VTR촬영인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대규모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립항쟁탑 건립을 한바 있습니다. 위치는 용인용 김량장리 326번지 일원에 5,320㎡ 약 1,600여평이 되겠습니다. 광복 50주년을 기념해서 조국 광복에 헌신하셨던 우리군 출신 선열들의 위업을 후세에 기리기 위해 약 5억원의 예산을 들여 '95년도 5월 30일부터 '95년도 8월 15일까지 건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항일운동 유공자가 각명되지 아니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었던바 이를 해소코자 우리군 출신 항일운동유공자 135명에 대해서는 용인지역 3·1운동 및 유족 협의회와 협의하여 국가에서 소원을 거두신 독립유공자를 각인, 각명비를 건립키로 하였으며 국가보훈처에 2차에 걸쳐서 확인한바 우리군 출신 독립유공자 35인을 확정 금년 말까지 설립토록 각명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농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삭도중 눈썰매장 전용삭도를 설치함에 있어서 삭도 및 계도사업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전용삭도 설치 신고를 필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여 '95년 6월 2일 본군에 적발되었으며 '95년 6월 12일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500천원을 하였습니다. 동년 6월 13일 자연농원으로 부터 전용삭도 설치신고가 있어 수리한 사실이 있으며 동년 8월 20일 교통안전 진흥공단에 안전진단후 준공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위원회는 용인군사편찬 위원회외 3개 위원회가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같이 보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각종 문화체육행사계획 대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부글짓기 대회등 7개 행사를 17백만원의 국비와 군비 31,164천원등 총 48,164천원은 용인문화원에 지원하여 문화, 체육행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보조금에 대하여는 회계년도 종료 전에 정산보고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인군민의 날 기념행사계획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지로 실장님은 금년 행사가 있긴 이후에 발령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의 날 행사가 즐거워야 될 행사가 행사자체가 여러가지로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을 하지만 시상문제는 내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상이 너무 많아서 행사시간이 너무 길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상 제도를 다른데서 하고 군민의 날에는 시상을 줄이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물어보는건데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저희가 수상자가 45명정도 돼서......
양승학 위원   매년 4·5년동안 군민의 날 행사에 참석해 보면 행사 중간 중간에 시상 끝나고 나서 국회의원이라든가 여러사람 축사가 있는데 축사중간쯤 되면 시끄럽고 소란스러워요. 축사부분이 아니고 시상부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행사에 그러한 부분은 축소해서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시상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루한감이 있고 관중이 많이 동요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95년도 수상자는 경기도민상 8명, 문화상 5명, 산업평화상 5명, 군민상 12명, 기타 12명 해서 총 45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상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간략히 하고 축사나 이런 것도 길게 안하고 짧게 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다른 위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실장께서 설명해 주신 여러가지 공보실에서 집행한 사업에 대한 것을 잘 들었는데 지금 제가 군민의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대체적인 행사사실에 대해서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읍·면단위 1백만원씩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군민의 날 행사하는 계획예산에 적합하게 부합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1개면에서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용구문화제에 나오든 여러가지 대회에 나오는 과정에 예산이 많이 수반이되는데 그런 예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세부적인 연구를 하시고 종합적인 읍면장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더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 행사를 하는데 용구문화제는 인원이 동원이 되지 않아서 행사가 엄청 쓸쓸하고 소홀한 준비상의 인적동원이 소홀한 점이 상당히 있었고 같이 추진한 새농민대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동면 출신이기 때문에 이동면 농협이 12백만원을 지원해서 나온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이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새농민대회가 군민의 날을 대변하는 것 인양 그렇게 보일 정도의 문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용구문화제를 하는 과정이 준비와 시나리오의 미숙함이었다면 차라리 한날 해버리면 훨씬 나은 그런 분위기였고 축제분위기로 갈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그러한 방향에서 좀더 많은 연구를 해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런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김장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내용 중에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읍·면당 1백만원씩은 상당히 부적합하다. 소요예산이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1백만원 정도 가지고 행사를 치루기는 부족하니 앞으로 읍·면장의 여론을 수렴해서 예산을 더 지원해 줄 방법을 강구하지 않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오기전이지만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결과 금년도에는 군민의 날 기념식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용구문화제하고 새농민대회를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마는 먼저 군민의 날 기념식하고 차이가 있는 문화적인 행사로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고 군민의 날 행사 기념식에 대한 것은 금년도가 기념식으로 끝났기 때문에 별다른 지원은 없었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용구문화제나 새농민대회 병행 실시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용구문화제는 인원동원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를 거울삼아서 내년도에 시도되고 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인원동원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각본이나 이런것을 주도면밀하게 작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새농민대회는 농협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농협은 재원이 풍부하고 해서 상당히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행사가 알차게 진행이 됐다고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용구문화제는 따로따로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농민대회하고 용군문화제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므로써 더불어서 축제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계획하는데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김준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구문화재 이동면 김장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용구문화제가 있다했는데 각 읍면에 1백만원씩 지원을 안해 주는데 저희들이 참관해서 행사를 보니까 약 3백만원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백만원을 지원하시고 체육행사가 있는 해에는 남사면 체육회 명예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약 3천만원이 들어요. 읍·면에서 준비를 하려면 그것도 3천만원을 지원해줘서 원활하게 면민들이 군민의 날 행사에 나와서 각 면이나 읍한테 뒤지지 않는 행사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 같으면 면내에 기업체에 가서 협조를 해달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금액을 참작을 하셔서 명년부터는 각 읍에서 추진하는 읍·면장들이나 체육회장들이 고초를 겪지 않도록 배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김준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 지원은 1백만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읍·면지원을 1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달에 예산편성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신다면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각 기업체에서 협조가 미비하다는 부분도 저희가 몇 년 전에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부분을 대 정부차원에서 발표를 해서 우리가 기부금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재정에 곤란과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만큼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준태 위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기업체에서 찬조해 주십사 그런 얘기가 아니었고 기업체에 다니면서 손을 벌릴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15백만원 예산을 세우셨다고 그러면 매년 15백만원을 세우실건지 아니면 명년도에만 그렇게 세우신건지 답변해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15백만원이라는 금액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내년하고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백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후년도나 그 다음년도에 금리인상이라든가 물가지수라든가 이러한 것을 따져 봐서 읍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재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이지 그것이 15백만원을 매년 해주겠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양구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은 문화행사로 해서 치루고 그 다음년도는 체육행사로 해서 2년에 한번씩 교대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를 겸한 군민의 날은 주민이나 모든 사람이 동원이 돼서 체육활동도 하고 용인 24만 군민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구문화재나 새농민대회는 문화원행사하고 농협행사로 전락이 되는 감이 없지 않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각 읍·면에서 적극 활용하고 주민들을 홍보해서 이러한 행사가 매년 용인군민의 날에 이루어지는 만큼 24만 군민이 다같이 공유하고 그날은 모두가 우리군의 잔치다라는 행사로 치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타깝고 체육행사가 있는 해에는 아무래도 15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개업이나 주민이나 상가에서 많은 보조를 받아서 했지만 조금 전에 김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충분히 인원을 동원해서 주민과 함께 체육활동이랄까 잔치를 치르려면 백만원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할애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용구문화제 새농민대회 할 때도 읍·면에 관장해서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몽활동이 부족하지 않나 하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게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군민의날 행사부분이 문화적인 부분이 많이 표출이 되어야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문화공보실이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문화부분에 창달에 기여하지 못하는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의 행사가 문화의 척도가 그 지역군민의 높은 척도를 본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듯이 문화창달 이런데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정신적인 이런 부분속에서 군민의 날 축제가 성대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질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화공보실 여러가지 기능자체가 주민을 위하는 문화적인 부분에 매진을 해야 될 때라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보충질의를 던졌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양승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 부분이 많이 확충이 돼야되고 공보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용인군의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창달할 부분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보실 기능이 상당히 약하다는 말씀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시기가 안됐습니다만도 금년도에도 토요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용인대학교 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각 학교라든가 유선방송 읍·면에 공문으로 해서 문화적인 소요를 기를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만 토요일날이라 그런지 용인군에는 문화생활이 정착이 덜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관광객도 상당히 적었었고 저희가 가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되려면 문화원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추진이 정착이 되도록 문화공보실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문화원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적극 나서서 전 군민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예산 집행에 대한 것에 대해서 주부글짓기 대회가 '95년 4월 20일 실시가 됐는데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대상이 70명이라고 하는데 참석대상의 범위와 행사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주부글짓기 대회는 '95년 4월 20일 강화도에서 참석인원이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용인문화원에 매년 정액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활용된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됐다거나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참석대상은 주부면 누구나 글짓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주체 및 지원은 문화원에서 했고 정액보조 지원금에 지원내용이다. 이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되기 전에 저희가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양구   김장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지금 문화공보실 사안을 보면 거의 연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연관지어서 하시기를 원하고 하는데 일괄 묶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분야가 몇 가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김장호 위원이 문화공보실 소관을 한데 묶어서 질문답변하는 식으로 했으면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계셨는데 다른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방송실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4일날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직후 인력 ·장비 부족으로 제작 및 활용이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문화공보실 인원이 7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 기술직 인원을 활용을 하고 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사진기자 한분을 쓰는건지 몇 분을 쓰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심노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송실을 35천여만원씩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놓고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공보실인원이 7명밖에 안되는데 VTR요원을 재료비 기타에서 쓰고 있다고 그랬는데 기술직 인원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보고 드렸을 때 말씀드린대로 재료비 기타 일용인부 일당 223백원으로 VTR촬영 인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월 25일날 내무과에서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정원을 늘려 달라는 승인요청을 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승인요청한 사람은 6명을 정원을 늘려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서 내용을 보면 촬영기사 1명, 편집기사 1명, 그래픽기사 1명, 아나운서 1명, 촬영보조1명, 방송실운영요원 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부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있고 내년 시가 되면 그때 어떤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좋은 결과는 기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VTR촬영 인부를 1명을 써서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높은편입니다. 이 인력을 가지고 군정뉴스를 만들어서 여태까지 8편을 제작해서 배포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원이 증원될 때까지는 기존인력을 활용해서 더 좋은 뉴스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보실인원 7명으로 기술직 활용이 잘 될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정원 및 현원을 보면 5급이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기능 10등급이 1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규인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기능 7등급으로 카메라 요원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카메라요원 이 보조를 해서 방송실운영이 원활이 되도록 인원에 증원될 때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공보실장으로서 그러한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조금이라도 뉴스 제작하는데 좋은 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장비도 부족하다 그러는데 장비가 어떤 장비가 부족한건지......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저희가 장비는 오디오셋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셋트하고 모니터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모니터도 없는 실정에 있고 방송보조장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많이 반영을 해야될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공보실장 장시간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을 질의할까 합니다. 지방이나 지역지 신문은 군관내에 주민계도용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한테 공급해서 국가시책이나 군행정에 관한 것을 홍보하는 주민계도용으로 배부하는 것이 1,710부나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배부하는데 다소 문제점이 생각이 돼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합니다. 첫째, 배부하는 것을 보면 출향인사라 그래서 외지에 나가있는 출향인사들한테 200부를 배부하는 것으로되어 있는데 출향인사 라고 하면 용인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을 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0분에 누구누구인가 그 명단을 세부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고 출향인사 중에 본의원이 알고 있는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만 용인군에서 보내는 신문 한부 받아 봤다는 사람얘기를 못 들어 봤습니다. 또 여기 배부내용을 보면 우리 군의원들도 13개 신문을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두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요금을 내라고 청구서가 전부 들어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본의원한테 신문이 2부가 들어오다.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3부가 들어옵니다. 그 2부도 요금청구서가 계속 날라옵니다. 이것이라면 군에서 요금을 줘서 배부를 한건지 군의원이기 때문에 우리신문 좀 봐주시오 해서 보내 준 건지 구분이 안갑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또 중앙지가 여러 신문이 있습니다. 유독 서울신문을 150부를 900여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중앙지를 배부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출향인사들이라고 그러면 과연 내고향 용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고향소식을 전해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경인일보 200부를 보내고 있는데 경인일보보다는 여기 지역지인 성산신문이나 용인신문을 보내줌으로써 출향인사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역에 유일한신문인 성산신문 용인신문 용인지역만 상대하는 그러한 신문을 활성화시키자면 우리 군민의 한사람인 우리군은 물론 집행부인 군에서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예산지원도 되는 방향으로 지방지보다는 지역지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이재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향인사 200분에 대한 명단은 별도로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출향인사 중에서 신문을 과연 받으시는 분이 몇 분인지 의아스럽고 군의원님들도 신문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이 2부내지 3부만 들어오고 그나마도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인군출신 200인에 대해서는 내무과에서 관리를 하다 금년부터 문화공보실에서 인수해서 출향인사에 대해서 신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경인일보가 되겠는데 경인일보에서 배부하고 우체국에서 배부한 결과를 영수증을 저희가 받습니다. 영수증을 받기 때문에 배부가 다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얼마나 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조사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 13부의 지방지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부내지3부가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대금을 청구한다는 사례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 신문사로 하여금 명단은 받지 않기 때문에 각 신문사별로 리장, 새마을지도자는 별도로 명단을 나눠서 기 자료로 배부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리장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 드리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또 그 부분도 각 신문사에서 아침에 우체국에 배달이 되면 우체국에서 배달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영수증을 교부해 줌으로서 신문대금이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배부가 안됐다거나 지연이 됐다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오늘 이후로 적극적으로 조사돼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신문을 배부하게 됐는데 그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70년대부터 서울신문으로 국도정 홍보를 위해서 주민용 신문을 중앙시책에 의해서 서울신문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서울신문이 배정돼서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까지도 유지하는 사항으로 있고 부득이 서울신문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서울신문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서울신문으로 한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고향소식을 상당히 바라고 있는데 경인일보보다는 성산신문이나 용인신문으로 대치해서 고향 소식을 빨리 전파해 주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되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지를 저희가 배포하게 된 것은 70년대부터 주민홍보용 신문배포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때는 지방신문이 경인일보 밖에 없었습니다. 경인일보가 배포하게 됐는데 지금도지역적인 협소한 소식보다는 조금 경기도의 고향소식을 전달하는데 출향인사를 보면 대부분이 서울지역에 위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시는 분들한테 지방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지보다는 지방지가 더 광범위하다고 판단이 돼서 고향소식을 전달하는데 지역지가 안 들어가고 지방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포수라든가 배달능력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검토결과 타당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할 때 보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   지금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과거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서울신문도 70년대 초부터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국정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군비로 배부를 하던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 경인일보도 70년대는 지방지가 경인일보 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인일보를 보내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과연 중앙지가 여러개 있는데 서울신문만 보내는 것이 형평이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형평에 안 맞고 하다면 과감히 탈바꿈을 해야지 지방자치시대에서 과거부터 주던 거니까 군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관습이다.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출향인사들은 지방지인 경인일보가 광범위하게 나가니까 그것을 빼주는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반박하는 식으로 말씀 하셨는데 출향인사들은 이천, 안성소식보다는 용인소식을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용인에서 과연 이동면에서는 무슨일이 있었느냐, 모현면장은 뭐했느냐, 군의원들은 뭐했느냐, 군수는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성신신문, 용인신문은 1면도2면, 3면, 4면, 8면까지 다 용인소식입니다. 경인일보 매일 매일 우편으로 발송해서 매일 도착이 된다고 봤을 때 출향인사들이 과연 경기도 지방지를 매일 보겠느냐 그것보다는 1주일에 한번씩 도착하는 것이라도 내고향에 내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상세히 나오는 그 내용을 더 자세히 보지 않겠는가 또 예산표 상당히 절감됩니다. 이것은 한부에 2천원, 지방지는 한부에 5천원 3배의 절감도 되기 때문에 지역지를 보내는 것이 보는 사람의 흥미, 관심도도 있고, 예산도 절감되고 지역지를 용인지역의 주민의 입장으로 봐서 지역지를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역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중앙지를 서울신문 보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양승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앞서 방송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홍보를 전담해야될 부서가 인력장비 및 제작활용으로 해서 문제점을 얘기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받아드려야 될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의 중요성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심노진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소요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을 때는 사업계획이 있을텐데 여태까지 좋은 것을 진짜 좋은 일이기 때문에 더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도 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둘째로 지난번 군민의 날 행사 중에서 근로자를 위한 푸른음악회라든가 용인아가씨 선발대회에서 대회자체가 근로자를 위한 푸른음악회인지 본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몇몇 어떤 사람들을 알리기 위한 음악회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앞으로도 그러한 행사가 용인군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행사가 착실히 이루어지고 사람을 알리기 위한 행사가 아니고 용인군민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사같은 것도 짜임새 있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독립항쟁기념탑 건립에 대해서 독립항쟁 검증을 거쳐서 기재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 사항 용인군 군사편찬 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군사편찬위원회는 저희가 한번도 개최는 못했습니다마는 군지편찬은 '90년도 2월 20일날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인군사 편찬이 된다고 할 때는 위촉을 다시 해서 ......
양승학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독립항쟁기념탑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문제가 있었던건 알고 계시지요. 이러한 진짜 좋은 건립을 하는데 몇몇 부서에서 하지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했으면 이런 좋은 것을 건립하면서 경기도 자체에서 언론에 문제가 되고 망신을 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좋은 것을 할때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둘째, 독립항쟁 기념탑이라는게 예산이 485,100천원입니까? 예산이 그대로 다 공사비에 투입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예산액은 5억이었는데 집행 결과가 48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건축시설물이 아니고 문화 이것을 건립하신 분이 자격요건이 있지요. 조각분야에 전문가적인 분이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일반적인 것은 하자가 되면 하자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탑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떠한 조치가 있는건지.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수의계약 조건에는 회계법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자보수 기간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수의 계약을 했다고 해서 안 지켜지는게 아니라 지켜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일반적인 하자 보수하고는 다른 성격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질문을 드린건데 쉽게 봤을 때 남산미술원의 이일영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현충탑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조각부분의 가격이 이번 독립항쟁 기념탑은 저렴한 가격으로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치자체가 훼손됐을 때 하자보수 문제가 일반적인 공사하자하고 다른 점이 없나해서 여쭈어 본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문화예술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라는 것은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같은 예술관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가격매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가격이 형성이 안 되는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작을 하신 분이 상당한 신념을 가지고 용인군을 위해서 일을 해 주셨다고 판단이 서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앞으로 이러한 좋은 기념탑 같을 것을 건립할 때 하자보수 부분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일반적인 공사의 하자부분이 되지말고 다른 조건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문배분건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서울신문이 국정에 대한 주민관심도 유도라고해서 기대가 크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정에 대한 관심유도가 아니고 동료의원이신 이재승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신문이 도착이 안되면 군비는 다 어디가 있는 겁니까? 서울신문이 기 의원들한테 배부가 되기로 되어 있는데 배부가 되지 않았다. 실지로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제가 구체적으로 유통경로를 구독료만 확인하고 그러한 사례가 들은바가 있어서 한간에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각 신문사로 하여금 신문사집에서 조차 발송이 안 되는게 아닌가해서 신문사에다 촉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까 서두에서 보고한대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좋은 말씀이지만 만약 투입을 시키지 않고 군비가 나갔다면 어떤 조치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에서 고발까지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저희 입장으로는 우체국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정상적인 것으로 알았는데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사법관계가 관련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양승학 위원   지역, 지방신문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오다보면 개인의원 사무실이 많이 갔다 놓으니까 지역신문은 본 거로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서울신문은 본위원이 지난 4년동안 경험을 보더라도 저희집에도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안 나와있어요. 금액도 커요.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보다도 금액도 단위가 크단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자세하게 지금 바깥에 얘기를 본다면 너무 많은 부수가 투입이 안된다면 군비가 사장되는게 아니고 공중에 뜨고 있다는 상태예요. 본의원이 봤을 때 지역신문을 우대하고 지방신문을 우대하는건 아닙니다마는 매일 나오면서 접할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같은거 배부현황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실장님이 하시겠지만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명히 선을 가려서 투입이 안됐다면 사법기관에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양승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실 운영하면서 인력이나 장비부족으로 군정뉴스제작에 애로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렸고 서류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정뉴스를 제작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사람이 아나운서도 외부에서 와서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시고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참고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번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실이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보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방송실 요원가지고는 군정뉴스를 제작할 수 없는 쪽이 모자란다고 판단이 돼서 외부에 발주를 준다든가 또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준다든가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때 푸른음악회는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또는 그런 인식이 들어서 말씀을 하셨다고 모습이 보인다고 그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푸른음악회도 정기적으로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인의 선전장이 된다거나 또는 어느 특정단체의 선전장이 된다거나 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득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독립기념탑 조각 부분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지 저희가 조각이라든가 미술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인군 관내에 이 부분에 상당히 권위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의 추천을 받아서 수의계약이 됐건 일반 경쟁계약이 됐건해서 남산미술원 이원장께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별다른 조건을 가져야 될게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사양서라는게 있습니다. 그런 사양에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좋은 안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요구하시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 신문이 미도착되고 지난 4년간 받아 보신바가 없다 그래서 많은 군비가 낭비가 되는게 아니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후 별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사례가 전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경고조치도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세밀하게 조사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가차없이 입법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신문구독 및 배부내역에 대해서 두분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상자별 배부내역을 보면 각 리에 증가된 부분, 의회의원수 증가된 부분, 읍면 민원실의 배부사항도 같이 체크를 하시고 배부내역의 계획도 현재 상황하고는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부대상이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라 그러면 다 동등한 입장에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100부기 때문에 13부가 골고루 들어가는게 아니고 따로따로 배부내역에 따라서 읍·면별로, 리별로, 대상자별로 따로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양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양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소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대규모공사 추진 현황에서 독립항쟁탑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당초건립이 취지가 용인군 출신 독립유공자들의 넋을 기리 후손들에게 애국심, 애향심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항쟁탑을 건립을 하면서 그 항쟁탑 취지가 유공자들이 누구다 하는 것을 후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명단을 각인을 해야 되는데 명단이 안 들어가서 먼저 번에도 질의를 했던바가 있습니다. 지금 금년말까지 추진을 한다 그러는데 추진하는 방향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탑에다가는 명단을 각인을 안하고 별도로 세워가지고 뭐를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본탑의 주체인 유공자들의 명단을 본탑에 각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95년도 사회단체 예산지원 아까 보고하신 사항 중에서 자유총연맹 용인군 지부에 년 4회 121만원씩 43,435만원 지급했고 또 그 뒷장에 보면 요청시 자금교부하는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거기에 자유총연맹 용인군지부 16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년 4회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분기별로 121만원씩 484만원을 지급한 후에 1,600천원을 추가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지 왜 그 단체만 두가지로 지급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이재승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독립항쟁 기념탑 독립 유공자 명단 본탑 각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립 장소를 사업자하고 유족 협회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탑에 각인을 할 경우에는 화강석을 빼내고 오석을 넣어서 각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균형이 맞지않는 등 전체탑에 대한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본탑에 넣을 경우에는 본탑을 훼손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요하는 사항이고 그것이 거의 어렵지 않겠나 판단해서 별도의 각인비를 만들어 가지고 앞에다 하는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예산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총연맹에 48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요청시에는 임으로 1,600천원을 지원해준 사안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12만씩 하게되면 월 400천원의 예산이됩니다. 월 400천원의 예산 가지고는 자유총연맹 운영비도 충당이 안됩니다. 그것은 거기 사무실 인건비 정도는 어렵지 않겠나 판단해서 요청시 자금교부 1,600천원 해준 사항은 매년 보게 되면 반공희생자 합동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공희생자 합동위령제 행사 추진비로 해서 1,600천원이 나갔던 사항입니다. 위치가 내사면 대대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일맥 상통하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날 행사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체육대회 행사 종목에만 치우치고 있는데 이것을 문화행사로 대폭 전환을 해서 지나친 승부욕 부정선수의 시비싸움 용인군 예산을 들여서 타 지역사람들을 데려다 운동시키는 이러한 예가 선례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연구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하는거에 대한 것하고 신문에 대한 문제는 서울신문이 70년도부터 지금까지 국정에 대한 주민관심 유도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지침에 의한 것이 우리 헌정사이후에 가장 길게 남아 있는 지침인거 같아요.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지침은 우리나라에서 지켜지지 않는데 유독 언론사에 대한 것만은 지켜져서 나온다는게 의구심이 많이 가서 중앙지 150부에 대한 것을 구독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배포자에 대한 명단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대로 지역지를 출향인사들한테 보내주는 그러한 쪽으로 유도하는 집행부의 의사는 있으신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독립항쟁기념탑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더 많은 연구가 있으셔야 된다는 생각하는 이유는 이재승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유공자에 대한 각인을 별도의 표석으로 한다는건 어떠한 기념탑에도 우리 국가가 세운 기념탑이나 여러가지를 봐도 별도의 표석으로는 거의 처리를 하지 않는거고 본탑에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보훈처에 확인한 결과 35인을 각인하는 것으로 결정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이것은 본탑에서 돌을 빼냈을 때 훼손하는 부분이 크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본탑에 넣는 그러한 쪽으로 좀더 연구를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표석에용인군수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군수이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자연인 윤병희씨가 아니고 용인군수 윤병희기 때문에 넣었다고 객관적인 해명을 하는데 사실은 군비로 건립하는 어떠한 위치의 임할 때 자연인의 이름이 들어가는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름을 뺄 의향은 있으신지 이번에 독립항쟁기념탑에 대한 미비한 사항을 좀더 전면적으로 개선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김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 체육종목외에 문화행사로 전환할 요망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시단위의 행사가 됐을 때는 체육뿐만이 아니라 문화행사가 다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신문이 국정홍보를 위해서 20년이상 계속 지켜지고 있다. 배포내역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바로 명단을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지를 출향인사에게 유포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역지로 성산신문하고 용인신문이 있는데 성산신문과 용인신문도 새마을지도자나 리장한테 100부씩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출향인사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독립항쟁유공자에 대한 각인이별도의 표석으로 되어서는 아니되지 않느냐 어디를 가든 본체에 각인이 되어 있는데 본체에 각인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재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본탑에다 각인을 한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될 경우도 있고 자칫 잘못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가 요구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고 또 유족회나 광복회 여러 어른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별도로 세우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표석에 군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안에 대한 것도 이것도 유족회 3·1운동이라든가, 광복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러가지 대화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군수님 이름을 빼는 문제는 유족회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용인군민 누가가서 봐도 지적들을 하는 내용이고 이름에 대한 것이 각인되는 것은 적어도 어떠한 기념탑을 건립하든 대통령이 건립했다. 도로공사 했다. 참전기념을 했다. 그러면 건립자가 다 누가 됩니까? 영구보존으로 자연인에 대한 이름을 각인해서 하는 건립과 누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더 많은 자료를 갖고 해서 하셔야 되는 일로 사료가 되는데 이것은 꼭 심도있는 논의가 집행부에서 이루어 지신 후에 될 사항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장시간 진지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내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 2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5 국외출장자 및 여비지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2명 여비예산액은 83.554천원 내무부에 대해서 계획 14명, 내무부 계획에 6명, 도 교육원 6명, 농촌진흥원 6명, 용인군 8명, 기타 1명이 되겠습니다. 출장국가는 미국외 13개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5년 2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공무원 신규임용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3회에 걸쳐서 75명을 임용했습니다. '95년 2월 20일 29명 95년 3월 25일 21명 '95년 9월 20일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3명중 견책 11명, 감봉 1월 1명, 감봉 2월 1명인데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 감사실시 현황인데 건수는 8개건에 관련자는 외사면 백암리 신인철외 8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진정내용은 농지취득후 농로폐쇄에 따른 진정의 7건이 되겠으며 주민편의 차원에서 원활한 해결유도등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95년도 직장 취미클럽 실시현황은 취미클럽은 총 8개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329명에 활동실적은 35건으로 예산지원액은 18,450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산악회가 86년 6월 10일 구성이 되어 있고 75명의 인원으로 4,100천원지원되었고, 축구부가 '85년 4월 3일 구성돼서 64명이 되었으며 활동실적은 5회4,200천원, 볼링반은 '93년 3월 15일 구성되었고 35명으로 활동실적은 9회에 4,000천원, 테니스반도 '93년 3월 20일 32명으로 구성되어 활동실적 2회에 950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낚시회가 '83년. 3월 15일 4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3회에 걸쳐 1,45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PC클럽은 '94년 12월 1일 24명으로 구성돼서 3회에 걸쳐 1,050천원을 지원했고 족구는 '95년 3월 25일 34명으로 구성하여 3회에 걸쳐 1,200천원 창조회는 사진동우회입니다. '92년 4월 1일 20명으로 구성해서 3회에 걸쳐 1,5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시 설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치 기본 계획은 시명칭은 용인시 관할구역은 용인군 관할 전지역이 되겠으며 행정구역 개편으로서 1읍 9면 3동이 되겠습니다. 용인읍이 갈라지는게 되겠습니다. 행정기관 직제 및 정원은 1실, 4국, 4담당관, 20과,88계로 의회는 1과 1계 정원 11명,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2소 7사업소 정원 320명 읍·면동 1읍 9면 3동 인원은 1,186명 현원은 981명으로서 20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서 작성한 사항에서 1읍 9면 3동으로 한 사항은 현재까지 거론된 사항으로 3동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건의드린 사항도 있고 해서 변동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에 관한 것도 12월초에 내무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실태조사를 10월 24일 하였으며 시설치 건의는 10월 27일 내무부에 했습니다. 시설치 준비건 구성운영은 11월 1일∼개청시까지 해서 준비단 4개반 30명으로 편성을 해서 총괄반은 시설치 준비를 총괄하고 예산 및 법제반은 '96예산·편성 및 자치법규정비하고 지방의회 관련업무 관재 및 개발반은 청사확보 및 장비, 차량, 집기, 부대시설을 확보 공부정리반은 각종 공부정리 도농복합형 시설치 법률안 국회의결은 '95년 11월 10일 내무부에서 제출해서 11월 17일 3월 7일자로 시승격이 되는 것으로 공포된바 있습니다. '95년 친절민원 봉사 실천계획은 전공직자에 대한 친절의 체계화를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친절의 생활화로 세계화 수준에 걸 맞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며 친절공무원 사기진작 및 수범사례를 발표해서 전파하고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친절의 체질화를 위한 교육을 '95년 6월 3일 실시하여 단계별 구분 교육 실시로서는 1단계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동아그룹 교육원장 김진익씨를 초청해서 교육을 했고 2단계로는 전민원 담당공무원 친절의 체질화교육으로 월례조회 및 각종교육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서비스 우수기관, 위탁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도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다짐 연주경연대회는 '95년 10월 12일 참가해서 용인군이 최우수상으로서 대상을 탄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추후 업무보고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민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최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아서 내무부에 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최우수는 아니고 우수로서 시하나 군하나 주는데 올해는 시군을 합쳐서 타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년도는 '93년도고 읍·면 행정감사에서 군청보다 지적된 사항이 많은 것은 읍·면직원을 자질 및 업무미숙으로 읍면직원의 교육시행 및 법규의 연찬을 하도록 하며 사전예방에 주력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결과로는 완료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완료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전기관 홍보하여 유사한 사례와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읍·면 행정감사시 시정할 사항은 법규연찬 사항, 업무미숙 등 시정할 사항은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감사지적사항 전 기관 통보로 유사한 사례가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통보를 하고 있으며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지도, 감사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직원의 자질 및 업무미숙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은 꾸준히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94년도에 공무원결원이 31명에 이르고 있어 원활한 행정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니 빠른 시일내에 충원하여 행정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후 '95년 2월 20일 신규임용을 29명한 바 있습니다. 향후조치 계획으로는 '95년 2월 20일 이후 기구증설에 따라 '95년 3월 25일 기능직운전원 10명과 '95년 9월 20일 5개 일반 직렬 14명, 난방등 7개, 직렬에 11명을 충원한바 있습니다. 향후결원시 신속히 충원조치하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현재 정원 987명인데 현재는 940명으로서 결원이 47명이 현재 있는데 47명에 대한 결원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 하면 기능직 24명을 현재 접수를 마감해서 시험을 바로 볼 예정에 있고 일반직 결원 23명중 13명은 도에서 공채 실시하고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기술직 10명은 '96년도 경기도 충원계획에 의해 충원할 계획입니다마는 47명씩 결원이 되는 사항은 물론 자연감소가 이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운전원 10명, 의회사무과 5명, 환경사업소 9명, 계 24명 증원된 사항도 여기에 결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직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많이 나와서 걱정이 되면서 충원보다도 직원들 이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면 내무과에서 용인군 방위협의회가 있고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훈령 28호에 근거를 하고 설치를 한 것은 1990년도에 설치됐으며 설치 목적은 대비 정기전 작전시 향토방위 작전 및 민관군 합동 방위태세확립 위원수는 20명으로 되어있고 금년도에 회의는 2번 했습니다. 용인군 보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건은 제 4·5·6조에 근거를 두고 1990년대 설치되었으며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 보안사안을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25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3회에 걸쳐 회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근거하여 1990년에 설치되었고 인사운영 즉 승진, 전보 등에 대한 것을 심의 결정하고 있으며 위원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인사운영은 22회 실시 하였습니다. 설치목적 중에서 추가해서 설명드리면 공적심사의결 고충심사의결, 징계의결 등 지방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용인군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근거를 하여 1993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공직자재산등록심사 및 징계에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산등록심사를 7회 한바 있습니다. 재산등록대상자의 감사공무원에 대한 적부 허위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용인군 관용심사위원회는 내무부 및 경기도 관용심사위원회설치 및 규정에 대해서 1993년도에 설치되었고 현실과 부적합하거나 고위성이 없는 위법타당한 행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1회에 했습니다. 이동면 종합검사에 대한 관용심사 2명 이사람이 경징계로 두 사람이 되었는데 두분 다 훈계로 관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바 있습니다. 평소에 근무성적이 성실히 하고 있어서 처리한바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용인군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규칙 제13조에 의해서 설치되었으며 1993년도에 해서 설치목적은 복합 유기한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심의조정 하고 있습니다 15명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2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으니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국외출장자에 대하여 공무원의 국외출장은 직원의 사기진작과 군 발전을 위하여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자 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또 각종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구성위원회의 명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국외출장자에 대해서 군 자체에서 선발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각과별로 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무부보다 경기도 교육원 진흥원 같은데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보낼 때는 국외출장자를 선발할 때는 대개업무별로 어떠한 분야에 보내라는게 되겠습니다. 도 이상 단위계획에 의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고루 갔다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되는데 대개의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각 과에서 이미 대상자를 결정한 상태에서 내무과에서 국외여비를 배정을 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용인군 자체 8명은 저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간게 되겠습니다. 그때는 각 사업부서와 중앙계획에서 빠진 부서가 많지 않으냐 그 부서에서 각 실과소별로 대상자들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명하고 이게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18명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선발은 사업부서에서 지금까지 못간데 그런데 근무하는 직원들을 우선 선발을 했고 하위직위 위주로해 서 가는 것이 제 나름대로 사견입니다마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각종위원회 현황 중에서 대외비 성격이 아니라면 각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인사위원회라고 있는데 인사위원회 6명은 공무원들이시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공무원이 4명, 퇴진공무원 중에 조예가 있는 분 박해봉씨하고 심흥구 전과장님 ......
양승학 위원   예산지원이 37만원이 지급됐는데 방위협의회도 공무원들이 전부 다 입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방위협의회도 두번에 걸쳐서 했는데 예산이 지원된게 없고 공무원들 하는데는 예산이 지원될 수 없다고 그래서 용인군방위협의회에 전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급이 안되고 인사위원회만 지급이 됐나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방위협의회는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인사공무원들 인원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원만히 보조되기 위해서 전문위원하고 의사과의 직원들은 언제 확정이 가능한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얼마전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셨고 도에 법무담당관실에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기안해서 오늘 저희는 조례 및  규칙을 오늘 결재를 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 사무관이 1명이 있기 때문에 사무관 인사시는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못하는게 신규임용 같은 경우요 못하고 있어서 협의를 했더니 경기도 조례하고 규칙이 제정이 안 된데도 있다 그럽니다. 경기도 전체에 10여명의 사무관 자리가 비어 있는데 조례도 개정이 됐고, 규칙도 완료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무관을 과연 우리자체에서 승진임용을 해도 좋다라는 답을 얻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반 승낙을 받았습니다마는 결과가 몇 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빨리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승학 위원   정기회가 시작이 됐는데 끝나기 전에 빨리 확충이 돼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심노진 동료위원께서 해외여행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린다면 연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분야 직원들이 갔을 때 환경분야하고 연결되는 분야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엉뚱한 분야하고 같이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연계성이 부족한 것 같고, 포곡 면민간담회시 포곡면 쓰레기장과 관계되는 부분속에서 쓰레기장 관계되는 부서에 감독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포곡쓰레기장 설치 때문에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일본에 해외연수를 갔다온 것으로 아는데 갔다온 사람들은 한명도 남아 있지 않고 새로온 사람들이 감독하고 있다는 주민 여론이 있는데 앞으로 해외연수 목적이 견문을 넓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갔다오고 나서 그분들에 대한 활용부분, 연계성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감사실시 현황중에서 직위남용이라든가, 금전이권개입 관계 등에 대해서 사회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13건 중에서 직무유기태만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경미한 사항 같습니다마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에 계신분들이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여기 보면 관련공무원이 빠진게 있는데 사안이 미흡해서 뺐나요.
○내무과장 김학영   이것은 해외연수 행정업무와 연계되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 연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보호관리든가 기타 민원부서가 공무원들이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성문제 때문에 해외연수 갔다와서 다 그런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자리를 빨리 떠나야지 그런 가꾸기식 이거든요. 나름대로 그러한 해외여행을 가는 그러한 목적도 마찬가지면 거기에 부합돼서 관심이 되고 있는 환경분야 직원들의 사기책이라든가 이런 것과 병행해서연계해서 해외여행을 보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감사 지적에 대해서 13명에 대한 명단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가 있고 의원님들만 보시는게 아니고 26부씩 복사를 하다보면 개인인권 등이 침해돼서 여기다 생략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보시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보여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양구   김용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 '95년도 행정감사에 대한 자료가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이 안됐습니다. 의회감사에 대한 내용과 진정한 내용에 대한 감사만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미 제출된 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및 적발건수 읍·면별 지적사항 관계로 추후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5급 사무관에 대한 승진인사 제도가 개선된다고 하는데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전환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인사위원회 구성인원이 앞으로 심사제를 전환될 경우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증원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직원 임용내용을 보면 근래에 언제 실시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임용 관계로 해서 보건소예서 인사행정에 불만을 도에 건의하고 고층을 상담한 것을 들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언제 임용이 됐고 특별임용과정에서 불만의 소지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경위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급 승진인사 제도가 변경이 되는 사항하고 거기에 따른 인사위원회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5급 승진제도 개선이 8월 중순경에 우리군도 심사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하기 전에 경기도 다른 군하고 정보를 교환했고 교환할 당시에 양평군만 승진시험을 보는 것이 좋겠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고 나머지 시군을 심사제도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하는데 도에 보고하면 내무부에서 12월중에 확정해서 발표한다고 했었습니다.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5급 승진제도개선은 아직 바뀌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 안대로 바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바뀐다고 한다면 인사위원공무원 4명, 퇴직공무원 2명 6명이 해서 되겠냐는 생각은 저도 동감입니다. 더 인원을 늘려야 되겠고 예기에 대한방향은 상당히 첨예하고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다시 바꿔서 보고 드리면 정실인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도 상당히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승진제도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작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 현재 6명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겠나 생각하고 앞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돼서 왔을 때 다시한번 깊이 연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도에서 사실 특별감사를 3일간에 걸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가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중에 한가지가 내무과에서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 특별임용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과별로 협의과정에서 감사원, 내무부, 경기도, 군의회 감사만 작성했습니다. 김용규위윈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군자체감사도 넣야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대충 220∼230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군이 필요로 하고 이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완결되거나 주의하고 주의점도 된건 완결된 걸로 보고 또 시정이 필요로 한건 시정이 된 것하고 미시정 사항이 된거하고 구분해서 양식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데 200몇건 중에서 읍·면별로 다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3일간 정도의 여유를 주시면 작성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인사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을 도에서 특별감사를 피감사원의 입장에서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도 여러가지 건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해당된 겁니다. 사회과에 별정8급으로 장창집, 조순구, 남유경 세 사람이 별정8급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을 없애고 8급 TO를 중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별도정원으로 세사사람을 관리해 오다 그런 분류의 사람들을 특별임용할 계획이 도에서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로서 실직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에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임용령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임용령에는 2년이상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당해 직급에 해당되는 근무 또는 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 규칙에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임용령을 적용을 하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적용해서 3년이상된 사람을 적용했는데 지방공무원인사규칙 14조 제4항에 보면 특별임용 사람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이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근무하던 별정 8급 3명은 거기에 해당이 다 됩니다. 그런데 별정직을 그대로 놔두면 계속해서 별정직으로 남아있고 TO에 없는 별정직관리가 됩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으로 이 세사람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토록 시험요구를 했는데 실지로 별정 8급도 8급이요 일반직 8급도 8급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급 체계도 똑같고 별정 8급은 보건직이라든지 행정직에 맞먹는다라고 생각지 않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하면 9급으로 들어온 사람이 3년, 6년까지 근무했고 다른 사람은 4년 미만으로 또는 3년이 넘습니다마는 4년 미만으로 나보다 근무한 연한이 짧은데 나도 9급 공무원인 나를 8급으로 승진시켜주고 특별임용은 근무경력이 짧은 사람을 9급으로 채용을 하면 되지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판단하기 힘든 사항인데 제 견해하고 달라 2시간이상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여러가지 불만중의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는 이해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도장찍었다는 사람도 있고 다른 것하고 같이 위상을 높이자는 뜻도 있고 그래서 특히나 이런 사람 할 때 저희가 잘못하면 저희가 벌 받는건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여직원들에 대한 불평이라 그럴까 불편함을 다각적으로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야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보건소내에서 보건소장 권한으로 조치할 사항도 있고 저희가 사회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보건직이 8명이 사회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교류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수님이 결정하실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건의 드리고 있는 중인데 한꺼번에 다는 해결이 안 된거로 생각이 되는데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불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규 해석상의문제가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감사를 저희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도 감사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직원하고 견해가 다른 것은 오래된 사람부터 승진시켜 준고 TO가 생겼는데 년수 짧은사람은 9급으로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8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을 8급으로 강등을 시키냐 그건데 법 적용상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하나하나 불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만한다고 밉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고칠건 고쳐야지요. 실지로 용인에는 가장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옛날에 모자보건센타가 경기도에 10개가 있었는데 폐쇄가 되는 바람에 그 인원이 바로 보건소로 흡수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이 시가 되면 인구가 많은데로 배치를 하고 또 사회과하고 교류도 생각을 해야되고 그런 다각적인 측면을 연구해서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즉석 구두로 답변하시기는 상당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 차이도 있고 진정을 한 민원을 제기한 공무원의 입장이나 인사 문제를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근무부서 책임자로서 고충이라 이해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있고 관련법규나 근거규정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기존의 제도 안에서 깊이있게 심의가 되고 그런 후에 인사가 이루어져야만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불만사항은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구한 자료 중에 '94,'95 각종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사항 현황의 자료를 요구했다면 당연히 이런 특별감사자금의 내용도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추후라도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내용있는 준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제시를 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지금 감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감사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시 감사를 나올런지 어떨런지 모르고 계류중인 사항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내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감사를 받는 시간이 오후다 보니까 격무에 시달리셔서 그런지 목소리도 가라앉으셨고 그런 분위기에 열심히 임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의 건인데 각 읍·면의 정원 현재 인원에 대한 직급별 자료를 주십사 하는 겁니다. 각 읍·면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상위직급에 대한 문제인데 군청에 실과소별로 보면 중요한 부서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부서가 상위직급의 인원이 거의 군청에 몰려 있고 각 읍·면에는 하위직 공무원만 있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한게 있어서 현재 직급별 현황에 대해서 주시고 그런 어려움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외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41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용인군이 18명이라 그랬어요. 8명이 아니라
○내무과장 김학영   이 자료 작성할 때는 8명이었는데 그후에 10명이 또 갔습니다.
김장호 위원   이 출장을 보낸 부서를 보면 내무부, 경기도, 도교육위원회, 농촌진흥원, 용인군,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장을 가면 그 나라 현지에 가서 교육적인 겁니까? 조사하러 가는 겁니까? 내용이 뭐예요 기타라고 그러셨는데 기타내용도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취미클럽에 관해서는 방대한 1,300여 공직자가 취미 클럽을 하는데 본군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시현황을 보다 보니까 20명이 있는 창조회도 500천원, 44명인 산악회 같은 경우에 나가도 500천원, 예산이 나눠먹기식 예산을 지급하는 그러한 감이 없지 않나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취미클럽 활동에 44명정도가 500천원 또는 20명이 나가는데 500천원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비 그 외에 식대까지 지급을 하는건지 그거에 대한 세심한 내용을 밝혀 주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가동이 안되고 있는 위원회도 있었습니다마는 각종 실과에서 처리하는 문제의 진정처리가 제 1지역에서 제가 느끼는 과정인데도 실과별로 답변서를 작성해서내 보내고 있는데 이것을 용인군에 진정처리위원회 라는 것을 둬서 실과별로 그 사안의 답변서가 올라오면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주민들에 대한 지방자치시대에 심도있는 처리를 했다 해야지 진정인들이 사항을 걸고 진정을 해도 답변하는 사람들은 6급이나 7급이 작성한 두줄정도 긁적거려서 타이핑해서 보내고 아주 너무 어처구니없고 제가 이 의회에 들어와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답변서를 달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걸 조성할 계획은 있으신지 진정처리위원회를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실 의향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또 한가지 공무원 친절배가 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회 실시해서 저명인사를 모셔다 연수교육도 했는데 아직도 우리공직사회의 민원부서 외에 공직자들이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주객이 전도된 그러한 태도에서 답변을 하는 예가 주인이 공무원인양 답변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각종여론은 군의원들이 뭐하느냐 질책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때는 군의원 뺏지를 달고 민원인들에 대한 그러한 사항을 접할 때마다 머리 속에 또는 돌아서서 수첩에 메모하기도 하는데 실예로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보류를 한 주민등록 번호를 잘못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한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걸 요구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하는 내용으로 이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가장 공신력 있는게 주민등록증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본인이라고 얘기해도 주소, 번지 이름은 다 맞는데 주민등록번호가 하나 잘못된 것이 그 잘못된게 누가 잘못한거냐 컴퓨터에 입력할 때 잘못한 걸로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현황을 지켜보고 저는 봤습니다. 그게 제출신지역 이동면 사람이었고 동창되는 용인군의 모 과장이 옆에서 그 사안을 처리해서 결과는 그날 처리하고 갔습니다. 그런 예가 있듯이 우리 공무원 친절배가 운동이라는 것은지금 서비스 행정에 대해서 집행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요구도 제시되고 있고 사업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본의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가지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그런거까지 민원인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하는 일 그것은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호적초본을 떼어와라 하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그러한 민원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거에 대한 처리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김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정현원에 대한 직급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출장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조사의 목적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교육에 목적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판단이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다녀온 사람들이 물론 복명서도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에 가서 하고 왔으면 혼자 알고 있을게 아니라 교육을 시켜야겠다 해서 우선 갔다온 사람이 체계적으로 여러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자료준비를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갔다온 자기 느낌 그대로를 얘기하기 위해서 12월 월례조회때는 갔다온 사람들이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세우고 월례조회가 끝난 다음에 소감이라든가 보고 느낀 것을 발표하도록 짜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앞으로는 갔다온 사람들이 갔다온 것을 애기해서 배우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1명은 제가 갔다 왔는데 제가 미국을 갔다 왔는데 갔다오게 된 것이 타이컴이라 그래서 종합 컴퓨터를 작년에 우리가 사면서 그 사람들이 3개 업체에서 계약조건에 외국의 컴퓨터에 대한 것을 견학을 시켜주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삼성, 금성, 현대 3개 업체가 있는데 교수들로 해서 어느 업체 것이 가장 좋으냐 라고 자문을 받아서 3개 회사 것을 평가했는데 삼성 것이 가장 낫다 그래서 명지대학교하고 용인에 있는 컴퓨터 전문적인 교수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리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조달청에다 구입의뢰를 하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는데 희망하는 업체가 1인이 조달청에서 물어오기 때문에 삼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계약조건이 미국을 보내겠다고 그래서 저희직원으로 있다 도로 발령이 나서 간 이문교라고 그래서 저하고 둘이 같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김포에서 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통과를 안 시켜주고 저하고 다른 도 사람들만 갔습니다. 다른도에 있는 사람들은 삼성이나, 대우나 현대는 외국을 견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김장호 위원   제가 질의드린 촛점은 기타 1명은 누가 갔다 왔는지만 밝혀 주시면 되는 거고 출장에 대한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갔다온 분들이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좋은 계획도 세우고 한다 그러는데 보고서 작성을 공직자가 해외 갔다온거니까 보고서 작성해서 내지요. 적어도 제가 추가로 건의 비슷하게 드리는 건데 해외를 다녀온 사람들이 연수받은 내용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보고 느낀 해외에 대한이야기를 책자로 만들어서 다른 1,300여 공직자에 우리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성을 띤 포상이 아니고 내무부, 경기도에서 보내는 내용은 사적으로 물어봤는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물어 본 겁니다.
이재승 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양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내무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김준태 위원입니다. '95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무위원회, 기획실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리장협의회에 박영순씨한테 1,500천원이 나갔습니다. 리장협의회는 면장 산하에 있는 리장협의회로 알고 있는데 군수께서 1,500천원을 지급을 하셨고 또 2위에 민간기동순찰대 김종학씨가 1백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 기동순찰대에서 하는 역할이 더 많은데 리장협의회는 각 읍·면에서는 하고 있는데 군수께서 민간동순찰대 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하셨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준태 위원 질의는 준비해 주시고 김장호 위원 답변 다 못 마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김장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 취미클럽에 대한 지원내역을 보면 인원하고 배정된 내용을 볼때 형평이 잘 안 맞지 않으냐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직장취미클럽 인원 현재 인원가지고 인원이라고 하는데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배정액이 금년도에 25백만원이 서가지고 산악회, 축구부, 여 볼링반 등 사람이 많은데는 약 5백만원 정도를 배정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테니스회나 창조회 이런데는 2,500천원, PC동우회는 1,700천원, 족구회, 낚시회는 1,500천원 된 것으로 대충 예측을 했는데 그래서 모자라는 것을 대비해서 800천원을 예비로 남겨놓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클럽별로 회장, 총무가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배정해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 결산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결산보고를 받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모자라서 꼭 더 줘야 되겠다 하는데가 아직 없었습니다. 직장 취미클럽에 대한 지원은 '94년도 상태고 해서 그런 돈으로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25백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다 쓰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꼭 쓴다면 주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 이들 가지고는 전체가 충분히 쓰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사업계획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으로 진정처리 중 여러가지 진정사항에 대한 처리를 심도있게 분석 답변 또는 군에서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진정처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의사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회라는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어떠한 협의기구라도 만들어서 심도있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명칭이야 위원회로 안 붙이더라도 강구를 하고 심도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친절배가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도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친절배가 운동입니다. 하자하면서도 안 되는게 자신이 친철하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근래 옐로카드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비치해서 불친절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몇 월 몇 일날 어디를 갔더니 불친절하고 상황이 다른얘기를 하더라 이래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옐로우 카드에 써서 보내게 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한테 얘기가 되면 그때 그때 얘기도하고 정기적인 집합교육도 하고 수시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어려운게 친절운동이고 앞으로 꼭 해야될 사항이고 우리공무원들이 달라져야될 사항이면서도 빨리 달라지지 않고 달라져야 되는게 친절배가 운동이다. 생각하면서 앞으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준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리장협의회 회장 박영순씨에게 1,500천원 지원했고, 용인민간 기동순찰대 김종학 회장에서 1백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리장협의회는 읍·면 단위 리장협의회장끼리 자기들끼리모여서 회라고 결성을 해서 자기들이 회장을 뽑고 결성된 것이 용인군 리장협의회인데 잘만해 주면 우리 행정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화성 같은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관계없이 친목회식으로 묶어서 협의회를 하다 보니까 용인군 행정에 주민들에게 피부로 닿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리장들인데 그 리장들이 뽑은 협의회장 그분들이 모인 군회를 하는데 공설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1,500천원만 달라고 처음부터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고 용인 민간기동순찰대 김종학씨가 이분은 자연농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1백만원 밖에 못줬는데 그 운동회 경비로 지출이 된 겁니다. 여기도 용인군 지역사회를 위해서 숨은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입다만 저희는 돈을 주면서도 최대한 깎아서주는데 여기까지 주면 되겠다는 합의하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준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간기동순찰대는 640명이고 리장협의회는 474명인데 640명을 거느리고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는 1백만원을 주고 리장협의회는 돈을 받는 준공무원인데 이 사람들을 많이 줬느냐 그런 얘기고 리장협의회에서 달라 그런다고 해서 줬다 그렇다면 다른 어느 모임의장들이 와서 군수님한테 달라면 다 줄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깊이 분석해서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리장협의회나, 민간기동순찰대는 주민의 피부에 닿도록 도움을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뜻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과 설명을 해 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시 설치 추진사항 보고를 하셨는데 시 설치 기본계획에 보면 시 명칭은 용인시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11월 17일자로 국회에 통과해서 3월 1일자로 용인을 포함한 5개군이 시로 되는 것으로 최종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기구에 대한 것은 내무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일전에 군수께서도 내무부에 올라가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4일날 용인군의회에서 의견을 제시를 받아서 군수가 도를 거쳐서 내무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말단행정기구인 현재 2읍 9면을 2개 출장소로해서 15개 동으로 3개읍면이 18개 동으로 분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와 있고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의견을 받은 군수는 그대로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된 단계에서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단계에서 기본계획을 유인물로 작성을 하면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것 보면 1읍 3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인읍 3개동으로 보통 이게 군수가 원하는 것이 3개동인지 본청을 보면 1실 4국 4담당관 20과 88계 정원은 474명까지 시 본청의 기구확장과 인원 증원관계는 요구한 사항이 그대로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단 행정기구는 확정도 안된 똑같은 조건에서 시청에는 군수가 요구한대로 다 놓고 2개출장소 기흥출장소, 수지출장소, 용인 5개동 수지, 기흥 5개동을 빼버리고 용인읍은 5개동은 올렸던 것을 3개동으로 시청소재지니까 꼭해서 3개동으로 해 가지고 그 위에 대두된 것이 출장소가 안되면 읍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17,000명의 인구를 관장하고 있는 수지면의 요구고 4과 11개계로 승격하는 것을 요구했고 그 요구 사항을 가지고 군수가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도 빼고 2읍 9면 3개동 정원 381명 이렇습니다. 금년도 현재 읍·면 인구가 3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용인읍이 3개동으로 분동된다고 하더라도 7명이 금년인구보다도 늘고 본청에는 200여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이 계획서 자체를 했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지가 어디에 있다 하는것이 나타납니다. 읍·면·동은 어디에 두고 시청의 기구만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여기에 나타나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과연 388명인 현재 읍·면의 인구가 내년도에 용인읍이 3개동으로 분동되면 정원이 7명이 줄은 381명이 돼야 맞는 것인지 이 인원이 어디서 나온건지? 또 1실 4국 4담당관 20과 85개계 정원 474명으로 계획이 올라가서 여기까지 유임을 할 수 있는 단계라면 이 계획에 대한 것은 자료를 우리한테 제시해서 같이 걱정하고 용인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의회에서도 어느국이 늘고 어느 실이 늘고 어느 계가 없어진다 하는 것을 알고 지나갈 수 있게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면 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실국과는 이렇게 많이 늘고 의회는 1과 1개계 정원 11명 현재인원 그대로 있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인지 광역시에는 의사과가 의사국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과 1계 11명으로 의사과는 그대로 존치되기 때문에 민원이 나와 있는건지 본청은 늘고 읍면은 줄어드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회에서는 동료의원이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3월 1일자 시가 된다면 앞으로 3개월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여러가지 준비를 해야되고 같이 의논하고 여러가지 해야되기 때문에 시 설치에 따른 계획단이라든지 위원회를 사회각계각층 총 망라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군기라든지 군 노래라든지 군의 날을 시민의 날로 제정하는 것이라든지 여러가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것을 같이 의논하고 행정적으로 다루지 않고 개괄적으로 다루어야 될 사항은 계획단에서 운영하게끔 사회단체를 총 망라한 계획단을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계획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으로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체 감사를 해보니까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질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본청보다는 읍·면에 감사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을 내무과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원인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장호 위원께서 정·현원 직급별 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과 및 읍·면 정·현원 직급별 인원을 다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읍·면 실정을 본다면 지금 한창 일 할 수 있는 직급이 8급, 7급 계장 바로 밑에 경험은 있고 계장은 안된 7, 8급이 한창 일할 단계인데 7, 8급에 대한정원보다는 상당히 부족하고 새로 들어온 신규 임용자들만 읍·면에 보내는 그런 인사형태로 봐서 읍·면의 감사라든지 친절민원에 대한 누수가 많이 생기고 있다 하는것을 지적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김준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일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리장협의회에 1,500천원 지급한 것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액수입니다만, 리장협의회다 하는것은 군에서 군수가 체육대회다 찬조금이다 해서 지출을 할수 있다 하는 것은 규약이나 규칙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또 과연 단체로 인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것은 봐야되겠는데 리장협의회라는건 없는 단체입니다. 금년에 새로 용인군에서 주선을 해서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리장이다 그러면 읍·면장들이 임명한 준공무원으로서 우리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수를 적지만 받는 준공무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행위나, 집회나, 사조직 그러한 리장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사조직을 조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단위로 자기들 유대를 강화하고 연락체계를 갖기 위해서 리장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단위로 보아서 군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도 단위, 전국단위 리장협의회 구성을 해 가지고 리장협의회 상대해서 중앙에 모든 행정 정책을 펴 나갈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리장협의회를 군수가 관장하는 것은 읍·면장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군수를 제쳐놓고 도지사가 관장하는 것과 뭐가 다를바가 있겠는가 체계가 안 잡힙니다. 리장협의회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1,500천원 그전부터 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줬다고 그러면 리장협의회가 격월제로 군청에서 장소제공을 해 가지고 월례회를 개최하고 군청에서 여기계신 내무과장이나 군수가 참석을 해서 건의사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인정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리장협의회를 군수가 직접 관장하면 읍·면장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는가 다시 돌이켜 생각해 봐야될 사항이고 리장협의회 체육대회를 지난 10월15일날 개최하는데 1,500천원을 지원했다. 거기에 앞서 9월 30일날 용구문화제를 실시하면서 읍·면장들한테 1백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직접 군수가 관장하는 군수가 주관하는 그 행사를 깔끔하고 군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화기애애하게 치루어야될 용구문화제를 치뤄야 할 그 준비를 하는 군수직속으로 있는 읍·면장들이 준비해야 하는 그 사항에는 1백만원 주고 협의회를 인정할 수 없는 그 단체에는 1,500천원씩 지급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리장도 말단행정을 전달 받아서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여러가지 군정에 협조도 하는 그러한 리장입니다. 리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꼭 군수가 그러한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읍·면에다 예산을 배부해서 리장들이1년에 한·두번씩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기금 정도를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장들의 사기도 진작시켜주고 읍·면장들이 피부로 접하면서 상부상조하면서 일을 하는 그러한 일체계도 잡혀 나가게 읍·면장들한테 줘서 읍·면장들이 리장들 단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순서대로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치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서가 유인물에 나와있는 사항은 1읍·9면 3동에 대한 것은 사실 여기에다 기재를 안할 사항인데 지금까지 과거에 이렇게 방향이 돌아가지 않았었느냐 해서 그것을 넣는데 이것은 잘못 넣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의견 제시도 해주시고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을것으로 저 자신도 기대를 하고 먼저 번에 얘기가 됐던 사항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1읍 9면 3동에 대한 것은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 직제 및 정원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현재 그렇게 해 보겠다 하는 계획을 세운거지 내무부의 방침이나 진짜 승인해 줄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12월 6일 업무보고시에 그때까지 더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참고로해 주시고 기구 정원 관계는 분동관계니 이런것은외부로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됐었다 시정이 되어야되고 1실 4국 4담당관이 올런지도 더 검토해야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안을 짠것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에게 잘못 됐으면 잘못된거에 대한 얘기도 듣고 건의도 하고 얘기를 해서 계속 수정해 나가야될 사항으로 이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숫자상의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과거에 이랬었다 라는 것을 하는데 차라리 이런 얘기가 거론이 된다면 안 넣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안이 짜져 있었다 라는 얘기고 거론이 됐다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분동문제, 읍 승격문제 여러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지금까지 이렇게 밖에 거론이 안 됐었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승 위원   이게 계획이니까 계획이 올렸던 것이 다 들어가야지 시청 것은 다 들어가고 읍·면은 요구한 것이 다 안 들어 갔느냐 이겁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시청건 이것도 지금 제가 이천 내무과장하고 지난주 토요일인가 확인을 했는데 12월초에 이번에 시로 승격되는 전국 5개군 내무과장들을 불른답니다. 거기서 지침이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상 안만 이렇게 잡아봤지 전혀 이렇게 될 거다 아니다 하는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구성용의에 대해서 이것은 명칭이 어떻든간에 앞으로 무엇인가를 설치해야 되고 해야 되겠습니다. 각계각층이 여러분야에서 모이신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우리가 만든 것보다도 의회에 상정해서 결정할 것도 있을 걸로 보는데 자문기구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해서 앞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하고 읍·면 정·현원에 대한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장협의회 운동회에서 1,500천원을 줬는데 군에서 회의를 두 번정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오면 만나지만 읍·면에는 가지 못하는데 실제로 이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협의회가 과거에 없었고 이분들 주장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있는데 왜 리장협의회가 없느냐하며 친목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지난 1,500천원 준 것은 운동회를 한다고 해놓고 저희한테 다 결정이 지어져서 계획이 짜진 상태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1,500천원을 주기는 줬는데 이것도 공설운동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시상금이나 이런 것을 자체 경비가 전혀 없어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기는 줬습니다마는 리장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해를 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양구   김장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시 설치계획에 의해서 종합적인 질의를 드린 전반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일문일답식으로 들어야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자료준게 내무부에 올라간 안이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침을 12월초에 준데요. 법이 개정이 안되고 시행령이 개정이 안되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보자 해서 안을 짜 본겁니다.
김장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군의회에 의견을 물었을 때 대책 및 건의사항에다 세줄로 해서 넣어 두셨는데 기본적인 계획에 대한 시설치 준비를 군의회하고 의견수렴을 한 기본적인 준비를 할 의향은 없으세요. 군에서 기본적으로 짜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안을 한번 만들어 놓으시고 군의회하고 여러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군의회 의견에 보면 대책 및 건의사항으로 간단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군의회하고 집행부가 숙의를 진지하게 했고 의견 조율을 했으면 기본적인 시설치에 대한 준비사항 물론 지침이 시달되서 공직사회라는 것이 그런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 놓으면 의회는 의회대로 의견을 내든 건의를 내든 계획안을 변경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추진을 그렇게 해나가야지 물론 내무부에서 지침 시달이 그렇게 되도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우리의 최대의 입장에서 중앙을 관철하기까지 투쟁해야 되는 문제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비를 하실 계획이 시설치 준비단을 운영해서11월 1일부터 개청시까지로 해서 4개반 30명을 구성하셨다고 하는데 엊그제 부군수님이 모셔서 청사사진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오셨었는데 준비단이 운영된 실정은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공문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가 맡은 일을 앞으로 해야될 일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여기에도 우리 경영소득 사업을 하는 개발소득사업 등 이것을 꼭 설치해야될 사항도 빠졌는데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당초에 얘기가 왔다갔다 하고 제 불찰인데 이 사항을 여기에 빠져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었었다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여기다 기본계획 하니까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도 당황을 하는데 기본계획이 아니고 옛날에 이런게 있었었다. 공영개발 사업단도 만들어야 되고 기구도 강력히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적인 장치가 다 마련이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의회감사 끝나면 내일부터 본연의 업무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모있게 챙겨서 시 설치에 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친절 민원봉사 실천 계획에 대해서 유익한 교육추진 결과에 대하여 본의원으로서는 만족하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공무원 친절배가운동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민원부서에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직원이 짜증스러운 현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원부서에 체증이 심하냐해서 몇개 면을 가봤더니 인감을 발행하는 그 부서에 너무나 민원이 적체되가지고 정말 직원 혼자서 그 양을 해대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 하니까 그 직원한테도 미안한 감이 없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인감발행하는 사람을 더 써서 A장부, B장부 이런 식으로 해서 A-1수발대장에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민원적체도 완화되고 주민들이 서비스차원에서 용인군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신속하게 되는구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심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친절배가운동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해서 교육도하고 그 분야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노고도 풀어주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부서 공무원들이 특히나 인감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고생이 많은데 이번 시 설치에 따른 여러가지 제도가 많이 바뀌겠습니다마는 인원을 TO를 많이 받도록 노력해서 읍·면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덜 고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시간이 늦고 해서 지루함을 느끼실 것 같은데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 꼭 집어야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해서 시간을 끌더라도 여러가지 면에서 같이 협조해 주시는 그런 쪽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배가 운동계획이 지난번에 TV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같은데서 과장이나 계장에 대한 자리에 대한 전진배치를 여러가지 획기적인 지방자치제에 걸 맞는 그런 것을 시도하고 특히 그것이 지방이 아닌 서울특별시에서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하는 보도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용인군에서 친절배가운동을 위한 민선단체장이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방안을 숙의를 하신 사실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답변에 앞서서 지금까지 한 실적이 획기적인 제도나 행정개선을 했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친절교육실시를 지속적으로 하고 외래강사초빙 같은 것도하고 회의실이나 행정자료실을 연일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실 사무실 환경개선도 했고 직원들의 친절정도 더 친절한 공무원발표를 해서 표창을 5명을 하고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사기진작을 해서 간담회 실시를 2회 한바 있습니다만 사실 앞으로 우리가 해야될 얘기는 확실히 결정된 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얘기는 생각하는 것은 특별히 민원공무원들에게 친절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상은 재정을 한다든지 또, 앞으로 민원 담당공무원에게 그 직원이 출장을 갔거나 어디 갔을 때 푯말을 해서 그 직원이 몇 시에 들어올 예정이다 그러니 내가 없는 동안 옆에 있는 누구누구에게 문의를 하라는 그런 푯말 같은 것도 재직해서 책상 앞에 놓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예산이 조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전입되는 주민들에게 용인군에 오는데 가만둘 것이 아니라 용인군의 현황이라든가 자랑거리라든지 용인에 오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수 있는 자료를 그분들에게 주는 등 이러한 것은 생활민원 같은 것도 전화번호 요령해서 생활민원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준다든지 그러한 것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민선군수 탄생이후 친절배가 운동에 대한게 심도있게 집행부 실과장 회의에서 이루어진게 없네요.
○내무과장 김학영   민원행정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용인군이 1등 했습니다.
김장호 위원   그 평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생들을 하시고 수고를 하셔서 공직자들이 경기도에서 평가기준이 공통적이겠습니다마는 시상을 받은데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해야 마땅한건데 본위원이 많은 민원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려가 심도있게 짚어 줘야 우리가 앞서가는 군으로서의 면모를 갖고 또 지방자치단체로서의 1등가는 군으로서 자립도만 1등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1등을할 수 있는 쪽이 되지 않나 그러한 방향에서 본 위원이 많은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정말 지방자치제에 민선자치단체장으로 뽑인 과정에서 연구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공직자들에 대한 주변에서 나오는 친절배가 운동이 안되고 어느 부서는 직원이 적고 어느 부서는 격무에 밤을 새도 일을 다 못하는 안배적인 차원에서의 연구를 좀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그 이유는 한가한 부서는 하루종일 신문을 쥐잡듯 다 뒤져도 별로 할 일이 없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느부서는 한사람이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늦게까지 보따리 싸가지고 작업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정도까지 인원배분률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부서도 있는 것 같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인력관리를 하는 내무과장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친절민원봉사 실천계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중요성을 인식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본위원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박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본의원이 몇 년에 걸쳐서 용인군청 민원실을 들락거리면서 느꼈던 부분 공무원의 친절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민원실 분위기가 옛날 분위기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 턱이 있는데 턱을 없애 버리고 직원들 책상도 캐비넷에서 다른 변화를 줬으면 하는 좋은 제안을 하신 분이 계신데 용인군청민원실이라면 용인군청의 앞으로는 시청의 언론인데 앞에 턱을 없애 버리고 그전부터 구습에서 내려오는 철제책상을 디자인 있는 책상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방안도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감사라기보다는 그러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여러가지로 연구하고 잘 했다는데도 보고 사진도 찍어와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내무과 감사자료에 대한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 많은 시간을 감사에 할애해 주시고 많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한 노고에 치하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95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 드리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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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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