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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용인군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문예회관, 지적과


일시 : 1995년 11월 30일(목)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9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어진 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문예회관, 지적과에 대해 제출된 자료의 보고를 듣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체육회 가맹단체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 체육회 조직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현재 가맹단체는 14단체로 8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 체육회운영 보조는 사무실운영 보조가 2,400천원, 경기도민 체전 20개종목 출전지원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운영이 5개 종목 1천만원, 경기도지사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9개종목에 14백만원, 경기도지사기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지원 7개부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가맹단체별 체육행사 지원내용은 축구협회에서 설치한 용인군 기관대항 축구대회에 2백만원, 지원했고 태권도협회에 제5회 체육회장기 태권도대회에 2백만원, 골프협회에 체육회장배 골프대회에 1백만원, 싸이클연합회 제3회 용인군민 자전거대항전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볼링협회에서 제3회 체육회장기 기관대항 볼링대회에 6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나무육성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한 학교별 엘리트종목 지원과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종목별 체력교실 운영,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건전한 가정, 건전한 윤리의식 회복에 추진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교체육육성지원에 59회 8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총 예산이 1억원인데 2천만원은 동계훈련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은 태권도 교실등 3회에서 4,700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골프장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우리군내 총골프장은 24개소로 미착공이 2, 현재 건설중인 6개소, 운영 중인게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32,500㎡ 홀수는 459홀이 입니다. 미착공 골프장 2개는 삼풍에서 하고 있는 외사면 박곡리 산 3번지, 이것은 이천군하고 접경지역입니다. 저희지역보다는 이천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저희군은 일부만 있습니다. 승인일자는 12월 30일 입니다. 호암골프장 이것은 자연농원안에 포곡면 가실리에 있습니다. 9홀짜리 골프장으로 '95. 5. 4일날 승인이 나서 아직 착공은 안되있는 상태입니다. 건설중인 골프장은 6개소 입니다. 현재 남사면 용송골프장 이 89년 10월 6일 승인이 됐는데 현재 거의 준공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준공기한은 내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될것 같습니다. 레이크사이드는 오해 준공목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흥읍 고매리 코리아는 퍼브릭 코스로 그것은 금년에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삼면 맹리 지산골프장내에 있는 퍼브릭코스 5홀짜리인데 이것은 착공만 되어 있고 10%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광골프장은 기흥읍 신갈리에 있는 태광안에 퍼브릭 9홀짜리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운영중인 골프장 현황은 3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해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시행령, 조례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심의할 경우에 광고물 심의를 위해서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위원수는 미정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운영실적은 1회입니다. '94년도 예산이 480천원 '95년도에 600천원입니다. 다음은 용인군 지방청소년위원회로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청소년 선도를 통해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은 군수가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서장, 교육장, 교육위원, 군의원, 일반인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사항이 1회로 되어 있고 예산이 금년에서 있습니다만 아직 집행이 안되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대규모 공사추진현황 계약금 1억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공사 추진현황중 경안천제방 포장공사 공사비가 2억입니다. 위치는 포곡면 삼계리 사업량은 도로포장 1,800m, 폭이 3m로 교량가설이 1식 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 30일∼10월 27일 준공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입니다. 다음은 내사면 복지회관으로 내사면 양지리 360-1 구청사 부지에 건립하고 있는 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건립연면적은 706.06㎡ 사업기간은 올 9월 25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사무감사하실 때 현장을 보신 사항인데 이것은 다음번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저희가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골조공사를 하고 중지를 했다.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곡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위치가 포곡면 둔전리 일원이고 사업량은도로 840m 폭이 10m은 개설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8월 18일부터 지난 11월 1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37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마을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내사면 평창리 산 133-1 사업량은 실내체육관 및 눈썰매장, 테니스장, 극기코스, 조류사육장 기타 해서 사업기간은 올 4월 15일부터 내년 4월 14일까지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3차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3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사설계 변경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안천 제방포장공사는 사업량이 도로포장 총길이 1800m, 폭이 3m 교량가설 9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은 당초에 저희가 설계할 때는 1,500m로 되어 있었는데 길이를 300m 더 증가해서 포장을 하는 바람에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포곡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도로포장이 당초보다 6개가 증가가 됐고 당초에는 좌우에 있던 건축물을 부수면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설계에 넣지 않았는데 지금 건축폐기물을 임의로 아무데나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된 건축폐기물 처리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기 위해서 당초에 없던 사항을 변경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95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옥외광고물과 과태료하고 체육시설업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있습니다. 옥외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10건에 2,400천원 징수결정해서 전액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업 보험미가입 과태료는 1건에 1백만원을 장수결정해서 징수완료 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 하는데 인정프린스 스포츠센타에 보험을 가입토록 되어 있는데 보험을 가입 안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골프장현황인데 아까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자세하게 감사보고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보고 내용중에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육성추진 사업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이 예산이 1억이라고 하셨는데 어린이 체능교실운영 4,700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4,646천원, 그리고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 5개 종목에 지원한 돈이 3,474천원 이것을 합계해 보니까 12,820천원인데 다른 내용은 여기에 기재를 안하셔서 그 내용에 12,820천원 현재 8천만원은 지원상태이고 동계훈련에 2천만원을 지원예정이다. 그래서 합계 지원금액이 1억이라고 하셨는데 12,820천원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확인을 한 사업중의 하나인데 청소년수련마을을 의원들이 다녀왔는데 지적사항이나 이런것이 다른과에서는 보고하신 바도 있고 그런데 눈썰매장에 대한 수익성 분석에 따라서 확대해서 시설하는 계획에 대한 방향적 제시를 의원들이 많이 해 드렸는데 그것에 대하여 어떤계획과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김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관한건은 다음에 일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그래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기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 봤는데 전문회사하고 연결해서 상황을 봤더니 지금 현재 썰매장으로는 130m보다 더 길으면 안된다 그러고 150m를 얘기하는 것도 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김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키장하고 병행해서 쓰는 방안을 가지고 했더니 그사람들은 그게 상당히 어렵다 하려면 자연농원 같이 스키썰매식으로 해서 슬로프를 길게 만들면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썰매장은 원칙적으로 리프트를 설치하는게 어렵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하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하기 때문에 리프트를 하나 가지고 수송인원이 적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고 사업비는 한 선을 하는데 6억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두선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자기들은 권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사업주체에서 썰매장을 하는것은 어렵고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돼 있는게 있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봐라 그러는데 썰매장에는 전국적으로 해 놓은 사항은 없고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다 이런 답변을 들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행정사무조사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꿈나무 육성지원금 현황에서 어린이 체능교육, 청소년 체련교실,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에 대한 사항을 보고 사항에서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4,700천원을 국민학교에 3개 종목의 체능교실이 있습니다. 테니스 교실에 양지국민학교가 있고, 태권도교실이 용인국민학교 축구교실이 포곡국민학교에 각 테니스, 태권도 축구교실 해서 20회씩 운영해 가지고 예산은 지도자 수당으로 순회하면서 지도자가 순회하는게 있습니다. 지도자 수당으로 600천원 지출이 됐고 기구구입이 있습니다. 테니스교실에 1,078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홍보물 300천원, 회의운영비 일종의 수용비입니다. 각 테니스교실마다 157천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대해서 4,646천원을 지원했는데 이 사항은 학교가 아니고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검도교실 운동장 검도장에서, 테니스교실은 신갈국민학교, 태권도 교실은 백암중학교해서 초·중·고등학교 다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집행내역은 지도자 수당, 기구구입비, 회의운영비라고 해서 일종의 수용비 성격으로 해서 잡비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는 총 5개 종목입니다. 장소를 정해서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탁구대회는 청한탁구장, 축구대회는 태성중학교, 배구대회는 저희가 설치해 놓은 간이운동장이 있습니다. 포곡면 가는데 인정프린스 옆에 작년에 설치해놓은 간이 운동장에서 배구, 농구대회, 족구대회까지 그 장소에서 했습니다. 전부 5개 종목을 하는데 지도자수당, 기구구입, 홍보물, 회의운영비로 해서 각각 지출이 됐습니다.
김장호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은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2천만원 나머지는 동계훈련비로해서 12월달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4,700천원 뭐 합쳐서 12,800천원밖에 안되는데......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이것은 별도입니다. 1억에서 빠진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별도로 예산이 서있는 겁니다. 1억 서있는 중에서 8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나머지 오천만원은 남아 있는데 동계훈련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거고 이것은 별도예산 양여금 50% 저희 군비 50%해서 서있는 사항입니다.
김장호 위원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제 43회 임시회의때 군정질문을 드린 내용인데 코리아 건에 대한 본위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가 지역에서도 진정을 올리고 저희 의회에는 의장 앞으로 진정서가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계신지 그런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려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지금 현재 부락에서 집단민원 들어온 사항은 자주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도로를 개설을 한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기존도로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통제하는 것을 통제 못하게 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있는 조치를 하는 선에서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은 좀더 시일을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95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에서 새마을협의회, 새마을 용인군 지회, 새마을 부녀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 나간게 보니까 30,200천원이 나갔는데 이것을 새마을 용인군지회에다 한데 합치면 안됩니까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하면 예산만 더 많이 나가는것 같은데...... 이것을 한데 합쳐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올해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보조금이 새마을지회 따로 있고, 새마을 협의회, 수련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이 읍면에도 지도자협의회, 분회 따로 운영이 되어 있고 회의비 보조금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지침에 있는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게 전액 없어집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사회진홍과장님 감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보면 꿈나무 육성지원금 현황에 예산지원 현황이 되는데 각 학교별로 지원된 내역이요, 전체 금액합계를 내보면 82,500천원 되는데 2천만원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부분은 통장잔고를 가지고 자료를 주신건지 답해 주시고 지원현황의 지출내용이 다 지급이 된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것은 체육회로 8천만원을 주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잔액은 2천만원인데 8천만원은 체육회에서 전부 지원이된 사항인데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2,500천원이 많다고 하시는 거지요?
김용규 위원   육성지원금 내역이 체육경기를 통한 격려금 위주로 지원이 됐는데 지원금 중에서는 체육시설,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개발조성에도 지원이 되는것인지 ?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이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성격이 격려금이 아니고 강화훈련비입니다. 여름에 집단으로 모여서 강화훈련 하는데 쓰는 훈련비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나가면 학교에서 시설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전부 말리고 있습니다. 강화훈련비에 쓰도록 지침을 줬습니다.
김용규 위원   체육시설에 따른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것은 한꺼번에 꿈나무육성자금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건 없습니다. 그때 그때 사업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해야되고 학교에 별도로 체육시설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사면 창리 용송골프장이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준공예정일이 내년 4월입니다. 현재 공정이 60% 정도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준태 위원   소문을 듣기로는 골프장이 하던 분들이 사업이 부도가 나서 골프장을 중지해서 아주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아주 못한다고 한다면 뻘겋게 나무를 비어 놓은 나대지를 사방공사를 한다든가 해서 조림을 해야지 너무 보기가 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저희가 알고 있는것은 부도가 나서 그런건 아니고 하던 분들이 흥미를 잃으셔 가지고 다른 사업자를 찾는것 같습니다.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골프장 관리감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수원C.C에 앞마을부터 앞으로 넘어가는 소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태광C.C 9코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 방향이 신역동쪽인 것 같은데 그쪽에 절개지가 높은 것 같은데 제가 그쪽으로 돌아서 가봤는데 신혁동 농가한테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또 태광C.C의 신갈 옛날 구철로 길 위로 해서 영덕리까지 소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로 상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C.C에서 옛날 구갈리에서 구성면 언남리로 넘어가던 길은 그 안에 농경지가 있는데까지는 길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농경지가 끝나는데서 언남리 넘어가는 산마루 고개는 이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리로 넘어다닐 수요가 없을 것 같아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태광C.C에 대해서 현재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환경영양평가 사항을 준수해서 공사를 하도록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으로 사업자측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흥읍 상갈리 쪽에서 넘어가는 도로는 영덕리 쪽으로 연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굴다리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현재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언남리 넘어가는 도로를 수원CC에서 점유를 하고 세를 내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예 그렇습니다.
심노진 위원   태광CC은...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것은 현재 용도폐지가 됐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공사진행 되면서 저희하고 협의가 되는 사항이고 넘어가는 길을 사용하느냐안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   신갈서 영덕리 덕곡 넘어가는 그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넘어가보니까 연결은 해 놨는데 전부 장터라서 사실 옛날에 걸어다니던 길이였는데 거기도 코스가 여기저기 있어서 길을 가로지르고 나가는 코스가 여러군데 있어서 막아 놓은 모양인데 그러한 것은 지도감독시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문을 개방을 하도록 문을 잠궈놓으면 저쪽으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이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사전에 관리감독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시켜주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현지확인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체육회 임원현황 중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위원장이 경찰서장, 교육장하고 당연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현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군의회 의장은 부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아직 체육회 이사에 관한 것은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양승학 위원   용인군의회 의장이 당연직으로 부위원장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것은 거부감이 있거나 그러한 것은 아니고 정비하는 것을 체육회 임원 이사회를 열어서 정비를 해야되는데 아직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빨리 정비해 주시고 용인군 위원회중에서 용인군 광고심의위원회하고 용인군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자격하고 구성요건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후에 회의 끝나고 나서 명단을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하고 체육회 가맹단체 예산지원현황에서 생활체육협의회해서 작년부터 생활체육이 활성이 됐는데 경기도지사 생활체육대회해서 게이트볼외 9종목 80명 참가해서 14백만원 나가고 경기도지사 씨름선발대회 총 21명해서 1천만원 나갔는데 사업계획 없이 액수를 지급하는 것인지 사업을 하다보면 연습하고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21명에서 1천만원 나간게 일인당 480천원 나간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양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양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꿈나무육성 지원금현황을 보면 차등관리를 하실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고 나름대로 실적이 없는데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자료가 미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적이라든가 이런 실적이 전혀 없는 몇 군데 부분이 있고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종목별로 차별을 둔 사항이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이나 담당자는 소신을 갖고 종합적인 체육육성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 특별종목에만 지원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양승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의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구성하는 자격은 용인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있고 용인군에도 관리협회가 있기 때문에 회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고 주택과장하고 사회진흥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고업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다음 지방 청소년위원회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은 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수가 위원장 부위원장이 경찰서장, 교육장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위원, 군의원 2명, 일반인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중에 자격을 군의원으로 해라. 도의원으로 해라 서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건 아니고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라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군의원 2명이 들어가신 중에 1기 의원으로 들어가신 분중에 의원이 아니신 분이 있는데 그것은 자격이 되냐 안되냐는 따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정비할 때 그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꿈나무육성 지원자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은 체육회에 자금을 줘서 거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체육회에 지원하는 기준은 각종대회 상위입상 실적, 팀 운영관계하고 여러가지 종합해서 점수를 내서 하고 있는데 내역에 보시면 성적이 없는데 지원이 된게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 학교에 팀은 있습니다. 팀을 운영하다 보면 성적을 내는 해도 있고 내지 못하는 해도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학교에는 당해년도에 우수선수가 발굴이 안되서인지 몰라도 성적낸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팀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년도에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일부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꿈나무육성 계획에 지원된 것을 보면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1억의 예산을 가지고 8천만원을 지원하고 2천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예산을 세우려면 지침이라든가 전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감안돼야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을 예산을 세울 수 있었던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지난 3년동안은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내역을 밝혀주시고 체육육성지원에 따라서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에 4,700천원, 청소년 체련교실에 4,646천원,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 체육대회에 3,447천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이 3가지에 대한 세부적인 대회를 했다든지 운영을 했다든지 교실을 운영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렇다면 군수가 주최를 해서 이러한 교실을 운영하고 체육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팀이 나가는데 지원을 한것인지에 대한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몇 천원 단위 몇 백원 단위까지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자체지원으로 보입니다. 또 한가지는 도민체전에 1억원을 지원을 해서 종합 1위, 8연패를 하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꿈나무육성지원에 보면 도민체전에 지원된 내역이 나옵니다. 태성고등학교 경기도 도민체전 육상부분에 보면 지원이 됐는데 중복지원이 아닌가? 이것은 꿈나무 육성에서 지원할 금액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는데서도 등수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비교해서 예산지원금액을 결정해서 지원을 했다 그러는데 같은 종목의 선수다 그러면 선수인원도 비슷할 겁니다. 어느팀은 500천원 지원한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학교팀은 3백만원, 5백만원까지 지원한데가 있는데 이러한 격차를 둬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체육회장인 군수의 재량행위로 지원한 것이 아닌가 이게 뭔가는 지원지침이 있어서 테니스팀이면 국민하교는 1개 팀이 얼마를 지원하고 중·고등학교는 얼마를 지원한다. 초·중·고등학교 학교별로 지원액수가 있어야 되는데 500천원도 주고 3,000천원도 지원하고 5,000천원도 지원한 것은 10배의 차등을 두고 지원한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나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이재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체능교실 운영이라든가, 체련교실운영, 클럽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운영에 대한 예산성립 근거는 저희가 군비 뿐만 아니라 양여금을 50% 받아서 문화체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사항이 양여금 50%, 군비 50%해서 예산을 성립하고 있습니다. 꿈나무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근거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세운 것이냐 하는 질문은 이 사항은 '93년도에 여기 계신 양승학 위원이 없겠느냐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당시에 예산에 반영키로 돼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내 김포가 먼저 시작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현재 문화체육기금에서 체육기금이 별도로 떨어져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체육기금조례가 생겼습니다마는 이게 어느정도 기금이 확보돼서 거기서 쓸때까지는 이 예산으로 하고 그 후에는 그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기때 결정이 된 사항이고 '93년도에 발의해서 '94,'95 2년째 1억씩 세워진 사항입니다. 지출한 내역중에 학교별 차이라든가 그 안에 보면 경기도민체전에 대해서 태성고등학교에 지원한 사항이 있는데 경기도민 체전에서 태성고등학교 육상부가 이러한 성적을 냈다는 것을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태성고등학교에서 도민체전 뿐이 아니고 전국체전 각종 체전에 참가를 하는건데 그 안에 성적낸 사항을 여기에 표시한 거기 때문에 도민체전하고 연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목별, 학교별로 원칙없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배정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상·중·하로 나눠서 각종 대회 출전전적이라든가 도체전이냐, 전국체전이냐, 아니면 소년체전이냐 에서 성적 올린 것을 감안하고 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정도 되나 학교지역에서 얼마나 지원을 하고있나 평가해서 점수를 내서 지원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재승 위원   꿈나무육성기금 1억중에서 밑에 나와 있는 어린이 체능교실 4.700천원 및 3가지 사항에 대한것은 1억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됐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여금이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을 세운 근거가 있다고 그랬고 1억 범위내에서 이것도 꿈나무 육성의 일환으로 이 3가지를 보면 어린이체능교실 운영이라든지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생활체육대회 이 3가지에 대한 것이 1억 예산에서 지원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포함이 된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내용이 나오는데 1억을 별도로 세워놓고 3개 부분에 지원한 것은 예산을 이중으로 세워놓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기금을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교육, 학술, 문화, 체육기금 15억중에서 그것은 완료가 했고 금년도에 체육기금을 별도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10억이 확보되는 그 후부터는 이 지원은 그 기금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먼저번에 15억 체육, 문화, 학술부분에 대한 15억 기금조성된 것은 지원근거를 모일간지에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면 체육교사라든지, 예술교사라든지, 중·고등학교 교사 각각 5명씩 일인당 1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그것이 지원이 되면 꿈나무육성 계획기금은 명년도에는 이 금액보다 감액이 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체육, 문화는 15억 기금의 이자로서 지원하는 체육교사들 지원금액이 신문에 공고됐고 그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지원을 한다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이 예산이 줄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승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꿈나무 육성 계획안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이라든가 청소년 체능교실 운영 등은 전국적으로 문화체육부에서 관장해서 양여금을 지원해 가지고 실시되는 사항이고 1억은 용인군 자체특수사업으로 꿈나무를 육성하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자체도 다르고 같은 어린이 체능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맥락에서는 같을런지 모르지만 운영하는 내용이 다르고 비용부담하는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꿈나무 그 기금에서 활용을 하게되면 매년 예산에 계상하는 그러한 것을 탈피하고자 마련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예산에서 지원을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꿈나무육성은 좀더 확대하면 했지 줄여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승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금액을 줄이자 하는 취지보다는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꿈나무육성을 위해서 지도자들이라든지, 교사들 수당이라든지, 그러한 지원액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문화, 교육, 학술, 체육기금에서 금년도에 발표된걸 보면 체육교사는 각 중·고등학교 별로 5개 교사들을 년 1백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 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다면 교사들 지원하는 액수는 줄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저희가 꿈나무육성 1억 세운건 사실상 교사들 지원이나 이런 사항에 쓰는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선수들 강화훈련비로 저희가 지침을 줘서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코치라든가 교사들의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선수들의 강화훈련비에 쓰도록 그렇게 지침을 줘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감사지적이라기 보다는 협조사항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날로 골프인구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골프치는 애호가들한테 얘기를 듣다보면 타 시군에서 만나면 용인에서 골프치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 한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접 시군에서는 그 지역 사람은 준회원 대우를 해준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용인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부분이 없다고 관계부서에서 골프장 대표하고 얘기해서 건전스포츠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관계 대표자들 하고 얘기를 하셔서 용인에서 골프치시는 분들의 처우라든가 대우 같은 것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기왕에 양승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골프장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안이 있다면 지원해서 그러한 혜택을 줄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장시간 여러가지로 답변해 주시는 사회진흥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승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과정에 실무과장으로서의 사고적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해서 지적사항을 겸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꿈나무육성지원금에서 육상 9,500천원, 테니스 1천만원, 씨름 1천만원, 태권도 10,500천원, 축구 11,500천원 8천만원 중에서 이 단체들이 거의다 썼어요. 이게 지방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자체가 꿈나무육성기금에 대한 개념에서 예산의 분포를 생활체육운동에 5백이면 5백 기준에서 인원 비례를 해야될 필요는 있어요. 아까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움직여지고 있는 평점을 내서 많이 움직여지고 있는 쪽으로 한다 라고 그랬는데 그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예산을 달라고 자주 봐야되는 건지, 군수님을 만나야 되는건지, 적어도 꿈나무육성을 위한 지원은 종목별로 해서 지원안내를 해서 그 분야에 학교쪽으로 집행부인 용인군 자체에서 이런 이런게 있다고 교육청에 홍보해서 적어도 그 쪽에서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낙후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없어져 가고 있는 상태로 지원이 안되고 있고 그것은 축구나 태권도, 씨름 이런 종목에 편중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이 현재 예산을 보면 다른 단체는 1백만원에서 2,500천원 3백만원 이런 이만의 지원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 타종목을 하는 그런 단체나 이런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본위원도 용인군 배구협회회장을 했었고 지금은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되게 됐던 과정이 제가 3, 4년을 열심히 하던 그런때에는 유독 가맹단체별로 그때부터 5∼6년 정도 가맹단체 지원사항을 가져오라 그러면 몇개 단체에 국한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연구를 하셔서 지원을 해 주셔야만되지 않겠나해서 이 말씀을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여러가지로 걱정을 해주셔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각종 대회에 촛점이라든가 배정하는 기준은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전국, 도, 소년체전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있냐 이런 사항을 총 망라해서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나 지역에서 얼마나 호응을 해주느냐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 사회진흥과를 오고 어디를 찾으라는 호응이 아니고 그 지역의 국민학교라든가, 중학교가 있는데 체육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고 협조를 해주고 후원을 해 주느냐 그러한 사항 지도자나 코치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지역의 일반 생활체육하고 연계를 어느정도 하느냐 그러한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점수화해서 거기에 대해서 데이타를 가지고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지금 김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같이 몇개 종목에 많이 지원이 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학교별로 그 종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학교별로 취약종목을 육성해 나가는 차원에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취약종목이라 그래서 남사국민학교에 하나 있었는데 그 나마도 최근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부서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종목을 좀 더 육성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 민방위과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민방위과장이 병가중이라 제가 민방위과장을 대리해서 민방위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민방위 교육현황이 되겠습니다. 만방위대 편성인원은 17,192명으로 읍면대가 12,553명, 직장대가 4,639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교육유예 제외대상자1,470명을 제외한 교육대상자는 15,722명으로 읍면지역대가 11,726명, 직장대가 4,6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실적은 15,722명으로 100% 실시 완료했습니다. 교육방법은 민방위대 편성은 1년차∼5년차까지 민방위대원으로 교육대상을 편성하여 년 2회 상·하반기에 각 4시간씩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은 1년차 보충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민방위대 운영문제점 및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민방위대원은 교육을 받아서 알고 있으나 일반 전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민방위교육이 없어 대국민 파급효과가 미흡하고 생활민방위대의 교육기회 및 교육체계가 없으며 대국민 전달교육을 실시할 강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학교교사 및 택시기사에 대한 생활민방위 특별반 편성 학교수업 및 운전에 지장이 없는 일정을 지정해서 주민 및 학생에 대한 전달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교육유예 및 제외대상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유예는 중소기업 생산근로자로서 교육유예대상자가 되며 제외대상은 유예사유 소멸되지 않은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자, 해외 3개월이상체류중인 자 그리고 철도종사원, 환경미화원,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기사, 자율방범대원, 우편집배원, 생활보호자와 학생, 모범운전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군 민방위협의회며 설치근거는 민방위기본법 제 6조이고 설치년도는 '93년 7월 22일 훈령 제 205호에 의거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용인군 민방위협의회 기능을 재난중심적 기능으로 확대보강하고 협의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수는 12명이고 운영실적은 군 민방위계획 및 방재계획심의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95년도 1회 지급을 했으며 공무원 2명을 빼놓고 10명에 대한 수당 3만원씨 300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과목은 민방위 신고의무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6,900천원이고 징수액은 2,350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4,450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징수대책은 이중 미수납액중 납기 미도래액이 2,750천원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은 납부의무자가 대부분 영세민으로 능력이 없는 자이며 '94년 7월 1일 신설된 법으로 민방위기본법 이해부족으로 신고가 지연되어 있고 관외 전출 및 수시 주소변경등이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남부의무자를 이해설득시켜 납부토록하고 납부기피자는 채권을 확보하여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민방위기본법 개정으로 신고의 문제는 금년 8월 4일자로 폐지되어 과태료 부과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상 민방위가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민방위과장께서 병가중이시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대신해서 수감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민방위과에 계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강사를 본위원도 역임을 4년간 한바 있는데 일반 민방위대원들한테 들은 이야기중에서 지금 현재 민방위 강사 명단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민방위 강사를 저도 몇년 해보니까 오래하면 강사의 강의내용이 비슷비숫한거 같애요. 어떤 한사람이 계속해서 다니는 그런 민방위 강사는 교체해서 새로운 맛을 주는 이런쪽으로 해야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김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사명단을 바로 감사기간내로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고 둘째, 강사를 새롭게 교체해서 민방위 대원으로 하여금 교육이 진지하게 교육을 받을 수있도록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모로 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계획변경해서 강사를 좋은 강사를 위촉해서 좋은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민방위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노진 위원 입니다. 민방위대 각 읍면 교육실시때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대략 어디를 사용하고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원이 대략1회 교육하는데 몇명 정도나 교육을 하고 있나.
○기획실장 장송순   심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교육장소는 대부분이 읍면회의실이 되겠고 보충교육을 할 때는 집합교육으로 군 문예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읍면회의실의 규모에 따라서 인원은 다르겠지만 200∼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   제가 한번 기흥읍에서 교육 받는 것을 봤더니 농협이 활용을 안할 때는 농협을 빌려서 교육을 잘 받는데 한번은 오산천 주차장에서 그 더운 여름인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거 하나 하나가 읍면에 어려운점이 바로 그런데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그러한 행사가 관청사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장이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님이 그러한 부분을 잘 배려하셔서 앞으로 교육받는 장소가 잘 선정이 되고 교육을 받는 만큼의 소득이 있도록 해서 민방위대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해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공서는 10년계획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청사를 내구년도가 지난 건물 노후건물을 증축내지 신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부지도 넓게 잡고 청사도 크게 교육이라든가 활용할수 있도록 좋은 청사를 지으면 그런게 자동적으로 해결 되겠지만 현재 부족하고 좁은 청사가 몇개 읍면에 있습니다. 저희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읍면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청사부지가 마련되는데 부터 먼저 짓고 기 근래에 지은 읍면청사는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는 몇개 읍면 청사가 비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에서 더운데 훈련을 했다 하는것은 교육내용이 화생방훈련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할 수없어서 고수부지에서 한 훈련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문예회관 소관에 대해 문예회관장으로 부터 대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예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문예회관장 유해용   문예회관장 유해용입니다. 
문예회관 운영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94년도까지 총 1,033회를 대관하였으며 '95년도 11월 14일 현재 문예행사가 37회, 교육집회 75회, 기타행사 121회, 총 233회로 대관하여 '94년 대비 20%이상 이용율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실적을 보면 '94년도와 '95년도 대비해서 대관횟수가 '94년도에 199회, '95년도에 11월 14이 현재까지 233회해서 비율이 20%증가됐고 금년 말까지 예상하면 35%정도 증가율이 될것 같습니다. 예상수입으로는 14,450천원 정도 예상됩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지속적인 군민홍보를 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제고로 이용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고, 관내외 유명예술단체, 대학 및 직장문화예술클럽을 유치해서 공연을 할수 있게끔 하므로 해서 예술공연의 관람기회를 넓혀주고 점진적으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므로서 군민의 문화예술부분에 지적수준이 향상되지 않으면 이용도 제고가 안될 것 같아서 그러한 분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95세외수입 부과징수부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징수결정이 13,212천원 현재 징수한게 11,859천원 징수는 납기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고의나 고질적인 체납은 있을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예회관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문예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보고시 과장님이 선납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료 부과징수에 미납액 1,353천원에 대한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문예회관장 유해용   그것은 계약을 하고 사용을 아직 안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문예회관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계속감사)

(13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지적과장 조철웅   지적과장 조철웅입니다. 
보고서 지적과 소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토지거래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2,724건 13,731천㎡로서 지목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이 750건에 157만㎡, 답이 887건에 22,786백㎡, 대지가 487건에 454천㎡, 임야 375건에 8,076천㎡, 공장부지가 31건에 87천㎡, 기타부지는 194건에 758천㎡로서 토지거래 신청토지중 1차 반려중 동일지역 신청되어 처리된 사항은 15건에 5,025천㎡로서 반려후 처리된 내용은 먼저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미복구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군 미복구 토지 3,860건이 있으며 대책으로서는 지적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복구등록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 등기소에 토지 또는 토지소유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즉시 정리해서 미복구 부동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적사항 처리규정 제 77조에 의해서 소유자 주소등록 신청을 하는게 규정이 있습니다. 적극 신청토록 해서 미복구 토지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토지표시미복구가 아니고 소유자 미복구이기 때문에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정계에서 하고 있는 소유권 확인청구소송 소송수행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지적정리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지목변경 내용은 913필지에 67,241㎡로서 대지가 보고서에 1필지가 확보가 났습니다. 699필지에 461,345㎡이며 잡종지가 214필지에 215,892㎡로 이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조법 시행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접수시간은 '91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해서 '95년 6월 10일가지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법으로 처리했습니다. 총 확인서 발급은 6,928필지이고 그중에서 확인해서 발급을 6,418필지를 하고 신청서 기각이 477필지 미발급이 17필지가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제출된 보고서를 갈음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는 각종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가공시 및토지등에관한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있으며 용인군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671조 과세표준액 결정을 위한 용인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률 제4875호로 제정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 경정 및 분할권 의결을 위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은 한시법으로 '95년 4월 1일부터 2천년까지 5년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을 부과에 따른 내용은 54건 2,366,601천원으로서 현재 납부촉구중은 20건에 656,487천원납기 미도래가 23건에 1,268,242천원으로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방문독려 및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총 52건에 145,296천원으로서 징수액은 22건에14,417천원 미수납액이 30건에 130,879천원으로서 현재 압류 4건, 1,328천원, 납기 미도래가 26건에 129,551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방문독려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경매의뢰 예정입니다. 토지이동 해태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1444건에 3,625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95년도 행정시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지적과장님 감사준비 하시고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54건중 43건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납부촉구 중인 20건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여기에 대한 부담금 부과근거 규정과 납기미도래 내역을 서류로 제출을 요구 드립니다.
○지적과장 조철웅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95토지거래 재허가내역 1차 반려후 동일지역적결 신청사항에 대해서 두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온정온씨라고 기흥읍 공세리 산 15번지 반려 부과내역이 단독거주로 되어 있는데 최근 신청일이 '95년 2월 23일인데 재허가일이 '95년 3월 29일인데 허가로 된 것은 단독거주가 안됐다 그러는데 허가가 된 것은 농지원부가 첨부됐다 그랬는데 농지원부가 첨부되었을 경우는 바로 되는것이 아니고 같이 살아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난 것이 적법한지 이유와 그 다음장 남사 방아리 987외 4필지 김경오와 용인읍 역북리 510번지 이 두건이 당초에는 영농부지로 했다 하나는 공장부지로 바뀌고 하나는 근린시설로 바뀌었는데 토지 허가를 할때 사업목적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두 가지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철웅   먼저 기흥읍 공세리 산 15번지 재허가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야라고 보면 전세대가 6개월이상 관내에 거주해야 허가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한 것을 봐가지고 기존 농가기 때문에 당초에는 농지원부가 첨부 안되고 6개월 미만 거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첨부했다 그
러면 영농이나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서류가 주민등록만해서 단독세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허가 됐다 농지원부를 처리해서 허가가 된겁니다. 남사면 방아리 987외 4필지 당초에는 영농부지로 했다 공장부지로 목적변경이 돼서 한것에 대해서는 영농부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 당시는 전세대가 6개월 이상 당해면에 와서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류를 전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봐가지고 6개월 이상 거주를 안했든가 전세대가 옮기지 않았든가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목적이 공장부지라고 됐기 때문에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된것은 공장으로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든가 공장설치 신고를 필 했다든가 하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허가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역북리 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보안지시를 했다 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세대가 와서 6개월 이상이라는게 바꿔서 전세대가 거주만 하면 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아니고 요즘도 사실 주민등록이 전세대가 안오면 안해주다 전세대가 이주만 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처리결과를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95년도에 지적처리가 총 2,742건이라고 그러셨는데 개발부담금은 총 54건만 부담했단 말이예요. 부과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타라고 한 부분이 천이나, 구거나 잡종지를 말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요.
○지적과장 조철웅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도시지역에서 형질변경신고를 한다든가 산림훼손 허가를 한다든가, 농지전용을 한다든가 할 경우 도시지역에는 300평이상이면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형질변경 허가된다고 해서 전체 부과 되는 것은 아닌게 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천이나 구거나 도로나 잡종지를 대지로 바꿀때는 부과가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철웅   그것도 형질변경을 해서 한다든가 하면 부과를 합니다. 사업목적이......
심노진 위원   용도에 따라서 하시더라도 천이나 구거나 잡종지는 대지로
○지적과장 조철웅   공장용지로 한다든가 목적사업이 형질변경해서 형질변경 허가가 난다 그러면 산림훼손허가가 된다든가 하면 하고 있습니다. 단지 농어업을 할경우에는 제외되고 종교시설 같은것도 제외되고 제외되는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   공장부지도 장으로 되어 있는데 장으로 타용도로 아파트로 짓는다든가 그럴때도 대지로 해서 허가가 나갑니까?
○지적과장 조철웅   허가부서에서 공장용지가 아닌 창고를 해서 하면 잡종지가 됩니다. 그것은 용도변경 허가 같은것도 당초 허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심노진 위원   여기 대장이 대지로 지목변경된 사례가 있어서 물어보는건데 장이 대지로 바뀔때 어떤 사유가 있으니까 바꿀거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조철웅   그것은 용도변경 했을 경우에 가능한 겁니다. 개발부담금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지목만 변경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지적정리현황 지목변경 자료를 검토해 보면 전이나 답, 천 임야가 잡종지로 변경이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잡종지로 변경되는데는 면적제한이나 어떠한 용도였을때 잡종지로 전환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되거든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지적과장 조철웅   저희가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을 한다고 할 경우에 창고나 축사를 지을때 잡종지로 변경이 됩니다. 저희 24개 지목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네번째가 잡종지입니다. 해서 예를 들으면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건물이 없는 시장부지, 효자절개, 부락부지, 사립지, 암석지, 이러한 등등이 잡종지로 되고 있습니다. 요즘 지침으로해서 창고나 그외 주거용 목적이 아닌 경우에 잡종지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준농림지에 해당하는 전답인 경우는 집으로 창고나 축사를 할 때 집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조철웅   축사를 할때는 목장지가 되는 겁니다. 농업용 창고 같은 것은 잡종지가 되지요.
김용규 위원   농림지역에 토지는 집으로 변경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조철웅   관계 없습니다. 다만 목적사업에 따른 저희 지적과에서는 공부정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허가가 준농림지역이든 농림지역이든 농업용 창고부지로 조성이 되었다고 해서 허가가 나서 그대로 건축이 났으면 잡종지로 해주고 있습니다. 용도지역과 무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김준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소유된 등기이전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장으로 짓기 위해서 임야를 구입을 했는데 그 임야의 1/2이 농림지역이고 1/2이 준농림 지역이 있었어요. 준농림지역을 공장 허가를 내서 등기이전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도 내야되고 그 가족이 두내외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공장허가도 등기이전을 못하는 상황을 봤는데 임야에 농림지역을 일반농지와 똑같이 취급해서 토지거래허가를 맡고 가족이 다 이사를 와야 등기이전을 해준다는 법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적과장 조철웅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장을 짓는다든가 한다면 공장설치 신고를 한다든가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주소에 관계없이 저희가 토지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경영 목적으로 할때 저희관내에 6개월이상 거주를 안하면 허가를 안해 주는 것 그것 뿐입니다. 그외에는 사전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김준태 위원   임야가 한 필지내에 반은 농림지역이고 반은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지적과장 조철웅   그것도 저희가 소유권이전을 해 드린다든가 토지거래해 드리는 것과 용도지역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허가를 하는데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겹쳐진다고 할 경우에 어느 용도 지역을 적용해서 허가를 하느냐 이것은 다수의 용도지역이 정한대로 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하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성실한 감사에 임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관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이 용인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18인, 용인군지방세심의위원회는 15인,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19인, 각각 위원수가 정해져 있어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 위원회가 공직자인지 아니면 일반인으로 되어 있는지 용인군 각종 위원회가 움직이는데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네요. 아마 이것은 특별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는데 다른 위원회보다는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조금 많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서리 도로에 옛날에 개인들이 기부채납해서 도로를 분할을 했는데 그후에 토지합병을 시켜줬어요. 그게 상덕에서 3명것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확인해보니까 전부 그 부락책임자들이예요. 다른 사람들건 전부 분할해서 용인군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사람들건 분할을 해 왔다. 용인군으로 등기만 해 놓지 않고 개인걸로 다 있었어요. 있다 도로 개인한테 합병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도로란 말이예요, 도로 그런 관계가 제가 자료는 지적과장님한테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가 생길 수 있는건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각종 위원회와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철웅   먼저 위원회에 관해서는 용인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당연직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대신 이것은 토지에 관해서 정통한 사람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시는 거고 그 외에는 용인군 토지와 관련해서 정통한 분을 위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가자료 위촉을 하고, 농협에도 있고, 중개업 협회에도 있고, 토지와 관련있는 건설과장이라든가, 도시과장이라든가, 세무과장 이런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세심의원회도 사람은 다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부기관장님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원과 거의 유사한 토지와 세금에 관해서 정통한 분들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위원 위촉은 당연직으로서는 법원 판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 부기관장이 부위원장으로되어 있어 등기소장과, 지적과장, 읍면장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와 분할 유지와 관련되는 정통한 분들 저희는 법무사하고 측량업 하시는 분하고, 건축업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4분을 위촉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최소 19인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유토지위원회를 할 때는 최소 9인에서 19인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저희가 11개 읍면이 있습니다만 8인은 당연직하고 위촉위원 8인에다 당해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1개읍면에 다 공유토지 분할대상이 있으면 그 분들이 다 참석하시고 용인읍만 있다 그러면 용인읍장만 참석하시니까 최소 9인∼19인까지 참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그부분에서 수당지급이 810천원 이것은 회기별로 나가는 금액을 명시한 겁니까? 1회에 ......
○지적과장 조철웅   1회 나가는게 아닙니다. 3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장하고 제 경우에는 수당이 안 나가고 외부에서 오신분들에게는 수당이 나갑니다.
김장호 위원   그 자료에 수당지급 했는데 810천원, 1,850천원. 960천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급하는 분한테 수당이 1회에 지급이 된다는 건지 의문이 나서......
○지적과장 조철웅   1인 30천원씩 밖에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각 위원회가 같습니까 판사가 참석을 해도......
○지적과장 조철웅   예, 그리고 서리 도로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합병불가능 토지가 있습니다. 지목이 틀리거나 지번지역이라 그래서 행정구역이 틀리거나 소유권이외의 관리관계다 해서 근저당 설정이 됐다든가 지상권 설정이 되었다든가 같은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합병이 가능한데 하나는 지상권 설정이 되고, 하나는 지상권 설정이 안됐을 때는 안됩니다. 근저당 설정도 하나는 설정이 되고 하나는 안됐으면 안되고 지목이 틀려도 안되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사실상 도로고 기본토지가 전답이든지 대지든지 하면 합병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필지별로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아직 받지 뭇해서 받은 후에 다시 한번 지적과장님을 방문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전문지식에 없어서 질의를 하는것 같습니다. 미 복구현황 및 대책에 대한 유인물을 보면 총 3,860건에 미복구 필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소유자가 분명한 내역이 되겠지요.
○지적과장 조철웅   이게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소등록을 할 경우에는 소유자들이 대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들이 신청을 할때 가능하고 신청을 해도 주소만 등록을 하지 상속인 명의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먼저 공부상에 등재된 분의 주소만 등록을 하면 후속 관계서류는 구비해서 상속보존 등기를 하게되는 겁니다. 지금 대개가 공부상의 소유자가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합니다만 사실상 중간에 매매가 된 후에는 저희 국가에 대하여는 소유권 확인청구를 하고 같은 건으로 해서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권 절차 이행을 하라는 그러니까 소유권절차 이행 및 소유권 확인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가 저희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증자료로 낼수 있는 거라든가 저희가 준비 서면을 낸다든가 하는것은 자료수집을 해서 내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가 원고승소가 많이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소유자가 기록상에 근거가 있고 한 부분은 물론 그런 절차를 간소화해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이런 제도나 방법이 있는데 지금관내에 6·25동란중에 공부손실로 인해서 미복구된 필지나 사항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철웅   그것은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미복구지를 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토지표시 미 복구하고 소유자 미복구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뽑기를 소유자 미복구를 자료를 뽑았습니다. 소유자 미복구가 사실 많기 때문에 토지표시 미복구는 거의가 복구가 됐다고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헌데 좀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국비를가지고 세무서 당시부터 복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누락된 것은 자료가 있던가 아니면 현지 나가서 측량을 해서 했는데 측량을 해서 국비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다 통보를 해서 해야되는데 통보를 하면 소유자들이 없기 때문에 경계를 모르기 때문에 경계를 몰라서 미복구지로 현재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가보면 경계가 없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계가 없으면 소유자들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측량할 길이 없지요. 그런것들이 간혹 한건씩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적공부에 관한한 거의 복구가 다 됐다고 봐도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복구절차가 6·25사변전에 측량한 것을 다시 측량해서 그대로 구적을 해본 결과 공부상에있는 면적과 현재 측량해서 구입한 면적이 허용차내에 들어가야 복구를 하는거거든요. 경계가 없는것은 소유자들이 경계를 원상복구를 해놔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관으로서는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복구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해결해 줄수 있는 방안이나......
○지적과장 조철웅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소유자들이 신청하는 길밖에
김용규 위원   경계를 임의로 그세요.
○지적과장 조철웅   임의로 긋는것은 아니지요. 옛날 경계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김용규 위원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조철웅   경우에 따라서는 원칙은 아니라고 보지만 자기들이 어림잡아서라도 옛날 경계를 복원을 해 놨을때 측량을 해 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허용오차가 크더라도 기준이 완화돼서 서로 인정을 한다 그러면 해줘야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기준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이런 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주셔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조철웅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허용오차 한계가 복구에 관한한 오차 한계는 따로 정할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분할측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허용오차 한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식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타시군에 근무할때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같은 경우에는 화성군 매송면에서 행정구역 변경이 된건데 복구를 해 달라고 해서 측량을 했는데 허용오차가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이 들어오셨길래 분쟁을 막기위해서 인감증명 첨부해 주십시요. 했더니 사실 경계가 있다면 이쪽 사람이 더 넘어서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헐어야되는 얘기가 나오니까 복구를 못한겁니다. 그래서 중재하기 위해서 이쪽 소유자가 하고 이쪽 소유자하고 감정을 한다든가 해서 현 싯가를 가지고 돈을 주고 받고해서 경계를 인정하고 면적 정정신청을 하면 복구를 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합의가 안되서 측량까지 해 놓고 이리 온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지적 미복구라는건 애로가 있습니다. 미복구지에 대해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열성껏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재승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것은 소관은 애매한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개발이익금을 부과하는데는 도시과에서 부과를 하는것으로 알고있고 그것을 부과하기까지 지적측량이 대지분할은 지적과에서 해 주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을 지적과장님이 하셔서 도시과 소관에 자료를 내셨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과 소관을 끝내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것 같으니까 내무위원회 지적과 소관에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의뢰가 와서 질의를 하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개발이익금 환수내용 및 사용현황을 보면 택지개발 사업으로 한국토지개발 공사에서 기흥윱 구갈리에 139,724㎡를 '89년부터 '91년까지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1,628,659천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것을 보면 1차에270백만원 2차에 270백만원 분할상환을 해 가지고 '92년 9월 27일날 266백만원을 징수하게 되면 부과는 1,628,659,480원이고 징수액은 내역을 전부 더하면 부과액보다 67백만원이 많은 1,696,473,150원을 징수한 것으로 감사자료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67,813천원이 더 많게 징수한 사유가 있을데고 그렇다면 당초부과할때 무언가는 누락되고 징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가고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이 구갈리 택지개발만이 아닌 수지지구에도 있고 여러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는 부과한 내역이 없는 것인지 사업기간 미도래는 부과할 시기가 안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도시과하고 같이 상의가 될 사항이라면 추후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철웅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내역하고 징수내역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는 왜 개발이익금을 부과를 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준공이 되지 않아서 수지1차 택지개발지구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해야 되겠다는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준공일로부터 계산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부과시점이 안되서 안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용규 위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 입니다. 지금 이재승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숫한 사안인데 죽전리 취락지구 개발계획의 예상내역이겠지요. 부담은 요구를 해놨어도 절충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런 수익자 부담금이 되겠지요. 죽전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용지에 따른 부담내역해서 200몇십억이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산출은 토지관리계에서 각종 공부정리나 그것을 산출 하셨는지?
○지적과장 조철웅   죽전리 관계는 확실히 알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수 있는건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사업을 하면서 부담금 관계는 인허가 부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회가 알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위원장 이양구   이종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종만 위원 입니다. 미복구지에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미복구지가 3,86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복지를 읍·면장에 시달해서 소유자들로 하여금 소송 또는 복구신청을 하여 소유권행사를 정확히 하고 군민의 재산을 찾는데 보람을 안겨줄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철웅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유자 미복구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서 공문으로 지시해서 홍보를 하도록 지시도 했고 반상회보라든가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와서 소유권확인 청구를 한다든가 이것은 지적사무 처리지침에 소유자 주소 등록신청을 하도록되어 있는건 시행한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고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소유자에게 안내를 할수도 없고 지적공부 미복구지에 대해서는 주소등록을 할수 있다 라는 홍보만 하면 되지 토지명세까지 빼서 하다보면 엉뚱한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찾아 다닐수도 있고해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홍보는 여러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자료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확인 실시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은 세광복지원, 용인사회복지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으로 본회의장에서 실시됨을 알려 드리며 현장확인을 위하여 금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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