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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용인군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 강평


일시 : 1995년 12월 2일(토)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이양구 위원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소관 제6일차 9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이나 보완제출된 자료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내무과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대한 미조치 내역중 미조치 건수가 89건인데 그중에 기간 미도래가 83건입니다. 83건중 수지면 56건이 있고 보건소 21건이 되는데 그 내역이 보건소와 수지면에 어떤 내용이길래 집중되어 있는지 그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수지면이나 보건소는 기간 미도래 83건에 대한 것은 감사한 기간이 최근에 했기 때문에 미도래 사항이 많은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조치결과 보고를 감사를 하게 되면 받게 되어 있는데 지적만 해놓고 받지못한 상태인데 그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다른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오랫동안 감사에 임해 주시느냐고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리하는 단계에서 간단 간단하게 의문나는 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민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의원도 얘기 했습니다만 어제 읍면장들 감사때 읍면장들한테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본의원 집에도 최근에 서울신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감사때문에 들어 오는건지 그 신문이 계속 안 왔으니까 안와야 좋겠는데 안오다 들어오니까 신문이 쌓여 가지고 처치곤란이예요.이 부분에 대해서 액수의 고하가 아니고 우리군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국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지역에 대한 문제로 언론을 통해서 좋은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신문이 투입되지 앉았다면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문요금을 줄때 우체국에서 확인이 있어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된 사항도 허위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 예산에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서울신문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온다는 자체도 예산을 세울때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않나 생각해서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에는 자원봉사 실적이 보고한대는 한건도 안되 있는데 읍면에서 보고 접수가 안됐습니다마는 읍면에서는 실적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실적이 있다면 읍면 같은데는 예산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읍면에서 활동한 사항이 주무과 과장님이 확인을 못했다면 보고 체제가 잘못되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세무과장님한테 조인행씨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없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황조숙씨라고 시효된 부분이 있는데 시효가 돼서 받을수 없겠지만 그 당시 같으면 500천원이면 굉장히 많은것 같은데요. 황조숙씨 그것이 몰라서 못내신 부분이 있는 것 갈아서 법적으로는 안되겠습니다 라는 500천원이라는 액수가 작지만 한 채널을 통해서 좋은쪽으로 낼수 있는 방안을 모색 했으면 하는데 즉 예를 들어서 500천원이라는 돈이 시효가 끝났습니다마는 황조숙씨라는 분이 이동면쪽에 큰 식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므로 해서 행정에서 일부러 그것을 안받은 부분이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이 없나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양구   공보실장, 가정복지과장, 세무과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양승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실제로 투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투입이 안되었다면 우체국 확인이 허위가 아니냐 하는말씀이 계셨으며, 내년도 예산편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체국 확인이 허위다 아니다 라는것은 요금을 지불할때 확인서를 받습니다.이것은 저희가 구도로 확인해 본 결과 다 발송됐다 해 가지고 영수증을 취한 바있습니다. 허위다 아니다 하는것은 국가기관에서 발급된 영수증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 사후에 이런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사법적 차원에서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또 96년도 예산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기 감사전에 96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금년도 수준의 예산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가 조정이 된다든가 그런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양승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처음에 감사자료 올라올때 부녀자원봉사자 보상금지원에 대해서 자료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예산액 지원이었다고 보고를 드린겁니다. 보충질문에서 말씀하신 자원봉사대 활동실적 보고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예산지원된 사항은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추진실적 보고가 저희가 분기별로 받게 되어 있는데 보고가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자원봉사대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덜 가진 과오를 인정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내실있는 자원봉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입니다.
양승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인읍 역북리 185-5번지 조인행씨가 94년도 양도소득에 소득할 주민세 40,713천원이 무재산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기룡에 대표이사가 조인행씨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거기에 취득세 14,800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상갈리 121-2 건물이 기룡에서 전건데 그것은 대표이사가 내야되기 때문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소득할 조인행씨를 개인 조인행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대표이사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가 없고 땅을 팔아먹은 양도소득할 주민세기 때문에 그 부인 앞으로는 재산이 있지만 본인 앞으로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재산조회를 의뢰를 했고 또한 94년도에 부과가 된거기 때문에 매년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시효소멸되기 이전에 재산이 나타날 때는 압류를 바로해서 시효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된 용인읍 남리 400번지에 살던 황근숙씨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 517천원은 88년 1월 31일 부과가 돼서 93년 2월 28일날 사실상 시효가 됐는데 이것은 여러위원님께서 먼저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저도 보여지고 또한 시효소멸 되기 전 93년 2월 28일까지 재산압류라도 해 놨다면 시효중지가 돼서 할수 있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안일한 행정이 있었다고 시인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대신해서 조건부로 이웃돕기 성금을 계도를 해서 자기가 본심에서 일어나서 해야지 이것은 당신 세금을 결손처분 해줬으니까 그걸 내라 그러면 이 양반 반발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외부에서 여론에 의해서 흘러들어 가는 소리를 듣고 의회에서도 여론이 되어 있구나 듣고 자기가 이웃돕기 성금을 내면 몰라도 공무원이 가서 당신 이런것도 있는데 이웃돕기 성금 좀 해주십시요.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김준태 위원입니다. 황근숙씨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 그 다음해 행정감사에서 그것이 도출이 안됐었습니까?
○세무과장 조정희   93년도에 결손처분을 했었어야 되는데 각 읍·면에서 84년도 것도 10년이 넘은 것을 결손처분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서 시효소멸분 무재산 행불자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10여년 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1일 넘어가면서 전산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금년에서 의회 감사자료에 결손처분현황을 내라하니까 나타난 겁니다. 체납건수가 15만여건 되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각 읍·면이고 여기서 밝혀내시기 어렵고 고액체납자하고 결손처분 현황만 받으시다 보니까 그 점에는 저희 담당과에서도 발견을 못한 사실입니다.
김준태 위원   김준태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전부 유명한 사람들이예요. 옛날에 새마을지도자 대통령상 받은 사람의 동생도 있고, 군의윈 나왔던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건설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못사는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면내에서는 괜찮은 사람들인데 주민등록이 용인으로 있다 용인으로 옮겼다 사고 주민등록만 이전하면 못 찾는건지 안 찾는건지 공무원들이 성의가 불충한지 않은가 해서......
○세무과장 조정희   사실상 저희 용인군의 세원은 안성이나 이천의 배이상 3배가 되는데 세무공무원은 그쪽 지역보다 적습니다. 현재도 들어오는 세금 고쳐서 출력하고 정리해 주기에도 인원이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쫓아 다니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압류현황을보시면 거의 93, 94, 95년도 3개년에 걸쳐서 거의 압류가 된겁니다. 사실상 군에서도 왜 신경을 못썼느냐 세무과가 생기기전에 재무과 세정계 한계에서 11개 읍·면을 관장을 했기 때문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다만 세무과가 생기면서 93년도부터 그것을 압류도 하고 결손처분도 들어가고 해서 먼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인력의 문제도 있었고 기구의 문제도 있었다가 93년부터 세무과가 생기면서 정상적으로 압류 들어갈 건 들어가고 결손처분할건 하는데 아까도 답변 드린데도 84년도부터 읍면에서 방치를 하고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건수로는 11천여건을 결손처분 했는데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84년부터 잘못됐다는 걸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거의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가 될 것이고 재산이 있는데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이 있는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지난 한주동안 연일되는 감사수감 하시느라 각 실과장님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무리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고 현지를 갔다와서 도출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 용인종합 사회복지관 이동면 천리에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국도비를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복지시설을 해놓고 인근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본의원도 용인에서 계속 살면서 공직생활을 하고 현위치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그러한 시설이 있는지 몰랐다 주민들 대다수가 모르고 있다 그에 대한 홍보계획을 철저히 해서 그 좋은 사회복지 시설을 정부의 예산을 맡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로 최대한 용인군민들이 맡이 이용해서 수혜를 볼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밝혀주시고 복지회관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지원한 액수와 결산서의 수입액수와는 차이가 많은데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4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보조금 수입으로 62,400천원은 수입으로 잡아서 그거에 따른 결산을 했습니다. 94년도 내역을 보면 95,478천원이 보조가 됐는데 이보조금 차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건지 95년도도 실제보조는 국비 51백만원, 도비 11백만원, 시군비가 42백만원해서 106,125천원이 국도비가 지원됐는데 보조금수입은 34,078천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결산을 했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날 현지에 가서도 원장이 있는데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운영비 80% 시설비도 90%이상 보조해서 그 막대한 시설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유아교육이라든지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한가지도 돈 안받고 하는것은 침술하가지만 있고 유아교육 같은데도 일반사설유치원에서 받는것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받고 있다 거기에 운영비를 80%이상 1년에 106백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할때는 진정한 사회복지 시설로 불우한 영세민들이 마음놓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시설을 한것인데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회법인을 가장한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군비보조된거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정산서 제출한 것과는 수입내역이 맞지 않는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담당과 계장은 정산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동료위원이신 양승학 위원께서 질의를 했고 문화공보실 감사시간에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군비는 109,200천원씩이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신문을 관내 리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배부를 하는 것도 지역발전상을 홍보하고 국가와 시책을 홍보하고 또 그것을 부락의 리더인 지도자들한테 신문을 배부하므로서 인근지역의 발전상도 보고 내 지역의 돌아가는 것도 봐서 주민들 리드해 나가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러한 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홍보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의 혈세인 군비를 1억이상 투자해서 얼마만한 홍보효과를 누릴수 있느냐 하는것은 되집어 봐야될 사항인데 먼저 문화공보실 감사시간에도 본 인원이 그것을 지적은 했고 바로 거기서 답변할때 배부가 안되는 그러한 신문은 철저히 조사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겠다 라고 답변 했는데 벌써 6일이 지난 오늘시점까지도 본의원한테도 신문 두가지가 들어 왔었습니다. 두가지 들어오는 것도 청구서가 계속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배부 내역을 보고 감사를 하는 동안에 종합지 서울신문 하나를 포함한 지방지 10개사 지역지 2가지건 군의원들한테는 배부되는 것으로 배부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관내 전 리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한테 배부되는 것으로 배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류상으로 배부가 되지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다. 또 배부내역을 되집어 보지 않고 있다. 본의원한테 2부 들어오던 것도 계속 청구서가 날아오고 하더니 감사기간돼서 본의원이 질의하고 나니까 3부가 더 들어와서 5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3부중에서 5부 들어오면 8부는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다. 본 의원이 13부를 다 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군비를 들여서 13부 값을 이재승의원한테 13부 값은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신문은 들어와야 되고 더욱더 리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는 그것은 어필하고 항의한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안 들어가는 것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몇 일전에 용인읍 부녀회장들 1일 찻집이 있어서 부녀회장들 30여명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자리에서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의 혈세인 군비를 낭비해도 되는건가 하는겁니다. 그러한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배부계획을 세우고 군비를 지출할바에는 그것이 전달해야 될 사람들한테 확실히 배부가 되서 그 홍보효과를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 담당과에서는 그 업무에 대한 것을 챙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1주일이 지났습니다. 감사에 지적을 한 것도 과연 홍보를 어떠한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은 말씀을 해주시고 용인출신 외지에 나가 계신분들한테 200부를 모신문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명단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명단 200분중에는 수시로 연락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기서 보낸다고 한 그 신문 구경도 못해본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러고도 일을 다했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건지 그에 대한 것을 어떻게 파악해서 신문이 안들어 가는 것에 대한 것은 신문값을 지급을 안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허위로 우체국장이 발행한 배달증명은 첨부해서 지출을 했다면 허위로 발행한 우체국장한테라도 그 조치를 해야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본위원은 이왕 군비를 들여서 그러한 홍보효과를 누리고 배부를 할 바에는 배부대상자들한테 배부가 되도록 할 것이 주무과에서 집행부에서 의무도 할 책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또 한가지 그거에 대한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금월 29일까지 정기회가 있습니다. 정기회의 전에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하면 리장한테는 몇 부가 들어가고 어느 신문에서는 안 들어가고 있는지 그 사항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급양비 국내여비 각 실과 및 읍·면에 배부된 내역이 너무 형평을 잃었다. 예산 5%범위내에서 풀관리를 해서 긴급한 급양비나 여비를 충당하도록 지침에 있습니다만 5%를 초과한 급양비 같은 경우는 30%를 예산 배부하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고 실과는 물론 여러가지 부대시설비 있고 한 과에는 여비를 덜 배정했다고 답변이 됐습니다만 읍면은 11개 읍면이 거의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1개 읍면 3개면은 지금 10원도 급양비가 배부가 안된 것은 너무 형평을 잃지 않았느냐 해시 풀관리를 예산에 줄이고 각 읍면이나 각 실과소에 인원비례해서 형평을 맞춘 예산배부가 돼서 어느과나 어느 읍면이나 골고루 예산혜택을 받을수 있고 야근하고 같은 급식을 받을수 있도록 급양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골고루 배부가 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각 단체에 보조를 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보조를 하는것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임의 보조단체는 이러한 것은 선별해서 보조해야 되지 않은게 생각이 듭니다. 단체로서 집행기관인 군수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단체에 보조를 한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사회단체나 법인으로서 인정을 할수 없는 그러한 단체에 보조금을 준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행정의 책임자로서 과연 이러한 단체를 보조금을 줌으로써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이런 모순이 있는 그러한 보조가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사회과장, 공보실장, 기획실장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사회과장입니다.
이재승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용인사회복지관에서 관민들의 주민복지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제대로 홍보를 못했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먼저번에도 저희가 보고드린 바가 있었는데 저희가 유선방송은 통해서는 몇번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반상회를 통해서 라든지, 아니면 일간신문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군민들이 복지혜택을 많이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산보고 내역에 대해서는 정산서는 검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용인사회복지관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료 관계를 지적을 해 드렸는데 물리치료를 영세민에 한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의 이용자들한테는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조해 금액으로는 그러한 서비스를 할수 없기 때문에 강사료가 많이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용료를 일부 받고 있는것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받든지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인지 그것은 저회가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장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사회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육시설도 있지요. 우리가 보육종사자에 대한 민간자본 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운영비를 종사자 인건비 6개소 안에 거기도 들어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법인이 두군데 있습니다. 경기어린이집하고 용인어린이집이라고 지곡리에 있는데 두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안들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용인 사회복지관에 있는게 경기어린이집입니다.
김장호 위원   그러면 종합복지회관이 종합복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건지 학원법에도 해당이 되고요. 학생들 데려다 공부도 가르치거든요. 이게 학원인가도 받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학원인가는 교육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린이집 인가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컴퓨터교실 이런것도 수강료를 받게 되면 무료로 할때야 복지시설에서 할수 있다고 하겠지만 수강료를 받을때는 학원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부할 국민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1시간씩 공부를 받고 있는 학생들 수업료를 받고 있고 컴퓨터교실은 전부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피아노도 학원법에 해당이 된다.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은 돈을 받지 아니하고 지역에 봉사할때 복지행정이지 돈을 일단 받게 되면 학원설립법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용인사회종합복지회관이라고 그랬거든요. 종합이라는 말의 법적 뒷받침 거기서 어떤 것을 할수 있느냐는 법조문을 제시해 줄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사회복지관 관리는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교실이나,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관계는 교육청 관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린이집에 관한 것만 관리 하고 있는데......
김장호 위원   예산지원을 년도별로 한것을 보면 보육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싶지 여기에다 지원이 얼마 나간건지 인건비 조항을 다른데서 떼어주고 있단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복지시설 하면 복지시설의 전반적인 현황이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 이재승 위원이 구체적인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뽑았다가 안드린 부분인데 지원내역에 대한 예산서 하고 결산서가 맞지 않는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무리 결산서를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가고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지원하고 있는 내역은 예를 들어서 용인사회복지관에서 결산서에 보유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란은 별도로 해서 지원내용이 들어가든지 해야지 그게 포함이 안되 있으니까 자료를 보고서 전혀 모르겠다고요. 나눠야할 필요근거에 의해서 나눠 놓으신건지 아니면 감춰야 할 필요목적이 있어서 일부러 세분화하는건지 그런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드렸는데 질의드리면 교육청 소관 잘 모르신다 이러는데 사회종합복지회관은 사회과가 관장한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복지회관에서 할수 있는것이 공부방, 컴퓨터교실, 돈 받고 해도 되는건지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용인군에서 지원하는 복지시설중에서 이 시설에 최고 많이 지원을 한단말이예요. 또 한가지는 이 복지시설이 개인꺼라구요 이거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팔아먹고 가도 되지요. 상관없지요. 이게 국도비로 다 짓고 국도비로 증축하고 있다구요. 사회복지회관 안하겠소 그러면 사회복지 법인에 의해서 정부로 귀속되냐 이거예요.
○사회과장 양승일   김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적어도 사회복지관리를 맡고 있는 사회과장님이 수년동안 수십억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 되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거기서 어떤 시설 어떤 운영을 해도 되는지 만일 우리가 노동복지회관 그러면 거기서 해야 될 사항이 있는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산지원도 하고 건물짓는 것도 지원하고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떠 어떠한 종목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파악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는 관계는 못하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관계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정을 하고요. 아울러서 발언권을 얻은김에 현지 감사를 하는 사항에서 나온 지적내용인데 우선 도서관 하고 노동복지회관을 들렸습니다. 그 건설업자는 삼풍건설도 알고 있어요. 하자부분이 하자기간이 지나서 뒤에다 떠받침식의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그랬는데 관 공사 이렇게 잘못하는 업체는 용인군 관내 심의위원회에서 1년간 또는 3년간 입찰에 응할수 없다. 이런 규정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제로서 우리 용인군에서 발주하는 수십억의 공사가 날로 많은데 안고 넘어오면 뒤 옹벽이 본건물을 건드리게 생겼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다 언 발등에 오줌넣는 식으로 기둥두개 떠받들어 놨는데 이런 것은 당시 거기를 실지 나가보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그랬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업자에 대한 문제점으로만 한탄하고 법적 하자보수 기간만 우리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종합건설업체가 건설법에 의해서 응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대한 규제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홍보해서 10년 안에는 용인군 관공사 잘못해 놓면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상위법보다도 더 중요한 의리를 갖게끔 이렇게 해야될 필요성에 대해서 진적 말씀을 드리고 노동복지회관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삼풍건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실 옹벽이 다 갈라졌어요. 용인시내에 왠만한 시장 빌딩을 짓는 개인 건설업자도 다방을 하던 뭘하던 해도 그렇다 형편없는 공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종합건설회사가 이렇게 해놨다하는것은 나가서 현지감사를 한 위원으로서 저기 나간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다 같이 한탄한 내용입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대처방안을 연구하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 실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육성지원기금 및 기타 체육단체 지원금의 종목을 다시한번 지적하면 4∼5단체가 1억4천에 지원금을 거의 나누어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은 꿈나무육성을 중점지원해서 용인군이 태권도만 한다든지 씨름만 한다든지, 또는 테니스만 한다든지 이런쪽으로의 중점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거냐 본위원 생각에는 공히 배구다 탁구다 이런 여러가지 경기종목에 군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꿈나무 육성지원자금에 예산을 공히 분배해서 교육청에 그것을 알려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세세한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분야의 체육진흥발전을 꾀해야지 어린아이들도 특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적위주의 지원을 하셨다 그러는데 이렇게 내년도 예산서를 심의할때 본 의원이 심도있게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서 자체에서부터 이미 꾸며져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 실적위주라고 답변을 하시느라는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무과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심도있는 꿈나무육성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답변은 이재승 위원 질의하신 순서대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기획실 소관으로 답변하시고 감사지적사항을 간략하게 해서 다음에 지적사항에 내주시고 오늘은 질의만 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이재승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직보가 일부가 아직 배부가 안되고 그간의 추진사항이 미흡하다. 향후계획이 뭐가 있느냐 정기회전에 조사보고할 용의는 없는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향인사나 사회지도층에 배부되고 있는 직보를 앞으로는 읍면별로 실지로 받고 있는지의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설문도 해보고 해서 확인되는데를 위원님께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회 전에 조사에 대해서는 96년도 4월에는 A,B,C 제도라는게 있습니다. 그 A,B,C제도가 시행될 때 지금까지 있었던 그러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기회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있는 신문사별로 경고조치를 하고 행정조치해서 홍보지가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왕 직보대금이 지출된다고 본다면 전량 배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이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이 신문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공보실장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이왕 군비를 199백만원씩 낭비를 해가면서 소모를 해가면서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리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이것을 배부해서 지역의 흐름이라든지 전국 홍보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군민들한테 대홍보로서 이것을 군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배부를 하는지라면 그것이 리장집에 도착이 돼서 이장이 보고 안 보는건 리장에게 달려있고, 도착되기 까지는 담당과 계에서 그것을 책임져서 해 줘야 되는 그렇게 배부가 불과 10%도 배부가 안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신문값은 허위로 지출된거 아니냐? 그것을 11월 27일날 지적했더니 바로 신문사에 연락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배부를 받아보는 사람들한테 전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아무 움직임이 없다 이거예요. 일주일동안 신문들어 오는거 다른위원님들도 주시를 해 봅니다. 3부가 더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2부 들어오던게 저한테 청구서가 몇번 날라오고 돈내세요. 2부 넣었으니까 13부 사실 필요 없습니다. 군의원들한테 제 입장은 13부는 군비 낭비입니다. 13부 다 볼 시간도 없고 그러나 군의 집행부에서 군의 모든 여론을 취합하는 군의원님들이니까 지역지 지방지는 다 보시는게 좋겠다해서 군에서 넣어주기 때문에 이왕 넣어줄 바에는 다 들어와야 되겠다 이겁니다. 군의원이니까 13부 다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13부를 배부해서 13부값이 언론기관에 나갈바에는 13부가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안들어 오니까 배부가 안되고 목적달성이 안되는 사업이다면 그 홍보비를 1억을 가지고 유선방송이나 다른 홍보매체를 이용을 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출향인사들한테 200부내 보내는것은 출향인사들한테 군수님이 직선제로 당신이 됐고 하니까 군수인사겸 고향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군비로 출향인사들한테 보내고 있으니 항상 고향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하는 그리고 이 신문이 도착이 안되면 연락을 주십시요 하는 그러한 설문식으로 조사를 하므로서 집행부의 권위도 서고 그렇게 되겠는데 그러한 계획은 아직 안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군정감사시 신문사별로 그러한 사례가 있는 부분이 도출이 돼서 말씀해 주셨기에 신문사에 공문을 발송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촉구지시 한바 있습니다. 출향인사에 대해서 인사문 발송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구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별로 확인할 계획은 신문사라든가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그것은 설문서가 다 작성이 되는데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조사가 되도록 해서 앞으로는 의정활동에도 필요하신 지방, 지역신문이 다 배달이 될수 있도륵 노력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이재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풀관리성 급양치, 여비와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플관리성 급양비와 여비는 앞으로 더욱 형평성을 맞추어 배정해 나가겠고 임의보조단체는 지원시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 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양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장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회계과장 사회진흥과장님이 계속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김장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군정조사결과 하자건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의 자질이 사실상 못 미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분야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현장감독을 추진하는데 시간이 없기때문에 현장에 가보는 것이 많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에 대한 규제를 할수 있는 조례는 연구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김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꿈나무육성자금이 몇개 단체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꿈나무 육성자금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현재 각 학교별로 육성하고 있는 종목을 위주로 평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종목이 인기종목이라든가 그런데 치중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비 인기종목이라든가 전략종목을 육성할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각 실과소장님 감사에 임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장감사 활동에서 드러난 몇 가지는 안전관리와 시정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내사면에 복지회관 건립현장이 있는데 그안에 유아원이 있어 가지고 어린아이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안전조치를 취해주시도록 당부드리고 두번째로는 코리아C,C에 활동을 나갔었습니다. 그러나지금 현 위치로는 코스가 정해져 있고 일부도로는 변경이 되어 있으니 안전조치가 전혀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표시판, 또 수벽을 쳐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사회자는 세광정신 요양원을 다녀왔습니다. 대체로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환자들 건강이나, 식단도 양호한걸로 평가를 했습니다. 단하나, 여름철에 식수난과 물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을 해야된다는 그쪽의 요청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위치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대개 보건소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열악한 속에서 살고 저소득층들이 이용하는 보건소기 때문에 교통망이라든가, 현재 있는 위치가 노인들이 교통도 불편한데 그 고개를 올라가야 되고 하는 큰 불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전계획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시고 계신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당부사항은 답변을 다 드려야 됩니까?
심노진 위원   안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보건소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보건소장입니다. 
심노진 위원님께서 보건소위치가 부적정 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자신이 판단하기도 사실은 적정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상으로 잡아놔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이 되면 자리를 이전하고 싶은 마음은 많습니다. 군의 예산이 뒤받침 되는한 장소를 이전하고 또한 종합행정타운은 세운다는 몇 일전에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러한게 종합적으로 세워진다면 그곳으로 같이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앞으로 군의 예산 뒷받침이 된다면 장소를 생각해서 이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현지를 나가서 보고 왔는데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주차장을 넓힐 계획은 없으신지?
○보건소장 송재섭   김준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보건소 주차장 역시 부족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장소를 옳길 것 같으면 구태여 지금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산의 여하에 따라서 논할 문제데 지금 현재로서 그 밑에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확보했으면 확장해서 쓰면 보건소 찾아 오시는 내소 환자들한테도 편리하고 환경점검 문제도 많이 좋아 질것으로 생각을합니다. 첫째는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강평
○위원장 이양구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지난 27일부터 금일까지 실시한 95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95 행정사무감사강평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매년 정기회시 7일 이내에 군정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명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 조치함으로써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고 느낀 감사소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수감상황으로 금년도 감사계획은 지난 11월 9일 제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의결하고 11월 10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감사수감 준비에 충분한 기일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실과소에서는 자료제출을 부분적으로 미제출하고 제출된 자료도 작성내용이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부분이 도출되어 재차 추가자료를 요구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수감자세에 있어서도 일부 공무원은 수감준비 미비와 피동적이고 불성실한 면이 엿보임으로써 위원들의 원활한 감사활동을 저해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엄중한 주의와 시정을 촉구드리는 바 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중 위원들의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도출된 행정사무 집행실태를 말씀드리면, 비록 짧은 기간동안의 감사이기는 하나 본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정전반이 관계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일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고 그룻된 판단으로 기능별 여러분야에서 다소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은 12월 27일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에서 나열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며 시정과 개선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향후 군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군수를 중심으로 전공무원이 혼연일치 단결하여 군민의 편익을 주는 위민봉사행정이 성취될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며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나은 더욱 발전된 군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95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1주일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4일 10시에 제1차 내무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9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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