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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용인군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일시 : 1995년 11월 29일(수)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9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어진 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 제출된 자료의 보고를 듣고 필요한 경우현지 확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사회과장 양승일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95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5사회복지시설 수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외사면 용천리 정신질환자 시설인 세광정신요양원에 231명 내사면 주북리 지체장애시설인 우주에 24명, 포곡면 삼계리 중증 뇌성마비아동 시설인 요한의집에 36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생계비 및 운영별로 국비, 도비, 군비가 부담해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조금 재원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5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용인군 장애인협회 분기별 1,200천원해서 4,800천원을 군비에서 지원했고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4단체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액보조단체로서 매 분기마다 1백원만씩 해서 4백만원을 각각 군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용인 종합사회복지관은 보조금 부담 지시에 의하여 국비에서 25,740천원 경비가 42,900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95생활보호대상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주식비 월14,210원 부식비 월 1,020원, 연료비 750원, 피복비 1인당 년 49,790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1,028가구에 1,891명에 대하여 785,600천원의 생계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국비에서 80%, 도비에서 10%, 군비에서 10% 부담해서 생계를 지원했습니다. 넷째, 환경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해접객업소근절 지도단속을 200회 3,932개 업소를 실시한 결과 193개 업소가 위반이 됐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19개업소, 영업정지 65개업소, 시정 및 기타 109개 업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또 군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67개업소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6개업소, 영업정지 23개업소, 시정 및 기타 38개업소를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4.'95각종감사 지적사항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지적차량 처리현황으로 감사원 지적사항 3건, 도 지적사항 1건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지적 사항으로서 용인군 이동면 서리 411번지 소재 한국고객산업사대표 윤길용 및 내사면 추계리 11-1소재 동성제분대표 이강균에게 냉면가루 품목제조 신고수리를 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 위 2개 업체는 붙임, 불량냉면 가루제조 판매현황과 같이 냉면가루 등 6개품목의 경우 메밀함량을 최하 25%∼70%를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고서 '93. 1∼'94. 5까지 사이에 메밀가루의 함량을 최저 5.6%내지 60%로 낮추고 밀가루의 함량을 높인 위 6종의 불량 냉면가루 계 506,798kg을 제조하여 제품명을 메밀가루 순메밀 등으로 표시하고 원재료 성분함량을 표시하지 아니한채 신라호텔, 워커힐, 늘봄공원 등 유명식당에 판매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 '94년 10월 18일 형사고발 조치를 했고 '94년 10월 31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한국교맥은 과징금 21,150천원을 부과했고 동성제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15,300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 두번째로 이동면 서리 411번지 소재 한국교맥산업사 대표 윤길용 및 내사면 추계리 11∼1소재 동성제분 대표 이강균에게 식품가공업 허가를 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 위 2개 업체는 품목제조 신고도 없이 '93년 1월부터 '94년 5월까지 사이에 냉면가루등 10개품목 계 44,297kg을 무단제조 판매하였는데도 이를 단속치 못하였다는게 지적 됐습니다. 조치결과로서 '94년 10월 18일 형사고발 조치하였고 '94년 10월 31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한국교맥사에다 21,150천원을 부과했고, 동성제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15,300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 세번째로 '94년 8월 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629-21 박희재가 모현면 능원리 372-2소재 일반음식점의 허가변경 신청서를 접수받아 같은해 8월 4일 처리함에 있어 동지역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기술심의회에서도 축산폐수처리로 건축면적 400㎡이상의 음식점 신규입지가 금지되고 당초 영업장 면적 146.81㎡를 440.71㎡로 확장하여 허가사항 변경신청한 것임에도 같은해 8월 4일 그대로 변경, 허가처리 하였고, 또한 주방 27.74㎡를 무단구조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하층 60㎡를 임의로 '93년 10월 21일부터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단속을 소홀히 한 사실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95년 4월 17일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900천원을 부과했고 임의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95년 4월 10일 변경허가 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흥음식점 지위승계 불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소홀이 되겠습니다.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휴업상태이면 허가취소사유로 명가 그 업주 박성옥에게 허가취소 또는 명가업주 최종후에게 지위승계하여야 함에도 방치했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 명가 2 박성옥을 명가 1 최종후에게 '94년 5월20일 지위승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93년도 1건과 '94년도 1건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브니엘 현재 우주를 말합니다. 수용아동을 무단 가출토록 방치한 사실과 가출인 수배를 하지 않고 40여일이 지난후 원생카드를 정리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법인측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관리상 문제가 있다. 관련법규를 활용해서 조치할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2항 시설운영 기준에 의거 시설장은 입소자의 거실 또는 입소자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상담요원, 보조원 그 밖의 필요한 직원 중 1인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토록 되어 있어 이를 보다 철저히 이행토록 통보하고 탈원한 장애아동 수배 및 소재파악을 적극 추진토록 조치하였으며 군에서도 탈원아동 소재 파악을 위해 도내 각 시군 및 사회복지시설에 협조의뢰 하였습니다. 그 결과 '94년 3월15일 탈원 장애아동이 서울 은평구 소재 마리아수녀회 어린이마을에 수용됨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앞으로는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환경접객업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시설개수 등 단속에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나 단속보다는 사전예방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실시를 3회 2,345명에게 실시를 했고 식품접객업소는 지도점검을 4,060업소에 실시해서 276건에 대하여는 고발 10건, 허가취소 25, 영업정지 88, 시정 및 경고 147개 업소를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는 생활보호위원회와 의료보호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는 생활보호법 제 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1982년부터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어 왔으며 운영실적은 11회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는 의료보호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91년 5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해 왔으며 구성실적은 27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추진 현황으로 현충탑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 남리 산 4-3번지 일원에 폭 4m에 도로개설 384m와 시드스프레이 등 154,4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95년 5월 29일 착공해서 8월 26일 준공이 됐습니다.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군민체력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순국선열의 정신을 함양토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년 공사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초 설계대로 시공하던 중 절개지 경사도가 높아져서 대사유출 방지 및 우수의 안전처리 공정 누락부분 등 현장의 구조적 안정을 고려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사업비 90,368천원에서 155,400천원으로 65,032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당초 도로가설 384m, 석축쌓기 455.5㎡ 석축기초 254㎡해서 변경된 것은 관목 및 식재 1식, 개나리, 회양목 식재가 되겠습니다. 조경석 쌓기 씨드스프레이 10.7m, 코일네트망 2,036m, 옹벽 72m, 옹벽평수로 86m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95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용인읍 남리 473 고기환외 53인의 진정건은 같은 동네에 사는 유인석이 정신질환으로 동네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시설에 무료입소토록 요망하는 내용인데 유인석 부모의 재산이 공시지가를 환산해서 18천만원에 달해 무료입소는 불가능함을 회시했고 관내 정신질환 시설인 세광복지원에 실비입소 안내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입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대상이 2건으로서 1건은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용인읍 김량장리 모델파크 여관에서 숙박부 미기재 2차 적발로 영업정지 12일에 가름하는 1,215천원을 징수했고 죽전휴계소에 대한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과태료 600천원을 감사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납입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를 못했는데 지금 현재는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5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태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김준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격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양승일   김준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격기준을 말씀드리면 재산 25,000천원 이하 월소득 190천원 이하야 1종으로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적인 조건으로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세자 또 임산부 18세 미만 아동,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 이러한 사람들은 1종 대상이 되고 2종 자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 25,000천원 이하로서 소득이 200천원 이하인자 세대내에 근로능력이 있으나 실업이라든지 생활능력이 상실 됐다든지 저소득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2종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태 위원   자격 기준을 볼 때는 주민등록등본 가지고 보는 겁니까?
○사회과장 양승일   주민등록등본도 우선 봐야 되겠지요.
김준태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가끔가다 보면 아들 딸들이 나가 살고 있는데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만 살고 계신다. 그런건 주민등록 조사할 때 노인들만 계신 것으로 책정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봐도 저 사람들은 아들 딸들이 잘 살아서 지원 안 해줘도 충분한데 대상자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잘 선정해서 실지로 해당자가 혜택을 못 받고 해당되지 않을 사람이 혜택을 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주민등록, 호적등본도 요청해서 참작을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광정신요양원에 대해서 성인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데 수용절차와 치료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나 얘기해 주시고 민간이전 보조금에 대해서 용인 종합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지역주민 복지증진이라 그랬는데 어떤 복지증진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용인군 장애인협회에 대해서 지원금이 4,800천원인데 장애인이라 그러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단체인데 이러한 단체에 지원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보고등록된 인원을 밝혀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심노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외사면 세광종합 정신요양원의 수용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소는 생활보호대상자, 무의탁자, 유급환자를 수용하게 되는데 제일 우선권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호자가 입소를 시켜달라 요청을 하면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서 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입소가 되는데 세광정신요양시설에는 의사하고 촉탁 계약을 맺어서 한달에 4회정도 방문해서 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   치료해서 완쾌되어 가지고 나온 사람은......
○사회과장 양승일   유급환자들이 1년정도 있다, 퇴원도 하고 그러는데 생활보호대상자나 무의탁자 이런 사람들은 거의 영구적으로 있다시피하고 유료환자는 1년 정도 있다 나가고......
심노진 위원   한간에 매스컴에서 우리가 보면 이런 요양원 같은데서 구금이나, 구타 이런 것이 자행되고 있다고 언론기관을 통해서 들었는데 혹시 여기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양승일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두 번째 용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종합복지관은 저희 관내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이러한 사람들은 무료로 물리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피아노교실, 컴퓨터, 영어수학교실도 운영을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전부 무료고 일반인은 일부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규모로는 총 평수가 몇 평이나 되요.
○사회과장 양승일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되어 있고 연면적이 1,996㎡가 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건립연도는 언제입니까?
○사회과장 양승일'93년도   4월 21일 경이 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여기는 잘 지도감독 해 주셔서 저소득층이나 보호대상자들이 교육도 받고, 물리치료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세 번째로 질의하신 용인장애인협회 지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15회 곰돌이 체전 참가보상비 2백만원 지원을 했고, 장애인의 날 행사때 급식비 1,600천원, 장애인보장구 600천원, 생계보호수당 일인당 60천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 계획으로는 곰돌이체전 참가 부대비를 2백만원에서 2,500천원으로 중액을 했고 장애인의 날 행사급식비로 1,600천원에서3,000천원으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 시상금으로 250천원 계상했고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로 1,500천원 체육대회시 상금 750천원 내년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될 런지 안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장애인 가족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자녀들한테 사회과에서 장학금 같은 것을 지급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사회과장 양승일   1종이나 2종으로 대상이 책정이 되면 되는데 장애등급이 1급이거나 중복장애 일 때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을 해 가지고 장학금이라든지 수험료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할애를 하고 관심을 가져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그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주고 보탬을 줘야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준비를 많이 해주시고 답변도 소상히 해주고 계신데 환경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을 보면 전년대비에서 지도단속 및 적발한 내용을 만들어 왔거든요. 업소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비교가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치사항중 경미한 사항들 시정 및 경고 시설개시 등 적발된 업소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과태료부과에 대한 관련법이 '95년 8월 30일 개정되어서 '95년 9월 1일부터 2건 밖에 없어서 2건만 기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단속 및 조치현황을 보면 과징금 부과한 내용들이 40여건 나오거든요. 지금 그외에도 감사원 지적사항이나 경기도 지적에 의해서 과징금 부과한 내용에 보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미 기재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과징금 부과기준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같은날 적발내용이 똑같습니까. 일반음식점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로 해서 '95년 4월 17일 적발이 됐는데 형제부페는 900천원, 피치피자는 1,500천원 부과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일반음식점 미성년자 주류제공 건수를 보면 '95년 2월 7일에는 900천원 2건이 부과됐는데 같은해 같은 업종인데 5월 23일하고 6월 23일은 과징금이 1,800천원씩 부과가 됐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장 관리사항 및 장애인 취업 알선대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김용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위생업소 지도단속조치사항이 '94,'95년도 비교가 안됐다. 이 사항은 대비를 못 시켰는데 이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과징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에서 과징되는 과징금하고 식품위생법에서 과징금은 세외수입으로 보지만 나머지는 저희가 쓸수 있는게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지원만 하고 있지 취업 같은 것은 특별히 계획을 한게 없습니다. 단속에 대한 사후관리는 문제 업소가 38개 업소가 되는데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자를 지정해 가지고 그 업소에 대해서는 카드를 작성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나갈 기회가 있다든가 그 업소는 한번쯤 돌아보고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년간 매출액을 따져서 5천만원 미만일 때는 3만원 그런 사항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조견표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허가중 미게시나 종업원 미게시 이런 것은 경미할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지도나 계도차원에서 충분한 단속인력이 확보되지 않았고 업무는 과중하고 해서 생각을 하면서도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허가증 미게시 2차 위반 같은 것은 과징금 420천원 처분이 됐는데 없어서 미게시를 하는건지 저희가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영세업자들 포장마차 같은데서 장사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사업의 범위나 규모 인간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시간외영업이나 건강진단 미실시 이런 것은 사후관리가 성실하게 5일이후나 10일이후 단속한 대상업소들을 추궁 찾아다니면서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야만 시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정원의 규모나 행정권을 향상시켜서라도 불이익을 받는 업소들이 없도록 계도차원의 활동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허가증 관계는 있으면서 게시를 안한 사람도 있고 없어서 게시를 안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한두번 정도는 경고를 하며 세번 혹은 자주 적발됐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가급적이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많이 하는데 경찰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넘기는 그러한 경우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미한 사항도 강하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환경위생업소 지도단속 조치사항 중에서 두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품 제조업이 우리군에 몇개 업소가 있는지하고 여기 보니까 동성식품의 경우는 '95년 5월 8일, 7월 28일, 10월 14일 무려 2개월 간격으로 세번의 감사가 있어서 단속조치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동성식품에 대해 2개월 간격으로 단속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불량온상이라 그러면 오락실로 보고 있는데 오락실의 위반사항 중에서 보니까 무단질만 되어 있는데 오락실에 대한 환경 위생 분야는 단속할 수 없는지 또 여기 보니까 용인11개 읍면에 오락실이 다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읍소재지만 6건에 대한 것만 나와 있어요. 부득이 군청 소재지에 있는 오락실만 편중해서 단속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일수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식품제조업은 303개소가 있고 보사부에서 관장하는게 13개 도관장이 15, 군에서 관장하는게 27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식품은 주로 면류, 냉면류를 제조하는데 이게 국민 다소비 식품이기 때문에 저희도 단속을 하고 도에서도 단속을 하고 해서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오락실, 위생분야를 단속한 법적근거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이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보고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동면 천리에 있는 용인 종합사회복지관에 저소득 주민 및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좋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시설에 국도비 포함해서 약 1억 이상이 정부예산이 지원이 되어가면 좋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용인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면서도 이러한 복지시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국가의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주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좋은 시설에 대한 집행부에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시설에서는 무엇을 하는거며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돈은 얼마가 경비가 드는 것인지 이러한 것이 반상회나 여러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이 좋은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홍보대책 또는 현재까지 홍보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가족들 상이군경회, 전몰미망인회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김량장리에 보훈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을 관리를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우리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상이군경회나 미망인회나, 유족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관리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또한 상이군경회나 미망인회에 분기별 1백만원씩해서 4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오는데 미망인회나 상이군경회가 상당히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보조금이 어떠한 성격으로 쓰이는건지 모르지만 그러한 모임회원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식대정도라도 지원을 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분기별 1백만원은 적지 않느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러한 희생을 위한 유족들한테 좀더 지원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세광정신 요양원을 비롯한 2개소에 요양시설이 있는데 그 요양시설에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우선적으로 거기에 적합한 정신질환자들은 입소를 시키고있다. 정원 범위내에서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광정신요양원 예를 들면 정원 233명중 현원이 231명입니다. 2명이 정원 미달인데 용인군의 많은 인구가 유입돼서 살다보니까 정신질환자도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시설의 정원이 포화상태에 있을 때는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원보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러한 불우한 환자가 더 많이 생겼을 때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감사지적사항 작성의 날자가 잘못착오가 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94년 5월 26일 유흥음식점 지위승계 불이행에 따른 행정조치소홀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기간을 '94년 5월 26일인데 조치는 5월 20일날 조치를 했어요. 이것이 조치결과를 허위로 작성 한 것이 아닌가 또한 작성에 착오가 있었는가 조치가 끝난 다음에 감사가 와서 1주일 후에 감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후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정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이재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면 천리 용인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대책, 홍보실적을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이복지관에서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부방도 운영하고 영수교실도 운영하고 컴퓨터, 피아노, 노인들의 물리치료, 이미용교실, 주부교실,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간간히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 홍보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인군 4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는 유공수훈자회만 빼고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유족회 3개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무공수훈자회를 뺀 3개 단체가 사무실을 쓰고 2층에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대를 주었는데 그게 부당하기 때문에 11월 1일자로 내 보냈습니다. 3층에 회의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4개 단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한도액이 정해져 내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을 초과해서 예산편성 하는건 어렵고 해서 운영비조로 전기사용이라든지, 수도료, 정화조료 이런 정도는 저희가 보조금 외에 별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승 위원   관리는 누가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양승일   관리는 별도로 관리하는건 없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승 위원   관리인 정도는 군에서 하나...... 군비를 들여서 유족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관리인이 없다면 안될지 같은데
○사회과장 양승일   건물이 큰게 아니고......
이재승 위원   지어서 유족회에 준 겁니까? 군수재산을 군수가 관리를 해야지
○사회과장 양승일   그 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광정신요양원은 정원이 23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231명이 수용이 됐습니다.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 같은 사람들은 많이 요양을 하고 있고 무의탁 오갈 때 없는 사람들도 오래 수용이 되어 있는데 유료환자는 정원의 30%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정도 수용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수시로 퇴원하고 입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정원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건 많은건 아니지만 유료환자는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만 작은 인원은 들어갈 수 있는데 인원확대 하는 것은 시설에서 자부담을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측하고 더 협의를 해서 앞으로 더 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짜 이 사항은 저희가 작성한게 아니고 감사부서에서 작성한 거기 때문에 감사부서에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자료를 준비하시고 장시간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승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도 들어있고 답변이 다소 미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중복되는 질의가 아니라는 정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사회복지관이 천리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 시설은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수용현황이며 어떠한 시설에 쓰고 있느냐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민을 위한 교육컴퓨터교육 뭐해서 용인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원법에 의해서 승인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경비정도를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막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누가 그 주인인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밝혀 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5년도 본 예산에 종합사회 복지관에 증축사업이 990㎡를 본예산에 넣어서 423,700천원을 예산에 투여했습니다. 그런데 제2회 추경에서도 의문이 가는 부분은 민간경상보조 내용에 아동복지시설비에 피복지원 70명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복지원에 지원이 된건지,  또 종사자 인건비가 6개소가 있는데 종사자 인건비 6개소나, 보육시설수당 6개소에 혹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되고 있는건지 그러한 사항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업소 처리단속에 대한 조치현황을 유인물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의문나는 점이 한가지만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조치사항 10번 베를린호프라는 김량장리 133-24 최은주씨가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을 했다해서 과징금 900천원을 처분을 했습니다. 지난번 처가집 통닭 이것은 이동면 56-6입니다. 이상근이 경영하는 처가집 통닭집에서 미성년자 주류제공 위반사항은 같은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1,800천원을 처분을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르고 처가집 통닭의 규모와 베를린호프의 사업상 규모를 보면 사업자의 투자규모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본위원이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처분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은 질의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사회과가 전문회계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현황을 보면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단위 천원이면 연료비 그러면 27,800천원 이렇게 읽어야 되는것 아니예요. 원으로 고쳐야 맞는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다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이만큼만 주면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물론 회계 부서가 아니라는 걸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과정의 검토사항이 미비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부연해서 질의 드리는 것은 용인에 공원묘지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현황에 대해서 아울러서 함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사회과장 답변준비 하시는 동안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장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김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용인 사회복지회관 이용현황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이용현황이 600명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부방이 64명, 영수교실이 10명, 컴퓨터가 61명, 피아노가 102명, 미술교실이 31명, 방과후 프로그램이 20명, 홈패션교실이 20명, 이미용 교실이 26명, 생활기업 교실이 10명, 주부 조리교실 26명, 물리치료실 45명, 경기어린이 운영실 175명 하는 교실이 15명해서, 1일 60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지요.
○사회과장 양승일   그 사업을 이용하는 주민들입니다.
김장호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복지관이 지금까지 내용을 말씀해 주신 그런 이용시설이 개인이 하는데 거기에다 어떤 법적 뒷받침에 의해서 복지관에 그런걸 하도록 되어 있는건지 또 어떤 업에 의해서 개인이 그것을 가지고 국가가 지속적으로 그 시설보조나 운영비 보조를 해야 하는건지 관계법령에 대해서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이용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은 전액 무료로 해주고 있고 그 외 사람들한테는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지금 현재 불러주신 자료현황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양승일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용료는 시중가격보다 30%정도가 싼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수강료를 받는 법적근거는 없고 이용료를 받아서 강사 인건비에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설치근거는 사회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사업별로는 자체 사업계획에 의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대표자는 사회복지법인 명칭이 혜린재단 용인사회복지관인데 복지관장은 되겠습니다. 공원묘지 관리현황은 이동면 서리에 서울공원묘지, 모현면 초부리 용인공원묘지, 모현면 일산리 천주교 공원묘지, 수지면 정자공원 4개소가 있는데 서울공원 묘지는 불법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가 청원경찰 2명을 채용해서 고정배치를 하였습니다만 거기만 배치한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일단 고정배치 한 것을 사회과로 환원시켜서 4개 공원묘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과징금 관계는 베를린호프는 '94년도에 적발이 됐고 처가집 양념통닭은 '95년도에 적발이 됐는데 이게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94년 12월 21일날 개정이 돼서 '94년도에는 과징금이 3만원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6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회복지관 예산현황에 대해서 용인종합사회복지관에 사회과에서 물리치료실하고 기숙사를 금년도에 6월달에 허가를 받아서 건축규모는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연건평 320평이 되겠는데 예산은 623,700천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218,295천원, 도비가 2억, 국비 205,407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가지고 지금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은 같은 장소에 했는데 지상 3층 220평을 했는데 이것은 166,310천원을 지원을 했는데 국비에서 58,210천원, 도비에서 54,050천원, 군비에서 54,050천원 이렇게 해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예산이 민간자본 보조기 때문에 공사집행은 우리군에서 안 하지요.
○사회과장 양승일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이 섯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그쪽에 줘서 거기서 추진 공정에 따라서......
김장호 위원   보조금에 따른 감사는 나중에 따로 합니까?
○사회과장 양승일   보조금 관리법에 보면 연말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가 저희가 제출이 되면 그것을 감사를 하고 분기별로 시설점검을 하고 연말에 한번씩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본위원은 공사하늘 텃파기가 군부대 장비가 들어와서 일을 했고 주변에서 소음관계를 얘기해도 외눈하나 깜짝 안 합니다. 보면 군부대 중장비, 군부대 화물차, 이런 것을 동원해서 민간자본보조는 국도비를 내시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게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라는 내시가 내려와서 우리 군에서도 보조금이 많이 서서 나가는 것으로 보는데 공사의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세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군의회의원들이 소상하게 이 문제를 짚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이 본위원 출신지역에 있는데도 심도있는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구체적인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교감이 되셨을 것으로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앞으로 군의회 감사자료를 내면서 단위의 착오를 일으켜서 부실한 자료를 내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김장호 위원님께서 상당히 여러가지를 질의를 한 것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동면 천리에 있는 용인 종합사회복지관 당초 설립할 당시 국비, 도비, 군비해서 지원한 액수와 건축규모, 대지규모, 또 설립해서 현재까지 증축부분이 있다면 증축한 지원부분, 설립해서 현재까지 매년 국도비를 포함한 지원액수 이것을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회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특별한 지침이나 규칙에는 지원해야 되는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에도 군비 42,900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러한 큰 액수가 지원이 된 때에는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복지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다하는 명목이 서야 되는데 명목이 없는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지금까지 지나온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이재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용규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이재승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추가로 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군민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실태 이용사항에 대한것도 소급해서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김용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해서 사회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현지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을 잘 조정해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먼저 노령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 대상인원은 469명,'95년도 11월 15일 현재 기준 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6,080천원으로서 국비가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지급 기준은 1월 만 70세이상 거택, 자활보호 노인에게는 2만원, 만 80세이상 거택, 시설보호 노인에게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36,080천원, 지급액을 134,340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58페이지 읍면별 노인정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의 노인수가 19,354명입니다. 65세이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60대가 11,381명, 70대가 6,070명, 80대이상 1,903명이 되겠습니다. 노인정수는 194개소입니다.'95년 11월 15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노인회원수는 7,177명이며 노인정 시설규모로는 최소가 5평짜리가 이동면 인덕노인정과 최대 60평 외사면 백암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95부녀자원봉사대 보상금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봉사대수는 7개대에 220명이 되겠습니다. 봉사대 현황을 보면 자연환경 보호반 35명, 기술기능 봉사반이 25명 기타 7개대에 220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예산액 지원은 없습니다. 읍면별로 자원봉사대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통사항으로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년도는 '93년도로서 지적사항을 보면 군정질문시 70만원이하 영세가정이 없다고 했는데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으로 보여지며 관내에 10여 가정밖에 없다는건 사업추진을 위한 잔여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94년 3월 12일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9명입니다. 법정저소득 아동이 4명 80만원미만 저소득 아동이 3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반회보 홍보를 '94년 4월 15이날 했고, 유선방송 홍보를 '94년 4월 15일에 동시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조치 계획으로서는 앞으로는 모든 조사를 정확한 조사를 해서 많은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중에서 '94년도 노령수당미지급액에 대하여 추가지원 지급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고령자 파악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노령수당 미지급자 5명, 기흥 2명, 구성 1명, 이동 2명에 대해서 미지급액 180천원을 '94년도 12월 15일자로 모두 지급완료 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서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5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갈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로 310천원이 징수결정이 됐으며 징수액은 310천원으로서 미수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복지회관 보육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강남어린이집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년회비가 사용료가 10,39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6,926천원을 징수해서 납부한바 있습니다. 미납액은 없습니다. 3,464,460원에 대한 것은 12월12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위원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군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용인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서 '95년도에 설치목적은 용인군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위원수는 9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적립 중에 있으므로 10억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자분에 대해서 운영토록하게 되어 있어서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둘째로, 용인군 보육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 4조에 의해서 92년도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조사, 실시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심의하는데 설치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위원수는 15명입니다. 운영실적은 1회 했습니다 예산지원은 '94년도에는 330천원, 95년도에는 420천원 되겠습니다. 용인군 모자복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모자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91년도에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위원수는 9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3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95노령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지급대상 인원에 대한 선정이 언제된건지 지역인구에 비례해서 대상 인원수하고 일치되는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지면 같은 경우 25명으로 포곡면과 더불어서 가장 적은데 적은 이유가 지급대상 인원파악이 제대로 안되서 적은건지 이게 아니면 인구증가 전에 조사가 됐던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읍면별 노인정 건립현황을 보면 인구대비 노인정수가 상당히 적은 지역이 있습니다. 외사면에 1,568명에 6개소가있고 수지면 같은 경우는 노인수에 비해서 노인정수가 적습니다. 앞으로 영세노인과 저소득층 주민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에 대한 노인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조사계획은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노령수당 조사가 어느 날짜를 했으며 인구비례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령수당 지급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70세 이상이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령수당 지급현황을 읍면별로 조사한걸 보면 저희들이 읍면이 공문을 시달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한테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김용규 위원   조사를 하여 사회과에서 선정을 해주면 가정복지과에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둘째, 노인정 숫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로당현황은 11월 15일 현재로 194개소가 되겠는데 노인인구가 많은데 비해서 경로당숫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에 추세가 경로당 증·신축이나 보수가 주민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 위원님들의 자문을 얻어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노인복지...... 보육시설 증가 이유에 대해서는 보육시설도 점차 정부정책 사업으로 보육시설이나 노인복지 시설은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용인의 예산한도내에서 증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열심히 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녀자원봉사대 지원금 현황이라고 하는 현황서가 보고자료에 나와있는데 보상금지원 현황이 아니라 봉사반 현황 아닙니까? 지원된 돈은 하나도 기록이 없고 제목과 다른 내용으로 보고를 해 주고 계신데 7개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7개대가 민선시대에 따른 정치감각으로 느끼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봉사대가 법적 뒷받침을 전부 가지고 있는 봉사대지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반 35명, 환경캠페인을 한다. 다 좋은데 민원봉사대, 노약자 보호반, 재해구호봉사만 7개대가 활동상황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는거고, 보상금지원에 대한 것을 그대로 현황을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김장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부녀자원봉사대 지급현황은 저희들이 부녀자원 봉사대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녀복지 사업지침에 의해서
김장호 위원   언제부터 됐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김장호 위원   최근에 만들어진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이게 부녀복지 사업지침에 보면 국제화시대를 맞아서 복지공동체 문화형성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연봉사로 시민의식 함양에 목적을 두고 방침으로는 여성지원 봉사자 교육 철저, 여성자원봉사활동 실적파악 및 지도관리 철저, 여성전문 인력 적극활용에 있어서 지원봉사 활동센터 48개소를 도나 북부여성회관이나 시군구나 170명씩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작성을 해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장호 위원   우리 의회에서 보상금 지원현황을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달으셨다. 이런 얘기신가요. 지원예산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자원봉사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마비라도 해야되지 않느냐 도에서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문자그대로 지원봉사라면 지원봉사를 해야된다고......
김장호 위원   자료요구는 하지 않은 상황인데 가정복지과에 여성단체를 운영하는 예산이 상당히 있는 걸로 본위원의 의원임기가 짧아서 자세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있었던걸로 아는데 몇 개 단체 움직이는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의 여성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재선 여성단체 협의회장님을 비롯해서 한국부인회 용인군지회 외에 11대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어머니 합창단에는 지휘자 수당을 72만원을 '91년도가 92년도까지 지원하다 관변단체 예산지원이 없어지는 바람에 여성단체 지원은 한푼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성단체 자체기금이나 바자회나 이런 활동기금으로 오히려 저희를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동료위원인 김장호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대 보니까 자료에 넘어 왔습니다마는 예산액도 없고 타이틀도 봤을 때는 '95년도 부녀자원봉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하는 봉사단체 인 것 같은데 답변서발족이 언제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이것은 도에 부녀복지지침을 다시 보고 정확히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언제된지도 잘 모른다면 이게 꼭 있어야 되는 사항인지 부녀봉사대만 있고 사업실적은 없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하실 때 보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상금 명목에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인원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읍면별로 자원봉사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11개면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봉사대수가 7개대로 되어 있는데 7개대면 각 읍면이 같이 합쳐서 7개대로 된건지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분야별로 11개읍면에서 조직된 인원이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이 밑에 보면 읍면별로 자원봉사대를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읍면별로 거기에 해당 지원자들
양승학 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성단체 11개 단체의 중요성도 인식 되겠습니다마는 '95년도 부녀자원봉사대 이러한 쪽의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언제 발족된거며 어떤 사업을 하며...... 이렇게 보면 추진계획은 나와 있고 실적도 나와 있는데 부녀자원봉사대를 발족할 발족 취지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발족취지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부녀복지 사업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봉사대가 조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관리체계화에 보면 봉사자 관리에 있어서는 상호봉사자를 배치하면 실비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추진실적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읍면에서 새마을 청소를 한다든가 환경 가꾸기 청소를 한다든가 할 때 나와서 동참을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어떤 활동을 해라 그래서 조직이 된건 없습니다.
양승학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예산의 중요성도 좋지만 추진계획이라든가 실적을 더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봤을 때는 관심이 굉장히 있는 단체인데 추진계획이라든가 실적이 하나도 없고 나름대로 이러한 단체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한것도 하나도 없고 향후에조치계획도 없고 백지로 낸거 밖에 안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자원봉사로 있는 이 분들이 220명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더 누가 된거 같아요.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구성요건, 취지부분을 다 알고 들어 왔을텐데 나왔으면 일할 수 있는걸 해줘야 되는데 그냥 없으니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주지 못한 부분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썼다 안썼다 하는 중요성보다도 자율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못 끌어주는 자체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아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자들의 실정관리를 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돋구는......
양승학 위원   지침하고 자격요건, 인적사항 기구표를 오늘 중으로 보내 주세요.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심노진 위원 입니다. 기흥읍에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 사용료가 31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어떤 사용을 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가 답해 주시고 현재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심노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신갈 다목적 복지회관 300천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의 예능발표회때 대개 그 수입입니다.
심노진 위원   한번에 받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조례가 있습니다. 다목적실 사용료를 보면 하루 평일 1회100천원 휴일 1회 13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는 평일 1회 3만원, 휴일 1회 4만원, 오후 1시부터 17시까지 평일 1회 3만원, 휴일 1회 4만원, 야간 18시부터 23시까지는 평일 1회 4만원, 휴일에는 1회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지하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갈국민학교 탁구팀과 주부들이 애들하고 시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하고 있고 2층에서는 주부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노인장은 저희들이 했지만 아파트 인접해 있는 노인들이 거기는 올 필요가 없다고 해서거기에는 부업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장, 노인회장님, 주위의 아파트단지부녀회장님들하고 몇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노인회관은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해서 부녀회장님하고 기흥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 몇군데서 봉투를 접는다든가, 안대를 접는다든가 해서 월 주부회원들이 고정적으로 7∼8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   수입은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강남어린이 집을 위탁임대를 준게 있구요,  2층에 독서실하고 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   먼저도 그 부분 때문에 몇몇 의원님들께서 질문도 했는데 너무 오밀조밀해서 지금 같이 몇몇 부녀회장이나 노인 몇분들이 10명 내지 15명정도가 하청을 받아서 하는 그러한 복지회관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는건데 주민 전체가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확충을 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오밀조밀하게 만들어 놔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다수 주민들이 활용할 수도 없고 먼저는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활용한 것 같던데 요근래는 그런게 전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지난 11월 14일자로 수료를 마친 주부 취미교실 상황실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회때 여러의원님들께서 용도변경을 할 용의는 없냐고 하셔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계사무실하고 안전진단까지 받아서 5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독서실 쓰고 있는 걸 지하로 내려 보내려니까 독서실 관계는 환기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독서실이 내려오지 않으면 강당을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독서실을 아래층으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반지하기 때문에 환기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진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노진 위원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셔서 다목적 복지회관이 주민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운영의 모든 묘도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얼마전에 문예회관에서 여성의 날 행사하셨지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성년의 날 행사, 청소년의 달 행사, 주부의 날 행사, 어린이날 행사, 많은 예산도 지원이 되고 이제 11개 읍면 대상인원이 다수 참석해서 뜻깊게 치루어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를 치루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여성이 참석대상이라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의원들의 입장이 정식으로 초청받지 못해서 가보자 하는데도 머뭇거리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앞으로 '96년도부터라도 이런 안타까움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사전 계획을 수립하시고 초청대상 의견에 관한 다듬어진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의보다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감사합니다. 겸허히 받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여러의원님들께 서운한 점을 보여 드렸던건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견에도 신경을 쓰고 그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95노령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구 비례로 봐서 노인들의 연령이 있는게 아니고 인구적은데도 액수가 많은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수지면 같은 경우에 지급대상이 여기에 보니까 70세이상하고 8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변동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회과에서
양승학 위원   11개 여성단체 현황 명단을 복사해서 보내주시고 여성단체 중에서 중복되는 회원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이는 얼굴이 보이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해서 좋은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가 지위향상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하고 또 하나는 혹가다 보면 정당이나 즉 사회에 반복하는 현상이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선거에 많이 관계하시는 분들 정당에 깊숙히 관계하시는 분들은 여성단체 회원에서 배제라 그럴까 배제라면 서운하실지 몰라도 선별해서 앞으로는 정당이라 사회의 그런 쪽보다는 건전하게 여성단체에 활동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치 않느냐 그런 것을 제가 느낀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이라면 여러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관행으로 정치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고 각종 행사를 치르고 나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지난번 저희들이 신문에 사설란까지 대두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러 오신 분들이 오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신문사에 가서 항의도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의식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봉사활동하시는 분은 봉사활동 하시는 분으로 받아 드리시고 주민의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 앞으로는 여성의식도 많이 개혁을 시키고 주민들에 대한 의식도 전환을 시켜서 남들한테 오해받지 않는 단체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재직하고 있는 동안은 바꿔 볼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롭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소장 송재섭   보건소장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4년도 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적사항은 공중보건의 위생 경찰대학교 및 용인정신병원에 배치 근무케하여 주민들의 의료수혜를 지적 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공중보건의가 자원이 모자라서 전국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충원요청을 했습니다. 보건 65557-3003 '94년 12월 2일 도에다 충원요청을 냈습니다 향후조치로서는 '96년도 신규 배치시 부족인원, 공중보건의사 치과를 우선적으로 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전국적으로 치과의사가 부족한 사항으로서 도에다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96년에도 어려울것 같습니다. 관내 치과의사가 있는 면은 모현면과, 구성, 이동, 원삼, 내사 그외 면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일반공중 보건의는 11개읍면에 100%다 차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료기구 구입현황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각종 질병의 예방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질분석기 시스템의 11종을 구입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장비구입 가격은 1천만원 이상은 입찰대상이 되겠습니다. '95년 8월 1일부터는 2천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수질분석기 시스템의 2종을 입찰구입 했습니다. 금액은 63,240천원이 되겠습니다. 손 소독기의 7종은 수의계약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금액은 22,627천원이 되겠습니다. 환자진료 및 질병예방 사업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볼 것 같으면 수질분석기가 23,050천원 되겠습니다. 고압멸초기가 16,200천원 산모용 초음파 진단기가 23,980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조치 계획으로서는 보건의료 기관에는 환자진료보다 각종 질병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방문 보건사업을 위주로 전직원이 노력할 것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 수불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환자진료용 의약품은 총 90여종으로 매년초에 품목별 단가를 공개 입찰하여 업자를 선정해서 단가계약 체결 후 수시로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의약품단가 입찰 아세르아미노펜외 92종이 되겠습니다. 업자선정은 경수약품 의약품 구매현황 아세르 아미노펜외 92종, 구입금액은 19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자세히 말씀드럴것 같으면, 단가 계약금은 70,130천원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단가계약해 가지고 저희가 부족 되는것은 수시로 구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분이 1,916천원 백신구입이 121,954천원인데 백신구입은 자비가 되겠습니다. 군비로 사 가지고 돈을 받아서 다시 구좌에 들어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향후 부족되는 금액은 기 단가계약된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95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공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은 129,821,780원 징수액은 199,217,800원 미수 금액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김준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약품구입 후에 기간이 도래해서 폐기할 약품을 각 지소별로 파악하고 계신지,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나 유효기간 지난 약품을 환자들한테 쓰시지 않는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희집 애를 간염예방 주사를 맞췄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유효기간이 지나서 효력이 상실되 가지고 다시 예방주사를 맞는 사례가 우리관내에서는 아닙니다마는 다른관내에서 있어서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김준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매년 년말쫌이면 약에 대한 소모량과 약 유효기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은 금년에 저희 보건기관에서는 없었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기간이 지났다고 그래서 11월중에 저희가 입회해서 폐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기관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약 효능은 한국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필해서 전국 보건소에 배포되는예방접종약은 약효능이 저하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람 체질마다 달라가지고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그래서 100% 효과가 나는건 아닙니다. 의약상식으로 나은건 6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체질에 따라서 효과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준태 위원   감기예방주사도 그런 예가 있더라구요. 저는 감기예방주사 맞으면 100% 다 듣는줄 알았는데......
○보건소장 송재섭   예방접종약은 약효가 100%가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자료준비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품 수급현황을 보면 약품구입량을 과소책정해서 잔량이 하나도 남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론시럽하고, 플랜타민, 키목신, 뮤코펙트, 판크론, 하트만 용액등등 몇 개가 있고 구입하지 않아도 될 약품인지 처음 구입해서 사용량이 전혀 없고 다 잔량으로 남은 풀미코트러부헬러, 생리식염수 등 몇가지가 나와 있는데 유효기간이 구입하지 않아도 될 약품을 구입해서 기간이 경과되도록 방치시키면 예산의 낭비가 아니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김용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약품관계는 의사마다 약품쓰는 기호가 있습니다. 한 의사가 근무를 하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약을 쓰면 다 소모를 시키는데 중간에 의사가 바뀌면 자기가 쓰는 약품을 기호에 맞게 구입하기 때문에 전에 썼던 사람 것을 쓰라고 얘기 했는데 그것을 안쓰고 자기 마음에 맞는 약을 구입해서 남는게 있는데 그 남는 건 금년에도 종합병원에다 넘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은적이 있어서 유효기간 넘기지 않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성의껏 답변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김용규 위원 질의한 내용중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시설의료기관에 넘겨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역을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재섭   예. 드리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그것을 보충 자료요구를 드리고 아울러서 사실 각 읍면별로 병원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상당히 있는걸로 보는데 우리 보건행정이 보건지소를 해온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방안을 현시대 맞는 현대적 진료기관으로서 관공서에서 진료하는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또 진료기관에 가면 다른 어느 병원에 못지않게 진료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 그런쪽에서 농어촌진료 이런쪽에서는 우리 용인도 농촌지역이 복합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밝혀주시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데서 서비스적인 측면이나 의사선생님들이 공중보건의에 대한 분들은 다 있으신데 치과 보건의부터 채워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치마다 읍면을 살펴보면 보건소가 어디가면 상당히 초라하고 어디가면 병을 고치러가는 기분이 안드는 위치에 있는가하면 신청사에 잘 꾸며 놓고 잘해 놓은 그런데는 역시 보건소에서 기능을 제 몫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혹시 보건소에서 개선을 시켜나갈 대안을 연구하신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김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금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서 전국 보건소에 5개년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저희도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용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확대해 가지고 지역으로 묶어서 통합해서 종합병원 시스템으로 하는 방향으로 강구해라 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도에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희도 1차적으로 기흥, 수지, 구성 2단위를 통합을 시켜서 보건소 단위로 현대식으로 시설을 갖출려고 도에다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얼마나 국비를 따느냐 노력해서 할 것이고 다른 보건지소도 연차적으로 인력도 확보함과 동시에 장비시설도 현대식으로 갖춰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였습니다. 계획중에 있어서 금년도에 올라갔으니까 금년에는 보사부에서 직접 돈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도에다 내려줘서 도에서 국비를 각 시군에다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가서 로비를 해서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방재정확충 차원에서 국립진료센타 여러병원이 많이 있는데 우리 용인이 시가 돼서 갔을 때 보건행정에서 보건소는 돈이 없고 어려운 사람이 가서 진료를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 전환시켜 줘야 될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쪽에서 긍정적으로 용인에 큰 종합병원 진료센타를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 연구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소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제 욕심으로서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보건소를 지어서 타 시군에 있는 주민들이 용인에서 살고 싶다는 이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있는 한 도나 중앙으로 뛰어다니면서 국비를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의료기구에 대해서 전문성을 요하는거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수질분석기 시스템은 검사를 사용하는 장비인것 같은데 사용을 몇 가지 어떤 검사를 하는 종류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산모용 초음파진단기의 사용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지역주민의 각종 질병차원에서 방역활동을 년 몇 회를 실시를 했는지 방역기는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요.
○보건소장 송재섭   심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분석기는 혹감도 기구로서 생물학적 분석기 입니다. 최신형 장비입니다. 저희도에서도 몇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분석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각종 시험제도를 집어 넣으면 자동으로 분석해서 나오는 겁니다. 있다 현지 가셔서 보시면 실무자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겁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산모용 초음파진단기 산모가 오면 초산사가 배에다 대고 한바퀴 돌리면 그 안에서 애기가 노는게 보이고 있습니다. 임신진단기입니다. 방역회수는 170회를 하고 있습니다. l00%가 완료가 됐고 장비는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   산모용 초음파 그걸로 보면 임신이 잘못되어 있다 그런것도 아나요
○보건소장 송재섭예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용인군 보건행정에 남다른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울러서 각종 질병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방문보건사업을 해 주신다 그랬는데 꼭 시행될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병원에서 적출물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가끔 병원을 가다보면 적출물 중에서도 바깥으로 노출시키면 안 되는 적출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출물이 있고 의약품이 투입돼서 예방이 선행되어야 할 적출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용인병원 뒷 길로 가면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함부로 나와 있고 가아제 이런 것이 맡이 나와 있는게 보여요. 굉장히 중요한거 같아요. 병원에 가면 병원안은 좋은데 쓰레기 투입 된데는 일반 잡쓰레기가 다 모이는 지저분한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거기 관리실태 또 관리감독 현황 이런게 있지요. 현황일지는 우리가 보건소에 가면서 확인할 사항입니다마는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병원적출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대책이 있으시면 대책까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용인관내에 있는 병원중에서 적축물관리 소홀로해서 감독을 지시받은 사항이 있는지 아울러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양승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은 업자로 하여금 수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장정리를 해서 언제, 어떤 적출물 처리업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계획을 해서 대장을 정리해서 정기적으로 수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장에다 폐기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은 없고......
양승학 위원   아침에 청소원들이 쓰레기를 치면 전문가적인 사람이 봐야 일반쓰레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데 아침에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위험한 병원체가 들어 갔을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아침에 청소원들이 뭘 압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가도 모르는 부분인데 언제 아침에 용인군 보건소에 그런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다든가 전문가가 없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러한 부분을 불시에 가보도록 그러한 체계가 필요한거 같아요. 저도 병원체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마는 꼭 병원 뒷길로 갈때 보면 90%는 나올거 같은 기분이 들어요. 병원체를 보호해야할 의료사업이 조그마한 이득때문에 무방비하게 버리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보건소장 송재섭   그러한 일이 있다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병의원이 자신들의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감사를 하면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일일이 할수도 없는건데 저희가 매년 적출물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하는데 나타나는게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쓰레기통에 내 버린다는 얘기는 몰래 숨어서 버릴거 같은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조사해서 적법처리를 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쓰레기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제가 알기로는 병원적출물이 일반쓰레기로 나왔을때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고 벌금도 내고 구속수사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수 있는 요지가 많이 있다고 보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보건소장 송재섭   중점관리를 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중점관리 해야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건행정에 대해 설명을 하시고 여러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게는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감사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평소 의문나는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에 파견 나와있는 보건요원들은 해당 면민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에서 용인군의 얼굴로서 용인군을 대변해서 해당 읍면의 보건행정을 책임맡고 나와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은 그 지역에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취지는 너무 인사가잦아 가지고 한지역에서 최소한도 1년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용인읍 출신이기 때문에 용인읍에서 상당히 직원이 교류가 빈번해 가지고 왔다갔다 갔다가도 그 사람이 다시오는 1년에도 그렇게 몇번씩 왔다 갔다 하는걸 보고 그랬을때 그 사람이 과연 용인읍민들한테 애착을 가지고 여기가 내 직장이다 생각을 가지고 성의껏 근무를 하겠느냐 평소에 느껴봤습니다. 직원들 근무지 지정하는 것은 인사규정상 1년 전보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인사교류가 잦았던것이 보건 민원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었던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물론 보건소내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인사교류를 자주하게 됐던 이유와 어떤 경우에는 결원이 2명씩 생겼다가 어떤 경우에는 채워졌던 그러한 경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금년 한해동안 보건요원들 인사교류 했던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약국이나, 병원이 순번제로 해서 문을 열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의약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미비하다. 예를 든다면 6만여 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이 최소한 몇 개정도 열어야 되는데 연휴기간에 약국 찾으려면 힘듭니다. 연휴기간에 순번제로 약국이나 병원을 문여는 것을 숫자를 늘려서 주민들이 연휴기간 동안 급한일이 생겼을때 약국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피해를 보지 않는 민원이 해소하는 식으로 조치가 가능할 것인지, 또한 약국 같은데 저녁에 닫는 시간을 보건소에서 규정을 해 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본인이 상당히 곤욕을 치른적이 있어서 11시쯤해서 학교 다녀온 아이들 있어서 늦게와서 상당히 열이나고 몸이 아파가지고 약국을 찾아서 해열제라도 먹이려고...... 물론 상비약이 떨어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약국을 찾아 나왔더니 시내를 뱅뱅돌아도 약국이라는건 없어요. 11시입니다. 그래서 물론 약국을 하루종일 물론 열자면 거기에는 약사가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약사의 근무시간 제한도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 늦은 시간에는 상비약 준비하는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이재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보건요원 교류관계는 사실 인정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 고충상담을 해서 직원들간에 고충상담을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기간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6개월 이후에 교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능한 지역에 맞도록 교류를 할 것이며 1년이내 교류를 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약국은 사실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당번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강제성을 띨수가 없어요. 권고는 하고 있는데 병원하고 약국은 저희 용인군이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군보다 가능한 저희가 휴일기간에 약국과 의원을 가능하면 더 많이 열도록 촉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약사를 두고 하는데는 모르는데 약사없이 자기 혼자 하는데는 하루종일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고충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생활이 안정되다 보니까 군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살림집을 다른데 두고 가게만 얻어서 개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을 보완해서 될수 있으면 12시까지라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각 읍면지소에 있는 보건의 근무상태입니다. 보건위들이 평상시 공무원들 같이 출퇴근시간을 제대로 안 지킨다 그래서 위급한 환자가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를 몇번 봤는데 그러한 통제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김준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상 공중보건의가 당초 지침에는 24시간 와서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은 다른군과 달라서 숙소를 다 만들어 줬습니다. 몇년전만 해도 서울이 가까워서 용인군을 오는건 빽있는 사람들만 왔어요. 전부다 출퇴근해서 저희가 애를 먹었는데 감사도하고 도에 지원도 받고 해서 한번 강하게 근태조사를 하고 그럴때 불만이 있어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문제삼아 가지고 한 사람은 제주도로 보내고 몇 사람은 바꿔놓은 이후로 지금은 말 잘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집을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모현면같은 경우는 숙소를 지어줬습니다. 우리 위원님게서 어디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관내에 6명이 금년 12월달에 전문의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조금 자원을 합니다. 그사람들은 이걸 마치고 전문의 시험을 봐야 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군데가 근래에 불량한거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단속을 나갔는데 수시로 될 수 있으면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장확인 실시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확인은 군립도서관, 노동복지회관, 보건소 순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10시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 드리며 현장확인을 위하여 금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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