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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용인군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 세무과, 회계과, 군립도서관, 노동복지회관


일시 : 1995년 11월 28일(화)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주어진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군립도서관, 노동복지회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제출된 자료의 보고를 듣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먼저 '95 행정사무감사 유인물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94년도에 당초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29,856백만원, 군세 48,689백만원 계 78,545백만원으로 당초 목표를 잡아 징수결정액이 118,565백만원, 군세 61,575백만원 계 127,140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8,719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액은 도세 4,576백만원, 군세 3,845백만원 계 8,421백만원이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미수액 처리는 8,421백만원이 전액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손처분 165백만원은 그 서식에 자료요구 서식에 결손처리 미수액 처리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기재 하였습니다만은 165백만원 결손을 하면 기 징수결정액에 빠져나갔기 때문에 또 빼게되면 이중으로 빠져서 숫자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421백만원 중에는 도세가 결손처분액중에는 도세 결손처분한게 134백만원, 군세 결손처분이 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은 당초 목표액인 도세 482억, 군세 598억 계 1,080억원 이었습니다만은 목표액 변경을 2회 추경해서 그 유인물엔 안 나왔습니다만은 2회추경 예산서엔 나와 있습니다. 군세를 633억으로 증액을 했고 도세를 822억으로 증액을 해서 증액권 340억에 대한 30% 징수교부금은 세외수입액에 예산에 편성해서 총 목표액을 145,593백만원으로 목표액이 변경되었습니다.2회 추경때 당초 예산에 대한 목표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징수 결정액은 도세 937억, 군세 71,494백만원 계 1,652억을 징수결정하여 156,297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은 거기에 14,12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군세가 12,187백만원인데 그렇게 미수액이 많이 늘어나 있냐하면 이게 10월말 현재 징수부 상의 숫자이기 때문에 종합토지세가 납기가 10월 31일까지인데 10월 31일까지 각 전국우체국 농협에다 내면 우체국 것은 8일에 이체가 되고 농협은 5일에 저희금고에 들어옵니다. 금고에서 작업을 OCR리더기로 작업을 하는데 2일정도 걸리고 저희 세무과로 넘어와서 일계표 총괄을 하는데 한 2주 걸립니다. 징수부에 기재되기까지 한 보름정도의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미수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제 현재 미수액은 89억입니다. 이중에 도세가 1,906백만원, 군세는 종합토지세가 들어온게 정리가 되어서 7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미수액은 14억입니다만은 어제 현재 897백만원입니다. 미수액 처리는 요거는 아직 연말내년 2월 28일까지 돼야 최종 이월이 되기 때문에 현재 결손처분 249백만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도세가 94백만원, 군세가 155백만원 그리고 내년 2월 28일까지 검수를 했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96년도로 장기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입니다. '94년도 담배소비세는 목표 119억에서 145억을 징수하였습니다. '95년도 담배소비세는 목표액 15,886백만원에 10월말 현재 징수액 13,684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분 2개월분이 더 들어오면 목표액은 무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다음에는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1백만원이상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432건에 2,06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행불자가 18건에 56백만원, 무재산이 89백만원에 461백만원, 납세기피가 325건 1,544백만원입니다. 납세기피자 중에는 압류해 놓은게 199건에 1,048백만원, 내무부에 재산 조회중인 것이 46건에 362백만원, 연말까지 납부한다고 약속한 받은것이 80건에 1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95체납세 결손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결손처분은 총 11,701건에 249,66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효 완성분이 11,662건에 236,349천원, 무재산이 39건에 13,313천원, 십만원이상 결손처분은 223건에 87,621천원, 그 중에 시효 완성분이 218건에 81,357천원, 무재산이 5건6,264천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과오납환불 현황은 1,323건에 1,057,41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액환불을 하고 미반환액은 1건에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끊어올려서 2천원인데 사실상 천칠백억원인데 서울사람인데 온라인으로 붙여줄테니 통장번호를 알려 주시고 그리는데 1,700원 받고 통장으로 찾고 그러는게 귀찮으니까 그냥 관두시고 해서 찾아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오납 10억중에는 큰 걸로 예를 들으면 삼성반도체가 있습니다. 이게 한미협약에 의해서 소득세를 냈는데 소득세 7.5%에 주민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미협약에의해서 세금을 양쪽 국가에다 내야 되는데 전부 우리나라에다 내서 국가소송이 붙어서 한국이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50%에 대한 세무서에서 결손처분이 되고 환불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민세도 같이 환불을 해주게 됐습니다. 272백만원입니다. 거기에다 한국 마크로 등 도로공사 이런데는 자기네들이 자진신고를 할 때 등록세를 농지를 대지로 신고하고 자기들 자체 감사에 지적이 돼서 과오납환불을 받아 간겁니다. 왜 차이가 나냐면 등록세에 대지는 30/1,000이고 농지는10/1000이기 때문에 10/1,000으로 납부해야 될 걸 30/1000으로 자진 납부를 하고서 자체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환부가 돼 가지고 환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과년도 체납세 정리현황은 앞에서 체납세를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2월 28일 과년도분을 85억을 이월을 받아서 39억을 정리하고 1,156,608건에 4,592백만원이 10월말 현재 체납세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 과년도분 체납세 정리율이 16%입니다. 저희가 46%로 해마다 체납세 정리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도 워낙 세수가 많기 때문에 체납세는 아직도 459천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미정리액에 대한 분석은 용인읍에는 없습니다마는 징수가능액이 45억중에서 41억이 됩니다. 그 중에는 압류해 놓은게 8,021건에 1,920백만원이 재산압류를 해 놨고 결손대상은 491백만원 입니다. 그것은 행불자가 5,208건에 273백만원, 무재산이 3,664건에 2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건수는 사람 숫자가 아니고 한사람이 20건을 안냈으면 그걸 건수로 잡습니다. 보고자료외에 별도로 자료해 드린게 있습니다. '95년도 군정질문중 미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제41회 임시회에서 조명길 의원님이 질의 하셨던 사권제한 기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50%에 대한것을 질의를 하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처리실적은 1차로 지번별 편입면적 조서를 9개읍면에 작성해서 10월 5일날 기 배부해서 처리중에 있고 2차로 11월 20일까지 도시계획 신도면을 재검토하고 전 필지를 재작성하는데 다음주면 신도면 가지고 대조하는 작업이 끝나서 납품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 종합토지세 부과 및 1차 세액 조정자료 제출시 면적이 정확한 156필지 36,591㎡에 대하여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이 이루어진게 1, 2년전에 이루어진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옛날에 도시과에서 빼준 지번별 조서를 가지긴 작업을 하다보니까 거기 있는 필지가 몇개 필지로 분할이 되고 그래서 사실상 신도면하고 맞지않기 때문에 신 도면은 전부다 복사해서 세부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납품되는 제 2차 수정을 내년 3월달에 내무부에 올리게 됩니다. 1차수정은 11월달에 올라 갔기 때문에 내년 3월달에 2차 수정이 돼서 올라가면 거기에서 조정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통보해 드릴분들은 통보해서 환불을 해 드리고 또 잘못 작업이 된 것은 추징을 할 것은 추징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3월달이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전부 끝나서 군 단위에서는 용인군이 최초로·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주민편의 행정을 한게 될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용인군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인군 지방세 심의위원회 규칙 제 67조 1호에 의해서 1984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군세에 관한 이의 신청 및 군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수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금년에 '95년도 건물과표 조정 1회와 재산세, 신청심의 1회 금년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감사년도는 '93,'94년도5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116건에 284,792,610원인데 허용하는 법규내에서 규정과 방안을 최대한 활용 징수하여 결손되는 사항에 생기지 않도록 할 것.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479,610원을 53건 161,472,64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 63건 123,319,970원중 19건 50,855,110원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8건 10,077,170원에 대하여는 자동차를 압류했습니다. 향후조치계획은 조세채권이 확보 36건 62,387,690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하여 채권확보 및 징수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년도는 '94년도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체납세 정리실적이 80%를 넘어 징수에 노력하였으나 징수실적이 저조한 모현면, 외사면에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기 바람. 조치결과는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 및 리별 징수담당제 실시로 체납세 징수률을 제고하였습니다. 추징기간은 '94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서 감사 당시에 모현면이 24.5%였는데 46.8%를 정리를 했고 외사면이 23.1%에 36.7%를 징수를 했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는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체납제, 관허사업 제한 징수책임제 실시를 강력하게 징수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94.'95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 종류는 특별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4년 2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지적사항 요지는 '95년 11월 2일 계약하여 '93년 11월 5일 납품받은 PC계약서상 386DX급 40mz PC로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3MZ납품 받는등 계약서상 규격보다 성능이 미달되는 것으로 납품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는 '94년 3월 15일 당초 계약 물품인 386DX 40MZ의 PC로 대체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조사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5년 1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작년도에 인천, 부천 세무비리와 관련돼서 감사원 감사, 내무부감사, 추정조사가 끝나고서 전국에서 20명을 차출해서 별도로 20일간 감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취득세 과세 누락에 대해서는 '95년 2월 28일 취득세 누락분 15,113천원을 징수결정해서 36건인 15천만원은 징수 받고 2건 97만원은 아직 미수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취득세 부족 징수도 역시 2월 24일 징수결정해서 24건의 2천만원은 징수하고 5건에 대한 5백만원은 아직 미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취득세 부족징수는 역시 24일날 징수결정해서 1건은 1,438천원은 징수했고 2건 2,350천원은 미징수 됐습니다. 다음 취득세 부족징수도 2월 24일 징수결정해서 28건에 5,400천원은 징수를 하고 12건 2,165천원은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취득세 부족징수는 2월 24일 징수결정해서 전액 2,458천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등록세 부족징수는 2월 24일 징수결정해서 36건 27백만원은 징수를 했고, 20건5,400천원은 아직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등록세 부족징수는 역시24일날 징수결정해서 9건 5,688천원을 징수했고 6건 3백만원은 미징수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역시 등록세 부족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 24일 징수결정해서 6건에 대한 3,568천원은 징수하고 1,610천원은 아직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세 배가징수는 '95년 3월 23일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에 대해서 환부조치를 했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296건에 246,465천원이 지적이 됐습니다. 등록세, 취득세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하고 담배소비세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94년도 목표액이 118,545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27,140백만원으로 년간 목표대비가 161.9% '95년도 목표액이 188,095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65,205백만원으로 년간 목표대비 152.8%로 되었습니다. 이는 세원이 많이 있는데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목표를 낮게 책정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담배 소비세 징수현황을 보면 '94년도 보다 '95년도에 담배소비세가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 외국산 담배소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증가되고 있다면 외국산 담배 점유를 증가에 다른 대책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이종만의원께서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방세 목표액대 징수실적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잡는게 아니고 이것은 과거 3년간의 징수실적을 평균을 내서 3으로 나눠 가지고 평균 증가비율을 목표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 거창 전남 조그마한 군 경기도 가평, 양평, 연천 같은데는 세원이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용인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2월 28일까지 결산본게 도세, 군세를 1,188억을 징수했는데 금년에 벌써 1,600억이 들어 왔습니다. 용인군 같은데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세원이 각종 인허가 기업체나 사무실등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업실적 왜냐하면 주민세가 146억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소득이 많고 직원이 늘으면 소득할 주민세가 납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지 용인군에 골프장이 많고 APT를 많이 지어서 세금이 많이 들어온다는데 이것은 거의 도세기 때문에 징수교부금 30%밖에 안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가지 요건이 변화무상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금년 3월달에 45,000대가 현재 5만대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 그리고 각종 토지거래 아파트에 입주하면 입주 주민들의 사업하는 사람들도 오기 때문에 사업소세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 자동차세 각종 요인이 용인군에는 다른시군보다 변화가 많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34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34개 시군 중에 내년도 도세 목표도 용인군이 5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징수실적도 그렇습니다. 화성군이 저희보다 굉장히 크지만 화성군이 용인군 목표의 1/3 이천군이 1/4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징수실적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 도의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3년치 평균을 내가지고 해서 절대 목표를 낮게 잡아서 징수율은 높이기 위한 건 아니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1회추경, 2회추경 이런때 예측해서 판단해서 추경에 사실상 더 높이 잡은 겁니다. '95년도 것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2회추경때 목표액을 1,455억으로 해서 380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온 실적을 가지고 종합 토지세가 금년도에도 176억을 전년 대비로 해서 목표를 잡았는데 이번에 징수결정을 10월달에 해보니까 예산목표는 9월달에 도에 올렸고 부과는 10월달에 해보니까 238억이 종합토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인상을 하고 토지등급을 현실화율을 몇%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은 작년 9월달 목표액을 작업을 하는데 금년에 받는 종합토지세나 이런건 토지등급은 금년도에 결정이 됩니다. 몇 %로 토지등급을 올리거나 공시지가가 몇%로 올라갈거냐 이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실제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증액분을 추경에 잡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저희가 알기로는 담배를 끊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담배소비가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경기도내에서도 다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인군은 늘고 있습니다. 수지 택지개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 왔고 구성면 한국전력연구소에 직원만 2천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지난달부터 와서 있는데 50%만 잡아도 천명이 하루에 한갑씩만 잡아도 천갑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인군만 담배소비세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외국산 담배에 대한 담배 수수료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는 솔이 200원 700∼1,000원까지 있는데 700원이상 1,000원까지는 무조건 갑당 460원이 저희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200원짜리이하는 갑당 40원이 저희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외국산 담배수입은 어떻게 잡느냐 그것은 각 시군별로 외국산담배를 사 피우는 걸로 계상하는게 아니고 서울하고 부산에서 총괄이 됩니다. 전국 국산담배 판매량이 100이라 그럴 때 용인군에 국산담배 팔은게 10%다 그러면 외국산담배 총액의 판매액에 10%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산 담배를 안 피우더라도 국산담배를 많이 피우면 그 비율만큼 저희군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국산 담배를 국가적으로는 피우지 말아야 되겠고 저희군 자체로 봐서는 외국산 담배를 많이 피우면 국산담배 피우는 양이 줄어 들으니까 그것만큼 국산담배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외국산 담배 판매비용도 저희한테 오지 않겠습니다만 저희한테 한달 동안 들어오는게 12억∼15억 정도가 매달 담배세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132천만원 정도는 국산담배 소비세고 나머지 18천만원∼2억 사이는 외국산담배 소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으로 볼 때는 외국산 담배를 많이 피지 않겠지만 국산담배를 많이 피기 때문에 그것만큼 용인군의 담배소비세가 외국산도 많이 들어온다고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준태 위원입니다. 납세가 8,421,195천원이 되는데 년말에 징수계획은 있으신지 또 하나는 체납정리현황이 외사면이19.6%, 구성면이 28.7%가 되는데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체납세 84억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말경 읍·면장 실과소장을 모시고 3시간에 걸쳐서 징수대책보고회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읍·면별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 또 9월 26일부터 그전에 시행하지 않던 관허사업 제한을 해서 각종 인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민원부서에서 발췌를 해 가지고 체납세 전산조회를 해서 고지서 출력을 해서 민원부서마다 줘 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인허가를 해 주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매년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현재 군에서 시행하는게 15건 면에서 3건인데 내년도 25건 유기민원 직결민원 재증명 이하는 수익성 인허가자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인허가에 대해서는 전 인허가로 내년도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지방세법 40조 2항에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소송을 해도 저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하게되면 체납세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사하고 구성면이 체납세 정리률이 낮은 것은 물론 용인, 내사, 원삼은 골프장 징수유예해줬던게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액이 높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징수율이 높은데는 재산압류고 체납세 징수독려고 읍·면장 이하 전직원이 열심히 한데는 실적이 좀 낫고 조금 관심이 부족한데는 실적이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월, 5월 2개월간도 체납세 징수독려 기간으로 실시를 했었고 8, 9월은 2단계 실시를 했었고 3단계 11월 12월말까지 해서 최종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태 위원   금년도에 8,400,195천원은 몇 %나 걷겠습니까?
○세무과장 조정희   글쎄 현재 체납세분은 과년도분이 얼마가 있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4,590백만원이 과년도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산 압류 해 놓은게 19억해서 41억을 징수 감한거고 현년도분에는 재산 압류를 전부 고액체납자를 하고있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저희가 체납세  이월한게 85억 이월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뭐가 문제가 있었냐하면 저희가 9월 16일부터 2월 21일까지 6개월을 읍면 재무계 직원 군세무과가 감사를 6개월을 받다보니까 신경을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5억이 넘어 갔는데 12월말까지 징수독려를 하고 2월 28일까지 결산까지 하면 한 60∼70억 정도로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작년도 이월액보다는 체납세가 많이 줄어 들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김장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의원 입니다. 장시간동안 자세하게 세무에 관한 전반을 설명해 주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본의원이 작년도에 의원이기 이전에 일입니다만 전국을 휩쓸었던 세무비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용인군은 특별감사를 몇 번씩 받으면서도 깨끗한 공무원상을 보여준데 대해서 다시 한번 '95년도 정기감사에 즈음해서 내무위원회 위원님을 용인군의원님들 군민 모두를 대신하여 다시 한번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의문나는 사항 몇 가지를 보완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세를 하는데 누락되는 지적사항에서 제가 각종 감사지적사항에서 의문이 나는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과세누락이나 또는 부족징수가 되는 사유는 왜 발생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세법에 대한 공식적용을 잘못해서인지 담당자의 어떤 근무태만인지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담배 판매에 대한 양담배를 피우지 말자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가끔 하는 것을 봤는데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사항이 있으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지금 타군에서는 솔 담배가 200원이죠? 
○세무과장 조정희   200원이죠.
김장호 위원   솔담배가 용인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으로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솔담배가 200원짜리이고 특히 농촌지역에 솔담배를 예를 들어서 3보루를 가지고 가면 다른 무슨 비싼 담배 하나로나 무슨 오마샤리프 담배 한보루를 끼어서 이렇게 해서 타군에서 우리 용인의 담배를 판매하는 분들이 그 솔담배 때문에 그러니깐 어떻게 따지면 담배가게를 하는 개인에게 주민을 대신해서는 감사를 드려야 할건지. 참 의구심이 가는데 이런 부분이 타 지역 시군의 담배가 우리 지역에 와서 저리에 팔리는 싼 담배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거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뭐 담배판매에 대한 것을 세무과가 조사하고 뭐 어떤 이런 것은 부탁드리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우실 계획은 의향은 있으신지 그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담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담배를 피우지 않는 국산담배 애용운동은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행정 기관 에서하면 국제 마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하지 않고 담배인삼공사용인지점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각 기업체 같은데 유인물을 배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주관이 돼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인삼공사하고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많은 전단을 배포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앞장서서 못하는건 국제마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앞장을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담배 처리는 좋으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용인에게 파는 담배가 타지에서 흘러 들어오지 않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수시로 삼성반도체, 죽전휴게소 이런데를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담배인삼공사에다 그쪽에 매월 들어가는 담배양이 줄어 들어가느냐 이러한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몇 년전에 사실상 죽전휴게소하고 삼성반도체가 수원쪽, 성남쪽으로 담배를 들여다 팔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담배가 들어오기 쉬운데는 항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담배는 담배가 모자라는게 아니고 담배인삼공사에 신청을 하면 다 나가는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담배인삼공사하고 해서 물량이 딸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가까운 담배가게 물어보시면 솔담배 찾으면 없어요. 무조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농촌지역에 농민들이 원하는 담배를 안 갖다놔서 손님이 끊어질까봐 담배가게들이 솔담배 3보루를 가지고 오면서 비싼 담배를 굳이 용인에다 파는데 그것을 다른군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곧 우리군의 담배세수와 직결되는게 아니냐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10갑을 한 보루를 가지고 오고 한갑을 준다하면 1보루를 팔으면 솔담배는 10갑 팔으면 40원씩 400원인데 1,000원짜리 한갑을 팔으면 460원이라 11갑 팔린 정도의 수익이 들어오니까 담배소비세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의 불편이나 상거래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론을 듣고 확인을 해서 지역경제과하고 연체소매 지정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주기 때문에 담배인삼공사하고 연계해서 가능한한 주민이 원하는 담배를 공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과, 누락, 부족징수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부과, 누락 같은게 왜 생기냐면 예를 들어 중기 같은것은 중기면허를 해줄때 건설업 면허를 해줄때는 도에서 해줍니다. 해주는데 시군으로 세무부서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통보를 안하고 가지고있다. 감사때 걷어드리면 관련된 각 시군구 시군별로 전부 추징이 듭니다. 면허세 같은거 경찰서에 총포허가 이런거 해주고 통보가 하나도 안 오는거 또 우체국 그런데서 무선이동통신 이런거 해주는거 그전에 교육청 같은데서 유아원 같은거 해주는거 이게 다 세금하고 관련이 있고 군자체에서 읍면자체에서 하는거 토지거래 허가, 지목변경 이런게 그때그때 정확하게 홍보가 돼서 읍면에서 챙겨야 되는데 읍면의  재무계 직원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계장하나 재무계 직원 하나인데 거기에다 공시지가 한사람 매달리다 보면 재료비 기타 컴퓨터 만지는 여직원들 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자료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가 내려가는데로 해서 건축준공이고 이런걸 실지 나가서 해야 되는데 인력이 사실상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료관리에서 오는 누락이 있고 다른기관에서 통보가 제때 오지 않아서 누락되는게 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전산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프로그램이 미비한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는 보완이 돼서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보완이 돼서 내려오면 행정이 편리하고 용이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내무부 주관으로 군포시를 시범을 각종 인허가 자료부터 컴퓨터에 전부 인허가 부서에서 입력을 시키면 세무컴퓨터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어서 부과가 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부과누락이나 자료와 관련된 그러한 것은 없을 겁니다. 추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나 이런데서 과오납 왜 생기냐면 그 수십만 필지를 작업을 하다보면 지적부서에서 과표작업을 해가지고 토지대장에 입력할 때 127등급인데 수십만 필지를 하다보면 127등급을 217등급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지적과에 토지대장을 발췌해서 읍면에서 수정을 컴퓨터에 입력을 할 때 숫자가 정확하게 안 들어간게 있고 사람은 제대로 들어갔는데 서식이 길으니까 아래칸을 보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게 나오고 취득세나 등록세는 과표를 축소 자진신고를 합니다. 특히 기업체들 골프장 저희 법인이 860개 있습니다마는 자진신고를 100%하느냐 안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어떤 골프장은 한꺼번에 감사해서 취득세 등록세 해서 66억을 추징도하고 그럽니다마는 전부다 과표대로 자진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나 검사를 나가서 하게되면 추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은 성실신고를 안한다 주로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세무조사 추징을 한게 101억을 했는데 올해도 97억을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가서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안하면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종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님한테 이번에 업무보고때도 세무조사계 인력은 늘려 주셔야 된다. 세원은 경기도 34개 시군에서 5위권인데 세무조사계 직원 계장까지 4명이 860개 법인을 매일 돌아도 안 되는데 큰 기업체는 4명이 가서 1주일씩 하는데도 있어요. 골프장 이런데 삼성반도체도 넷이서 3일을 했고 자연농원도 넷이 3일을 했고 삼성물산도 3일을 했고 골프장은 도 직원까지 받아서 5명이 1주일씩 해야되고 거기다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 교육가고 빼면 사실상 현재 직원가지고 용인군의 많은 법인을 커버 해 나가기 어렵고 해서 시 될때는 세무조사계 인력을 최소한 2∼4명은 늘려줘야 지방재정 확충이나 지방세 탈루를 방지할 수 있는 재정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가 그래서 부족징수가 생겨서 추징하게되고 누락은 자료관리 및 타 기관에서 통보가 안온 부분 그런게 감사때가 아니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앙감사 시군에서 자체 읍면감사 이런데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1,300㎡이상의 건물들을 하면 건설업자하고 도급계약을 해야 되는데 건설업체에서 명의만 빌려서 다른사람이 하는데 도급계약서를 붙여서해야 되는데 준공허가에 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천시 감사를 감사원에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우리도 '94,'95년도 것을 조사하니까 '94년도 것만 150여건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거기서 여기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주택과에 건설업협회를 직원 셋이 가서 이틀을 용인 것만 발췌를 해 가지고 도급 계약서를 발췌해다 대조를 하니까 추징분이 나오더라구요. 도급계약에 있는 과표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과표로 하지 않고 축소신고를 한게 있어서 징수결정을 한바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제도상의 미비점도 있고 공무원들의 자료관리에도 미비점이 있고 기관간의 협조통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군포에서 시범적으로 내무부에서 주관하고 있는게 성공이 되면 탈루나 이런게 많이 줄어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이양구   심노진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세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현재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행불자자 18건, 무재산이 89건, 납세기피가 32건인데 제가 너무 많아서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한다고는 봤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노력들을 한 근거는 있지만 체납자 현황을 보고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적은 탓도 있다. 그렇지만 더 노력을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군민에게 부끄러움을 가지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삼면하고 내사면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징수하는 공무원이 충실하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동산주택 건에 대해서 봤는데 용인읍입니다. 여기에는 압류처리를 2건을 했는데 외사면에도 동산주택건이 있는데 도산, 행불 전국 재산조회라고 나와있단 말이예요. 같은 회사인데 이랬을 때 이 금액도 합계를 해보면 2천 몇백이 되는데 용인에서 압류한 건은 대지가 380㎡란 말이예요. 그랬을 때는 이런 것을 발췌해서 무재산 전국재산의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빨리 여기다 압류처리를 같이해서 몇건이 되더라도 여기서 돈이 나오면 다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고 두 번째는 기흥읍에 성지진흥건설이 있습니다. 거기도 34백만원정도 무재산이라고 해놨는데 부도 년월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늦게 재산추적을 해서 이렇게 된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무재산 재조회를 조치해 주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아까 말씀하신 동산주택은 용인읍에서 '90년도에 압류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내사에도 동산주택 건설업자가 있었고 그 사람이 외사에 가서 했고 그랬는데 용인읍에 있는 동산주택하고 외사의 동산주택 주식회사하고 같은 것인지는 저희가......
심노진 위원   용인 김량장리 293-24이게 똑같아요.
○세무과장 조정희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똑같은 거면 용인읍에서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 할 때는 용인읍의 체납세건 다른면의 체납세건 이 사람한테 있는 것은 압류해제 할 때 전부 컴퓨터에 뜹니다. 전체를 다 내야지만 압류해제를 해줍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같은 사람이면 경매할 경우에는 같이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압류 금액을 높이겠습니다. 이 기업체 법인에서 땅을 사면 그 용도에 법인에서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중과를 했는데 회사가 부도나서 사라져 버렸어요. 무재산이라 이것은 전부다 행불자로해서 내무부에 11월 24일날 용인군 전체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재산조회 회부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재산이 나타나는 사람은 다 압류로 들어갈거고 재산이 없는 고액체납자는 별도관리해서 추후에라도 다시 재산을살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부도 년월일은 안나오는 겁니까?
○세무과장 조정희   세부적인 것은 기흥읍에 자료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총괄만하고 읍면에 관리카드가 다 있기 때문에
심노진 위원   동산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90년 12월 31일날하고 '91년 1월 31일날 압류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95년이라면 장시간 5년에 가까운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경매라든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정희   이것은 처리를 해야되는데 압류를 할 때도 압류예고를 해야되고 또 경매를 할 때 경매 들어간다고 예고를 해야 되는데 '90년도 경우에 건물짓다 부도를 내고 사라져 가지고 어디다 통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단 압류를 해놨으면 시효소멸라는건 중단되기 때문에 계속 유예상태입니다. 결손처분이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심노진 위원   11개 읍·면 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빨리 압류조치를 취해야될 사항이 많은데 시간이 늦기 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부도났다 도망갔다 다 팔고 없으면 세금 받을 수 없는 거니까 이것을 압류조치 하는데 시급하게 빨리 손을 써서 압류조치를 해 주십시요.
○세무과장 조정희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압류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부터는 자료관리가 전산화가 되는데 옛날에는 수기로 해서 수납부에 몇 년 묵은 것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사실상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압류를 많이 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컴퓨터만 되면 거기서 전부 자료가 관리되기 때문에 하여튼 1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과실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이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지방세 미수액과 '95년도 지방세 미수액을 대비해 본 결과 '94년도에는 취득세 미수액이 2,967백만원이나 있는데 '95년도에는 미수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등록세는 역시 같은 대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것이 '95년도에는 45억이라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하나도 미수가 없이 다 거둘 수 있었던 원인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군세에 미수액중 종합토지세가 '94년도에는 505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95년도에는 6,996백만원이나 군세미수액 120억중 60%나 차지하는 종합토지세 미수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39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1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442건중  행불 18건, 무재산 89건, 납세기피 325건으로 보고가 됐는데 325건중 현재 재산압류를 한 것이 199건 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고액체납자입니다. 1백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재산압류도 안 해 놓고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다 그래서 결손처분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재산압류가 필수적으로 되야 되는데 현재 약 60%에 해당하는 199건밖에 안 된거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재산압류를 촉구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질의합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 내용을 보면 결손처분이라 그러면 재산압류가 안되 있다든지 재산이 없고 5년이 경과된 세목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취득세로 711건이나 되는 85백만원을 결손처분 했고 재산세도4,705건이나 결손처분이 됐고, 토지과다 보유세도 다 재산과 관련된 세목인데 이것은 신속히 재산압류를 해 놨으면 이렇게 결손해야 될 사항이 아닌데 재산압류를 안 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된 것이 아니냐 다른 면허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재산이 바로 폐차를 한다든지 매각을 해서 부동산이 없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부동산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취득세, 재산세, 토지과다 보유세 결손처분 한 것은 세무공무원들이 압류나 채권확보를 제때에 못했기 때문에 결손이 이루어진게 아닌가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이재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에 취득세미수액이 많았는데 '95년도에는 취득세 등록세 미수액이 없느냐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자진신고분에 많습니다. 등기를 내기 위해서는 옛날과는 달리 세무과에 와서 고지서를 출력받아서 내가지고 등기를 내고 취득세도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들을 하는데 옛날에는 읍 ·면이나 군청에서 신고를 받아서 수기고지서로 해서 즉각 즉각 나왔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는 전산으로 입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력을 들어가서 소인처리를 하기까지는 15일이 걸립니다. 우체국이나 농협, 금고 은행에서 받아서 이체해서 넘어와서 전산에 소인처리까지 하는데 15일이 걸립니다. 10월말 현재로 하기 때문에 세금은 10월말 이전에 자진 신고한게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돈은 들어 왔는데 낸 것에 대한 소인처리하고 그런 것은 보름이 지나야 확인이 됩니다. 보름간 동안 자진 신고분은 여기 징수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미수액으로 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 나타나느냐 2월 28일날 총결산을 볼 때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종합토지세가 '94년도에는 미수액이 적었는데 '95년에는 왜 미수액이 많으냐 질문이신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종합토지세 납기가 10월 31일까지인데 실제로 우체국이나 농협에다 돈낸게 우체국분은 11월 8일날 넘어옵니다. 나머지 관내은행 이런데서 낸건 11월 3일 내지 11월 5일날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월말 현재 실적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설명 드릴 때 21일 현재 징수실적을 해서 14,125백만원 중에는 군세가 더 들어 왔기 때문에 70억이 미수액이고 도세가 19억해서 8,907백만원이 어제 현재 실적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돈은 냈지만 자금이나 우체국에서 넘어오는게 5일 이체분으로 되어있고 우체국은 전국 걸 받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8일 이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합토지세는 얼마가 미수액이냐 하면 '95년도게 28억이 미수액입니다. 그 중에 239억을 징수결정해서 21,020백만원이 들어왔고 28억이 안 들어왔는데 이중에는 레이크사이드가 수해로 인해서 종합소득세 17억중에서 7억이 12월말까지 징수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미수액은 21억인데 21억이 기 독촉장이 11월말까지 나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95%선까지는 연말까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압류건수가 199건에 10억 재산 이번에 내무부에 11월 23일 재산 조회 올라간게 46건에 3억 6천 그리고 년말까지 내겠다고 약속한 분들이 80건해서 1억 3천 때문에 내무부 재산조회가 내려와서 재산이 나타나는 것은 압류를 할 것이고 납부 약속한 80건도 년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회계년도 결산봐 전체 압류를 하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무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껏 일을 해 주면 사실 위원님에서 말씀하신대로 시기도 놓치지 않고 압류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일반 업무하고 다르게 세무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3년을 해도 더 미궁에 빠지는게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실무자는 1년에도 수없이 바꿨습니다· 내사면, 원삼면 이런데는 계장, 직원 한꺼번에 다 바꿔 놓으니까 고지서가 나가고 고지서는 전달을 하는 건지 징수결정이 나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들의 의욕에도 직무의 책임성에도 있지만 사람이 바뀌면 업무파악하고 일반공문 같은 것은 문서오면 그것만 기안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세금은 어떤게 징수결정이 된거고 어떤게 미징수가 돼서 누락이 된거고, 어떤게 압류가 된거고 일괄적으로 나오는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압류들도 안한 상태가 많았고 미수액도 사실상 세무과장와서 보니까 전부 구박 맞을까봐 미수액은 이월을 안하고 전부 줄였어요. 작년에 내가 책임을 지고 징계를 먹어도 조정희가 책임을 지고 읍·면에 징계를 안 할테니까 사실대로 미수액 있는대로 보고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받아서 띄어 먹으려고 하는 도둑놈밖에 안 되니까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래서 사실대로 받아 보니까 30∼40억이 늘어버려요. 그런데 그게 컴퓨터가 제대로 되가지고 있었으면 그런건 안 나오는데 그런 장치가 없으니까 '84년도부터 과년도 수납부에 너덜너덜한걸 가지고 있으니까 미수납자가 많은데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원들한테 문제가 있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관리는 전산으로 완전히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조금 미비합니다마는 내년초에 보완이 되면 체납세 관리하고 재산압류 이런 것은 장족의 발전을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위원장 이양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양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포괄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세부적인 사항을 놓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김장호 위원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고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용인군의 세원, 세수 발굴 부분에서 단기적인 세원 발굴만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갔고 장기적인 세원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없다면 그런 쪽에 세부적인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세부적으로 몇 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무재산이라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상습적이고지능적인 세부적인 비리를 많이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무재산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북리에 기거하고 계시는 조인행씨 같은 분이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공직자 계통에 근무하셨던 분입니까?
○세무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재산이 서류상으로는 없지만 재산이 없지 않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보면 이렇게 큰 액수가 있는것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조사보고서를 하고 있지요. 방법이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면 지역선배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습적인 이런 부분은 어떤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걸 받아냄으로 해서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람에 의해서 파급되는 이러한 사항을 막아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처 방안은 없겠습니까?
○세무과장 조정희   지금 말씀하신 조인행씨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분이 용인읍에만 체납세가 많은게 아니라 기흥읍에도 있습니다. 이 양반이 양도소득세 소득할이 많은데 주민세가 이 양반이 땅을 팔아서 양도소득세 내고 나니까 세무서에서 통보가 몇 달이 지나야 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재산을 돌려놓은 거예요. 부인 이런데로 돌려놔서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부인 앞으로는 얼마나 있나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부인이나 자식 앞으로 있는게 승계가 안되요. 세법에서 승계가 안되고 그래서 도하고도 고질적일 체납자 연 3회이상 체납시에는 고발을 할 수가 있는데 년 3회 이상이라면 자동차세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 이외에는 1년에 3번 세금 나가는거 전부 체납하는 예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분을 아침에 실무자도 고발을 하는 방안을 협의를 해보고 그러면 도하고 상의를 해봐라. 년 3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년 3회가 안되더라도 고발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이기고 지는걸 떠나서 고발을 한번해라. 이런 것도 어제 도하고 왔다갔다 했는데......
양승학 위원   이 양반이 과세일이 '94년 9월 30일인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재산이 여러군데 분포되어 있어서 땅이 한두군데 있었던게 아니고 개인에 대한 부동산관계를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 양반이 땅을 의도적으로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무재산으로 하기 위해서 땅을 팔았을 때 한날 팔은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여기자료상에는 '94년 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도 과세된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도 할 수 있는데
○세무과장 조정희'94년   9월 30일날은 우리가 징수결정한날인데 땅을 팔으면 세무소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몇 개월이 걸립니다. 양도소득세를 물고 세무소에서 시군에 통보 올리면 6개월∼1년에 한번정도 오다보니까 땅은 1년 내지 2년전에 팔은건데 주민세 부과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징수결정 하다보니까 재산은 다 돌려져 있지요.
양승학 위원   과장님께서도 아까 여러가지 법적인 대응까지도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땅을 매매하고서의 그런 부분 재산을 자식에게 돌려놓는 그런 부분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총 집합에서 법적인 대응을 한다면 승산이 있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세무과장 조정희   저희도 각종 세법을 다 검토를 해서 부인 앞으로 있는지 재산조회도 내무부에다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세법상에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재산을 압류를 우리가 해 놨는데 압류재산을 다른 사람이 샀으면 산사람이 압류된거에 대한 승계가 있는데 이것을 부인이나 자식이나 그 사람이 회사대표를 하든 개인 조인행이 앞으로 된 거기 때문에 승계의무가 없습니다. 저희도 궁리궁리하다 고발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흥에서는 기룡대표로 있을 겁니다. 기흥에서는 '94년도 5월 3일날 상가를 압류해 놨는데 용인읍에서 얘기는 낸다 그러는데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발하라. 년 3회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고질적으로 안내니까 하라. 그런데 이런분들이 이분만 아니고 모의원을 하셨던 수지면에 한분, 기흥읍 보라리에 개똥모자 쓰고 다니는 분들...... 왜 세금을 내냐 그러는데 환장하는 거지요.
양승학 위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되서 세금 못내서 조그마한 액수에 압류된 사항이 있는가 하면 속으로는 재산이 많으면서 이런 세금까지 안 내려는 고질적인 이런 부분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셔서 신문지면을 통해서라도 아픔을 줘야될 거 같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고......
○세무과장 조정희   이분은 9월 26일부터 관허사업 제한을 들어 갔습니다마는 대부분 체납된 분들이 사업한다 그러고 브로커들이 건축해 놓고 팔아먹고 취득세 나오면 내빼고 하는 사람들인데 관허사업제한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내지않으면 인허가를 못나가요. 이 사람들 용인에서 뭘 못한다고요 그래서 일찍부터 그러한 것을 지방세법에 있는 것을 활용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상 세무과가 생기고 자리가 잡혀가면서 관허사업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실 이런걸 생각을 못한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앞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용인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허가고 토지거래허가고 하나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양승학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이렇게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거 다 알거든요. 이런거 보다는 더 강한걸 찾아 가지고 해주세요. 나름대로 연구해 주세요. 용인읍에 한일지퍼하고 액수가 많은 것 같은데 과세년월이 90년도고 90년 6월이고 그런데 그 동안 여러가지 미리 사전에 재산압류라든가, 조치를 취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내용에 보면 하나는 부도에다 행불이고 하나는 부도에다 무재산인데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세무과장 조정희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97년도 이때는 사실 세무과라는 것도 없었고 재무과내에 세정계가 하나 있어 가지고 읍·면 재무계장 하나 직원 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산화도 되어 있지 않고 정기분 각종 부과하는데도 인력이 달리기 때문에 체납관리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납세가 많다고 보고하면 야단맞을 테니까 읍·면별로 줄여서 보고하는 수도 있었고 '93년도부터 세무과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가고 있고 거의 재산압류가 '93년도에도 일부 '94년,'95년도에 거의 되고 있습니다. 세무과가 생기면서 강력하게 하고 금년 7월 1일부로 전산이 돼서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지금 군청 세무과에 앉아서 누구하고 주민등록 번호만 치면 체납세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90년도에는 사실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승학 위원   용인읍에 용역건설이라고 과세년월일이 '94년 4월 30일이고 '95년 4월 13일 조회결과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
○세무과장 조정희   이게 '94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내지 않으니까 용인군 자체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어서 전국 재산조회를 한겁니다. 금년에는 용인군에서  의해서 내무부 전국 재산 조회를 4월 10월달에 두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건의를 해서 4월달 7월인가 8월달에 한번하고 11월 24일날 올라가고 그래서 한번 늘었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내무부에 전국 재산 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는걸로 나온 사람입니다.
양승학 위원   이정묵씨하고 봉상표씨 기흥읍 두분인데 11월중 납부약속, 12월중 납부약속 했다 그러는데 다른건 같으면 재산압류조치를 취한다든가 서류를 갖출텐데 이 양반들은 담당공무원들하고 잘 아는 사람이라 조치를 안 하신건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알고 모르고 해서 압류하고 안하고는 없고 한데 고질적으로 여러가지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 재산은 있는데 낸다 안낸다 약속도 없는 사람들 재산을 압류한다고 압류예고를 하면 쫓아와서 내가 언제까지 낼테니까 압류를 하지 말아 달라. 이렇기 때문에 약속을 받고 압류를 안한......
양승학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95년 2월 28일날 과세된 것도 압류조치중에 있다고 내용이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세 년월일이 '95년 5월 31일인데 2년 넘은 것 아니겠어요. 여기보면 다른 것하고 다르게 어떤 약속을 했다는건지 과연 약속이라는게 통용될 수 있는건지......
○세무과장 조정희   체납자관리 카드하고 독려한 담당자하고 해서 방문해서 만난 것을 읍·면에 체납자 관리카드에 보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감사자료를 총괄 취합해서 내다보니까 언제 누가 만나서 어떻게 했는지는 관리카드를 봐야 나타나고 이것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년말안에 징수가 가능하다고 읍에서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양승학 위원   공직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나중에 무재산이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형평에 맞지 않아서요. 행정이라는게 압류를 조치했을 때만 되는게 아닙니다마는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것은 1년지나면 압류조치를 하는 중이고 그런데 이것은 액수는 많이 안됩니다마는 약속을 했다. 그러시니까 제가 볼 때  형평성도 있고 지역주민들하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돈 관계라는 것은 약속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세무과장 조정희   그것은 각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재산여부 조회도 하고 금년말까지 약속된 것을 안낸 것, 약속은 안 했더라도 압류가 안 된거 이런 것은 금년말에 압류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취득세 부분에서 구성면 건영공영(주)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과세현황하고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하고 체납세 결손처분내역 주민세부분에서 용인읍 남리 400번지에 황근숙씨라는 분이 용인서 여성활동하는 분인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 이동면에 인창희씨라고 하는데가 과세가 '92년 7월 20일날 했는데 향후대책에 보면 부도업체 소유물 등기부등 의뢰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92년도에 과세된 것을 지금와서 하는 것은 근무태만이 아닌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세무과장 조정희   건영공영건 법인이 부도난 다음에 감사결과 추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인이 땅을 취득할 때 고유의 목적에 써야 되는데 쓰지 않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로 감사때 중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추징한건데 벌써 그 이전에 부도가 나고 도산이 됐기 때문에 건영공영이 지금 업체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양승학 위원'93년   10월 30일날 과세한거 아니겠어요. 그 이전에 부도가 나서 없어졌다. 그러는데 충분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봐야 되나요.
○세무과장 조정희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법인에서 땅을 살때는 업무용으로 해서 취득세를 20/100을 내는데 이게 고유의 목적에 쓰지 않기 때문에 법인 비업무용 유지로 감사때 걸려서 추징된 겁니다.
양승학 위원   이동면 것하고 황근숙씨거 설명을 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 여러가지 재산상의 이러한 부분은 용인에 살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외지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질적인 체납부분이 많이 있는데 과세할 때 재산조회도 같이 하므로 해서 고질적인 체납이 되지않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말이면 재산이 있는 것은 거의 압류가 다 이루어지리라 믿고 체납관리도 프로그램이 아직 미비한데 내년초에 보완이 돼서 내려오면 앞으로 체납세 관리에 효율적이고 체납세가 줄어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창희씨건은 부도업체인데 재산이 이천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압류를 하려면 등기부등본하고 관련서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천등기소로 등기압류를 하려고 의뢰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등기부 등본이 오면 압류가들어가지요.
양승학 위원   직원들이 없어서 모자라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빨리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조정희   아까 황근숙씨 물으신건 이것은 용인읍 남리 황근숙인데 그분하고 주민등록 번호가 없어서 확실치는 않은데 이것은 '86년도에 소득세할 주민세에 이것은 사실 시효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도 저희가 걸립니다.
양승학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게 된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
○세무과장 조정희   재산압류를 하면 시효가 증답이 되는데 재산압류를 해놓은 것은 받을 수가 없어요. 강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양승학 위원   황근숙씨라는 사람이 500천원 정도를 안 내실 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근무를 제대로 못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88년도 1월 30일날 부과가 됐으니까 늦어도 '93년도 2월 28일까지는 반드시 재산 압류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건데
양승학 위원   황근숙씨 부분은 공무원들의 활동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세무과장 조정희   이게 '88년도꺼라 그 당시 재무계에 있는 직원이 있는지 조차도......
○양승학 위원'88년도   주민세 500천원이라면 굉장히 증후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태까지 내버려뒀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관계 공무원이 입장이 곤란하니까 안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거 아니예요.
○세무과장 조정희   그것은 그 당시 재무계에 근무했던 직원현황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양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군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도서관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도서관장 한익수   도서관장 한익수입니다. 
도서관시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본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서관후면 옹벽 붕괴위험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옹벽이 '94년도말 4∼6cm정도 건물쪽으로 기울어져 붕괴위험이 있어 '95년 5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시공업체인 삼풍건설(주)로 하여금 공사비 2천만원으로. 축벽 4개소를 설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 부위옹벽 윗 부분 산마루 측구 미설치를 법면 붕괴위험입니다. '95년 8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법면 '일부가 붕괴되어 향우 폭우시 법면 붕괴위험이 있어 '95년 11월 21일 한일토공과 계약 공사비 590만원으로 '95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 군립도서관 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지하1층에 지상 3층 부지면적이 9,944.6㎡로 '95년 7월 30일 현재 도서보유수는 55,228권이며 '95년 1월 1일부터 10월말 현재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아동·주부가 14,557명, 중·고학생이 34,380명, 대학생이 11,856명 일반이 약 3만명 계 90,793명이 이용하여 1일평균 34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험일인 요즘에는 826석 전량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대출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85권이며 월 2,200권 년 26,400여권을 대출하여 '95년 11월 25일 현재 대출실적은 23,250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립도서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군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심노진 위원 입니다. 군립도서관 후면 옹벽이 약 4∼6cm정도 건물쪽으로 기울어 붕괴위험이 있어서 재공사를 했다. 그러는데 준공날짜가 언제인지 수주한 건설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게 아닌지?
○도서관장 한익수   그것은 수주한 건설업체가 주식회사 삼풍건설인데 삼풍에서 군비없이 전액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도서관장님 감사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도서관이용 하는 시간이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는지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도서관 지금 현재 폐관하는 시간을 연장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도서관에 운영하는 차량을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한바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신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익수   김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관시간은 하절기는 07시부터 21시로 되어 있고 동절기는 08시부터 21시로 하겠습니다마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개관시간을 연장하려고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간은 11시까지 연장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차량운행 관계는 현재 내무과에서 운전기사를 채용중이라 아무나 운전면허증 있다고 운행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 채용되는대로 저희가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장호 위원   차는 샀습니까?
○도서관장 한익수   차는 샀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군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동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노동복지회관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장 이인영   노동복지회관장 이인영입니다. 
노동복지회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동복지회관은 연건평이 558평이며 지하1층 지상 3층 현재 행정2, 기능4, 일용 1, 청경 4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의 중점사항은 예식장 겸 회의실운영 100석, 다목적실 운영 60석, 근로청소년 공부방 67평 55석, 체육실운영 유연성기구 28종 각종 헬스기구를 비치하여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예식이 77건, 예약 받아온 건수까지 108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실은 590회를 운영했고 단전호흡장, 노인대학 20회 근로청소년 사용인원, 체육실 운영해서 년간 45,000명 정도가 노동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근로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서 공부방을 개방한 이후 교사 12명, 공무원 25명, 대학진학학생 89명이 저희 복지회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운영상의 큰 문제점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복지회관 주차면적이 협소해 가지고 노동복지회관 마당에 10대정도가 주차할 수 있고 행사때에는 도로변 이면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해서 20대내지 30대가 도로를 이용해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6,085천원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도서관대여 예약분까지 전부 합쳐 가지고 금년도에 수입을 올린 내용입니다. 이상 노동복지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노동복지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노동복지회관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용인군 관내에는 기업체도 많이 있고 그래서 노동복지회관의 이용률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사료가 됩니다. 특히 예식장을 주일이면 거의 매일 안 가는날 없이 가서 보게 되는데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이 그 주변의 용지를 매입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사견을 말씀드리면서 관장님으로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이인영   김장호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바로 앞에 김량장리 408번지 답 600평 현재 부지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기 전에도 이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신 분이 서울에서 거주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를 팔 의사가 있으면 예산을 계상해서 매입하도록 진행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노동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지매입 및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매입 및 매각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한 승인을 필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유지 매입은 용인읍 김량장리 379-1번지 543.1㎡ 매입가격은210,722 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지 매각은 수지면 풍덕천리 316외 1필지로서 1,042㎡로서 매각대금은 190,38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지 대부현황인데 군유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이 4,124필지에 5,635,643㎡ 잡종재산이 323필지에 21,153㎡ 총 4,447필지에 5,946,796㎡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현황은 잡종재산만 되겠습니다. 대부면적은 141필지에 103,301㎡ 이 대부면적이 182필지에 207,8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96 시 승격에 따른 청사확보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증축공사는 위치는 현청사가 있는 286번지가 되겠습니다. 증측개요는 지하1층 지상 5층으로서 연면적 8,832㎡ 약 2,700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가 되겠고 용도는 지하 1층은 기계실, 주차장 1층부터 5층까지는 사무실 및 민원실 사업기간은 '95년 5월부터 '97년 7월까지이며 건축하는데만 1년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이 되지요. 저희가 증축을 계획하다 보니까 청사면적에 비해서는 주차장 확보해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하 1층을 더 파서 주차장 확보를 더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1층 더 팔 경우에는 지하 2층에다 지상 5층이 되는데 총 주차면적은 68대밖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비가 1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다음은 의회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지적한 사항으로서 일반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주차장이나 놀이터)을 연구하여 추진할 것 조치결과로는 주거 밀집지역에 주차장설치 기흥읍 신갈리 60-3번지외 2필지 1,094㎡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테니스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실시한건데 기흥읍 신갈리 14-6번지 2필지 2,717㎡을 테니스장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 대규모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성면 청사는 구성면 언남리 341번지 1필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01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1월12일부터 '97년 12월말까지 현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60,157천원 도비가 1억 군비가 1,560,157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화건설 산업이 담당하고 있고 금년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신축은 용인읍 김량장리 342번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총 면적은 342㎡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0,840천원, 이것은 9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유성건설에서 신축을 했습니다. '95공사 설계변경 현황인데 구성면청사도 설계변경을 했고 관사신축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구성면청사 설계변경은 당초에 2층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구성면에는 대형회의장이 없기 때문에 3층을 올려서 주민이 모일 수 있는 회의실을 만들어라 그래서 1층을 더 올렸기 때문에 증축공사가 되고 관사신축에서 설계변경은 당초에 담장하고 대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은 세외수입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고 국유재산 변상금, 국유재산 임대료분 180,136천원이 징수결정 됐는데, 172,543천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현재 7,591천원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은 33,140천원에서 30,660천원이 징수됐기 때문에 2,480천원이 현재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480,221천원에서 402,853천원을 징수해서 77,368천원이 미수납액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84,600천원에서 184,600천원이 징수했습니다. 행정재산 사용료도 11,426천원에서11,426천원이 징수가 됐기 때문에 미수액이 없습니다. 현재 87,439천원이 미수에5천만원 정도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가 안 되있고 나머지는 미수가 되겠습니다. '95공유지 매각 및 매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매각 현황은 수지면 풍덕천리 316번지 1,047㎡가 되겠습니다. 183,660천원, 이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인읍 김량장리 203-31번지 전 2㎡ 6,465천원 이것은 저희가 용인중학교 뒤 도로를 개설하면서 잔여토지를 매입한 것을 인근 지역주민에게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입한 땅은 용인읍 김량장리 270-1번지 대지 543.1㎡ 20,1722천원 전주이씨 종중땅을 옻샘약수터 부지로서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95공유지 대부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물품구입 및 매각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물품구입 한 것은 총 268건 신규도 185, 83건은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본청하고 읍면하고 본청이 187건, 읍·면이 81 총 268대가 되겠습니다. 물품 매각은 현재까지는 자동차의 물품매각 실적이 없으며 불용 결정하여 매각 실정이며 12월중에 매각처리할 계획입니다. 주요물품은 매각처분대상은 모터사이클 45대, 전자복사기 37대, 모사전송기 11개, 다기능사무기기 10대, 기타 30대가 되겠습니다. '95 물품 구입 및 매각 처분현황에서 정수물품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95물품관리대장 사본을 내라 그랬는데 이 사항도 각 과별로 총괄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유지 대부계약에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지 대부계약을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군수의 권한사항과 읍·면장의 권한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계약 공유지 대부현황에 보면 182필지 207,882㎡가 이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미대부 공유지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완기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승인사항은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읍·면장에 위임되어 현재 읍 면에서 대부 및 수입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대부 군유지 182필지 207,852㎡에 대하여는 실수요자가 대부 신청시 검토하여 대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대부 면적이 많은데 임야가 있고 실제로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경작을 해서는 수지계산이 맞지 않아서 대부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물품매각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읍 청소차 5톤 징계를 공유폐차장에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외사면 청소차 5톤 징계 중부폐차장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용인읍에 2대 외사에는 2대 가격이 안 맞는거 같아서 이런 것은 회사 나름대로 뭐가 있는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공유지 대부현황에 대해서 실태조사건에 계약이 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량장리 대지에 '95년 1월 1일 대부를 했는데 실태조사는 '95년 3월 1일날 했단 말이예요. 제가 착각하고 있는게 아닌가 해서 다른 물건을 봤더니 그거하고 반대 되는 것도 있고.
○회계과장 김완기   용인읍 김량장리 62-3번지 99㎡ 이것은 대부는 전년도 계속해오던 대부이고 우리가 '95년 3월 1일자로 실태조사 했다는 건 일제조사를 했는데 용인읍에서는 3월 1일날하고 다른 면에서는 기흥같은데 5월 14일날하고 면마다 실태조사한 날짜입니다. 그리고 중부폐차장하고 공유폐차장에 매각한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이건 차를 매입을 해 가지고는 쓸 수가 없어요. 다시 등록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장에 갖다 주는건데 폐차장에서 물건을 봐서 차가 깨끗하다 그러면 더 받고 엉망인건 덜 받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살 때하고 매각할 때하고는 차이가 많지요.
심노진 위원   년도가 같은해인데 이렇게 되는 건데 좀 험하게 쓰고 잘 쓰고 그거의 차인데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물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심노진 위원   폐차년도는 6년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승용차는......
○회계과장 김완기   6년입니다.
심노진 위원   프린스 이것도 6년인데 이건 어떻게 날짜가 지난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완기   내년도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지는 '95년도에 매입한 것을 보면 김량장리 379번지 대지 전주이씨 종중 것을 21천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활용방안대로 설치를 할 것인지 명년도에 예산이 섰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48천만원중에서 402백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이 77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는데 미수가 생긴 이유가 이해가 안가고 아까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5천만원은 분할상환식으로 얘기가 되는 국유재산을 분할상환식으로 매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왜 미수가 이렇게 많은 것인지 이것에 대한 유치는 어떻게 해서 재산을 팔아먹고 그 돈을 못 받아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청사 신축계획을 보면 사업기간은 '95년 9월부터 '97년 7월까지 약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벌써 3개월 도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사업비 예산도 책정이 안된 단계에서 사업기간으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보고서에 쓸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비 10,991백만원을 위에 연면적 8,832㎡ 2,671평으로 환산해 보면 평당건축비가 4,100천원씩 소요가 되는 것인지 평당 4,100천원은 너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먼저 공유지 매입 337번지 55,312㎡ 활용방안은 옻샘약수터 부지를 저희가 활용하면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배드민턴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부지만 매입했는데 사업은 도시과에서 해야됩니다. 언제 시행될런지 미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미수가 많은데 왜 이렇게 많으냐 하시는 것은 이게 10월달 현재기 때문에 11월달 매각금액이 들어올게 있습니다. 납기가 안된게 있기 때문에 53백만원인가 있습니다. 그것만 빼고 나머지 미수인데 그 미수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해서 빠른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신축기간이 금년도 9월부터 '97년 7월까지 2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미리 책정이 됐느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설계하는 때부터 사업기간으로 봅니다. 현재 설계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95년 9월부터고 만약 신축을 하게되면 '97년 7월까지 1년 6개월은 봐야 된다. 그래서 '97년 7월까지 기간이 나온겁니다. 평당 400만원씩이면 너무 건축비가 많지 않으냐 그러셨는데 기왕이면 최신식으로 잘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아직 계약된게 아니니까 확정된게 아닌데 외부에도 돌붙임공사를 하고 내부에도 엘리베이터도 놓고 최신식 건물로 짓자해서 대충 계상한 것이 110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당가격은 310만원, 330만원이 책정이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럴 계획입니다.
이재승 위원   평당가격이 여기나와 있는 것을 보면 410만원인데 310∼330만원은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우선 옻샘약수터 있는데 21천만원을 투자해서 부지매입한 것이 언제 배드민턴장을 조성해서 군민들 체력증진장을 조성해서 할런지 아직도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매입한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러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매입을 하면서도 계획이 없다하는 것은 아직 너무 계획성 없는 우선 돈주고 땅만 사는 건 안된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이 부지 사는 것과 옻샘약수터 사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에 일부 무단점유한게 있고 일부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연결되어야만 매입한 부지가 주민들 체육공원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계획이 이것을 매입한 주무부서에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사업기간이 '95년 9월부터 '97년 7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시는 '96년 3월 1일자로 시가 되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시가 되면 기구나 인력이 확장되는 것은 3월 1일자로 확정이 되고 오히려 미리 인원은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면 이것이 준공되는 2년 동안을 공사하는 현장만 쳐다보고 앉아 있을 것이냐 앉아 있을 자리가 없으면 어떻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떤지 다시 말씀드려 서 '97년 7월까지 신청사가 계획대로 추진돼서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96년도 3월 1일자 시가 돼서 기구인력이 확충됐을 때라면 확충된 기구와 인력이 어떤 청사를 이용해서 2년 동안 기다렸다. 업무를 처리할 것인가 하는 대안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김량장리 379번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국유지는 저희가 인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도에 있습니다. 어떻게 인수하느냐 저희가 경찰청에 군청토지하고 교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환재산으로서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활용을 안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옻샘약수터 주변 개발계획이 도시과에서 있는데 그것이 아직 추진 안 한 것은 일부부지를 더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매입이 되면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때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가 '97년 7월말에 준공이 되면 앞으로는 2년 있어야지 사무실이 되는데 시가 되면 3월 1일자로 확정되는데 그 동안 사무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 기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나 또는 군청사 부족분에 대해서는 임차할 계획으로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임차를 해서 쓰고 나머지도 용인읍이 동이 되면 그 청사가 다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서 그 공간이 남을 것 같고 문예회관이라든가 다른 청사의 빈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 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회계과장님 감사보고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계과에서 전자사무기기를 구입해서 실과에 배정해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구입방법에 대해서 수의계약 방법이냐 입찰식이냐 방법에 대해서 묻고 싶고 오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무과에서 386DX 40MZ를 요구했는데 33MZ가 들어와서 성능미달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에서 발주를 그렇게 했는데 물건이 33MZ로 들어와서 세무과가 잘못 받은건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부자들에 대한 임대금에 대한 세부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고 사항별 임대료 내역이 나와야 감사를 하는데 과연 합당한 임대료를 어떤 공평성을 가지고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는 얘기고 이재승 위원께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사항인데 시승격에 따른 청사확보 계획입니다. 이것이 '95년 9월 6일 승인한 제2회 추경에도 되어 있는데 그때 9,798,800천원의 예산에 38%에 해당되는 철거 및 사무실 증축공사 설계 용역비로 3.8%에 해당되는 372,354,400원을 지난 의회에서 승인해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10,991백만원으로 되겠고 불과 이 계획을 세운지 얼마 안되는 과정에서 계획이 수시변동하고 있고 의원들은 의사당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심도있고 강도있는 말씀을 드리는데도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여하간 방법에서든 증액, 감액해서 계획이 계속해서 올라오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사당으로서 건축하고자 하는 면적 8,832㎡중 평수로는 2,680평인데 이 속에 의사당으로 주려고 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고 또 청사로 필요한 면적을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서 또 한가지 이게 41,119원입니다. 그런 정도의 건축비를 선출하는데 돌을 붙이고 화강석을 붙이고 해서 건물을 잘 지으시겠다고 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용인의 행정타운이 다른데로 간다는데 잘 지어야할 가치가 있는 건지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식으로 지어놓고 버리고 다른데로 갈 바에야 이렇게 넓은거 팔아 먹기도 어려운데 대충 짓고 살다가 그쪽에다 화강석을 붙이든 청석을 붙이든 할일이지 집행기관에서는 언론기관에 자료를 넘기면서까지 어느 계획을 흘리면서 의회와 심도있는 회의를 통해서든 어떠한 협의를 통해서든 그런거에 대해서 집행부사 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같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추가질문은 건별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전자사무기기 구입은 저희가 입찰이나 조달청으로 요구해서 구입을 합니다. 세무과에 386DX 40MZ를 33MZ으로 구입했다. 그러는데 이 내용은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지 대부요율을 산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저희 의회가 회의식 감사를 하다보니까 서면제출 그러면 얘기 끝난거예요. 지적 사항도 후에 우리가 자료 만들때 해야되고 실무과장님들한테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게 나와도 못하고 그러는데 임대료에 대한 대부현황에 대한 일반현황을 달라고 한게 금액까지는 대부료까지는 명시돼서 당초에 해 주셨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것을 누가 쓰고 있구나 하는 자료도 아니고 그래서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이것은 감사 전에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가 10,99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 그러면 설계비부터 시공되는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런걸 총 망라해서 합친금액이 109억이 되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가 설계비가 37천만원 됐을거예요. 시설비는 97억으로 계상한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요. 설계가 나오면 거기서 입찰 차액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현재 계획상으로는 시설부대비까지 합쳐 총 10,991백만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계획서상에 나와있는 금액이지요. 그리고 의사당 면적은 얼마냐 그러셨는데 바닥면적이 400평정도 되는데 그래서 어느층을 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1개층하고 맨꼭대기에 대회의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기둥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대회의실로 쓰고 한쪽은 의사당으로 쓰시는데 그게 크기 때문에 일부를 막아서 방송실이라든가 조그만 사무실을 넣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의사당이 5층에 있으니까 4층을 쓰면 가깝고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원님들이 4층 싫다 2층으로 달라 3층으로 달라 그것은 나중에 군수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고 1개층을 다 드리는 거고 의사당 한쪽만 드리는 걸로 했는데 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더 드리는걸로 배려를 해 드리겠습니다. 청사를 다른데로 옮기게 되면 좋게 호화스럽게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도 현 건물로 가능하다면 지을계획은 없었는데 시가 되니까 기구가 늘면 자연히 사람이 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신축을 하는데 다른 부지가 없으니까 차고지 또는 문서고 이런 사무실은 헐고 그 자리에다 지어보자 해서 계획이 됐습니다. 이 행정타운을 세운 다음 계획이 였는데 행정타운 세운다는 계획이 위원님들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공개 되느냐 그러는데 이 사항은 저희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마는 도시과에서 국민학교 뒷산을 공영개발로 사업을 하면 자연적으로 그 부지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지가 대충 계상하면 10만평으로 된다. 언젠가는 그리로 가보자는 그러한 것으로 나간 모양이예요.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입장으로서는 그리고 청사가 좋은 것을 왜 짓느냐 그러시는데 이것을 최근에 지면서 현청사 같이 이런식으로 짓는 것보다는 새롭게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짓는데 구태여 그렇게 짓지 말고 현 청사같이 모양없이 반듯하게 면적만 지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이 면적에 대한 것도 8,832㎡가 약 268평인데 그중 1개 층과 반을 의회로 면적을 계상하니까 대충 600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80평중 지하층 하나가 주차장이 된다. 그러면 1,680평을 집행부에서 청사로 쓸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다 그러는데 지금 1실 4국 20개과로 늘어나는데 필요한 정확한 면적이 필요한 것은 얼마로 보십니까 집행부에서 그러한 세밀한 계획을 잡으셨어요.
○회계과장 김완기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많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없어요.
김장호 위원   이 면적도 그러면 또 잘못된 거 아니예요. 어떤 계획이 전문성에 의해서 연구되고 검토되고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요구하는게 시로 가는데 대한 공청회 각종위원회 용인군에 보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대체적으로 공직자가 운영되는 위원회는 움직인 실적이 있고 일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용인사 편찬위원회는 미 위촉이고 별로 그러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적어도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에 오래 계신 과장님을 면전에 놓고 안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문성은 다릅니다. 과장님도 모를 수 있고 또 다른 과장님도 모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전문적인 필요한 면적이 500평이 필요하다. 1천평인 필요하다. 그러한 계획이고 적어도 행정타운 이런건 도시과가 이러는데 도시가 용인군수는 아니지요. 자료가 신문사로 갔고 정확한 신문사로 간 자료도 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까지 집행부와 의회가 이빨이 안 맞는 일을 해 나가고 있다하는 이러한 문제도 본위원으로서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적어도 이 면적이라고 하면 1,680평 이런 정도의 면적이 필요치 않은거라고 한다면 또 행정타운 계획이 돌산이 아니라 어디라도 바로 계획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 어디에다 10만평을 잡아서 이전을 해야 된다면현재 문서고를 지하실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철거할께 아니라 우리의원들이 어렵더라도 이 자리에서 더 있더라도 저쪽을 꾸며서 다급한 시로 가는데 청사면적을 확보하고 앞에 차량등록계로 쓰고 있는 건물로 면적이 있고 관도 가지고 쓰는 것은 내 살림이냐 네 살림이냐 하는 정도로 계획과 이런 것이 너무 차질을 빚는 계획을 집행부가 내세우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과정에서 심도있는 분석과 연구를 해 주시고 회계과장님이 전반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어렵겠지만 과장님의 소신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시고 의사당 짓는 것 이것은 집행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입장도 되어 있습니다.
이재승 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양구   원활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양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먼저 '95년도 각종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세무과 컴퓨터 용량이 작은 것을 받은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PC컴퓨터가 '93년도 11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 컴퓨터가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우선 용량이 작은거라도 쓰겠느냐 그래서 용량이 작은거라도 12월말까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써야되겠다 해서 그것을 했다가 다시 '94년 다음해 3월 15일자로 40MZ짜리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감사가 나왔기 때문에 지적이 됐지요. 그 사항이고 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정확한 소요면적을 파악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신청사를 구태여 좋게 지을 필요가 뭐 있느냐 나중에 매각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청사를 짓고 시청이 돼서 시청자리를 옮긴다면 이 부지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매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몇 년이 될런지 모르지만 청사를 옮겨서 갈 때는 50만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청정도를 두는 것으로 보고 구청사도 좋아야 되는데 옮기게 되면 구청사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공유지 대부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김량장리 23-1 잡종지 12,322㎡ 동부고속에서 공용터미널 부지로 대부를 했는데 아까 김장호 위원님이 익히 말씀하셨지만 가격이 얼마를 매년 얼마인가 그런 내역이 너무 없어서 전체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어서 평수가 크기 때문에 대략 얼마정도 되는 건지? 
○회계과장 김완기   이것은 공용터미널 부지로서 저희가 본래는 매각을 계획도 했었는데 사실상 매수자가 없고 그래서 동부고속에서 종합터미널을 인수를 받아서 거기하고 계약을 했는데 임대한 것은 년 15천만원입니다.
심노진 위원   시외버스터미널 그 부지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그 안에 중간에 들었는데 그게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김학동이라고 토지대장에 나와있는데 이게 몇 대 자기 조모라나 이래서 김학동이라고 자기꺼라 그래서 소송을 자꾸 해서 몇번 했는데 이게 또 들어온 모양이예요. 이것은 그 가운데 들어 있어요.
심노진 위원   터미널 허가 내줄 때 이것을 거기서 점유를 해 가지고 허가해 준겁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일단은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저희 앞으로 등기를 냈지요. 그런데 지금도 이것 가지고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10시에 제3차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 드리며 이것으로 금일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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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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