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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용인군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 지역경제과, 산림과


일시 : 1995년 11월 28일(화)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어진 일정에 따라 오늘은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에 대해 제출된 자료보고를 듣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중 신호등, 점멸등, 위험표지판 시설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신호등, 점멸등 위험표지판 등 교통안내시설물 설치비로 자금교부액은 383,66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385,002천원 집행잔액은 3,60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교부는 예산편성시마다 수시로 경찰관서에 교부를 했습니다. 정산보고는 작년 94. 12. 31일자로 정산보고를 경찰서로부터 접수를 했습니다. 정산보고 집행결과 3,608천원에 대해서는 95. 2. 18일자로 반납실시를 하였습니다. 동년 95. 2. 24일자로 집행잔액 3,608천원에 대해서는 용인군 금고에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98페이지 95년도 주정차위반 차량견인 및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산출기간은 95.1. 1일부터 10. 30일까지 잡았습니다. 견인에 부과대수는 153대 과징금 부과액은 대당 20천원씩해서 3,060천원을 부과하고 전액을 징수완료 했습니다. 95년도 스트카 수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스티커에 대해서 95년도 신규제작분이 10,000대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사용하고 나머지 이월된게 374개 읍면에서 쓰다가 나머지 이월된게 712매 총 95년에 저희가 수불을 잡아서 쓴게 11,086매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 30일 현재 9,316매 현재 10. 30일 1,770매가 남아있습니다. 9,316매 불출사항중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스티커 매수는 7,646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공장 및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공장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성물산은 용인 고림리 654-1번지 단속일자 93. 12. 20일자 위반내용은 94. 7 28일자로 인쇄업으로 한다는 것으로 받고 실제 운영은 프라스틱 용기제조업으로 업종을 위반 경유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95. 1 10일자로 용인경찰관서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모현면 갈담리 450-1번지 성도산업이 되겠습니다. 95. 3. 20일자 그 내용은 무단임차해서 자동차  내장 부품제조업공장을 했습니다. 95. 4. 19일자로 용인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모현면 갈담리 451-2번지 소재 선경이 되겠습니다. 단속일자는 95년 3월 20일 이것은 불법내용은 94. 3. 20 상업인쇄업을 하겠다고 공장설치 허가를 받아서 본인이 직접 가동치 않고 임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 4. 19일자로 경찰관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포곡면 신원 18번지에 소재한 대성포장이 되겠습니다. 위반내용은 93. 6. 2일자 상업인쇄업으로 설치한 다음에 실제 운영은 골판지상자 제조업으로 업종을 무단변경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또 95. 5. 15일자로 경찰관서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내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10개소에 68,877㎡를 설치했습니다. 주차가능 대수는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당 11.5㎡로 봤을 때 총 6,177대가 주차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1일 총 주차 대수는 1,900대로 보았습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2,4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는 현재 저희가 2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운영지침은 94년도 11. 4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지시가 되었습니다. 공영버스 국고보조금은 93. 11. 30일 전액국비로 대당 18,000천원씩 2대 36,000천원이 국비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공영버스 운영협약서 체결은 금년도 8. 28일 용인군과 운수업체 경남여객 용인군과 수원여객 이렇게 해서 협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차종은 원래 오지노선 25인승 콤비로 했습니다. 협약서 체결내용은 계약기간은 4년으로 하되 2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했고 사업주관은 군수가 되대 운영주체는 경남여객과 수원여객이 된다고 체결되었습니다. 책임소재는 운영주체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요금인가는 95. 10. 17일자로 저희가 했습니다. 기본요금이 320원, 중고등학생은 240원 국민학교 학생은 150원, 공영버스시내에 95. 10. 17일날 인가했을 때, 경남여객은 10h 7개 노선으로 10일 수원여객은 1일 4개노선으로 12회 운행하는 것으로 불가조치했습니다. 경남여객은 지난 10. 27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수원여객은 기사가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12. 10일부터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노선 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 7개 노선에 12대가 72회를 운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노선증가 조치를 했습니다. 노선별을 대략 말씀드리면 오리역에서 자연농원이 되겠습니다. 오리역에서 수지아파트를 거쳐서 신갈, 용인, 포곡을 거쳐서 자연농원까지 1대가 1일 10회 지난 '95. 3. 10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리역에서 남사가는 오리 전철역에서 수지아파트 신갈, 용인, 이동을 거쳐 남사면까지 1대가 1일 8회 95. 2. 20일자 인가조치를 해서 지난 7. 13일부터 운행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좌석이 되겠습니다. 오리역에서 백암이 되겠습니다. 오리역에서 수지아파트를 거쳐 신갈, 용인, 양지, 좌항을 거쳐서 우성부락까지 운행을 하고있습니다. 한 노선은 오리역에서 용인을 거쳐서 운학리로 원삼에서 백암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1일 3대 12회로써 95. 2. 20일자 인가조치를 해서 지난 3. 16일부터 운행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오리지역에서 자연농원까지 운행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수지아파트 오리역 전철역에서 수지아파트 신갈, 용인, 포곡을 거쳐서 자연농원까지 2대가 1일 20회 운영하는 것으로 인가조치를 했습니다. 95. 2, 20일 인가조치해서 지난 3. 10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역에서 외국어대가 되겠습니다. 오리역 전철역에서 수지아파트에서 죽전리를 거쳐 능월리 모현중학교를 거쳐서 외국어대까지 이것은 2대가 15회 운행을 하는 것으로 지난 95. 2. 20일 운행인가를 했습니다만 차량구입문제로 해서 그 것은 12. 6일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원에서 죽산간 수원에서 신갈, 용인, 백암을 거쳐서 죽산까지 1대가 1일 3회 운행하는 것으로 지난 3. 7일 인가해서 9. 6일부터 운행을 하고있습니다. 수원에서 광주까지입니다. 수원에서 풍덕천을 거쳐 모현, 광주, 43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1대가 1일 4회 95. 8. 10일자로 인가해서 이것은 차후에 12월중에 운행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자동차운영사업지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검반은 2개반 8명으로서 단속방법은 불시 및 수시로 집중단속을 하고있습니다. 단속실적은 279대로써 전세버스가 34대, 택시 7대, 렉카 9대, 렌트카 156대, 자가용 자동차 7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체증 지역해소 대책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체증지역으로서는 크게 기흥5거리 수지면, 풍덕천삼거리, 자연농원 인근지역 3개지역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기흥오거리 같은 경우는 체증원인을 분석해보면 영통, 영덕지구 구갈, 상갈지구에 대다수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고 민속촌, 자연농원, 골프장, 풀장, 스키장에 온 손님들로 인해서 상당히 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체, 학교, 연구소에 집중으로 출퇴근 교통량이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기흥오거리 교차로 구조가 불합리한 관계로 해서 기흥오거리가 상당히 체증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해소대책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관계기관에다 협의를 거쳐서 협의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대략 말씀 드리면 기흥오거리는 언젠가는 입체화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관계기관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토개공과 주택공사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만 자기네가 공사비로 부담해서 오거리에 대해서는 입체화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다. 공사비는 대략 200억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93번 지방도로 신설 확장을 하는데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퐁덕천에서 보정리 6차선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 3월말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구성면 보정리 기지창이 있는데 기지창 뒤로 43번 국도와 전철역 들어가는 신설도로가 교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점으로 해서 보정리에 위치한 전철역 기지창 뒤로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97년 말로 계획이 되어있고 우회도로가 끝나는 부분 보정리에서 신갈중학교까지 6차선 확장공사비 이것은 97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갈오거리 우회도로 이것은 언젠가는 상갈리 지역에 현재 신갈인터체인지가 되어있는데 끝나는 기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갈중학교까지 경부고속도로 383번 지방도 중간을 타고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97년도에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갈리에서 경희대학까지 6차선공사가 되겠습니다. 42번 국도에서 경희대학 들어가는 좁은도로가 되겠습니다. 하갈리에서 393번 지방도로 연결하는 공사 이것은 어디냐 하면 경희대에서 나오는 하갈리 도로에서 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또 영통지구가 지금 아파트 단지가 신설이 되는데 영통지구에서 수원IC까지 구간을 현재 6차선도로 되어 있는 것을 10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인터체인지 앞에 교차로를 입체화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수원간 수원에서 용인방면으로 들어가는 것도 인터체인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신갈 삼거리간 4차선 신설인데 이것은 명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라리에서 하갈리에서 민속촌을 거쳐 지곡리를 거쳐 삼거리를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말에 되는 것으로 대략 기흥오거리 체증해소 대책을 위한 도로확포장으로서 오는 신설도로는 대략 이렇습니다. 한 지역은 수지면 풍덕천 삼거리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증원인은 수도권 진입차량이 상당이 급증하고 있고 교차로인 점으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동천리, 죽전리, 풍덕천리 대단위 아파트가 급중에 있으며 교차로 협소로 인해서 통행량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해서 상당히 체증되고 있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해소대책으로서는 상현리에서 수지2지구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현리에서 393번지방도와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지2지구 택지개발지에 끝나는 지점에서 나가는 뒤로해서 서울가는 393번지방도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보정리에서 분당도로 가는 이것은 아까 기지창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죽전 4거리 입체화 지금 43번 국도에서 오리역 전철로 들어가는 도로 그 도로가 사거리가 되는데 그 부분을 입체화하는 것으로 토개공에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43번국도 4차선 확장으로 하는 것이 수원에서 풍덕천에서 지금 현재공사 중에 있고 풍덕천에서 광주가는 43번 국도는 지금 건설부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농원 인근지역 교통체증입니다. 이것은 체증원인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해소대책으로는 45번 국도중에서 지금 현재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4차선에 확장공사를 하고있습니다. 42번국도는 양지방향 4차선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백암방향으로 17번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저희가 지금 분당선전철이 오리역까지 와서 있는데 전철이 신갈역을 거쳐서 수원으로 가는 전철 2002년도에 개설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철과 맞물려서 신갈역에서 용인을 거쳐서 자연농원으로 가는 노선으로 민자유치 방식에 의해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조사를 할 용역비 5억원을 저희가 예산에 요구해 놓은게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소상히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행정사무조사 자료하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준 자료하고 어느 부분이 틀리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집행부에다 1억이상 금년도 내역서를 분명히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지역경제과에서 온 자료는 일억 이상 자료가 8건에 1건만 되어있고 7건이 누락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자료가 예를 들어서 공사가 30건이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이것을 정회를 해서라도 집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 위원 발언에 대해 먼저 행정조사 당시에는 1건으로 지역경제과로 되어있는데 오늘은 1억짜리가 좀......
이종재 위원   먼저 회계과에서 구두로다가 요청을 하니까 의사과와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을 완전히 경시하는 그런 회계과에서 발췌를 했는지 몰라도 서류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먼저 행정사무조사 자료는 이렇고 공통자료는 이렇고 이런게 맞지가 않지 안습니까?
○위원장 박경호   감사자료에는 8건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수 있는건지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저희가 받은 95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에 의하면 감사자료 제출내역이 있습니다. 그 제출 내역 중에 공통사항에 보면 95년도 대규모 집행현황에서 계약금 1억원 이상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과 소관은 95년도에 집행한 1억원이상 대규모 공사는 1건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작성을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나머지는 93년도부터 연속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글쎄, 과년도에 집행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종재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지역경제과를 보면은 자료를 제출했으면 이게 93년도에 이번에 제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위원장 박경호   그러면 과장님 8건에 1억원 넘는 것에 대해서 발주일자 있지요. 여기는 안 나와있는데 사업시행 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95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95년도에 집행한 것은 자료를 제출안 금학천 고수부지 뿐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그것은 하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8건이 나와있으니 사업이 다 완료된 것입니까?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질의를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석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장석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허가공장 단속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유성물산, 성도산업, 대성포장 등 무단업종 변경고발 의뢰하였다면 행정처분이나 기타 사항은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고림리 654-1번지 대성물산은 지난 95.1.10일 경찰관서에 고발조치 되었습니다만 회사자체가 타 시군으로 이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모현면 갈담리 451-1번지에 소재한 성도산업은 현재 조업 중에 있습니다. 타사에 건물을 임대해서 썼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선경은 갈담리 450-1번지 공장을 지어서 성도산업에 무단임대를 했기 때문에 조업을 안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신원리 8번지에 있는 대성포장은 93. 6월달에 허가를 받았다가 현재 골판지상자 제조업으로 불법용도 변경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5. 19일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조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업종이 대폭 완화될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만회할 경우에 양성화 조치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잠정적으로
장석영 위원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고발조치된 사항입니다.
장석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장석영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찰서에다 고발조치를 하면 결과는 통지가 안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검찰이송이 되는데요. 검찰에서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이종재 위원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원지점에 고발을 한다든지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오는 곳도 있고 때에 따라서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결과적으로 대성포장 같은 경우는 날짜만 가면 양성화가 제대로 되겠네요. 지금 상태로 보면 벌금은 물을는지 어쩔는지 모르지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있고 사실은 그 것이 안될 경우에 원상복구시켜야 하지요.
이종재 위원   박과장님 소상히 설명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며 아까 95년도 신호등, 점멸등 위험표시판 정산내역에 보면 잔액이 3백여만원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용인군관내 지방도, 국도 포함해서 200km 이상인줄 알고 있으며 각종신호등 점멸 등 위험표지판 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고장나 있는 곳이 많습니다. 포곡에도 몇 개월째 방치되어 있는데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도 신설하는 것을 더 유지관리하는 측면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위 예산이 3백여만원이 남아있고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위원님들 자료는 94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도폐쇄기가 지났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다시 쓸수가 없고 집행잔액은 법에 따라서 반환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종재 위원   그러면 이게 94년도 연도폐쇄가 되었으면 95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지역경제과장 박상무 95년 예산은 경찰관서에 요구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경찰관서에 교부를 했습니다.
이종재 위원   교부를 했으면 예를 들어 3천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더라도 유지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렇습니다. 자주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 되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보면 신호등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신호등에 설치관리는 경찰관서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찰관서에 예산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에 실질적인 설치와 사후관리는 경찰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종재 위원   위원장님 우리 경찰서에 교통계장을 한번 불러 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어떻까요. 군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는 10억이상 가까운 요구를 받고 용인은 더욱 수도권에 인접되어 있고 주말이면 교통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 교통시설안전시설을 유지관리를 잘해서 주민들한테 전년도보다는 옛날보다는 다른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않나 생각해서 본인은 교통계장을 불러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어떻까?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 증인을 요청할시에는 3일전에 통보를 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출석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적으로다가 어려운 상황이고 자제하시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과장님이 교통계장하고 경비계장한테 상의하셔서 이종재 위원에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경찰관서와 협조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추진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   경찰관서서 매년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요구되어서 의회에서 승인되어서 나가면 일괄 승인된 금액을 전액 교부해 줍니까 일시에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경찰관서에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이 되면 절차에 따라서 경찰관서에서 자금을 교부해 달라고 자금교부 요청이 들어온 요청에 의해서 교부를 하고 교부된 다음 집행된 다음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조명길 위원   정보 보고받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95년도 예산이 아니라 교통시설물에 대한 승인된 금액이 전부 교부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예산상 금액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으면 전액을 다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한꺼번에 다 줍니다.
조명길 위원   제가 아는 것도 그렇고 제 상식으로는 그때 그때 시설물이 세워졌을때 거기에 대한 모든 근거자료를 받고 그 것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괄요구된 금액에 대해서 전체를 1년분을 다 내준다는 것은 조금 예산집행 하는데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예산이 요구할 때에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업계획서와 붙어서 예산요구가 됩니다.
조명길 위원   한꺼번에 집행하는게 아닌데 한꺼번에 주신다고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그런 것이 예산 집행은 제가 볼 때에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금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량천에 공영주차장을 건설을 해서 주민들이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공영주차장이 부분적으로 많이 파손되어 있고 관리는 제가 보기에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그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수공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말씀하신 사항은 동감을 하고있습니다. 공영주차장관리는 긍정적으로 대단위공사를 한다든지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었다든지 하는 사항은 군에서 주판이 되어서 일괄 공사를 합니다. 그에 대한 수해관리를 하는데 경미한 사항 예를 들면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관할 읍면으로 조치토록 하고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수부지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공설운동장 맞은편 쪽에 있는 주차장이 상당히 파손되어 가지고 보기에도 흉하고 사용하기에도 불편한데 금학천 고수부지 주차장도 지난번 수해때 일부파손이 되어서 사용하는데 약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 밖에도 다소 몇 군데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 명년도 본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립된다면 바로 설계해서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명길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수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뒤따라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리를 하시게 되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지만도 제가 현재 보기에는 주차장난도 거의 해결이 되었고 주차장에 흙과 모래가 많이 싸이고 일부는 포장이 별로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 않는데도 포장이 안 되어가지고 비만 오면 포장된 바닥을 씻기고 사람이 사실상 주차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지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시행할 때는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셔서 지역주민들과 주차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한가지는 주차를 할수 있는 대수가 6천여대였는데 실지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사실 1,900대 1/3정도 밖에 안 되는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주차를 할 공간이 없는 지역도 엄청 많습니다. 라인도 훼손이 되어서 주차하는데 무질서 한 것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흙싸여 있고 오물이 있고 포장이 덜된곳은 안되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물론 지적했던 사항은 상당히 내년도 예산에 의해서 시행되리라고 보면서 주차공간을 다시 확보할 수있는 지역이 우리 경안천변이나 김량천변에 있다고 봅니다. 실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차피 할 것이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동시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청소를 한다든지, 모래를 친다든지, 사후관리는 해당 읍면으로 하여금 적시에 조치토록 행정지시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라인밖에는 해마다 한번씩 합니다. 한해 여름이 지나면 장마에 물이 차 있고 모래가 싸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이 지워집니다.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1백만원인데 명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주차 대수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8,300여대는 잡았는데 7일 주차대수는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연 주차대수를 따지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면 또 나갑니다.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경안천이 90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에 일부 토지수요자로 하여금 사용승락이 안 되어 가지고 일부분이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가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금학천변 창고부지 앞에 작년도에 주차장을 했고 물건너편쪽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군청광장 주차장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하천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이종재 위원님께서 교통신호등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4, 95 기간 신호등, 점멸등, 위험표지판, 황색선절단이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이 조치된 요구사항은 몇 건이고 이 조치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이것은 데이타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신호등에 관리책임은 경찰관서이기 때문에 경찰관서에 요구를 받아서 저희는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 당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재정형편상 재정이 허락하면은 전액 다 요구된 시항인 예산전액이 편성될 수도 있고 재정 형편상 어려운 경우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일부가 삭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그러면 경찰관서에서 예산서를 보다 보면 한 8억 3천정도인데 막대한 예산이 요구된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예산을 수반하면서 경찰관서쪽에서 어느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되었다든지 미설치가 되었어도 그런 사항은 과장님한테 공문 서식으로 보고되는 것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경찰관서에서 공문을 주는 것은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계획을 첨부해서 예산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저희한테 오는 것이구요. 저희가 예산을 교부했을 경우 경찰서에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다만 집행정산 결과가 저희한테 오는 것입니다.
송주식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경찰관서가 예산을 요구한 것 100% 들어주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정산 요구서가든지 요청서 오면 들어주면 다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설치되는 것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정산보고 할 때는 어디어디 교통안내소로 설치했습니다하고 들어오지요. 그것은 다 설치된 것입니다. 예산을 새로 요구할 때는 어디 어디 설치하겠으니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예산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송주식 위원   예산 요구가...... 다 설치되는게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예산 편성은 지역경제과장이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예산 편성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95년도 우리 용인군관내에 불법주차 위반차량견인 및 과태료 부과징수는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자료는 없더라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스티커를 붙여서도 교통을 원활히 하고 지도측면에서 해야지 수익사업은 아닌데 일본에 가 보니까 단속하는 방법이 한국 용인군하고 다르더라구요. 처음에 경고를 해서 사이앞에다 분필을 칠해 놓더라구요. 30분 지나서 왔을 때에는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그런데 물론 좋은 얘기라든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주정차 위반스티커 제작, 스티커 제작의뢰서 라든지 제반구매에 의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감사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불법주차를 제 생각은 4만원이고 3만원이고 보다도 교통을 원활히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단속하는 방법을 조금 용인군만은 그런 면에서 선진국을 닮아가고 주위에서 지역경제과가 단속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주정차단속 11월말 현재 승용차를 견인했을 때 대당 4만원 과태료를 그 중에서 견인한 것이 153대인데 견인은 가급적이면 교통에 크게 장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견인을 합니다. 견인을 했을 경우에 견인 2만원, 견인했어도 불법 주정차과태료는 별도로 받습니다. 과태료 4만원, 견인료 2만원 6만원을 받습니다. 스티카 문제서류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단속은 5분 예고제를 하고 경고장을 붙여서 연후에 과태료 부과스티커를 부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고장을 부치고 5분 예고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 의식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5분 예고제를 경고장을 부치고 해도 주민들에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개발해서 부착한다든지 이 지역은 경인지역이다라는 표시판이 눈에 확 띄게 부착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이끌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신갈오거리가 아주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라고 하셨는데 신갈오거리는 용인군에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구세약방 앞을 보면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통행하는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고급승용차부터 화물트럭까지 즐비하게 주차해 있는 것을 보면 준법정신이 안 되어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는 주차가 되어있어도 괜찮은 것인지 의아심을 가질 정도인데 어려우시지만 외부에서 오는 분들보면 상당히 번화한 곳이고 복잡한데 보기가 흉하더라구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지역경제과가 깊은 관심 가지시고 내일부터라도 일체 1대도 세워놓지 않게 그것 한번 보십시요. 화물트럭, 승용차, 덤프트럭 쭉 세워놓으면 용인에 관문인데 거기가 서울에서 오다가 보면 상당히 보기 좋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인지 아닌지는 현장답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주정차단속을 위한 견인차량이 3대가 있는데 단속지역이 용인, 기흥, 수지입니다. 용인하고 기흥하고 많기 때문에 견인차량을 용인에다 1대주고 기흥에다 1대주고 책임를 지고 주정차단속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커버가 안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시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하도 답답해서 신갈 지서장한테 부탁했더니 3일동안 깨끗하더라구요. 위 아래까지 대우전자 있는데 까지 즐비하게 섰고 그런 것은 과감히 정리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송주식 위원   공영버스 25인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7개 노선에 10회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공영버스의 운영노선과 앞으로 신설할 노선은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노선을 신설하실 것인지 또 예산은 얼마정도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경남여객버스는 용인을 기점으로 해서 해곡리 해실리, 운학리, 마평리 우성아파트에서 용인상고 이동면 서리 상덕, 용인읍 유방리, 상유골, 내사면 대대리 한터 고림리 풍정, 이동면 덕성리 방향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공영버스는 94 전액국비를 지원 받아서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운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어촌지역에 버스노선 중에서 운행결손이 심각하여 민간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고 대체교통 수단이 없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될 노선 이런데 노선을 신설해서 공영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송주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지역보다 오지인 곳에 계획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것인지요?○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아직은 계획은 없고 건설교통부에서 추가계획이 하달이 되면 별도로 노선을 답사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 신설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종재 위원   자료에 의하면 사실 건설과에 질의를 해야하는 것 같은데 기 자료에 나와서 용인읍 유방리 삼거리 구간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고속도로 육교 밑에서부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입구 주유소 있는 쪽까지 거기만 뚫면 교통체증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 것은 공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공사를 하는데 교량도 몇 년 해야되는지 몰라도 방치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제 상식으로 봐서는 건설부에서 용인군을 경시해서 그런 것인지 지나가다가 버스가 늦으면 이구동성으로 X자를 넣어 가지고 하는데 사실 인테체인지 신호대기까지 하면 체증은 해소되겠어요. 은행골 있는데서부터 밀리면 답답하잖아요. 지역경제과나 건설과에서 협의해서 군수님을 아니면 모시고 가던지 이런 것이 해결이 되어야지요. 제가 볼 때는 건설과 소관인데 여기 유인물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답답해요. 이게 지나가다 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공사가 언젠데 하는데 제가 볼 때 석산가든 앞에 용지보상이 안 되었으면 다닐 수 있도록 해놓고 해야지 아직도 정신들 못 차린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연농원으로 인해서 교통체증 때문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작년도에 저희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구간만이라도 작년도 말까지 완공을 해 주십사하고 해달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부에 건의된 사항인데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다.
이종재 위원   저희도 감독관 사무실을 가 보았지만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하찮게 생각하는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데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300M되나요, 지나가다 보면 다 욕해요. 전국이 시끄럽습니다만 도매급으로 우리 1,300여 공직자나 위원이 하루에 3번씩 잘립니다. 기분 나쁜소린데,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재완 위원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장 자리는 여타, 과장자리보다 엄청 힘들고 폭주하는 업무가 중복되는 사항인데, 착오가 많다고 본 위원은 실지 근무에서 느낀바가 있습니다. 한가지 보충내용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공영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영버스는 불편한 오지나 현행 서비스사업으로는 주민들에 교통난 해소 때문에 고안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용인군 지역에 이와 유사한 지역이 더 있다면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확대운행 계획을 수립해야 좋다고 보고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면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해주셨으면 바랩니다. 두 번째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해주셔서 이해가 많이 갑니다만 현지 노선별 운행실태조사를 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결행이 자주 일고 있는 노선과 심한 경우 주민의 많은 원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확인해 보셨는지 확인하셨다면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농어촌공영버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어촌 운행은 벽지노선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운영을 하고 있는 버스노선 이외에도 필요한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만 건설교통부나 도에서 추가로 계획을 하고 아니면 현재 운행중인 공영버스를 좀 더 운행을 해 봐가지고 문제점이 있는지 그 장점이 있는지 문제점과 장점을 종합해서 거기에 따른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로 공영버스를 투입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판단될 경우에 추가로 노선확보하고 버스를 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신설은 제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설이 필요하다하는 경우에는 신설부터 하고 계속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버스가 결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선을 현지를 나간다고 해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선이 아주 거미줄 같이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포착이 안됩니다. 교통불편 신고 장소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를 해서노선 답사를 하고 안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문제는 저희가 즉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해 나가는데 주민들이 입장에서 볼 때 흡족치 못한 것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욱 관심있게 관심을 기울여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결행이 심한 노선 운행한 운송업자에 대하여는 타 운송업자에게 대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타 운송업체가 그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관할하는 운송업체는 버스를 예를들면 경남여객이 있는데 경남여객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관장하는 버스회사 이외에 버스회사는 저희 소관을 떠나 있습니다. 저희 입장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재완 위원   더 연구할 수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래서 운송업체가 법을 위반했다든지 하는 사항은 강력히 행정조치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성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운행정지 처분도 할 수 있고 과태료도 있는데 운행정지 처분은 안 합니다. 대신 과징금 처분은 하는데 버스운행중지를 하면 버스회사는 물론 피해를 보지만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운행중지 처분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를 합니다. 많은 양의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종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오면 그 안에 들어와서 서면 2분 3분만 서더라도 뒤에서 많이 정차가 되는데 길 중앙선에 턱와서 자리잡고 무슨 특허낸 자리모양 그래서 뒤에서 오는 차들은 나갈  길이 없거든요. 그 것도 지도단속할 때 버스정류장에 차가 들어와서 있을 수 있는데 차가 들어오지 않고 뒤에서 2분 3분차만대도 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는데 그것도 행정적인 지도를 해주셔서 차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자료에 보면 용인군 관내에 무허가공장이 1건 나왔네요. 허가하는 공장이 용인에 한 건 밖에 없는지 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무허가공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사항인데 불법행위가 건축부터 시작이 됩니다. 건축을 하는데 건물에 가서 불법으로 공장은 하는지 장사를 하는지 확인할 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고 공장이라고 하면 규모가 200평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공장이라고 개념정리 하고 단속대상을 합니다. 그 미만은 단속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공업배치법에 의한 단속대상에서
이종재 위원   작년에 보니까 양성화 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양성화 통상산업부에서 3년에 한번 지침이 떨어집니다. 130건을 했습니다. 현행법령에 적합한 것은 정식으로 허가를 내주고 현행법령에 도저히 허가해 줄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양성화조치를 했습니다.
이종재 위원   이런 말씀을 왜 하느냐하면 관에 출입을 자주 못하는 분들이 공해업체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일깨워 가지고 특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용인지역에서는 그러분이 혹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혹 있을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계획이 하달이 되면 그때그때 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무허가공장 단속계획을 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며 그 것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을시나 신고당시만 이루어지는지 그 것하고 94년도에 1건 고발조치 사항이 고발의뢰 사항이 95년도에 3건 이종재 위원하고 중복이 되었지만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단속을 하지 않아서 그런건지 현황이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물론 무허가공장 단속을 위해서는 단속반이 편성되어서 늘 현지를 순회하면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행 저희가 계장과 직원 하나입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에도 인원으로서는 접수되는 민원처리라고 힘든 형편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실무진이라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불법사항을 신고해오는 경우 또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현지에 나가보니까 생각했던 불법사항이 발견된 이런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그러면 우리 지역 경제과에서는 단속계획을 세우지 않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만 단속을 하게 되는군요.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1년에 한번정도 지역경제과만 부족한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군청인원이 부족한 사항을 저도 직시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년에 한번 아니면 2년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도단속을 해 주시는게 본위원의 소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행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알겠습니다. 공히 읍면인력을 적절히 조정을 해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서 공영버스 운행노선과 노선을 선정할 때 기준을 두는 사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 위원 질의해주십시요.
이종재 위원   아까 박과장님이 설명을 했을 때에 사실 포곡에 살고 있지만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포곡주민들을 떠나 용인군민들은 그래도 자연농원을 찾는 용인군을 찾는 분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방문을 하더라도 편안한 마음을 편안한 여행이 되기를 기원하는데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농사철과 결부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96년도 타당성 조사 5억 예산을 세우신다는데 이것도 2002년도 안에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으면1년 2년이라도 당겨서 주민들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무과장께서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사실 포곡, 둔전, 삼계리, 신원리 그쪽은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4, 5월달에 보면 그쪽에 모처럼 전라도, 목포, 부산 같은데서 자연농원을 찾는 분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봤을 때는 용인군 24만 군민들이 다 욕을 먹는다 그런 측면에서 억지라고 참고 있는데 이것 좀 빠른 시일내에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현재 분당선 전철이 오리역까지 와서 있는데 2002년에 신갈역을 경유해서 수원까지 오는 노선이 2002년도에 개통될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통과 병행해서 저희도 목표를 맞추어서 금년에 필히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되어서 타당성 검토와 계획수립이 되어야 빨라야 2002년에 완전히 뒤에 가서 늦추어지기 때문에 기필코 예산을 수립해서 타당성 검토가 되도록 지원해 주십시요.
이종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인전철이 신갈에서 용인까지 모자로 복구가 되고 경인전철 자연농원이나 용인까지 오는 것 다 준공이 되고 다 오픈날짜만 기다린다면 건설교통부나 도 당국이나 정부에서 볼 때 조금 늦더라도 이것이 수원까지 가는 것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까지 계시는지 몰라도 수원까지 다 되는데 민자유치하는 것이 늦었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것이 좀 어려우시지만 민자유치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원래 순서를 보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용역발주를 해서용역이 나온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받은 다음에 타당하다고 확정이 되면 건설교통부에 민자유치사업에 넣어달라고 요청을 해야됩니다. 정식적인 절차를 짧다보면 2, 3년 걸립니다. 금년도에 타당성 검토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한해라도 당기기 위해서 묵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을 합쳐서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예산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종재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하기 전에 앞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검 부실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계획서 의결 송부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의회에서 의결을 하였고 95. 11. 13일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43회 임시회에서 송부는 95. 11. 13 의회에서 군 행정부에다 이송을 했습니다. 감사일정별 과장급이상 관계공무원 출석통지를 했습니다. 산업건설원회 소속 전위원이 11. 27일 감사실에서 감사실 현장에 11시 정각에 입장하였으나 수감부서 관계공무원이 11시40분까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민의 혈세를 감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사전통보 없이 감사일정인 27일 의사과에 구도 통보사항을 감사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려는 듯한 처사로 볼수 밖에 없는 사항이며 각 행정부에서는 의사과에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감사에 대한 불성실한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서 한 말씀 드리며 금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부 감독관에서는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축산과 감사시간이지만 지금 과장님이 농정시책특별 교육에 참여하는 관계로 감사를 속행할 수가 없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축산과 감사를 뒤로 미루고 우선 산림과 감사를 먼저 시작한 다음에 다시 축산과에 대해서 의논하시기로 하고 우선 지금 이 시각 이후에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게 어떠신지 이종재 위원 말씀하십시요.
이종재 위원   박경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정기 감사계획은 오랫동안부터 한줄 알고 있고 지금 기획계장이 참석하셨는데 추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공직자나 16명에 군의원들이 같은배를 탔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좀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호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산림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산림과장 김종형   산림과장 김종형입니다. 감사자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산림훼손 허가 현황 500평 이상입니다. 훼손허가 건수가 40건 신청면적이 1,246,174㎡ 허가면적이 332,202㎡가 되겠습니다. 허가용도별로 보면 40건 중에서 주택, 아파트 8건, 공장, 창고부지 7건, 연구소 5건, 기타가 20건이 되어있습니다. 40건에 332,202㎡ 허가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가로수제거및 예치금 예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42호국도 용인읍 역북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군사 입구 들어가는 주유소입니다. 플라타너스 1구를 제거를 했는데 변상금이 1,78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흉고 55cm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자료 용인 역북리 구간에 플라타너스 변상예치가 1,785천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교통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장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가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교통장애가 되면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산림과장 김종형 저희가 가로수제거 이식할 적에 남아가지고 살수 있는 것은 이것은 이식을 하고 이식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식을 못할 경우가 무엇인가 하면 밑에 세근에 통신관로가 지나가는게 있습니다. 통신관로를 캐면 반드시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거합니다.
이종재 위원   자료에 보면 교통장애라고 했기 때문에 케이블이 지나가면 교통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산림과장 김종형   아니지요. 주유소 앞에 선 플라타너스인데요?
이종재 위원   그러면 이것 비고란에다 교통장애라고 쓰시지 마시고
○산림과장 김종형   왜냐하면 주유소 들어갈 적에도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장애가 일어나지요.
이종재 위원   그렇게 말씀 하셔도 되지만 주유소에 수입자 부담으로 해서 우리가 변상금을 예치를 했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지 교통장애라면 그 것을 한 것과 그 것은 어느 주유소인지 몰라도 주유소에 진출입이 어려워 가지고 1,785천원을 받았다. 예치를 했다는 것이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비고란에다 교통장애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교통장애라고 설명드린대로 주유소에 차가 진출입하는데 시야방해를 해서 교통 장애를 일어나서 제거를 했다. 제거사유는 통신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크지 못하고 잘라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종재 위원   거듭 말씀드리면 주유소에 진출입 하는 것에 대해서 주유소에 때문에 제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변상금을 받았다고 말씀하셔야지 교통장애가 아니고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제거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우선 첫째조건은 교통장애입니다.
이종재 위원   아니 교통장애인데 주유소에 진출입주유소가 없으면 교통장애가 없을 것 아니예요.
○산림과장 김종형   주유소에는 차가 진출입 교통장애가 반드시......
이종재 위원   어느 주유소에서 이렇게 했다면 변상금을 해 가지고 한 그루가 제거되었다 말씀을 하셔야지 교통장애로 보았을 때에는 시야가 가린다든지 교통장애가 맞지만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진출입하면 주유소가 마땅히 변상금을 예치해야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납득이 안간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말씀하시면 주유소에 진출입때문에 원인자가 있으면 타당하고 자료에 보면 이것으로만 본다면 아르가 되었는지 시야가 되어서 장애가 가렸다면 이것은 맞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내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상현리 96-3 9912㎡ 허가가 났는데 95. 9. 21일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기간이 95. 10. 2일부터 되어있습니다. 면적이 19,912㎡ 용도가 차고부지로 되어있습니다. 화물차 차고허가 나간 것이 강남구 압구정동 510번지 한양아파트 81-207 김은편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석영 위원   그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차고지가 산에서 차고지를 내준 이유를 몰라서 ......
○산림과장 김종형   산에다 내주는게 아니고 훼손허가 나가지고 땅을 빌려가지고 차고지로 쓰는 것이지요. 산이지요. 산이니까 훼손허가를 내야지요. 형질변경허가......
장석영 위원   어떠한 차고인지?
○산림과장 김종형   화물차고입니다.
장석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자료를 보면 차제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군 관내에 녹화가 잘 되어있지만 지난번에 수목을 많이 변경해야지요 수정변경을 해야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으면 미국에 캘리포니아 요세미키라는데 가보니까 캘리포니아의 인구가 3천만입니다. 그 나무를 벌목했을 때 2개월 정도는 3천만이 편안히 쉬어도 먹고 산데요. 차제에 산림과 직원들 지도사라든지 여러분이 있을 것 아니예요. 캐나다나 선진국 같은데 미래지향적인 산림녹지를 위해서 직원들을 해외에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연수같은 계획도 잡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좁은 이 땅에서 할게 아니라 견학을 갔다오셨는지 몰라도 그런 방안에도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으니 원하는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오전에 지역경제과 몇 분이 남아가지고 용인읍하고 기흥읍 스티커 수불 확인하도록 현지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산림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재 위원에 현지 용인읍과 기흥읍으로 스티커 발부건에 대해서 현지 확인코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들어와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29일 10시에 제3차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현지확인을 위하여 금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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