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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용인군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 강평


일시 : 1995년 12월 2일(토)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4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6차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기간동안 미진한 부분이나 보완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한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제 수지면에 두산연구소에 오폐수배출 현장을 나갔는데 건물안에 정화시설은 저희가 전문성이 없이도 잘 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루 수용인원 근무인원 500명 정도로 오폐수처리 과정에 나토는 양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지저분하더라구요. 그래서 최종검사를 하려고 물을 떠 왔습니다. 최종 방류구에 가서 뜨고 그 안에서 뜨고 두 가지로 떴는데 그 안에 정수된 물하고 밖에서 단독관로를 통해서 나오는 물하고 차이가 있을뿐더러 그 최종 배수구 뚜껑을 열고 확인해 보니까 그 안에서 빨간 이물질이 흘러 나와서 그것이 분뇨가 아닌가 하고 업체에서 찍어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뇨같지 않아요. 저희도 모르는 이물질이 빨갛게 양쪽에서 한쪽에서는 조금 나오고 한쪽에서는 많이 흘러나오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이 확실한 조사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나름대로 민원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요.
○산림과장 김종형   두산연구원이 생산시설이 아닌 단순한 연구시설로써 상주인원이 500명이 되기 때문에 연구실에서 나오는 실험폐수나 생활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명길 위원   공통사항인데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주위에서 공사하는 것도 많이 보았고 우리지역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하수도 공사사업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또한 매립공사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전 같지 않고 잘사는 시대가 되어서 아주 생활하수 방류량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배관시설 공사를 할 때 가만히 보면, 거의 다 제가 알기에도 스덴콘크리트를 치고 이수매를 완전히 시멘트로 해서 오수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완전한 공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공사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다 묻고 싶어 묻어 감독공무원도 안 계시고 하니까 나름대로 그 공사는 부실공사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다 동네에서 각 가정에서 관로를 통해서 나가야될 물이 끄트머리에 가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지하수가 거의 지하수 먹는 동네가 많은데 지금 거의 오염이 되어서 사실 우물을 못쓰고 있는 실정인데 어떤 하수구 배관공사 할 때에는 현장에 꼭 감독관을 배치해서 아울러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읍면 면장님도 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아마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건설과장 정해산   지난번 감사때 지적사항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본청하고 읍면이 연계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명길 위원   좌우간 계속 눈여겨 볼 것이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읍면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모현면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 접수처리에 김병수씨 초부리 814-6 4,414㎡ 전용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모현면장 남상규   자료가 없어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바로 보고 드리면 어떨까요
송주식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흥읍에 나가 가지고 불법주차 단속 스티커 100매 확인유무를 실무계장이 바로 화인을 해서 자료를 준다고 했는데 아직 서류를 못 받았는데 이것을 알고 계신지 본 위원생각으로는 결산을 어느 읍면이든간에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매월말일을 기해서 그런 것이 결손이 나고 수불관계를 정확히 해주셨으면 하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난번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스티커 수불현황을 확인하여 기흥읍에 가셨다가 100매가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00매중에서 83매는 시선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7매로 서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차후에 대장을 군과 철저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종재 위원   과장님 87매도 보니까 93년도 94년도에 군 담당부서하고 서류를 결산을 안 받더라구요. 93, 94, 95년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가지고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사안이 중요하다고 보면 분기별로 했던지 매월 말일을 기해 가지고 정산이 각읍면하고 되어야 일목요연하게 남이 봐도 의심하지 않고 그런 행정체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차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 직원한테 교육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감사를 계기로 해서 각 읍면으로다 수불대장을 저희군에 갖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종재 위원   고맙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환경보호과장님도 오셨고 금어리 쓰레기장 현지부지 설정때부터 둔전 주민들과 심한 마찰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곧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 보고에 의하면 1.30일 유운리에 분뇨처리장이 준공되어서 3개월동안 시험가동해서 용인군에서 발생되는 분뇨처리를 유운리에서 한다는데 진입로가 마을안길로 오면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민 3인으로부터 강력한 어조의 반대하는 뜻을 아침에 보았는데 집행부에서는 자연농원 광주간 도로 4차선으로 확정된 후에 해주신다고 하는 간접적으로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 그것은 광주가는 길로 버스노선이 확장이 다되었고 노면이 몇m라고 다되었고 한데 그것은 예산상에 일인지 아니면 그 지역은 그런 정도 해도 된다는 뜻에서 연기를 해도 되는 건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서는 아니된다 하지요. 엄청난 분뇨처리 시설이 부족해서 집행부하고 주민들에 5개월씩4개월씩 분뇨수거가 지연되고 있는데 준공이 되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또 주민들도 그쪽 유운리나 있는 주민들한테 임시 교량설계라도 하고 이렇다 이렇다 해야된다는 이해를 하지 않으면 차후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줄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건설과장입니다. 이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안천내 교량가설공사는 기 내년도 예산에 기획실에도 예산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기획실하고 협조해서 설계비만이라도 계상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해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도로가 광주까지 가는 도로가 준공 뒤에 착공하신다는 것은 어불성설의 말씀인 것 같고 기 노선이 확정되어 있고 노면은 1m, 2m다 확정되었는데 다리를 놔도 이상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도로하고는 관여가 없습니다. 교량가설만하면 진입로는 도로에 맞추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교량에 대한 설계비가 예산이 부족된 것입니다. 세운 다음에 그것은 나중에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민선 군수님도 되었고 여기 앉아계신 위원도 그렇고 주민들의 불편을 꿰뚫어서 군 행정에다 건의를 하고 그러면 빠른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다. 하기야 2천 3백억 몇백억씩 예산이 서도 타이트하다는 것은 제가 여기와서 참여해 보니까 느끼는데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나중에 큰 불상사가 다시 났을 때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간곡히 본위원은 부탁을 하니 예산부서하고 군수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서 해결이 되어서 차후 매끄러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좀 주십시요.
○건설과장 정해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건설과장님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방도 원삼중학교 위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95년 수해로 도로가 파손된 것으로 둑이 흘러내려서 농작물이 피해도 많았고 그리고 그것을 보수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현지조사를 해보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조사를 못해 보았습니다. 조사하는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네, 외사, 내사는 분뇨수거 접수부가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안 들어온 것인지 자료가 없는데 접수대장이?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자료를 확실히 가지고 있지 못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린 건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 확인한 후에 바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외사, 내사는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건설과장님한테 포곡은 어느 지역도 그렇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상충지역이 몰려드는 4, 5월달이면 아주 포곡면 12천 주민들은 고통으로 그러한 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95년도에 교통증가가 더되어 '96년도에는 4, 5월달도 고통의 달을 어떻게 넘겨야 되는가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포곡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아니면 자연농원 광주간의 건설부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도로를 포곡구간이라도 먼저 개통할 수 있는 위에다가 건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언제 준공이 되는지 그것도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주민들이 5, 6월달에 또 농번기와 겹치기 때문에 편안한 농사일도하고 일선생활에 편익을 주는 그런 달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포곡면 도로관계는 지금 45번 국도는 국도관리청에 빠른시일 내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신원리 도로는 도비가 내년도 예산에 3억이 썼기 때문에 설계 착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대리에서 영문리 가는 도로는 도비 5억으로도 설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것만 하면 내년도 설계로 해서 점차적으로 도로사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천리지역에 아파트 3개 업체가 허가신청을 했다는데 사실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천리는 176번지 1개 업체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동천리는 도시계획 미지정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여년 지난 상태고 가로망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소방도로도 제대로 없고 도로가 굉장히 좁은 상태에서 아파트허가를 3개씩 업체를 내 주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지금 현재 동천리에 공동주택업체 들어온 것은 1개뿐입니다. 1건이 들어왔으며 검토하고 있는데 1개 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장석영 위원   동천기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7m내지 8m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저히 내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택과장님 입장에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그 사항은 관계법에 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장위원님 말씀 참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장석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건설과장님께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사항인데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에 수해복구사업을 '96년도에 조기에 완료토록 답변하신 사항인데 여기에 각 읍면장도 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조기에 복구를 하시는데 지역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없겠나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15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저희가 12월달까지 준공기간을 잡는 것으로 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우기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6월말까지 완료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읍면장이 직접 집행하는 사항이라든지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야 읍면으로 사업을 내려간다든지 보충해서 집행한다든지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고 판단하기로는 우리군 전체 전반에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읍면에 위임되었거나 도에서 직접 집행한 사항을 계획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업이라면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하시고 집행과정을 확인하시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맞습니다.
이재완 위원   그렇다면 직접 군수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완료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고 다만 어려우시더라도 민원의 소지라든지 기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먼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특히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노고가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 하신 후에 다시한번 칭찬해 올리겠습니다. 또 농사계장 나오셨습니까? 수해피해로 인한 농산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농사계장 이강서   현재까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완 위원   문제가 없다면 민원의 소지도 없어요.
○농사계장 이강서   네 제가 알기로는 민원의 소지가 없습니다.
이재완 위원   좋은 말씀인데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소규모 피해농작물 특히 화훼작물 비닐하우스로 화훼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아는데 또 보고가 늦었다고 해서 그 사안이 보상선이라든지 어떤 대안이 빠졌다는 민의로써 많이 들었는데 그 사항은 조사한바 있어요?
○농사계장 이강서   조사를 했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재완 위원   심층적으로 질의는 생략하고 문제가 추가 보상을 할 수 있고 추가로 대책을 세울수 있어요.
○농사계장 이강서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추가로 보상을......
이재완 위원   예산이라면 국비가 대부분인데 군비도 있지요. 우선 수해 복구 또는 농작물피해 보상을 하는데 예산이 결함이 있다 하는 것은 앞으로 누락된다던지 민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할 수 있는 안이 있어요.
○농사계장 이강서   지금 준비된......
이재완 위원   좋습니다. 관계법을 연찬하시고 기타 사항을 파악하셔서 심도있게 한시라도 민원사항이라든지 지방자치가 된 이후에 속속들이 봐서 행정을 취해야 하는데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별히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 질의사항이고 답변사항인데 답변사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연구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건물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답변 중에 본 위원이 실망할 정도로 미비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법에 있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안전점검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셔서 앞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본 사업에 대한 불미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을 세우신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종합점검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0일간 계획을 잡았습니다. 매일 직원들이 내근을 봐 가면서 시간나는대로 외근을 해 점검해 나가는데 1주일에 한번씩 복명을 해가지고 거기에 미비된 사항은 시공자로 하여금 조치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30일 최종적으로 총괄적으로 재점검을 해 가지고 구조변경이라든지 기타 하자보수 이런 관계가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주택과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어떤 인력을 투입해서 합니까?
○주택과장 이종익   지금 현재 주택과 직원들하고 수인기관, 건축사같이 협조를 얻어가지고 읍면직원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좋습니다. 그 사항은 읍면에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항이 요구되기 때문에 읍면에는 보는 사람이 불과 한사람 한 두사람이 있다고 보는데 이 사항은 특히 과장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서 형식적인 점검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후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새삼 부탁드리고 연말에 가서 칭찬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원삼도시계획도로 중 2류 1호에 대한 매입대상 명단과 사업내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흥 도립박물관 진입로 흄관 매설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 사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저번에 위원님의 자체감사때 도립박물관 옆에 진입도로 맨홀부분에 대해서 맨홀자체는 손상은 내렸고 흄관자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조명길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거기에 하수관 흄관자체는 밑에 기초 콘크리트를 해서 배관을 한 것이기 때문에 흄관자체는 움직일 수 없고 맨홀자체를 갖다가 다운을 시켜서 도로 포장을 하도록 똑같이 해서 조정을 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송주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맨홀과 흄관이 연결되는 부분이 저희가 나가봤을 때 연결부가 손이 막 들어갈 정도로 틈이 나 있었습니다. 맨홀은 구멍이적고 거기에 연결되는 관은 크고 PVC관을 이만큼 연결을 한 관과 배수를 연결을 했는데 그 사이가 그 만큼 많이 더 있는 것은 저희가 철망을 열고서 자세히 보고 사진도 몇장 찍어 온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부분은 들어가는 입구 조금 올라가는 보수관이 산에서 내려오는 유착플링관에서 받은 맨 홀에서 200m/m정도 되는 것은 PVC관으로 맨홀 박스의 구멍은 300m/m이상의 큰 관으로 구멍이 뚫려있는데 실지는 PVC는 한 200m/m관을 도로로 빠져 있기 때문에 유착플링관 양쪽에서 받는 물량은 과연 200m/m관이 물은 많은 지역 같지 않지만 유착플링관의 양쪽의 넓이와 어느정도 그래도 소화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시정사항은 당초에 맨홀을 지하에서 맨홀은 제작한게 아니라 지상에 똑같은 규격으로 해서 제작해서 지하에 매설부를 안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한 사항이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홀자체가 THP관이적은 것은 맨흘 자체에 거기를 까고 그 모자라는 것은 콘크리트로 보강한 사진이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PVC관으로 교체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오수관은 THP관인데 본 하수관은 흄관부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 사진으로 전부 시정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왜 확인했느냐하면 저희가 나가서 감사를 가서 보았을 때 한심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준공검사 할 때도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확인을 안한다면은 도로가 새로 포장되어 있는데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4∼50m/m이상 나 있는데 비가와서 물이 그리로 관으로 안 내려가고 옆으로 내려가서 도로가 주저앉을 경우에 과연 합당한 공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재차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 위원님 질의에 모현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면장 남상규   신고처리한 날짜는 6월 9일입니다. 면에서 농지심의위원회를 열때 너무 평수가 많지 않느냐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많이 생각을 조율을 했습니다. 이 김병수라는 사람이 모현면 초부리에서 교대로 살아왔고 36살의 젊은 사람입니다. 의욕적으로 무엇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막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전용신고 처리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평수가 많고 적고 보다는 이 사람이 목적대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른데로 전용을 안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용목적은 계사, 창고, 조그마한 관리사 부지를 하고 아직까지 타용도로 전용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송주식 위원   면적은 많지만 그 사람이 다른데로 전용할 목적도 없어도 당초사항과 똑같이 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농지전용 심의법상은 한계가 어느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모현면장 남상규   평수는 3,3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3,300㎡되어 있는데 그 이상이 넘을 경우는 신고사항이 아니고 허가사항이 아닌가요.
○모현면장 남상규   진흥지역 밖이라 어디라고 하면 모현면에 초현마을이라고 아시지요. 경지 사업지구 바깥에 벗어난 산 밑의 토지인데 농지진흥지역 밖입니다.
송주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재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답변 사항이 미진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으니 '95. 6. 6일 우리 수지에 사는 장, 안모씨가 건축허가신청한 것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실시하는 신봉지구 동천리 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바램에 설계비만 2천만원 피해를 본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민원접수를 하면 복합심의가 얼마나 걸리는지 바로 바로 그때에 허가를 내 주셨으면 이런 주민들에 불편함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 주택허가 신청을 했을 때 복합심의를 하면 한 달이 걸리는지 두 달이 걸리는지 잘 모르니까 분명히 말씀해주셔서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왜 그러냐 하면 장씨나 안모씨가 자기네 주택을 짓던지 빌딩을 지는다면 건축설계사나 어디하고 루트를 통해서 사한을 안 후에 일을 시작했을 텐데 주택과에서는 이런 안일한 행정을 펴나가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종익   저도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두분인데 접수된 것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계류 중에 있다가 택지개발예정 지구가 지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진흥지연이 되면 사업주체에게 합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계류 중에 복합심의 관례라든지 소방서도로관계, 기타 용도폐지건 이런 관계로 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구요. 설계비도 설명드리기 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고시가 나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전이 여기에서 얘기할 건이 아니구요.
이종재 위원   이 실질적으로 6월 6일 접수를 했다고 하면 주택과하고 도시과에서 업무협의를 해서 접수가 되어서 1주일 내에 반려를 한다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던지 아니면 한달씩이나 가서 민원인들은 주택과를 불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는 되지 않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이종익   한달 동안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다. 토개공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한달 동안 지연한 것은 아닙니다.
이종재 위원   토지개발공사가 예정고시는 6월달에 되지 안았잖아요. 계란이 먼저냐, 달기 먼저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6월 6일날 접수가 되었으면 도시과가 업무협의를 해서 귀하가 신청한 사항은 이러저러해서 반려해야지 거금을 들여가지고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주택과에 신청을 했는데 한달 이상씩 계류하면 그게 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종익   6월달에 접수를 하더라도 두달 이상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합심의라든지 관계기관의 협의사항도 있구요. 소방서 협의관계 용도폐지건 등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때문에 지연된 것이지 주택과에서 지연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종재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6월 6일까지는 신봉리나 동천리지구에 그쪽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예정고시라는 것은 생각지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 장씨나 안모씨가 주택과나 관계직원한테 의사타진을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빌딩을 짓고 건물을 지어야 할텐데 타진을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런 것도 미연에 홍보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개인적으로 2천만원이라는 설계비가 들어갔을 때는 큰 액수가 아니냐 이것이지요. 보안도 좋고 하지만...... 감사가 끝나더라도 본인 두분 불러다놓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사항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천리에 민원 2건은 '95년도 6월 6일날 저희 용인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어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의해서 각과에 협의를 보았습니다. 협의를 본 과정에서 그 안에는 당초에 입지는 무엇이냐하면 옛날에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야산개발된 지역입니다. 야산개발된 지역에는 구거가 포함되어 있는데 구거는 농림수산부 구거로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지 담당공무원들이 현지 나가본 결과 그 구거는 물이 흐르고 있는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의해 관계과에서는 국유재산을 용도폐지한 후에 접수를 해라해서 보안이 나갔습니다. 6월 6일날 접수가 되어서 보완이 되어서 나가서 민원인께서는 그 국유재산 구거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하기 위해서 민원서류가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95. 10, 28일 신봉지구와 동천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되어서 건설부 고시가 떨어졌습니다. 건설부 고시가 10월 28일날 떨어진 후에 9월 2일날 민원으로부터 국유재산은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택지개발촉진법 과정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 지구내에서는 모든 건축이나 신축, 증축, 개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앞으로 토지이용 계획이나 아니면 택지개발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협의내용이 용인군으로다가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 주택과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보게 되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건축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택지개발예정지 지구지정이 되기 전에 6월 6일날 민원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 앞으로 택지개발 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나중에 허가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된 사항을 안 되게 하고 안된 사항을 되게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민원서류가 지연이 되었다는 사항은 국유재산 구거를 용도폐지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것이지 임의대로 지연시킨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재 위원   본위원 생각은 국유지를 용도폐지를 하든 안하든지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빌딩은 10층을 짓는다고 합시다. 독자적으로 생각나는대로 설계사무실에다 의뢰해 가지고 설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계직원하고 아니면 용인 모든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엄청난 자가설계비용을 들여서 설계를 했을 때 자꾸 보완 보완하지 마시고 도시과나 주택과에서도 그런 것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틀에서 행정을 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법만 가지고 하신게 아니라 우리과장님께서 도시과장이 아니시고 용인 유방리에다가 10층빌딩을 진다고 합시다. 관계직원한테도 의사타진을 할 것이 아니예요. 그랬을 때 2천만원이면 80만원 봉급짜리가 2천만원 몇년을 벌어요.
○도시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2층 3층이 되었든 어느 민원인은 사전에 내가 임지에다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느냐고 의사타진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민원서류만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관계공무원과 의사타진을 해주시고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대형건물이나 이런 경우 토지를 형질변경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입주가 가능하냐 안하냐는 민원인들과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환경보호과 자료에는 용인읍만 올라와서 분뇨수거접수대장을 보니까 제대로 다 처리되어서 빠르면 5일이 되고 3일이 되고 5개월씩 걸리고 하는데 이번 자료주신 것 보니까 5월달에 10월달 6월달 다 작업완료 받은게 없는데 차후도 다른 접수대장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한테 제출하려고 별도로 만드신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이것은 분뇨수거접수대장은 동일건입니다. 완료일자가 누락되었습니다. 추후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근데 지난번 자료주신 것은 용인읍 것은 다 자료가 되었는데 여기보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강평
○위원장 박경호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지난 11월 27일부터 금일까지 실시한 '95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용인군의회 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매년 정기회시 7일 이내에 군정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명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조치함으로써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고 느낀 감사소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수감상황으로 금년도 감사계획은 지난 11월 9일 제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의결하고 11월 10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감사수감준비에 충분한 기일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실과소에서는 자료제출을 부분적으로 미제출하고 제출된  료도 작성내용이 무성의한 불성실한 부분이 도출되어 재차 추가자료를 요구하게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11월 27일 제1일차 감사일정은 감사개시시간 11시 정각에 본위원회 소속 감사위원 전원이 감사장에 출석하였는데도 정작 수감부서인 환경보호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수감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감사를 중지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었으며 아울러 수감일정별 관계실과소장이 감사장에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는 감사개시 1일전까지 의장에게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임의로 환경보호과장은 해외출장, 산업과장은 병가, 축산과장은 농업시책 교육을 참석하는 이러한 처사는 고의적으로 감사를 기피하고 원활한 감사활동을 저해하며 의회를 경시하고 군민을 우롱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이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행위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 관계실과장에게 엄중한 경고와 시정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중 의원들의 자료검토와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행정사무 집행 실태를 말씀드리면 비록 짧은기간 동안의 감사이기는 하나 본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정전반이 관계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형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행정착오와 업무태만이라고 인식되는 몇가지 사례를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은 12월 27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의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채택에서 나열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시정과 개선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향후 군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군수를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혼연일치 단결하여 군민의 편익을 주는 위민봉사행정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며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욱 더 발전된 군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95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과 읍면장 여러분! 일주일동안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월 4일 10시에 1차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95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종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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