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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용인군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일시 : 1995년 11월 29일(수)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어진 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의 보고를 듣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95행정사무감사 수검부실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자치단체사무 전반에 걸쳐 매년 1회정기회의시 필요하도록 되어있어 금번회기중 감사는 지난 제43회 임시회 회의시 감사계획을 의결하여 95년 11월 13일 집행부에 통보한바 있으나 이에 따라 수검부서별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95년 11월 27일 당일일정에 산업과, 환경보호과, 농촌지도소 3개 실과소가 수검 받도록 되어 있어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위원 전원이 회의시간이 11시 정각에 감사장에 도착하였으나 수검부서는 11시 40분이 되어도 감사장에 도착하지 않고 또한 수검 및 답변공무원인 관계실과장이 참석 못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서를 수검개시 1일전까지 의장에게 사전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하지않고 임의로 해외 출장 등, 병가 문단불참한 처사로 의회를 경시한 행위라 생각하면서 이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경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일로 수감이 변경된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보고에 앞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집행부에 엄중경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호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위원님들 앞에서 정중히 사과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첫번째 95년도 오폐수방류업체 지도단속 점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배출업소는 점검대상업소가 총378개 행정처분내역은 과태료부과 34건을 했고 폐수배출업소는 107개소로 나와있을 것입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에 있는 폐수배출업소가 될 것입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폐쇄명령 3개소 고발이 5개소 조업정지 3개소, 과태료부과 5개소 경고 3개소 개선명령 21개소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분뇨수거 신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일 119톤이며 분뇨처리 내역은 1일 100톤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소는 저희들 관내에 5개소가 있고 차량 보유대수는 11대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군에서 하루 119톤 분뇨가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군 위생처리장 시설용량은 40톤이며 군 관내 처리대상량에 94년 6월경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질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환경사업소와 협의하여 일일 100톤 일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주민들의 수거신청 후 약 20여일이 지난후에야 수거처리 되는 주민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조치 및 향후계획으로는 분뇨수거 신청에 따른 조기처리 대책강구가 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재래식화장실의 수거처리 문제가 주민의 발생요지로 관에 처리허가업체에 지시하여 재래식화장실의 수거를 우선적으로 수거하겠습니다. 장기대책은 93년부터 추진중인 90톤 1일 규모의 분뇨처리시설을 조기완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관리감독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허가 현황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5곳이 있습니다. 용진실업, 중앙환경, 광진, 용인환경, 중앙실업이며 건축물폐기물처리업체는 4곳으로써 대주개발 정일산업, 대정환경, 청청공영이 있습니다.
관리감독현황은 허가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지점검을 통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중대사항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및 이와 관련 비산먼지 억제발생 시설을 설치하도록 95년 9월 6일 행정조치명령을 하였으며 정일산업주식회사에 대해서도 허가지역 외에 폐기물 야적과 관련하여 95년 10월 9일 행정조치 명령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원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11개 읍면에 총31명이 지정하여 특히 관내 경안천을 주 대상시설로 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암롤박스 보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읍에는 현재 508개 암롤박스가 37개 기흥읍에 쓰레기 분뇨수거함이 23개 암롤박스가 20개, 포곡면에 분뇨수거함이 64개 암롤박스가 26개, 모현면에 쓰레기수거함이 49개 암롤박스 11개, 구성면에 쓰레기수거함이 90개 암롤박스가 34개, 수지면에 쓰레기분뇨수거함이 90개 암롤박스 11개, 남사면에 쓰레기분뇨수거함이 90개, 암롤박스 20개, 이동면에 쓰레기분뇨수거함이 80개 암롤박스 44개, 원삼면에 쓰레기분뇨수거함이 90개 암롤박스 10개, 외사면에 쓰레기수거함이 30개 암롤박스 15개, 내사면에 쓰레기수거함이 15개 암롤박스 27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 재활용품 분리수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거량이 3356.41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량은 3276.36톤이 되고 잔유량은 81톤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종이류가 2050.75톤, 고철류가 304.23톤, 유리병이 345.84톤, 캔류는 164.99톤, 플라스틱이 127.22톤 기타는 283.33톤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처리 현황실태는 저희들이 특히 자료제출한 쓰레기수거 실태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우선 오폐수방류업체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행정처분 사항을 보니까 폐쇄강요 3건, 고발 5건, 조업정지 3건, 과태료부과가 5건, 오폐수배출업소는 34건, 폐수배출업소 5건, 경고폐수업체 3건, 개선명령 21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개선명령과태료 부과되어 있거든요. 맨 처음 예를 보면 양지리조트라고 했을 때 조치일시가 2월 6일날 하지 않았습니까? 자료에 양지리조트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만 거기 오수처리장, 정상가동 2월 5일날 조치를 했거든요. 개선명령 과태료부과를 시켰단 말이예요. 개선명령은 현재 되어 있습니까?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개선명령을 완료한 단계입니다.
김대숙 위원   언제 완료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금 저희들 자료제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일자가......
김대숙 위원   2월 6일자로 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2월 6일자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일자입니다.
김대숙 위원   지도단속일자는 1월 24일날 했고, 과태료부과는 2월 6일자 했다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예, 그렇습니다.
김대숙 위원   개선명령들이 곧 바로 한달 안에 조치들이 다 되어집니까? 1주일보름 한달 안에 전부 조치가 되었단 말입니까? 잘 따라서 행정처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통상 시설보다도 기준초과를 하게되면 방류수를 검사하게 되면 보통 10일정도 걸리는데 걸려가지고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 큰 사항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브로아를 교체한다든지 시설물을 보강이나 보완하기 때문에 한달 안에 개선이 가능합니다.
김대숙 위원   10일안에 조치된 것도 많거든요. 검사하는데 10번씩 이상 걸린다 하는 배치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과태료부과 및 개선명령 내린 것 있지요. 부과내역 좀 한부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환경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하루에 인분위생처리 용량이 40톤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어떻게 해서 환경사업소에서 100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자료에 의하면 1일 47톤 밖에 못하는데 주식회사 동서에서 6월, 7월∼10월달까지 수수료를 받은게 1,359천원인데 이것가지고 경영이 합리화가 될수 있는지 또한 어떤 분은 신청을 해 가지고 5일만에 3일만에 수거가 되었고 어떤분은 5개월 이상이 걸리는 이런 것도 보면 급행료가 따라 붙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인분처리는 주식회사 동서 한군데이고 차량이 몇 대인지 이것은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포곡 같은데를 보면 보통 3개월, 4개월씩 걸리는데 자료에 보면 3일만에 되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친인척인지 3일말에 5일만에 수거가 되면 6월 8일날 신청해 가지고 10월 30일날 수거된게 있고 서류가 요식행위를 갖추고 온 것인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용인 고림리에 있는 처리장은 1일 40톤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만 저희들과 환경사업소와 협의한 결과 100톤을 치고 있습니다. 종전에 40톤에다가 방류수에도 차집관로를 묻어가지고 하수처리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시설로 가동하는 것이 아니다. 전처리 시설만 가동해서 협작물 제거한 연후에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전체시설을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100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에 문제가 없는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100톤을해 가지고 100톤을 기준해서 낮추든지 해 가지고 인원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수수료가 1,359천원을 가지고 동서환경에 대해서 경영합리화가 되겠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순수한 분뇨처리만 가지고 자료제출했기 때문에 정화조처리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359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5일만에 치는데 3일만에 치는데에 급행료가 따르느냐에 대해서는 신청받은 지역에 나가면서 그 지역 분뇨수가 나가면서 그 지역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 지역을 가면서 수거하기 때문에 다소 빨라지는 지역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동서에 차량보유대수는 저희들이 그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자료에 보면 분뇨수거신청서 접수에 보면 접수일자가 10월 14일 수거일자는 10월 13일날 입니다. 내용으로 어떻든가에 형식상으로라도 맞추어야 될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죄송합니다. 그 것은 저희들이 담당 검토하지 않고 해 가지고 오타가 좀 발생했습니다.
이종재 위원   그리고 앞으로 포곡에 분뇨처리장이 완공이 되어도 차가 고림리 가서 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유운리에 설치하고 있는 1일 90톤짜리 분뇨처리시설이 가동하게 되면 차량이 포곡면 유운리로 해서 갖다 투입 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종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80번 자료에 보면 그분은 5개월여간 수거기간이 걸려있는데 수거업체 한 두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업체이고 접수된 건은 83건밖에 안되는데 우선 접수된 사항은 먼저 시급히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신속히 분뇨수거를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신지?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용인군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도 현재 신설하는 90톤짜리가 완공되어 가동되게 될 시에는 현재있는 체제를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해서 증설한다든지 허가업체를 더 증설해 가지고 허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구역을 지정해서 책임제를 올린다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접수된게 83개가 접수되었는데 그 것 하나 수거하러가게 되면 부수적으로 여러집이 연결이 되겠지요. 한 가정만 해당되지 않겠지만 접수되는 83건 밖에 안되었는데 한 최고 오래걸린게 5개월 정도 걸리다보니까 너무 장기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90톤짜리가 형성되면 업체를 증설해서 빨리 수거할 수 있다구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런 계획입니다. 허가업체를 늘린다는 방안과 지역책임제로 돌린 방향을 바꾸어서 수거하는데 원활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도 감독기판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도 허가업체들이 핑계를 대는게 처리능력이 없는데 왜 다그치냐 허가업체를 감독관청에서 대안을 제시하라고 단속을 한다든지 이러면 자기들이 감수하겠는데 그런 대안 없이 감독이나 지도상황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치를 좀 미흡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그러면 동서 같은데서 환경보호과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매월해요. 분기별로해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이 생기면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1리터에 수거료가 얼마인지 몰라도 법정수수료에 의해서 수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정수수료대로 받고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한통에 40원,50원하는 식으로다가 차량에다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부녀자들만이 있으면 달래는대로 다 주고 해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변화를 주어서 자기의 노력 대가만큼 수거료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현재 요금수수료 표시는 분뇨처리 탱크 뒤에 용량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얼마 수거했는지 용량표시가 집에서는 10리터, 20리터면 20리터를 수거했다는 용량표가 있습니다. 표 옆에다 1리터 요금을 표시했는데 작거나 오래가서 잘 안보이고 가정주부들이 유심히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재 위원   1,359천원이 6월∼10월달까지 해서 다른데 정화조도 병행해서 수거하겠지만 이것가지고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문제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체크가 되어 가지고 정화조가 흐르고 그럴 때 주민들에 원성이 대단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차량보유대수는 2.5톤짜리가 1대 4톤, 1대4.5톤 2대 총동서환경이 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4대라고 하는데 몇 톤인지 몰라도 하루에 40톤씩 하루에 몇 톤이나 됩니까? 6월∼10월달까지 수거한 것이 자료가 이것 말고 더 있을 것 아니예요. 1일 40톤을 할텐데 우기 아닐 때는 하루에 100톤씩은 정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수거량이 나왔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수거하는데 재래식 변소만 수거할수 없습니다. 분뇨정화조는 60% 재래식을 40%만 처리해야지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뇨만 처리하게 되면 기준이 초과되기 때문에 엄청 용량이 많기 때문에 정화조는 계속적으로 묻기 때문에 BOD가 낮기 때문에 60대 40을 수거하기 때문에 재래식은 조금씩 수거가 되는게 사실입니다.
이종재 위원   재래식이나 수거료는 똑같지요. 정화조도 제가 볼 때는 축산폐수라든지 어느 공장에 정화조 같은 것은 정화조라고 하지만 가정에 분뇨에 정화조도 인분이라고 제가 개념이 똑같지 않는가 생각해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재래식하고 정화조는 개념이 틀리지도.
이종재 위원   수거료는 똑같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재래식이나 정화조하고 요금차이가 있습니다. 재래식이 조금 많습니다.
이종재 위원   정화조 같은 것은 5인용, 10인용이 있지 않습니다. 대략보면 용인읍에서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정화조 치는데 십몇만원이 드는 것도 봤거든요. 할머니보고 돈을 받더라고 그냥 남자분들 출근하면 아낙네들한테 얼마다 하면 얼마냅니다. 그리고 정화조 같은 것은 용량에 따라서 하는데 그냥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 법상 리터당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인 말씀이 15명이면 30명이다 5인용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요금을 받고있지 않습니다. 정화조차에 게이지가 있습니다. 간혹 업자분들이 출근 후에 아녀자들이나 노약자들이 있을 적에 요금을 과다하게 받은 사례있게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지만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 신고만 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정화조 가정마당에 세멘 포장해 놓은데 흐르는 것을 봤거든요. 그 사람은 15만원이라도 20만원이라도 치어가는 것도 감지덕지예요. 고발 생각은 하지도 못하지 이웃집에서 냄새난다고 하니 그런 것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요. 재래식하고 정화조하고 가격차이는 왜 틀려요
제가 보는 관점은 가정집에 인분정화조하고 재래식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잘못인지 몰라도......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재래식은 단순한 저장시설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지금 정화조는 일단 그안에 부패조가 있고 침전조가 있고 사실은 계속적으로 물이 나갑니다. 하천으로 나가고 1년에 한번정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재래식은 원칙적으로 방수가 되어 가지고 지하침수가 되지 않고 용량만 차게 되는 치는 시설을 재래식 변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화조는 물이 나갑니다. 하천으로 나가고 1년에 한번정도 그 밑에 침전물만 수거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자료에 보면 우기 아닐 때는 하루에 1일 100톤을 정화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동절기로 봤을 때는 용인군 관내 인분정화 하는데는 5개월씩 걸릴일이 없쟎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누적되어 오기 때문에 5개월은 특이한 사항입니다. 업체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저희가 2, 3개월안에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차가 4대라고 말씀하셨는데 4대를 풀가동을 해서라도 1일 40톤 고림리에서 처리를 하셨는데 100톤이 되었다고 하면 용인군관내 정화조는 우리를 전부 제쳐놓고 나서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5∼6개월 걸릴 필요가 없지 동서에서 차가 없으면 증차를 하고 이것도 군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은 보조가 없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 자기들 수입 잡아가지고 인건비하고 다......
이종재 위원   지금 정체되어 있는게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금은 크게 5달이나 3개월 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아까 분뇨처리시설을 90톤으로 증설한다는게 그 것이 언제 쫌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내년 4월 1일부터 본격가동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1월달에 완공하고 3개월간 시험가동 즉 말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방류수 수질이 계획대로 나갈  수 있는가를 3개월 동안 시운전을 하기 때문에 내년 4월 1일부터 정상가동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현재는 40톤 처리하는 용량을 가지고 100톤까지 비가 안 올때는 처리를 할수 있는건가요. 90톤짜리가 되면 날씨가 좋다면 200톤 정도도 가능하네요. 그렇게 되면 용인군내 분뇨수거 때문에 말썽되는 일은 이제 없어질 수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송주식 위원   분뇨수거 때문에 아마 저 말고 다른 분들께서는 불만도 많으시고 민원도 무척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 1일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니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장석영 위원입니다. 골프장 방류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기거하고 폐수를 방출하여 많은 폐수가 발생되는 골프장 최종방류수 표지판을 설치되어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종방류수 표지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수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폐수배출업소 공장폐수에 대해서는 폐수방류수 표지판을 표시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석영 위원   골프장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구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골프장 방류수는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반공장은 저희들 관내에서는 BOD 50ppm으로 가능하지만 골프장은 10ppm으로 방류하기 때문에 골프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골프장 시설만큼은 오수처리가 완벽하게 전부 다 시설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장석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   조명길 위원입니다. 방대한 행정업무를 신경 쓰시는 과장님과 전직원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경안천 뿐만 아니라 전하천에 감시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환경감시원 명단과 보수 그리고 그분들이 감시하는 실적현황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년 하천측정은 년 몇 회를 하고 계신지 우천시 오물을 비밀관을 통해서 방류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또한 알고 계시다면 적발해서 처리한 건수나 일이 있으신지 제가 알기로는 감시원이 하천을 수시로 감시해서 오물투척이나 방류하는 것을 적발을 하도록 평소에 충분한 지도교육이 있었다면 제가볼 때 하천오염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실지 제가 보기에는 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조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급감시원 명단 및 보수와 단속실적은 현황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천에 수질관리를 인해서 말씀하신 측정은 주로 경안천은 월 1회 실시하고 있던 상류지역, 중류지역, 하류지역에 따라 저희들이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여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있는 형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비밀배출구가 우기시 있어 가지고 공장에서 무단방류해서 적발한 건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까지는 비밀배출구를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단속한 건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시원들에 충분한 교육과 하천오염 방지를 인한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밝히라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770개 골프장 20개 여타환경쓰레기 중간처리장 현황 관내 그런 업체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유 인력은 환경지도계장의 행정직이 와있습니다. 직접 계장과 지도계 직원이 2명 있습니다. 환경감시원이라는 도비 50%군비50% 총 계장 포함해 가지고 6명이 용인군환경감시 업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 증원을 요구했지만 작은정부 추진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무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인력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실은 감시원이라는 교육을 시켜 내보냈지만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단속이랄까 감시나 이런게 소홀한 실정입니다. 정식 직원이 채용되어서 되어야 하는데 명예통신원 증명 발급해 가지고도 민간인들한테 주고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신고하거나 저희한테 적발해오는 건수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인력을 보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명길 위원   적발건수가 1건도 없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본다면 제가 경안천 바로 옆에 개인사무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무실에 우천시에 보면 평소에 어느정도 맑은 물이 흐르는데 비가 어느정도 조금오다 보면 양호한데 큰크리트한데 물이 넘어서면은 어디선가 엄청난 보기 흉한 새까만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자주 봅니다. 작은 물이 흐를 때 안 내려보내고 용인시내의 조그만 폐수를 많이 방출하는 업소에서 하는 저장을 했다 방류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감시원이 다리 밑에 여름철에 앉아 계시더라구요. 여쭈어보고 했는데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교육을 시키고 또 어느정도 순찰활동을 자주 한다면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년 하절기에 관계자를 내보내셔서 술막다리에 지켜서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방류하는 폐수가 눈에 여실히 나타납니다. 지금 감시원들이 우선 오물을 투척한다든가 방류하는 것을 적발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직접 그 사람들이 취재하거나 적발까지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없습니다. 법상 환경감시공무원만 업소를 출입할 수 있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 오고 그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신고만 할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명길 위원   그런 권한까지도 어느 정도 부여가 되어서 그분들이 책임감이나 어느정도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여쭈어 보는 것인데 권한을 주고 어느정도 한번이라도 하천을 왔다갔다 하는 것도 사무실에서 몇시간씩 봐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더우니까 쉬는 것을 보고 했는데 모든 것이 그분들한테 대한 보수나 권한이 적기 때문에 별로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하천에 오물을 엄청 내 보냅니다. 평소부터 시설찌거기 엄청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 엄청 많이 내 보냅니다. 감시원이 감시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면 이런 것을 자주감시 할 수 있고 수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적발해서 정말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면, 하천오염은 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방자치 단체에서 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즉 말해서 환경감시원의 인건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증원한다든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키면서 감시원을 증원할 수 있는 보수체계나 이런 것은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유급감시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시원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책임감이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 뽑아가지고 일일이 관계공무원이 따라다니면서 감독감시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도 있습니다. 본인 자신이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해주지 않는 이상 관계공무원이 임시직원을 계속적으로 따라가면서 계속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더욱 더 상부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실 앞으로의 환경오염 문제는 아주 누구나 다같이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깊게 대응해야할 입장이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더욱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용인군에 하천이 경안천 뿐만 아니라 11개 읍면에 다 하천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현재는 저희들 경안천만 측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지금 수지쪽에 가면 한천이라든지 외사쪽에 청미천, 신갈천 자체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자체적으로 현황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인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하천을 해 한군데만 뜨는 것이 아니고 상류쪽, 하류, 중류 쪽을 떠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천에 오염도를 알기 때문에 한번 하천을 체크하려고 하면 세군데 이상을 떠야합니다. 인력이 부족하지만 그것 은 한번 아직까지는 우리군에서는 경안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안천 위주로 하는데 타 지역도 내년도에 검사를 자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조명길 위원   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접수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해요, 동서에서 해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접수는 허가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그러면 접수대장 좀 보일 수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해 가지고 가져오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두분이 다니는데 기분에 의해서 요금도 징수하고 먼거리는 안 가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과장님 제 생각은 집행부를 도와드리는 것도 같은데 증인을 채택해서 동서에 대표를 불러 가지고 좀 이런 것도 한번 질의를 해 가지고 차후는 용인군내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환경과에 지도과장이나 누가 가서 한 말씀하는 것보다는 산업건설위원회 감사하는 기간동안 증인채택을 해서 용인에서는 그런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주식회사 동서를 어떻게 하는게 아니라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도움을 주시고자 하니 접수대장을 가지고 지금 곧 바로 감사실로 와 주셨으면 하는데 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하천오염에 대해 보충질의하고 간이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오염에 대해서 감시원을 말씀하시고, 어느 지역을 국한해서 감시한다고 했다고 했는데 물론 내년도 계획까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경안천이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다면 여타 하천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중요치 않다 중요하다 하는 것도 환경감시원이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책임성 있는 행정을 강구하기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 감시체제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상황은 예를 들어서 '감시원이 부족하다, 행정력이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체제를 강구하시는게 바람직한데 거기에 대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면 간이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수거하는지 아니면 방류토록 해서 오수와 합류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포곡에 설치된 처리장은 이와 같은 현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도 우리관내는 쓰레기매립장이 몇 군데나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사후 관리체제가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이재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안천이 중요하다는 뜻은 저희들이 경안천이 용인군 용인읍을 관통하고 있고 경안천에 대한 경안천이 바로 팔당상수원 취수장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오염도 다른 여타 하천보다 오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표현할 따름입니다.그러면 외곽지역에 있는 하천은 아직까지도 오염이 덜한 상태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안천을 중요시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굉장히 향상되어서 물고기까지도 놀고있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감시원을 증원한다든지 책임질 수 있는 감시원을 만들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유급감시원 3명이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수는 일반 월 60만원정도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전공학과라든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채용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라든가 기술성 문제가 있지만 차후에는 저희들이 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단계에 갔을 때 그런 학과를 전공을 한다든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해서 책임질 수 있고 기술적으로 지도단속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답변하신 내용이 훌륭한 내용이라고 보겠고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경안천은 용인읍이 지나서 팔당상수원이라고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도 그렇게 직감을 느끼고 본 위원도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단 수만명이 주거해서 살고있는 지역에 생활권이 달려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탄천이나 오산천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도 과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지역이 팔당, 상수원 못지않게 중요한데 두번째라고 보는 것은 행정력의 문제라고 보겠으나, 이쪽에 신경을 더 쓰시고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안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금 현재 경안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서 전체 차집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투자한 내용으로 봐서 별반 문제가 없습니다만 탄천쪽에는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다만 현재 토개공에서 수지택지개발지역에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되게 되면 저희들이 토개공에서 용인군에 그것만 완공되면 탄천도 어느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지택지개발지역외에도 차집해서 처리하게 되면 탄천도 상당수준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다만 현재 오산천이나 탄천이나 기타 청미천 같은데 감시를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지역에 저희들이 직접 예를 들여서 1주일에 3번 나갈 것 한번정도 나간다는 뜻입니다.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재완 위원   그렇다면 탄천이나 오산천이나 청미천이나 이동, 남사지역에 하천에 대한 감시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지도를 한 사항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이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간이처리장 몇 개소에 대한 질의와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간이쓰레기 매립장이 아닌 즉 소형쓰레기매립장이 7개소 있으며 소형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는 저희들 자체 보유차량이 용인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처리해 가지고 방류하고 있습니다. 즉 우기시 장마철에는 1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서환경에 우리 관내 정화조 업체에다 위탁처리해 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포곡면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1차 쓰레기장안에 화학처리조가 있고 1차 처리한 후에 차집관로를 통해서 최종처리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을 갖고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간이쓰레기장 사후지도 관리상이 행정적으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사후지도 관리라는 것은 쓰레기침출수에 관한 저희들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문서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현재 문서로 제출하라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운행일지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몇 톤씩 어느 지역에서 수거한다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그 내역 좀 주시고 내역을 보고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수지면에 간이쓰레기장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수지면에 간이쓰레기장 어떤분한테 들었는데 쓰레기 모여있는데는 버리지 않고 공사를 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데는 떠 있다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것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바로 추후에......
이종재 위원   그것이 금어리 쓰레기장처럼 걱정이 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시설했어도 사후관리가 잘못되면 비닐이나 깔아 놨을 것 아닙니까? 쓰레기 버리는데는 고무풍선모양 마냥 늘어나 가지고 몇 분이 전화해 주셔서 집행부편에서 조치가 될 것이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포곡면 쓰레기장은 지금 현재 운영쓰레기장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밑에는 중심부에는 지하에 우수배제시설 박스를 했고 시트 위에는 유공관을 묻어서 빗물이 내려오게 되면 빗물과 침출수를 받아 처리하게 하고 빗물이 떨어지면 양옆으로 우수배제 시설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현재 간이매립장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시트만 깔고 빗물이 나오게 되면 지하에 침투가 안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모타를 해 가지고 쓰레기 위에다 부어가지고 증발을 시킨다든지 자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입니다.
이종재 위원   금어리 쓰레기장도 지난번에 가 봤는데 침출수가 흐를 때 중요한곳을 보수하고 그럴 때는 사진이 꼭 찍혀야되요. 업자들이라면 0.01%라도 깎아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부분은 있어야지요. 앞으로도 소각장을 만들어도 감시자한테 했어도 가면 그만이야 앞으로 직제상 나중에 하자보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실무자가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충분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통상 얘기를 하면 기술자들이 하는 건데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용인에서 내려가는 것도 제 걱정은 하수구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지요.
그 안에 맨홀청소 누가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금 제가 알고있기로는 전체적인 관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들어가는 투입구가 우수토구라는게 조그만 시설이 있습니다. 모래가 쌓여지는 환경사업소에서 일용인부들이 순회하면서 수거하는 실정입니다.
이종재 위원   차 있었을 것이다. 얘기하면 CCTV가 어떻게 됐을 것이다. 그것만 믿는단 말이예요. 비가 왔을 때 포곡에서도 엊그제 그런 것 하나 발견되어 가지고 맨홀 같은 것도 지역주민들한테 인근에 있는 경안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마음놓고 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면 CCTV가 있으니까 1년에 2년에 한번 쳐도 괜찮습니다. 수해때 모래가 찼다고 생각해요. 한군데 받고 실무자들도 무슨 말씀을 드리면 다 기술진이 알아서 하는데 그것을 향후 꿰맞추기식의 그런 행정이나 공사나 그런 시설은 안 되겠다하는 생략에서 말씀드리고 향후 10, 27년 미래지향적인 그런데서 보면 다소 사소한 것 같아도 그런데 신경을 써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위원장 박경호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경호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선 환경감시요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다음에 재활용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감시원에 보수는 도비 50%, 군비 50%로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시요원의 보수는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재원을 부담해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환경감시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 군비만이 충당되는 것이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은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장 운영비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도 인천시나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안에 하수처리장 운영비만 서울시하고 인천시에서 지원되고 그 여타시설 분뇨처리장 같은 것은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그 지역에서 배출되는 원인자라 할까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이기 때문에 지역단체장이 경비를 분담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도 지금 그쪽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데 환경을 깨끗이 하고 자원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적극 참여시키기 위해서 홍보나 포상제도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 되게 촉진제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고 내역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유가품에 대해서는 청소환경 미화원들이 직접 판매를 해 가지고 자기들 무엇이라고 할까 잡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철저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패트병하고 플라스틱이 저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재활용품만 차량이 2대 보유하고 있어서 순화해가면서 지금 각 읍면에 패트병하고 플라스틱류만 전반적으로 수거하고 기타 유가품 돈이 되는 종이류나 병류는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져도 환경미화원들이 철저히 분리해 가지고 고물상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프라스틱, 패트병만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가지고 와서 분류해서 용인과 이동면에 있는 한국재원재생공사 용인지사에다가 저희들이 갖다주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연구검토가 많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특히 가정주부들이 많이 지켜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녀회를 통해서 교육이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농촌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라든지 고추재배를 많이 사용하는데 폐비닐 같은 것 다 수집하기 위해서 무슨 포상내역이나 그럴 것은 전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농사용 폐비닐이나, 농약병에 대해서는 kg당 두 종류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녀회에서 대량 모집해서 자원재생공사에다가 연락만 한다면 바로 실어 가면서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액수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도 적당량 주고 있기 때문에 부녀회 기금으로 활성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송주식 위원   활성화하기 위해서 읍면에 포상제도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없습니다. 원래는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부락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원래는 없었습니다.
이재완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중 경기도 감사처리 현황을 보면 구성면 중리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상호종합건설에서 시행하면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32 김광국에게 불법 하도급 하였던바 유치 지적사항 요지입니다. 조치결과를 보니까 94년 5월 18일 건설법 제22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에게 조치의뢰 했는데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수호자가 폐기물을 처리를 하는데 폐기물 수집은 어떠한 식으로 하는지? 또한 우리 관내에 폐기물이 지역 여하를 불문하고 방치된 곳이 많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례는 어떠한 방향으로 조치하는지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구성면 중리 매립장 하도급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를 통해서 도로 건의해서 건설부장에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회시를 받지않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수거처리 체계와 폐기물 방치 되어있는 사례가 많은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폐기물 수거절차는 주택지역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정을 하면서 수거하고아파트나 이런 것은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대형을 주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거당 세대당 일정액을 정해서 세대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읍면에다 지시하고 환경미화원들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길거리에 방치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방향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을 특별히 세워서 우리관내에 굉장히 폐기물이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우셔서 96년도에는 폐기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포곡 분뇨처리장 준공이 96년 1, 3개월 시험가동한 후에 4월달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준공이 되면 용인군 분뇨가 다 거기로 가지요. 진입하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현재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말고 먼저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혐오시설인 것은 사실 1,300여 공직자가 용인, 신원, 유운리에 축산폐수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준공이 되었을 때 하루에도 수십대가 유운리 그쪽으로 들어 갔을 때는 일종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경방 이리로 돌아서 교량을 놓아서 그리 갈 수 있도록 하라고 누누히 말씀드렸는데 4월 농번기때 그런 불상사가 안 난다고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것도 정기회의때 예산 수립을 해 가지고 예산이 안되면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무엇을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금어리쪽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90톤짜리를 처리하고 혐오시설에 운반하는 차가 좁은 도로를 왕래했을 시에 냄새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염려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우회도로를 낸다든지 현재 도사부락 앞 이용해서 경안천 뚝을 타가지고 운행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당장은 제방 뚝으로 타고 가는 것은 오늘 내일에 불필요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고 장기적인 지역발전이라든지 그러면 경안천 다리를 놓아가지고 국도에서 경방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안이다. 그것이 예산관계 때문에 준공이 안되더라도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교량공사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이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교량이 필요한지도 알고있습니다. 풍족한 예산이 없다보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답변을 안 해 주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포곡쓰레기장 지적사항은 시정되었는지와 역시 공통사항에 군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분뇨수거차 요금변경 심의 분뇨처리능력 극대화 대책강구사항이 지적사항인데 그 내용에 보면 향후 조치계획에 포곡면 유운리 5∼3번지 90㎡에 분뇨처리증설사업을 조속한 시일에 완공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곡쓰레기 매립장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가 보시고 지적한 쓰레기매립장 유랑조 적조 크랙이라는 것은 바로 시정조치가 되었고 시트작업 하면서 깔아놓은 철근으로 인해서 침출수가 누수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미조치 사항입니다. 군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향후 53-3번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내년 4월말까지 저희들 아니 4월 1일부터 정상가동 들어갈 예정이며 영업구역과 허가권자의 증설문제는 준공연후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포곡쓰레기장 조치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것 시트 철근 하는 것은 바로 준공단계에 가서 철근을 뽑고 방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완공단계에 가서 저희들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시설에 문제점이 없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현재까지 저희들이 시설된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계획대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도로포장은 안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현재 일부 이 매수지역을 완공해서 다리 위에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하고 일괄적으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지난 임시회에 답변한 보고는 지금 미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괄적으로 포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30일까지 다 해주신다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공사를 하다보니 매수가 되어서 차집관로하고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앞으로 10여일이면 다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교량까지는 12월 정도면......
이종재 위원   그 위에도 금어리 초소 있는데 금년에 포장이 어려우면 통행에 주민들 불편없이 해 주시면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전화와요, 저희 집에 그 주위에 사신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보호과 감사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면 천리 소재에 대희화학공장 현재는 이전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줄 알고있는데 폐기물 불법누적 방치하여 그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주민들로 지원받은 사진을 몇장 가지고 있는 독극물로 보이는 폐기물이 이전된 공장에 방치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주민의 고발에 진정이 있었고 또 얼마 전 지역신문인 성산신문에서도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용인군 환경보호과에서는 날로 심각하게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현실에서 대책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은 자료에 보면 암롤박스 보유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읍이나 기흥읍은 인구비례해서 배분한 것이 이해가 가나 제대로 배분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지 같은데는 11개가 배분되어 있고 이동면 같은데는 44개가 배분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인구에 비해서 암롤박스가 배분이 균형을 이루어 하지않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배분이 되었으면 어느 부락에 몇개 몇개 있는지 아니면 환경과에서는 읍면에다가 배분해 주면은 배치는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이위원님께시 질의하신 이동면 천리 대희화학에 폐기물이 불법야적되어 가지고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문제하고 암롤박스가 각 읍면에 형평에 맞지 않게 배분된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면 천리 대희화학은 원래 동물의 의약품을 만든 그런 회사였습니다만 굉장히 말썽이 많고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검찰에 고발되어 가지고 대표자가 구속까지 된 업소였습니다 저희들은 그건에 대해서 소송되어 가지고 대법원에까지 올라간 사항입니다. 현재 야적되어 있는 것은 폐기물이 아니고 의약품 원료가 야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드럼통에 들어있기 때문에 불법유출 되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혹시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이전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명령을 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공장을 아직 짓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설물이 가동되게 되면 바로 옮긴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에 있고 암롤박스가 인구에 비례해서 형평에 맞지 않느냐, 관리는 누가 하느냐 읍면장이 하느냐에 대해서는 암롤박스는 현재 저희들이 읍면 요구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고 수지에 11개가 나간 것은 수지에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암롤박스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동 같으면 자연부락 단위들로 많이 있기 때문에 부락별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많이 나가있고 그 관리는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예산상 문제가 아니고 읍면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수지지구는 대형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암롤박스가 필요 없습니다. 암롤박스가 필요한데는 자연부락 단위로 소부락이 있기 때문에 필요해 가지고 많이 나가고 하지 인구비례해 가지고 주지는 않습니다.
이종재 위원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과태료를 환경보호과에서 부과한 것이 59,450천원인데 징수는 44,140천원이 되었고, 미 징수된 부분이 15,320천원이 되었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검찰이나 환경보호과의 단속하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미 징수된 회사는 악질적인 회사인지 선의적으로 자기들이 완납이 안 된 것인지? 답은 재산압류 등 조치하겠으며 환경보호과는 공해업소에서는 두렵게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항별, 분류별 보면 폐기물위반 과태료는 쓰레기종량제 즉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미수금이 많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압류가 굉장히 힘들고 오수정화시설 과태료 이것도 사실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미수금이 있고 폐수배출업소 과태료는 전액 완납했습니다. 자동차 매연을 단속하다 보면 5만원에서 3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저희들은 차량압류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언제가는 차량이 명의이전이 세금이 납부되어야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징수가능한 분야입니다.
이종재 위원   그러면 15,310천원 미수된 것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사항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문서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아까 암롤박스도 배치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신단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에 놨다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읍면장이 옮기기 때문에 위치는 파악을 할 필요도 없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대숙 위원   자료를 보고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만 축산폐수처리 시설 설치공사가 있어요. 착공일이 94년 12월 26일되고 준공일이 90년 4월 26일로 93%공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있어요. 그것을 같은 시기에 지금 착공이 94년 11월 24일날 되었고 96년 4월 1일날 준공기한이 더 일찍됩니다만 현재 14%가 그래서 진척사항이 안되었는지?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분뇨처리시설과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비슷한 시기에 발주되었는데 분뇨처리시설은 발주가 공사진척이 늦느냐는 분뇨처리 시설도 축산폐수 처리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부지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장 들어가는 위치가 현재 축산폐수 락운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락운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락운시설에 모여있던 축산폐수를 다른데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작업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유운리 신원리에 남은 폐기물을 염업 같은데다가 모여 가지고 일단 15일정도 체류해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그것을 분뇨처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있던 웅덩이 같은데 모인 것을 다른데로 파가지고 웅덩이 파가지고 밑에다 시트를 깔고 밑에 있던 폐기물을 다른데 야적하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것입니다.
김대숙 위원   어쨌든간에 계약할 당시에 94년 12월 2일 준공을 94년 4월 6일 끝내겠다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니예요. 이것이 공사추진 현황이 준공이 그 기간 내에 못 되어서 우리 분뇨처리시설이 늦어지고 불편을 주어야 할텐데 그러면 지체가 된다 만약에 연기를 하던지 연기를 되는 것에 대해서 지체보상금이나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예 있습니다. 지체상환금을 계약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계약조건이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 좀 한부 주시고 일반폐기물처리에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 및 장비에 관련된 것입니다. 수집운반업을 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몇 대씩 가지고 계시고 장비도 암롤박스 같은 것도 100여개 이상 확보를 하고 있는데 장비들이 어디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까? 위치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 허가조건에 주차장을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일부 용인읍 관내에는 경안천 고수부지에 일부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일부면 안되고 법적인 처리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도로 한쪽에 박스를 싸놓고 교체를 해가고 그 사항이 계속 발생되어서 접수가 되고 그래서 본위원도 현지에 가봐서 거기서도 사진을 찍고 처리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잘 되지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것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장비도 안전한 곳에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어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일부업소에서 청소 다른장비는 몰라도 청소차량 관계를 고수부지에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관에서 위탁처리 조사하는 것이면 주민들이 볼 때도 그런 것을 솔선수범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아까 과장님 오전에 말씀은 분뇨처리 시설이 96년도 1월 30일날경에 준공되어서 3개월 동안 사업가동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유인물에 보면 공사란에 가서 18%가 금방 맞지 안잖아요. 10월말에 18%면 주야로 24시간 공사를 한다해도 도달할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저희들이 현재 10월말 공정 18%는 기초공사이기 때문에 공정이 더딥니다. 건축물을 하기 때문에 공정진도가 지금은 굉장히 빠릅니다. 라분을 처리하고 그래서 늦어졌지 현재 공정이 올라가기 때문에 큰 염려가 없습니다. 현지에 나가시더라도 지하 구조물은 다 했습니다.
이종재 위원   아니 공사착공일 이 94년 12월달이면 95년 1년 지나고 하면 말도 안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설계변경이 두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이종재 위원   70∼80%가 되어야......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설계변경을 하게되면 바로 발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기술심의위원회가 도에 있습니다. 기술심의위원을 받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종재 위원   제가 볼 때는 몰라요. 현장에 가 보지는 않았지만 18%면 96년 10월달에 준공이 된다. 이것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일정에 의해서 하시던지 개인적으로 한번 방문을 하셔도 현재는 구조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과정하는 설계변경이 2차례정도 했기 때문에 기술심의 받는데 기술심의를 여러군데 모아가지고 그것도 공무원만 모아가지고 하는 기술심의가 아니고 대학교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3개월에 한번씩 한다든지 10건이 모이면 하기 때문에......
이종재 위원   동절기인데 구조물 올라가면 건물을 진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월동기에 혹한이 들어오는데 18%가 본 위원 생각은 3개월 동안 82%가 도달할는지 실무자가 이것을 잘못 써 놓은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아닙니다. 10%가 그 정도 되었고 현장에 나가보시면 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 기계라든지 파이프라인은 동절기공사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경호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에 따른 증인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95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증인으로써 성실히 증인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동서환경 대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서환경대표 정재영   선서! 본인은 용인군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5항과 용인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한다. 1995년 11월 29일 정재영
○위원장 박경호   사전에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대표자로 계시지만 현재 실무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분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동서환경대표 정재영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위원들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동서환경대표 정재영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여기 오셨지요.
○동서환경대표 정재영   네, 왔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까? 현재 운영을 대표자는 계시지만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으로 하여금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서환경대표 정재영   용인군에 환경업체가 5군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게 전부다 회사사정 해서 운영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5개업체가 모여가지고 가칭 용인군 환경협회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회장도 선출하게 되고 전무선출하고 나머지 대표자들을 이사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환경협회 회장님이 한석태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 양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강원도에 가서 휴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동서에 되어 있는 신창호 이사로 답변을 해도 좋고 총 관리를 하고 있는 환경협회 전무라고 있는 유전무가 있습니다. 유전무한테 답변을 해도 좋은데 위원님들 좋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저희가 자료를 받은 업체로는 주식회사 동서환경에 받았기 때문에 신창호이사님을 모시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서환경 대표께서 신창호이사님께 답변위임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바쁘신 중에도 여기까지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자료에 의하면 분뇨수거 신청 및 처리현황에 보면 자료는 전부 용인읍만 되어 있는데 동서에서 관장하는 것은 용인읍 전역이나 용인읍만인지 그것에 말씀해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은 고림리 40톤을 1일 정화할수 있는데 우기를 벗어나서는 포곡에 공사중인데 토탈 100톤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런 보고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인원이 많아요. 6월 8일날 접수한 것이 12월 31일날 수거가 되었고어떤분은 3일만에 된 것도 있고 5일만에 된 곳 5개월씩 걸린데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 부조리에 온상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이것 답변해 주세요.
○증인 신창호   접수가 많이 밀리고 용량부족으로 많이 밀리다보니 어떤 마을쥐잡기 형식으로 여러대가 한꺼번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갔다가 그 주민이차를 막고 인정상 퍼주는데도 있구요.
그리고 수거를 오래 걸린다고 바로 신청을 합니다. 그 이튿날 기사분들이 나가보면 직접 넣는 사람도 있는데 이 집을 해줄 수 없어서 몇일 후에 오더를 가져가는데 아마 소멸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원인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꼭 일찍 해주는 분들은 노약자나 자제분들이 안 계신 집에 할머니들이 와서 아침에 찾아오시고 하면 사정하면 그분들은 관계없이 먼저 해드렸습니다.
이종재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용인문화원 같은데는 6월 4일날 신청을 했는데 10월 7일날 된 것은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관공서니까 늦게 가도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된 것입니까? 길이 문화원 앞에 공사로 인해서 된 것입니까?
○동서환경이사 신창호   문화원 정도도 용량이 크기 때문에 자주가 보았는데 정화조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정신없는 상태라서 아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종재 위원   용인읍 김량장리 6월 12일날 신청한 것이 10월 26일날 수거가 되었으면 다른데는 더 할 것 아니예요. 여기도 그렇네요. 포곡, 원삼, 수지 같은데는 더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용량용량 하시는데 1일 40톤 하던 것을 우기때 제쳐놓고 나면 포곡면 유운리에 있는 것으로 하면 하루에 100톤씩 한다는데 용인에서 하루에 몇 톤을 수거할 수 있으며 다른데 이윤이 없으면......
○동서환경이사 신창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요일날 작업을 하거나 부부가 직접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은 집이 비기 때문에 수시로 기사가 4번, 5번 갔다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권이나 이런 것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이종재 위원   자료는 용인읍만 있어요. 우리 건설위원들이 몇 분 계시지만 이런 민원이 무척 많아요. 운전기사 기분에 따라서 대충 대충하고 수거도 신이사님께서는 생각하기는 정당한 법정수거료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동서환경이사 신창호   네, 그렇습니다.
환경협회를 총 관리하시는 전무님도 나와계시는데 아침마다 교육시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차후 서류점수를 받아가지고 가가호호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동서환경이사 신창호   네.
이종재 위원   그랬을 때는 어떠한 제재가 가더라도 귀사에서는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된다.
○동서환경이사 신창호   제가 기사분들 내보내서 일지를 받아보면 초과는 느끼지 못했던 같습니다.
이종재 위원   현재는 밀리지 않았습니까?
○동서환경이사 신창호   현재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현재작업을 재래식차 4대 가지고 용인군 전역을 돌다가 안되면 대표이사님들 차를 협조받아 가지고 전체를 다 도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종재 위원   요즘 얼마나 밀려요.
○동서환경이사 신창호   한달 정도 밀립니다. 7월 이전에 40톤 받던 밀린 것 해 주다 보니까요. 지금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하루 1일 100톤을 우리가 정화할 수 있는데
○동서환경이사 신창호   정화조에는 40톤 받았습니다.
이종재 위원   우기가 얼마나 되어요.
○동서환경이사 신창호   옛날에 40톤이라면 밀리고 정화조 하나 하나 보면 하나도 못하고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환경보호과장님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적에 분뇨수거신청서 접수 및 처리현황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이종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용인읍 밖에 안 되어있는데 용인읍만 신청들이 온 것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용인읍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11개 읍면 다 해 주셔야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박경호   그러면 사전에 무슨 양해를 얻던지 일방적으로 이래도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동서환경이 차량이 2.5톤, 4.5톤 전부 5대라고 했지요. 96년 4월에 분뇨처리 정화조가 시험가동이 끝나서 4월달에 90톤을 처리능력이 늘어납니다. 현재보다 동서환경에서 지금 차량 4대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댈수 있는지요 ?
○동서환경이사 신창호   아직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밀린 것 해결하느라 오전에도 나갔다 늦게 왔습니다
이종재 위원   4대가 하루에 몇탕을 하고 수거량이 얼마예요.
○동서환경이사 신창호   4대는 4.5톤이면 재래식수거는 3차정도 됩니다.
이종재 위원   15톤이
○동서환경이사 신창호   5톤하고 밀리면 협회니까 차량들 지원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차량을 지원받으면 하루에 몇 톤을 하는지?
○동서환경이사 신창호   재래식 지원 받을 때는 100톤 거의 다 들어갈 때도 많습니다.
이종재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안되지요. 우리가 1일 100톤 정화를 할 수 있는데 100톤을 채우지 못하는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님 차가 모자라면 어느 업체를 하나 더 선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주민들에 불편함을 해소해 주던지 동서에다가 해 가지고 없을 때 태성이나 자원 받아가지고 70톤, 100톤 이렇게 해주면 되나.
○동서환경이사 신창호   그런 뜻이 아니고 환경협회에 차가 11대가 있는데 정화조 재래식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급한 지역만 쥐잡기를 다 나갑니다. 저희가 운영을 어느 동서라는 개념이 없구요.
이종재 위원   왜 그러냐하면 계약은 자료에 보면 환경협회가 없고 주식회사 동서로 되어있고 100톤으로 되어있고 하루 100톤을 못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밥을 안 먹다 먹으면 2인분, 3인분도 먹지만 이런 부분에는 하루 얼마씩 데이타가 나와야지 그러면 김과장님 유운리에는 분뇨처리장 시설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현재 저희들이 100톤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이하로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일요일날은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도 작업을 안 합니다. 급할 때는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사업소에다 연락하고 일요일날도 작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동서환경하고만 계약이 되어 있지만 협회가 구성되어 있어 여타업체도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급한 상황에서는 5개 업체가 다나가 수거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일만에 치는 것은 노인분들이 길을 막고 치워달라 하면 사람인정상 안치어 줄수 없기 때문에 바로 바로 치어주고 그래서 3일만에 치는 것이 있고 5개월 정도 밀린다는 것은 접수가 우리 군민들이 인식하기는 이것 3개월 걸린다는데 일찍 시작하자 차지 않을 때 현장에 나가 보았을 때 차지 않았는데 이 집은 신청이 먼저 되어있다 그러면 치지않고 급한대로 가서 치어서 5개월씩 늦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제가 묻고싶은 말씀은 차량이 11대인데 신이사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 토탈 얼마 해야지 100톤도 치울 수 있고 그 밑에도 수거할 수 있습니다하면 답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여기 오셔서 증인채택해서 오셨으면 4.5톤차가 몇 대인데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지 어느 때는 100톤도 되고 어느대는 80톤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서환경이사 신창호   죄송합니다. 제 말씀 올린 취지는 그게 아니구요, 정화조도 넘고 하니까 반반이 나갈 경우가 있고 100톤은 항상 넘게 채우지요. 용인읍만 재래식 위주로만 할 수 없고 정화조도 넘으니까 80톤 정도 채울 때가 있구요. 나머지가 정화조가 들어갑니다. 넘치는 것 이런 것 찾아 다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을 처리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리터당 받고있는 가격이 실지 얼마예요? 
○동서환경이사 신창호   재래식은 13원 44전 수세식은 톤당 100톤을 기준할 때 0.75톤을 마이너스한 상태에서 곱하기 12,630원 플러스해서 17,140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좀 헷갈립니다. 쉽게 말해서 4.5톤 한차면
김대숙 위원   그 전에 환경보호과장님이 리터당 182원인가 얘기를 한적이 있어요. 재래식인지 수세식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체가 통이 넓고 알아서 쳐 가는데 상당히 차이가 납니까? 단가에서 재래식 따로 얘기하신데
○동서환경이사 신창호   재리식은 리터당 13,44전입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정화조도 12,630원을 따지면 됩니다.
김대숙 위원   수거를 해 가면 차로다가 게이지별로 다 보이게 되어 있지요.
○동서환경이사 신창호   다 표시해 놓았습니다.
김대숙 위원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표시가 됩니까? 리터당, 톤당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동서환경이사 신창호   정화조는 그런게 하나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시정해 가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질책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군에서 위탁받아서 하시는 것이니까 군에 행정적인 입장을 볼 때 잘 해주시면 여러가지로 주민들에 그런 민원들이 군행정 잘한다는 소리로 들어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탁 받으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도 하는 거니까요. 그 계산을 하셔서 리터당 나오면 얼마 표시를 해준다 던지 이렇게 계산법 모르면 볼 수도 없고 전화는 해봐야 얼마 받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먼저 우리 먼저 군정질의때도 있었는데요. 게이지라든지 뒤에다 놔 가지고 똥도 묻고 그랬으니 아예 볼 수 있게 그것은 개선을 한 모양이더라구요 이왕 어차피 여기서 노출이 되었으니까 리터당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18리터가 최소단위입니다. 18리터 작은 것은 없습니다. 18리터당 242원입니다. 정화조하고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17,140원 100리터당 1,263원 이렇게 조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1리터당은 계량기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리터를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750리터 정도 되면 17,140원내라 이렇게 하는데 게이지 하나에 리터가 200리터입니다.
김대숙 위원   200리터가 안되었다 이럴 경우도 있을 것이예요. 옆집에서 치었는데 한 1/3 실고가서 옆집에서 치어야 하는데 게이지가 200리터인데 80리터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 확인은......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런 것은 주민들이 정말 게이지상에 분뇨가 묻고 이럴 때 누가 관심있게 보는 사람도 없고 저 자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요원에 양심에 맡겨야 합니다. 4톤짜리 탱크 같으면 1톤치고 다른집 칠 때는 운전기사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1톤정도 차로 0.5톤 치었다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갈등의 구조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런 어떤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양심에 맡기면 양심교육은 시킨다든지 거기에 따른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분뇨수집하는데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 고유업무입니다. 편의상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게이지상에 오차 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실정으로는 정확하게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운영하시는 분이 무리하게 0.5톤짜리 2톤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차이 나봐야......
김대숙 위원   시비가 지속되지 않도록 연구를 해 봅시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신이사님 모셔 놓고 말씀하는 것이 잘 하자고하는 말씀인데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쁘신 분 오시지도 않고 어려운 일을 하시지만 주위분들한테 찬사를 받고 게이지도 유류차도 모타 옆에 게이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해서라도 안되면 조례를 바꾼다던지 장기적인 안목에 보면 눈금있는 것 봐가지고 100리터, 200리터 그런 것보다는 유조차 모타에 보면 게이지를 볼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유조차같이 흡입할 적에 옛날에 택시 메타요금 올라가듯이 얼마정도 수거하면 계산기에서 카운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보자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국내에서 그런게 없기 때문에 용인군에서 선진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민원의 오해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양심교육을 배워야 합니다. 이사님이나 참석하신 분은 안 그래도 저 같아도 그 업무를 한다면 실지로 400원 받았는데 500원 더 받아서 견물생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뒤따라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종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현재도 40톤 정화능력 가지고 100톤을 처리하면 97톤 늘어나면 또 200톤이상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현재협회에 있는 차량까지 다해서 11대가 100여톤 정도 수거하는 것 아닙니까. 90톤으로 정화능력이 늘어나면 200톤 이상은 우기철이 아니면 처리가 될텐데 거기에 대한 수송능력에 대한 것을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대처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동서환경이사 신창호   차량문제는 용량이 늘면 바로 늘릴 수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과장님께서 차량수송능력을 늘릴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오전회의때 말씀드린 대로 내년 4월 1일부터 정상가동되게 되면 현재는 5개업체 보다도 신규업체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오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계획에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신규증설할 의회에서 몇번 답변을 하고 있지만 분뇨처리장에 증설대가 가동했을 때에는 신규업체를 증설할 뿐만 아니라 책임구역제도 돌릴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1개 업체를 읍면에 1개 읍면에 담당제로 한다든지 2개 읍면에 맡아 가지고 1개 업체가 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은 아니지만도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11개 읍면에 우리인구가 24만인데 향후 언제 30만이 될는지 몰라도 시작하기 전에 5개 업체가 협회를 해 가지고 용인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경영난에 허덕인다고 그런 감이 드는데 기존업체만도 다른 업체를 시키면 경영에 합리화가 될 수 있고 주민들한테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무언에 봉사가 잘 될수 있는지 ?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것은 제가 감사장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경영수지 타산을 따져서 현재 업체가 경영난에 겪고 있는데 신규업체를 증설할 시에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장에서는 답변하기 곤란하고 만약 증설할시에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해서 공개를 해서 신문에 공고를 내서 희망자에 의해 추천을 해서 하지 일방적으로 누굴 지정해서는 안 할 것입니다. 형평을 맞추어서......
○위원장 박경호   동서환경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서환경 대표님 신창호 이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주민들에 고통을 덮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위원들은 절대적으로 바라며 일선에서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께 계속 지도홍보하시어 주민에 편의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랄뿐입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쓰레기 감량의 일환으로 음식물 퇴비화 고속발효기를 설치하였는데 효과는 어떠한지 널리 보급할만한 기계인지와 고속발효기에 설명해 주시고 가격은 어느정도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 음식물퇴비화 고속발효기는 현재 인정프린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일 처리능력은 500kg입니다. 시설비는 18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에 대한 고속발효능력에 대한 효과 분석은 11월달에 설치했기 때문에 아직 분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카다로그에 의하면 계속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음식물은 염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퇴비화 하더라도 작물에 쓰기는 나트륨성분이 들어 있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사업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성능 및 효과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작물에 사용할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퇴비화가 안된다는 말인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금은 일반적으로 쓰기는 쓸수 있습니다만도 작물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는 임상실험을 해봐야 좋은 퇴비가 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연구분석해 볼 단계에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시험중이다 이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분석이 나온 연후에 저희들이 대단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주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처리대장 자료를 아까 요구해서 여기보면 6군데가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일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대상이 따로 별개가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아닙니다. 남사면 같은데는 사실 시트를 깔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침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이재완 위원   그렇다면 지하로 침투가 되는 침출수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래서 남사면 같은데는 지하침투하고 진위천으로 방류가 되는 실정입니다.
이재완 위원   그런 것이 남사면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은 남사면만 시설을 하지 않고 다른데는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지하로 침투해서 방류된다면 인근에 공해가 대단히 심할텐데 생활음료수에 대해서도 있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 입지를 선정할 적에 그 지역은 하천에 바닥보다도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낮기 때문에 크게 하천으로 유입되고 다 지하로 스며들뿐더러 그 인근에는 마을이 없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하여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인체에 유해하고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그것보다도요. 기존에 설치된 쓰레기매립장은 지하로다 침투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몇 군데 더 있어요. 이러한 곳에서 방출되는 침출수로 인한 공해가 민가에서 멀다하지만 지하수는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인분으로 생수를 먹는 사람도 있고 그 지하수로다 다른 여러가지 지하수를 사용하는게 있는데 방치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됩니다. 특히 인근에는 공장도 있고 여러가지 공장물질이 포함되어서 지하로 침투 되어 가지고 혼합되어서 엄청난 공해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대책이 시급합니다. 또 여기 6군데인데 제가 알기도 3군데 이상 더 있습니다. 현직에 근무하면서 확인한 사항도 있는데 여기 수록되지 않은 지역도 확인하셔서 공해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긴급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건설과장 정해산   건설과장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조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성제보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경안천 제방보강공사의 9개소 사업비는 1,428,36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제방 정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내역으로서는 제방정비 52개소에 233,270m 수문정비 49개소, 하도정비 45,590m에 6,085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055천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유인물에 잘못되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풍수해 대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대규모공사장 9개소 고수부지주차장 7개소, 도로 9개소, 기타 4개소가 해서 계는 28개소입니다. 재해대책본부설치 운영은 3개대책반에 7개 실무반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을 보고 드리면 협의회 1개 23명, 실무협의회 3개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구호물자 및 장비확보현황을 보고 드리면, 수방자재 PP마대 147,497매외 20종이 되겠습니다. 장비지정은 불도우져 7대외 4종 1,350대 수방단 편성은 375개대 11,065명이 되겠습니다. 구호물자 확보는 4종 61조 5,462점이 되겠습니다. 방역물자는 4종 3,150리터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예산확보는 30전에 5,57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재해상황관리를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확보 재해상환 관리용컴퓨터 2대외 레이져프린터 3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수해복구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31개에 지원이 77개 자체가 54 총사업비는 3,320,771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129,14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가 금년 12월 15일 완료되었습니다. 계약에 있어서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잡았습니다. 공사완료는 96년 우기이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은 300평이상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필지수 316필지가 되겠습니다. 용인읍에 11개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점용목적별 내용은 농경지 224필지, 대지 13필지, 잡종지 38필지, 공장부지 8필지, 축사부지 3필지, 기타 30필지가 되겠습니다. 93∼95년도까지 도로굴착 승인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황에서 연도별로는 93년도 7건에 33.9km 94년도 19건에 41.2km 95년도 26건에 51km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가스관 15건에 45.3km, 상수도관 7건에 28.77m, 송유관 2건에8.7km, 통신케이블 13건에 31.1km, 하수도관 13건에 11.9km 기타 2건에 0.2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 및 지도단속현황을 보고 드리면 접도구역 관리현황은 국도 70,248km, 지방도 46,981km, 군도 29,100km 총 146,329km가 되겠습니다. 표주는 국도, 지방도 군도해서 1,984개소 안내판도 2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단속현황은 국도 1개반에 2명 지방도 1개반에 2명, 군도 1개반에 2명으로 해서 3개반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 횟수는 합계가 9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95집단민원접수 처리현황에서 보면 영문리에 고시원 아카데미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여기 처리요지에 보면 대형관정건이 있습니다. 95년 8월 3일 지하수 적용으로 곤란하나 기 개발된 지하수더라도 지하수법에 의하면 지하수개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참새골 고시학원 때문에 대형관정을 팠기 때문에 식수난 때문에 상당히 작년에도 고통스럽고 주민들의 불편때문에 군에서도 집단민원이 있었고 지역에서도 있었고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까지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신고하도록 유도하다는데, 기 관정을 크게 파고 지역주민들이 평소에 생활의 불편함을 법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한가지와 아까 말씀에 수해복구사업에 기대효과에 주민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말함이다. 말씀하셨는데 대략 수해복구 보면 호안브럭, 벌써 이동면에도 설치해 놓은 것이 석축이 씻기고 옹벽이 피해를 맡은 얘기로 몇번 들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앞으로 그러한 시설을 하더라도 대단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만 계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지역에 가서 지역 현지주민이 아니면 현지에 있는 이장님들이 먼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알고 지역여건도 자세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호안블럭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설계당시에 자문을 받은바 있고 현재까지는 호안블럭이나 기 설치해 놓은 것으로 봐서 앞으로는 자문이나 여러가지 점을 검토해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기술진들에 아집들을 그런 것을 뿌리를 뽑아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건설교통에 있는 아주 칭송을 받을 수 있고 수해가 났다하면 수해난데보다도 그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공사보다도 그렇게 해주셔서 인원이 건설과에 14명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 때문에만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출장을 현지에 반드시 가서 참고를 해야지 우리 예산도 절약될 수 있고 그런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문리 고시아카데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락민과 아카데미가 합의본 사항을 보고 드리면 포곡면 영문리 참새를 부락고시원 아카데미에서 개발사용하고 있는 대형관정으로 인하여 참새골 부락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락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주민들의 의견대로 대형관정을 95말까지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형관정은 완전히 폐쇄한다. 그런 확인서를 받은바 있습니다. 바로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확인서를 받았다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예를 들어서 관정을 파 가지고 인근 주민들에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예요. 판정을 파 가지고 법으로 제재할 수는 있어요.
○건설과장 정해산   법으로 제재할 사항은 아닙니다. 합의된 사항이라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원삼중학교에 200m정도 떨어진 위치에 95년도 수해로 도로가 파손되고 둑이 흘러내려서 농작물 피해도 많고 기존도로도 붕괴 위험이 있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 95년도 수해복구사업 현황에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것이 나와있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금년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공공시설물을 수해입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찰대학에는 절개지가 붕괴되어 가지고 경찰대학하고 직접 예산이 조치가 되어가지고 조치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경찰대학내에......
○건설과장 정해산   원삼중학교에서 200m도로 파손 기존도로 계획에 대해서는 먼저에 수해 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지를 나가서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하천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땅에 하천으로 들어갈 경우 정부에서 점용료를 지불해 주었는지와 그리고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현황과 하천제방 장비현황을 개설후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건설과장 정해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석영 위원   개인 땅이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은?
○건설과장 정해산   준용하천은 보상을 안 주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하천은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상을 지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장석영 위원   먼저 번 보니까 좌전리쪽에는
○건설과장 정해산   공사시점에서 공사구간 포함된 것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의 하천 제방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경안천제방 석축공사 하는 것을 행정감사를 나가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보아도 규격미달로 쓰는 것은 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실지 공사를 하는데와 인접한 20∼30분 둘러보니까 하천 감독공무원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상 공사함에 상당히 부실한 공사를 해서 몇년이 안되어서 수해만 나면 석축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제방이 유실되는 그런 것이 많은데 앞으로 과장님이 그 하천을 한번 공사하는데 보시더라도 시정할 그런 계획이나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계속 수해나 지역 주민에 피해가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를 받은바 있어서 제가 현지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금학천 석축공사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규격미달 사용에 대해서는 11윌 10일 시공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규격미달 자재로 제척하였고 이미 시공구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사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명길 위원   내용은 다릅니다만 앞으로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대비해서 제설장비 및 염화칼슘 그런 기타 동절기에 대비한 장비가 요소마다 즉 위험지구 커브길에 완전 설치가 되어 있는지?
○건설과장 정해산   현재 확보하고 있는 염화칼슘은 3,000포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적사장은 82개소를 해 놓았습니다. 모래는 20개를 확보해 놓고 장비는 대형덤프 1대, 소형1대, 포크레인 수로원 16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명길 위원   한가지 곁들여서 동절기에는 사실 눈이나 비가 오면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도로변수로가 낮거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 녹아가지고 오후쯤이면 도로로 흘러가지고 얼어서 제가 알기에 대형사고까지 유발된 것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지까지 제가 보기에 대책이 안 서는 것 같은데 금년도는 준비나 대책이 완전히 서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재나 장비를 보관해 놓은 상태로써 앞으로는 수로원을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교통사고 미연에 방지키위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명길 위원   지난번 영하로 내려가던 날 삼성부락 앞에 모래야적장 주변이 높아가지고 비가 왔는데 고였던 물이 오후에 전부 도로로 흘러와 가지고서 밤에 얼었습니다. 아침 새벽에 운행하던 승용차와 승합차가 거기서 도착해 가지고 위험하니까 논으로 2개가 떨어졌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그 지역은 분명히 제가 볼 때 파헤져 있던 것이 물이 그리로다 논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모래를 야적하다 보니까 모래가 상당히 높으니까 물이 내려갈 곳이 없으니 도로로 온거예요. 영하로 내려가니 얼 수 밖에 그런게 용인군내 엄청난 숫자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랑도 그런 식의 위험한 지역이 많으니까 그것시정조치해서 앞으로 교통사고나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월동대책에 대형 덤프트럭, 소형트럭 그 장비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지방도 군도만 활용하고 국도는 국도유지 사무실에서 다행이 자기네들......
이종재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3천대 염화칼슘 있는 것을 각 읍면에 배부해주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읍면에 배부해주면 다른데로 유출이 되고 제대로...... 저희가 해마다 금년에 50포씩 읍 면에다가 배정을 해서 해볼 의도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50포도 적어요.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도는 건설부 국도유지관리청에서 관리를 하지만 군도나 간선도로 같은데는 상당히 험악한데가 많습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염화칼슘까지 부족한데 삼계교같은데도 임시가교를 하는데 절단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몰라요. 사고에 금년 겨울이 큰 걱정이고 미리 염화칼슘과 모래를 섞어서 모래포대를 교량 같은데 적재를 해 두면 오다가다 운전자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 살포할 수 있도록 용인군에도 기 했지만 용인군에서도 금년에도 해야 되어요. 늦었어요.
○건설과장 정해산   그것을 시도를 해마다 해보고 있습니다만 혹가다 분실도 됩니다. 모래포대를 싸놓으면 하나에 20kg가 6,660원이 되니까 값으로 따지면 비쌉니다.
이종재 위원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건설과장 정해산   20개를 따지면 쌀값 곱입니다. 3,300원인데
이종재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것은 효율적으로 효과를 가지고 오는건데 값을 6,600원이라고 따지면 안되지요.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뿌리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건설과장 정해산   알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염화칼슘이 3천포가 사실 구입이 어렵다고 중국서 들어오고 인천에 동양화학에서 들어와 가지고 50포 가지고 읍면에 가서 분실된다고 생각하시면 1년에 그 많은 공사를 어떻게 집행하십니까? 이것은 100포 200포 주더라도 보고를 해 가지고 원활하게 사용토록 해서 금년겨울에는 용인군에서는 대형사고가 없도록 하고 이런 가게 같은데는 읍면장한테 지시해서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위치해서 사고에 미연에 방지대책을 강구하셔야......
○건설과장 정해산   참고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저도 답답한 것은 포곡서, 신원리 가는데 대대리 같은데 국도 같은데는 국도유지 같은데서 하고 있지만...... 덤프차 2대가지고 안돼요. 이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확인할 테니까 모래주머니 비닐 해 가지고 교량같은데 간선도로 같은데 꼭 해주세요. 그래야 정과장님 재해대책 위원장님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용하는 운전기사한테 칭송을 받을 수 있지요. 이것이 큰 대형사고가 납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막대한 업무에 무척 고생이 되십니다. 수해 피해조사시 누락된 곳은 없는지 각 읍면의 피해범위를 막론하고 조사시점에서 보고의 누락으로 주민의 원성이나 문제점이 돌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그 사항은 누락된 것은 저희 건설과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가 된 곳도 있고 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읍면에서 보고 누락된 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근대에도 보고가 하나씩 들어와서 예산에 계상은 못 되었습니다만 다음 96년도에 조사를 해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그렇다면 여기 피해복구현황을 보면 추진계획은 잘 세웠습니다만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공사완료기간이 96년 우기이전에 완료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우기이전에 완공이 안되어서 문제가 되거나 또는 영농에 필요한 폐수시설이라든지 기타사항에 어떤 문제가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공사기간은 12월말로 96년 우기이전에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6월말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6월말이면 영농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영농시기라는 것은 5월달까지 마쳐야 하지요.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은 5월말까지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우선 집어서 말씀드리는데 5월말까지는 늦은 것 같습니다. 판단하셔서 완료기간을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완 위원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수해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을 나열하셨는데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국비,도비,군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재완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남아있네요. 많이 수해복구사업 현황에 보면 설계비지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복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면적에 구애되지 않고
○건설과장 정해산   네 누락된 것은 일부......
이재완 위원   그렇다면 면적이라든지 지형에 구분없이 한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정해산   저희관내에서 재해 당한 것은 수해복구를 위하며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완 위원   예를 든다면 제방이다 농경지유실이다. 주택피해다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이 사항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천부지가 관내 거주자가 점용한 사항과 관외 사람이 점용한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그것은 읍면에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관내 사람이 사용해야 할 하천부지를 관외사람이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점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어떠한 법으로 다스릴 수 있나 행정적으로 용인군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키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천부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한 사항이 있는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완 위원   그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사를 하셔서 유인물로 300평 이상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하천부지에 활용방안을 연구하셔서 군정에 활용토록 했으면 좋은데 용의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이재완 위원   검토 사항이지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나온 사항입니다. 도로굴착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시에 관계되는 관계법 제41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 사항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공익사업이 아니면 관리청이 허가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을 살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익사업이 아니면 허가를 할 수 없다, 공익사업이 아니더라도 허가를 할 사항이라면 그 지역에 교통이 또는 주민생활에 침해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규정에 보면 도로가 협소하고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는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불편하고 도로가 협소한 사항이 있다 주민에 불편이라든지 교통에 혼잡성을 피하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말씀드리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은 제가 굴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그것은 이미 제가 알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 법에 나온 것처럼 도로가 협소하거나,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대책은 기본적인 것 교통편의를 봐서 야간에다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야간에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회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셨는지 또 신호를 해서 교통에 혼잡성을 일으킨다든지 이러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구성 현대연수원이라는 가스배관 공사를 하는데 과장님이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엄청난 교통혼잡과 소용돌이가 많은 것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지역이 이후에도 또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지역이라면 신호라든지 주민에게 사전에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 1시간에 수백대 이상의 차가 정체되고 24시간 주민이 데모를 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긴급히 어떤 조치나 대안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말씀드리는데 이럴 때는 부득이 교통상에 어떤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지역에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정신적인 것 생활적인 것 거기에는 허가승인해줄 적에 조건부로 승인해 주었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아닙니다.
이재완 위원   이것은 승인은 군에서 하고 허가는 읍면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네.
이재완 위원   그렇다면 승인할 때 조건부로 했습니까? 조건없이 승인을 합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저희가 조건부를 붙이도록 면에다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이재완 위원   조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바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번에 확인사항을 해 주시구요.
○위원장 박경호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이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승인사항은 바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아는데 찾으시면 알려주시고 목적은 수허가 업자가 명령대로 이행했나 확인할 계획이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계속해서 접도구역관리에 대해서 접도구역내에 도로부지 점용허가 사항과 그 사항에 대해서 공공용과 개인 또는 기타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관계규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도로부지 점용사용료는 현재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근래에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용인군 도로부지 징수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접도구역 내에 먼저 군정질의때도 말씀드린바 있는데 제가 질의한 사항이 현재 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도로부지다, 도로변이다 할 경우에 도로사용료를 징수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그 사항은 주인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징수사항은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규정을 말씀드린 것인데 법에는 징수할 수 있지요. 도로정도구역을 치으면 진입로를 설치한다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도 반드시 도로부지 점용료를 징수하고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개발법에 의해서 허가도 하고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징수사항이라든지 부과사항이 읍면에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관내에는 상당수 그런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도로부지 사용료부과라든지 징수사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누락이 있다면 지도적 차원에서 부과징수 하도록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장석영 위원입니다. 접도구역 관리 및 지도단속 현장에 불법사항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지에서 나오는 43번국도 옆에 삼거리 부근에 접도구역을 점령해 가지고 공작물을 설치해서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아까 우리동료위원께서 도로굴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원성 아닌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전이나 관계사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명년부터는 군이나 통신공사나 도시가스 사업소나 한전이나 1년 예산에 1년 계획을 취합을 해서 어느 부서가 한달을 당기던지 한달을 늦추던지 일시에 한번 파고 재 도로굴착을 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에서 하고나면 또 수도파이프가 묻고 그래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데 이제는 그런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되면 통신공사 같은데 굴착 승인해 주지 말라 이거야 96년도 연초에 자기네 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또 한전, 상수도사업소도 했을 때 우리도 5월달이 되면 우기에 접어드니까 예산을 당기고 늦추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합리화시키자 틀에 고질적인 악습이라고 하면 어떤지 몰라도 원성아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병자년 새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각히 받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그 관계로 조정위원회 명단이 국도유지사무소, 경찰서, 한국전력, 용인지점, 동수원전화국, 신갈, 용인전화국, 한국통신, 남서울 등등해서 각 기관별로 도로굴착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보면 예산관계상 각 기관별로 1년치가 계상이 안 되는 곳도 있고 사업계획이 딱 규정되어 있는 것도 없는 상태여서 수시로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도로굴착복구를 앞으로 2년간 불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의를 가져가지고 1년치를 하는 것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비근한 예로 둔전에 소도읍가꾸기를 위해서 포장이 굳기도 전에 수도공사를 한다고 자르러 왔다는 것인데 그런 것은 없어야 할 것 아니예요. 수도사업 하는 것도 주민의 혈세요. 그런 것 참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개탄해야 되지 않을까 누구를 욕을 해요. 군수 욕먹이고 분명히 하세요. 용인군에서 허가를 해주지 말던지, 그런면에도 저희 건설분과위원을 2명 넣어주세요. 매년 해가지고 조금 옛날 구태의연한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가져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유인물에 보면 재해대책보호 용인군 관내 교량이라든지 구조물 같은 것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교량은 어떻게 점검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철근탐지기하고 햄버거라고 압축 3대를 구입한바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금년부터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지난번에 제가 싱가폴을 가보니까 성수대교 붕괴된 이후에 현대건설에서 교량을 잘 났는데 1주일간 통행을 시키지 않고 그것을 점검했다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용인만은 제외라는 그런 단어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뒷받침해서라도 교량이라든지 오래된 지하박스라든지 그런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이 어떤 취지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회계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입니다.
김대숙 위원   회계과에서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서로 교류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제한을 시켜야 된다는 취지도 있고 수의 계약을 해야되고......
○건설과장 정해산   다만 공사가 경지정리 사업이다. 대형공사를 해서 경지정리를 한 실적을 업체로 해서 경기도 업체로 해서......
김대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충실한 공사를 위해서 제한 입찰을 시키는 것인지 어떤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에 어떤......
○건설과장 정해산   실적제한도 하고 금액제한도해서 협조를 회계과에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했지만 회계부서에서 계약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마디로 재량으로 다......
김대숙 위원   어떤 취지적인 입장을 건설과는 모르는군요.
○건설과장 정해산   다만 공사실적업체로 해서 경기도 업체가 선정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협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본 위원이 충실한 어떤 사업체를 그 동안에 우리 관내에 와서 부실공사를 했다거나 그런 업체들을 배제시킨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 속에서 고무적인 얘기다. 본 위원은 받아들여서 물어봤는데 취지가 별개인 것 같네요. 공사가 쭉 우리가 100%씩 되어 있는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공사준공 기한을 넘겨서 준공한 것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에 한해서......
○건설과장 정해산   122건에 대하여는 99건해서 90%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5건 정도가 남아 있는데......
김대숙 위원   공사를 얼마 기간동안 이것을 맞추겠다고 조건을 걸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기한을 넘겨서 준공이 된 사례가......
○건설과장 정해산   기한 넘긴 것은 회계과에시 지시를 한다든가 연기 안된 상태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며 보고드린 바와같이 125건 중에 99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김대숙 위원   그런데 준공기한들을 많이 변경하지요.
○건설과장 정해산   공사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된 사항이고 갑자기 재해가 났을적에 가을추수가 늦어져 가지고 그런 등등에 연기사유가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본위원이 의도하는 것은 공사를 연기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설계변경으로 실질적으로 해줌으로써 연기가 되었다고 과장님도 얘기를 하시는데 설계변경이라면 정말로 어떻게 현재의 실질적인 상황들이 전혀 안 맞추어질 때 변경들을 많이 해야되고 변경이라는 것이 많아서는 안되겠다 공기도 자꾸 연장되고 공기를 우리가 연장시켜주고 그 순순히 연장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딱 계약했으면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으면 여태까지 책임지고 연기를 함에 끝을 내라고 독촉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건설과장 정해산   저도 동감입니다만......
김대숙 위원   우리가 연기를 쉽게 해주다 보니까 다른업무부터 빨리빨리 일을 끝내고 관보다도 늦게해서 또 연기해 주겠지 하다보면 정말 겨울공사 자기네들 한가할 때 하는 가본데 부실공사 우려도 있는 것이고 연기하는 것만큼 주민불편사항은 지속적으로 초래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는 강력하게 계약한 만큼 기간동안이라도 그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연기를 못해 주어서 공기동안 못 끝내주면 우리 지체상환금도 늘릴 수 있지요.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저희과 소관은 없습니다. 회계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 다루기 때문에
김대숙 위원   앞으로는 물리는 것은 회계과에서 해야 되지요.
○건설과장 정해산   그렇지요.
김대숙 위원   여기서는 통보는 여기서 해준다는 절차는 될 것 아닙니까? 계약부서한테
○건설과장 정해산   당연히 통보가 가지요. 공사기간이 지나면
김대숙 위원   통보해준 사례가 있어요.
○건설과장 정해산   없습니다.
김대숙 위원   앞으로는 해주자구요. 우리 용인군에 들어와서 공사기한이 지난 것 자꾸 해주다 보니까 우습게 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민불편사항이 오래 초래되는 것이니까 공사기한에 딱 못하면 여기 제한경쟁 입찰이라면 그런 취지에서 제한을 하는가? 그런 의도에서 제한을 하는가 싶어서 그런 사람이 입찰 들어오면 배제를 시키자 이것이지요. 공사기한 내에 공사는 못해준 업체는 쭉 뽑았다 5년단위, 10년단위 뽑았다가 입찰에서 배제를 시키는 이유를 달아서 그런 방법을 추구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로굴착 얘기 나왔습니다만 도로굴착 하려면 예치금을 시키겠지요.
○건설과장 정해산   저희가 93년도까지는 복구 예치를 했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김대숙 위원   그후에 발생된 사항은 원인자한테 하자기간이 도로굴착 되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도로포장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예치해요?
○건설과장 정해산   원인자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김대숙 위원   마을 같은데 보도블럭 도로를 통해서 갔다 가스관이 되었든 전화가 되었든 그것이 우리가 한지가 6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팍 주저 앉았어요. 그냥 자갈도 넣고 해야 하는데 비오니까 들어갔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원상복구 지시를 내릴 수가 있겠네요.
○건설과장 정해산   네.
김대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95년 문촌지구 목신지구에 경지사업을 하였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워낙 넓은 들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되었는데 큰 둑이나 논두렁이 내려앉는지 공사를 빨리 하기 인해서 바닥을 깊이 파서 갖다가 메꾸어 가지고 수렁이 되어서 모내기를 못한다든지 전기를 늦게 달아서 95년도 농사 짓는데 피해가 많았다던지 자잘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민원을 해결해야 되려면 하자 보수기간은 얼마이고 얼마정도 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좀 하여 주십시요.
○건설과장 정해산   하자보수기간은 경지정리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95년 주요투자사업에 회계과 업무소관인데 신평선 정비공사 가지고 기정예산 422,159천원인데 입찰액도 똑같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예산액하고 영도건설사업에서 ......
○건설과장 정해산   계약금액이 아니라 예산액을 써 놓은 사항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종재 위원   계약 금액이 아니예요? 한가지 뒤에 계장님들 계시지만 경고성 말씀을 한 번 드리지만 행정사무자료하고 행정감사자료 하고 일치가 되지 않아요. 일목요연해야 되는데 먼저는 계약금액으로 썼다가 나중에는 빌려줬다 가져왔는지 붙여놓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도 되는데 차후 감사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저희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행정사무 보면 예를 들어서 7천만원이면 여기다 2천만원 더 플라스 되어 숫자상에는 3가지가 일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위원장 박경호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 집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건설과 관리계 소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사면 백암리 407-1, 402-1 하천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재조정요망. 지금 여기에서 401-1은 하천부지가 아닙니다. 401-1은 개인소유땅이고 407-1은 하천부지에서 불하가 된 것으로 알고 근처에 407-1에 속하는 하천부지인데 민원의 요지가 경기도 하천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하천사용료 인하했다는데 처리요지에는 관련부서인 지적과 협의결과 개별공시지가가 불합리한 경우 관련법에 의거 재 검토가능함을 회시 경기도하천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을 경기도에 건의토록 하겠음. 저도 이 민원을 봤습니다만 지적도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402-1은 전에 국도로 사용했던 583 지방도인가 그때 당시에 402는 그 도로에 접해 있는 것이고 407은 개천 옆에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85년도에는 407-7번지로 적용해서 하천사용료를 징수했었는데 90년도 경우에 401-1로 조정되어 가지고 401-1로다가 이것을 하천부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하천 건이가 641-17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407-1는 ㎡당 164천원 407-9는 192천원 402-2 200천원 404-1은 180천원 이렇게 641-17을 에워싸고 있는 농지가 지금 현재 적용하는 것은 402-1 개인땅에 40㎡당 400천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지금 하천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하천에 사는 분들이 생활이 넉넉지 않아서 하천부지에 살고 있는데402번지로 적용해서 ㎡당 400천원이라면 불하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엄청난 차이가 현지 차이가 많아서 불하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과와 협의하신 사항과 경기도에 건의하신다고 했는지 건의는 했는지 회신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불하는 감정을 평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에 건의하기 전에 징수조례와 개정이 되어서 통보가 온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지적과와 협의를 하신 후 공시지가가 불합리한 경우 검토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적과와 협의는 되셨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그쪽 주인에 일부에서 개별지가 정정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단 민원서류에 여기 있으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갑자기 90년도부터 402-1번지로 부과되는 사항이 전에는 407-1로 부과되었는데 갑자기 바뀌는 경우는 어떠한지 ?
○건설과장 정해산   감정평가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감정평가는 지금 현재 407하고 붙어 있는데 402-1은 도로를 건너가서 있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산간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하고 하천으로 붙어있는 지역하고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지적과와 협의를 하고 계시다니까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서 아마 하천은 사용료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협의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경기도 하천 송유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별도로 더 유인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113페이지 기성제 보수현황 하천제방정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성재 보수계획과 현황하고 하천제방 정비현황은 금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네.
이재완 위원   그것이 시기를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수해복구지역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수해복구지역은 아닙니다.
이재완 위원   혹시 행정에 하자가 있을시에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수해복구지역에 이 지역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하자가 없다면 좋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도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95년도 각종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에서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에서 도시과는 경기도에 한건이 있습니다. 이 경기도에 한건은 명지대학교 정문 앞에 용인읍 남리 산 28번지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근린생활시설 용도지 1,000㎡미만에 허가 및 접도면에 가능함에도 4,939㎡하자 허가 및 접도면에 급경사지 서류검토 소홀인데 이것은 건설주택과 하고 복합으로 처리 하다가 지적된 사항으로 급경사지로 서류를 했다해서 경기도 감사에 있습니다만 조치결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도시과는 94년도 1건이 있었습니다. 그 한건은 지적사항은 대규모공사 추진시에 편입용지에 보상가가 낮아 매입에 불응하는 사례가 있는바 낮은 보상가로 매입불능하여 공사가 지연된 실정이므로 재평가 등을 통해 주민에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그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와 결과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2항 규정에 의거 평가를 한 후 1년 이내에 재평가는 할 수 없으며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평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조치계획으로는 토지수용법 제25조 2항 1항에 규정에 의해서 협의기간 경과 후에 수용재배 신청하겠다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다음은 94년 95년 군정질의중 조치현황은 없고 각종위원회 현황은 도시과에는 없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대규모공사 집행현황 계약금 일억원 이상 저희 도시과는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 완료가 2건, 1건으로 되어있는데 추진중이 10건 계획은 1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공사 설계변경 현황 도시과에서 3건이 있습니다. 95년도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10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면적이 7,662 개소는 73개소 용인읍 전체가 되겠습니다.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은 면적이 1,041km 9개소가 개발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읍면으로다가 보고를 드리게 되면 기흥읍, 포곡면, 구성면, 수지면, 남사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6년도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64개소 포곡면 삼계지구와 원삼면 좌항지구의 개발계획 추진현황 및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면 용인읍에는 취락지구가 0.504km 4개소가 있고 개발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흥읍은 0.809㎢ 개소수는 5개소가 있는데 기 개발계획 수립된 것은 1개소가 되었고 포곡면은 0.86㎢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0.301㎢ 1개소가 되어있고 모현면은 0.360㎢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게 없고 구성면은 1,154㎢13개소가 있는데 0.410㎢ 4개소가 개발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지면에 0.144㎢ 3개소 중에서 0,116㎢ 2개소가 기 개발계획이 완료되었고 남사면은 0.893㎢ 10개소에 0.279㎢ 1개소가 완료되었고 이동면, 원삼면, 내사면에는 있습니다만 개발계획이 미수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개발공사 시행사업 개발이익금 환수내역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가 되겠으며 사업위치는 기흥읍 구갈리 일원 사업면적은 139.724㎡ 사업기간은 89년 8월 29일∼91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구갈지구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익부과 및 징수내역을 보고 드리면 이것 내역은 92년 3월 3일날 1,628,000천원을 부과해서 1,693,000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 개발이익금에 부과 및 징수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지 죽전 취락지구내 공공용지 확보에 따른 재원조달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현황은 종류로는 도로, 학교, 경찰, 소방, 파출소, 우체국, 노인회관 공급처리시설 완충녹지로서 공공용지에 종류가 있으며, 그 공공용지에 면적은 23,477㎢으로써 총면적 0.975㎢중에서 공공용지 확보계획비는 24%가 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69,14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부담자는 토지개발공사 용인군 죽전지구개발위원회 벽산, 수지주택조합위원회, 대진, 동일, 수지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과 교육청, 소속행정기관, 백산건설 등이 되겠습니다. 부담내역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재원조달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토지 형질변경 허가현황이 300평이상이 허가실적이 36건으로 신청면적은 1인 806㎡며 용도는 행정사무감사 본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95상수도 급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용인군의 인구수는 200,698면으로 금년도 인구수는 159,761명이고 용인군의 총 급수가능량은 85,000톤으로 현재 급수량은 73.000톤이고 잔여량은 12,0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인군에 택지개발 계획 및 추진현황은 총괄로 8개지구에 2,802,598㎢으로써 영덕지구가 117,940㎡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수지 제2지구 906,648㎡ 용인군에서 시행하는 김량지구 58,835㎡ 또 용인군에서 시행하는 역북지구 59,790㎡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구갈2지구 641,385㎡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상갈지구 319,000㎡ 토개공사에서 시행하는 신봉지구 487,000㎡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동천지구 212,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간이상수도 설치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모현면 동림리 간이급수시설 설치공사에 사업비가 39,400천원을 추진중이며 현재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현면 동림리 하천 건너 수해받은 부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삼면 죽능리 간이급수시설공사에 19,320천원으로 완료가 되었고 이 위치는 청룡골 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사면 완장3리 간이급수시설급수 시설 보수공사에 30,895천원 해서 기완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사면 중동부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삼면 학일리 간이급수시설공사에 현재 70%공정을 하고 있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상수도관로 매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성면 마북리 관로확장공사에 구경이 100m/m 연장이 180m 지금 현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용인읍 유방리 관로확장공사에 구경은 80∼150m/m며 연장은 767m로써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둔전리 취락지구 관로확장공사에 구경이 100m/m 연장이 1,686m로써 10월 13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유인물 123페이지에 나오는 것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현황 연결해서 관로설치되는지와 질의하겠습니다. 관로설치계획에 보면 3군데가 되는데 그 중에 민원에게 약속을 하고 그 지역에 계획이 안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인이 공문을 접수해 왔는데 96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96년도 계획은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96년도 계획은 저희들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5단계사업으로 관로확장공사가 되어서 저번 43회 임시회의때 저희들이 모현면과 일부 상수도 급수난을 해결하는 확장공사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완 위원   알겠구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팔당상수원 물보다 지하수는 간이상수도는 원만하지 않는 곳이 많다고 보는데 신설할 의사는 없으신지 팔당상수원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간이상수도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이 상수도 설치된 지역은 일정범위를 정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간이상수도 지역에 상당히 오염이 들어오고 기타 우수때 빗물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수도 하고 그런 모든 관리를 일정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제일먼저 질의하신 신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는 용인군에 54개소가 있습니다. 10년전에 새마을사업으로 부락별로 상수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단위부락에 설치가 간이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이 아닌 간이 부락별로 설치된 상수도가 사실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실상 사회과에서 간이상수도가 수도과로 95년도 1월 1일 업무이관이 되어서 총 조사를 해본 결과 54개소에서 건의한 20개소만 현재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34개소는 거의 쓰지 않는 폐공 되다시피한 조사결과 그 중에서도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계획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용인군에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간이상수도를 신설하는 것보다도 광역상수도 받아서 급수구역을 확정하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간이설치에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때 간이상수도 급수조례를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조례로 해서 조례안을 갖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세한 보고라든지 보수 그리고 관리차원이 조례안에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답변은 조례안 설명할 때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간이상수도 설치는 주민이 숙원사업으로 건의를 한다면 어찌할 수 있습니까 수돗물이 일정기간은 들어갈 수 없는 곳 이러한데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주민 여러분들이 단위부락에 대해서는 지금 우물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간이상수도 설치를 요망하는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예산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우리가 급수구역을 책정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급수구역으로 지정해서 광역상수도를 넣고 광역상수도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단위부락이라고 한다면 간이 상수도 신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현재있는 시설은 보수비는 계속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별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96년도 예산에 간이상수도 급수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이 조례상은 사전에 말씀드립니다만 간이상수도급수조례는 상수도와 똑같이 수도사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아서 군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간이상수도 유지보수하는데 재투자하는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좋은의견이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관내에도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아가지고 10년 이상 방치된 것이 많지요. 그 사람들이 상당히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매매도 안되고 도시계획선만 그어 있기 때문에 무척 고통스럽다 하는데 그러한 문제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포곡면 둔전리 일대에 취락지구개발계획이 있는데 수련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둔전 몇 리까지 수립 되었는지와 또 한가지는 도시가스와 굴착하면 예치금을 했을 때 우리가 예치금이 얼마되며 시공했을 때 미비사항이라든지 굴착허가만 해주고 담당은 안합니까? 둔전 같은데도 상당히 우후죽순 모양 연립아파트가 시끄러운 동네인데 나중에 자연농원이라든지 방문하는 특구로 지정된다고 하는데 다른데는 시급하지만 취락지역에 나머지도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착공이 언제쯤 될 수 있는지?
○도시과장 김영배   이종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일 먼저 10여년 동안 방치된 도시계획시설 재산권행사 및 이러한 앞으로 계획을 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94년도에 용인군 전체에 도시계획시설을 개발을 했을 때 94년도에 한번 따져 보니까 1,236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93년도에 파악된게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용인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이 입안결정된 시공과 똑같은 반복되는 일인데 저희들이 연차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연차별 수립계획으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크게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 도시계획개발에 1년에 40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 있으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편에서 보면 흡족하게 되어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큰 부분서부터 대로가 아닌 중로서부터 우리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보다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임야 같은 면적이 하도 많아서 보상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근린공원은 사실상 매수는 못하고있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주민편의로 도시계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둔전리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은 정확한 데이타는 없습니다만 94년도 6월달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개발취락지구가 늘어난게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취락지구로 되어있던 도로나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취락지구를 확장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번째도 도시가스 도로굴착시공 굴착허가시에 예치금 하면 저희 도시과 소관은 아닙니다. 건설과에 도로굴착 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시행하고 그 노선에 건설부나 아니면 통신공사나 용인군이나 전화국에서 그 노선에 1년내내 공사한 시가가 있으면 같이 모여가지고 그 노선에 공동용으로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지난번에 둔전취락지구 사회진흥과에서 했는데 조금 아쉽다는 느끼는 것은 지난번에도 행정조사했을 때도 다녀왔는데 길이 좁아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지 몰라도 95년도 준공이 되어 가지고 96년후면 왜 이 길은 냈던가 다시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차제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장기안목에서 양보다 질적인 면에서 올해 2㎢, 3㎢ 하더라도 향후 우리가 10년 내다볼 때 95년도지만 96, 97, 98년도 되면 왜 그때 가서는 조금 더 넓혔을 것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거예요. 임시대로 하면 조금 차 2대 세워놓으면 지나갈 수도 없어요. 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개발위원회 부담금 부과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수지택지개발 공공용지중 학교부지 면적확보내역과 적절한가와 교육시설 및 도로부지는 확보가 잘 되어있는지 또 주민편의 시설 공원, 복지회관 미확보되었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를 하지요.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구요. 지난번 성산신문에 집단민원이 43번 국도변경에 따른 주민공개질의서 답변을 해주시고 도시계획이 토개공이라 하더라도 용인군으로 이관되지요? 사후대책과 준비과정이라든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이종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죽전지구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배경설명을 드리게 되면 94년 12월 31일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준 농림지역에서 3만평 미만 택지에 대해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없는 시설물을 다 가능하게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UR이나 토지수요자에게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용인군 수지면 같은 경우는 주택건설업체가 대지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용인군에 와서 토지를 마구잡이로 매입한 상태가 작년 94년 2월부터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170개 업체가 용인군에 공동주택을 짓기 인해서 일을 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수지 죽전지구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성남에 분당지구와 인접지역으로 여기에서 보시면 11개 업체가 토지를 산발적으로 매입해서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군에서는 산발적인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11개 업체로 하여금 조합을 설립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했습니다.  죽전리에 11개 업체 외에는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다해서 11개 업체로 하여금 조합을 결성해서 하나의 단지 계획계약으로다가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0.975㎢가 되겠습니다만 11개 업체로 하여금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게끔 행정권고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중에서는 공공용지에서는 도로, 학교, 경찰서, 소방소, 파출소, 노인회관 등 완충녹지로 해서 공공시설용지를 개발계획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연 도로나 학교 그 다음에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누가 재원부담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11개 업체와 용인군과 부락에 교육청과 협의해본 결과분당에서 내려오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가칭 죽전지구개발위원회에서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도로를 개설을 했고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8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있는데 국민학교 4개소, 중학교1개소, 고등학교 1개소로 주택건설업체에서 사서 부지를 확보해서 교육청에다 다시 재원부담을 했던 것입니다. 특혜를 주고 이것보다도 그래서 이것을 업체 특히 현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 한 개인업체에 용인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들어오게 되면 현행법으로 막을 재간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허가를 해 주게되면 산발적으로 난 개발을 해주게 되면 학교도 없고 실질적으로 인구만 증가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개 업체로 해서 그 지역을 도시화 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용역을 줘서 죽전지구 0.975㎢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주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도 43호에 변경결정은 죽전지구취락지구와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죽전지구 개발계획은 현행 44번 국토가 되어 있습니다만 군 건설교통부에서 신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죽전지구취락개발계획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택지개발 사후대책은 사실상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개발을 한게 구갈1지구와 구갈2지구로 준공이 되어 있고 수지1지구가 준공이 되어서 준공이 되게되면 6개월간에 저희들이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우리 용인군과 관계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준공검사를 같이 실시 하니까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6개월 동안 하고 상수도시설은 상수도 파트에서 도로는 도로파트에서 하수도는 하수도 파트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6개월 동안 같이 조사해서 하자부분이 생기면 6개월 후에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용인군에서 인계를 받게됩니다. 준공과 동시 인계를 받게 되면 용인군에서 택지개발지구를 사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수지를 갔다왔는데 실무과장으로써 고충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지역이 확정될 때까지는 몇 번해서 변화를 가져오면 상대성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느냐 아니냐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용인군에서 협조 안 하면 토지개발공사 못 들어오지요. 최초에 입지선정할 때와 도에서 승인받고 마무리할 때까지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명지대학교 들어가는데 어느 쪽에서 빼주고 남리쪽으로 집어넣었다 그런 경우가 수시로 있더라구요. 특히 용인은 시로 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도시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눈에 관심을 가지고 용인이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한번 어느 힘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민원이 발생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학교부지 같은 것도 보면 30만 세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둔전 같은 것도 당장은 괜찮아요. 그런데 향후 몇 년을 내다 봤을 때는 시가지 계획해 놓고 협조해서 그런 것을 좀......
○도시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장석영 위원입니다. 죽전취락지구에 대해서 재원조달에서 중로 3-1 사후천을 용인군께서 조달하여 공급처리시설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택지개발이나 건설회사에서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재원조달 부담내역 산출근거는 어떤 배경에서 세운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장석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용지면에서 중로 3-1호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포터플이 들어가는데 단지계획을 하면서 공공처리시설을 해서 지금 현재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부지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중류 3-1호 12m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주택에서는 무관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관리에 용인군이 필요하다 해서 용인군에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금액별에 계산은 하나의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공공용지에 부담금액은 현재 공동주택 짓고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가격 공시지가가 아니고 업체가산 매매가격 1,600천원이 잡아서 이것이 문제가 된게 무엇이냐 하면 인접에 아파트를 짓는 사람은 1,500천원 2,000천원씩 해서 도로를 짓는다고 해서 공공용지 1손실 300천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산출할 때 인근아파트 매매한 지가로 계산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석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흥읍 구갈리 개발이익금이 토개공에서 얼마를 징수했으며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지금 부과된 내역은 92년 3월 3일 1,628,955,480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차가 92년 3월 3일날 273,807,820원, 2차는 92년도 12월 3일 298,783,160원, 3차는 93년 3월 3일날 285,498,210원, 4차는 93년 6월3일 292,344,100원, 5차는 93년 6월 3일 259,200,000원 추가로 92년 9월 27일 266,851,660원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지적과 토지관리계에 징수대장이 있습니다.
장석영 위원   합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도시과장 김영배   확인을 해 보았는데 저희들 징수내역이 1,963,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징수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1,696,473,1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석영 위원   수지면 같은 경우는 이익금이 전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지 않습니다. 수지1지구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아직까지 인수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설토지개발 공사와 지금 저희 군과에 묘한 것이 되어서 하자보수를 해라 더 붙여라 하수구를 정비해라 부분적으로 인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이 부과내역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1지구는 아직까지 다시 개발부담금을 징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토지관리계에서......
장석영 위원   그 이익금은 어디에다 쓸 목적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영배   이익금은 답변 사실 알고 있는 상식만 드리게 되면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토지개발공사나 개발부담금 대상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300평이상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500평 이상에 토지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지목변경했을 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과대상은 당초에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을 때 공시지가 그 다음에 개발된 후에 공시지가 차액을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키면서 들어간 건물이 아니고 순수하게 지목변경을 시킨 금액을 마이너스한게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도 그 면적에 의해서 대충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6개월간에 부과를 받은 토지개발공사는 이의신청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에 걸쳐서 분납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석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흥읍 구갈지구에서 한서봉이 차이가 67,813,670원이 나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차후에
○도시과장 김영배   이것은 토지관리계하고 같이해서 서류로다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석영 위원   왜 차이가 납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이것 지적과 토지관리계하고 원인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교부는 지적과 토지관리계 소관입니다.
이종재 위원   지적과 토지관리계 소관이라도 감사자료는 딱딱 맞아 들어가야지...... 먼저 41회 임시회때 이동면 출신 김장호 위원이 군정질문한 내용인데 천리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두번 용역설계 되어 주민이 또한 결사반대 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천리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리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그 당초에 89년도에 남사면 봉무리와 천리 그 다음에 포곡면 둔전리에 같이 용역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서류가 되었습니다만 포곡면은 끝났는데 천리계획은 지금 현재 유보된 상태로 서울국토관리청과 건설교통부에 협의한 결과 국도에 노선변경으로 인해 95년 12월 30일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유보를 해 달라 천리를 가는 이동까지는 국도입니다. 국도45호 국도인데 그 노선이 우회로다가 계획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석영 위원   앞으로 건설부 측량설계를 해서 우회가 되어 있으면 천리취락지구 개발계획도 건설교통부에 국도변경과 맞추어서 다시해라 그래서 올 12월 30일까지 유보된 상태로 해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석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원삼도시계획을 중2류 1호 토지 매입비 3억이 추경예산에 서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상할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할려면 보상을 속히 하여야 될 것인데 약 4가구가 철거된 것으로 아는데 감정하고 보상하는 기간이 몇년이 되니 해당되는 가구는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안절부절입니다. 실지 해당되는 총 보상면적이 얼마며 총 공사금액은 얼마이고 언제쯤 보상이 완료되고 언제쯤 공사가 진행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송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를 보고서...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이재완입니다. 택지개발계획을 살펴보면 8군데가 되고 8개소에 외에 다른지구에 개발계획은 없는지? 묻고싶고 있다면 공개를 할 수 있나 여쭈어봅니다. 또한 유인물 자료에 8개소 중에서 2개소가 시행자가 용인군청으로 되어 있는데 용인군 시행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제가 여기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예정지 지구지정은 되기 전까지는 대외비가 되기 때문에 답변드릴 사항은 못됩니다.
이재완 위원   확정된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도 답변 드릴수가 없습니다. 대외비입니다.
이재완 위원   대외비가 우선 그래서 그것을 공개할......
○도시과장 김영배   법으로다 명시되어서 지구지정 되기까지는 대외비가 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고 예정지 지구지정된 후에 공람을 거치고 공람공고를 하는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군청에서 시행하는 김량지구와 역북지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량지구는 택지조성면적이 588,039㎡로 용지보상은 사유지가 26필지43,657㎡ 공유지가 66필지 15,184㎡ 사업기간은 97년도 12월 31일 되겠습니다. 수용인구 및 주택건설계획은 수용인구는 1,432명 단독주택이 12호 공동주택이 1,075호가 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대외비라고 했는데 주민이 알아야할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얽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이 알겠다하는 사항인데 전혀 어떠한 법이 메여 있는지 법 규정 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택지개발법에 촉진법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완 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택지개발이 되어서 원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피해도 있고 득도 있고 또 환경에 관한 문제도 있고 자연훼손도 있고 종합해서 본다면 원주민에 동의 같은 것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되는 사항이 좋은데 예상지구가 정해졌다면 공개할 수 있지요 ?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재완 위원   참 답답하군요. 아주 법이 악법이 되어있어요. 주민들간에는 어디다 어디다 예상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의원이라는 사람이 전혀 모른다 답답한 일입니다. 문제점 해결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과장님 신갈중학교 드림랜드 길이 12월 6일에 준공예정이 잡혔는데 그때까지 되겠습니까? 그때 가서 되지 않으면 지체선금 물게 되지요. 그것은 앞뒤로 몇 일 봐주게 되는거예요 ?
○도시과장 김영배   지체 잔금은 예산회계법상 명시되어있는 사항인데 준공이 되면 준공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12월 31일날이다 하면 13일 이내에 준공검사만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사는 14일 이내에 나왔을 때 준공한 날로부터 1월 1일부터 지체잔금으로 들어갑니다.
이종재 위원   신갈 드림랜드 앞에 적용이 되겠네요.
○도시과장 김영배   12월 6일 넘었을 때 지체잔금으로 들어갑니다.
이종재 위원   제가 다니다보면 공기에 맞추느냐고 골목골목 버스와 대형차가 드나들고 해서 엉망이예요. 좀 세게 감독관으로 하여금 지정을 하고 세게 다루어야지 엉망이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여기 김대숙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맨홀을 벽돌로 쌓기 때문에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전신전화국하고 저희하고 맨홀을 전부 뜯어서 콘크리트로 다시 했습니다.
이종재 위원   지나다니다 보면 공직자가 정신을 못 차리느니 그런 말 과장님! 거기 다니는 대형트럭들이 아파트 있는데 길이 엉망이구요. 12월 6일날 안 되었을때 지체상환금을 틀림없이 물어야 돼요?
○위원장 박경호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이종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한번 연기가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연기를 한 적은 없어요.
김대숙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보면 공사기한이 5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조사 공사가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는 95년 5월 20일 착공은 똑같아요. 5월 20일 준공기한은 12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틀리거든요. 하나는 11월 21일 하나는 12월 6일이예요.
○도시과장 김대숙   제가 답변사항을 정정 하겠습니다. 신갈 드림랜드도로 확포장공사는 중학교 앞으로 옹벽은 다 연장을 시켰습니다. 옹벽은 연장시켜서 공기를 그만큼 준공기한을......
김대숙 위원   어디로 연장시켰어요.
○도시과장 김영배   신갈중학교 그쪽으로 옹벽을 더 연장을 시켰어요?
김대숙 위원   언제 시켰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자료가 오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준공기한이 연기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연장이 늘어나게 되면 그 만큼 시공할 수 있는 공사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지금 하신게 정확하시구요, 그것은 자료가 오는대로 아까 장석영 위원께서 토지개발공사 개발이익금 환수내역이 조금 부진한 것 같고 영수첨부된 내역이 있지요. 내역서와 증빙서를 주시고 사용처 현황이 나와있지 않아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것을 부과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위원님들한테 사과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감사자료를 하면서 택지개발사업이라는 용어만 나오면 도시과에서 이것은 도시과 업무가 아닙니다. 택지개발 얘기만 나오면 전부다 도시과로 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작성한 것입니다. 자료는 사실상 내일 지적과와 협의를 해서 지적과장님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챙겨서 서류를 주시고 감사자료 나왔는데 안 나와 있으니까요.
○도시과장 김영배   양해를 해주시게 되면 지적과장님하고 별도로 징수하고 영수증 붙은 것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숙 위원   어차피 지적과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환수료는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토지계가 앞으로 토개공에서 영덕지구니 뭐니 다 우리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예요?
(장내소란)
어차피 토지개발 기본 조성이 끝나면 부과할 수 있네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도 토지관리계에서......
김대숙 위원   완공이 되어서 준공검사 끝나면 받는 것이예요. 수지지역도 올 예산에 세외수입으로 잡혀있겠네요.
○도시과장 김영배   95년도 11월 24일날 그 드림랜드 앞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변경을 11월 24일날 했습니다.
김대숙 위원   설계변경 후에 준공기한을 늘려 주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거기에는 설계변경의 주요사항으로는 공정이 늘어납니다.
김대숙 위원   공정은 그때 늘려주는 것이예요. 설계변경 한 다음에......
○도시과장 김영배   늘려준다는 것보다도 준공정산이라는 것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본 설계와.....
김대숙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준공기한을 늘려주는 시점이 언제인지? 결정해 주는 것이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서 늘려주는데 늘려주는 시점이 언제냐 이것이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설계변경기한 날로부터지요.
김대숙 위원   24일날 설계변경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이 24일전이란 말이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11월 9일입니다.
김대숙 위원   가져와 보세요.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지.
○도시과장 김영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항 같습니다. 11월 9일하고 제가 열흘동안 출장을 갔는데 담당계장이 제가 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다. 오늘 29일날 결재를 맡은 것 같습니다.
김대숙 위원   결재를 받아야 그 다음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 아니예요. 차후는 이런 문제들이 건설과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공사를 늘려주는 것 때문에 또 늘려주겠지 주민불편사항이 지속이 된다는 말입니다. 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다른 공사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   용인은 운학리에 길업교라고 있는데 91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공사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다리공사를 3번씩 건설하는 아주 상당한 예산낭비를 본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공사는 사실 5년마다 제가 현장감사를 갔을 때에도 공사는 내용 중에 설계상에 미달되는 옹벽공사를 하고있고 11월 30일 준공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30일이 내일인데 감독이 불충분해서 그런건지 현재 완공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공사를 하게 된다면 동기하고 이것에 대한 공사 준공기한이 내일인데 그때까지 완공될 수 있는지 설계상에 옹벽규격이 미달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세번씩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담당과장으로 3번씩 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세번씩 공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게 되면은 가교설치를 했습니다.
가교설치를 했다가 장마가 져서 떠내려가서 가교설치를 또 했습니다. 또 장마에 떠내려가서 세번째 가교설치를 한 것을 지적을 해 주시는건지 아니면 교량자체를 부셨다 또 부셨다 쌓았다 하는건지 이해가 안 가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명길 위원   글쎄요. 저도 현장을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몰라도 그날 저희가 현지 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지역주민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알기에 먼저도 교량은 사용할 수가 있는 교량이였기에 제가 보기에 그것이 어떻게 해서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된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 자동차도 별로 다니는데도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다니는 보기좋은 다리였었는데 어째서 공사를 하게 된 것인지 아마 제가도 언뜻 생각하게 가교를 놓은 것이 장마때문에 3번 무너진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알기 위해서 말씀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이 11월 30일인데 그때가서 완공될 수 있는지 현재 감독이 조금 잘못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확인해 보니까 옹벽이 서류상보다 미달되어 있다는 것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업교 예직교가 운학리에 설치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사연이 깁니다. 운학리에 석유비축기지가 들어옴으로써 주민들이 건의로 되어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용인군에서는 길업교와 예직교가 되어있는 문제를 조건으로 해서 길업교와 예직교가 설치가 되었고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조명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얘기도 잠깐 들었습니다. 사용이 될 수 있는 다리를 지역주민하고 유류비축기지 설치하는 것을 조건부 합의가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다리를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새로이 설치를 해 줄 수는 있는건지 협의사항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석유비축기지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반대 지지위원들이 구성되었습니다. 지지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석유비축 개발공사가 부담할 사항, 용인군이 부담한 사항 협의가 되어서 주민에 반대추진위원과 운학리 주민들의 건의로다 해서 예직교, 길업교라 해서 개발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왜 그래서 교량을 왜 놓았느냐 한다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조명길 위원   교량을 왜 놓은 것이 아니고 실무계장님들이 말씀하기도 합니다. 교량자체가 약간에 노후된 장마로 인해서 아마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앞으로는 수리만해도 충분히 몇 년간 사용해도 위험성이 없었는데 이것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공사가 되었느냐 하는 중문도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준공기한이 11월 30일날인데 될 수 있는 것인지와 설계상 미달된 옹벽공사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김영배   조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내일 현지를 나가봐서 지체상환금을 물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길업교는 몇일 전에 나가서 현지를 확인해본 결과 부채도로 용지보상이 어려운 난관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자체는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들어가는 부채도로 403호 교량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용지보상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내일 갔다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가 부족한게 아니라 용지보상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지금은 옹벽자체도 제거를 하고 상단을 전부검침을 해 본 결과 저희들이 5m간격으로 측정을 나갔습니다. 부팅을 점검해 본 결과 0,5cm가 미달되는 지역과 0.5m가 더 튀어나온 규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준공정산해서 정산감액을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명길 위원   저희들이 현지에서 내용 중에서 지적한 부분은 아마 공사관계자나 실무계장님이 현장사진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진은 우리가 지적했던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위원님들 감사를 끝낸 후에 제가 직접 나가서 5m씩으로 해서 간격으로 제가 직접해서 부티를 재가지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격이 안 나온데가 있고 규격이 조금 더 한데가 있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옹벽을 철거를 하고 다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공정산을 해라 제가 했습니다.
조명길 위원   어려우시지만 지적사항도 되고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공사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종재 위원님이 최근에 질의하신 용인지역내 소방도로 계획된 곳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7년 이상씩 되어 있는 곳이 무척 많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인구증가 차량증가 기타 불로 인한 화재관계 등등으로 해서 소방도로는 앞으로 절대 필요한 도로라고 보는데 별로 시행청인 집행부에서 시행을 안 하시려고 제가 알기로는 그러더라구요, 앞으로 소방도로를 특히 용인읍지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소방도로를 연차적으로 계획된대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도시과장 김영배   좀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대로 최대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명길 위원   소방도로는 지금까지 하신 건이 몇 건 없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계획단지내에 소방도로라고 명칭할 수가 있는데요.
조명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평지구 같은데는 소방도로 라인을 세군데씩 그어 놓고 있어도 한군데 손을 안 되가지고 옛날부터 구옥이 밀집된 동네 사실상 불나면 장비가 좋아도 먼데서 소방호수가 연결되어서 할 수 있어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제가 몇 일 전에 방송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모든 제한된 사유재산 침해에 대해서는 도로건, 소방도로건, 공원이건 앞으로는 시행을 하는 단계이전이라도 20년 이상된 것이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토로서 할수 있는 것은 대토로 해 주고 그렇지 못한 것은 채권으로다가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상급부서에서 혹시 홍보된 사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언론에 잠깐 개재된 사항을 제가 읽었습니다. 서울시 경우입니다. 서울시 경우는 상부기관에 그런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조명길 위원   서울시라고 못 들었습니다만 서울시만 대한민국 사람이고 용인사람은 타지역에 있는......
○도시과장 김영배   제가 읽기로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조명길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문제는 우리가 96년 3월이 되면 그래도 지역 무엇인가 시로 승격되는 현 시점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과장님이 엄청난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이 균형있는 발전이 되어야 되겠고 또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모든 사업을 완급을 가려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송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들 공사명은 원삼 중2류 개설공사입니다. 중2류는 폭 15m가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고당리 일원이고 연장 350m 용지보상 대상은 28필지에 4,916㎡가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96년 12월 31일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 95년도에 예산확보는 용지가 494백만원 설계비가 5,794천원해서 95년도 예산이 494백만원이 올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96년도에 향후소요액으로는 토지매입이 6억 시설비가 397,500천원으로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6년도에 9억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내년도 12월 31일까지 공사 완료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5 예산 499,794천원을 감정평가 실시설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확보가 되면 지장물이 확보되면 내년 7월 8월까지는 아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주식 위원   96년도 준공이 12월 30일 조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직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직교하고 도로하고가 가까운데 지금 새로 놓은 예직교가 도로보다 2m 가까이 높지 않은가 보입니다. 동네 안쪽에는 성토를 한다든지 높이를 잡으면 스무스하게 잡히겠지만 현재 도로 있는 쪽을 높이실 것인지 어떤 식으로 다리에 올라 다닐 수 있게 하실런지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우리가 운학리 호리서부터 마평리까지 하천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하천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방재계에 보면 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면에 대해서는 제방이 얼마,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공사와 구조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20년 정도 설계에 의해서 강수량에 의해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학리 정비될 수 있는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교량구조물이 상단에 떴습니다. 저희들이 용인군에서 예직교 있는 부락은 해마다 홍수가 되며 도로가 유실되는 곳입니다. 현지 304호 지방도가 홍수량보다 낮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은 커브머리가 되면서 도로가 유실되어서 복구해 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304호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되면 도로를 확포장할 때 성토를 해야될 구간이라고 저나 도나 주민들도 믿고 있습니다. 현단계 교량을 해 놓고 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닥을 지어 가지고 도로확포장할 때까지 진출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어가지고 쉽게 해서 나팔식으로 확보해서 진출입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직교에 있는 주민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송주식 위원   너무 교량이 높기 때문에 석산에 들어가는 위치만큼 높아지던지 그래야 들어갈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나팔형으로 특수하게 하는 방법이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차량이 드나들 수 있다면 하여튼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교량이 높다라고 하면 관계 주민들이 이의진정서를 냅니다. 거기 주민들이 홍수를 매번 거쳐서 주민여러분들도 과연 교량을 그렇게 놔야 한다고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김대숙 위원이 말씀하신 드림랜드 건에 대해서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경고를 드리니 추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11월 20일날 준공일자가 우리 과장님께서 11월 19일날 하신 것으로 아는데 사한이 관심을 안 가지니 그런 일이 되지 그쪽 주민들 생각할 때는 설계변경을 한다면 10월말이나 챙겨가지고 통신공사하고 되어야지 틀에 얽매어 가지고 공기에 맞춘건지 시간에 맞춘건지 추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를 드리고 공설운동장은 도시과에서 맡아서 합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종재 위원   얼마 전에 보셨는지 몰라도 중부일보 봅니까? 준공처리 되었습니까? 언제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9월 24일날 되었습니다.
이종재 위원   사람들이 무서워서 공설운동장에 못간데요. 바람만 불어도 문이 날라가고 하는데 보면은 아주 스타팅 할 때는 82년부터 했는데 이런 것도 잘 했었야지요. 가슴이 성큼성큼 하더라구요. 인근에 있는 분들이라면 원성이 대단해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도시과네요. 자료도 그렇지 94년도에 추가공사가 시작했으면 지난번 행정감사에 자료를 집어 넣주신던지 빼든지 해야될텐데 번번히 맞지 않아요. 누락이 되고 앞으로는 이러지 말고 집행부나 도시과나 산업건설 위원이나 같이 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에도 깊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고 공사마무리가 되었어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이종재 위원   왜 무너져요, 부실공사라서 무너진건가. 바람이 너무세서 무너진건가.
○도시과장 김영배   부실공사는 아니구요.
이종재 위원   오래된 것도 아닌데 공사가 미진해 가지고 무슨 했다든지 얘기를 해야지 .
○도시과장 김영배   그 식당문이 셔터 문이 전부 내렸을 경우 그런 사항이 되는데 셔터 문이 중간까지만 열렸습니다. 바람이 좌우로 불기 때문에 셔터 자체를 시공자로 하여금 그 이튿날 갈았습니다.
이종재 위원   사실은 가 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편의시설인 공중전화도 없다 뭐도 없다 그런 것은 보완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공중전화고 그런 것은 아직되지 않았습니다.
이종재 위원   알았습니다. 잘해 주세요.
○위원장 박경호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실 하겠습니다. 취락지구개발 사업 중에서 이미 시정된 사업을 수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나 말씀드리고 취락지구사업을 수정해서 한다든지 지역 내에서 계획에 없는 사업을 다시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취락지구내에 아파트가 계획에꼭 들어가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취락지구개발 계획은 도시계획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취락지구개발 계획은 국토이용관리법상에 50보 이상에 집단으로 되어있는 지역을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장래성이 도시확장을 했을 때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취락지구 개발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이 국토이용 관리법상이 준도시지역취락지구 개발계획의 차이점은 도시계획은 가로망을 형성할 때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3가지로 적자형은 바둑판식으로 끊는 것 환사형은 원형식으로 끊는 것 선형은 직선으로 끊는 도로계획 방식이 있습니다만 취락지구 개발계획자체에 법에 취지는 도로를 할 때 도시계획법에 상관이 없이 현행도로를 최대한 이용해서 곡선부분은 곡선부분대로 확장된 부분도 확장된 부분대로 하는게 국토이용관리법에 취락지구와 도시계획에 상반된 사항이 있습니다. 취락지구개발계획 결정된 후에 주민의견에 의해서 도로성향이 잘못 되었다거나 도로폭이 좁히거나 한시라도 변경시킬 수 있는 법에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지역을 더 확장을 할 계획이냐 라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이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해 우선도로로 시행을 해야되는데 아까 조명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용인군 재정에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도 개보수하기 힘든 재정의 열악성이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해서 도로까지 개설을 한다는 것은 용인군 재정에 현재까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그렇다면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도로를 확장을 한다든지 신설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재완 위원   어느 지역을 지칭하기보다도 지역에서 취락구조 사업계획 중에 도로망을 거치고 늘리고 또 일부 신설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일부 주민은 아닙니다.
일부관련되는 토지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주민의 의견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해 드릴 수는 없고
이재완 위원   물론이지요. 그런 뜻이 아니고 취락지구 개발계획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들이 쭉 들어서 있던데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아파트도 계획이 서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건축법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완 위원   그렇다면 취락지구 개발지역내에 주민이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하는데 주민이 동의하거나 의견없이 할 수 있나요.
○도시과장 김영배   당초에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법을 보게 되면 도시지역취락지구 개발계획은 그 부락민에 개발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것을 도로나 아니면 공공시설 개발계획 위원회에서 주민에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추진위원장이 있었고 주민들이 참여한 주민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행법이 틀리다지만 옛날 취락지구 개발계획 되였던데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추진위원이었고 위원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그럼 여기에 나열된 것은 당초 거기에서 조정이 되었다는 거지요. 주민들하고 공청회 비슷하게 의견이 조정되었다는 것으로 보겠고 토지형질 변경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용인읍 역북리 370-3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낸 사실이 있는데 여기는 대현물산 창고가 표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여기 내용을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연녹지지역이군요.
○도시과장 김영배   내일이라도 관계서류를 근데 건축물 건축법사에도 의재 처리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서류는 의재처리 되어서 토지형질변경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건축서류가 없는 경우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재완 위원   더러 업무에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마지막으로 2가지 질의는 말구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진정 집단민원처리현황에 진정서 신갈국토이용 계획변경 대처방안 올라온 것 진정서 좀 주시구요. 구갈2지구 택지개발 계획하고 사업 승인한 것 있지요. 원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에 실시됨을 알려 드리며 금일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14분 감사중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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