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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용인군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 축산과,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주택과


일시 : 1995년 11월 30일(목)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1995행정사무계획서변경의건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1995행정사무계획서변경의건
  
○위원장 박경호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계획서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본위원회 소관으로 95년 12월 1일 실시로 되어 있는 읍면 감사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를 내무위원회원 연석으로 실시하되 본 위원회 주관으로 95년 12월 1일 본 회의장에서 감사를 실시코자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변경하는 것인데 위원여러분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95행정사무감사 수검 부실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자치단체사무의 전반에 매년1회 정기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회기중 감사는 지난 제43회 임시회의시 감사계획을 의결하여 95년 11월 13일 집행부에 통보한바 있고 이에 따라 수검부서별 관계공무원을 의회출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참시에는 사전에 명백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의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는 이행하지 않고 축산과장이 임의로 교육에 참가 감사에 무단 불참한 처사는 군민의 혈세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의회를 경시한 행위라 생각하면서 이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합니다. 아울러 금일 수검에 변경된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축산과장 견광수   축산과장입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95농정시책에 대한교육이 95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수원에 있는 농업교육원에서 있었는데 본 교육은 96년도 축산시책방향에 대한 저희 축산분야로써 매우 중요하였기에 참석하느라 행정감사일정에 따르지 못 하였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으며 여러분께 용서를 빌겠습니다.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위원여러분의 많은 이해심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일정에 따라 오늘은 축산과,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주택과 소관에 대해 제출된 자료에 보고를 듣고 필요한 경우 현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과 소관에 대해 축산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26건에 853백만원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625백만원 돼지경쟁력 제고사업 2,162,500천원, 가축분뇨처리 처리에선 1,905백만원 돼지경쟁력 제고사업 42건에 2,621,000천원, 닭 경쟁력 제고사업 5건에 625,000천원 기타 가축 육성사업 291,000천원 587,000천원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 27건에 84년도에는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31건 1,251백만원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11건에 587백만원 돼지경쟁력 제고사업 27건에 830,000천원 닭 경쟁력 제고사업 7건에 544,000천원 기타 가축 육성사업 4건 1억원 가축분뇨처리 시설자금 96건에 2,741,000천원 축산기계화사업 24건 91,251,000천원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장석영 위원입니다. 축산농가 보조금 및 융자지원 현황에 대해서 돼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정부에서 많은 재원을 확보하여 축산농가에 커다란 도움을 주려고 축산농가보조금과 융자금 혜택을 주고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축산을 잘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반면 축산을 하지 않고 이농을 하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몇 가구가 되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 이농하고 하지 못하게 막게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저희들이 지원된 농가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후관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때도 지적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농가가 기흥읍에 있는 농가인데 그 농가는 당초 지적 받을 때에는 우사를 짓고 소를 안 길렀습니다. 그후에 가축을 입식을 했고 금년도에는 수지면 동천리에 원충섭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가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자금 3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축사를 지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축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제고사업 3천만원, 정화조자금 1천만원 합해서 4천만원이 회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석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조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   조명길 위원입니다. 장석영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축산농가에 상당한 지원과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지 지원해 줄 때 지원 목적대로 현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도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조사를 하셨는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목적대로 하고있습니다.
조명길 위원   그렇다면 목적대로 잘된 사업한곳을 지정해 주세요.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도록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한곳을 지정해서 확인조사를 해 볼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축산과장 견광수   여러분야가 있습니다만......
조명길 위원   제일 잘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 제가 보기에 목적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도 지적을 해서 보겠다 그것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어느 지역 어느농가 자료를 주십시요.
○축산과장 견광수   1농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길 위원   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장석영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경쟁력 제고사업은 정부에서 많은 재원을 확보하여 축산농가에 커다란 도움을 주려고 축산농가에 보조금 및 융자혜택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지금 축산업체 특히 낙농같은 경우는 상당히 축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기존시설을 개축이나 개보수하는 외에는 새로 양돈농가가 신설하는 그런 면에서는 자제하는 측면에서 정부에 지원금이라는 것을 억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공급과 수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양축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정부에 권유를 하시더라도 재정이라든지 3D현상이 나가지고 종사원들을 구하기 힘든 면에서는 그런 시설에 융자를 하고 시작을 한다든지 건축물을 증설한다든지 하는데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어제도 제가 농림수산부 안덕우 축산과장님에 강의도 들었습니다만 현재 돼지 가격이 90kg기준으로 해서 108천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은 지난 5, 6월 금년도 최고 시세인 151천원에 비하면 31%가 하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산비 125천으로 봤을때 가격 호경기가 4- 5년동안 경기가 좋았습니다. 금년에 추석세고 윤달이 끼어서 상당히 소비가 둔화되었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매년 11월 되면 돼지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양돈업자라면 누구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40일동안 하락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4년 동안 가격이 좋았다면 40일 나빴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수매 안 해준다고 난리를 핍니다. 그래서 과거가격이 좋았을 때 투자를 자제하고 이윤을 다른데 쓰지 않고 양돈경쟁력에 썼더라면 40일쯤 못 참겠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양돈수매든지 이러한 계획이 없답니다. 이것이 내년 2∼3월까지는 계속되지 않겠는가 그 외에는 선거도 있고 행락철, 소풍 이어지니까 가격이 상승할거다 하는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업무추진에 충분히 반영을 하는 바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축산과장님께서 하시는 4년동안 양축가와 양돈가가 호황이냐는 것은 어떠한 보고를 받았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1, 2년은 괜찮았을 것 같고 차제에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제를 전개하는 용인군에서도 일본이나 선진국같이 육가공 공장을 설립해서 획기적인 희망적인 그런 방향을 모색해서 햄을 만든다면 서울 유명브랜드로 해서 백화점 같은데 용인에서 생산하는 육가공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4년 동안 호황이라고 생각했지만 1년, 2년내 크게 윗분들은 리포터에 의해 보고 받아서 현지에 있는 양축가들과 농민들의 피부에 맞지않는 그것 좀 답해 주세요.
○축산과장 견광수   저도 이종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인군은 돼지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사육두수도 전국에서 으뜸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만 금년 봄에도 돼지고기 즉석 가공시설을 하고 있는 강릉에 있는 영덕 양돈협동조합 거기도 견학을 했습니다. 아직 제가 외국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견문을 넓히고 더 연구해서 사적으로도 양돈업자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에다가는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상반기 중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 제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적극 밀어주시면 제가 힘을 얻어서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이종재 위원   용인 24만 농민 중에서 축산농가보다 이것도 민선군수이신 윤병희군수님한테 증언을 하셔서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채찍질해서 그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용인군 같은 경우에 전체 농업소득에 4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을 저희 축산과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 50%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위치에 올라있는 것입니다. 다른분야 미곡을 깍아내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축산은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군은 더 그렇습니다. 양돈은 그렇지만 양계의 경우에는 산란계와 육계가 있습니다. 육계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으뜸가는 사육 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양돈과 양계분야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도 과장이 된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힘을 발휘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무엇인가 달라지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민선군수 윤병희군수께서 피부에 닿는 그러한 시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있는 분들을 데리고 선진지 견학을 하고 명실공히 용인군민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렇게 많은 사육두수를 보유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거치지 않고 수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직판장 같은 것도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과거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밀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척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중 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일괄답변 하셔도 좋습니다. 축산농가 중에서 보조금하고 융자지원 사항을 살펴보면 경쟁력 제고나 유통사업처리 시설 기계화로 되어 있는데 운영실태를 조사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축분뇨시설 운영실태와 그 사항에 지도점검을 한 사항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나 공해문제로 주민의 원성이나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있는지 그 조치사항과 내용을 사항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계통에 오폐수 방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아까 말씀드렸던 축산농가 중에서 보조금 융자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타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2농가 이외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융자금보조금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보조금은 기본시설에 사용하고 또 정화조로 설치할 경우에 50%를 보조를 합니다. 정화조가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4,200천원 지원하는 것이 있고 10,000천원 지원하는 것이 있고 35,000천원 지원하는 것이 있고 70,000천원 있고 7억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유형인데 보조금에 경우에는 4,200천원짜리 간이정화조일 경우에는2,100천원을 보조하고 융자해서 50%보조입니다. 그리고 정화시설은 10,000천원인데 50%보조 50% 융자입니다. 그리고 35,000천원과 70,000천원은 전액 융자했습니다 보조는 없습니다. 자부담금이 30%가 있습니다. 축분비료화 시설이라고 해서 공동으로 할 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는 축분비료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사업비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50%인 5억이 보조 또 20%인 2억이 융자 그리고 3억이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보조가 많지만 기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보조가 없고 융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정화조에 대해서는 조사는 저희가 1년에 두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현지조사를 하면서 거기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류로 인한 민원발생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치한 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 위원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방류축산 계통에 오폐수방류 대책을 대답해 주셔야 하는데 환경보호관 소관입니까? 한가지 더 축산정화조 시설을 하고 있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분뇨시설의 운영실태라하면 축산시설 정화시설을 하기 때문에 지도 점검사항이나 거기에 대한 공해로 주민들의 원성이 있다고 보는데 있다면 조치사항이 어떤식으로 했느냐 축산계통에 오폐수 방류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견광수   지금 오폐수 사항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는 방류대책에 대해서는 간이정화시설이 가축사용 두수가 적은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간이정화조 시설 자금이라 해서 4,200천원짜리를 지원하고 신고대상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00천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가축분뇨처리 시설로 해서 금년도에도 109건에195,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재완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95년도 사업 중에 가축분뇨처리 사업이 있어요. 축산 발효시설 분뇨운반장비 기타 등등 있는데 사업의 효과라든지 거기에 대한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것 지도점검에 대한사항 이것을 말씀드린 사항인데 애매한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단 한가지 가축으로 인해서 오폐수가 나간다 분뇨가 나간다. 분이 나간다 해서 거기 공해문제는 환경보호과 소관이요 안될 것 같고 간이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축때문에 하지요. 그렇다면 축산과에서도 지도점검을 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가축은 기르고 나오는 퇴폐물은 환경보호과다. 거리가 먼 얘기 같은데 좋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가 할일 축산과가 할 일을 분석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다 이해가 가는 것으로 보고 한가지 더 95년도 가축계열화 사업있지요. 거기에 보면 이동면 화산리 산 1-15번지 김태용씨가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내용 설명해 주십시요.
○축산과장 견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면 화산리에 영육농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대동냉장 자리가 있는 바로 그 부지입니다. 대동냉장도 영육농산 것입니다. 영육농산은 2∼30년전부터 대한민국 양계분야에서는 이름난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축계열화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영육농산이라는 회사가 계열주체가 되어 가지고 자기네 회사에서 닭을 길러 가지고 닭은 종계를 길러서 생산된 알을 부화해서 농가에다 공급을 해줍니다. 농가와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한 농가에서는 2만서부터 5만 6만 육계를 기릅니다. 계약사역이기 때문에 계약된 닭을 전량수매를 하고 대신 농가에 대해서는 사육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닭이 체중1kg 크는데 대해서 대충 150원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닭이 1.5kg가 크기 때문에 곱하기 150원하면 225원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4만두다 하면 연간농가 소득이 연간 450,000천원입니다. 닭은 한 5회를 사육을 합니다. 그러면 영육농산에서는 그 닭을 수매해가지고 도계를 해서 다시 그것을 켄터키후라이드치킨, 닭꼬치라든지 핫바라는 유명한 것 그런 비슷한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슈퍼에서 파는 동그랑땡, 핫바 골고루 만들어서 농가소득에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닭 사육농가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이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도입된 것입니다. 영육농산 현재 자금 들어가는 것을 육가공 공장을 금년에 900평 짓는 것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50억입니다. 35억을 정부로부터 축산발전기금을 융자를 받아 온 것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사업착수비 10%밖에 나가고 나머지는 사업진척에 따라서 지불할 계획입니다.
이재완 위원   사업비는 영육농산에게 기타 지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부담이 있군요.
○축산과장 견광수   30%가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이 사업을 다른 대상자가 있다면 더 확대 추진할 계획은 없나요.
○축산과장 견광수   정부에서 현재 저희가 영육농산 뿐이 아니라 용인읍 고림리에 있는 대현식품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육가공 공장을 경북경산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사면에 종계장이 있고 부화장도 외사면에 있고 도계장은 용인읍 고림리에 있습니다. 육가공 공장이 경북경산에 있고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기업체 위주로 해서 계열주체가 되어서 했는데 이것을 농가 주체로다가 농가가 여러군데로 영농조합 법인을 묶어서 참여를 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재완 위원   바로 핵심이 거기예요. 농가가 주축이 되고 합동으로 해서 군비를 지원해서 할수 있는 사업도 병행해서 할수 있나,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군비를 들여서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돌리면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견광수   군비까지 생각은 안 했습니다. 여러가지 경쟁력제고사업 자료를 상당히 매년 많은 양을 정부로부터 따오는데 군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왜냐하면 농가에게 이득을 주는 사업을 하나 하자 그 안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축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이 현재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축산과장 견광수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완 위원   그렇다면 가축이 폐사를 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견광수   폐사한 것은 농가에서 부지가 넓다보니까 자기네 부지내에다가 매몰을 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매몰료 분은 축산과에서 지도단속이나 또는 확인지도를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견광수   돼지를 많이 기르다보면 솔직히 천마리를 기른다하면 하루에 한두마리 죽는 것은 보통입니다. 그것을 일일히 확인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돼지가 어린 것도 죽고 큰 것도 죽습니다. 신고하는 체제도 없고 저희가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완 위원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그말이예요.
○축산과장 견광수   어디 책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책임부서가 없습니다.
이재완 위원   책임지는 데가 없으니까 죽어서 버리거나 말거나 관계없군요.
○축산과장 견광수   법정전염병이 있습니다. 걸려 가지고 농가에서 한 두마리 죽는 것은 대부분 묻고 농민들이 여러해 가축을 기르다보니까 이것은 전염병이다. 자연폐사다 이런 것을 압니다. 전염병이 걸렸다고 하면 저희 체계가 중앙단위의 가축인생연구소가 있고 그 휘하에 도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있습니다. 시험소가 있고 그 밑에 각 2∼3개 군을 묶어 가지고 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에는 5개 지소가 있습니다. 용인군 같은 경우는 안성군 공도면에 있는 경기도 가축위생시범소 남부지소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걸렸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병성 감정의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가 죽었다 닭이 죽었다 하면은 닭은 1마리 가지고 돼지 같은 것은 똥, 오줌이라든지 어린돼지 같으면 전체를 다 가지고 가고 큰 돼지같은 경우는 머리를 하나 잘라가지고 거기다 의뢰를 하면 법정전염병이다 하면 콜레라면 콜레라 디케슬이면 디케슬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에 따라 이동 재조치를 합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있고 다시 재검을 해서 종식 전염병이라고 했을 때 종식될때에는 이동과를 해제한다. 그리고 자연폐사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자체처리를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우리가 이 축산 방역 특히 방역관계를 가볍게 넘어가는 사항이 많지요.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인명피해 기타 여러가지 분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염병 기타 등등 여러가지 많은데 방역사업에 특히 대책을 충분히 세우셔서 주변에 문제라든지 일시에 가축에 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가축공해 악취라든지 가축 오폐수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된다. 항상 유행이 많은데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업무에 따라 특별히 대책을 세우셔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금년에 경안천 주변 집단민원사항이 발생된 점도 말씀드리며 이러한 사항이 우리 용인군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호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94년 95년 축산농가보조금 융자지원현황 중에서 용인읍 마평리 김영체씨하고 이기영씨 원삼면 좌항리 신동건씨, 최우선씨, 이종하씨 수지면 풍덕천리 김동수씨 이 사람들이 지금 신청해서 자금 나간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다 이들이 본래 목적사업을 잘하고 있지요.
○축산과장 견광수   네, 그렇습니다.
김대숙 위원   현지 좀 나갈 준비 좀 갖추어 주시고 작년에 두건 자금회수 조치를 하셨다고 했지요.
○축산과장 견광수   한건 했어요. 한건을 기르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어디가 회수조치 하고 어디가 기르고 있어요.
○축산과장 견광수   작년에 지적하신게 1건인데 수지면 동천리에 원충섭 농가는 회수조치 했습니다.
김대숙 위원   회수하신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회수조치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축협에서 축발기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축협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축협에서는 축협여신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축협자금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회수를 해라 명령을 띈 것입니다.
김대숙 위원   명령을 띄었다고 회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기서 알고 있는 것은 없고 띄었다고 회수조치 끝났다 이것이예요.
○축산과장 견광수   거기서는 축협에서 명령받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한달 이내에 회수해라 그 기한까지 안되면 담보를 이에 설정했기 때문에 경매에 부칩니다. 100%가 다 회수가 됩니다.
김대숙 위원   보낸 공문하고 체크한 관계서류 신청서 나간 관계서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그 농가에 대해서는 95년도 것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 전액되지 않았습니다. 94년도 같으면 모든 서류가 있는데 95년도는 아직 연말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부 중간적으로 집행이 된 것은 있지만 전액집행은 안되었습니다.
김대숙 위원   그러니까 신청해서 자금 배정결제 받은 서류라도 있을 것 아니예요. 95년도 자금은 언제 배정합니까?
○축산과장 견광수   나간 농가가 있는데 집행은 아직 안되었다 이것입니다. 지원현황인데 당신네들한테 이렇게 나간다 그 사람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돈이 전액 다 나가는 것입니다.
김대숙 위원   사업완료가 안 되었단 말이예요. 다 지어놨던데 말이예요.
○축산과장 견광수   축사는 건물을 다 지어났어도 정화조 허가를 맡아야 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그 다음에 돈이 나갑니다.
김대숙 위원   95년도 자금은 언제 나가요. 2, 3년후에 나가도 되어요.
○축산과장 견광수   금년말이면 나갑니다.
김대숙 위원   금년이 벌써 정산을 해야될 시기 아니예요. 11월이면
○축산과장 견광수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몇 농가들이 나갔어요. 95년도분 일단 가지고 와 보세요. 왜 안나갔는지 나갔는지를 저희가 보면 아니까?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가축에 대해서 경쟁력제고사업이라고 해서 융자금을 지원하는데 오리 키우는 농가는 해당이 안 되는지와 기타 가축육성사업에서 3분인데 김창덕씨 어윤욱씨 김모우씨등 3인이 축사신청으로 융자를 했는데 기타 가축이니까 어느 어느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기타가축이라면 위에서 한우, 젖소, 돼지, 닭 이것은 뺀 나머지 가축을 기타 가축이라고 합니다. 오리사육농가도 기타 가축사업에 들어갑니다. 기타가축에는 오리, 흑염소, 토끼, 오리사육 농가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감사서류에만 오리라고 명시만 안 되어 있는거지 기타가축으로 염소까지 토끼 그런 것도 전부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견광수   축산법에서 정하는 가축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4가지를 기타 가축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송주식 위원   여쭈어 보니까 원삼면쪽에는 오리사육하는 농가가 많은데 그 사람들을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융자금 신청한다든가 그러고 싶은데 오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신청자체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리농가가 기타 육성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오리나 양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닐하우스 보온덮개로 축사를 지어서 거기서 기르거든요. 완전히 무허가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무허가에다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축사 스레트가 올라가고 그런 경우는 자금지원이 되는데 보온 덮개식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송주식 위원   허가 절차상은 일시전용을 했다든지 하면서 스레트를 얹는다든지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온덮개나 비닐로 계사장을 만들어서 키우는데도 있단 말이지요. 일시전용을 해서 합법적으로 하는데도 지원이 안됩니까? 스레트를 안 얹으면......
○축산과장 견광수   영구건물을 짓지 않으면 지원이 안됩니다.
송주식 위원   결과적으로 양계쪽이나 오리 키우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얘기네요.
○축산과장 견광수   일시전용이나 3년밖에 안 해주는데 자금은 저희들이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15년짜리 작년까지는 10년짜리 자금이 나갔는데 금년부터는 15년입니다. 15년 자금을 주어서 3년짜리 밖에 허가 안 난 데다가 줄 수가 없지않습니까? 완전한 축사를 지으면 지원합니다. 지금 새로 짓는 것도 부지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파이프를 굵은 것으로 쓰면 스레트 아니고도 지금 갈바리율이라고 해서 다니시다 보면 함석 같은 것 올려놓은 것이 함석이 아니구 알미늄처럼 되어 있습니다. 무게도 가볍고 한데 그것 올리면 건축법상 건물로 인정하니까 그렇게 할 때는 자금지원이 가능합니다. 완전히 보온덮개로만 한다 그것은......
송주식 위원   일시전용을 3년 동안 한다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키우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3년을 일시전용을 해주니까 3년을 받는 것이지요. 실지로 한자리에서 오래 3년이 훨씬 넘게 하는 것도 있고 하면은 거기에 시설투자 때문에 3년이 지나서 다시 재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지 그 자체를 3년하고 딱 그만두는 농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오리나 닭을 키워 가지고 거기에 투자된 시설비용을 뺄 재주가 없구요.
○축산과장 견광수   저희들이 그러면 농가 지원을 할 때 일시전용이나 완전전용이나, 전용설계비라든지 각종 비용이 별 차이가 없으니까 완전전용을 하지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본인도 좋고 법적으로 정부지침대로 안 되는 것을 달라고 그러는 농가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 농가에다 지어가지고...... 공무원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송주식 위원   어쨌든지 지붕을 스레트나 아니면 갈마륨 같은 것으로 해야 지원을 할 수 있다.
(장내소란)
과장님 말씀대로 원리원칙대로 하는 분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비닐하우스로 해서 키우는 농가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한테도 가축 구입자금이나 그런 것도 나갈  수가 없습니까?
○축산과장 견광수   가축구입자금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자금만......
송주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감사중지)

(11시17분계속감사)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용인지역이 양돈이라든지 양계라든지 전국에서 사육두수가 제일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는 양돈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 농축장 같은데서도 종돈 같은 것이 개량되어서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실행을 하는지? 전에 포곡 같은데는 자연농원 양돈부가 있어 가지고 개량이 원활히 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양축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현재 국립농축장이 있고 경기도립농축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돼지같은 경우는 금년에 현재 배부계획이 와서 있는 것을 봐도 국립 것은 아직 배부가 안되었고 도립 것은 배부가 되었습니다만 봄서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니까 신청은 상당히 많은데 어떤해에는 1,000두이상 접수가 됩니다. 나오는 것은 50∼60두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농축장에서 기르는 양도한도가 되어있고 또 돼지새끼를 10마리씩 난다고 해도 종돈으로 쓸수 있는 것은 50%도 안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배에 3마리를 잡고 있습니다. 2마리라면 거기서 암수 따로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렌드레이샤 같은 것은 암컷만 좋아하고 수컷은 싫어해요. 듀어록이나 햄프셔같은 것은 암컷은 싫어하고 수컷만 좋아하는 것 이런게 있기 때문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워낙 돼지숫자가 많다 보니까 신청량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군보다는 혜택을 많이 본다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쟁력제고사업 하는데 타 기업에서 하면은 종돈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가져오면 개인이라면 할 수 없지만 사기업에서는 한두해 8천불짜리 10만불짜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견과장께서 위에다 건의를 하시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축농가에 그러한 종두를 분양해서 또 수익이 관계되는 일이니까 그런 것도 보급할 수 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틀에 국립종축장도 그렇고 도립종축장도 그렇고 시간에 맞추어서 형식적인 것이 있다고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이것을 진실로 우리 양축가들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관심들이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축산과장 견광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참고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정부에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이런 막대한 자금을 확보 해가지고 양축가들에 제고사업을 지원해주고 증축개량면에서도 몇 만불짜리라도 구입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양축가들한테 해야 될 텐데 몰라요. 잘못생각인지 몰라도 그런 면에도 부족하다 한우개량 같은 것도 보면 넉넉한 마음가지고 해야지 틀에 얽매이는 그러한 축산정책을 펴지 않는가 생각해요. 아까 국장님 말씀이 4년동안 호황이라고 무슨 4년동안 호황이예요. 명실공히 이런 것도 보면 축산농가가 국립종축장이나 도립종축장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 관계상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행정사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분뇨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거량이 1월달 2.24톤, 2월달 2.276톤, 3월달 2649.5톤, 4월달이 2454.5톤, 5월달 2598.5톤, 6월달 2519.0톤, 7월달에 26400.5톤, 8월달에 2220.5톤, 9월달에 2489.5톤, 10월달에 2570.5톤 총 25297리터를 수거해서 전량 처리했습니다. 두번째로 '95슬러치 발생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생량은 450톤이 되겠습니다. 수거방법은 수거장비를 탈수인데 탈수기, 덤프트럭이 되겠습니다. 향후수거 및 처리계획 개선방향은 현재 위생처리장에 매립지에다 간이저장 하고 있는데 금어리 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되는 바람에 카브 1/2 섞어서 복토 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어제 환경보호과 보고에 의하면 현재 고림리에서 40톤이 처리가능 하다고 했고 우기를 제외하고 날씨가 좋을 때는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현재 유운리 시설하고 우기를 제하고는 200톤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현재 질의하신 처리용량이 1일 40톤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1일 100톤씩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고림리에 있는데 40톤 처리고 신원리 하수종말 부지 내에 90톤입니다. 그때 지금 완공되면 1일 130톤이 처리됩니다.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 증설되었을 때 부화량은 조사해서 더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가서 처리를 결정집니다.
이종재 위원   130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환경보호과에서 40톤처리가 1일 정화할 수 있는데 지금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운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다가 1일 100톤을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내년사업으로 앞으로 향후 10년 내지 그 시설을 가지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식으로 200톤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설계할 때 환경보호과장이 그때 200톤을 의뢰했는데 현재 90톤이 필요하다해서 실지 설계는 위생처리장에 공사하는 것은 90톤씩 두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한라인을 청소하다가 슬러치가 길면 실지로 하수종말처리부화가 180톤까지 거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2,000톤이 97년도 증설이 되어서 부화량을 검사해서 기준이 넘지 않으면 200톤까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때 가서......
이종재 위원   처리하는 것 40톤 60톤은 이쪽라인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고림리에서 하고 있지요.
이종재 위원   아니 유운리로 보내는데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고림리에서 100톤을 전처리반에서 보내는 것이지요. 우리 부화량이 24,000톤이기 때문에 12,000톤이 증설되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그리고 어제 환경보호과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1월 30일날 준공이 되어서 3개월간 시험가동한 후에 4월 1일부로 일반분뇨를 처리하겠다고 계획을 보고를 들었는데 앞으로 교량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입로를 지금 유운리 마을앞길로다가 분뇨차가 출입을 할 수 있겠느냐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그것은 건설과에다 얘기해서 경방쪽으로 다리를 먼저 놓는 것으로 해서 15억이 예산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기획계장님이 뒤에 계시지만 금년 예산에 빠진 것 같더라는 거지요. 민원이라는 것이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고 참모회의 같은때 하면은 저희도 하겠지만 소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거지요.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알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신원리 유운리 일대에 혹시 라인파이프가 노후화된 것도 있다고 했는데 교체할......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그것은 금년에 장마때 예산으로 교체했고 하수도구역으로 분리되면 전체적으로 하수도 차집관로를 묻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사업소 예산으로 재투자를 할수 없고 하수도구역으로 편입되면 차집관로가 새로 설치될 것입니다.
이종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슬러치를 수거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보내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현재는 금년도 전체 450톤이 발생되었는데 1차적으로 하수종말부지내에다가 모아 놓았던 것은 처리되었고 나머지는 위생처리장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대로 위생매립장이 완공되면 복토용으로 해서 2대 1로 흙하고 슬러치하고 섞어서 복토용으로 들어갑니다.
장석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슬러치가 450톤이면 물량이 대단한데 본위원 생각은 용인읍이나, 포곡이나 모현 뿐만 아니라 전체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군에서 차원에서도 환경사업소를 견학을 시켜서 사실 우리 가정에서 보내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경각심과 그런 앞으로 자기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견학일정을 잡아서 용인관내 지도급에 있는 분들도 한번씩 견학을 했으면 하는 좋은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작년에 사업소에 견학인원이 1,780명이 됩니다. 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우리가 신원리 매산리 갈담리 축산농가도 제가 6일 동안 교육을 시켜서 중요성과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협조사항을 설명 드렸고 또 가정복지과에서 부녀자단체에서도 1,900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앞으로 각과와 협의해서 좀더 내실 있는 견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설여건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본 위원도 현장을 몇 번 보았습니다. 슬러치를 발생시키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끌어올려서 떨어뜨리는 것 한참 주민에 민원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예비가동까지 같이 시켰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지요, 탈수기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2대가 가동되는데 이것을 민원해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인데 이것이 만약에 기계고장이 나서 여러가지 무리함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속에서 예비가동은 두대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그것을 금년도 봄에 검토를 해보았더니 1대당 2억이 듭니다.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군비로 거기다 투자를 해서 몇억을 투자하면 나중에 국비로 나오는 것을 받아 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수해서 야간 11시까지 2대를 지원을 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편하더라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사후관리는 2대 돌아가시는데 신경을 써 주시구요. 또 하나 문제는 직원들 위생문제입니다.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 일들을 하는데 세탁을 하든지 샤워시설이 좀 미약하지 않나, 본위원이 둘러본 결과 그것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가끔 목욕탕시설이 샤워가 한 두개 있던 것을 늘리고 욕조를 5∼7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개선을 했고 세탁기도 큰 것을 사서 하는데 우리로써는 근무자들의 복장을 여러 번 사주어야 되지 않는가 작업을 하면 기름이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금방 사주면 금방 버리기 때문에......
김대숙 위원   모자라는 형편이지요. 집에서 들 가져와서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규정에는 2분의1 밖에 못 사주게 현업에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 같은데 타군에도 혐오시설에는 돼지고기를 사주고 하는데 수원시팔당특별대책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데서 예산을 군비로 안써서 요구를 해도 안되고 있습니다. 직원복지를 위해서 한달에 2번씩 수원시는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문제는 우리는 감사를 하면서 많은 질타를 해 왔지만 그런 환경사업소 같은데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니까 여러가지 직원들이 사기측면을 위해서 해 줄수 있는 것은 타 시군에 비교하셔서 우리가 제일 잘된 환경사업소로써 정원이라든지 이런데는 잘 좀 이끌어 주시고 모범된 환경사업소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금년도에는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한달에 두번씩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김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역이라기보다는 서로 경쟁을 해서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쾌적하고 나쁜 혐오시설이 아니고 1,300여 공직자들이 한번 환경사업소에서 근무를 해서 대우 처우개선을 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으면 도울께요.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현재 결원인 많습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발령받아도 사표내고 가고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직원 보충이 지금 시급합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열악한 분위기에서 고생하시는데 건의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 하면 2가지만
이재완 위원   특별한 건의사항이 없는지요.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135페이지 '95상수도 보수 및 긴급보수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인, 기흥, 구성 3개면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배급수관 총연장이 283km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오수복구 업체지정 관리로써 5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누수보수는 보수예산으로써는 140,000천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누수보수 담당업체 지정운영하고 휴일 및 야간 누수보수 담당 공무원을 지정근무하고, 신고 및 발견 즉시 보수하여 왔으며 그간 누수공사는 132건에 53,974천원으로써 상수도보수가 104건 원인자 보수가 28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각종 도로굴착시 상수도사업소와 사전협의 및 지정 및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공사로 인한 누수를 사전예방하고 관로순찰 강화 및 오수 보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발견즉시 보수하며 연차적으로 노후관 교체 및 누수돌발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서 관장하는 범위가 용인군 전체 가압장배수지 정수장을 관리하고 계신게 맞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정수장은 없습니다. 배수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장이나 배수지정수장에도 철저한 경비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과거 본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정비하는 인력이 부족한 겉을 느낀바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애로나 문제는 없으신지 또한 상수도에 원수인 정수장인 액화산 염소투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저희가 정수장은 현재 관리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그렇다면 특히 근무하시는데 가장 애로가 되는 것은 제가 평소 느낀바도 있는데 무엇이 가장 애로가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저희가 7개 배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원경찰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인 1조가 되어서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취약지에서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24시간 하는 것이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그 외에는 별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재완 위원   야간근무에 애로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야간근무도 청원경찰 2인으로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근무시에 이탈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현재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항상 염두를 해서 수시로 순찰을 교육을 하고......
이재완 위원   경비가 가장 원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평소에 제가 갖던 사항이므로 수고해 주시고 특히 애로가 된다면 이점에 대해서 이후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용인에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몇 가지 수질검사를 하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저희는 수질검사를 저희 상수도 급수지역에 상수도물에만 하지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송주식 위원   원수를 공급하면서 팔당원수를 공급하면서 물 자체를 수질검사를 안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저희가 안 합니다.
송주식 위원   지체도 그대로 보낸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누수되는 것과 그런 종류는 시설하는 그 종류만 관리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시설관리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것을 이쪽 해당사항이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정업체가 5개 업체로 늘어나고 있는데 간혹 다니다보면 이런 업체들이 공사를 하는데 보면 기존 아스팔트가 시멘트 포장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을 주는데가 많거든요. 침하가 된다든지 더 나왔다든지 하는데 그런 것도 감독을 하셔서 아니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5개 업체들이 우리가 용인군으로부터 지정업체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공사를 해야한다는 고질적인 병폐를 머리속에서 깰수 있도록 하고 나서도 재포장이 성심성의껏 하는 식으로 해야지 꼭 초상집 벌초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알겠습니다. 저도 다니다보면 그런데도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5개로써 저희관내는 용인, 기흥,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니면서 그런 것은 즉시 시정토록 하는 것도 봐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전보다는 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도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민원이 돌출되면 이런 것을 제재조건이 되어 가지고 아니면 시범적으로 5개회사를 경영실적이라든지 공사 사후관리라든지 잘못하면 제재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한번만 시범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다른 업체들도 잘할 것 아니냐지요. 그런 것도 느끼는데 이것은 죽으나 사나 우리가 해야된다는 그런 감을 가지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공사가 불성실했다든지 우리가 주관한 추구하는 것을 안할 때에는 제재를 하는 것으로 도시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포곡국민학교 최씨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간담회에 참석은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   조명길 위원입니다. 상수도 노후된 주철관은 연한되면 교체를 많이 하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하고 있습니다.
조명길 위원   교체시에 폐관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지하에 방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폐관처리를 제대로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노후관 교체시에 폐관처리는 예산관계상 캐내지 못하고 땅에 묻혀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확보를 해서 폐관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명길 위원   제가 알고 듣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 예산이 들더라도 내가 볼 때는 지하에 그런 것을 장기간 나두면 그 옆에 새로 시설한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으로 해서 겨울철에 지하상수도가 많이 동파가 되고 누수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앞으로 최대한 주민불편을 덮어주기 위해서라도 아마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알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보충해서 부인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 사회진흥과나 같은데서 공사를 하는 구간이 있으면 읍면에 수도담당 기흥, 용인, 포곡 같은데서 그런 것을 인지해서 공사를 하되 파이프라인을 매설할 수 있도록 기획계장님도 오셨지만 그것 잘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광활하고 어려우시겠지만 기 아스콘 포장이 되었어요. 내일 캇타 갖다가 또 자른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좀 지양이 되어야 민원이 주민들에 원성이 대단하거든요. 그런 것을 담당자로 하여금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그런 것에 소홀함이 있기 때문에 몇 일째 먼저 공사를 하고 하는데 기해야 되는데 한사람 잘못하면 여러분들 집행부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다 욕먹이는 그런 사례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각 실과소에서 다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 무슨 공사가 있으니 동시에 시행을 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데 예산 관계상 추진과정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95년도 노후관교체는 얼마나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11건을 했습니다.
김대숙 위원   기흥에는 얼마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6건을 했습니다.
김대숙 위원   6건에 대한 내역이 있지요. 자료를 주시고 공세지역에 녹물이 나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알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어떻게 할 것이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그것도 그렇지만 수압이 낮아가지고 도시과와 협의해서 여름에 고매리에서 백리가는 것 끌어와서 현재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동광파크 공세리에 최영수씨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녹물이 나와서 밥을 못해먹고 빨래하기 힘들 지경이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저희도 알고 근본적으로 하려면 그전에 옛날에 묻었던 강관이라고 그래서 공세리 고개까지는 관로확장을 했습니다.
김대숙 위원   그런 것이 우리관내에 빨간물 나오는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발견이 되는 즉시 주민이 생활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산 핑계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바로 조치를 해야되겠습니다. 예산이 우선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
김대숙 위원   예산을 누가 안줘요. 수시로 빨간물이 나오면 수질검사에서 빨간물이 나오면 음식점도 적발을 하는 판인데 사람이 먹고 생활하는 식수에서 빨간물이 나온다는 것은 관리하는 팀에 책임이 큰 문제지.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빠른시일 내에 관로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내년도에도 빨리 해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대 한두집이 아니고 마을이 빨간물이 나와서 식수를 못 받아먹는 지경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여간 계속 지켜보겠고 저희도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현지에 같이 한번 나가서 접수는 하셨다고 하니까 눈으로 보고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고 누수도 체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누수는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누수는 지금 저희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눈에 보여야 알지 지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대숙 위원   그런 장비는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장비가 있습니다. 현재있는 장비가지고 낮에 위험지역을 측정했을 때 분간을 못합니다. 눈에 보여야 발견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지하에 스며드는 것은 발견이 얼른 안 되는 실정입니다.
김대숙 위원   누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많으실텐데 장비도 장비다운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하자구요. 앞으로 과학적인 행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눈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할수 없거든요. 장비구입도 구입하셔서 확인할 장비를 해주시고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기흥지역에 상수도관로 도면이 있을 것이지요. 그 한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노후관교체 두 가지를 이 시간 끝나는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소잔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감사에 앞서 28일, 29일 감사를 실시한 산업과 도시과 소관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우리관내 산재되어 있는 휴경지가 상당히 많은데 면적으로 따지면 굉장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명년도에 휴경지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주시고 또 농지가 마구잡이로 훼손되는 것으로 봐서 불법이 있지 않나 하는데 불법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계장 이강서   먼저 휴경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경지 발생원인은 비농민 농지소유가 많기 때문에 면적이 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25.6ha를 자경도 했고 부녀회, 노인회, 영농단 위탁영농회사 기타 등으로 해서 재배를 했습니다. 작목실적은 벼가 87.8ha, 콩이10.3ha, 옥수수 3.1ha, 호박 4.5ha, 들깨 14.8ha, 15.6ha를 경작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전 금년에 농작형태를 봐서 예상농지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해서 휴경지가 없도록 만반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읍면과 산업과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산업과 읍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불법농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잘 알고 계속해서 휴경지가 관 위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속에서는 투기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속출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향을 세우고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농경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농사계장 이강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드림랜드에 관해 미진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번 자료는 12월 6일이고 행정사무 조사할 때는 11월 24일인데주민들의 통행에 평소에 삶에 많은 불편을 주는 사항인데 설계변경이 절차에 의하지 않고 날짜가 없쟎아요. 도시과장께서도 지역주민들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 설계변경이 12월 24일데 10일전에 했든지 20일전 해서든지 그러면 안 되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어제 감사도중에 드림랜드 공사에 대해서 공사연기 문제에 대한 것은 어제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연기는 12월 6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아니 어제와서 날짜도 백지가 된 것 가져와 가고 과장님께서 결재한......
○도시과장 김영배   공사기간 연기는 사업시행자가 11월 4일날 공사연기를 요청을 냈습니다. 11월 6일날 공사연기는 당초 11월 20일에서 12월 6일까지 공사연기는 11월 6일날 공사기간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종재 위원   과장님 말씀은 내가 외국가서 결재를 못하고......
○도시과장 김영배   기 공사연기는 11월 6일날 완료해 주었고, 그때부터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시행일은 11월 9일날 승인을 받아서 회계과에다 설계변경 계약의뢰를 11월 29일날 계약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공사기한 연기는 11월 6일날 기 해주었습니다.
이종재 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짜맞추기 위해서 했지 그건 저는 11월 6일이고 어제 과장님 말씀은 보고 말씀은 외국가서 결재가 늦어졌다는 말을 하고......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설계변경 계약의뢰가 그렇습니다. 공사기간 연기는11월 6일 기 해주었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우리 생각에는 감사를 위한 짜맞추어 가지고 해 가지고 온 것 같은......
○도시과장 김영배   시공자가 11월 4일날 공사기간 연기신청에 의해서 11월 6일날 공사기간 연기신청을 해 주었습니다.
이종재 위원   왜냐하면 설계변경이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변경 요인은 신갈중학교에서도 지금 공문온게 있습니다. 신갈중학교에서도 6월 9일날 용인군수 앞으로 군에서 계획하신 도로확장공사 설계도면에 의거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본교 운동장 왼쪽 드림랜드아파트 방향 일부분 옹벽이 운동장 확장공사중 공중에 뜨게 되어 붕괴에 따른 학생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옹벽높이를 운동장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건의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까지 첨부해 가지고 6월 9일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기간 연기에 대해서도 당초는 5월 22일서 11월 21일까지 연기사유는 상기공사로 95년 5월 26일 착공하여 공사시행 중 사업구간에 도로에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도시가스관이설 상수도관 배설하향 조정 및 통신케이블 이설 및 증설과 가로등 공사 등이 중복되어 연속적인 공사시행이 지난간 상태이며 특히 신갈 사거리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구성, 수지, 용인을 지나가는 차량이 본공사의 기존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작업시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되어 6월하순부터 7월하순에 중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된다는 기상예보와 달리 8월하순까지 장마가 계속되어 불연속적으로 15일간은 공사가 중지되었음 당초에 12월 26일날 11월 6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이종재 위원   공문 좀 봅시다. 한가지만 더하는데 공설운동장은 9월 24일날 준공하셨다는데 준공당시에는 미비한 사항이 없었어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공설운동장은 공사감리가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그러면 감리로 하여금 완전무결하다는 것은 언질을 받으셨겠네요.
○도시과장 김영배   서류 상으로 받았어요.
이종재 위원   감리는 누가 했는......
○도시과장 김영배   삼환이라 해서 지금 남리도......
이종재 위원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10월 30일 성산 일보가 가서 보고 11월 2일자에 내용이 실렸는데 각종 시설들이 부실하고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샌다. 그러면 삼환엔지니어링에서는 물이 새는 것도 모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샐 이유가......
이종재 위원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각 과에서는 중요한 사항을 스크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제 기 말씀드렸습니다. 가보니까. 9월 24일날 준공검사를 해서 이런 것이 있어서 시공자로 하여금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을 해야 정답인데 지금 방금 말씀도 완전무결하다. 이상 없어서 감리자로부터 이상 없다는 것을 받고 준공처리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샷타가 뭐고 대서특필은 했어요. 성산신문에 11월 2일까지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도시과를 믿겠느냐는 것이지?
○도시과장 김영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에 났다고 거기 쫓아가서 행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재 위원   아니어도 사실이 그렇지 않으면 고발을 하던지 샷타 무너지고 놨으면 신문 안 봅니까? 스크랩을 다 해 놓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신문이 하루에 14부가 들어오는데 다 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종재 위원   아니 지금이라도 말씀 드리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제가 지금이라도 공설운동장 나가서 천장에서 비가 새는지 물이 떨어지는지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에 천장에는 배관이 없기 때문에 물이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연 화장실에 물이 새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 하자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공자한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지금 거기말고 다른데도 있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남리도......
이종재 위원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방금 전에도 이상이 없다. 저희도 주민의 대표라고 앉아 있지만 주위에 분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도매급에 다 똑같은 사람이라 할 것아니예요. 확인 좀 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상수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하수가 원수인 상수도정수장에는 액화산 염소를 투입하지요. 우리군내는 누가 투입하고 정수장은 몇 군데나 있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정수장은 저희들이 외사면에 한개가 있습니다. 외사 것은 생산농장이 1일 1,000톤입니다. 지하수를 200m를 지어서 세공에 의해서 전에는 하천청미천에 하천급류를 이용했습니다만 하천에 오염되는 관계로 해서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정수장에 올려서 1일 청원 경찰이 3명 관리인 이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액화산 염소투입은 누가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관리인이 하고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원칙적으로 화공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기능직이 정규직, 기계직, 화공직은 없습니다마는 외사면사무소에 근무를 하고있고 검침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외사의 경우에는 수질이 좋기 때문에 주민들 얘기는 액화염소를 치지 말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송주식 위원   액화염소를 사용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송주식 위원   아무리 수질이 좋다고 하지만 액화염소를 안 넣을 수는 없고 관리하는데는 어려움이 들고?
○도시과장 김영배   위원장님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외사는 원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액화염소 냄새가 나면 염소투입 하지 말고 내려보내 달라는데 저희들이 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액화염소는 투입을 합니다.
송주식 위원   화공직이 없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기능직이나 화공직보다도 액화염소 투입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별로 다 들어갑니다.
송주식 위원   또 상수도사업소에는 몇 가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분기별로 경기도 보건연구소에다 분기별로 시험의뢰를 하고 한달에 한번씩 군 보건소에서 10가지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월 1회정도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월 1회는 용인군보건소에서 하고 3개월에 한번씩 경기도환경보건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 지식으로는 지하수를 16개 정도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10개라고 말씀은 하시는군요.
○도시과장 김영배   보건소에서는 10개입니다. 경기도 환경연구원에서는 18개입니다.
송주식 위원   군보건소에서 10가지를 월 1회하고 월 1회하는 대장은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데이타는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나머지는 광역상수도가 되기 때문에......
송주식 위원   아까 상수도사업소에 질의를 했었는데 정수장에 대한 것이라서 그쪽 소관이 아니고 실지 정수장에서 물을 내보내는데는 액화산 염소를 넣는 양에 따라서 물맛이라든지 여러가지가 많이 변질될 수 있나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송위원님께서 염려가 되시는 사항인데 현장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염소투입은 사람이 손으로 집어넣는게 아니고 옛날 간이상수도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외사정수장에 가면 염소투입기가 있습니다. 시간별로 해서 양이 들어가는 게이지가 보입니다. 손으로 마구잡이식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송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 주택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주택과장 이종익   주택과장입니다. 95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설계사무소 및 일반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면, 조치건수가 4건이고 유형별로 보면 설계 1인, 조업 1건 관계업무태반 3전 이중 건축주 고발조치가 3건입니다. 두번째 불법건축물 고발허가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건수 24건인데 유형별로 보면 원상복구 7건, 추인인가 1건, 미조치건수 15건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95년 아파트건축사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청건수가 20건 처리건수가2 0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현황은 유인물이 49건으로 되어 있으나 32건으로 정정하여 주시고 용도변경 면적도 10,700헤배를 3345.96헤배로 정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착오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 건축허가 신청현황을 보고드리면, 신청건수가 유인물에는 215건수로 되어 있는 198건으로 정정해 주시고 처리건수도 214건을 197건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년도부터는 상세히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장석영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인관내 10개 골프장내 불법건축물이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기흥읍 공세리에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해 준 건과 수지면 신봉리에 축사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용인읍 김량장리 차고를 도매장으로 용도변경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회의가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석영 위원   축사를 음식점으로 만들면......
○주택과장 이종익   실질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라든지 준도시지역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현재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축사가 음식점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영 위원   차고도 음식점이 가능해요.
○주택과장 이종익   그것도 조금 전에 동일 건으로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영 위원   법규 좀 나중에 서류로 보여 줄 수 없어요.
○주택과장 이종익   보여 드리겠습니다.
장석영 위원   골프장에 전혀 불법건축물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종익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석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준농림지역에 법에서 허용된다고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어서 평소에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며 주민들에 일상생활에 편익, 큰 도움을 위하여 지방자치시대에 알맞게 주택 행정을 펴 나갈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면 용인 유방리 인터체인지 옆에 연립주택은 바로 용인의 관문이요. 아침에도 내려오다 보면 법에 허용되어서 허가를 내주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해 주었으면 대형 아파트 같은데는 주택공사나 대형아파트 같은데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사후관리가 잘 되는데 연립주택 짓는 것 보면 자기네들 이익에 혈안되다 보니까 집만 짓고 가면 자기네들 고향으로 가기 때문에 입주한 사람들이 나중에 부실공사라든지 하자보수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포곡에도 연립주택 같은 것도 그렇고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것도 건축법에 의해 허가를 내 주셔야 되겠지만 군에 조례를 새로 만들던지 해서 다른 측면에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다른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종익   현행법으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고 다만 연립주택 같은데 무분별하게 다세대 이런 관계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현재 관계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시군에 법령이 시달되면 자연환경이 가급적으로 보전되도록 관계법 행정지침을 지금반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특히 여관이나 음식점을 꼭 필요한곳에 한곳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규제를 묶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관계 부서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제가 볼 때는 개인이 모처럼 개인주택을 가지게 되면 법은 어기지 않고 나무를 몇 그루 심으라면 착실히 이행을 하는데 연립주택 짓는 사람들 10세대 12세대 짓는 사람들 보면 준공검사 할 때는 담장을 다 칩니다. 나무도 심어놓고 하는데 준공검사다 하면 헐고 왜 주차장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일비재한데 만약에 불이 났다든지 하면 상당히 큰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법에는 허용된다고 하지만 주택 주무과에서는 그런 것을 강력히 제재해서 무슨 몫을 달던지 해 가지고 모처럼 무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나중에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준공검사 끝나면 나중에 연립주택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체킹을 안 하나요. 입주자가 고발을 하던지 그래야 무슨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주택과장 이종익   글쎄요. 지역주민들에 불편사항 소방도로라든지 주차장 협소라든지 이런 관계는 건축허가 나기 이전에 관계법규에 맞추어 가지고 나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고 다만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가 난립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되었을 때는 행정지도라든지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아파트를 준공검사 맡는데 제가 볼 때는 감리를 주어서 준공검사를 하면 담장을 다 헐어요. 헐어가지고 왜냐하면 요즘 차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현행법에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된다는데 주차시설이 없으니까 다 헐고 주차를 하고 그게 주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된다.
○주택과장 이종익   감독을 철저히 해서 준공처리된 이후에 구조가 변경된다고 하면 고발조치하겠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또 한가지 집단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포곡면 영문리에 고시 아카데미로 인한 인근 주민 진정 건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조치가 있는데 건축법 제60조 1항에 의거 사용중지 명령 11월 20일까지라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법건축물이 학원전체가 불법건축물인지 아니면 일부가 그런지.
○주택과장 이종익   원래 당초 용도는 학원이었는데 학생들 기숙사로 하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 수능시험을 마치고 현재는 당초 용도대로 학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   조명길 위원입니다. 우리 용인군에서 금년도 불량화장실을 개량한 사업은 농가에 비위생적인 재래식화장실을 개량하여 주민 보건위생향상 및 주민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165동에 101,4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지원이 600천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초에 대상을 선정해서 금년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요.
○주택과장 이종익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양은 169동이구요. 현재 착공되어서 추진중인 것이 44동이고 완공된게 125동이고 현재 11월 30일 현재 80%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조명길 위원   화장실 개량사업도 혜택을 받는 농가가 많은 그것은 감독이 불충분해서 그런지 잘못된게 많더라구요 그런 것에 대한 지도단속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종익   우리과 실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주택과 업무가 과다합니다. 내근이 보통 밤11시, 12시 사실은 외근은 소홀한 편도 있습니다. 하나의 변명인데도 내근이나 외근이나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명길 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이라고 보았을 때 관계부서 과장님과 전직원이 조금만 마음써 주시면 아름다운 시설물이 되리라고 보고 사후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준 농림지역에 건축허가를 많이 금년도에 내 주신 것으로 아는데 215건 중에서 1건이 반려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공장신설변경승인 미선정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준농림지역에 반려한 것은 실질적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허가일자가 95년 3월 15일입니다. 반려일자가 2월 18일 반려된 이유는 공장설립 변경승인과 농지전용 변경승인이 선행되어야만이 우리가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선행되지 안아서 일단 반려되었다가 그 이후에 2월 18일 반려된 사항이고 그것이 다시 선행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95년 3월 15일자로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조명길 위원   현행법으로는 절차상에 문제지 문제가 되는 것이 없군요.
○주택과장 이종익   허가일자가 95년 3월 15일로 고치시고 그것은 반려일자입니다.
조명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용인지역에는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 신청하는데가 많다고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허가신청해 준 부분이 20개고 사업승인을 해주었는데 앞으로 그런 여건이 허락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업승인을 해 주실건지 사업승인 요청한 것은 몇 건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계획승인 나간 사항은 배정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정받은 주체 이외에는 사업승인이 나기가 힘들 것입니다. 현재 나간 것이 20건이고 계류 9건 사전결정 계류 중에 있는 것이 3건 사업승인이 6건입니다.
송주식 위원   20건 허가된 부분은 지금 나와있지요, 그리고 계류중인 것도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종익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95년도 사업에 대해서 농촌주택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규정에 보면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개량희망자에게 우선 물량을 배정해서 가족과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농촌수준에 알맞는 주택개량을 유도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95년 우리군 사업계획을 살펴본 바로는 계획이 131동에 사업비가 209,060천원이 있는데 반해서 기준대상자는 기존불량주택 소유자로 융자금 상환능력이 충분한 자로 선정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이종익   네.
이재완 위원   그렇다면 금년사업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사업량이 31동 착공이 20동 완공이 11동 11월 30일 현공정이 93%입니다.
이재완 위원   93%라면 몇동이나 되나요.
○주택과장 이종익   착공해서 추진중인 것도 있고 공정에 따라 20%, 30% 될 수도 있고......
이재완 위원   그렇다면 지금이 11월 30일인데 연말에 다 준공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종익   지금 계획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틀림없다고 봐야 됩니다. 사업시기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종익   개인한테 임대를 준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완 위원   말씀드린 취지는 동절기에 건설분야에 주택분야에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부실공사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까봐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중점지도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사업이 96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영세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급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파트 분야이라든지 이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농촌 불량주택개량사업 96년도에 추진계획은 사업량은 129동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32,000천원 지원기준은 20평 당기준 이것은16,000천원 정도 융자가 됩니다. 융자는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연 25.5% 대상자 선정은 매년 1월달에서 2월달에 하는 것 대상 읍 면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6년 3월부터 10월까지 주택보급대책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어서 회계과와 연관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이재완 위원   좋습니다.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자 중에서 본 위원이 행정업무를 일선에서 직접 집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상자 아닌 사람이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상자를 철저히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미한 어떤 사유가 만약에 있다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사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95년도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단 한가지 용인주택자에 대한 주택보급대책을 다른 예산에서 혹시 군비라도 예산을 수립해서 할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이 분야를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지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유인물에 보면 무허가건축 포곡면 둔전리에 144-21 이호석 무허가 건축 9월 14일날 건축주가 고발하고 몇 건이 되는지 이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계사무소 및 감리자위반사항은 정지가 되면 이행을 합니까? 예를 들어 신라건축이 했는데 19일 정지했다든지 하면 감리자 건축주가 이대로 이행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주택과장 이종익   네.
이종재 위원   그러면 신라건축하면 건축사가 여러명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담당했으면 그 사람 정지되고......
○주택과장 이종익   아니지요.
이종재 위원   건축사나 감리자나 큰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제재하는 법에 따라서 하겠지만 제재하는게 비중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 만약에 개인 같으면 무리인데 감리자나 건축사같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지 않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종익   감리자나 설계사무소 위반사항이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한 달이고 두달 할 수가 없고 그 사항에 따라가지고 벌을 줄 수 있는 관계법규에 따라 주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압니다.
이종재 위원   용인에 설계사무소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신라건축만이 왜 이렇게 많이......
○주택과장 이종익   큰 것은 신라건축에서 위반성이 많아서 한거지, 특별히 신라건축이 그래서 영업정리를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이종재 위원   고발된 것이 21건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경찰에 고발하고 그랬으면 사후통보가 왔어요.
○주택과장 이종익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발건수가 23건이고 원상복구가 7건입니다. 미조치가 15건 추인허가가 1건해서 고발하고 난 후에 결과가 나온 후에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종재 위원   이화섭씨 관계는 건축주를 고발하고 감리자도 행정처분을 하고 결과가 안 나왔다 이거지요.
○주택과장 이종익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감리의무가 불성실 했을 때는 그 사안에 따라서 감리자에게 관계법규에 의해 조치하는 것으로 사안에 따라 가지고 불법건축이 이루어진 자체가 건축자 잘못이냐 감리자가 잘못이냐 여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종재 위원   위반사항에 많은 업체를 설계사무소가 용인읍에 많은데 군에 출입을 제재하는 것 그런 것은 조례에도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종익   관계법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이런 것을 조례에 만들어 놓으면 자기네들이 등한시 하지않고 감리자나 건축주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관계법규는 검토해보고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입식 부엌목욕탕 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 개선 개인대상 마을에 집중 개량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이 329동인데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총 사업량이 329동이고 그 중에 착공을 해서 진행중인 것이 60동 완공이 269동 11월 30일 현재 90.8%가 되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그러면 60동은 착공이 현재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럼 그것에 대한 읍면별 현황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종익   별도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종익   내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95년도 사업추진상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하수도 사업정비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수질오염방지 보건위생향상을 위하여 농가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 분뇨를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사업으로 일정부락을 선정추진하는 사업으로 보는데 대상이 남사면 봉무리에 있더구요. 기존 주택 20동에 오수처리량 1일 40㎡ 설치계획이 있는데 동사업비는 1억의 양여금으로 추진하는게 맞습니까?
○주택과장 이종익   네.
이재완 위원   그렇다면 이 부락이 선정되기까지의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지금 용인군에 취락지구개선사업 마을이 한곳이 지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 이곳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부락이 관내에 또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종익   없습니다.
이재완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못하겠네요.
○주택과장 이종익   내년도 사업보다도 금년도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사업이 금년도에 1억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는데 이 사업량이 사업규모가 곧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면적 1,300평 그중에서 개인용 토지가 939헤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에 설치해야될 것이 땅속에다 바로 묻게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초계획때 용지매수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것이 한 금년 상반기에 발주 가능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 효성스즈끼에서 임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저희들 절충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발주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재완 위원   예산을 기 사고이월시킬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종익   사업발주 계약이 이루어져야만이 사고이월이 되는데요.
이재완 위원   현재는 발주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승낙을 못 받으면 금년에는 발주계획이 없겠네요.
○주택과장 이종익   우리도 최대한 노력해서 금년도에는 사고이월 시켜야 하는데 저희들 국비 따온 것 반납하게 되면 행정상에 문제가 있지요. 최대한 노력하고있는 중입니다.
이재완 위원   엄청난 문제지요.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요. 신경 쓰시고 이미 본위원이 감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신경 쓰셔서 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모처럼 따온 예산을 반납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형건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준공되었거나 시공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입주 주민들에 불편사항과 건물에 하자 등을 검토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수를 함으로써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파트나 공동주택대형건물을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주택과장 이종익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점검한 관계서류는 대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종익   대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점검하고 있고 현지 나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12월 30일까지 조사한 후에 최종 조치할 계획이군요.
이재완 위원   답변이 미비합니다. 12월 30일까지 취합을 하다니 매월 보고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대형건물이라든지 아파트가 수없이 들어서고 있는데 봄에 지은 것도 연말에 취합해서 확인을 합니까? 문제가 있군요. 신경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특히 무리지역 외에 타 시군에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군은 대단위 주택단지가 수없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형건물과 병행해서 아파트나 또는 연립주택 등이 수없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관리가 또는 지도차원에서 소홀하다면 엄청난 문제에 책임소재는 누가 지겠습니까? 본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쓰시고도 지도점검이 미비한 것도 있는데 확실하게 집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 주시고 본 사업도 건설행정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잘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대형사고가 나서 인명피해와 재산상에 여타 엄청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강조해 주시기를 단단히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주차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곡면 삼계리에 보면 다산주택이 있는데 아파트는 잘 지어놓았는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 말씀은 담장을 헐어 버렸다는데 사실 가보니까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이쪽 큰 길거리 나오는 다리가 있는데 심각한 다세대주택 건물건축허가시에 일정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를 부과하라 허가해주는 일이 또한 건축법에는 그런 것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50세대 지어도 차가 50대라고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 그것도 다산빌라 차가 주차할 때가 없어서 담을 헐어야 주차하는데 그것도 필요하면 용인군 조례를 바꾸던지 검토를 해 가지고 19세대 중에는 주차할 때는 20대가 넘는단말이예요. 주차할 곳은 20대가 안되요. 차 4대, 5대 세워놓으면 그만이예요. 입주자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할텐데 앞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의회도 있고 하니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공동주택 주차장문제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95년 5월 8일자 건축조례는 용인군 주차장 조례가 지금 이위원님 말씀은 95년 5월 19일 이전에 입주된 다세대에는 실지 주차장문제가 될 것입니다. 95년 5월 19일 이후 조례개정이후에는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했지요. 도시구역 내에서는 관계 규정을 강화시켜서 그외 지역은 건축조례를 조정해 가지고 건물 서는 것 거리를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주차장 확보는 간접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95년 5월 19일 이후 다세대라든지 연립주택 나간 것에 대해서는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포곡면 재원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은 법에 맞추어서 허가를 주택과에서 용인군에서 해주어도 그 앞에 바로 국도인데 황색선이 있거든요 사람이 5번 교통사고가 나서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아는데 외람된 말씀 같지만 실수요자는 그런데 한번 나가서 법으로는 주택허가를 해줄 수 있지만 제반 주위의 환경을 봐서라도 그 업주한테 교통안전시설을 한다든지 그것도 업무협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여기서 어느 건축에서 들어와서 허가를 해주었는데 거기서 좌회전이 안되니까 황색선 있는 되어서 돌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업무협의가 그런 것도 이루어져야지 구태의연하게 하자가 없다고 허가만 해주면 나중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입주자들 과장께서도 그런 사항이 있을 것이예요. 주택과장님이나 실무자가 가서 이런면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겠다는 것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민원사항이 청원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토개공 시행 수지지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수지면 신봉지구와 동천지구가 95년 9월 28일 지정된 이후 2차 지구에서 각종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또 한가지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개발구역은 지정되기 때문에 신청한 허가서는 신청 후에는 그 민원서류를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택지개발지구내 예정지구가 고시된 이전에 계류된 사항이나 현재는 1건도 없습니다. 그 이후 들어온 지역은 토지개발공사에 승인을 거쳐서 협의결과에 따라 가지고 건축허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고시이전에 신청된 지구는 1건도 없습니다. 
이재완 위원   민원인의 말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수지동천지구에 안모라는 사람과 신봉리에 박모라는 사람이 신청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신청서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정 전에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네, 동천리에 장석구씨하고 박모씨 두건이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예정 지구고시 이전에 신청된 사항은 우리 내부결심을 받아 가지고 건축허가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재완 위원   처리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종익   네.
이재완 위원   언제쯤 처리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종익   10월 중순쯤 됩니다. 날짜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이재완 위원   고맙습니다. 바로 청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몰라서 고마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과장님 부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에 저와 마주치게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괴로우시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3회 임시회 군정질의 중 자료가 있는데 미조치현황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학교당국과 민사상의 문제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91년 6월 26일 주택 건설사업계획 당시 시공 보증회사나 주택조합에 보증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다고 하였는데 이제까지 제출 안 해 주셨는데 시공보증보험서나 주택건설조합에 보증서가 첨부되지 않은 것 아닌지요. 본인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임시회때 자료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검토결과라든지 서류를 찾아본 결과 사업계획승인시에는 주택공급에 규칙 제7조 제1항 1호에 의거해서 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에 따라서 건축공정이 20%이상일 경우에는 연대보증회사가 그 당시에는 없어도 입주자 모집승인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분양당시 공정은 30%정도 되었기 때문에 연대보증회사가 없어도 분양승인이 났기 때문에 보증회사가......
○위원장 박경호   제가 알기로다가는 입주자를 어떻게 맞추었는지 모르지만 93동에 대해서 30동이라는 동수가 나간 숫자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실지 입주자는 외사면에 한분하고 용인지구하고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해 서 그러한 처사가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고 주택조합에 보증서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종익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1년 4월 6일자부터 건설부령이 91년 4월 6일부터 91년 8월 2일까지 그 사이에 변경되기 이전까지는 공정이 20% 이상일 때는 보증회사가 없어도 계획수립이 가능했습니다. 보증회사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박경호   참 안타까운 마음이군요. 11월 28일 MBC투데이 시간에 나오신 뉴스를 혹시 보셨습니까? MBC뉴스에 공사가 지연되고 카메라에 술병, 가스, 담배꽁초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라는 상황을 상세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생이 김용기인데 신명철여사가 인터뷰한 내용은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가스흡입을 하고 불륜의 행동하는 것을 여러 번 발견했다고 인터뷰 상황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산아파트가 제대로 준공이 되어 주택으로써의 본래의 주거지로써 모습을 보여달라는 강력한 의도에서 우리행정부 주택과장님께 강력히 두번씩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과연 동산아파트가 주택으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다해 주셔서 현직에 있는 행정부 분들이나 저희 위원들이 보람된 일을 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주민에게 편리한 주거 시설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지금현재 저희들이 우범지역이라고 조치하고 있는 사항은 지하에 물이 고였거든요. 양수를 조치를 하고 내일부터 우범지역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패널 등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서 일반인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내일부터 공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서 보도기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문이나 텔레비젼에 방영될 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강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95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내무위원회와 연석으로 본회의장에서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금일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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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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