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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용인군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 용인읍, 기흥읍, 포곡면, 모현면, 구성면, 수지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외사면, 내사면


일시 : 1995년 12월 1일(금)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용인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각 읍면 소관사항을 11개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읍면 직제순에 의거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읍장 나오셔서 용인읍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읍
○용인읍장 이용만   용인읍장 이용만입니다.
보고서 141페이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용인읍 소관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5일 현재 95 농지전용신고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건수는 총22건으로 처리 내역으로서는 신고수리가 7건 취하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주민숙원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총 31건 75천만원으로서 마을진입로 및 마을안길포장이 14건 마을 하수도정비가 6건, 소하천 및 구거정비가 1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24건에 마을 진입로 및 마을안길 포장이 11건 마을 하수도정비가 3건, 소하천 및 구거정비가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7건은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서 12월 3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 내역으로 말씀 드린다면 마을 입로 및 마을안길포장이 3건, 마을 하수도 정비가 3건, 소하천 및 구거정비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읍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용인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읍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읍장님을 본위원이 한때 용인군청 산하에서 근무할 때 한 사무실에서 근무한바 있고 특히 얼마 전까지도 본청에서 각 분야별로 윗분으로서 본위원은 아랫사람으로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읍장님의 탁월한 행정력이나 명석한 두뇌를 가지신 읍장님에게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계획과 추진 향후조치계획을 살펴보니까 역시 탁월한 행정력과 추진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처리과정에서 주민의 의사와는 상반되는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빈축이나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원성의 소지가 되는 사례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읍장 이용만   지금 현재까지 각 부락에 어떤 형평을 기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완급사항에 대한 조그마한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한가지 더 질의 드린다면 특히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개중의 문제라든지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수도문제 쓰레기문제라든지 전기, 기타의 공해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군정 전반에 걸쳐서 읍장으로서의 읍장을 수행하는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용인읍장 이용만   우선 제가 교통문제라든지 또는 주민의 질서의식이 미흡한 점 등의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반면에 다른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미세한 점이 상당히 예산의 반영 등이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나 군행정간의 건의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읍장 이용만   당장 질의를 받고 보니까 뭐라고 꼭 집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이 잘 안납니다. 행정쪽으로 예산이 안 드는 사항에 대한 각종사업이라든가 계도할 사항 이러한 것에 미흡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러한 방면으로 중점치중을 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뚜렷하게 커다란 사항은 건의 사항이라고 도시계획이나 이러한 사항이 미흡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는데 그러한데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도시기반시설확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읍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읍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나 접촉이 많이 계신분인데 특히 주민의 소리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군이 도농복합시로 얼마 안 있으면 시로 승격됩니다. 읍장님의 소견과 주민의 여론을 어느선에서 많이 청취하셨는지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주민의 소리를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인읍장 이용만   질의 소견이겠습니다마는 시가 됨으로 해서 담세가중력이나 이러한 것은 있겠지만 지역의 전체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시세가 되어야 어떤 발전을 빨리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발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일부주민들이 시가 돼서 어떠한 피해의식이든 여러가지 있지만 중학교 납부금 면제도 좀 전처럼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한가지 문제만이라도 해결이 돼서 그런지 반대여론이나 이러한 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주민이 반대하지만 종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을 설명을 했을 때 그분들이 그대로 수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수고가 많으신 용인읍장님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의문나는게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지 전용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한만석씨 호리 136번지에 사시는 한만석씨가 점용한 면적에 대해서 전용면적이 4,521㎡이며 136-이외 3필지가 포함 돼서인데 이것이 평으로 나누면 1,370평으로 되는데 이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많은 면적을 하셨는지 또 마평리 33-2에 사시는 김영채씨가 4,931㎡를 전용 하셨는데 이 두분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읍장 이용만   호리 136번지 한만석씨는 계사 부지로서 농지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초과된 사유가 되겠고 마평리 33번지 김영채씨에 대한 것을 돈사 및 관리사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일시전용에 한정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도출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이용만 읍장님 항상 용인읍 행정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인이 시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용인읍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형하고 농촌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30%가 유지보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체계가 잘못돼서 그러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드리고 기 여기 앉아 있는 읍면에도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는 용인이 시로 승격이 되고 그러한지 하나 더 설치하는 것보다도 있는 것을 유지보수 잘해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지 않는 그러한 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용인읍장 이용만   저희 읍에는 가로등 보안등이 430여개소가 됩니다. 이게 소파보수가 즉시 즉시 대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정하는 보수업체로 하여 지금은 지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해서즉시 고치려고 하면 업자들이 즉시 착수를 안 해주는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이 모자라거나 그런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관리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빨리 해결하느냐 회계법상에는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지만 신속하게 선행후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형 가로등이 많아서 예산이 풍족한지 몰라도 농촌형 같은데는 신고를 해서 도래가 지나도 처리가 안돼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는 요지를 저희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96년도부터는 용인 11개 읍면에 공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집행부에 건의를 하시고 저희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잘 보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읍장 이용만   저희읍을 제외한 거기까지는 관여를 못해봤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읍면장님들하고 같이 숙의해서 건의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장석영 위원입니다.
용인읍장 보고시 학교측에서 용인국민학교앞 다리위 잡상인들이 물건을 진열해 교통을 마비하고 있는데 시정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용인국민학교 정문앞 도로 확장구간 무질서주차로 인해서 학생들의 통학에 많은 지장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조치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읍장 이용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앞 교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전단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고조치로서 자진해서 소방선을 쳐놓은 도색선을 친 그 안으로 진열을 해달라 하는 예고를 2회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3회까지 해서 하고 난 다음에 대집행형으로 강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앞에 교통체증 문제는 장소를 국민학교 앞에 확장을 해 놓으신 부분을 말씀하시는건지 용한약국에서 국민학교 다리까지 도로확장을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석영 위원   국민학교 앞 확장해 놓은 구간이요.
○용인읍장 이용만   국민학교 앞 확장해 놓은 장소는 주정차선을 이미 국민학교 앞에 정문을 제외한 지역은 주정차선을 도색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당연히 체증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군에서 일률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가로에 주차하는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군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서 계속 스티커 발부를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인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흥읍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홍읍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흥읍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읍
○기흥읍장 윤진섭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27일 의회 개원식장에 참석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기흥읍 95년도 주민숙원사업과 농지전용신고 접수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숙원사업은 1차,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옹벽설치 12건에 327백만원 도로포장 11건에 304백만원과 하수도 설치 소하천 암거담장 및 교량설치에 6건에 150,900천원 등 총 30건에 78,900천원을 투자하여 보고일 현재29건을 추경예산 포함하여 완료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고매5리 교량설치 작업 하나가 남아있는바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12월 10일까지는 완료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추진한 국민숙원사업에 주민의 편의 및 생활환경이 지역균형 발전이 극대화 되도록 투자 및 추진하였으므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최선을 다 하였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부실공사로 인해 주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신고 접수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읍의 총 농지전용 신고는 접수된 9건중 9건 모두를 처리하였으며 용도별로는 주택이 8건, 계사가 1건입니다. 그 중에 보라리 전용식씨가 신청한 면적이 약간 넓은 1,396㎡인데 이것을 방목장 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넓은 면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목적에 맞도록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저희 기흥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기흥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흥읍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기흥읍 보고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기흥읍 소관이라고 보기보다는 공통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청실과 감사를 통해서 주민계도용 신문배부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계도용 신문이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쪽으로 많이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배부가 투입이 안 되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인데 신문 배부에 대해서 받어 보시는 분들이 잘 투입이 안된다 든가 전혀 오지도 않는다 든가 몇 일 후에 온다든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적 있으신지요?
○기흥읍장 윤진섭   실질적으로 신문 받은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이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양승학 위원   95년도 3월 14일 구성된 여성자원 봉사대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기흥읍장 윤진섭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구성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신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읍장 윤진섭   여성자원봉사대는 금년에 처음 만들어 진 것이 아니고 예년부터 죽 내려오던 것을 금년에 보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활동은 현재 교통캠페인이라든가 읍에서 국토 대청결운동이라든가 읍에서의 소관사항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작은 협조를 서로 협조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기흥읍에서 자원봉사대 현황에 대해서 활동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가정복지과에서 보고 받기로는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기흥읍장 윤진섭   자체적으로 활동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별도 서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위원님들 의견 중에서도 형식적으로 구성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나타났던 부분인데 좋은 일을 했다면 서면으로 오늘 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숙원사업 중에 각 부락에 나가보면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사업계획을 한때라든가 준공을 할 때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함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 및 절감효과도 있고 공사가 주민이 생각하는데로 잘 될 수 있다고 얘기해서 감독이라든가 사업할 때 지역의 유지라든가 리장들한테 확인을 받고 하는 것이 좋다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그러한 쪽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기흥읍장 윤진섭   현재 명예 감독관을 새마을지도자나 리장을 위촉을 해 가지고 실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에 따른 조건이라든가 레미콘과의 연결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 드립니다.
양승학 위원   제일 처음에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계도용 신문에서 본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한다면 요새 감사기관에 본위원 집에도 생전 오지도 않던 신문이 홍수가 났어요. 의원이라는 신분 속에서도 신문이 투입이 안 됐는데 리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한테는 더더욱 안 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여기 계신 11개 읍면장들이 다 나와 계신데 읍면장들 공이 다같이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투입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 위에 공보실을 통해서 다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흥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곡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포곡면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포곡면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곡면
○포곡면장 정성교   용인군의회 감사 포곡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95농지전용 신고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가 31건에 신고 수리건수가 29건 취하가 2건입니다. 농지전용신고 접수처리 내역은 주택이 13건, 축사가 10건, 창고가 2건, 저온저장 창고가 1건, 버섯재배사 1건, 노인회관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95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총 휴경 합쳐서 613,708천원을 보조하여 도로포장 13건, 하수도설치 5건, 상수도개발 3건, 도로개설 2건, 옹벽설치 5건, 교량설치 1건, 주차장설치 1건, 약수터정비 1건 기타 1건으로 기타1건은 게이트볼장 보일러 시설한 지역입니다. 그 중에 추진하면서 추진실적은 이런데 유인물에는 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준공이 31건이 준공되었고 현재 1건이 미준공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1건에 대해서는 금주 중으로 완료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곡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포곡면 소관에 대한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곡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현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모현면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모현면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면
○모현면장 남상규   모현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총 68건에 접수되어 66건을 처리했습니다. 불가건수 2건이 되겠습니다. 2건에 대한 불가처리 사유는 1건은 진흥지역내 축사창고 퇴비부지 조성 목적을 위해서 신청했으나 신청인에 토지, 신청지 주변에 농작물은 경작하여 농지이므로 축사설치시 피해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1건에 농업용창고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신청했으나 창고설치 위치가 신청농가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목적 실현성이 희박하고 신청자가 다른 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농지전용에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된 것입니다. 처리한 66건은 전용 목적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주택 부지가 45건, 창고부지가 2건, 축사가 16건, 기타 농업용시설 1건, 마을회관 1건 총 66건에 54,54㎡ 농지를 전용신고처리 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타용도 전용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장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 예산 1차, 2차 추경사업을 모두 합해서 30건에 669,5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내역에는 도로포장이 18건 396백만원 소하천정비 85백만원 간이상수도 보수를 위해 4건에 75,500천원 농업용지 설치공사 2건데 29,500천원 소량설치공사 1건에 40,000천원 하수도 설치공사 1건에 48,5000천원 등 30건에669,5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민불편을 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28건을 완료했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2건은 12월 초순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모현면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부임하셔서 업무도 파악이 정확치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궁금한 사항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모현면은 하천부지 면적이 기흥, 용인 다음에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 납부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용인이나 기흥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저조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면장 남상규   사설 징수액에 25,000천원이고 미납액이 43,662천원 미수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 12월 한달을 체납세 징수기간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을 이 기간동안에 전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전 직원을 동원해서 추적조사를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최대한 독려를 해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면장님은 특히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의사과장으로 재직하시다가 모현면장으로 영전해서 가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농지전용건수가 다른면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68건이 되는데 농지전용을 허가한 후에 우리가 사후관리를 월1회를 하는지 분기별 1회를 하는지 한 번 부임하신 후에 농지전용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이 확인을 하신 사례가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축사가 16건이나 되는데 축사는 어떠한 닭인지 닭이 아니면 소가 들어가서 확실히 전용 후에 목적대로 잘 활용이 되고있습니까? 확인을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현면장 남상규   전용목적대로 전용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상당한 전용목적대로 하지 않은 상황을 고발조치해서 벌금까지 물린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여건도 좋아지고 주민들이 다시 인식을 해 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달에 한번이나 분기별로 한번 이렇게 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시로 면장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시간별로 우리직원들이 나가서 세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구 위원   카드가 그전에 비치가 되어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도 않고 거기는 광주하고 인접이 되어서 상당히 활발히 농지가 전용이 되고 특별히 농민들이 전용을 해서 상당히 우리농민들이 타부서 감사원 감사라든지 도감사 이런 것이 있을적에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이 되는 사례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잘 좀 관리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 욕심을 비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희생이 안 되도록 많은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모현면장 남상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현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구성면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성면장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면
○구성면장 이강만   구성면장입니다.
159페이지 구성면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농지전용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건수가 총12건 처리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전용목적을 보면 농가주택 창고가 6건 약초관리실 1건. 축사부지 1건, 계량곳간 1건, 농기계 보관창고 1건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법 용도변경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95년도 주민숙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7건 58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27건중에 26건이 완료되었습니다. 투자내역은 계획과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은 52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완공이 26건에 미완공이 1건이 되겠습니다.1건이 미완공된 내역은 마북리 주유관도로 확포장공사와 연계되어 가지고 도로에 노선이 지방도가 확정된 다음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아직 접수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것으로 구성면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지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지면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지면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면
○수지면장 김필배   수지면장 김필배입니다.
수지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저희 면은 15억에 사업비로 도로포장 10건 하수도설치 4건 옹벽설치 1건을 추진을 했는데 그간에 지금 유인물로 나타나고 있는 준공이 9건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까지 13건을 준공하고 지금까지 2건이 남아 있습니다. 2건에 대한 것은 본 공사는 다 끝났고 마무리 보강공사가 끝나면 12월말까지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접수건수는 33건으로 총 33건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내역이 주택이 25건, 주택 및 창고가 2건, 계사가 1건, 건조장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지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것으로 수지면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수지면장님도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전문위원으로써 많은 활동을 하시다가 수지면장으로 영전하신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보고하신 내용이 동떨어진 내용을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가 아마 내년도 3월 1일자로 여러가지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수지면이 읍으로 승격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수지면민들이 5개동 4개동으로 분동이 적어서 용인시를 바라고 있는건지 그냥 읍 승격에 만족하는 건지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신 일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동안 부임하신 후에 시 승격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군수한테 보고하셨는지 그런 예를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수지면 집단민원이 지금 건수가 몇건이나 발생하고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싶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느끼는 것이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두번이나 주민들이 군수실을 에워싸고 항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장에 주민과 우리 용인군과의 원만한 해결이 되어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니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지면장 김필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용인군이 도농복합시로 3월 1일 승격되는 것은 조례개정이 되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면 지역은 주민들의 여론이 동으로 분리해서 출장소를 두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하는 유지분들하고 대부분 만나서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수지면은 발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2차, 3차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죽전리 같은 경우는 30만평 취락지구개발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동으로 분리를 해서 3동 4개동으로 해놨을 경우 3개 지역이 개발이 다시되면 분동을 해야 되고 필요성을 차후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본 얘기로는 한번 동으로 분류가 되어서 다음에 분동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주민들 대다수도 현 체제에서는 읍으로 승격하고 선 계획된 사업이 다 마무리된 후에 정착된 도시로써 동으로 분리를 하거나 그때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사업 성격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별도 보고드린 사항은 없고 저희 면은 읍으로 승격 하는데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좀 전에 보고드린 사항을 일반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것만 행정적으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수지면에 집단민원 건을 질의하셨는데 현재는 상당히 조용하고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성원아파트 입주계약을 한 입주예정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용인군 관내 수지면에 사는 주민은 아니고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본면에서도 시위도 했었고 군수님께도 두번 내지 세번을 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군수님께 와가지고 대표5명이 함께 군수님하고 의견을 종합 했을 때 군수님께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물어서 군수님께서 향후에 영향평가는 다시 검토를 받는 것에 대한 요구는 승낙을 하셨습니다. 영향평가는 다시 받기로 하시고 쓰레기장을 다시 옮긴다는 것은 절대 옮길 수가 없는 형편이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쓰레기라는 것이 시대적으로 급격하고 어려운 난관에 부닥치고 있는 것이 쓰레기장이기 때문에 수지면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쓰레기처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좋고 열병합처리 시설을 겸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대단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스스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원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입주계약을 했다는 상태를 가지고 행정에도 그전에 사전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까지 그렇다할 뚜렷한 의견이나 그 사람들이 요구된 사항은 군수님께서 저번에 다 해결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끝나기 전까지는 집단민원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양구 위원   소상히 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다른게 아니고 공통사항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항의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또 아니면 수해복구라든지 대형공사가 사전에 읍면하고 협의가 되는지 본인이 알기로는 그것이 읍면에서 불만의 소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니 그것도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설계를 할 때 군에서 집행하기 전에 현지를 확인하고 선후를 확인한 뒤에 해야 예산절약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민선군수도 되셨고 더불어 함께 하는 군정을 떠 나갈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도 집행부에다 강력히 그런 것은 건의를 하셔서 구태의연한 그러한 일이 뒤돌아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집행부에다 누누히 각 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도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면장 김필배   지금 저희 읍면에서 사업하는 것은 소규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수천만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전에부터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도 각 리에서 총회를 하고 리장, 새마을 개발위원들로 하여금 서명날인을 해서 회의서를 첨부해 가지고 사업 선정을 합니다. 사업선정해서 신청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에 다 처리를 해 드릴수가 없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장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각 리별 공히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마찰 없이 주민숙원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수지면장을 가서 사회진흥과에서 1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신봉∼성복간 공사 사업을 했는데 군에서 사전에 다 현지답사를 하고 저희가 도면을 떠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첨부시켰습니다. 관계이장님들한테도 그 사업이 발주될 예정으로 있으니까 토지소유자한테 사용승낙을 미리 챙겨서 사업도중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이장님들 홍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면에서 하는 일이 마찰없이 순조로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면장님은 부군수병이 실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부서이고 읍면을 하위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니 96년도부터는 군에다 말씀을 올려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수지면장 김필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면장님 감사에 아주 성심 성의껏 임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지면 숙원사업이 15건인데 그 중에 5건이 영남토건에 주어졌는데 영남토건이 수지에 사는 건설업체입니까? 30%에 해당되는 공사가 한 업체에 지급된 현황을 주민숙원사업 현황에서 볼 수가 있는데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면장 김필배   영남토건 주식회사 박용수씨는 용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수지면에는 신용건설이라고 김영연씨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영남토건은 용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면장님이 보시기에 15건 중에 편중된 감은 안 드십니까?
○수지면장 김필배   15건에 업체는 5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편중되어서 사업이 갔다고 보아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한경쟁입찰건이라든지는 어쩔 수 없고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다소 숫자가 있어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열악한 근무조건과 각종민원 급격한 개발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 지역에 탁월한 능력으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 계신 면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수지를 잘 알고 면장님께서 수시로 보고를 해 주셔서 자세한 내용은 평소에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문나는 사항이 면장님에 소신을 한가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11개 읍면 중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앞서가고 있는 것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과도 좋게 나와 있는데 착오 징수결정으로 인해서 감액조치 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지면 동천리 대한물류 수해피해에 대한 집단민원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군정질의를 통해서 주무부서 허가부서인 도시과에 누차 얘기를 했고 또 군수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독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감사 중에 주민 대표 이장을 만나서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고확실한 답변을 듣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면장님이나 저나 같이 공감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역주민에 피해에 대한 앞으로 조치에 있어서 집행부와 더불어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내려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집단민원이 제기되어서 수개월동안 면장님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을 해 주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나고 계신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면장 김필배   예, 세외수입 착오분에 대한 것은 계원들이 숫자를 잘못 표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345,611천원에 대한 것은 감액신청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도로사용료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 342백만원중에서 2,940천원만 남고 나머지 346백만원 결손처리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물류건에 대한 것은 먼저 주민대표하고 대한물류 전무하고 해당 과장인 도시과장하고 저하고 참여해서 일전에 회의를 했었습니다. 대한물류에서는 등가구하고 무늬목 성원모씨 3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A/S받은 근거가 있는 영수증에 대해서는 100%를 지급을 하고 그것이 없어서 주민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50%를 지급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도 주민들이 70%를 해줘야 응하지 그렇지 않으면 응할 수 없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무늬목이나 등가구 성한모씨 3사장을 제외하고는 우리도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사람들 다 포함해서 보상을 해준다면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받겠다 결정이 나서 그러면 대한물류에서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대한물류측에서는 2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가결 받아야 되는데 가결받을 자료가 없으나 자료를 확보하는 쪽으로 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해가 났을 때 한가구에서 용케 비디오를 찍어놓고 사진을 찍어놓고 피해된 각종 품목을 다 사진으로 기록이 남긴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도시과에서 공인감정소에다 그때 상황을 비디오나 사진만 가지고도 감정을 할수 있겠냐고 정식공문으로 질의를 했더니 공인감정소에서 그 자료만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주민들로 하여금 비디오테이프하고 사진을 도시과에 제출토록 해서 그건을 자료로 공인감정소에 의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뢰가 돼서 결정홍보가 되면 대한물류에서도 이의 없이 그 금액을 전 주민에게 보상해 주는걸로 됐기 때문에 주민들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4일날 다시 모이시기로 하신거지요.
○수지면장 김필배   예.
김용규 위원   각종 수해에 대한 재난에 대한 주민피해액은 예산지원도 많이 되고 있고 각 주무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다해서 복구가 됐고 피해액이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사항은 저나 면장님이나 같으리라 믿지만 집행부의 면장님으로서 강도 높게 요구하시고 저도 노력해서 빨리 완료되도록 감사를 통해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성실히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면장님께서도 제한경쟁은 어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나머지 4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수지면에서 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수지면장 김필배   지금 면허를 소지하고 사무실을 차린분은 한분밖에 없습니다.
양승학 위원   면허가 없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수지면장 김필배   제가 거기 가서는 그러한분한테는 사업을 안했습니다.
양승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각 읍면 엄청 산적해 있습니다. 그 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쪽에 잘 보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해도 있고 악성루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주실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골고루 나눠준다고 할까 표시가 잘못 됐습니다마는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사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사면
○남사면장 박정현   남사면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전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흥읍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개원때 착오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 앞에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남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95년도 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과 농지전용신고에 따른 접수 및 처리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은 총 39건에 696백만원을 들여서 도로포장공사 17건, 하수도설치 8건, 상수도개발 2건, 도로개설 1건, 옹벽설치 6건, 승강장설치 4건, 기타 1건해서 총 39건을 처리해서 주민의 숙원을 풀어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1건은 농촌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36건은 준공을 완료했으며 착공 1건은 봉명리 후평부락 간이상수도 설치 5백만원 다음은 방아1리 중고개 농촌하수도 18백만원 통삼리 북정에 마을안길 포장공사 15백만원이 3건이 착공해 놓고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는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농지전용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고수리 된 것이 40건 그 중에서 내역별로는 주택이 29건, 축사 5건, 창고 및 관리사 1건, 저온저장창고 3건, 노인회관 1건, 마을회관 1건씩해서 40건을 처리하고 1건은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 사유는 2,500㎡ 신고수리된 사람이 1,270㎡는 더 받겠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내에서 300㎡이하 여야 신고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그 면적 초과됐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되기 때문에 반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사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남사면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남사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재 위원 입니다. 질의하는 사항은 공통사항 같은데요 남사면에는 관용차가 한대가 있는 것 같은데 전에 같으면 몰라도 용인군은 자립도가 전국에서 상위 그룹에 끼어있고 96년도 3월 1일 시 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고 공무원들이 각 부락에 출장을 갈 때 관용차 한대 가지고 되는지 아니면 일비를 지급을 하는지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출장을 가는지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일반직원들의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저희는 집행부에다 강력히 그러한 부분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남사면장 박정현   듣던 중 고마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면에는 더블 봉고트럭 한대로 모든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차 3대, 소방차 1대 가지고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이 더블 캡 봉고차 1대로 전 행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자기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이 70%에 이르는 실정이고, 관에서 기름이나 유지비를 지급해 준 적이 없습니다. 지난 1기 의회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면에도 면장이 할 수 있는 짚차 정도는 확보해서 그것이 추진되는지 알았더나 내무부 TO가 어렵다고 해서 예산이니 이런 것은 충분하지만 TO승인을 못하기 때문에 못해준다 그랬는데 의원님들께서 앞장서서 내무부에서 면에는 TO승인을 해주도록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처음 공무원에 입문하는 9급이나 기능 10등급 같은 직원이 사소하지만 그런 분야에도 용인군에서 배려해줄 때 평생직장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군정에 참여해서 주민으로부터 칭송받는 그러한 공직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남사면장님 상당히 민원도 많고 주민들의 욕구도 많은 그러한 면에 원만히 종합행정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지난번 의원들 간담회시에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원만히 간담회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감사를 하다 몇 가지 의구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남사면에 금년에 산불이 몇 건이나 난 건지 건수를 본위원한테 알려 주시고 6월 27일 선거때직원들이 많은 야근을 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일지나 그런데 기록이 되어 있으면 몇 일에 몇 명이 야근을 했는지,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급양비가 군청에 풀로 서있는 것을 면장님은 아셨는지, 이게 일부 읍면에 편중배정이 돼서 집행이 됐고 일부면에는 요청도 안한 사례가 있어서 업무의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자료를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나가셔서 남사면외에 2∼3개 면이 전혀 급양비 신청도 안하고 그래서 행정에 균형도 유지가 안되고 직원들 사기문제도 어디는 야근을 해서 면장이 저녁을 잘 먹이는데 어디는 면장들이 풀제로 급양비가 서 있는걸 파악을 안해 가지고 야근을 해도 식대를 지급을 안 하면 사기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돌아가셔서 전화나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사면장 박정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사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동면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동면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
○이동면장 박노창   이동면 감사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농지전용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46건 접수해서 46건 처리를 했습니다. 유형별 신고처리 사항으로는 주택 및 창고가 23건, 축사가 13건, 농기계 창고가 6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불법용도 관계를 철저히 단속을 해서 신고허가대로 하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172페이지 '95주민숙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건에 649백만원을 투자해서 마을안길포장사업 23건, 소하천정비사업 13건, 소교량설치사업 2건, 간이상수도 신설사업 1건, 농로개설사업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39건에 완공이 됐고 추진중이 1건이 있습니다. 추진중은 천리 5리 토관 매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완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이동면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것으로 이동면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하신 중에 주민숙원사업 추진건이 총 40건이지요.
○이동면장 박노창   40건입니다.
이재완 위원   36건이 완료됐고 그 중에서 4건이 조치가 안 됐네요.
○이동면장 박노창   서류작성시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추진해서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농지전용 처리사항을 살펴보니까 추진경위에 민원1회 방문처리 계획을 병행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1회 처리과정에 대해서 면장으로서 특별한 계획과 추진과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박노창   농지전용 신고관계가 비교적 농지법이 완화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많이 들 접수가 되고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접수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 산업계장하고 실무자가 현지를 일일이 다녀서 현지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은 민원인하고 이해해서 같이 협의가 돼서 또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것은 중간통보를 해서 사전에 할수 있고 불법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은 사전에 통보해서 민원하고 마찰을 최소한도 줄이고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전용신고 접수현황 처리사항을 살펴보니까 46건에 46건이 처리가 됐는데 그렇다면 처리한 사항 중에 의문이 나는 사항은 없습니까?
○이동면장 박노창   지금 현재까지는 의문이 나는게 없었고요 저희 면에 92년에 추진한 농지전용 신고에 대해서 3건이 불법용도가 돼서 검찰청에서 조사해서 구속을 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본보기가 돼서 현재는 불법용도 변경사항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재완 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셨다는 뜻이지요.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여러가지 방향으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동면에 대한 민원처리 사항을 살펴본바 있습니다. 특히 이동면은 열악한 행정분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원도 적고 방대한 면적에 제가 할 때는 그 지역을 살펴볼 때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잘 아는 지역인데 계획에도 보면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확행한 내용에도 살펴보니까 한건의 반려 없이 계획이 차질이 없이 중간 통제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한데 대하여 일선행정이 앞장서 주신 박노창 면장님과 이동면 전직원에게 24만 군민을 대표해서 주민봉사행정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에 대한 격려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항이 모범이 돼서 여타지역에도 전파가 돼서 훌륭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박노창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삼면 사항에 대하여 원삼면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삼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면
○원삼면장 박환신   원삼면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앞에서 2개 읍면장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지난 11월 27일 관내 불의에 화재사고가 발생해서 현장에 나가는 관계로 행정감사 선서식에 참석 못한 점 의원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원삼면 어려운 여건과 조건에서도 미곡종합 처리장을 설치하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 175페이지 '95 원삼면 농지전용 신고접수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2월 15일까지 63건 63,150㎡ 약 1,900평이 되겠습니다. 신청해서 60건을 처리하고 반려 3건이 됐습니다. 신청된 내용은 농가주택 29건, 축사관리건, 창고 4건, 기타 9건, 기타 9건은 마을회관 1건, 노인정 1건, 부락공동 농기계보관창고 4건, 저온창고 부락공동 3건해서 9건이 되겠습니다. 신고수리된게 60건 반려 3건은 1가구 2주택으로 신청한게 2건, 또 경지정리지구내 법정규정상 합법적인 사항으로 들어왔지만 경지정리지구내 농업진흥지역 복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인과 협의해서 1건은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해서 1건을 반려시킨바 있습니다. 향후 타용도 전용방지를 위한 지속적 관리를 기하고 또 첨언해 보고 드리면 저희 원삼면은 가능한 기존자연과 환경을 보존유지하는 차원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지역과 지역은 전원적 차원에 과감한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농지전용 토지관리를 해 나갈까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176페이지 95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9건 592,7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포장 23건, 하수도정비 4건, 기타 12건 기타는 소하천 옹벽공사 2건, 소교량 보호벽 출구 중간표석, 소하천정비 6건해서 12건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유인물 작성시 10월 15일 현재 33건이 완공되고 추진중이 6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0월말 현재 완공 37건으로 94.6% 추진중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 2건은 현재 준공처리가 되지않을거지 공사는 다 됐습니다. 향우에 준공시 완벽한 검사와 하자보수의 확행 인수된 시설분의 지속적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원삼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원삼면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원삼면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면정에 수고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신고접수에서 수리된 내역 중에서 두창리 924 송홍재씨 진흥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꽤 많은 평수가 수리된 것으로 알고있어요. 3,584㎡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원삼면장 박환신   축사와 농가주택입니다.
심노진 위원   진흥지역에서는 축사나 농가주택이 가능한 것입니까?
○원삼면장 박환신   농업용시설은 가능합니다.
심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삼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외사면 소관에 대하여 외사면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외사면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사면
○외사면장 심준섭   외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용신고 접수는 99건중 전용신고 처리된 것이 95건 또 전용신고 반려가 4건에 만료가 2건, 취하가 2건이 되겠습니다. 반려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죽능리에 최우순씨라는 양반이 경지진흥지역 외로 농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고 반려를 했습니다. 또 근곡리에 일반주택인데 김재완씨라고 도시계획내 농지전용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신고를 해서 신청서와 대안을 제시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거기 취하가 2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박광호라는 분이 동네사람들이 자꾸만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취하를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7건인데 73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분야별로는 도로포장, 하수도정비, 소하천정비 37건에 7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부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괄호안에 있는 것은 관급자재 포함이고 그 위에는 관급자재 뺀 나머지 금액은 전부 계약이 되겠습니다. 10월 이전에는 3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이하로 되어야 하고 10월 이후에 법이 개정된 것에 보면 5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괄호한 금액은 관급자재하고 포함된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외사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외사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전용신고 취하 및 반려사항에 경지지역에 농지가 있기 때문에 최영수씨가 반려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신고하기 전에 실무자와 민원인들과 대화가 있어 가지고 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번거로운 이런 일은 벗어날 수도 있고 산업과에서 해주면 담당과 직원도 있을 것이고 담당부락에 직원도 있을텐데 경지진흥지역이라 안된다 최초에 그것을 안하고 외인농지를 갖다가 전용을 했을텐데 일종에 담당직원에 근무태만이 아닌가 생각되어요?
○외사면장 심준섭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의식의 변화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실무자와 담당 직원들이 충분한 얘기를 해도 참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해 부족인지 몰라도 억지부리는 사람도 많고 그래도 그것을 직원들이  유인해 가면서 이것은 이러이러합니다. 하는 무조건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중 일이 되지 말아야 되고 서로 합의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서류를 내놓고 접수해 주시요. 심의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무턱대고 내는 분도 있고 실무자가 거기서 얘기가 오고가고 했습니다만 심의회의 의결 할적에 다시 한번 권유를 해서 제출을 해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인데 꼭 되어야 합니다. 아주 어떤 분은 억지부리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그분들을 존중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앞으로 그런 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사면장 심준섭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농지전용을 처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봉사적인 차원에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적은면에 비하면 10배가 넘습니다 126,566㎡인데 금년에 처리 후에 우리군 산업과로부터 지도감사를 받으신 사례가 있는지 또 자체감사를 받으신 사실이 있으신지 여쭈고싶고 석천리에 첫번째 장입니다. 4,140㎡ 그 넘어가면 용천리 윤관호 4,272㎡ 석천리 송근수 4,211㎡ 이 사람들은 개인이 낸 것입니까? 상당히 많은 면적이 나갔는데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외사면장 심준섭   개인이 낸 것입니다.
이양구 위원   개인은 3,300㎡이상은 허가로 낼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는데 완화가 되었어요?
○외사면장 심준섭   그것은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양구 위원   농지전용은 우리가 허가를 하면 주민은 상당히 이익을 보고 농지보존 차원이나 이게 감사가 오면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라든지 엄밀하게 보는데 타면에 10배이상 되고 많은 면적이 전용된 것으로 봐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면장께서 면장이 농지위원장이니까 다시 사후 관리를 하고 허가시에 상당히 신경을 기해서 허가가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우려 속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외사면장 심준섭   저희면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농촌이고 농사에만 의존하는 면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조금 변화되어서 별다른 발전에 지향적인 것도 없고 그런 축사를 한다든가 그런데로만 기울어지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말단 책임을 맡고 지역에 균형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에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리면서 본청 감사를 하다가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방행정에 근원이 된다면 자주재원 확보가 근원이 되는 것을 누구도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금년도 12월 1일 현재 체납세 징수현황을 보니까 군전체 46%에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각 읍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 노고의 대가의 흔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균 46%인가하면 실적이 아주 저조한 몇 개 읍면이 있어서 읍면장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외사면도 저조한 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와 같이 실적이 평균 46%로 반도 못 미치는 미납세금도 제일 적은 면에서 실적이 저조했는가 하는 것에 묻겠습니다. 읍면장 관심도가 낮아서 그랬던지 직원배치가 열악해서 그랬던건지 직원들에 의욕이 없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체납세 징수현황이 미흡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어느 읍에서인가 얘기가 나왔습니마만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 방범 우범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촌가로등 도시에는 도시형 보안등 및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관리측면에서 그때 그때 보수가 안 이루어져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일이 각 읍면 공히 많이 있는 것으로 들려 지고 있습니다. 외사면에서는 농촌가로등이나 도시가로등 또 도시내에 있는 보안등 관리를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관리함에 있어서 고장이 났을 때 보수하는 것이 업자를 맡겨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예산은 넉넉한지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제때에 못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은 즉시 해결을 못하는 일이 없는 것인지 이것은 명년도 예산과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인지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외사면장 심준섭   네, 감사합니다. 체납세 부진사유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 전부 체납세 260,000천원 되는데 거기에 압류한 것이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압류된 사항을 우리직원이 찾아가서 징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징수압류한 그 대상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사람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소소한 여기서 이장회의를 독단히  열어가지고 담당직원과 일조가 되어 가지고 다만 주민세 1,100원, 800원 소소한건까지 면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일일이 찾아서 징수독려를 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사실상금액은 큰 금액이 못 되었습니다. 가보면 차는 어디가 굴러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밤에 나가 퇴근해 오면 번호판까지 영치를 해라 과연 그런 차는 띄지 않고 자꾸만 추적하는 방향으로 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또 부도난 곳 이것은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사업도 안 한다든지 경매에 대해서 체납세를 청구하라고 법원에서 통지가 와서 가면은 우리는 일단 징수결의 해서 나갔으면 납기가 있기 때문에 1차로다 압류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압류가 1순위가 들어가야 받지 2순위, 3순위 되면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 가로등관계는 담당직원들 이장들하고 얘기를 해서 고장난 등은 반드시 면에서 신청을 해라 토목담임이 결과적으로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자를 주어서 고쳐가지고 이게 면장으로써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장에 고쳤다는 이장에 싸인을 받아와라 면장이 50∼60개 되는 행정리를 다 다닐 수 없고 그렇게 한 결과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장회의를 열어가지고 어디 고장났다 하지 말고 고장난 곳을 신청을 해주면 바로 즉시 보안등 가로등 제반등을 보수를 해 주겠다 해서 엄청나게 고장난 것을 고쳤습니다. 즉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고치도록 하는 체계가 있고 예산관계는 아직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이면 관리전환이 됩니다. 관리이전 되기 전에 이장님들이 고장난 것을 빨리 얘기해서 완전히 다 고쳐가지고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수시 부탁하고 공문을 내보낸 사항도 있습니다.
이재승 위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여러가지 고생하신 상세한 내용까지 설명하셔 가면서 설명을 성실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나와계신 면장님들 괴롭힐려고 하는 것보다는 용인군전체 행정구역 발전을 위해서 공동에 책임을 지고있는 집행부에 읍면 의결기관에 책임감을 맡고 있는 위원들이나 같이 공동책임을 지고 면장님들이나 지역발전을 해 나가는데 근원이 되는 재원확보에 대한 우리 11개 읍면장들 이전부 다 계십니다. 이것은 거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뜻에는 지난 11월 1일 군 전체적으로 46억이라는 어마 어마한 미수액이 지금 남아있어요 이것이 하다하다 안되면 5년 지나면 시효소멸이다 해서 세금을 말소 시켜버리는 막대한 재원의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계신 외사면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금부과 징수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농어촌 가로등 관계는 예산은 충분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외사면장 심준섭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재승 위원   알았습니다.
○외사면장 심준섭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보수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외사면에 주민숙원사업을 보다보니까 원삼, 외사를 통털어서 한필동씨라고 있는데 동원건설 소재지가 어디예요. 사업장 소재지가. 
○외사면장 심준섭   용인이요.
양승학 위원   지역에서 사업장을 두고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외사쪽에 인적관계가 있습니까? 면사무소하고 ......
○외사면장 심준섭   저희도 외사면에 거주하는 업자일수록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데 실지 자기면허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용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승학 위원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어서요.
○외사면장 심준섭   용인분 골고루 되어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7건이나 되는데 대개 말이지요. 각 면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지역 읍행정에 도움이 있다든가 여러가지 지역을 위해서 하신 분들한테 골고루 배부하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용인읍 출신입니다마는 한필동씨가 용인에 소재지가 있다면서요. 어떻게 해서 주게 되었습니까?
○외사면장 심준섭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여기 주민숙원사업 예산문제는 우리가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하면 과거에 공사를 해 가지고 충실히 잘한 것 또 부족한 것 여러가지 참작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집니다.
양승학 위원   운영위원회는 누가?
○외사면장 심준섭   간부직으로다가 묶었습니다.
양승학 위원   주민숙원사업에 입찰 관계라든가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있습니다만 자료를 보았을 때 면장님께서 골고루 주었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나름대로 일괄적으로 해서 많이 치중된다면 그 지역에 소재를 두고있는 업자가 읍면에 대한 어떤 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7건 외사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원삼도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국한된게 많아요. 어떤면을 통털어 보니까 총 해서 60건이 되는데 용인에 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00여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 등록사업증 있습니까? 한필동씨가 원삼면장할 때 잠깐 놓쳐가지고 못했는데 2개면이 16건이 일방적으로 수의계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자료를 보다보면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답변 중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몇 일 두고 검토해본 결과 한쪽으로 편중된 것 같은데 앞으로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시인할 것 시인하시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고 입찰 심의위원회가 면장이하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외사면장 심준섭   간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5분이지요. 나까지 6명
양승학 위원   이게 위원회 성격이 있는 것입니까?
○외사면장 심준섭   단독으로 면장이 하게 되면 남한테도 오해를 받고 욕먹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소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양승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외사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사면소관에 대해서 내사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사면장님에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내사면
○내사면장 최기연   내사면장 최기연입니다.
'95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문서는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 접수처리현황 주민숙원사업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 접수건수는 총 37건에 33,957㎡를 접수하였으며 분야별로는 농가주택 15건, 농가창고 7건, 축사 1건, 기타 4건 기타내역으로는 공장증설 2건, 농기계창고 1건, 저온창고 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으로는 신고수리 36건 32,767㎡ 반려는 1건에 농가가 아닌 정수리 120-3번지에 윤상열씨가 농가주택을 목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과다면적을 신청해서반려 했습니다. 향후조치계획으로는 타용도 전용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5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량 27건에 573백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분야별로는 사업내역으로는 소하천 옹벽설치 10건, 230백만원 마을 안길포장이 6건에 94백만원, 하수도정비가 6건에 107백만원, 도로장 5건 142백만원의 예산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량 27건에 대하여 95년 11월 30일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사면소관 행정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것으로 내사면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내사면장님 면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먼저 내사면에 체납징수 담당자의 전건 압류처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노고에 치하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문리 56번지에서 전용해서 처리를 했는데 위치변경으로 인해서 다시 취하를 하고 다시 농가창고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위치가 변경됐다 그랬는데 평수도 더 넓어졌고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용도를 해본 평수가 적어서 다시 취하 하고 해 준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내사면에 사회진홍과에서 발주한 복지회관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내에 어린 유아들이 공부하는 집을 임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린 유아원생의 보호를 위해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내사면장 최기연   송문리 농지전용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했다 그 지역이 자기하고 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장을 불가피해 달라 그래서 위치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   본인이 허가를 냈다 다시 취하하고 다른 곳에다 내달라고 했단 말이지요.
○내사면장 최기연   취하는 아니고 위치변경만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소가 자기가 처음에는 버섯재배사가 이것을 하려고 농지전용을 했는데 용도가 맞지 않아서 다시 위치를'변경해서 신청을 해달라 그래서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   여기 신청할 때 농가창고로 되어 있는 나중에도 농가창고로 되어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짓고자 하다보니까 먼저는 714㎡고, 나중에 한 것은 793㎡데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적어서 더 늘리려고 한거 아니냐......
○내사면장 최기연   면적보다도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위치변경을 해 달라 그래서 변경을 한겁니다. 그리고 유아원생 교육장소는 저희가 구청사에 구회의실을 유아원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건립되기 전에 유아원 원장이 교육장소가 마당치 않다 그래서 비어있는 상태에서 임대계약을 해결을 해 가지고 유아교육에 지역발전을 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1년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1년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96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중에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내 보낼 수가 없어서 지금 아이들의 안전시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   96년 언제까집니까?
○내사면장 최기연   96년 3월달까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   건축자재가 너무 엉망으로 방치되어 있어서 조그만 애들이 잘못하다 올라가서 뛰어놀고 혹시 그러다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틀림없이 내사면에 근무하는 공직자들한테로 돌아갈 것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사면장 최기연   그래서 저희가 거리도 가깝겠습니다마는 관내순찰을 자주 들리다시피하고 유아원측에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   현장 소장님으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특별하게 취하도록 협조를 당부해 주시고 다시 또 임대를 해 주실건지 공사가 한참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내사면장 최기연   다목적회관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유아원을 보존할 생각은 없습니다. 기간만 되면 다른데로 이전하도록 권고를 하고 저희가 구회의실에 대해서는 철저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운동장으로 사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조치에 대해서 현장 소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를 해서 절대적으로 어린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95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다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실제로 없는 것인지 작성을 잘못하신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사면장 최기연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징수하고 실적이 100%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규 위원   징수현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추후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사면장 최기연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사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들 질의에 부녀자원 봉사대 활동사항은 활동계획서는 서면으로 각 읍면 동일 보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으로 읍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장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현장확인 실시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10시에 제6차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현장확인을 위하여 금일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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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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