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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7일(금)10:00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2년도 예산안
  4. 3.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2년도 예산안(시장제출)
  4. 3.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5. 0. 5분 자유발언(명지선 의원)

(10시20분 개의)

○의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미진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이진규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3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1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 올해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검토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1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612건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예산안(시장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22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에서 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12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2조 9871억 4214만 원 중 시정연구원 운영, 용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등 33개 사업 총 92억 4182만 6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미진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황재욱 의원. 
(○황재욱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 제출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황재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원이 연서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황재욱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수정안을 제출받기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황재욱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안에 대한 심사 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욱 의원 나오셔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황재욱 의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용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삭감된 예산 중에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에 본 수정안을 올리게 되었으며 수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교 입학시 수업료, 급식비 등 학교에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 외에도 학교 입학에 따른 추가 비용 등으로 가계 부담이 큰 시기이므로 그에 따른 비용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사업비 37억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학교 지원 시범사업은 대중교통으로 통학할 경우 학교행 단일노선이 없거나, 노선이 있지만 배차시간이 1시간 이상인 지역에 교통 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심지역과의 교통 불평등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학을 통한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5억 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풍덕천-죽전 보도육교 설치 타당성조사비는 현재 풍덕천동과 죽전동 사이는 고속도로 등 대로변이 있어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보도육교 설치를 추진하기 전에 전문적인 기관을 통하여 통행량 분석,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시공 방법 및 조건, 소요예산 등의 검토를 위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소관부서에 직접 검토하기는 어려운 사업으로 용역비 계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2200만 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황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진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규 의원입니다. 
풍덕천-죽전 보도육교 설치 타당성조사 건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풍덕천 사거리 근처 신갈-수지간 도로 접속부에서 죽전 레스피아까지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도육교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타당성 조사입니다. 
현재 신갈-수지간 도로 접속부에서 약 160m 떨어진 지점에 경부고속도로 하부에 통과할 수 있는 토끼굴이 있어 시민들이 이를 별다른 불편 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속도로 위에 횡단하는 110m 길이의 보도육교를 설치하는데 80억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혈세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후에 플랫폼시티를 조성하는 계획상에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이 윤곽을 보이고있는 가운데 이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사업을 필요로 한다면 한국도로공사에 의뢰하거나 협의를 하여 사업추진을 요청할 수 있는 사안임을 시비를 들여 직접 사업을 먼저 출연하겠다고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본 건은 상임위에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게 상의하여 삭감을 결정을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또한 삭감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를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하여 논의한다는 것은 명백한 상임위와 예결위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더 상임위와 예결위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재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윤재영 의원   윤재영 의원입니다. 
예결안 의결 건은 의회에 있고 그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각자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의결이 되면 우리는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칙에 기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22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긴 시간 동안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하여 금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간과하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인 부분을 떠나서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결위에서 감액된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감액에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논의를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기습적으로 상정한 것은 당 대표로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결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우리 용인시가 앞으로 특례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자 우리 의원님들이 깊이 인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준   윤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황재욱 의원께서 제출하신 2022년도 예산안에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영 의원 – 의석에서 일어나 본회의장을 나가며 이것은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김상수·김운봉·유향금·박만섭·강웅철·이진규·이창식·윤환·박원동·김희영·윤재영 의원 의석에서 일어나 본회의장 이석)표결 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윤재영 의원 – 본회의장을 나가며 이것은 다수당의 횡포예요.)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인 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선포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투표 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 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를 황재욱 의원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 처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재욱 의원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할 때는 누구도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 준비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 확인 화면이 나오면 출석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확인 후……
출석 확인 다 하셨습니까?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치셨지요?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29명 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의결정족수는 9명입니다. 
출석의원 17명 중 찬성 15명, 기권 2명으로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찬성 : 김진석, 안희경, 전자영, 명지선, 하연자, 이미진, 황재욱, 정한도, 남홍숙, 이제남, 장정순, 윤원균, 유진선, 박남숙, 이건한
기권 : 이은경, 김기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은 황재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명지선 의원) 

(11시57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지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의원   먼저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를 비롯하여 겨울철을 맞아 다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조류독감 등 각종 감염병의 방역에 지금 이 시간에도 힘쓰고 계실 용인시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명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통상 혼자 살다가 집에서 사망한 지 3일 이후 발견되면 고독사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인 세대와 가구가 급증하고, 약 10여년 전부터 사회문제가 되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용인시는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고독사는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다가 최근에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에서도 발생이 두드러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40∼50대 연령의 중장년층 남성의 고독사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대책은 노년 고독사에 집중되고 있어 발생빈도가 높아짐에도 소외되는 중장년층의 고독사 정책은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지난 2015년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노인에 한정된 시책으로는 늘어만 가는 고독사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를 보면 1990년대 불과 9%였던 1인 가구 비율이 2020년에는 31.7%로 높아졌고, 향후에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도 전체 41만 5797가구 중 9만 156가구가 1인 가구로 조사되었으며, 그중 청년층이 3만 2188가구, 중장년층이 3만 3158가구, 노년층이 2만 4810가구로 각 연령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1인 가구의 문제는 특정 연령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통계청 조사를 통하여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주로 퇴직이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는 4∼50대의 중장년층의 비자발적 1인 가구 및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타지로 떠난 2∼30대 청년층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조금 더 그들의 입장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2021년 12월 현재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와 울산광역시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음성 안부 확인 서비스와 고독사 예방 앱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단절에 놓인 대상자에게 각종 문화체험과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 형성을 회복시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 전입한 중장년 1인 남성가구는 관할 구역 통장과 공무원이 함께 방문해 생활 실태 조사 및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용인시에서도 중장년층을 비롯한 1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존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로 개정하여 우리 용인시 전 연령층의 1인 가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는 비단 용인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앙 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린다면 실기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빠른 실천으로 용인시 1인 가구원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백군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현실적인 시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련 및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명지선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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