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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4일(수)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3. 2022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5.  4.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2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7.  6.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시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사업
  10.  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천동 청소년수련시설 기부채납
  11. 1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옛 기흥중학교 내)
  12. 1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흥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3. 12.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
  14. 1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미르스타디움 씨름장 조성공사
  15. 1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16. 1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7. 1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8. 17.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영버스터미널 건설사업
  19. 1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버스공영차고지 전기 충전소 구축사업
  20. 1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종합 환경교육센터 건립
  21. 2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
  22. 2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3. 22.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24. 23. 용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25. 24.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27. 26. 2022년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8. 27.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9. 28. 2022년도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30. 29. 2022년도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
  31. 30.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32. 31. 2022년도 (재)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33. 32. 용인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업무 협약 동의안
  34. 33.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35.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37. 36.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9. 38.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39.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41. 40.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42. 41.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43. 42.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44. 43. 2022년도 (재)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45. 44.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
  46. 45.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46.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47.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49. 48.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50. 49. 용인 도시관리계획(칼빈대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51. 50. 용인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52. 51 용도지역(신봉구역 내)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53. 52.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53.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54.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56. 55.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7. 56. 공공개발용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58. 57.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 결의안
  59. 58. 시정질문

  1. 상정된 안건
  2.  1.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식 의원 대표발의)(이창식·김운봉·윤원균·김희영·황재욱·김진석·전자영 의원 발의)
  3.  2. 용인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김운봉·윤원균·김희영·황재욱·김진석·이창식 의원 발의)
  4.  3. 2022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22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시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사업(시장제출)
  10.  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천동 청소년수련시설 기부채납(시장제출)
  11. 1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옛 기흥중학교 내)(시장제출)
  12. 1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흥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시장제출)
  13. 12.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시장제출)
  14. 1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미르스타디움 씨름장 조성공사(시장제출)
  15. 1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시장제출)
  16. 1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시장제출)
  17. 1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시장제출)
  18. 17.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영버스터미널 건설사업(시장제출)
  19. 1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버스공영차고지 전기 충전소 구축사업(시장제출)
  20. 1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종합 환경교육센터 건립(시장제출)
  21. 2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시장제출)
  22. 2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3. 22.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황재욱 의원 대표발의)(황재욱·박남숙·윤원균·장정순·남홍숙·명지선 의원 발의)
  24. 23. 용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박남숙 의원 대표발의)(박남숙·김운봉·장정순·유향금·박원동·신민석·윤재영·안희경·하연자·이미진·윤 환 의원 발의)
  25. 24.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지선 의원 대표발의)(명지선·김상수·김운봉·장정순·박남숙·이건한·남홍숙·이은경·유진선·황재욱·김진석 의원 발의)
  26. 25.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남숙·남홍숙·이은경·유진선·신민석·윤재영 의원 발의)
  27. 26. 2022년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8. 27.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9. 28. 2022년도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0. 29. 2022년도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31. 30.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2. 31. 2022년도 (재)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3. 32. 용인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업무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4. 33.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34.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6. 35.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7. 36.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37.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김운봉·장정순·유향금·이건한·안희경·이진규·하연자·이미진·윤환 의원 발의)
  39. 38.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희경 의원 대표발의)(안희경·김상수·윤원균·이제남·박남숙·남홍숙·김진석·하연자·이미진·전자영·윤환 의원 발의)
  40. 39.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미진 의원 대표발의)(이미진·김운봉·박원동·안희경·하연자·명지선·윤환 의원 발의)
  41. 40.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2. 41.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3. 42.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4. 43. 2022년도 (재)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5. 44.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6. 45.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7. 46.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8. 47.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9. 48.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유진선 의원 대표발의)(유진선·이제남·강웅철·남홍숙·박만섭·이진규·정한도 의원 발의)
  50. 49. 용인 도시관리계획(칼빈대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1. 50. 용인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2. 51 용도지역(신봉구역 내)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3. 52.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4. 53.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5. 54.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6. 55.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7. 56. 공공개발용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58. 57.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 결의안(황재욱 의원 대표발의)(황재욱·이건한·이미진·명지선·하연자·장정순·윤원균·이제남·안희경·김진석·남홍숙·정한도·이창식·이진규·김상수·유향금·신민석·윤재영·윤환·박원동 의원 발의)
  59. 58. 시정질문(김운봉·이창식·전자영·윤환·남홍숙·박만섭·장정순·박남숙 의원)
  60.  0. 서면질문(유진선·김희영·이진규·이제남·이은경·윤원균·김진석 의원)

(10시07분 개의)

○의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2022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용인시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사업 등 1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변경)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2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 도시관리계획(칼빈대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용인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56건의 안건과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 결의안을 심의하시고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식 의원 대표발의)(이창식·김운봉·윤원균·김희영·황재욱·김진석·전자영 의원 발의) 
 2. 용인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김운봉·윤원균·김희영·황재욱·김진석·이창식 의원 발의) 
 3. 2022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2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6.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시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사업(시장제출) 
 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천동 청소년수련시설 기부채납(시장제출) 
1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옛 기흥중학교 내)(시장제출) 
1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흥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시장제출) 
12.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시장제출) 
1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미르스타디움 씨름장 조성공사(시장제출) 
1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시장제출) 
1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시장제출) 
1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시장제출) 
17.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영버스터미널 건설사업(시장제출) 
1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버스공영차고지 전기 충전소 구축사업(시장제출) 
1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종합 환경교육센터 건립(시장제출) 
2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시장제출) 
2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시10분)

○의장 김기준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창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이창식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식 의원입니다.
2021년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구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함으로써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용인시정연구원의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용인시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강료 감면 기준을 정함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규모 사업으로 자금이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 적립금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발적으로 시행되던 시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을 시를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채용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용인시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건물을 증축하여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동천동 청소년수련시설 기부채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청소년수련시설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옛 기흥중학교 내)입니다.
폐교된 기흥중학교를 지역공동체의 중심적 공공 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흥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영덕동 1209번지 일원에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이 전무한 기흥구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증가하는 체육시설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미르스타디움 씨름장 조성사업입니다.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씨름장을 미르스타디움 내에 새롭게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입니다.
도심 내 방치되어 있던 前임진산성 유적전시관 부지 활용을 통해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공영버스터미널 건설사업입니다.터미널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버스공영차고지 전기 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용인시의 소유 부지 남동 버스공영차고지에 52대 분량의 전기충전시설과 태양광 캐노피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종합 환경교육센터 건립입니다.110만 시민 환경의 초석이 될 종합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충 안입니다.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변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윤원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창식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21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시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을 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천동 청소년수련시설 기부채납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옛 기흥중학교 내)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흥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미르스타디움 씨름장 조성공사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영버스터미널 건설사업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버스공영차고지 전기 충전소 구축사업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종합 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황재욱 의원 대표발의)(황재욱·박남숙·윤원균·장정순·남홍숙·명지선 의원 발의) 
23. 용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박남숙 의원 대표발의)(박남숙·김운봉·장정순·유향금·박원동·신민석·윤재영·안희경·하연자·이미진·윤 환 의원 발의) 
24.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지선 의원 대표발의)(명지선·김상수·김운봉·장정순·박남숙·이건한·남홍숙·이은경·유진선·황재욱·김진석 의원 발의) 
25.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남숙·남홍숙·이은경·유진선·신민석·윤재영 의원 발의) 
26. 2022년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7.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8. 2022년도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9. 2022년도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30.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1. 2022년도 (재)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2. 용인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업무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3.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5.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6.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명지선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명지선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명지선 의원입니다.
2021년 11월 23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등 총 15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가정의 교육비 지원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용인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육성하여 용인시민의 문화 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 보장 및 문화자치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개별 시설 이용 및 접근성 보장 등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재)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은 2022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업무 협약 동의안은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상생협력에 따른 이용료 감면 사항을 반영하고 장사시설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장애인가정의 출산 장려 및 해당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규정을 마련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통해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규정을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 관리 등을 위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명지선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용인시 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용인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업무 협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김운봉·장정순·유향금·이건한·안희경·이진규·하연자·이미진·윤환 의원 발의) 
38.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희경 의원 대표발의)(안희경·김상수·윤원균·이제남·박남숙·남홍숙·김진석·하연자·이미진·전자영·윤환 의원 발의) 
39.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미진 의원 대표발의)(이미진·김운봉·박원동·안희경·하연자·명지선·윤환 의원 발의) 
40.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1.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2.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3. 2022년도 (재)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4.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5.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6.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7.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시33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7항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2022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열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안희경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2021년 11월 23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관련 사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골목상점가 지정 요건을 상위법 규정된 요건에 맞게 수정하여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 상점가 신청 시 오인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용인시 실정에 맞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약금 처리와 환급 규정을 반영하고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면제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촌테마파크 하절기 이용 시간을 연장하여 관람객 편의를 제공하고 자매결연 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무료입장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계획 동의안 6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2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유향금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경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7항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2년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2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유진선 의원 대표발의)(유진선·이제남·강웅철·남홍숙·박만섭·이진규·정한도 의원 발의) 
49. 용인 도시관리계획(칼빈대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0. 용인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1 용도지역(신봉구역 내)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2.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3.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4.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5.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6. 공공개발용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41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8항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공공개발용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이진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진규 의원입니다.
2021년 11월 2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시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 도시관리계획 칼빈대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당해 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 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신봉구역 내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공재개발 등 개발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비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재개발사업 구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면적 비율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 수립 후 용도변경을 검토토록 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과 교통약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 운영을 민간으로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는 안건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신봉3 근린공원의 토지보상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해당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는 안건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제남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규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6항까지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용인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용도지역(신봉구역 내)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7.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 결의안(황재욱 의원 대표발의)(황재욱·이건한·이미진·명지선·하연자·장정순·윤원균·이제남·안희경·김진석·남홍숙·정한도·이창식·이진규·김상수·유향금·신민석·윤재영·윤환·박원동 의원 발의) 

(10시48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재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황재욱 의원입니다.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만 용인시의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기흥구 분구는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닌 용인시의 미래를 위한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급격한 행정수요의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기흥구 분구가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행정안전부의 조속한 분구 승인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110만 용인시의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오랜 염원에 귀 기울여 행정안전부는 법적·행정적 요건을 갖춘 기흥구 분구를 신속히 승인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기흥구 분구는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닌 용인시의 미래를 위한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조속히 이를 승인하고 추후 절차는 시민의 대표인 용인시의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 분구 반대한다. 분구 반대한다. 결사 반대한다. 분구 반대한다.) 
○의장 김기준   황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 – 의원님들 현명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아 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를 대표해서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의 질서와 관련하여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따라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를 충분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결의안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자영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전자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의원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자영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마음이 꽤나 무겁습니다. 먼저 기흥구 분구 문제로 지역주민들 간 갈등이 불거져 주민들께 심려를 끼치게 돼 시의원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기흥구 분구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실은 본 의원도 잘 압니다.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르면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이면 분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구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평균 인구가 20만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분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승인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분구 추진은 가능합니다. 
이 절차에 따라 용인시는 2020년 2월 분구 관련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분구 기본계획서 및 실태조사서를 경기도에 제출했고, 3월 경기도는 행안부에 승인을 건의했습니다. 지금은 행안부에 분구 승인 건의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행안부의 결심만 남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 결심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가 뒤따릅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야 신뢰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과 용인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시장님! 주민설명회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7월 19일 신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작 주민 5명 모아놓고 했습니다. 7월 21일에는 주민 20명이 참여했습니다. 담당부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설명회 못 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가라앉은 시점에 주민설명회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한 분구를 추진하면서 구 명칭이 바뀌는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기획했습니다. 이름은 바뀌지 않더라도 행정구가 달라지는데 신갈·영덕·구갈·상갈·보라·기흥·서농동 주민한테는 왜 의견조차 묻지 않으려 했습니까? 
또 용인시는 7월 19일 주민간담회 자리에서 ‘분구 추진은 이미 손을 떠나 할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뒤 8월 3일부터 9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분구를 해야겠으니 찬성해 달라는 주민 설문이 제대로 된 여론 수렴입니까? 
이 설문에는 분구 추진 시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는데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등 눈속임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 한 번 보십시오. 
주민을 현혹시키는 행정행위를 왜 합니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분구를 추진한다면 공무원이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특히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법적 효력도 없는 분구 촉구결의안까지 의회로 올라오게 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가 분구를 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분구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 대표들에게 이런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분구를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다. 다만 지금 분구 추진과정에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를 겪고 있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니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문제를 해소할 대안이 제시되는 소통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용인시의회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주민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분구 촉구는 또 다른 갈등과 상처를 남기리라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분구 권한을 쥔 용인시가 처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행정에 맡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의안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전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진선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나와서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흥구 영덕1동·2동, 기흥동, 서농동, 신갈동을 지역구로 둔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저는 기흥구 분구 추진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 시국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됨으로 현재 법적 효력도 없는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결의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보드판으로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드판을 들어 보이며)
현재 기흥구 주민의 찬반이 첨예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인시의회 또한 찬반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흥구 주민의 소통이 절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분구 비용이 최소한 분구 청사만 짓는 데만 1000억 대의 시민혈세가 투입돼야 되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주민여론수렴이 부족한 가운데 분구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분구 추진을 강행하는 이 시기가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도 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구 추진을 하려면 주민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공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민공청회가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 8월에 분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가 설문조사 했을 때 기흥구민 44만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참여한 비율은 16.6%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기흥구의 만18세 이상을 36만 명으로 봤을 때 16.8%이고요. 만약에 기흥구 총인원 44만 명으로 봤을 때는 기흥구 분구 설문조사의 참여율은 13.58%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기흥구의 절반이 되는 사람의 의견도 수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9년 8월에 시정연구원에 용인시가 의뢰해서 분구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한 항목을 보겠습니다. 
(보드판을 들어 보이며) 
이때는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직전입니다. 이때도 대부분 반대의견에 많은 부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행정비용이 과다 발생한 것에 대해서 41.9%가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불편을 못 느껴서가 25.6%입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쪽에서 필요성 항목에서 조차 36%가 분구보다는 동주민센터 확충이 먼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가 아직은 주민공감대가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용인시가 특례시와 함께 분구 추진을 하게 돼서 2020년, 작년 2월에 용인시의회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의견 청취를 했을 때 조차도 용인시의회가 주민과의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서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용인시에 주문했습니다, 시의회가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2020년 3월 11일부터 WHO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이 됐다는 게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서 분구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그 과정이 불충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기흥구 주민의 찬반의 갈등이 고조되고 첨예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돌발 외부변수가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현재까지 코로나 사망자가 3328명,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42만 명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대미문의 현장이 우리나라에도 벌어지고 지금 녹녹지 않은 현실입니다. 
제가 분구 추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흥구 주민이, 건강한 기흥구 주민이 코로나 전염병에 갑자기 감염돼서 두 달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얼마 전에 비통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고 소식에 저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지금도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가족은 애끊는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여도 주민의 대변자인 저희들은 도움을 별로 줄 수도 없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전염병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님! 현명한 목민관은 전쟁시기나 코로나19처럼 전염병 대유행 시기에는 이렇게 주민 갈등이 첨예하고 시의회 찬반이 나뉘는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겸허하게 외부의 상황이 어떤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주민 의견을 또 경청해야 될 시기입니다. 
동서고금 역사를 통해서 전쟁 시기나 코로나처럼 대전염병 유행 시기에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군주나 목민관은 그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민 갈등이 첨예하고 시의회 찬반이 나뉘고 이런 무리한 사항을 현명한 목민관이라면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현명한 목민관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분구를 시기 부적절하게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뒤돌아보지도 않고, 겸허하게 고민해 보지도 않으면서, 시의회 등에 숨지도 않을 것입니다. 
백군기 용인시장님! 기흥구 주민에 대한 애민정신이 있다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주민들이, 분구를 반대하는 기흥 주민들이 시의회 본회의장에 오시지도 않고 피켓도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분구에 반대하는 기흥 주민들의 의사도 무시하고 강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흥구 분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호소문에 따르면 구갈동 가현마을 신안아파트 입대위, 안골마을 롯데캐슬아파트 입대위, 세종그랑시아 1단지아파트 입대위, 세종그랑시아 2단지아파트 노인회, 우성에비뉴하우스아파트 입대위, 기흥역 지웰푸르지오아파트 입대위, 기흥역 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입대위, 힐스테이트 기흥아파트 입대위, 기흥역 파크푸르지오아파트 입대위, 기흥역 더샵아파트 입대위, 기흥역 롯데캐슬 레이시티아파트 입대위, 기흥동 대주피오레1단지 아파트 입대위, 대주피오레아파트 2단지아파트 입대위, 성원쌍데빌 레이크뷰아파트 입대위, 호수 청구아파트 입대위, 강남마을 한라비발디아델아파트 입대위, 보라동 한보라마을 휴먼시아 5단지아파트 입대위, 신창미션아파트 입대위, 삼정선비마을아파트 입대위, 휴먼시아 5단지 경로회, 휴먼시아 6단지아파트 입대위, 한보라1단지 한양수자인아파트 입대위, 자봉마을 써니벨리아파트 입대위, 나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한보라2단지 노인회, 한보라마을 나산초등학교 학부모회, 보라중학교 학부모회, 상갈동 금화마을 5단지아파트 입대위, 금화마을 대우현대아파트 입대위, 금화마을 대우현대아파트 노인회…… 제가 이 뒤에 더 많은 다른 동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한 명단을 아파트 입대위나, 노인회나 학부모 명단을 한 장을 빼뜨리고 왔는데요 시장님, 지금 상황이 주민의 갈등이 첨예하게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흥구 다수의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를 무시해 주지 말기 바랍니다. 
백군기 용인시장님! 지금은 기흥구의 절반, 분구를 반대하는 22만 명 마지막 한 명까지, 주민 한 명까지도 주민과 소통에 적극 나서야할 시기입니다. 
지금은 기흥구 분구 추진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기흥구 주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주민의 생명이 위태롭고 저희들이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기흥구 분구가 주민의 생명과 목숨과 안전을 촌각을 다투어야 될 상황이 아님에도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지 않은 용인시 백군기 시장님과 용인시 집행부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흥구 분구 문제로 기흥구 주민들께 심려 끼쳐드려서 주민의 대표로 시의원으로서 송구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향금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이야기 하시지요.  
유향금 의원   안녕하세요. 유향금 의원입니다. 
가칭 구성구에 편입될 7개 동은 과거 구성읍에 편입된 지역입니다. 2005년 3개 구가 출범할 당시에 기흥구는 구성읍과 기흥읍이 합쳐져서 기흥구로 출범을 했습니다. 
구청 명칭을 가지고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향후 용인시가 발전을 해서 분구가 되면 구성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기흥구로 출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구성읍에 편입된 지역 주민들, 가칭 구성구에 편입될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구성구가 분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1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기흥구가 분구할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첨예하게 반대가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 했던 상황입니다. 
아까 전자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구는 저희들이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분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 행안부가 승인을 해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또 여러분들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구성구로 편입될 지역에 커다란 개발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는 분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개발 호재가 없었더라도 구성구에 편입될 지역주민들은 분구를 원했을 겁니다. 
용인시는 지금 110만 특례시를 넘어서 130만, 150만의 대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저는 이 특례시와 기흥구 분구가 그렇게 대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구에 편입될 지역주민들 98%가 분구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런 지역주민들의 뜻을 동료 의원님들께 간절히 전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황재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민 여러분!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황재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용인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현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흥구 분구는 용인시민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순히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시민여론조사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기흥 분구를 기다려왔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기흥구 분구는 2013년부터 주민과 정치권이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 왔던 사안입니다. 
용인 4개 행정구의 시대는 시민의 염원입니다. 1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용인시는 특례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기흥구 인구는 44만 명으로 비대해졌습니다. 그렇게 염원했지만 힘이 없어 이루지 못하고 있던 사이 기흥구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기흥구는 어린아이 시절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분구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놓인 상황만 보고 용인시의 미래는 살피지 않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인시는 플랫폼시티 신도시개발사업,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향후 100년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현안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기흥구는 경찰대 6500세대, 그다음에 플랫폼시티 1만 1000세대, 그리고 또 서울우유 자리에 1000세대가 공동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약 2만 세대가 기흥구는 앞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흥구는 간단히 50만을 넘어서 어느 지역의 큰 시보다도 큰 그런 대형 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용인시는 급부상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벌써 경기도의 중심이자 서울특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용인시가 기대됩니다. 분구는 그 꽃들의 필수요소입니다. 용인시가 갖고 있는 미래는 3개 구 행정구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분구 문제가 더 이상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황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인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선포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투표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투표준비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 화면이 나오면 출석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출석확인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29명 중 출석의원 29명으로 의결정족수는 15명입니다. 
출석의원 29명 중 찬성 20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서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시정질문이 있는데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식사를 하시고 하는 게 의사진행 방법을 위해서 더 낫겠지요?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럼 120분간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8. 시정질문(김운봉·이창식·전자영·윤환·남홍숙·박만섭·장정순·박남숙 의원) 

(13시32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순서대로 김운봉 의원, 이창식 의원, 전자영 의원, 윤환 의원, 남홍숙 의원, 박만섭 의원, 장정순 의원, 박남숙 의원 이상 여덟 분이 되겠으며 유진선 의원, 김희영 의원, 이진규 의원, 이제남 의원, 이은경 의원, 윤원균 의원, 김진석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구갈동, 상갈동, 상하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법률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민선7기가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인 지금 그동안 시장은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1월 22일 본회의에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었으나 본 의원이 평가하기에 애석하게도 눈에 띄는 성과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민선7기가 마련되고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제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하며 마지막 정례회에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분권의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은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되어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체제를 말하는데 중앙정부가 국가사무와 권한을 각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앙정부의 감독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행정적 분권 즉, 위임행정과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모든 행정사무를 고유사무로 인식하고 독자적인 입장에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자주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자치적 분권 즉, 자치행정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뿌리를 내리려면 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돌려주거나 사용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주체인 저수량 30만 톤 이상인 저수지가 용인시에 7개소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를 총 3개의 지사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평택지사는 기흥저수지, 이동저수지, 용덕저수지, 삼인저수지 4개소를 안성지사는 용담저수지, 두창저수지 2개소를 수원지사는 낙생저수지 1개소를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농어촌공사는 국민의 먹거리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농정 최일선의 기관으로 주요사업으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맞춤형 배수개선, 농촌 용수이용 체계 재편,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새만금 내부개발, 기후변화대응이며,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의 공기업’이라고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제249회 시정질문에서 저수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료 낚시터에 대해 저수지가 일부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다목적 용수확보 및 자연재해 예방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휴식처로의 전환을 고려해 줄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렸습니다. 
제255회 시정질문을 통해 천혜의 자원인 기흥저수지가 수원 광교호수공원처럼 용인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으니 기흥저수지를 포함한 도시계획 수립하여 미래 청사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저수지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할 때 일관성이 없거나 업무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틀림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대상인 저수지에 유료 낚시터가 6개소에 이르고 약 20ha 이상 규모의 낚시터가 4개소나 됩니다. 요즘 실내낚시터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에서 벗어나 자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시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수지의 기능이 예전과 달라졌지만 새로운 기능에 맞게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사용될 수 있도록 저수지 관리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용인시에 이관시키거나 위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을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저수지 활용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흥구 상갈동과 보라동에 경기도 시설들이 모여 있습니다. 상갈동에 경기도 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3개소와 보라동에 경기도국악당 1개소가 그것입니다. 경기도 시설이니 당연히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면 주민들이 교통체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운영에만 관심을 가질 뿐 용인시 주민들의 불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지침이 11월 1일 자로 조정됨에 따라 모임·행사가 접종완료일 경우 최대 499명까지 적용할 수 있어 이로 인한 교통정체와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괴로워할 것은 틀림 없습니다. 기흥구 주민 행복지수는 바닥입니다. 
시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을 중단하고 용인시에서 위임하여 기흥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즉,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과 대책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용인에 있는 시설의 주체는 용인시민이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와 경기도 운영시설에 대한 관리전환 및 위임방안 등 적극 마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흉물로 전락된 지방도 315호선은 아직도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227회와 제255회 시정질문에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였고, 제256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 계획으로 중단된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을 즉시 관철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에서 사업기간이 2022년 6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정률이 13%에 불과하다고 보고 하면서 ‘사람 중심 도로 환경 개선’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현장에는 아직까지도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장은 국토교통부나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결정을 안 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인시장은 계속 수수방관하면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과연 용인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은 빠른시일 내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234회와 249회 시정질문을 했던 분당선 연장사업도 2021년 7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으로 확정되었지만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검사에 통과됐는지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상부기관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나 몰라라 하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검사에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를 원합니다. 시민들이 답답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방자치제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국가사무와 권한을 각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중앙정부의 감독 아래 지방행정이 수행할 수 있는 행정적 분권, 위임행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 역할 강화와 실질적인 자치분권으로 지방자치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인 11월 1일 위드 코로나가 단계적으로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코로나 방역으로 노고가 많은 공직자 등 위드 코로나가 되기까지 수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예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풍덕천2동·상현1동·상현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창식 의원입니다.
민선 8기 마지막 행정감사를 앞두고 회기를 여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행감뿐만 아니라 남은 임기 동안 우리 모두 용인시민만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잘해서 다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은 그동안 제가 민선 8기에 용인시를 위해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던 것들을 종합하고 SK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오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수용 토지주 100여 분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분들은 대대로 용인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온 용인시민들입니다. 주장하는 내용은 현실성 있는 토지 보상과 수용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번 S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되어 주민들의 이익은 철저히 외면한 채 사업 주체만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 구조라며 비판을 쏟아내었습니다.
2019년 3월 27일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SK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유치가 확정되었을 때 용인시민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환영하며 커다란 기대를 하였는지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의 가장 큰 원인은 용인시의 시민 이익 중심으로 한 중재 능력과 행정 능력의 부재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용인시 행정은 오롯이 용인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난 11월 8일 SK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내인 원삼면 일원의 토지주 1000여 명, 2400여 필지에 대해 손실보상 협의 공문이 전달되었는데, 보상비를 책정하는 과정에 그 기준에 대하여 주민들에게는 일언반구 설명도 없었으며, 감정평가 결과도 주변 시세의 3분의 1수준에 그침으로써 수용되는 주민들은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범을 받았고 결정과 통보되는 절차마저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져 위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1년 전 3.3㎡당 26만 3000원에 거래됐던 토지를 21만 원만 보상해준다고 통보를 하였으니 상식적으로 그 어느 누가 이러한 내용을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이제껏 사업절차를 늦춰온 것은 SK하이닉스입니다. 하물며 용인 SK반도체 클러스터 특수목적법인은 토지보상비 총액을 증액했다고 거짓말까지 유포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용인시는 용인시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SK편을 들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이 갑니다. 
용인시축구센터 부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여 여기서 나온 900여억 원이 되는 돈을 무계획적으로 마구 쓰기만 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진 후에 용인시가 어떠한 비전과 계획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야 할지, 불과 10년 뒤를 계획하고는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이 갑니다.  
백군기 용인시장님께 묻겠습니다.
SK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제2의 대장동으로 만드실 겁니까? 
개발이익을 포함하여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용인시와 용인시민의 이익에 충실히 복무하는 용인시 행정을 구현할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멀지도 않은 10년 뒤를 위한 단기 비전이라도 제대로 구현하실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이미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계획보다 착공이 1년 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용인시민의 염원을 온전히 담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다 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담아서 서둘러 통과시켜주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용인시민의 이익을 충분히 담보하는 정당한 보상을 추진하고, 이를 이행하는 행정절차에도 시민의 염원이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용인시의회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무성의한 대응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집행부에 질의하거나 발언을 하는 것은 용인시민들에게 받은 권한을 최선을 다해 행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하면서 또 그 답을 받고 들으면서 느낀 점은 이 모든 것이 그냥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통과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대충 답변하고 넘어가면 또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후 행정이나 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소모적이고 비건설적인 질의응답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첫 시정질문에서 용인시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소관 부서 설치 및 이를 통한 정책 개발과 생활체감형 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나 임기가 다 끝나도록 용인시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어떠한 부서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의 수원, 성남, 고양이 AI, 빅데이터, 스마트시티를 착실히 준비하며 온갖 용역과 사업을 수행할 때 우리 용인시는 통합플랫폼 구축한 것이 끝이며 그나마 선정된 신갈오거리 뉴딜사업 등은 여지껏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없으니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플랫폼시티도 경기공사의 소극적인 행태로 지지부진만 하고 있으며 십수 년을 끌어온 신봉도시개발도 올해도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지 지하철 3호선 연장을 비롯하여 동백∼성복역, GTX역사 연결 사업 등 철도사업은 이제 언급조차 하기 민망한 수준이며, 경강선 연장선 실패로 인한 처인구 주민들의 상실감은 또 어떻게 위로하실 생각이십니까?
산하기관의 성과나 운영을 보면 시장 수준이나 의중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정연구원을 필두로 용인시 산하기관들의 이번 민선8기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뭐하나 똑바로 된 것이 있습니까? 그저 자리나 보전하고 스팩이나 쌓아서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한 가교역할쯤으로 생각하거나, 퇴직 공직자들의 임기연장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분노가 앞섭니다. 
산하기관들의 연봉은 부끄럽지 않도록 적정하게 조정되었습니까? 향후 기관장을 선임함에 있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만큼 임명과 인사시스템은 이제는 갖추어져 있습니까?
시의 소통 없는 일방적 행정으로 처리된 체육진흥기금 58억 원의 회계처리로 용인시는 무엇을 얻었고 재정은 과연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18개월을 끌어온 기흥구 분구와 관련된 문제도 지난 3개 동 분동 때처럼 주민의 의견이나 적법한 절차도 무시한 채로 계속 이렇게 방치만 하고 있어서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벌이기보다는 수습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을 수습해야만 할 때입니다.
40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선출 의원님들이 용인시를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집안에는 가풍이 있고 학교에는 학풍이 유지되듯이 우리 용인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화합의 시풍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의원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자영 의원입니다.
환경파괴 논란으로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힌 기흥구 지곡동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1월 9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사실상 사업 추진 가능성을 또 열어 놓은 셈입니다. 2016년 사업시행자 ㈜신삼호와 경기도, 용인시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갔지만 이 사업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017년 3월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지곡저수지의 오염 우려로 산단 개발에 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용저수지 상류 5㎞이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법에 가로막힙니다. 그러자 2018년 1월 지곡저수지는 일반저수지로 변경됐고 사업 추진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결과에 대해 ‘입지 재검토’ 의견을 내놨지만 사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산단 인허가권자인 민선 6기 용인시장이 산단 조성의 필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오·폐수 처리를 위한 배수관로가 위치하게 될 인근 지역 땅 144㎡를 차명으로 매입한 의혹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사실상 불가능한 산단 개발을 마치 비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것처럼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왜 산단이 추진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난 9월 ㈜신삼호가 추진하는 기흥구 지곡동 지곡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가 경기도에서 열렸습니다. 지곡일반산단의 당초 목적은 건설자재생산특화로 사업시행자 실수요 방식으로 2016년 5월 최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심의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의 허가 목적인 실수요 산업 시설을 건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는 당초 실수요로 사용하기로 하였던 부지를 분양하기 위해 업종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실수요 기반의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 상실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사업시행자의 자격 변경 또한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핵심적인 승인 사유인 실수요 사용이 삭제된 것은 사업시행자의 자격 취득을 비롯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절차 전반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여 지는데 용인시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습니까?
그리고 2020년 4월 유치업종변경 승인 전, 2019년 11월 용인시 램리서치 연구소 입주협약을 신삼호와 체결한 이후에 최근 램리서치가 추가 수요를 요청하면서 산업단지 승인 당초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승인 요청을 경기도에 했습니다. 용인시는 이 사실을 알고도 경기도에 지곡일반산단 변경 승인 요청을 했습니까? 특혜 아닙니까?
자, 다음은 최근 일입니다. 올해 10월 6일 용인시와 두산그룹은 두산그룹연구소 신축·확장 이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수지구 성복동 자연녹지지역 두산기술원 부지에 아파트 555가구를 지을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하며 용인시 관내에 두산그룹연구소를 신축하고 수소 관련 연구시설 및 인력을 신축시설에 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한 꼼수 아닙니까?
위에서 열거한 내용의 공통점이 눈에 띕니다. 출발은 바로 사업시행사와 체결한 양해각서입니다. 이 양해각서 체결이 가능했던 키가 무엇이었을까요?
본 의원이 언급한 산업단지의 당초 도시계획시설 용도를 확인한 뒤 그 일대 토지거래 흐름을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이 과정 중 행정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아마 20년 전 서류부터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용인시와 민간기업이 체결한 양해각서는 대부분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화려하게 포장돼 언론을 통해 알려집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야 합니다. 
민간개발업자 주머니를 채우는 면피용 카드는 아닌지 따져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년 임기 중 마지막 시정질문입니다. 최근 50대 후반 일용직으로 일하는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었습니다. 물론 용인시민입니다. 이 아버지는 6개월 치 월급 800여만 원을 받지 못해서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를 고발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은 없지만, 월세를 내지 못하는 현실이 더 막막하고 비참하다고 했습니다. 30대 아들도 알바로 버티기 때문에 기댈 수조차 없는 딱한 형편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고된 시민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지난 22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좀 살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약자들과 그분들의 아픔을 개선하도록 1분 1초 작은 권한까지도 최대한 잘 쓰겠습니다.” 이 말은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영상은 드라마 ‘나의 아저씨’ 한 장면입니다. 우리 주변의 월급의 일부를 장기요양보험료로 꼬박꼬박 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나의 아저씨가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시장님! 행정이 어려운 이웃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우리 사회 약자들이 행정이 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어떻게 하면 가능한 손쉽게 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될지 충분히 생각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이 드라마도 한번 시청해보고 답변해 주길 권합니다. 
이상으로 마지막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전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과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윤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제1차 정례회의 시 남사·이동읍 지역의 규제인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에 대해 5분 발언을 통하여 지적한 바 있으나 그 이후 어떠한 시도나 개선의 노력 없이 공허한 메아리와 알맹이 없는 수사적 답변만 있기에 재차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군기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이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규제인가요?둘째,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남사·이동읍 지역주민들의 재산피해액과 기회 상실 비용이 얼마인지요?
셋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얻어지는 사회적 편익은 얼마인지요?
넷째, 우리 시와 평택시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갈등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 중재를 요청한 사실 여부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요?
다섯째, 지난 6월 시 집행부에서 체결한 평택호 수질개선 상생협약과 관련하여 협상 시 진위천 수질과 황구지천 수질을 포함한 평택호 수질 목표는 얼마였는지요?
여섯째, 평택시의 각종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대책을 논의하였는지요?
마지막으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의지와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의는 근본적인 것으로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데이터를 근거로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윤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읍, 남사읍, 중앙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남홍숙 의원입니다.
우선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전환되며 새롭게 전염병 차단을 위해 대응하고 일선 업무에 매진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과거부터 지적하여 오던 용인시의 동서 불균형 문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처인구 지역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용인시의 2020년도 말 기준 상수도 보급률은 99.35%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지금도 상수도 보급률 100%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 상수도 보급률은 99.35%를 각 구별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기흥구 99.87%, 수지구 99.91%와 비교하여 처인구는 97.69%로 상대적으로 낮은 보급률을 보입니다.
이는 동 지역은 대체로 보급이 완료된 반면 읍면 지역은 상수도 보급이 안 되어 자가수도 혹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에는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비롯한 수많은 사업체와 대형 물류창고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양과 수질은 오염될 수밖에 없고 지하수에 의지해야 하는 주민들은 생활용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사읍 북리 등과 같이 전원주택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는 대부분 가구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그 피해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소규모 수도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해야 되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현재 세입 상황으로는 배수관로 설치를 위한 충분한 재정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수도요금은 업종별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등으로 구분되어 그 요금 단가도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그 중 영업용 요금이 가장 높은 단가로 영업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었고 우리 시 관내 소상공인 또한 영업수익이 줄었으며 폐업하는 업소도 늘어남에 따라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위하여 용인시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배수관로를 증설하고 양질의 급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독립채산의 원칙을 따라야 하고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재정 전입도 제약이 따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상의 이유로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 요소인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지 못한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몇 해 전까지 이동·남사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지역에 배수지가 없어 가뭄이 조금만 지속되면 수도가 나오지 않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특히나 2017년 당시 유래 없는 심각한 폭염과 가뭄이 장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배수지의 물이 모자라 남사읍 고지대 등 일부 지역은 중간중간 가압장 설치에도 불구하고 수압이 미치지 못하여 여기저기 물이 안 나온다고 아우성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장기간 급수차로 물을 실어 나를 수밖에 없는 서러움을 감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남사 배수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동·남사지역의 노후관로 교체사업 또한 진행되었고 이제야 상수도 보급에 만족도가 올라가겠구나 하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수관로 설치공사 재정이 부족하여 이동·남사 미급수 지역에 수도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급수 지역 대부분이 처인구 지역이며 급수율 100%로 육박하는 기흥구, 수지구에 비하면 처인구민은 또 한 번 동서 지역 불균형의 피해자가 되며 용인시 수도행정에서 소외되는 것입니다. 
처인구 급수율이 97.69%라 말씀드렸지만 수치상으로 높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처인구민 26만 7000명 중 6000여 명의 인구와 2000여 세대가 상수도 공급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백군기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처인구 지역 급수율 향상과 용인시 전 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해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확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인프라 구축’을 공약사업 중 하나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혼탁수 및 누수 발생이 빈번한 노후 상수관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관로 정비도 물론 필요하지만 상수도를 전혀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도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주민들이 상수도 보급에서조차도 차별받지 않도록 배수관로 설치 및 급수시설 보급을 위한 재정확보와 사업 추진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용인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향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원충당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신갈동, 영덕1동·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박만섭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전염병 차단과 백신접종 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들의 우려와 염원이 집행부로 전달되어 시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은 지난 제255회 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기흥호수공원 인근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경기장 전용주차장 유료화와 수상골프연습장 민원 해결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조정경기장 부설주차장이 11월부터 유료화로 운영될 수 있게 시정에 반영하여 주신 노력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수상골프연습장은 그 이후에도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와 1년 연장 계약을 하여 내년도 7월까지 계속 운영되는 것은 매우 아쉬움이 많으며, 그 외에도 우려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흥호수공원은 지난 2007년 11월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되어 약 258만㎡ 규모에 수면부 제외시 시설조성 및 토지보상비 430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용인시의 노력으로 용인8경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좋은 자연경관을 갖추어 가며 수질 또한 많이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10여km에 이르는 둘레길까지 갖추게 되어 지금은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용인의 랜드마크 공원으로 완성되기까지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 유효기간의 종료입니다. 기흥호수공원은 2027년 11월이면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시설결정이 실효되게 됩니다. 국토계획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실효 또는 해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실질적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로 재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수한 수변 경관을 자랑하는 용인의 대표 저수지인 기흥호수공원의 유원지 시설결정 효력을 잃게 된다면 주변 난개발로 경관이 훼손되지 않을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인시에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기흥호수공원의 유원지 시설결정 실효일 도래에 따른 향후 계획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기흥호수공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인시에는 기흥호수공원 외에도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일대 체육공원75호 등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일이 가까운 시일 내 도래하는 사업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사업부지를 시가 매입하거나 민간특례사업을 통하여 일부 면적의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녹지를 조성 후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시가 사업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여 재정집행에 있어 여러 가지 난항이 있을 수 있고, 민간특례사업으로 가는 것도 행정적 절차 진행의 어려움 및 사업자의 제안과 주민 요구사항 사이에서의 절충안을 찾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어느 하나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방향성 결정에 손 놓고만 있는다는 것은 자연경관 파괴와 난개발이라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기흥호수공원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일이 임박한 사업들에 대하여 고기근린공원, 신봉3근린공원처럼 토지매입을 추진할 것인지, 영덕1근린공원, 죽전70근린공원처럼 민간특례사업으로 갈 것인지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7대 시정목표 중 하나인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기흥호수공원 사업의 두 번째 문제점은 중장기 재정계획 부재 및 재정 미확보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3기 시장 재임시 넉넉하던 용인시 재정을 믿고 사업비 전액을 시비를 들여 추진하겠다고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시의 재정은 급격하게 악화되어 갔고 사업부지 대부분의 토지소유주인 농어촌공사와의 토지 무상사용 등의 협상도 지루하게 진행되어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사업은 보류하고 저수지 수질개선과 보행데크 설치, 둘레길 및 물빛정원 조성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변공원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중앙정부에서는 기흥저수지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 담당하는 주무부처 조차 없는데 용인시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용인시의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들의 중장기적 재정 계획이 전략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용인시에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정된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외에도 경전철 연장 및 신규 구축 2조 2000억,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및 GTX 용인역 건설 7조 1000억, 신갈동·중앙동 도시재생사업 1040억, 신규 공공청사 및 종합복지회관 건립 2000억 등 막대한 재정 지출이 예정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용인시는 기흥호수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계획이 꼼꼼하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 외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정된 사업들에 대한 중장기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110만 시민들의 세금은 상황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라는 쌈짓돈이 아닙니다. 용인시 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사용해야 하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시장님! 기흥호수공원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들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여 전략적으로 집행할 것인지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재정을 총괄하는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시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 전체에 대한 사업비 집행에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용인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박만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풍덕천1동과 동천동 지역구를 둔 장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살기 좋은 수지지역은 복지 수요에 맞는 복지인프라 구축에 안정적이고 전문성 있는 운영방법으로서 변화가 필요하며 용인시 수지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분리 필요성과 시설규모 확충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수지구의 인구학적 변화를 보면 지역개발과 주변 인프라 확장으로 주택 수요 증가, 교통의 편리성 그리고 친환경적 입지 조건으로 2021년도 9월 말 기준 내국민 중심 수지구 인구현황은 37만 9022명입니다. 
현황 중 노인인구는 2000명에서 3000명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600명에서 800명의 등록장애인 현황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만 보더라도 더 살기 좋은 수지구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규모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전문성 있게 운영되어 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2012년도에 건립 개관된 용인시 수지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10년을 맞이하는 개관으로 노인 및 장애인 이용 인구 증가와 더불어 사업량이 매년 증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의 제약과 운영인력의 부족이 있으나 노인과 장애인의 심리적 특성, 신체적 특성, 취미 및 여가활동 성향 등 대상별 다양한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용인 수지구 내 대표적인 복지시설입니다. 
2012년도 용인시는 행정상 두 개의 별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부분 통합 운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특이한 구조임에도 용인시는 해당부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와 복지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로 지금까지 관내 노인과 장애인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과 위탁운영기관의 열정적인 노력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용인시의 도움으으로 순차적인 변화를 보여왔습니다만 운영 인력면을 보면 2012년 초기 노인복지관은 총 13명에서 2021년 별도직, 겸직 포함하여 총 3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장애인복지관은 총 22명 직원에서 2021년 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직원 포함 총 46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환경 면에서는 노인복지관은 별관이 증축되었고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사업운영을 위해서 관내 재구성 및 리모델링이 실시 되었습니다. 
또한 각 기관의 운영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는 행정 및 기능직 전문인력에 대한 분리 작업을 2017년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서무, 회계, 환경미화, 시설관리, 안내직원, 영양사가 순리적으로 영역별 분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현재 통합관장체제에 대한 부분이 해결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내 61개 노인복지관, 38개 장애인복지관, 또한 처인구와 기흥구도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 수지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겸직 관장 체제는 유일합니다.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노인일자리 확충, 최중증장애인 상시돌봄, 노인맞춤형 돌봄 등 다양한 복지정책과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과 장애인의 전문성을 고려한 조직과 인력의 분리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경력 및 전문성을 갖춘 내부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한다면 2022년도 노인복지관과 예산 규모 안에서 추가 예산투입 없이도 조정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새로운 환경의 변화 속에서 활기찬 어르신, 장애인의 편안한 삶을 제공하는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가장 밀접하게 노인과 장애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욕구에 민감성 있게 대응하는 현장 전문가들이 더욱 높은 질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우리 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수지지역 노인‧장애인 복지 수요에 맞는 인프라 구축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지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기관장만 겸직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한 분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장애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용인시 수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공간이 협소한 상황입니다. 처인구와 기흥구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시설규모에 비해 수지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작은 규모이기에 수용할 수 있는 노인들과 장애인분들의 수가 적어서 복지서비스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규모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시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고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정책차원에서 큰 틀에서 두 가지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령 친화도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인구의 17%로 8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도 14만 9421명, 용인 전체인구의 13.8%에 이르고 있고, 경기도의 평균 수치보다 용인시가 더 높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2025년이 되면 인구대비 20%가 예상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고령친화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노인정책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다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 고령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한 곳들이 있었고, 고령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준비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용산구, 성동구, 양천구, 인천시, 부천시, 부여군, 전북 완주군, 광주시, 제주시, 남해군, 고성군, 창원시, 부산시, 통영시, 울산시 등 특히 가까운 성남시도 이미 작년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도 했으며 2023년까지 3년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 토론회, 인증사업 시민 사업 포럼,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등 조성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고령화 시대에 따른 도시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고령사회가 눈앞에 닥친 지금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발등의 불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인구구조에 맞춘 도시 정책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용인시도 용인형에 맞는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최우선 당면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용인시도 더 늦지 않게 지금 시기에 꼭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용인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펴왔지만 차분하게 노인 친화 도시 청사진을 조속히 제시하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연구 기반 조성은 물론, 예산 문제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은 시가 어르신을 위한 야외 공간과 건물, 교통, 주거 등 8대 영역에 대해 전략과 세부계획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다는 뜻입니다. 
시장님! 용인형 WHO 고령친화도시로 갈 수 있는 비전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답변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본 의원이 지난 4월에 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1조 원 프로젝트에 대해 5분 발언을 통해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가 용인시 미래 발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 증자에 대해 다시 한번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 용인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되어 도시공사 수권자본금이 1조 원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1400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11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상황은 어떻습니까, 증자가 이루어졌나요?
현재 용인시가 도시공사에 출자한 납입 자본금은 1186억 원으로 수권자본금 2500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조례 개정으로 수권자본금을 늘리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자본금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증자가 꼭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동의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동의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시와 도시공사 간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결과가 없습니다.
작년 10월 도시공사는 새로운 사장을 영입하여 사장 직속으로 신규사업 발굴 및 개발을 위하여 미래성장TF팀을 신설하여 용인시 지역현황에 맞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자본금으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더 이상 신규 자체 개발사업을 할 여력이 없으며, 대부분 신규사업을 SPC설립을 통한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상황으로 이마저도 최근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이슈로 인하여 SPC를 통한 사업방식 추진도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현재 자본금 1186억은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 개발 도시공사의 자본금과 비교해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자본금으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도시공사 5% 지분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 물론 처인구의 시가화 예정용지 2만 2535㎢에 대한 신규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수지, 기흥과 같이 난개발의 후유증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자를 통하여 도시공사 주도로 체계적인 공공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님! 용인시는 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자를 통해 용인시 개발이익이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용인시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고양, 안산, 과천, 부천 등은 현재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본금 증자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7만에 불과한 과천시는 올해 상반기에 과천도시공사에 현금 1200억 원을 출자하였고, 고양시 또한 현금 250억 원과 현물 247억 원을 출자했으며 현금 276억 원을 추가 출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어떻습니까? 2014년 이후 1186억 원의 자본금에 정체되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에도 5% 정도의 지분만 참여할 수밖에 없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사업자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창피합니다. 더 이상 도시공사가 용인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요청합니다.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자 방안에 대해 집행부는 하루 속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용인시가 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에 손을 놓고 있는다면, 도시공사의 개발역량은 갈수록 후퇴할 것이며 시민들의 신뢰도 받지 못해 결국 우리 용인의 미래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고 재난지원금 등으로 재정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 증자는 지출이 아닌 투자입니다. 다시 용인시에 이익이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근시안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멀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장 때 부채 감축을 위해 자산 매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쓸만한 자산이 있을 겁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용인시 발전의 미래성장동력에 마중물이 될 신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집행부에서는 특례시에 따르는 미래 용인시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옳은지 큰 틀에서 잘 판단하시어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기준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신 유진선 의원, 김희영 의원, 이진규 의원, 이제남 의원, 이은경 의원, 윤원균 의원, 김진석 의원의 질문서는 집행부로 통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오늘 여덟 분 의원의 시정질문과 일곱 분 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연설과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0. 서면질문(유진선·김희영·이진규·이제남·이은경·윤원균·김진석 의원) 
유진선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덕1·2동, 기흥동, 신갈동, 서농동을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기흥호수(신갈저수지)와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기흥호수를 온전히 시민품으로!)작년, 2020년 3월 11일 WHO에서 글로벌 코로나 팬더믹을 선언한 지 어언 2년이 지나가고 내년이면 3년차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뀌고, 마스크 쓰지 않으면 외출을 하기 힘든 상황, 이 낮선 상황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마스크 쓰고 학교 등교 하고, 외출하는 풍경은 슬프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친수변 공간인 기흥호수 둘레길, 생태하천 신갈천 둘레길, 인근의 도시숲, 도시공원 등의 친자연 공간등이 우리들에게 숨 쉴 여지를 남겨주며, 시민들의 발길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더믹의 상황에서 갈 곳이 없는 시민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기대를 하며,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발맞추어, 기흥호수(신갈저수지) 둘레길 조성 및 공원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백억의 국비 지원으로 기흥호수 물이 맑아지고, 철새가 다시 날아드니 기흥구민 44만 명의 유일한 친수변 호수 공간인 기흥호수(신갈저수지) 둘레길을 찾는 발길이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습지가 만들어지고, 매립지에는 가을에는 코스모스, 봄에는 유채꽃을 심으며 물빛 정원으로 가꾸는 사업도 진행되어, 저도 시민과 함께 꽃을 심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사랑을 받는 친수변 공간이며 여가 공간이 된 기흥호수! 물 맑아진 기흥호수가 선사하는 자연의 선물인 바람과 공기, 물소리가 코로나에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어 소소하며 확실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며, 이 힘든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 큰 위안을 주니 기흥호수에 고마움이 절로 들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흥호수 둘레길을 걸으면서, 눈에 들어온 자연의 풍광은 경이로와 국내뿐 아니라 국외 어느 도시와 견주어봐도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인시 담당부서는 둘레길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비, 시비 예산을 투입한, 2020년∼2021년 공원화 추진 사업의 내용을 보니, 선형공원, 쌈지공원, 수변 녹음 식재, 매립지 개선(생활 환경숲) 수변데크(수변 산책로), 순환산책로(둘레길), 연결 산책로(보행데크), 매립지 개선사업(물빛정원), 보행로 개선 등의 사업을 지금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년(2022년)에는 주민 민의를 반영하여, 횡단교 연결, 편의 공간 확충 조성 사업도 추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시비 합쳐서 3년간 공원화 단계적 추진으로 약 9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레길 공원화 사업을 하는 과정의 민원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기흥호수(신갈저수지)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이 2027년 11월에 실효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에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었고, 거기에 더해 약 9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공원화 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온전히 영구적으로 시민품으로 돌려드리려면, 이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효되기 전에, 다수의 공익과 공공의 복리와 직결된, 이에 대한 대책을 용인시장님과 담당부서에서 세워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농어촌공사 재산과 사유지 부지 위에 추진되는 둘레길 공원화 사업 등은 불안합니다.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번 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본의원이 문제 제기한, 기흥호수 수변 옆 관광농원 개발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최근 용인시 감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꼼수 개발 사례에서 본 것처럼, 기흥호수 수변 주변이 난개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제대로 막아주십시오.
다수의 공익을 위하고, 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위한 관련 법과 조례 등의 개정 등이 필요하면 입법기관인 시의회 등에서도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기흥호수(신갈저수지)를 온전히 시민품으로 돌려주는 데 시의회도 동참할 것입니다. 용인시 미래세대에게도 대대손손 기흥호수(신갈저수지)를, 기흥구의 유일한 친수변 공간(경기도에서 면적 2위)을 시민품으로 온전히 돌려주십시오. 
110만 특례시 용인시에 걸맞게, 기흥호수 공원화 사업 관련 당장 부족한 주차장 확충 및 중기적으로 전망 공간 및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등처럼 문화 공간 시설 확충도 검토하여,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여, 더욱더 다양하고 풍요로운 친수변 자연 및 여가 공간을 조성해주실 것을 또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기흥호수(신갈저수지)를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주기 위해 고생하시는 용인시 담당부서와 관련부서 공직자분들께도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기흥호수(신갈저수지)와 바로 이어지는 친 수변 여가 공간 ‘신갈천’에 대하여
그리고, 기흥호수와 바로 이어지는 생태하천 ‘신갈천’이 복원되어 물이 맑아졌습니다. 신갈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었지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친 수변 자연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추진하기 위해, 발로 뛰며 고생하시는 용인시 담당부서와 관련부서 공직자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내년에도 주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더욱더 추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도 연계하고,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과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생태하천 신갈천이 더욱 더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인근 상가도 활성화되는 수변 여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신갈IC 하부 신갈천 둘레길과 기흥호수 둘레길 연결되는 곳의 환경이 열악합니다. 도시 미관도 엉망입니다. 그 일대를 지나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위해서도 이 열악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흥구 자전거도로 사업에 대하여
또한, 주민들의 관심 사항인 신갈천에서 기흥레스피아까지 추진하는 자전거도로 사업도 잘 마무리 요청드립니다. 거기에 더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사업 추진에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흥호수와 신갈천 그리고 기흥역, 신갈역 등과도 연계한 기흥구 자전거도로 사업의 연차적 추진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보건소, 의료진, 방역당국 등 코로나 관련 업무와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노고를 아끼지 않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성실한 시정답변을 기다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영 의원   본 의원은 용인시 출연 공공기관으로 용인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복지 구현 및 지역정체성 확보를 위해 설립된 용인문화재단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시 문화예술의 관리와 운영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먼저, 우리시 문화예술담당부서의 문화 및 유물을 관리하는 후진적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례로 ‘임진산성유적지’의 보존 관리가 매우 소홀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우리의 고유문화를 이야기로 입혀 콘텐츠개발로 이어가고, 관내 대학, 연구원, 유관단체와 협력해 문화를 보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 1.2차에 걸쳐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문화 자치기반구축, 지역문화 재정확충, 지역문화 협력·전달체계 개선, 지역 문화역량강화 등 지역문화자율성 권한의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어떻게 확대 적용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적 가치의 지역 혁신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그 일환으로 문화도시 선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간 200억 규모로 각 도시의 특성화비전을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컨설팅과 성과관리를 통하여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110만 용인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추진단의 구성을 보면 전문성과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향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시에는 각계각층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문화재단 운영의 문제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아주대학교 산업협력팀에 ‘용인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를 토대로 각계각층의 우려반 기대반으로 탄생한 용인문화재단이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용인문화원과 문화예술단체와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문화재단이 본질적이고 가치적 측면보다 규모와 사업의 팽창에 초점을 두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문화예술, 문화관광, 예술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기후변화 및 재난 환경, 국제화 환경 등 다양한 환경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용인시와 문화재단은 급변하는 환경에 맞추어 발 빠르게 대응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 있어서 환경의 변화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의 문화예술사업의 집행 내역을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비대면 문화 콘텐츠 등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민들이 즐기고 만족할 수 있는 문화생활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일관되게 동일사업과 동일 단체에 반복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개선과 변화의 노력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정부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국가기능의 획기적 이양을 통한 지방사무 확대를 위해 지방파급 효과가 큰 기능을 중심으로 2019년 기준 4036억 원가량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을 2020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 위한 대상 목록을 발표하고 각 시군에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확인하였습니다.
지방이양 사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기존 균특회계로 사업비를 지원받을 경우와 비교하여 적은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이양을 거부하고 사업의 추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 재정 분권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리시에 꼭 필요한 문화사업은 미래세대를 위해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적극 행정의 모범이 되는 타 시·군 문화예술사업의 사례를 찾아보고 벤치마킹하여 많은 시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만들기 위해 시장을 비롯하여 문화예술 담당 부서와 용인문화재단에서는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용인문화재단의 역할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문화재단에서는 용인시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수행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방분권을 견인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 대표이사의 경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 보직 임명을 둘러싼 논란의 문제도 있어 주요 직위의 임명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논란이 된 문화재단 내부 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과 상충되는 정관과 내규정을 정비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문화예술에 기대하는 바가 크고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저변 확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희망하면서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지역문화자율성 권한의 확대에 따른 우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 어떠한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셋째, 우리시의 특성에 적합한 적실성 높은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전략과 계획은 무엇입니까?(구체적 작성)
넷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예술사업의 지방이양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다섯째, 용인문화재단의 혁신과제와 혁신안은 무엇입니까?
이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이동읍, 남사읍, 중앙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이진규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차단과 백신접종 등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경제상황과 다가오는 동절기로 인해 걱정이 많으신 모든 시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 또한 전합니다.
저는 지난258회 임시회 당시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사업의 막대한 재정이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수립·집행되고 있음을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이 문제점에 대하여 재차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제259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신봉3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총 2000억 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을 5년 동안 매년 약 430억 원씩 LH에 지급해야 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임에도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일이 1년 남짓 남은 현시점에 시의회 동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법개정으로 인해 공원 일몰제가 도입된 직후 신속하게 대비하여 토지가격이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부터 준비하였다면 더 많은 재정이 절감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13억 원이면 보상이 완료된다고 장담하던 고기근린공원의 경우, 예견치 못한 상황 발생이라는 이유로 재정부담이 1000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집행부의 허술한 재정계획과 주먹구구식 행정 결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용인시에는 지속적으로 대규모 재정집행이 예정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앞서 얘기한 신봉3근린공원, 고기근린공원 외에도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재건축 148억, 행정복지센터 청사 및 종합복지회관 건립 2079억,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4300억, 동탄-인덕원선 흥덕역 분담금 1600억, 경전철 운영 비용 연 300억 등 막대한 재정이 지출되고 있고 향후에도 지출될 예정입니다.
용인시는 이 많은 대규모 사업의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 집행계획이 얼마나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부서별로 제각각의 재정계획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계속 집행하실 건지 예산부서의 종합적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곡, 모현, 역삼, 유림 지역의 더불어 민주당 이제남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110만 용인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3천여 공직자들께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각 지구별 기반시설 면적 비율이 제각각인 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켜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개발지구에서 얼마만큼의 기반시설이 확보되는냐가 앞으로 살게될 주민들의 삶의 질 즉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나 최근 8년간 우리시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을 살펴보면, 송전2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조성비율이 17.44%이나 양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45.26%로 각 사업지구가 개발구역 면적 대비 기반시설 비율이 10%후반에서 40%중반에 이르기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려야 할 거주민들이 각 지구마다 차별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동안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이 행정의 일관성 없이 기반시설 비율을 확보하였는지 그 사유와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제목 : 2021년 용인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개선사항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갈, 상갈, 보라, 상하동 지역구 이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1년 의원연구단체 아트지기에서 발주한 2021 용인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통해 도출된 여러 가지 개선사항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인을 위한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기흥역세권 개발 시점부터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기흥역세권 내 문화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플랫폼시티와 기흥역세권 도시계획에는 기부채납 형식 등의 문화시설 확충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역 실태조사 결과 용인예총, 용인문화재단, 용인문화원 등은 시민들에게는 거리감이 있고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기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기관이 전문가 중심의 기관이라지만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예를 들어 용인시- 문화예술 관계기관 – 문화예술인 - 일반시민이 함께하는 공공 담론의 장 마련 등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여러 욕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야간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시간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강사초빙 시에도 해당분야 전공자를 초빙하는 등 전문강사진으로 구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 방안 강구를 통하여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직도 문화예술 활동 공간에 대하여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공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설 확충과 더불어 행정복지센터 등 문화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설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장년층인 50~60대의 문화예술 참여활동과 더불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참여 활동도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장층인 50~60대의 문화예술 참여에 대한 지원 방안 등 용인시의 정책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풍덕천2동, 상현1동, 상현2동을 지역구로 한 더불어민주당 윤원균 의원입니다.
제8대 용인시 의회가 개회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의 임기 중 약 7개월 만을 남긴 채 유수와 같은 세월의 흐름을 새삼 느끼면서 코로나19와 함께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날을 되돌아 보며 그동안 본 의원이 용인시와 용인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고, 또 남은 임기동안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 많은 조례와 예산심의, 결산검사,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용인시의 변화된 모습을 꾀하는 것이 저의 의정 활동의 목표였음에도 아쉬움과 후회됨이 시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임기 중 마지막 시정질문을 통하여 본 의원과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용인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시작의 밑그림이라 생각되어 전반적인 시정업무 분야에 관한 질문을 시장님께 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올 한해는 행정구역 분동, 분구 추진으로 인하여 시민들간 민민 갈등과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던 한 해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용인시는 지역주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과대 동에 대해 2020년도에 동백동, 상갈동, 영덕동을 2021년도에는 역삼동, 죽전1동, 상현1동의 분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설명회까지 실시하였다고 하나 주민들은 분동, 분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분구 추진을 하면서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다고 하나 얼마만큼의 사전 준비와 정성과 노력으로 주민의견이 반영되어 추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분동, 분구 추진을 위한 일정한 매뉴얼이 있는지 여부와 그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지 향후 예상되는 분동, 분구를 위한 용인시의 계획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민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234회 시정질문으로 질의한 사항입니다.2000년 5월에 사용개시 된 수지환경센터는 수지구 지역과 기흥구 흥덕지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일 35톤의 쓰레기 소각과 일 18.6㎡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2020년도 기준 일평균 70.33톤이 반입되고 69.05톤을 소각하고 있는 실정이며,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의 누적과 내구연한이 2020년인 관계로 관로 보수공사나 전면적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여 언제 멈출지 모르는 노후된 시설로 인한 막대한 예산확보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수지환경센터의 향후 계획과 날로 늘어 나는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용인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족한 반려동물 장묘시설 건립을 통해 시민들에게 저렴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하였으나 건립 반대 민원으로 조성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반려동물 복지에 관한 사업 추진이 전무한 실정인데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앞으로 계획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시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이 제249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하였던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용인시민체육공원이 이름만 미르스타디움으로 변경된 채 활용방안은 답보상태임을 지적하였고 미르스타디움의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보조구장건설과 앞으로 2단계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현재 110만 용인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체육정책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용인시의 마스터플랜을 계획하였는지요?
그동안 용인시 체육의 안방 역할을 해 왔던 용인시종합운동장과 엘리트 체육시설인 미르스타디움의 각각의 기능은 무엇이며, 이들 체육시설의 향후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현 지점에서 시장님의 공약이행률이 얼마나 되며, 완료된 공약 중 가장 의미 있는 공약이 무엇이고, 미 이행된 공약 중 가장 아쉬웠던 공약이 무엇인지, 또한 남은 임기동안 공약 이행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석 의원   1. 최근 심해지고 있는 42번 국도 양지IC 주변 및 57번 국지도 송담대〜원삼 사암리 구간 교통체증의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 양지IC 인근 전반적인 교통대책 수립
- 42번 국도와 57번 국지도의 해당 구간에 통행량이 급증한 원인 분석, 주변 시설 확충으로 인한 차량 통행량 증가로 치부하지 말고 다각도로 증가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 제시- 향후 S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하여 통행량이 더욱 늘어날 상황, 이에 따른 시의 대응 방안 제시
2. 마을버스 준공영제와 처인구 지역 마을버스 개선책
- 현재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추진 사항 
- 대상 업체 선정 방법 및 운영 방안
- 준공영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보완 사항 및 개선 방안 마련- 처인구 지역 마을버스 부족에 따른 대책 및 방안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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