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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7일(화)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5.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5. 2020년도 예산안
  7. 6.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8. 7.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관련 광역교통대책 수립 재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욱‧안희경‧김상수‧김운봉‧남홍숙‧윤원균‧신민석 의원 발의)
  3. 2.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재욱‧안희경‧김상수‧김운봉‧남홍숙‧윤원균‧신민석 의원 발의)
  4. 3.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5.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5. 2020년도 예산안(시장제출)
  7. 6.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8. 7.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관련 광역교통대책 수립 재촉구 결의안(윤재영‧이건한‧남홍숙‧황재욱‧유진선‧이은경‧박만섭‧강웅철‧김진석‧김운봉‧이미진‧이진규‧이창식‧장정순‧김상수‧유향금‧윤환‧안희경‧하연자‧박남숙‧박원동‧윤원균‧김희영‧명지선‧정한도‧김기준‧이제남‧신민석‧전자영 의원 발의)
  9. 0. 5분 자유발언(윤환‧유진선‧윤원균‧정한도 의원)

(11시07분 개의)

○의장 이건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영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먼저 제23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윤원균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윤환 의원을 선임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와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12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2월 9일 및 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보고를 하였으며, 12월 10일 윤재영 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관련 광역교통대책 수립 재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하였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6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고,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관련 광역교통대책 수립 재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건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욱‧안희경‧김상수‧김운봉‧남홍숙‧윤원균‧신민석 의원 발의) 
2.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재욱‧안희경‧김상수‧김운봉‧남홍숙‧윤원균‧신민석 의원 발의) 

(11시10분)

○의장 이건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2019년 11월 8일 황재욱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의정담당관 의정기록팀을 신설하여 이에 따른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경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희경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11시13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진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의원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 일원 약 83만평에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 사업 신규투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유진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김진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5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에 걸쳐 올 해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에 의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5건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585건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0년도 예산안(시장제출) 
6.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1시16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원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원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16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2조 4492억 6916만 6000원 중 총 143억 5699만 9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수입계획은 집행부 원안대로, 지출계획은 18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윤원균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강웅철 의원의 수정안과 박남숙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 예산의 재정의 건전성과 형평성 문제, 불평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번에 처인구청과 기흥구청, 수지구청 본청 예산을 보셨는지, 보셨으면 아마 많이 실망하셨을 겁니다. 
처인구청의 본청 예산은 약 900억이고요, 기흥구청의 본청 예산은 약 600억입니다. 수지구청의 본청 예산은 380억입니다. 약.
‘도대체 왜 3개 구청이 이렇게 예산이 불평등하고 기준이 없냐?’ 
제가 예산과한테 산출근거와 편성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근거 좀 달라’고.  
그런데 본 예결위가 끝나고 오늘 본회의 마지막입니다. 끝나는 데까지 자료가 없습니다. 아니, 처인구청을 900억을 준 이유, 기흥구청을 약 600억을 준 이유, 그다음에 수지구청을 약 380억을 준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재정의 건전성과 형평성에 맞는지? 
자, 본 의원이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 계획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대수가 무려 210대입니다. 처인구청의 주차대수가 113대입니다. 구청의 주차대수가. 
아니,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이 구청을 능가하는 주차장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어떻게 행정복지센터가 구청보다 더 큽니까? 
본 의원이 이 문제 제기를 계속 했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산은 건전성과 형평성, 그 다음에 주민센터 간에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가장 열악한 지역은 풍덕천1동입니다. 풍덕천1동은 주차대수가 18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민센터가 50대, 이 정도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210대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본 의원이 계속 이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달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이 원래 안 이었습니다. 210대 안. 
그러면 ‘전면 재검토하라’는 뜻은 뭘까요?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세요. 여기 주차타워만 싹 날렸어요. 이렇게 일해도 됩니까? 
아니, 땅을 이걸 다 지을 수 있는데 반쪽만 지으면 반쪽 땅은 어떻게 하겠답니까? 
도시계획 쪽으로 봤을 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땅 같으면 이 땅의 반쪼가리만 건물 짓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나중에 여기 주차타워 또 지을 것 아니에요. 총 333억을 들여서. 
아니, 이거 어린애도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게 가결이 되고, 부결이 되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용인시 행정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아니, 이거 ‘전면 재검토하라’고 그러니까 반을 달랑 지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승인해 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입니까? 허깨비지. 
이런 계획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게 가결이 되던, 부결이 되던 중요치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도대체 용인시는 재정의 건전성도 없고, 형편성도 없고, 지적해도 고쳐지지 않고.  
자,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논리라든가 이유가 존재해야 됩니다. 
떼쓴다고, 아니 우리가 시장님한테 기분 나쁘다고 욕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떤 논리로 해야 돼요. 
자, 이 논리 맞다라고 하실 수 있으면 한번 손들어보세요. 
저는 지금도 여기서 표결해서 져도 괜찮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도시계획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처인구에는 중요한 땅이, 부지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 처인구청과 구 경찰대부지, 여성회관, 터미널.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누누이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처인구는 처인구청이 우선이다’ 처인구청이 이전을 할 것인지, 그 자리에 지을 것인지 결정을 해라. 
왜냐, 그 자리에 짓는다면 거기에 처인구청과 문화복지시설이 같이 들어가면 되고, 경찰서 부지는 필요 없으니까 매각을 할 것이고, 만약에 처인구청이 이전하게 되면 문화복지시설이 필요하니까 ‘구 경찰서부지 그 좋은 땅을 문화복지시설 하는데 이용해라’ 팔라고 안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여성회관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터미널도 우리가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우리 직원들한테 말씀드린 것도 뭐냐 하면 ‘지금 착공을 해서 구청을 다 지은 다음에 중앙동을 옮기라는 뜻이 아니라 기본계획이라도 짜라’ 이게 도시계획의 기본이다. 
처인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구청과 주민센터, 터미널, 문화시설의 위치를 정한 다음에 갑시다. 그랬는데 ‘그냥 일단 복지센터부터 먼저 해 주세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역순으로 하는 게 아니냐’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무조건 해 주십시오’야 무조건. 
본 의원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짓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을 하게 될 때는 땅의 용도부터 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건물을 짓는 겁니다. 
세상이 건물을 짓고 땅의 용도를 결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도 예산안 심사하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만장일치로 재검토를 요청했어요. 
아니, 누가 보십시오. 본인들 땅 같으면, 어느 분 땅 같으면 세상에 이렇게 반쪽만 집니까? 이거 반쪽 지어도 직무유기예요. 
왜냐, 전체를 지을 수 있는 땅에 반을 짓는 법이 어디 있으며, 용적률이 100% 라고 볼게요. 거기에 2, 30%만 짓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건폐율도 그 반을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설계도입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와요. 
본 의원은 이번에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용인시에 많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구청별의 예산 형평성도 맞지가 않고, 900억, 600억, 380억이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불평등한 예산편성을 했더라도 설명은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이 안돼요, 될 수가 없지요.  
이 사실을 기흥구민과 수지구민이 알면 뭐라고 그럴까요? 
‘왜, 당신들은 왜 우리가 뭐가 모자라서 처인구는 돈이 남아서 돌아가는데 왜, 기흥하고 수지구는 예산을 못 따와’ 그러면 저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본 의원은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강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발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웅철 의원께서 제출하신 2020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인 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선포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투표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 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이라 하면 수정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준비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 화면이 나오면 출석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출석확인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 의사봉 1타)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29인 중 출석의원 29인으로 의결정족수 15인입니다. 
출석의원 29인 중 찬성 9인, 반대 18인, 무효 없습니다. 기권 2인으로서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 전자영, 하연자, 이미진, 정한도, 윤재영, 신민석, 김희영, 박남숙, 강웅철
반대 : 이건한, 남홍숙, 황재욱, 유진선, 이은경, 박만섭, 김진석, 김운봉, 이진규, 이창식, 장정순, 김상수, 유향금, 윤환, 안희경, 박원동, 윤원균, 명지선
기권 : 김기준 이제남 

○의장 이건한   다음은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도시청결과 관련해서 반대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 예산 관련해 생활폐기물 관련 시의 현 체제 수거방식 고수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서 모든 의원들이 지적하고 상징적으로 대형폐기물 4억에 대한 예산삭감과 함께 ‘시범으로라도 통합수거를 해라’ 했습니다. 
또한 예결위에서도 시의 청소행정 신뢰도가 오죽하면 반액삭감을 하겠다는 진통 속에 5 대 4로 간신히 통과됐습니다. 
예산을 반으로 삭감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 만큼 시의 현 체제 수거방식 고수나 진행해온 1년 3개월 지나온 과정은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체제를 고수하는 시의 입장은 통합시 생활재활용수거율 저하와 용역비 증가를 주장하나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언론과 시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가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통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 논란으로 청소행정 신뢰도 저하는 명백해 보입니다. 
통합수거를 하면 재활용분리 율이 떨어진다는 시의 상식적이지 못한 주장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은 시의 행정에 대한 불신만 자초하는 일입니다. 
시가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시의 예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단순비교에 불가하고 재활용분리 율은 주거형태와 시민의식 등 각 자치단체마다 처한 상황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구를 담당한 용역업체마다 통합수거를 제시했는데 시가 통합수거를 하면 재활용분리 율에 저조해 소각양이 늘어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로 용인시 공직자들 수준만 부끄럽게 할 뿐입니다. 
통합수거를 하면 예산이 증가한다는 등 주장의 근거도 편차도도 클 뿐 아니라 금액도 수시로 변동하고 논리도 신뢰도 잃었습니다. 
실제 용역조사 결과에서나 언론취재 과정에서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조차 동일한 조건에서 수거방식에 따른 용역비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생활폐기물 8개 업체 모두 재활용과 통합수거 시 차량과 인력이 현 체제보다 줄어든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시는 GPS를 장착해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생활폐기물 업체, 8개 업체마다 재활용통합 시 차량과 인원을 줄일 수 있다는 자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겼고, 연구용역을 담당한 용역사만 GPS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호도했습니다. 
시의 이런 ‘눈 가리고 아옹’하는 행태를 용인시의회가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시의 최종 입장은 ‘통합수거가 맞지만 소각장 부족으로 인해 2025년에 통합수거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거방식과 소각장은 관련이 없는데 이런 비상식적인 결론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의회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차 시는 시장이 약속한 현 체제 고수에 대한 공청회를 내년 하반기에나 하겠다는 것이며 통합수거에 대한 농촌지역 시범적용은 2022년에나 시행 검토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 체제 고수에 대한 타당성 공청회는 1년 3개월을 이끌어 온바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보며 통합수거에 대한 시범적용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생활폐기물 업체에 대해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또한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가 보다 투명한 절차로 시민의 편에서 일하도록 견제해야 된다는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예산에 대해 30% 수준 예산 삭감을 제안합니다. 
생활폐기물 8개 업체에 대한 289억 예산 가운데 80억 삭감, 대형 67억 가운데 20억, 재활용 광역 87억 가운데 27억을 삭감하자는 안입니다. 
시는 내년 늦어도 1/4분기 이내에 수거방식에 대한 납득할만한 근거자료와 통합수거 시범적용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추경을 통해 예산반영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난 1년 3개월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자명합니다. 
지금은 시의회가 수년간 각종 비리로 쓰레기 복마전으로 평가받은 용인시 청소행정, 그리고 지난 1년 3개월간 보여준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에 대한 시의 비투명성과 비소통, 비합리성을 척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예산은 모든 것이 투명해지고 타당성이 입증될 때 추경에서 반영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현명한 의원님들의 판단을 믿습니다. 
본 의원이 나서는 것은 문제를 지적하고, 기록으로도 남기고, 문제가 많은 예산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야 다음 기회라도 바로 잡아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표결에서 지더라도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남숙 의원께서 제출하신 2020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인 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선포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투표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 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이라 하면 예결위에서 올라온……  수정안건을 본 안건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박남숙 의원님 수정안을 본 안건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를 준비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 화면이 나오면 출석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확인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 의사봉 1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29인 중 출석의원 29인으로 의결정족수 15인입니다. 
출석의원 29인 중 찬성 7인, 반대 18인, 기권 4인으로서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 이미진, 정한도, 윤재영, 신민석, 박남숙, 강웅철, 김기준 
반대 : 이건한, 남홍숙, 황재욱, 유진선, 이은경, 박만섭, 김진석, 김운봉, 이진규, 이창식, 장정순, 김상수, 유향금, 윤환, 안희경, 박원동, 윤원균, 명지선 
기권 : 전자영, 하연자, 이제남, 김희영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윤원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인 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선포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투표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 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안건은 예결위에서 올라온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 준비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 화면이 나오면 출석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확인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 의사봉 1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29인 중 출석의원 29인으로 의결정족수는 15인입니다.  
출석의원 29인 중 찬성 23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2020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 이건한, 남홍숙, 황재욱, 유진선, 이은경, 박만섭, 김진석, 김운봉, 이미진, 이진규, 이창식, 장정순, 김상수, 유향금, 윤환, 안희경, 하연자, 박원동, 윤원균, 명지선, 정한도, 김기준, 전자영
반대 : 신민석 
기권 : 강웅철 박남숙 윤재영 이제남 김희영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관련 광역교통대책 수립 재촉구 결의안(윤재영‧이건한‧남홍숙‧황재욱‧유진선‧이은경‧박만섭‧강웅철‧김진석‧김운봉‧이미진‧이진규‧이창식‧장정순‧김상수‧유향금‧윤환‧안희경‧하연자‧박남숙‧박원동‧윤원균‧김희영‧명지선‧정한도‧김기준‧이제남‧신민석‧전자영 의원 발의) 

(11시54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관련 광역교통대책 수립 재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의원   존경하는 이건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재영 의원입니다.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관련 광역교통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로 늘어나는 교통수요로 인해 출퇴근 시간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조차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대책 없이 6626세대 1만 8000여 명 규모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강행한다면 이 일대의 교통은 아비규환과도 같은 지옥이 초래될 것이며, 한치 앞을 예견 못한 어리숙한 정책은 107만 용인시민을 또다시 절망의 수렁으로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내어 후대까지 철저한 고통이 전가되는 최악의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과 용인시민은 현재 추진 중인 용인 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자칫 교통지옥으로 내몰릴 수 있는 용인시민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LH는 과거 시행한 동백‧구성‧흥덕‧서천지구 등 총 17개의 택지개발지구로 인한 상습 교통체증으로 고통 받는 용인지역 주민들을 위해 광역교통선대책을 즉시 수립 시행하라. 
하나, 광역교통대책 없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용인시의회는 결단코 반대하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국토교통부에서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건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28명 의원이 제안하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윤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영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관련 광역교통대책 수립 재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관련 광역교통대책 수립 재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윤재영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윤환‧유진선‧윤원균‧정한도 의원) 

(11시58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의원   용인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윤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처인구 지역 주민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용인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물질의 풍요함을 향유하고 있으나 그에 반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고독함과 소외감 속에 마음의 병은 나날이 깊어가고 청소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회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상황임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 심리상담 기관 현황을 보면 기흥구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 성인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지구는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지분소, 평생학습관 등 총 3개소에서 다양한 계층에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농촌지역의 환경과 역북지구, 유림, 남사 등 급격히 늘어나는 아파트 유입 인구에도 불구하고 처인구는 기반시설 조성에 급급하여 구민들의 마음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처인구에서 가장 가까운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한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백암면사무소에서 방문하는 방법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아보고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최단시간 추천 이동경로는 일반국도 7.7㎞, 영동고속도로 19.4㎞, 경부고속도로 4.8㎞를 50분 달려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왜 처인구민은 고속도로까지 달려서 상담실을 방문해야 하는 것인지 그야말로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 병리적인 진단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정이나 기타 희망장소로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일반 처인구민 중 심리상담실에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멀리 기흥까지 나와야 하는데 이러한 장거리 이동 불편과, 상담사 방문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어디에서 상담을 받아야 할지 상담 장소에 대한 고민을 이용자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처인 구민은 전화 상담이 아니면 기흥 수지지역 주민에 비해 이러저러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처인구 특성상 결혼이민자 숫자도 2017년 외국인주민현황조사 기준 861명으로 기흥 924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처인 지역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지원 차원에서도 언제나 쉽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처인 지역을 위한 별도의 심리상담실 운영이 꼭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심리상담실 운영은 소규모의 예산으로 담당 부서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확신합니다.
전 국민 대상 예방차원의 건강검진이 일상화되어 있듯이 마음의 건강 예방 차원의 정책운영은 인간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복지이며 건강한 지역사회의 근간을 지키는 필수 서비스입니다.
건강한 내면이 건강한 사람을 만들고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도시, 건강한 국가의 바탕을 만들어 가는 중차대한 일이 우리 시에서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처인 지역 심리상담 서비스 확충으로 용인시의 보다 균형 있는 복지실현을 기대하며 시장은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윤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존경하는 107만 용인 시민 여러분!
기흥구 더불어민주당 유진선 의원입니다. 
3.1운동 100주년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 2019년을 성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인시의회 의원 10인으로 구성된 시의회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 지난 10월 용인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 공표되어 제4조의1에 따라 미발굴 항일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지원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미 시민들이 앞장섰습니다. 
수지지역 주민모임 머내여지도팀에서 마을 역사를 공부하다 수지구청 1층 문서고에서 범죄인 명부를 발견하였습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조례 제정 직후 10월 16일 용인 3.21 만세운동 미포상된 20인에 대한 수형기록을 처인구 면사무소 문서고에서 발견하여 경기동부보훈지청, 시청, 시의회 함께 공동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하였습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아직도 100년 전 국권침탈과정에 항거한 독립유공자의 미발굴 기록이 용인시 어디 곳 먼지 속에서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우리 후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용인시 담당 부서의 인력 및 팀을 보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용인문화원 주관으로 용인 시민 소장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자료전이 개최되어 이한응 열사 유해가 영국에서 돌아올 때 관에 부착되어있던 철로 만든 철명판과 부인에게 남긴 유서를 임시적으로 전시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용인 만세운동과 용인 독립운동가에 대해 학교에서 얼마나 배울까요? 
용인시는 자료와 유품, 유적지에 대해 100만 도시답게 잘 관리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 부끄러웠습니다. 올해는 과거에 비해 노력을 더 했지만 아직도 부족해보입니다. 
용인시보다 인구가 적고 예산규모도 작은 도시의 사례와 이웃 중국에서 조차 기념하고 있는 사례의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11월 22일 100주년을 기념하여 용인 독립운동 학술발표회가 열려 참석하였습니다. 
시장께서도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날 주제는 용인 독립운동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 용인 독립운동 자료 현황과 활용방안 그리고 역사문화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였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처럼 관련 자료를 항상 전시하고 배움과 체험의 구심점 역할을 할 용인독립운동기념관 추진에 대한 관심과 시민모금, 아카이브를 구축,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등 다양한 방법들과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용인 독립운동 이동 탐방로 조성 방안, 생활속 기념표지석 설치와 안내판 재정비, 또한 안산시 상록수의 채용신 거리처럼 거리명과 신설 공공장소에 독립운동 관련 명명도 제안되었습니다. 이벤트홀 등 정체불명의 외국어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량장동 석농길처럼요.
또한 오석 김혁 장군의 생가터인 서농동 현장 앞이 삼성전자의 직원들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도 가보았습니다. 서농동과 기흥동은 삼성전자와 소통협의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소통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최근 해주 오씨 문중에서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산단 조성으로 할아버지 오인수 의병장, 아버지 오광선, 광복군 오희영, 오희옥 3대를 기리기 위한 독립항쟁 기념비 존치가 불투명하므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또한 SK하이닉스반도체 산단조성팀에서는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시, 인천시, 군산시 사례처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그 지역의 근대문화를 접목하여 근대문화 거리 조성과 탐방골목길 코스 개발 등으로 마을 또는 거리 축제 등과 접목하는 등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도 제안합니다. 
2조 4492억 원 규모의 2020년 용인시 본예산 심의 때 가칭 용인항일독립기념관 건립 관련 용역 예산이 편성되길 기대하였지만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처인 원삼 좌찬 만세운동 기념비가 있는 시유지 부지에 약 38억 규모의 건립 추진 사업이 잘 진행되길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경기동부보훈지청 관계자도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학술발표회에서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처인구에서는 진입도로도 확장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100주년의 해 2019년 용인 독립만세운동과 용인 독립운동가 관련 100주년 총서 시리즈가 그림책과 발간되는 줄 알았으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흥도서관에 가서 찾아보니 제대로 된 출판물이 보이질 않고 발간된 것도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내년에는 100주년 총서가 발간되어 용인지역 도서관에서 만나길 고대합니다.
경기도에서 독립운동가를 다수 배출한 충의 고장 용인시, 우리들에게 던진 과제들을 고민하며 성찰하고 과거에 박제된 역사가 아닌 오늘날 우리 시대로 살아 걸어 나올 수 있게, 용인 시민의 일상 삶 속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자긍심 넘치는 100만 도시, 품격 있는 용인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시장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원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윤원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용인시 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새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지방체육회가 떠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방체육회는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법을 개정한 국회 덕분에 지역체육회는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그동안 보조받던 체육 관련 예산 또 체육회의 발전에 공헌해 온 체육회 직원들의 고용문제, 체육회에서 관리하던 체육시설 등 민선 체육회장 선출 이후의 용인시 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현행법상 임의단체입니다. 
용인시의 경우 회장은 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써 회장을 맡게 됨에 따라 1년에 약 60억 원의 사업비 및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출직 민간회장으로 변경 될 경우 이 체계가 유지될지는 의문으로 남게 됩니다. 민간회장이 선출된 마당에 지원의 의무도 또 지원해야 할 이유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시민들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예산이 축소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새로 선출된 민선 체육회장에게 출연금을 명문화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체육을 대표하며 체육회의 운영과 108만 용인 시민을 상대로 체육사업을 주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인 만큼 어느 정도의 출연금은 공감하지만 출연금이 참신하고 역량 있는 민간 회장 후보 등용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체육회 회원단체의 회비납부 의무화, 민간후원금 제도 운영, 수익사업 등과 같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자생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용인시의 경우 여러 가지 대형 사업으로 인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향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체육 예산을 줄일 것이 뻔해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는 체육회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또한 체육 사업 육성을 위하여 자치단체장, 경찰서장, 교육지원청장, 의회 의장, 민선 체육회장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체육자문기구의 구성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변화의 기로에 놓인 용인시 체육과 용인 시민을 위하여 민선 1대 용인시 체육회장 선거는 진흙탕 깜깜이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후보자들의 체육에 대한 가치관이나 비전 또 체육회의 운영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용인시에서도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20년 1월 13일 선거일자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와 체육을 분리해 체육회를 독립기구화 하자는 취지의 첫 민간체육회장 선출이 미래의 체육시설 확충이나 체육복지 증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체육은 의료의 전 단계라고 합니다. 
아프기 전에 운동하고 체력 단련하여 병들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체육은 시민의 건강이고 시민의 건강은 용인시의 미래입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건한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도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지구 죽전1동, 죽전2동,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한도 의원입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겨울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비도 많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 출근해서 일하거나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따뜻한 차 한 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 또는 뜨끈한 국밥 같은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집이 생각납니다.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내 집, 내 방, 내 이불 속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우리 용인시의 주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돈 내는 것 중에 제일 비싼데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가 가장 떨어지는 것이 바로 집입니다. 
다닥다닥 만들어진 월세 단칸방, 사실 요즘 말하는 원룸도 단칸방입니다. 지금도 그런 곳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소득은 적고, 기회와 자원은 한정된 곳으로만 몰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시민들에게 숨 쉬는 한 꼭 필요한 집이 너무 비싸고 안 좋은 것은 여전히 선택의 대가이고 시장의 논리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해야만 합니까?
우리 사회에는 삶을 누리는 공간으로써 집에서 살아가는 주거권보다 자산으로써 집에 대한 소유권이 더 크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피해는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들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좀먹습니다. 
청년들은 방 한 칸에 살면서도 매달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을 월세로 내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이니까 월급은 174만 5150원인데 이 방 한 칸에서의 삶을 유지하기에도 바빠 미래를 차분히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문턱이 높고 대표적인 자산인 집을 부의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는 손쉬운 방법이 청년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사업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운신이 자유로운 젊은 사람들은 기형적으로 방이 작더라도, 건물의 용도가 공식적인 정보와는 달라서 전입신고나 월세 소득공제와 같은 기본적인 게 좀 덜 갖춰지더라도 괜찮은, 그래서 최대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수요처가 되었고 결국에는 주거약자가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용인시도 주택공급량 확대 정책이 아니라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미 용인시도 주택보급률 100%를 넘었습니다. 
주거권을 명시한 주거기본법과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발맞춰 용인시에도 주거 복지 조례가 필요합니다. 조례에 담아야 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말로 집 나가면 고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이 고생하지 않도록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집을 돌아보고 약자를 돌아보며 따뜻한 연말을 만듭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윤환, 유진선, 윤원균, 정한도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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