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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6일(화)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3.  2.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0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6.  5.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7.  6. 용인시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7.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0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10.  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보훈회관 신축(변경)]
  11. 1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시립시니어 케어센터 건립]
  12.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둔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3. 12.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4. 13.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2020년도 용인시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6. 15. 2020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7. 16. 2020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8. 17. 2020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19. 18. 2020년도 (재)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 19. 용인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용인시 장기 등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2020년도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청덕도서관) 동의안
  26. 25. 용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27. 26. 용인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2020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30. 29.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31. 30.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32. 31. 2020년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33. 32. 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34. 33.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2020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36. 35.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용인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39. 38.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40. 39. 용도지역,통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41. 40.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41.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42. 용인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4. 43. 시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2.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2020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2020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  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보훈회관 신축(변경)](시장제출)
  11. 1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시립시니어 케어센터 건립](시장제출)
  12.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둔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시장제출)
  13. 12.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4. 13.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14. 2020년도 용인시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6. 15. 2020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7. 16. 2020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8. 17. 2020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9. 18. 2020년도 (재)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0. 19. 용인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20. 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2. 21.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22.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23. 용인시 장기 등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24. 2020년도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청덕도서관) 동의안(시장제출)
  26. 25. 용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황재욱‧남홍숙‧유진선‧이은경‧박원동‧하연자‧명지선 의원 외 1인)
  27. 26. 용인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27.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28. 2020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0. 29.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1. 30.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2. 31. 2020년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3. 32. 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4. 33.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34. 2020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6. 35.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36.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37. 용인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9. 38.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0. 39. 용도지역,통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1. 40.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41.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3. 42. 용인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43. 시정질문(이미진·유향금·박남숙·안희경·이창식·하연자·정한도·김상수·김운봉·이제남 의원)
  45.  0. 서면질문(김기준‧윤원균 의원)

(10시04분 개의)

○의장 이건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영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2020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보훈회관 신축 변경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0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고 용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용인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42건의 안건을 심의 하시고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건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20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5.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0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보훈회관 신축(변경)](시장제출) 
1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시립시니어 케어센터 건립](시장제출)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둔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시장제출) 
12.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시07분)

○의장 이건한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보훈회관 신축 변경,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시립시니어 케어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둔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진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의원입니다.
2019년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용인시 광고 시행에 관한 원칙과 기준설정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고 소요 예산 산정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장중심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 분동 예정인 영덕동, 상갈동, 동백동의 필수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9년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및 위임사무를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근거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용인시정연구원의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일원화 운영을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 및 행·재정적 지원 명확화 등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보훈회관 신축 변경입니다. 
단체별로 산재되어 입주하고 있는 보훈단체를 하나로 통합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기반조성으로 보훈단체의 다양한 활동 지원과 복지향상을 위해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시립시니어 케어센터 건립입니다. 
민간시설 의존을 탈피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시설로 노인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하고자 건립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둔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공간 부족에 의한 불법 주·정차 등 도시미관 및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해소하고자 건립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용인시정연구원의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유진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 김진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보훈회관 신축 변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시립시니어 케어센터 건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둔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2020년도 용인시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5. 2020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6. 2020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7. 2020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8. 2020년도 (재)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9. 용인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1.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용인시 장기 등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2020년도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청덕도서관) 동의안(시장제출) 

(10시15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용인시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장기 등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청덕도서관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장정순 의원입니다.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개 안건에 대하여 2019년 11월 2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교육경비 보조금의 효율적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재)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은 2020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아동의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 방법과 절차, 급식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에 대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립 물푸레어린이집 수탁자의 중도 위탁 포기로 인해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변경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장기 등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및 일반 조례와의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서장 명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청덕도서관 동의안은 2020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은경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순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장정순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용인시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장기 등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청덕도서관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용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황재욱‧남홍숙‧유진선‧이은경‧박원동‧하연자‧명지선 의원 외 1인) 
26. 용인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2020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9.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0.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1. 2020년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2. 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3.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2020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5.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하연자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의원입니다.
2019년 11월 25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재욱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 찬성으로 제출된 용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구성 대상자 중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는 대상을 제외시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민간 위탁의 절차 및 방법의 준용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소상공인 지원중지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임대료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거능률 개선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수료 중 수집운반비의 비율을 인상하여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계획 동의안 6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하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만섭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연자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하연자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용인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8.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9. 용도지역,통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0.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1.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용인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2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7항 용인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8항 용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9항 용도지역, 통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0항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용인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한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한도 의원입니다.
2019년 11월 2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결정 안 의견제시의 건은 ‘보훈의 뜻을 살릴 수 있는 상징성 제고, 시민들의 의견수렴·및 시민들이 동참 할 수 있도록 유도, 시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국비확보 노력’을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거여건이 열악한 곳으로 당초 용도지역 환원 및 체계적인 도로 개설계획 필요,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통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피해가 없도록 검토’를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조직개편 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관련조례 일괄 개정 시 오기 등록된 사항을 바로잡고 현행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안 제13조제1항 ‘해촉(解囑)’에 병기된 한자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안전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촉직 위원 성별구성을 명확하게 하고자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차고지시설 설치 의무면제기준을 완화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강웅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한도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2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용인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정한도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용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용도지역, 통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용인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시정질문(이미진·유향금·박남숙·안희경·이창식·하연자·정한도·김상수·김운봉·이제남 의원) 

(10시37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 순서대로 이미진 의원, 유향금 의원, 박남숙 의원, 안희경 의원, 이창식 의원, 하연자 의원, 정한도 의원, 김상수 의원, 김운봉 의원, 이제남 의원 이상 열 분이 되겠으며 김기준 의원, 윤원균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서를 출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미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의원   지난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재난에 가까운 사회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에 대처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신속하고 완벽에 가까운 대비태세 속에 24시간 철야근무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107만 용인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동료 여러분! 
구성동·동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미진 의원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을 아십니까? 
예산은 혈세입니다. 혈세는 시민의 땀과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우리 용인시는 연간 2조 4000억에 달하는 예산안을 운용하면서 명실상부한 재정자립을 선도하는 대표적 자치단체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도시개발과 인구의 급팽창으로 우리 용인시는 인구증가에 대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동안 알뜰살뜰 모은 재정을 쏟아 붓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기하급수적인 인구증가의 현실 속에서 계획된 도시 즉, 미래지향적인 도시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립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시 인구증가에 따른 지원시설을 위한 대책수립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이것은 전임시장의 선심성, 단편적 사고에 의한 예산집행으로 전혀 준비되지 못한 공원일몰제 예산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부채제로라는 구호에 함몰되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수립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은 양질의 예산조차도 상환해 버린 조삼모사의 전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용인시 중·장기지방재정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중심, 경제 강국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정책자금 예산안에 대하여 신성장 산업전략, 제2벤처확산전략을 기조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제화 계획과 더불어 다양한 산업구조 속에서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한 투자계획 및 예산안의 방향성을 대통령께서는 국책방향으로 지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수립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지침이자 동반자적 정책효율성을 제시한 것으로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용인시의 예산수립과정에 어떠한 전략적, 미래지향적 계획을 수반한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지방정부의 정책수립 및 이행계획은 철저하게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보완적으로 예산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국비와 특별교부세 및 각종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공모사업비를 통하여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른 시행을 원활하게 진행합니다. 
우리 용인시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서약에 따른 재정계획 또한 이와 맞물려 수립되었습니다.
국가 정책 중 청년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우리 용인시 또한 이에 맞는 맞춤형 사업들을 계획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호 필요불충분조건의 다양한 사업들을 수립하여 계획하거나 집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며 이러한 맞춤형 사업들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맞물려 그 결과에 대한 시너지는 몇 배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몇 몇 사업의 효율적 집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인시의 재정계획수립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선출직으로써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을 위한 구호 속에 수많은 공약들을 시민의 건의나 우리 용인시 미래를 위한 각종 현안들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약으로 발표하셨습니다. 
그것은 시민과의 존엄한 약속임을 저 역시 공감합니다.
지난 제237회 임시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지난해 2018년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된 2019년 주민복지예산을 포함한 각종 정책예산안을 삭감하는 결단을 내린바 있습니다.
기 수립된 예산을 삭감하면서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예산을 확충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강한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전임 시장의 준비되지 못한 행위로 인하여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천문학적인 예산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일시에 확보해야 하는 현실에 직시하면서 도래된 소동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 부서에서는 다양한 사업계획들이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간곡히 청하신 공원일몰제 예산안 확보의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보면서 효율적 예산관리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은 더욱 더 커졌습니다.
2019년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 및 확보를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한 예산은 21건에 총금액 2200억 여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각 부서에서 시장님의 결재를 통하여 올라오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다양한 사업계획을 보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 용인시 예산안 계획 및 수립과 집행에 관한 시장님의 강한 의지와는 대치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용인시 예산과 관련하여 엄정한 중립적 위치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연구용역을 토대로 거버넌스를 통한 협의와 합의 과정을 도출하여 우리 용인시의 미래지향적인 예산안 수립에 검증을 받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예산에 관한 검증은 절대적 필요충분조건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장님 역시 이러한 검증에 동의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용인시 난개발에 대해서 단숨에 벗어던지는 정책적 결단을 내리셨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도시로 탈바꿈 시키셨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타도시의 모범적 사례로 시장님께서 표방하신 친환경생태도시, 자족도시기능 확충을 통한 사람중심으로 탈바꿈되는 명실상부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예산안 수립과 집행과정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2018년, 2019년 그 어떤 정책이 앞서 말씀드린 시장님의 정책과 구호가 단기적 정책과 맞물려 장기적 예산계획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의 예를 들어 표현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37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저 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첫째아이 출산 시 30만 원, 둘째아이 50만 원이 지급되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저 출산대책과 병행되어 진행된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공조사업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으로 국가재난이라는 정부의 저출산정책과 동조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정부의 정책과 뜻을 같이하는 실질적인 사업이라면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현실감 있는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보여주기식 정책 즉, 쪼개기 예산의 전형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연유로 인하여 본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용인시의 방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인가에 대한 검증을 통한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그것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국책기관의 연구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모든 이의 공감을 얻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우리 용인시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좀 더 내실 있고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작금의 우리 한반도정세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열강들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방정부 역시 이러한 현실에서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국가정책과 맞물려있는 지방정부의 재정계획에 한 치의 허술함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정부는 국가를 받치는 주춧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용인시는 모든 지자체가 선망하는 재정확충과 미래의 청사진이 존재하는 지속성장가능도시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서 민선7기 시장님의 시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근거하여 용인시 예산관계자와 시장님은 용인시의 미래를 위하여 장기적 관점의 시각으로 성실한 답변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관련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향금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의원   존경하는 107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성동 동백동 지역구를 둔 유향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용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우리나라의 공무원 제도는 계급제의 바탕 위에 신분이 보장되고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운영 등 경쟁시스템이 미흡하여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전문성을 도입해 보자는 취지로 2002년부터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인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단, 감사관의 경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선발하게 법제화되어 있어 용인시에서는 2011년부터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의무화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용인시도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2011년부터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개방형 직위로 부서의 장을 선발 임명하였습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감사관의 경우 2011년부터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2년 계약 조건의 개방형 직위로 선발해 왔으며 보건소의 경우 2016년부터 외부에서 개방형 직위로 지방기술서기관을 선발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감사관과 시민소통관을 개방형 직위로 선발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부에서 임명해오던 감사관을 백군기 시장께서는 특별히 민선시장 처음으로 외부에서 4급 개방형 직위로 선발하였습니다.
감사관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선발되어 감사 기능이 좀 더 전문화되고 체계화되어 간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에 2018년 이후 감사횟수가 증가하였고, 그동안 예방 차원의 감사 분위기에서 실적 위주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여론도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감사 결과를 외부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어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용인시 공직자의 위상이 떨어져 공직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공무를 처리함에 있어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함은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최근 용인시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왠지 모르게 감사 지적이 우려되는 특정부서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생겨난 것도 부작용의 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방형 직위에 외부인사로 채용될 경우 내부 승진요인이 축소되어 공직사회의 불만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용인시 개방형 직위의 운영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용인시 내부 공직자로 임명해오던 감사관을 처음으로 외부 기관 출신으로 임명하게 된 배경과 외부 기관 출신으로 임명된 후 나타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내부적인 감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수사 결과가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징계 처리가 가능한 수위로 결정되었을 때 나타날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선거 공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직원과의 열린 채널을 통한 소통에 대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현대 사회에서 리더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하게 손꼽히는 것이 소통입니다.
소통의 기본 의미는 사물이 막힘이 없이 잘 통함을 의미하는데 인간관계에서의 소통의 의미는 의견이나 의사 따위가 남에게 잘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성공의 85%는 인간관계에 기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소통인데 이는 귀로 듣고 눈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을 하는 공직자나 정치인에게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소통과 공감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는 격주로 각 읍·면·동장 및 실·국장과 현안 업무보고 형태의 업무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시청직원과 구청의 일부 직원, 읍·면·동장이 참여하는 과거의 월례회를 명칭만 변경된 일명 소통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해진 틀 안에서 진행되는 형식적인 방법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사원칙에 있어서도 인사소통 채널의 다양화로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하는 소통·공감·배려의 인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백군기 시장님은 역대 시장 중에서 가장 소통이 안 되는 불통 시장이라는 볼멘소리가 직원들 간에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직원들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 의회와의 소통마저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의 자리는 명령만 내리면 되는 지휘관의 자리가 아닙니다.
시장의 자리는 자식의 잘못까지도 보듬어 주는 부모의 자리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 과거의 높은 권위의식을 내려놓으시고 처음하신 약속처럼 진정한 소통의 시장님이 되시길 당부 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시민과의 소통, 직원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정해진 업무회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원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정 정책추진 및 업무와 관련하여 소통의 한 방법인 결재 시스템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공로연수 및 퇴직공무원으로 인해 연 초에 대규모 승진 및 보직인사가 예상되고 있어 직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인시는 타 시·군에 비해 승진 소요 기간이 빠르다고 하는데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와 비교한 직급별 승진 평균 소요 연수가 얼마나 걸리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께서는 승진대상자 선정 시 연공서열, 업무추진 능력, 주요부서 근무경력 등도 종합평가해서 승진자를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기준이 있으면 평가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3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지난 5분 발언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용인시 도시정책 및 생활 쓰레기 문제 개선요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광교산 일대 도시계획도로와 성장관리방안 문제점입니다.지난해부터 언론에서 연이어 지적하고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한 광교산 난개발 야기 주범 수천억 도시계획도로와 광교산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도 고민했지만, 현재 5.5m폭 현황도로로도 교통량이 드물어 한적하다는 이곳에 시가 시민세금 수천억을 들여 10m폭 도로로 확장하는 6개 도시계획도로의 타당성에 대해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인시가 공동주택 개발업자의 동업자가 아니라면 업자가 이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용인시가 광교산 개발중지 선언에 걸맞게 광교산에 공동주택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시가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 고기리 식당가에서 말구리 고개 도로도 현장에서 도시계획도로 완성 후의 모습을 그려보면 난개발의 극치만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상에 발생하는 산림훼손은 심각합니다. 용인시의 경관과 환경정책은 무엇입니까? 
과도하게 도로 폭을 잡아 토지 보상한 것도 문제이지만 토지보상이 됐다고 환경파괴가 심각한 도로확장공사를 하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시점에서는 10m 폭 도로확장보다는 배수구의 트렌치나 일부 구간 보완이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피서철 일부 구간의 원인도 식당 주차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실제 시급한 것은 말구리 고개에 단절된 광교산을 잇는 생태통로가 시급합니다. 
용인시가 지향하는 것이 친환경 생태도시라면 그에 걸맞은 도시정책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근생형 면적만 해도 옛 경찰대 뉴스테이 부지와 규모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로 인한 공동주택 허용이야말로 난개발이 아닙니까? 이는 시가 수천억 들여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길을 만들어 주는 꼴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시 집행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광교산 일대의 도시계획도로 현황 사진을 담아봤습니다.
(빔프로젝트 사진자료)
시 집행부에서는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대책과 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과 도시정책 소관 질문입니다.
첫째, 부실하고 과도한 도시계획도로 논란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축소 변경할 의지가 있습니까?
둘째, 광교산 훼손만 가속화 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무리한 확장보다는 현 도로상의 차량교차 불편 구간과 배수구에 대한 트렌치 등 교통 불편 현안 해소가 친환경생태도시 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셋째, 말구리 고개 끊어진 광교산에 대한 연결 생태통로는 언제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성장관리방안이 탁상공론에서 수립돼 재검토 및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의 가장 큰 문제는 도시정책실이 주장한 근생형은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큰 도로 주변으로 광교산의 난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들리는 말로는 모회사에서 이 일대 약 30만m²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용인시가 12m폭 이상으로 도로 확장을 해주고 공동주택 허용하고 모회사는 그를 바탕으로 아파트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누구를 위해 용인시가 613억 원을 들여 고기공원부지를 매입하고 도로를 조성하는 것인가요?
관련 질문입니다.
첫째, 친환경생태도시에 걸맞은 성장관리방안이 제대로 수립된다면 현재 현황도로를 반영한 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정책실이 주장한 것 그대로 개발이 이루어진 큰 도로 주변으로 성장관리방안 재수립을 요청합니다. 
둘째, 근생형은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곳이란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공동주택이 가능한 105만 8834m²에 달하는 근생형 일대의 건물은 총 453동이고 근생건물은 234동에 불과합니다. 
특히 8만 6541m² 부지 성복동 C-5블록 근생건물은 13동뿐이고 7만 3213m² 부지 C-5블록은 근생건물 6동에 불과 할뿐입니다. 2억 6000만 원이나 용역비가 들어간 성장관리방안의 부실 용역에 대해 시는 책임을 져야 하며 시가 주장한 기준에 의한 근생형 축소는 불가피한바 시가 제시한 기준대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근생형 면적만 해도 옛 경찰대 뉴스테이 부지와 규모가 같은 바 이에 대한 기반시설확보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요청합니다. 
넷째, 고기공원 일대 아파트 도시개발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고기공원 저수지 골프장 기부채납건과 이 일대 도로 확장용 토지보상 실태에 따른 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다섯째, 고기공원 일대 아파트 도시개발사업으로 성장관리 맹점이 드러났습니다. 수지구의 경사도 17.5도는 마지막 남은 땅 광교산의 개발에 적용되는 경사도입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 남은 땅 광교산 보전을 위해서는 경사도를 14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보전을 위한 기준표고차 도입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용인시의 광교산 보전 방안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책임도 없는 용역업체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사도 및 기준 기준표고 해발고도 강화 및 신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인시 경사도는 대도시 급이 10도에서 15도 이내인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 내 하위 수준인 군소도시에 비교될 정도로 개발위주입니다. 하물며 표고는 도입조차 못했습니다. 이 수준으로는 친환경생태도시, 광교산 개발중단 공허한 메아리 일뿐입니다.
수지 남은 땅은 광교산 일부, 기흥 남은 땅은 석성산, 법화산, 보라산, 용뫼산 일부입니다. 이 남은 산을 평균경사도 17.5도 기준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첫째, 수지구와 기흥구는 남은 땅 광교산과 법화산 등의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경사도를 2000년 도시계획조례 재정 당시 현재의 기준 평균경사도가 아닌, 경사도 기준 14도로 환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기준표고차 도입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정책 관련 제자리 찾기 및 실행에 대한 질문입니다.첫째,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부서의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발행위 총 건수 대기환경영향평가한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규모 연접기준 환경영향평가 적용과 10년 누계 평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용인시 적용실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점경관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민속촌 주변 산이 막개발 됐는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난개발 백서에 대한 대안에 지자체, 경기도, 중앙정부의 진행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난개발 백서에 따른 실행기구, 환경영향평가팀, 경관관리팀에 대한 조직신설 및 기능강화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개발행위지침에 주변 환경고려 조항을 근거로 조례로 주민 의견청취가 가능하다고 국토연구원에서 주장하는바 이에 대한 실행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환경영향평가 시행규칙이 서울시가 돼 있다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조례입안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밀려드는 물류단지 난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인시의 대형물류창고 101개는 경기도의 2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연면적 110만m²에 달해 물류센터 천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이런 것도 부족해서 물류단지특별법으로 진행 중인 단지만 해도 국제물류4.0, 용인물류단지, 용인양지물류단지, 물류터미널, 용인 양지스마텍, 용인 포곡스마트, 서남부 물류단지, 공세물류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산으로 진행 중인 물류단지로 부지만 240만m²에 달해 여의도 면적에 육박하는 막대한 면적입니다.
용인시 사방 곳곳에 산마다 들어서는 대규모 물류단지 제3의 난개발로 시가 나서지 않으면 친환경생태도시는 구호에 불과할 뿐입니다.
게다가 최근의 물류단지는 층고도 10m 수준에 육박하고 주변경관과도 어울리지 못하는 난개발로 용인시 미래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고용창출과 세수는 뻥튀기로 대부분 지자체가 반대하는 물류센터에 대해 용인시가 속수무책인 것은 무엇입니까? 
용인시가 최근 대책으로 강구한 물류자문단 운영은 물류단지 조성을 전제로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으로 결코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물류센터가 용인시로 달려오는 이유는 경사가 높은 산을 들어내면 지하형태로 보이는 수십만 미터 높이에 달하는 몇 층의 지상건물 효과는 물론 십여층 아파트에 달하는 지상층 공간인 건축물로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시장님, 경기도지사는 물류센터에 대해 각 지자체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바 있는데 용인시 입장은 무엇입니까?
첫째, 용인시의 물류단지에 대한 방침은 무엇입니까?
둘째, 물류창고와 물류단지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과 도시정책 전문가의 조언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업체에 의존하지 말고 대행비를 받아 용인시가 용역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넷째, 대형물류창고의 고용인원 3595명 용인시민 1380명 가운데 대부분은 일용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확인된 주민세종업원분 총액과 인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다섯째, 용인시는 국제물류4.0 고용창출, 6000명의 고용창출 세부내역과 보증장치는 무엇인가요? 
또한 뻥튀기로 확인되면 누가 봉두산을 통째로 들어 낸 책임을 질 것입니까?
최근 사례를 참조하면 공간기준 용인시 청사 2.5배에 달하는 남사물류센터에 연면적 4만1694㎡ 지하 2층 높이 18m, 지상 3층 높이 28m의 경우 정규직은 한경미화원 10명과 지게차 40명 포함 1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체제 효율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용인시 생활쓰레기 개선과 관련해 지난 2016년 도시청결 관련자들 연구모임에서 통합수거 해결방안을 제시해 당시 정책제안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 2018년도 4400여만 원, 2019년도 용인시는 2000여만 원 용인시는 예산을 들인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의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방식과 적절한 수집·운반 용역결과 현 수거체계의 업체 간 불균형 등을 지적하며,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을 통합해 지역전담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용인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음식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용인도시공사를 뺀 8개 업체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적으로 차량 12대, 인원 19명의 감소로 재활용품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통합하면 생활폐기물업체에 대해 차량을 사줘야 하고 2인 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업체에 대해 3인 1조를 해줘야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이는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생활쓰레기업체는 재활용품 무게가 가벼워 2인 1조면 충분하고 재활용과 통합시 청소행정의 효율성과 효과, 전체적인 차량과 인원 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까지 제시했습니다. 실제 성남시와 부천시의 경우 재활용품에 대해 2인 1조로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민편의 증진, 청소행정 효율화 그리고 용역비 절감차원에서 수거체계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둘째, 생활쓰레기 9개 업체 시민편의, 청소 효율화, 용역비 감소 제안에 대해 시가 검증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의 수거통합 시, 재활용품 특성상 2인 1조면 충분하다고 하고 통합 수거하는 인근 시도 재활용은 2인 1조로 하고 있는데 왜 용인시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용인시 도시청결과장은 역사 이래 환경직으로 있은 적이 한 번이 없고 기간도 1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역대 도시청결과 과장에 대한 직군별 이력과 또한 각 구청에 도시청결팀장의 직렬과 누구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활용과 생활쓰레기 통합 시 전체적인 차량도 축소돼 업체 간 차량 조정으로 차량축소가 불가피하며 업체 간 차량조정 불가 시에도 시에서는 6년 차량 감가상각비로 정산되는데 차량구입비 증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청소대행 4대 개선책은 의미가 크지만 실제 내부 청소행정상의 원가 산정기준표 등과 인센티브 말고는 외부적 변화의 대부분은 기존에 하던 것에 불과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재활용과 생활쓰레기 통합 시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솔직한 시장님과 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의석에서 - 의장! 5분간 정회 좀 요청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게요.)  
○의장 이건한   개인적으로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많은 관계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안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처인구 역삼·유림·포곡·모현 지역구를 둔 안희경 의원입니다. 
저는 가장 지역의 민원을 많이 받고 민원인을 대변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민원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도시계획 관련 불편한 진실에 대해 질문하고자 두 가지 사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처인구 고림지구 학교설립지연과 삼가초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주민민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46번지 일원 처인구 고림지구에 학교설립계획이 있었습니다. 
2008년 8월쯤 수립되어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공동주택 등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반 점검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용인시장님께 두 가지 지역 민원사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림지구 학교설립 지연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처인구 고림지구 양우내안애 아파트 학교건립의 문제에 시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고림지구 양우내안애 에듀퍼스트라는 아파트 이름처럼 안전한 등교를 기대하였으나 등교가 어려운 도심 속에 불편한 진실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시계획 관련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생활권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서 져야 하고 누가 또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계획 인구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규모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림동 양우내안애 2차는 첫 입주 전과 후가 바뀐 상황에 입주민들과 학생들은 잦은 불편을 용인시에 호소하였습니다. 
학교설립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아 현재 학교 개교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고림지구 단위처럼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해 선입주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선입주한 입주민들의 세대수 규모 등을 근거로 변명 아닌 변명을 계속한다면 입주민들은 용인시교육청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고림지구 인허가 담당은 용인시이니 용인시장님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 나서주길 요청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주관부서에서는 사업진행이 부진한 사유를 체크하여 우리시에서 협조할 사안들과 용인교육지원청과도 업무나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용인시장은 지역주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답을 주시고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더 이상의 도심 속에 입주민들과 학생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게 불편하지 않도록 제반 상황을 재점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용인교육지원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세대수 근거로 조건이 성립된 후 유입이 될 때 학교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지금 입주한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참 답답했습니다. 
고림지구 기반시설설치계획은 원인자부담계획에 따라 사업자간 합의를 바탕으로 수립이 되었기에 공동주택 등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개발사업이 사업지 별로 사업 추진시기가 각각 다름으로 기존 공장이전 지연에 따른 주거환경 문제와 제반시설 확충부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입주민들과 학교 학생들의 고충을 다시금 살펴주시기를 재차 당부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담겨있는 학교설립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용인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처인구 삼가동 447-4번지 일원 역삼동 최고 38층 높이에 힐스테이트 아파트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삼가초등학교의 학생 학습권 보장과 안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절반 이상을 가려진 그늘진 삼가초등학교 학생들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들이 있었지요. 해결방안은 없었고요. 기다리라는 말만 있었습니다. 
언제 그 일이 진행될지는 피해를 입는 현재 학생수가 770여명의 우리 학생들이 어둡고 그늘진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고, 공사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공사장 타워크레인이 보기만 해도 아찔한 위압감을 주고 있는데도 법률적으로는 힐스테이트의 시공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가초 학부모, 학생들이 민원을 통해 민원요소가 안전인 만큼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재 상황을 파악하여 주시고 용인시는 주관부서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삼가초등학교 학생 학습권보장 및 안전을 재점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사 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 소음, 분진, 진동 해소 방법은 어려움으로 압니다. 다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주위환경입니다. 학생들 안전을 위한 학습권 보장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공사로 인한 제반의 문제를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일조권은 관련법에서도 이 부분은 시민들의 권리이고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에 비록 시공사에서 적법하게 공사를 하고는 있지는 않는지 살펴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이 부분 민원이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어떤 조치와 대안을 강구하는지 시공사와 지역주민들과 삼가초등학교와 원만한 협의 하에 현재 상황들의 살피어 제반 점검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제출한 진정서를 시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안희경 의원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진정서 전달)
민선7기 백군기시장의 시정과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시민들과의 소통이 불통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시정에 반영하여 주십시오.
도심 속에서 주민들의 불편 시설과 기초시설이 부족하여 불편한 기초생활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의 시정 슬로건에 걸맞은 해결책을 찾아서 명쾌한 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   존경하는 107만 용인 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첨단산업, 상업, 주거, 교육, 문화·복지 등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자족도시를 개발방향으로 하고 있는 제3기 신도시 최강자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 사업에 대하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 착수 전 몇 가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최근 우리 시는 보정동 플랫폼시티 사업, 원삼 SK하이닉스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동천동 유통업무시설 개발, 옛 경찰대부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재까지도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이 기대되는 용인시입니다.
특히 플랫폼시티 사업은 약 6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부지조성 후 분당선 구성역 및 GTX 용인역 인근 복합환승센터 및 역세권을 개발하고 그 주위로는 지식산업센터 및 IT, BT, R&D 센터 등 첨단지식기반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개발구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흥구 보정동 일원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 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정은 금년 6월 제234회 정례회 시 윤원균 의원의 시정질문으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11월 월례회의에서 용인도시공사가 추진계획안 사전 보고를 통해 의원님들은 좀 더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용인 플랫폼시티가 위치하는 보정, 마북동 인근 수원시 광교테크노밸리와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첨단지식기반산업 시설이 입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시티 주변 국도43호선, 국지도23호선, 연수원부터 삼막곡 간 도로, 신갈~수지 간 도로 등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낮 시간에도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입니다.
또한 플랫폼시티와 인접하여 약 11만 4000평 정도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토지주의 사적 재산권을 제한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시티 인근 상황에서 본 의원은 세 가지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은 용지보상비, 공사비 등 약 6조 원을 투입하여 부지조성 후 도시지원 첨단산업 용지 등 6조 5000억 원으로 매각한다고 검토·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근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처럼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플랫폼시티 건설 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 착수 전 플랫폼시티 건설 사업의 첨단지식기반산업 및 첨단제조 산업 개발 콘셉트에 맞는 기업에게 입주 또는 투자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 착수 전 플랫폼시티에 대한 분명한 정의, 첨단이라는 분명한 개념 확립이 우선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용인도시공사의 사전보고 자료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안을 살펴보면 퐁덕천4거리 구간 국도43호선을 800m 4차로 지하차도를 계획하고, 둘째 신갈~수지 간 도로 2.5㎞ 6차선 지하차도로 계획했으며, 국지도23호선을 4.4㎞ 4차로 지하차도 계획하였는데 이 지하차도와 연결되는 도로의 향후 교통량 수용 능력에 대하여 검토하고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삼 SK하이닉스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플랫폼시티 내 컨벤션센터 등 상업시설과 각종 R&D시설 등을 입지하여 시너지효과 및 배후도시의 기능을 얻을 수 있는 연결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용인플랫폼시티 연접하여 있는 약 11만 4천 평 정도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플랫폼시티 구역 내 포함 후 보상하여 체육공원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공원조성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플랫폼시티 중심상업·업무시설 용지에 스트리트몰 등을 조성하여 용인의 예술·문화가 함께하는 공간조성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플랫폼시티 공영개발사업에서 창출된 이익은 공익 목적 사업에 계속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도권 남부 경제자족도시, 미래형 도시플랫폼 구축, 수도권 남부 교통허브 등 플랫폼시티의 개발 콘셉트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7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건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의원   존경하는 107만 용인 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성동과 동백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하연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하여 경찰대·법무연수원부지 개발 관련하여 시민들께서 제기하신 시민눈높이에 맞는 소통능력 재정비와 경찰대부지 개발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답변과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소통관을 제외한 다른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했으며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는 개발계획이 처음 제기된 201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9년간 사업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사업은 수차례 용도변경을 해 왔습니다. 국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용인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추진하면서도 정작 용인시민TF팀 또는 협의체 구성은커녕 의견조율……잠깐만요. 
의견조차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한 언남지구개발에 대해 분노하는 용인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3년 전부터 용인시민 내 자발적 시민단체가 결성되어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현재 언남지구개발은 절차상 무효임을 선언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시장께서는 경찰대 부지 개발 관련 4000여 명이 참여한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시는 충분한 광역교통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언남지구개발을 반대 한다. 개발 사업지역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역 주민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반영돼야 한다.’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와 공감이 담긴 청원 답변에 많은 시민들께서 희망과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또한 시장공약 사항을 보면 ‘시가 부지를 매입해 용인시민이 원하는 것, 용인시민을 위한 곳으로 만들겠다’ 라며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를 매입할 의지와 노력은 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민과 시민단체가 제기하신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 언남지구 백서에 제기된 개발의혹 6가지입니다.
첫째, 국책연구기관의 교통체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종전부동산 개발 용역. 
둘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잘못된 공공기여 결정, 이를 악용, 면적축소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회피한 LH
넷째, LH를 비호하기 위해 뉴스테이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공문으로 용인시에 회신한 국토부 민간임대주택과의 갑질.
다섯 번째, 허위 사실을 안내받고 올바른 선택과 정책수립을 할 수 없었던 영원한 ‘을’ 용인시. 
여섯 번째, 주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챙기기 보다는 임대주택 105만호 건설 국가 정책을 우선시하는 지역 정치인들의 슈퍼 갑을 위한 정치적 상납의혹.  
다음은 시민께서 제기한 의혹에 대한 세부 질문사항입니다.
첫째, 최초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인 의료복합단지 계획 시에는 면적 111만㎡였는데 공공기여 산림이라는 편법으로 20만㎡를 제외한 90만㎡ 면적으로 사업시행을 추진하였고, LH는 면적축소를 이용하여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과연 LH가 교묘하게 법망을 이용한 편법을 이용했다면 용인시민을 기만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문제를 용인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현재 용인시 입장과 문제의 해결 방안은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2019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 발표 광역교통2030에 의하면 앞으로는 쪼개기, 연접개발 방식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대책의 수립 기준을 2배로 강화하였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4호에 해당되는 현행 100만㎡ 또는 인구 2만 명에서 50만㎡ 1만 명 이상이 되며, 따라서 90만㎡ 1만 7000명인 언남지구는 공공기여를 통한 면적에 관계가 없이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 10㎞ 이내 인접한 언남지구는 반드시 이 법률안 개정 이후 재추진되어야 계속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광역교통 2030에 맞는 용인시의 중장기 교통대책 로드맵이 반영된 계획이 제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통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용인시민을 더 이상 간과하지 마시고 광역교통2030에 반영된 용인시의 중장기 교통대책 계획안에 제대로 된 답변을 촉구합니다. 
셋째, 언남지구개발 LH의 의혹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재협상하시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고 향후 결과를 시민들께도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께서 제시하신 7대 시정목표 중 편리한 출·퇴근 스마트교통도시 전략에 비추어 보면 2018년 1월 정부에서 발표한 스마트시티 국가전략으로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용인시도 유일하게 중앙정부에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도시성장단계별 접근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이 사업은 통합플랫폼과 5대영역서비스 등의 여러 가지 사업기회가 있습니다.
11월 20일 2019년 용인 도시정책 포럼에서는 ‘용인시에서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준비와 실천이 미흡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스마트시티 미래전략 9가지에 맞는 기본계획수립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언남지구개발 또한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에 입각한 미래전략 구상에 포함하여 계획하고 있는지 기본계획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는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수익성을 내세운 개발 지연으로 유령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의 불법주정차와 시민안전을 위협받는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고 지역시민의 불안과 우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지가 LH소유라는 이유로 용인시민들의 치안과 안전은 현재 부재상태입니다. 시민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시민들께서는 용인의 허파라고 불리는 청정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을 재검토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시민의 공간으로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남동, 동백동 주민들은 공기 좋고 쾌적한 환경을 찾아 흩어져 살던 가족과 함께 살고자 용인으로 이사 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출·퇴근 교통전쟁으로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한 사진자료도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사진자료 송출)
시민들의 출·퇴근 문제로 인해 결국 가족들과 떨어져 살거나 용인을 떠나려는 현실은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민들께서는 동백IC와 광역도로의 신설 또는 연장을 바라며 철도중심의 대중교통망 구축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용인 전 지역의 시민들이 편리한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건한   하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지구 죽전1동, 죽전2동,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한도 의원입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에는 생명을 이어온 역사가 있고 또 생명들이 이뤄낸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생명체로 바라보고 대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몸이 약하고 병에 걸린 사람은 포기하고 심지어 죽여도 좋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면 사람이 나이를 먹듯이, 도시도 나이가 들어 여기저기 낡고 기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래된 건물이 있는 기존의 도시를 무너뜨리고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도시의 수명이 사람의 수명보다 훨씬 더 길다는 것은 역사를 돌아보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오래된 건물이 도시를 젊게 한다’는 역설적인 말이 있습니다. 도시가 젊다는 것은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며 도시 경제가 활성화된 것을 뜻합니다. 
도시의 젊음, 도시의 활력의 핵심은 바로 다양성입니다. 
신축 건물은 비용이 높아 뻔하고 지루한 체인점만 들어갈 수 있지만 낡고 오래된 건물은 임대료가 저렴해 창조적이고 문화적인 사업을 시도하기 쉽습니다. 
건물의 유형도 한꺼번에 새로 지어져서 획일화되지 않도록 시간이 만든 가치가 담겨있는 오래된 건물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다양한 취향과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뒤섞여 있을 때 일상에서 낯선 경험이 일어나고 역동성이 생기고 도시의 창의력이 성장합니다. 
도시재생 정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도시혁신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2016년 1월에 도시재생팀이 최초로 만들어져 도시재생 기초조사와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10월에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심의자문기구인 용인시 도시재생위원회도 구성되었고 2017년에 현재의 도시재생과가 탄생했습니다. 
2018년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승인받았고 2019년 올해부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채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재생업무를 총괄하는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해보셨습니까? 
전담인력은 충분한지, 전문성은 어떤지, 담당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도시재생팀이 용인의 대표적인 현안이자 가장 어려운 문제인 옛 경찰대 부지 활용계획 협의 업무까지 떠맡고 있는 이 현실을 돌아봐야 합니다. 
경찰대 부지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입니까? 
2016년 1월 도시재생팀이 탄생할 때부터 경찰대 부지 사업 업무를 떠맡은 것이 지금까지 용인시 도시재생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도시재생팀이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협의 업무에서 해방되어 도시재생특별법 제9조의 도시재생 전담조직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는 전담조직의 실무담당자에 대해 연수기회 제공이나 승진심사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팀, 도시재생과, 나아가서 도시재생 추진단, 도시재생 행정협의회까지 원활하게 운영되어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용인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상 신갈오거리, 중앙동, 구성·마북 등 3곳의 활성화 지역과 풍덕천동, 포곡읍 전대리, 이동읍 송전리, 백암면 백암리 등 4곳의 시 중점사업지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 도시재생사업 전체를 관리하는 하나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요하고 3곳의 활성화 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해야 합니다. 핵심은 이 현장지원센터를 선제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활성화와 재원조달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등 국·도비를 지원 받기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각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전문가 부족과 주민공동체의 비활성화일 것입니다. 
전문가 부족은 컨설팅 지원 및 지역 대학과 연계하는 것이, 주민공동체 비활성화는 청년층으로 대상을 전환해 의욕 있는 마을활동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인 도시정책 포럼에 나왔던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모델을 검토하는 등 관심과 지원을 쏟겠다는 의지를 정책과 예산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도시재생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발목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지원센터라는 날개도 달아줘서 사업 활성화와 재원조달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용인시의 청년들과 아이들이 오래된 건물과 오래된 도심을 보며 용인의 역사와 문화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사랑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모현, 포곡, 유림, 역삼 지역구를 둔 김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포곡 육군항공대 이전과 관광신도시 건설 추진 건입니다.우리 포곡지역에는 107만 용인시민의 생활 필수 도시기반시설이나 소위 혐오시설이라고 일컬어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인 용인레스피아와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등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나라를 지키는 국방시설인 55사단을 비롯한 용인 육군항공대대가 위치하고 있어 이러한 시설로 인한 포곡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50여 년간 이어져온 불편함에도 묵묵히 참고 살아오신 3만 4000여 포곡 주민 여러분께서 본 의원은 감히 일등 시민이라고 자부하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곡읍에는 연간 850만 내외 관광객이 찾는 국제적인 테마파크인 에버랜드와 7천여 학생들이 공부하는 3개의 초등학교, 2개의 중학교 또한 2개의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만 4000여 주민이 살고 있는 우리 포곡읍의 한복판에는 육군항공대가 위치하고 있어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년 전부터 우리 포곡주민들은 국회, 청와대, 국방부와 우리 시에 육군 항공대 이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탄원서를 여러 번 제출해 왔습니다. 
그 20여 년 동안 우리 시는 일곱 분의 시장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모두는 항공대 이전 공약 하지 않으신 분이 없었고 항공대 이전은 선거철의 단골메뉴였으나 선거가 끝나면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말로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2015년 4월 16일 전 정찬민 시장 재임기간에 항공대 이전을 최초로 국방부에 건의하였으며 국방부가 이전 후보지 53곳 가운데 작전성 검토를 거쳐 우리 시의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를 국방부 장관실무회의 안건에 올려 심의를 마치고 기획재정부 1차 협의까지 진행되었던 것으로 우리 시정 보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람중심의 용인을 시정목표로 150만 광역특별시를 향한 백군기 시장께서는 용인 군 항공대를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이전 시키고 관광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한 사실을 잊지 않으셨는지요.  
본 의원은 육군대장으로 3군사령관을 역임하신 백군기 시장께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당선 된 후로 벌써 1년 5개월이 지나 임기 종료까지 2년 7개월여 남아 있습니다.
이전 후보지 주민공청회와 이전협의 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거쳐 이전 부지를 확보하여 부지조성, 시설공사 2년 하면 못해도 3,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항공대 이전 및 관광신도시 건설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길 시장께 질의합니다.
우리 시의 시정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까지는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항공대 이전 및 관광 사업이 2018년부터는 이전 대체부지에 대한 주변영향평가 용역만 발주하였을 뿐 23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난 10월 11일 용인 육군항공대에서 우리 포곡읍 전대리 노인회관에 나와 헬기가 운항하는 항로 아래에 살고 있는 마을 이장님 스물다섯여 분을 모아 놓고 헬기소음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항공대 이전에 대한 질문을 받은 군 관계자가 국방부나 군부대는 항공대 이전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였다면서 궁금하면 용인시에 질의하라고 우리 시에 미루었다는 말이 있어 마치 참석자들은 우리 시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면서 과거는 국방부가 항공대 이전을 가로막았는데 이제는 용인시가 막고 있느냐면서 의원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본 의원에게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영향평가도 1년이면 되고 사업의 타당성 용역도 6개월에 마쳤는데 기초조사인 이전대체부지 주변영향평가 용역을 가지고 1년 반이나 주무르고 있다는 건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용인 육군 항공대를 임기 내 이전 및 관광 신도시 건설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용인 육군항공대가 기피시설이라서, 포곡지역만의 발전을 위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군사시설 이전을 촉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용인시청 뒤 3군 야전군 사령부가 1군 사령부와 통합하여 155마일 전선을 담당하는 지상군 작전사령부로 개편되면서 용인 육군항공대의 역할은 한층 강화 될 수밖에 없고 바퀴가 달려 제동거리가 긴 수리온 헬기로 기종이 바뀌어 좁은 포곡지역에서는 작전이 제한적이라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본 의원도 확인 한 바 있습니다.  
제2순환 고속도로가 이미 착공되었고, 57번 국지도가 머지않아 준공되고, 제2경부고속도가 완공되는 2025년 원삼지구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완공되는 시점에 그 배후도시로 포곡지역의 관광신도시 건설이 완공되면 우리 처인구는 새로운 사람중심 용인특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항공대를 이전시킬 이전적지에 대한 개발계획과 옮겨 가게 될 예정 후보지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동시에 어떻게 발전 시켜 시대적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인지, 백군기 시장과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의 이에 대한 청사진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용인 육군 항공대를 이전 시키고 관광 신도시를 건설하여 세계적인 테마파크 시설과 한국민속촌, 세계적인 백남준 기념관, 양지리조트, MBC드라미아 등 관광시설과 30여 곳의 유명 골프장을 연계하여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원삼 SK하이닉스를 완공한다면 우리 용인의 지역경제는 물론 수도권의 경제도 견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백군기 시장께서도 이미 선거공약으로 내세우셨고 포괄적인 청사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2018년 9월 10일 용인시의회 제227회 제1차 정례회에 본 의원이 처인구청 청사 신축 계획에 대해 백군기 용인시장께 청사건립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처인구청의 신속한 건축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1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부지확정, 실시설계 등을 위해 용인시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제 192회 제1차 정례회에 모 의원님이 처인구청의 청사건립을 위해 시정질문을 하였을 때 안전행정국장의 답변에서 2016년까지 청사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7년부터 공사를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고 거짓으로 임기응변식으로 그때만을 모면하고자 하는 용인시 집행부의 무사 안일한 행태에 대해 본 의원과 처인구민 모두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인구청은 1982년 준공되어 37년여를 사용한 노후화된 건축물로 근본적인 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땜질식 예산 투입으로 정밀안전진단 등급을 상향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하여 왔으며 현재 역시도 노후화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인구청의 유지보수 내역을 살펴보면 청사 수선비 및 시설공사비로 2014년 2억 6600만 원, 2015년 1억 6500만 원 등 2014년부터 2019년 11월 현재까지 23억 2100만 원이 투입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는 있으나 이는 그 상황만 모면하려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미봉책에 불과하고 효용성이나 시민편의적인 면에서도 역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지금까지 이러한 불편함을 묵묵히 참고 기다려온 처인구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사신축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지고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더하여 처인구청 주차장 이용의 심각성을 각 구청의 주차장 운용현황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현재 수지구청 주차면수 568면 월평균 이용대수 3만 5016대, 기흥구청 주차면수 238면 월평균이용대수 3만 6631대, 처인구청 주차면수 113면 월평균 이용대수 2만 7994대입니다.
처인구청의 일일 내방객수는 1700여 명이며 평균 구청을 방문하고 있는 일일 입출차량은 약 1300대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처인구청의 경우 2018년 주차장개선공사에 2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보다 주차면수를 더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난은 여전하여 주차를 위해서는 주차장을 몇 바퀴를 돌거나 수십 분을 기다려서야 겨우 주차 할 수 있어 그 불편함이란 이루 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기흥과 수지구청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내방객과 이용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적은 주차장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26만 여의 처인구민들은 같은 용인 시민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민들보다 더 소외되고 더 낙후되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에 백군기 시장께서 이끌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본 의원은 처인구청을 복합청사로 신축하여 동·서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되고 소외되고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처인구민의 불만을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백군기 시장께 요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용인시의 미래 발전전략을 조속히 수립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사람중심의 으뜸 제1의 도시를 만들어 줄 것을 간절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구갈동·하갈동·상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용인시는 20여 년간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도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기흥구 지역은 불과 20년 사이에 예전모습은 거의 없고 바야흐로 광역급 대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흥구에도 전북 익산의 장점마을처럼 주변의 유해물질 배출공장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곳은 바로 기흥구 상하동입니다. 
본 의원은 상하동의 레미콘 공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고 2017년 217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그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11개 시멘트 업체는 연간 574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고 이중 강원과 충북에 있는 시멘트 제조업체 7곳에서 국내 시멘트의 93%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지자체들은 환경부로부터 호흡기질환에 대해 인근 대학병원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받고 시멘트 분진지역으로 주민들의 호흡기질환 건강검진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멘트 1톤당 천 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시멘트세의 신설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건강한 삶을 보장받는 국민 기본권리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지역들은 지자체에서 발 벗고 환경오염정화 및 방지대책, 지역주민들을 위해 건강 추적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장주변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하동도 시멘트 공장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분진과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레미콘 공장과 1년에 5만 8100대의 자동차를 출고하는 출고장에 둘러싸여 한 여름에 창문도 못 열어 놓을 정도로 분진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아이들은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음은 이미 2017년 발언을 통해 알려 드렸습니다. 
정해진 법에 따라 사업장 관리를 한다는 형식적인 대답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 호소도 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1983년부터 공장이 있었고, 1989년부터 생긴 출고장이였다고 하지만 어쨌든 또 다른 허가로 인해 주변에 사람이 살게 되었고, 유해물질 공장과 사람은 공존할 수 없음이 최근 익산의 장점마을 사례에서 극명하게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물쩍 넘길 수 없는 일입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기업하기도 좋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산단들도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산단이 아니더라도 용인시는 면적이 넓으니 시민들의 주거환경 상관없는 부지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올해 8월 제천에도 증설을 추진 중이었던 레미콘 공장과 주민 반대에 부딪치자 제천시가 나서 대체 부지를 선정하는 협상을 타결하여 회사와 주민 모두 만족하게 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시와 상하동 사례와 거의 흡사한 안양시 연현마을도 수년간 아스콘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민원해결책으로 경기도에서 공영개발사업 방식으로 경기도 도시공사가 15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아파트 904세대를 건설하기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할 때 우리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타 지자체 공무원과 우리시 공무원과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시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용인시는 레미콘 출고장으로 인해 고통 받는 상하동 주민들의 피해를 정식적으로 조사하고 이들 공장의 대체부지 협상이나 공영개발 등 실시 등 구체적 해결계획 아니면 그와 상응하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상하동 주민들께서 100만 대도시에 사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시 구석구석 소외된 곳이 방치된 곳이 없이 용인시 전체가 균형적 발전을 통해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용인시 집행부는 적극적인 민원해결, 현장중심 행정, 세심한 행정, 적극적 행정을 수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라동 623번지 냉동창고 허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주거지역,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보라동 아파트 20층 높이의 냉동창고가 건립된다는 말에 마을 주민이 혼란을 많이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동창고가 곧 허가 취소될 것은 불확실한 소문이 돌아 보라동 주민들이 하염없이 기다림의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주민들의 바람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보라동 물류창고가 향후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밝혀 시민들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처리방향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7만 용인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용인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곡․모현읍, 역삼․유림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이제남 의원입니다.
먼저 용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용인시정의 현안을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의 녹을 먹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용인시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과 효율적인 용인시의 도시발전을 위하여 충심의 발로에서 질문 드리는 것이니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999년도에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내년인 2020년도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즉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등의 행위가 실시되지 않으면 해당고시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2020년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방지를 위하여 여러모로 애쓰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런 대안도 없이 오로지 올해 10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12개 공원 중 지금 시급한 6개 공원에 34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였으며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의 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난 3회 추경에 세입증가액 1000억 원 중 쓰지도 못하는 72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오로지 공원에 집중 투자된 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에 큰 저해가 되는 사례가 될까 심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실효방지를 위한 대책이 오로지 공원조성에만 집중 투자되고 있어 다른 시설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시설에는 공원만이 아니라 도로라든지 주차장, 체육시설 등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도시의 균형발전과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기반시설이 도로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2020년 7월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는 101개 노선으로 연장길이는 33㎞로 개설비용은 약 4000억 원에 달하며 2023년도에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는 214개 노선 등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약 500여개 노선으로 이 모든 노선을 전부 개설하려면 대략 1조 8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의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며 이 중 본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처인구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는 전체노선의 76%인 354개 노선으로 소요예산 또한 전체의 77%인 약 1조 4000억 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인데 시장님께서는 이 많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신가요?
만약 이러한 도로시설들이 투자에서 배제되어 배제된다면 용인시는 또 다시 무분별한 개발이 시행될 것이며 난개발의 오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실질적인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음식물 적환장과 재활용센터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2014년 제1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고림동 음식물 적환장과 재활용센터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전임시장님께서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 시 음식물 적환장 및 재활용센터를 이전하여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행정행위는 연속성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도 고림동의 음식물 적환장과 재활용센터는 그 위치에 존치하고 있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 몫이 되고 있는 참으로 암울한 실정입니다.
특히나 고림동 음식물 적환장은 옥외에 노출되어 있어서 주변 미관을 극히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악취로 고림동 지역 주민들과 인근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등은 수십 년째 고통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경안천 산책로에서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로 인한 건강을 해칠 것 같다는 민원과 여름철 폭염기간이나 비가 오는 날은 창문도 열어놓지 못하는 등 악취로 인해 숨도 쉴 수 없다는 주민들의 극심한 민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인시 재활용센터는 현재 1일 재활용 발생량의 50%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외부 위탁처리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센터에는 재활용품을 적치할 부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건물들은 노후화로 인하여 흉물스럽고 혐오스럽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음식물 적환장과 재활용센터는 주민들의 실생활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림동 지역은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어서 주거 밀집지역이 되었으며, 특히 부지 옆에 위치한 사회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장애인복지관 및 재활작업장 종사자 그리고 주변의 고림동 주민들은 오랜 시간을 악취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보고 받거나 현장을 방문해 악취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데, 모르고 계시다면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악취 상황을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2014년도에 질문한 내용 그대로를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적환장과 재활용센터 이전 설치계획이 있는지? 이전 설치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을 하고나면 현 부지의 활용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그동안 극심한 피해에 시달린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신 김기준 의원, 윤원균 의원의 질문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였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오늘 열 분의 의원과 김기준 의원, 윤원균 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 질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연설과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0. 서면질문(김기준‧윤원균 의원) 
김기준 의원   보라동 냉동창고의 인허가 취소 주민 요구에 대한 용인시의 명확한 답변 요구
윤원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현 1동 2동 풍덕천2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 민주당 윤원균 의원입니다.
제품을 생산해 내는 공장이 없어도 고용 창출의 효과를 낼수 있는 고 부가 가치 산업인 관광 !우리는 이를 “굴뚝 없는 공장” 또는 “보이지 않는 무역” 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관광객의 증가는 숙박, 음식, 상업, 교통등의 관련 서비스 산업을 성장 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또는 국가의 경제가 활성화 되며 고용기회의 증대 및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현재 용인시의 재정은 반도체 산업의 불황으로 삼성의 법인 지방 소득세가 감소하는 등 세입의 감소와 향후 흥덕역 건설, 공원 일몰제 에 대비한 대규모 공원 조성 등 대형사업과 관련한 세출 증가로 인하여 재정 악화가 우려 되는 실정 입니다.
그러기에 미래는 부가 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의 육성이 우리시에 시급하고 절박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용인시는 연간 1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 도시라 합니다. 하지만 관광객의 대부분이 에버랜드 나 캐리비안베이, 민속촌 등 민간 관광지에 한정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이 관광시설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 활동이 해당 관광시설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발생되는 수입은 모두 한정된 이곳의 소유기업이나 개인의 것이 되는 것이죠. 
부근의 지역 경제 활성화나 용인시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한 정도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과제는 민간 관광지에 찾아온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용인시내로 유입시켜 체류하며 돈을 쓰게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느냐가 관건이라 생각 됩니다.
용인시는 골프 8학군이라 부릅니다. 30여개의 골프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용인대, 명지대, 경희대 등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내 노라 하는 스포츠에 강한 대학들이 우리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용인 축구센터, 시민체육공원, 조정경기장등 특화된 체육 시설도 있습니다.
우리시의 스포츠 관광 콘텐츠는 무궁무진 하다고 봅니다.
용인 곳곳에서 나라와 임금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과 용장의 묘역이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의 생가, 국민 아버지의 반열에 오르며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의 묘역 등 카톨릭의 성인들이 영생하고 있는 곳이 용인이며, 세계 최고최대라 하는 불상, 통일의종, 대웅보전, 돌탑이 있는 세계적인 사찰인 와우정사도 용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용인 8경이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미술관인 호암 미술관, 박물관이 용인에 있고,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로 서구 현대 미술사의 새로운 장을 개척한 작품 세계와 예술혼을 기리는 작품을 소장한 백남준 아트센터도 용인에  있습니다.
농촌 테마파크 ,MBC 드라미아, 한택식물원, 용인 자연휴양림 등 문화, 예술, 체육, 산림, 종교 등의 훌륭한 관광 콘텐츠가 내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고장, 용인 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용인을 대표할만한 먹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횡성하면, 한우! 수원 지동시장 하면, 순대처럼 에버랜드, 민속촌에 왔던, 또 용인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인의 대표적인 먹거리를 찾아 용인
시내로 나와야 하는데 이런 대표 음식 브랜드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 입니다.
관광과 관련된 이러한 용인시의 현 상황을 직시하며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조직을 보면 2010년도에 관광과가 신설되었다가 2013년에 통폐합, 또다시 2016년에 다시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3년이 넘은 지금 관광과 관련된 중장기 적인 마스터플랜이 있는지요? 있다면 그 골자는 무엇인지요?
둘째 . 관광과 관련된 시장의 철학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철학에 근거하여 반영된 정책이나 공약 또 결과물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셋째. 문화,예술,체육,종교,산림,먹거리등이 골고루 어우러져 관광 컨텐츠가 되고 이를 종합하여 관광과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리드해 나가야 큰 틀 안에서의 관광산업의 성공을 기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관광과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시는 지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넷째. 체류형 관광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그동안 우리시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
다섯째. 관광산업의 중심에는 먹거리 관광이 우선이라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공감 하시는지요? 
공감 하신다면 앞으로의 정책은 어떤 것을 기대해도 되는지요?
여섯째.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 하나 현재는 그렇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 공직자, 전문가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폭넓고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상 6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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