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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9일(목)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5.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봉 의원 대표발의)(김운봉·이진규·김상수·황미상·임현수·안치용·김길수·강영웅·박은선·기주옥 의원 발의)
  4. 3.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미상 의원 대표발의)(황미상·김운봉·남홍숙·김상수·황재욱·박인철·임현수·박희정·이윤미 의원 발의)
  5. 4.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황재욱 의원 대표발의)(강영웅·기주옥·김길수·김병민·김상수·김영식·김운봉·김윤선·김진석·김태우·김희영·남홍숙·박병민·박은선·박인철·박희정·신나연·신민석·신현녀·안지현·안치용·유진선·윤원균·이교우·이상욱·이윤미·이진규·이창식·임현수·장정순·황미상·황재욱 의원 발의)
  7. 6.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김병민·김진석·남홍숙·박병민·박인철·박희정·신나연·신현녀·유진선·이교우·이상욱·이윤미·임현수·장정순·황미상·황재욱 의원 발의)
  8. 0. 5분 자유발언(이교우·황재욱·임현수·이윤미 의원)

(10시03분)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5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의장 윤원균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길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김길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수 의원입니다.
2023년 2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히여 용인시의회의 정책지원관을 9명 증원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길수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봉 의원 대표발의)(김운봉·이진규·김상수·황미상·임현수·안치용·김길수·강영웅·박은선·기주옥 의원 발의) 
3.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미상 의원 대표발의)(황미상·김운봉·남홍숙·김상수·황재욱·박인철·임현수·박희정·이윤미 의원 발의) 
4.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황재욱 의원 대표발의)(강영웅·기주옥·김길수·김병민·김상수·김영식·김운봉·김윤선·김진석·김태우·김희영·남홍숙·박병민·박은선·박인철·박희정·신나연·신민석·신현녀·안지현·안치용·유진선·윤원균·이교우·이상욱·이윤미·이진규·이창식·임현수·장정순·황미상·황재욱 의원 발의) 

(10시07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영웅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강영웅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영웅 의원입니다.
2023년 2월 8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 관리 규정 정비를 통해 우리 시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와 시민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여 아동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대상 어린이집에 대하여 민간위탁 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강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영웅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이상욱 의원 등 16인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김병민·김진석·남홍숙·박병민·박인철·박희정·신나연·신현녀·유진선·이교우·이상욱·이윤미·임현수·장정순·황미상·황재욱 의원 발의) 

(11시13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욱 의원 나오셔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이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욱 의원입니다. 
2023년 2월 8일 제270회 용인시의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방자치법 제81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새로운 민민갈등을 초래하여 해결책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고, 집행부의 권한 침해 소지 등의 사유로 자치행정위원회 재적의원 8명 중 4명의 찬성, 4명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용인시가 공공정책의 검토, 인·허가, 수립 등을 포함한 입안 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이해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반영하여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 제도적 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제안한 바, 현재 우리 사회는 전문·다양화됨에 따라 주민의 참여 욕구가 증대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개정안은 시의 공공정책 수립과 추진에 따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여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 방지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부결 사유로 들고 있는 민민갈등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 의한 협의회가 구성되면 추가로 들어오는 협의회 구성을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단일화된 소통 창구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협의회 난립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위반 문제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조례가 법령과 다른 규정을 하더라도 조례와 법령의 규율 사항과 입법목적이 서로 동일하고, 법령이 전국의 일률적 규제를 목적으로 할 때 법령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본 조례는 입법목적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규율 사항이 서로 달라 법령위반이 문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관련된 갈등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고, 국가의 갈등관리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집행부 권한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기구의 설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유의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합의제행정기관은 이에 해당하나 단순히 협의나 자문을 위한 협의체는 시장의 고유권한이 있는 행정기구에는 속하지 않으므로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본 갈등조정협의회는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갈등에 관하여 당사자 등의 이해관계를 청취·조정하여 협의 결과를 당사자와 시장에게 권고하는 기능을 할 뿐이어서 대내외적으로 구속력 없는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지금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사후적인 문제를 지레짐작하는 것일 뿐입니다. 갈등의 예방과 관리는 깊은 이해와 전문성, 공정성 등을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이 개정·시행될 경우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 갈등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조례의 내용에 문제가 아니라 향후 협의회의 운영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용인 시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으로써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길수 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김길수 의원입니다. 
용인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원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시의원님들!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무척이나 가슴 아프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재상정된 용인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개정안 때문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의 내용상의 문제점과 오류, 부당함을 논하기 전에 몇 가지 지적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 보통 시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정책지원관, 전문위원, 입법지원관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발의를 준비하여 관련 행정부서 협의 후 진행됩니다. 
상임위 통과를 위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조례 발의에 대한 충분한 취지와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최초 조례 발의한 당사자의 책무이며 상대 시의원에 대한 예의입니다. 
하지만 자치행정위 국민의힘 시의원 어느 한 분도 설명을 들은 분은 없습니다. 단지 A4용지 출력의 조례안이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조례안을 받아보기 며칠 전부터 지역 주민들로부터 문자 폭탄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도 오고, 중요한 개인 문자는 묻혀 버리기 일쑤입니다.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다 조례 통과를 위해 집단행동을 주민들 단톡방에서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단톡방에 의원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집단행동에 맞춰 공지해 주거나 추후 본인 지역 주민으로 인한 문자 피해에 대한 공식 언급은 한 마디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시의원님들은 어떠셨습니까? 
세 번째, 상임위 부결을 예견한 듯이 ‘조례안 부결 관련 규탄 언론보도’가 반나절이 안 되어 뿌려지고 반겼다는 듯이 무기명투표임에도 ‘국민의힘 의원 반대로 무산됐다’는 성명서 내용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어 바로 하루 만에 본회의 재 상정되어 본 의원의 반대토론이 끝나면 이탈자 방지를 위해 연판장 서명을 받고 투표 진행하여 가결 시키겠지요. 
이럴 바에는 상임위 뭐 하러 합니까? 그냥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키면 되지. 
어차피 시장이 재의하고 조례안 되돌아오면 부결된다는 것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계신가요? 
지역 주민은 속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처음부터 부결될 것이라는 답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인공은 박수를 받고, 악역 맡은 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은 욕을 먹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변한 게 없고 갈등의 골만 커졌을 뿐입니다. 
같은 당의 백군기 시장 시절 데이터센터 인허가에 침묵해 놓고 죽전 연대와의 시민협약서에는 본인이 공천한 시·도의원들이 사인을 했음에도 법을 잘 안다는 판사 출신 분이 협약서는 무시된 채 다시 1400명 주민협의체 구성으로 새로운 갈등을 유발, 시장에게 협약을 위반하라는 협박이 웬 말입니까? 
똥은 싸질러 놓고 여론이 악화되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민갈등을 부채질해 그 책임을 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에게 전가하려는 얄팍한 술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님! 싸움은 여의도에 가셔서 하십시오. 
동네 삼촌이 꼬마 아이들 부추겨서 서로 치고받게 하는 싸움질 구경 놀이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존경하는 시의원님들, 다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고 불가항력적이라는 것. 
어차피 우리 시의원들은 당과 지역 국회의원의 하수인이며 그들에 복종해야 하는 충견이니까요. 
오늘도 허공에 짖어 댑니다. ‘멍멍’
○의장 윤원균   김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인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선포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투표 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화면이 나오면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이 32명 중 찬성 17명, 반대 15명, 기권 0명으로 용인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 김병민, 김진석, 남홍숙, 박병민, 박인철, 박희정, 신나연, 신현녀, 유진선, 윤원균, 이교우, 이상욱, 이윤미, 임현수, 장정순, 황미상, 황재욱
반대 : 강영웅, 기주옥, 김길수, 김상수, 김영식, 김운봉, 김윤선, 김태우, 김희영, 박은선, 신민석, 안지현, 안치용, 이진규, 이창식 

0. 5분 자유발언(이교우·황재욱·임현수·이윤미 의원) 

(11시28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교우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의원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신봉동, 동천동, 성복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교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이 사랑하고 용인의 가치 있는 지역 도서관인 느티나무도서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느티나무도서관은 6만 40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2000년 개관을 시작으로 20년이 넘게 운영되고 있는 사립공공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운영의 주된 목적은 공공도서관으로서 지역사회의 주민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독서 및 문화 활동 등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생활 친화적인 시설로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 확고한 목적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의 느티나무 사립공공도서관은 그동안 후원자들의 자발적인 성금과 경기도와 용인시의 지원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장소의 제공,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등의 문화 공간, 장벽 없는 배움의 공간, 다양하고 열린 커뮤니티가 가능한 곳으로서 소통과 공감이 함께하는 지역의 소중한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히 책을 읽고 공부하는 장소의 개념을 넘어 지역사회의 문화 및 소통의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용인 시민뿐만 아니라 제주, 강원 등 전국에서 찾아올 만큼 지역의 명소가 된 곳입니다. 
이렇듯 용인시의 자랑스러운 유일한 사립공공도서관이 작년 경기도 2023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서관 운영비인 1억 5000만 원 중 도비 1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며 그에 따른 매칭 사업비로 편성된 용인시 예산 1억 3500만 원도 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민이 유익하게 이용하는 도서관에 대해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이유도 없이 운영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인건비를 포함한 최소한의 운영경비와 22년 기준 약 430명의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던 느티나무도서관은 도서관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주인인 시민들, 수많은 사람들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며 느티나무도서관과 관련한 사립공공도서관 지원예산 복원에 대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쓰여야 하는 세금으로 도서관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경기도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랜 기간 지역의 공공도서관으로 자리 잡으며 투입된 예산과 느티나무도서관만의 가치 있는 역사, 그리고 많은 이용자들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도서관의 운영목적에 따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도서관의 기본이념은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용인시 역시 느티나무도서관이 용인시의 사립공공도서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도서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느티나무도서관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줄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꿈꿀 수 있는 공간, 문턱 없이 문화에 접근할 권리가 보장되고 즐거운 배움을 경험하고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무엇보다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공간인 느티나무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계속하여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인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이교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욱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황재욱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지난달 20일 용인문화재단 주최로 용인포은아트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음악회에 특별 게스트로 참여한 이상일 시장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신년음악회는 용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정상급 성악가 및 피아니스트 등의 협연으로 꾸며진 공연이었습니다.
세계급 규모로 오랜 시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뿐 아니라 연일 치솟는 물가, 악화되는 경제 상황에 지친 시민들에게 이 음악회는 수준 높은 정상급 예술인들의 음악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문화재단에서도 3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 공연을 주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날 공연에서 진행된 시장의 깜짝 공연이 지친 사람들이 음악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시간을 방해한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됩니다.
시장은 2부 첫 순서에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고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 관계로 짧게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송출)
이 공연이 시간을 들여 포은아트홀을 찾은 시민들에게도 값진 시간이었을지, 오히려 누가 되지 않았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이번 공연에 대해 본 의원은 세 가지 점에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첫째로 좋은 음악을 듣고 싶어 바쁜 일상 속에서 짬을 내어 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쾌감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은 오페라 ‘잔니 스키키’에 나오는 아리아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와 프란체스코 사르토리의 ‘그대와 함께 떠나리’ 등 총 2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신년음악회에 시장의 노래를 들으러 온 시민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음악회를 관람한 한 용인시민의 블로그 글입니다.
실제로 공연 중간에 시장을 향해 ‘내려오라’며 소리친 시민도 있었으며 몇몇 시민은 공연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즉, 시민을 위한 야심찬 공연이 오히려 선택권을 침해하고 좋은 음악을 즐길 시간을 방해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는 본 의원의 사견이 아닌, 용인 시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둘째로 시장 개인의 오케스트라가 아닐 것인데 공연 전 주중에 오케스트라와 수차례 연습을 했다는 점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습 시간이 마치 시장 개인 음악 활동처럼 쓰인 것 같아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신년음악회가 애초에 시장 개인의 홍보를 위해 기획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신년음악회는 오롯이 시민만을 위한 행사이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문화 예술에 조예가 깊고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시장께서는 본인의 재능을 뽐내기보다는 용인시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용인시 문화 예술사업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황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임현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용인시 유소년 체육 실태를 짚어보고 유소년들을 위한 체육진흥 활성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소년기의 신체활동 및 단체활동은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성을 발달시키며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통해 전인적 성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줍니다. 
이렇듯 유소년 시기의 체육활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유소년 체육진흥 활성화에 다소 소극적이며 수동적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020년 국비 5억 원으로 조성한 영덕 레스피아 인라인 하키장에서 꾸준히 꿈을 키워온 유소년 가운데 용인에서만 무려 6명의 청소년이 우리나라 주니어 인라인 하키 국가선수단에 뽑혔습니다. 그 이후 2022년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해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며 8위로 대회를 마감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13년에 창단한 용인 기흥구 리틀야구단은 현재 도유지에서 도비 4억을 마중물 삼아 조성한 기흥리틀야구장에서 꾸준히 실력을 쌓은 결과 주요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기흥구 이름을 빛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비 5억을 확보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착공한 영덕동 유소년 테니스장 역시 유소년 테니스 꿈나무들이 커갈 수 있는 공간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례들의 공통점이 느껴지십니까?
현재 용인시는 정부와 경기도의 도움으로만 체육시설 및 환경을 조성해 가는 모양새입니다. 국비, 도비에 의존한 유소년 체육지원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인의 유소년 체육 유망주들이 전국으로, 세계로 뻗어가기 위해 용인시의 관심은 물론 육성 및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예산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시 출연기관인 용인시축구센터는 작년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으로 활약한 김진수·윤종규 선수를 비롯하여 2001년 설립된 이래 매년 수많은 프로선수를 배출하는 등 국내 축구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축구센터는 행정사무실만 미르스타디움으로 이전했습니다. 지도자 사무실과 교육생 생활관은 여전히 용인시청소년수련원에 남겨둔 채 말입니다. 
국내 최초의 유소년 축구센터가 용인시에 있는데 용인시와 축구센터는 행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을 들게 하는 안타까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열악한 훈련환경에 버려둔 채 행정사무실을 옮겨버리면 어떻게 축구 유망주들에게 제대로 된 관심과 지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용인시는 하루빨리 축구센터에서 운동하는 학생 선수들을 위한 제대로 된 방안, 또는 거취를 표명해야 합니다. 
용인시 체육진흥조례에 따르면 “용인시장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용인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소년도 용인 시민입니다. 용인의 미래를 위한 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용인시는 지난해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치는 등 체육인프라 확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용인의 미래, 우리 용인의 아이들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흘린 구슬땀이 헛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성장하고 체육 꿈나무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유소년 체육진흥 활성화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의원은 국회의원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미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윤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시설 위탁 시 진행하는 수탁자선정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 그동안 다소 비합리적으로 운영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려고 합니다. 
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은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전문지식·기술 등을 활용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간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 형평성, 전문성 및 적정성을 기준으로 심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법으로는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수탁자를 가려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비록 보안상의 문제라고 하지만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심의위원들조차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공공위탁 공모에 참여한 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법인들은 사활을 걸고 신청한 만큼 많게는 수천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몇 시간 동안 여러 법인들의 자료를 살피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정 법인의 강·약점 분석과 여러 법인 간의 장단점 비교 검토,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향상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조차 어려운데 용인시를 위해 어느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지 꼼꼼히 따져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용인시의 발전과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심사를 위해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방식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지난해 진행되었던 용인시 내 한 공공시설 위탁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이 시설은 위탁기간 만료로 이를 운영할 법인을 새로 선정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존에 해당 시설을 십수 년간 운영해 왔던 수탁기관 A법인을 대신해 관련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해본 경험이 없고 해당 분야에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B법인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관련 법과 공공시설 민간위탁의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공공시설의 위탁은 필요했지만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꼼꼼하게 신청한 모든 법인의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형식만 갖추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통 수탁기관이 바뀌면 시설 운영을 총괄하는 시설장 또한 사임하는 것이 관례이나 해당 공공시설은 시설장이 그대로 그 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존에 추진해오던 맞춤형 사업부터 세부 프로그램까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B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고유의 자기 사업이 아니라 기존 A법인의 사업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셈입니다. 
앞선 사례를 보면 내용물은 그대로인 채, 껍데기만 바뀐 모양새인데 이는 정녕 위탁운영 제도의 의도와 부합하는지요? 
바로 이것이 수탁자선정 심의 방법 및 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며 심의 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꼼꼼하게 이루어져 제대로 된 법인을 선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아가 용인시 내 다른 공공시설들이 수탁기관 선정을 앞두고 있는 바 똑같은 과오가 되풀이될까 우려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수탁 관계에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되, 특히 자료 제공 시기 및 방법, 대외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심의 위원들의 전문성을 발휘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공히 위수탁심의에 적용하는 매뉴얼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이교우·황재욱·임현수·이윤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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