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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4일(화)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
  4. 3.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기부채납(역북동 산10-3)
  6. 5.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기부채납(마북동 101)
  7. 6.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선 의원 대표발의)(박은선·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이윤미 의원 발의)
  3. 2.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박은선 의원 대표발의)(박은선·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이윤미 의원 발의)
  4. 3.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기부채납(역북동 산10-3)(시장제출)
  6. 5.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기부채납(마북동 101)(시장제출)
  7. 6.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7.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9. 0. 5분 자유발언(이윤미·박희정·김병민·이교우 의원)

(10시15분 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등 2건의 공유재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6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선 의원 대표발의)(박은선·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이윤미 의원 발의) 
2.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박은선 의원 대표발의)(박은선·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이윤미 의원 발의) 

(10시16분)

○의장 윤원균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안치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2023년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포상 수여 및 국내․외 포상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입니다.
모범공무원 포상 수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안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남홍숙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기부채납(역북동 산10-3)(시장제출) 
5.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기부채납(마북동 101)(시장제출) 

(10시18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기부채납(마북동 101)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길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김길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수 의원입니다.
2023년 3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기부채납 역북동 산10-3번지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인 해당 기부채납 신청 필지 역북동 산10-3번지를 기부채납 받아 시민들의 공원 및 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기부채납 마북동 101번지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인 해당 기부채납 신청 필지 마북동 산101번지를 기부채납 받아 시민들의 공원 및 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길수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기부채납(역북동 산10-3)을 히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기부채납(마북동 101)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3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영웅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강영웅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영웅 의원입니다.
2023년 3월 13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간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강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영웅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웅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강영웅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붙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1시01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영웅 의원 나오셔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영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대학인 용인예술과학대학교가 교육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다면 총사업비의 90%가 교육부가 부담하고 10%만 용인시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용인시민에게 평생교육법 취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물론, 신청을 해도 교육부로부터 선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신청에 전재 요건인 동의안을 통과시켜 용인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다른 대학들 간에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순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어제 상임위에서 아쉽게 부결되었기에 본 의원은 평생교육관이 없는 처인구 구민들에게 기회 제공의 측면과 시민들에게 미칠 순기능들을 고려하여 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강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남홍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윤원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본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으로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이윤미·박희정·김병민·이교우 의원) 

(11시10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윤미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윤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느티나무도서관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시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국에 사립공공도서관은 27개, 경기도에는 5개가 있습니다. 경기도 내 다른 사립공공도서관은 시 출연기관이나 한국장학재단 등 경제적 재원이 풍부한 곳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느티나무도서관은 운영비 대부분을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용인시가 느티나무도서관에 지원하는 금액은 매칭사업비 중 국도비를 제외하면 4000만 원 수준으로 느티나무도서관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역할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느티나무도서관은 현재 용인시에 단 하나뿐인 사립이자 동천동의 유일한 도서관으로써 지난 수십 년 동안 공립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해왔습니다. 
느티나무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곳만이 아닙니다. 낭독회, 독서회, 동아리, 메이커 스페이스, 텃밭, 마을 포럼 등 여러 커뮤니티 활동과 실험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과 나아갈 바를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 파주, 하남 등 국내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국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고 있으며 타지역 도서관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컨설팅을 해줄 정도로 도서관 계에서의 큰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의회가 사립공공도서관 운영지원금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도서관 사서들의 처우를 열악하게 만들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며, 느티나무도서관을 이용하는 선량한 용인시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용인시는 용인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서 지원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자극적인 단어들로 꾸민 보도자료를 냄으로써 엉뚱한 이슈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모 교육청이 ‘언론보도 관련 논란 도서 처리 협조 공문’을 각 초·중·고 및 25개 교육지원청에 발송했다가 도서 검열 논란으로 철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용인시는 도서 검열을 넘어서 도서관 검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사립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와중에 용인시는 소극적인 것을 떠나 다소 부정적으로 행정에 임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바람직한 독서문화를 조성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다면 느티나무도서관은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인력 지원도 강화하여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용인시가 보도한 대로 시민의 삶과 행복 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절실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보라택지개발지구 교통개선대책 이행사업인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추진에 있어 용인시의 소극적인,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는 2002년 12월 용인보라택지개발사업 승인과 함께 보라교사거리 일원에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940m의 지하차도를 건설하여 교통체증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더딘 공사 진행에 더해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서울-화성 구간의 지하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가 현재 공정률 14%로 중단되어 재개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입니다.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경부지하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 조정이나 종단경사 조정 요청에 대해 지금 한국도로공사는 지방도 315호선 공사에 대한 승인을 불허하고 고속도로 상부를 교량 횡단하는 계획으로 변경할 것을 LH와 우리 시에 요구하고 있어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경부고속도로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2027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국토부는 서울시 및 경기도, 한국도로공사와 경부지하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인시는 2002년 보라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이후 2007년 준공되기 전까지 LH에 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까?
2008년 주민 요청에 따라 315호선의 지하차도 계획은 LH와의 협약체결 이후 2011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까지 2년 6개월 동안 허비한 대가를 주민들은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2016년 타당성조사 의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용인시의 더딘 업무처리로 너무나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해버렸습니다. 용인시가 당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적극 임했더라면 공사가 제때 원활히 추진되었을 것이고, 한국도로공사도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공사 중지를 통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흥구 하갈동 보라교 사거리 일원은 상습 정체가 심각합니다. 보라지구 3만 3000명이 넘는 주민들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가 정상적으로 개통되길 염원하며 지금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선제적 대응 없이 지금까지 방관하며 기다린 용인시가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 협의할 의지는, 해결책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방도 315선은 완료까지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용인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물 안 개구리처럼 놓인 업무만 처리하기 급급하면 더딘 행정은 반복될 뿐입니다. 110만 특례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금보다 멀리 계획을 생각하고 추진하며, 공문만 발송 후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닌, 될 때까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제발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적극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시도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윤원균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민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10만 용인특례시의 학교 통학로 현실을 이야기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흥구에 있는 마북동과 구성동은 1990년대 난개발 속에 도시화가 진행되어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교통환경과 주민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마북동에는 경사도가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구성중, 구성고입니다.
(영상자료 송출)
2001년 3월 개교한 구성중과 2004년 3월에 개교한 구성고는 인접하고 있고 도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성중과 구성고는 산 정상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등하교시키기 위한 차량이 학교 앞 도로에서 중앙차선을 넘어 회차하고 있습니다.
용인특례시에 있는 학교의 등굣길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등굣길은 도로의 가치에도, 도로의 기능에도 부합하지 않는 도로입니다.
지금까지 가치와 기능이 없는 도로를 이용하여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다니고 졸업한 학생 수만 약 1만 5000명에 이릅니다.
중앙차선을 넘고 회차하여 등하교하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부서 공무원분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성중, 구성고 앞에 회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히 있으며, 이곳에 도시계획시설 회차로를 만들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언동초, 언동중의 진입 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옛 경찰대 바로 옆에 위치한 언동초, 언동중 진입 도로는 보시다시피 좁은 폭의 차도와 좁은 폭의 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약 160m에 걸친 이 등하굣길을 매일 1000여 명의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두 학교의 통학로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개선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영상자료를 보며) 약 160m 구간에 걸쳐 사유지 7필지가 학생들의 통학로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사유지 땅을 20년 넘게 등하굣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찰대 부지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곧 조성되기 전에 언동초, 언동중 진입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도로의 폭도 넓혀서 차량이 양방향으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하고, 보도의 폭도 넓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상일 시장님 그리고 용인특례시 공직자 여러분!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살기 좋은 용인특례시가 되도록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교우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의원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신봉동, 동천동, 성복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교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9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립공공도서관인 느티나무도서관이 도서관의 기본이념과 운영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용인시의 느티나무도서관과 관련한 보도 내용을 보고 이것이 정말 110만 용인시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인지 의심할 정도로 큰 실망과 그 행태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보도 내용에는 ‘느티나무도서관이 예산지원 복원을 위한 서명운동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용인시가 예산지원을 끊은 것처럼 왜곡하고 악선전을 하며 의도적으로 용인시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 행위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사실을 왜곡하였고, 어떤 내용이 용인시를 향해 해를 끼치는 이른바 ‘악선전’이라는 것을 했는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자발적인 서명운동으로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표현한 것이, 그리고 경기도의회를 향해 예산 복원을 요구한 시민들의 청원이 용인시가 말한 정치 행위이고 악선전이며 강한 유감을 언급할 만큼의 왜곡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이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둘째, 해당 도서관이 정치적이고 파당적인 활동으로 비판이 나온다며 민간 사립시설을 향해 엄중 경고, 반성과 성찰 촉구 등 일반적이지 않은 보도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활동이 용인시에서 경고의 보도를 유포할 만큼 비판받을 활동이며 반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요청합니다.
도서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서명을 하던 시민들은 도서관이 마치 정치적인 시설로 이용된 것처럼 지적하는 내용을 보며 왜 용인시로부터 그토록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엄중 경고를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했으며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마음으로 적극 행정을 하겠다는 용인시가 시민의 마음을 읽지 못한 채 시민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경고나 하고 도서관 운영지원비를 운운하며 협박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느티나무도서관의 장소를 단순히 대관해준 것을 ‘수지시민 정치학교를 개교했다’ 하였고 그 날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오보를 내는 무능한 행정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대관한 행사와 관장의 강의, 시민의 기본권인 선거 출마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지지 표명을 정치적인 활동이라고 호도하며 편향적 입장이 담긴 내용을 보도하는 등 오히려 더 정치적인 상황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의 삶과 행복 증진에 보탬이 되는 공익적인 건강한 활동을 하라며 공공도서관의 사명에 따라 충실히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느티나무도서관의 오랜 역사를 더럽혔습니다. 
사립공공도서관인 느티나무도서관이 정치적인 시설이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그동안 지원되어 온 운영비가 삭감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으로 도서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요청이 용인시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아야 할 만큼 잘못된 일인지, 왜 경기도의회를 향한 청원에 용인시가 발 벗고 정치적인 이슈로 몰아가며 편파적인 내용을 유포한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으며, 어느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용인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편향적이고,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지역사회에서 사랑을 받아온 한 민간 시설의 그간 활동에 대해 시민들에게 오해와 피해를 유발시킨 보도자료의 작성과 배포 담당 책임자에게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110만 시민의 공공기관인 용인시의 공정하지 않고 저급한 보도에 대해 용인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이교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윤미·박희정·김병민·이교우 의원의 의견이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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