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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용인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1일(화)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3. 2. 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6. 5.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병민 의원 대표발의)(김병민·황재욱·신민석·김진석·김희영·안치용·박희정·이교우·신현녀·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3. 2. 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박희정·신민석·유진선·김희영·황미상·임현수·이교우·신현녀·이윤미 의원 발의)
  4. 3.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병민 의원 대표발의)(김병민·황재욱·신민석·김진석·김희영·안치용·박희정·이교우·신현녀·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신민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황재욱·신민석·김진석·김희영·안치용·박희정·이교우·신현녀·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26호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위한 시장과 주민의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3–126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7일 김병민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권고를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의원님, 질문 한 가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저도 공동 발의를 하기는 했지만 조례안을 보면서 참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원에 관한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년 후, 20년 후에는 점점 더 배터리 기술도 개발되고 하면서 화재 발생량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조례를 갖고 가면서 지금 용인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그 대단지 아파트 지하에 있는, 그래도 전기 충전소 같은 경우는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병민 의원   제가 이 관련된 조례를 3월부터 준비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11분의 의원님들께서 저와 같은 취지로 이 조례를 준비했는데 최초에는 지원조례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좀 있으셨어요. 일련의 예로 지금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기축 아파트는 전체 주차 면수의 2%, 그리고 신축 아파트는 5%에 대해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기존에 있는 기축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지하에 있는 이유가 국비 100%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지금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면 지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최초에 갖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주변 인근 지자체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조례를 발의하다 보니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고요. 추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추후 개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사실상 이 조례 자체가 강제조항을 담은 게 아니라 권고조항을 담은 조례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약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김병민 의원님께서도 잘 챙기셔서 추후 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나중에는 이런 지원조례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그리고 짧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쪽 상임위가 도건위에 있는데요, 시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주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 측에서는 대부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권고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효력이 있는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인지하고 추후 동료의원님들과 소통하고 개정할 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박희정·신민석·유진선·김희영·황미상·임현수·이교우·신현녀·이윤미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신민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신민석·유진선·김희영·황미상·임현수·이교우·신현녀·이윤미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25호 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식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반려식물을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관련 행사, 체험, 병해충 치료, 반려식물 보급, 반려식물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반려식물을 통해 용인시민이 정서적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3–125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7일 박희정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심리적 안정성 증진, 신체적 질병 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반려식물의 활성화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의원님,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반려식물 교육하고 보급하는 데 있어서 요양원하고 이런 시설 쪽으로 가서 교육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박희정 의원   예,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축제에 반려식물의 교육하는 부분, 홍보하는 부분을 넣을 거고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보급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였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축제 때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찾아가는 교육으로 인해서 아파트나 아니면 취약계층들, 경로당,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찾아가는 교육들, 그런 부분들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농업정책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매년 6000만 원씩 한국치유농업협회 용인시지회랑 같이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치유농업이다 보니 취약계층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추후 이 부분 신경 쓰셔서 겹치는 부분이 없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의원   박병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이 부분은 중복 사업이라기보다는 치유농업 같은 경우는 그 농장을, 사유지의 농장을 직접 찾아가서 받는 교육이고요. 이 부분은 사유로 농장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사업과는, 치유농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게요 이건 반려식물에 대해서 홍보하고 반려식물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반려식물을 통해서 시민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피폐했던 우리의 삶에 조금의 위안과 반려식물을 집안에서 키움으로 인해서 공기정화의 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받기로도 반려식물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치유농업협회에서는 화훼 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 반려식물이 화훼가 될지 나무 쪽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 치유농업은 아마 취약계층이라든지 소방서나 경찰, 민원 업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화훼농가도, 화훼 쪽도 화훼 쪽이지만 반려식물도 화훼 쪽으로 가버리면 어차피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희정 의원   일단 시범사업 쪽으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시작한 조례안이고요. 이 부분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어요. 저희가 이것저것 한번 해 보면서 어떤 범위가 가장 좋은 범위로 정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으로 진행하면서 한번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4항까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신민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114호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 명 및 조례 전반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 명을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였고,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시하였으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115호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에 위탁 관리 중인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에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0월 1일부터 3년 동안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자리산업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건은 2023년 6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14호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원사항을 확대하고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115호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중인 용인중앙시장 제1·제2공영주차장의 위탁 기간이 금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고 일단 제명 또한 일부 수정하는 사항이잖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큰 틀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저희가 100만 용인특례시가 되면서 기존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밖에 없어서 경기도가 골목상권에 관한 조례를 담는 시·군이 점차 늘고 있어요. 수원이나 양주나 화성이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따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도 급변하는 시장에 발맞춰서 골목상권도 포함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김진석 위원   제2조 정의 부분에 대해서, 골목상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의 정의를 보면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서 전통시장, 그리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 같은 부분을 같이 제외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상점가나 골목형 상점가도 골목상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담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제외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기존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나 골목형 상점가는 별도의 법이 전통시장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 그다음 전통시장법을 별도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경기도 조례를 그대로 따온 건데, 이 골목상권에 대해 별도로 제외한다는 이야기는 조례를 폭넓게 제안하는 것이고요. 골목상권에 대해서 따로 제외한다고 해서 기존의 지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김진석 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도. 사실은 골목상권이라는 정의 안에서 골목형 상점가…… 사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골목가 상점가로 등록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경기도에서 조례를 따라오기는 했지만 조건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서는 골목상권에 대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뒤에 다음 조항에도 보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이 모여서 회원 동의서만 받으면 구성할 수 있다고 좀 쉽게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과 다르게 골목형 상점가나 기존 상점가들이 상당히 어렵게 조건을 만들어놔서 이 부분을 조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었기는 한데, 그래도 기존에 한 군데인가 있잖아요? 한 군데 골목형 상점가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지원 부분이 ‘그쪽은 못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는 어쨌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김진석 위원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서로, 물론 중복돼서 겹치면 안 되지만 지원하는 과정에 지금 특별법보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지원 범위가 폭넓다고 하면 좀 넓은 쪽에서 향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이라는 회원동의 발의 관련돼서, 우리가 30명의 기준은 따로 있는 건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30명에 대한 기준은 경기도 골목상권 기준을 그대로 따와서 30명으로 지원 규정을 잡았는데 사실은 30명을 규정할 때 20인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기는 합니다. 그런데 10명이나 20명 어느 기준을 잡기 마련이기는 하지만 너무 작게, 잘게 지원을 나누다 보면 한 골목형 안에서도 2개의 지원이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기준을 잡는다면 도 기준에 맞춰서 잡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현재 도심 같은 데 발달한 시내권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게 가능한데, 본 위원의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읍·면 단위가 많아요. 그렇다 보면 상권들이 30명 이상의 상가를 형성하기가 어려운 지역도 있어요.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적인 분포도 한번 보시면서 이 부분을 만약에 구성하시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면 단위에서 상점가 구성하는데 어려운, 골목상권을 구성하는데 실제로 ‘30개 이상의 사업장도 안 되는데.’라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하시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재난이나, 지난번에도 재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싶었는데도 조례가 없어서 사실 지원하지 못한 상황이 돼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같은 내용을 담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6조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라는 표현을 쓰게 된, 법률에 그렇게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라고 표현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용인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여기에서 말하는 지회인가요? 이 지회라는 게 어떤 건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기존의 조례에는 저희가 ‘단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은 법에서 지회를 둘 수 있다고 표현이 돼 있어서 그대로 법률용어를 따왔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지회라고 하면 처인지회, 수지지회, 기흥지회 3개 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김진석 위원   거기에 용인시연합회까지.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거기는 연합회라는 표현을 쓰고 법적으로 지회는, 총연합회는 본인 3개 지회에서 부여된 지위이고 법적으로는 3개 지회가. 
김진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 조례에서는 3개 지회를 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민석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참 중요한 조례 오랫동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지원 및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여 계획 수립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한 근거가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사실은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넘어가는 시·군이 많습니다. 임의규정으로 했을 때 저희도 죄송한 말이지만 임의규정이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저희도 이런 계획 수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년이냐, 5년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을 두어야 저희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 같아서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대부분의 시·군이 변화하는 추세를 따라봤습니다. 
신현녀 위원   법적 근거는 없는데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신현녀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은 계획 수립이 미흡했다고 할 때 그 판단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판단기준은 어떻게.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계획 수립이 미흡했다.’ 기존에는 사실 저희가 계획 수립을 미처 하지 못했던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미흡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첫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판단해 봐야 할 것, 그다음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판단기준은 아직 없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아직 시작을 안 해 봐서, 시작하고 나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7조에 보니까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조사가 이것도 또한 어떤 근거가 있나요? 조사할 수 있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조사할 수 있는 근거에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통계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전체적으로는 소상공인이고 저희가 말하는 5인 이상 사업체의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9조 봐주세요. 9조에 보면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및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에서 이 ‘심대한 피해’라고 말하는 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심대한 피해가 아닌데 또 본인 입장에서는 심대한 피해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판단하실 건지.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그래서 저희가 재난에 대해서도 자체 재난을 판단하지 않고 국가재난 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거나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거나 이랬을 때 심대한 재해로.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럴 때 판단하는 것으로 심대한 재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면서 제대로 잘 하지 않으면 중복 지원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저희가 지원함에 있어서 촘촘히 검토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제목까지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해서 골목상권이라는 단어가 조례안에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아예 떼어낸 건데. 제가 골목상권을 들여다봤더니 골목상권의 정의를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는 이 부분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골목상권에 대한 것을 하는 건데, 이걸 보면 그 앞에 이야기했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는 도비·시비 사업으로 되는 거고 골목상권 공동체는 시비 100%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시가 시비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건데. 좀 전에 김진석 위원님도 말했다시피 30개 이상 상점가를 하면 골목형 상점가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보면 전통시장은 있고 골목형 상점가 이런 것은 우리 시에 없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골목형 상점가는 없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골목상권 공동체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도·시비를 더 받을 수 있게 이 부분을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 절감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이 조례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과에서 신경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골목상권 공동체라는 표현이 상점가나 골목형 상점가에 들어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목상권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고 골목이 좀 안정화가 되면 저희도 골목형 상점가나 상점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이 있으면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고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진화돼서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3년 지원하고 그다음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게 우리 조례에서 지원하고 이런 예산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고민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을 보면 우리가 비용추계를 좀 들여다봤어요.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원 금액 1회당 5000만 원을 상정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실태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나?’ 이 부분에 의문점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우선 저희도 처음으로 하는 실태조사이고 계획 수립이라 사실은 추계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선은 저희도 정책 방향을 시정연구원이나 가급적 저렴한 비용으로 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가 혹시 나누어져서 진행이 돼야 한다고 하면 5000만 원은 조금. 
김희영 위원   아니, 계획 수립하고 실태조사는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도 계획 수립할 때, 비용 추계할 때 좀 넣어야 하는 것 같고. 이 5000만 원의 추계비용 자체는 구체적인 게 사실 본 위원이 들여다봤을 때 없어요. 그래서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3년 단위로 위탁 기간은 5차 위탁 기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번에 위탁도 그쪽에서 위탁 관리를 하실 거고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전통시장특별법에 시설 현대화사업이 지원된 주차장의 경우는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할 수 있게끔 특별법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도 상인회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김진석 위원   제2공영주차장 이번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신축이라고 해야 하나, 재건축을 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하는 거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도시재생과에 협의한 것은 내년도에 설계 들어가서, 내년도에 철거해서 3년 안에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3년 안에. 그러면 빨라야 26년, 그렇지 않으면 27년 정도 되겠네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26년까지 재생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제2공영주차장에 대한 대안은 26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주차면을 보면 95면하고 35면, 이렇게 해서 130면 정도 되는데 3년 동안 이 부분을 사용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주차 수요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세워놓으신 게 있나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기본적으로 상인회가 제일 많이 걱정하시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부분이 종합주차장 수급 실태에 대한 조사 용역이 2024년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것에 대한 대안도 같이 검토한다고 계획은 잡혀 있고요. 그다음 기존 중앙시장 철거 이후 2023년 11월에 공설운동장 마무리 공사가 1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400면 주차가 가능하고 그다음 인근에 중앙 공영주차장도 328면인데 거기는 좀 여유 인력이 있어서 중앙 공영이나 종합운동장에 대한 대안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국장님께서도 이번에 교통정책과에 계시다 오셨잖아요.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예.
김진석 위원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공영주차장이 사실 건축연도가 2012년 6월에 최초 신축된 부분인데, 제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2005년도 건물이에요. 제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없으신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제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설 노후화가 된 게 맞고 지금 엘리베이터도 없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엘리베이터 대한 견적을 뽑았는데 그 업체에서도 ‘굉장히 난해하다.’ 건물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요. 그밖에 LED 등에 대한 보수는 너무 어둡다고 해서 등에 대한 공사나 페인트에 대한 보강공사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건물 안전도 검사는 언제 하신 거지요? 혹시 하신 게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제가 최근 3년 치 자료는 뽑아봤는데 3년 내에는 안전도 검사가 없어서 저희가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했어요」하는 이 있음)
김진석 위원   작년에 했어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2022년도에 했다고 합니다.
김진석 위원   그때 어떻게 나왔지요, 안전 등급은?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지금 1·2공영 전체 건물 안전점검 용역은 495만 원 들여서 이루어졌고요. 그때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 부분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전통시장을 이용하면서 그 주차장을 많이들 활용하세요. 주변 상가분들도 많이, 상가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그게 일반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철골빔으로 해서 조립식 건물로 지어져 있잖아요. 건물 자체가 2005년도에 지은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또 많은 차량들이 거기에 92면의 차량이, 90대 이상의 차량이 들어가게 되면 많은 하중도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고. 가 보셔서 알겠지만 안에 철골 같은 경우도 많이 녹슬어 있고 등 같은 경우도 많이 노후돼서 흐린 상태로 방치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안전사고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05년도 철골 건물에 대해서 새로 신축을 해야 하지 않나, 재건축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 이 부분도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계속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성이 항상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건물도 이 정도 되면 아마 많이 노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철골 구조라. 그리고 매일 그 안에 들락날락하는 차량 대수로 봤을 때는 장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차량들이 그 안에 들락거려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맞아요.
김진석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년도에는 1·2공영주차장 운영인력이 7명이 됐고 23년도부터 3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인건비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00만 원의 인건비 절감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 7명에서 3명 무인정산기로 바꾸면서 인력이 줄었는데 7명이 상시 있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4명 준 만큼이 금액상으로 많지는 않지만 1500만 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7명에서 3명으로 줄었으면 거의 반 이상이 준 건데 1500만 원 절감이 맞는 건가요? 너무 적다고는 생각 안 드시나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제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는데 저희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박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세 분에 대해서는 실장, 팀장, 기간제 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항상 상주해 계시는 분들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분들은 항상 상주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주차요금, 점검이나 시설보수, 주차장 내에서의 민원도 그분들이 보시고 그다음 간혹 정산이 안 됐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무도 보시고요.
박병민 위원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민원 처리 같은 것을 하시는 거네요, 간단한 사무 업무에 대해서.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지출액을 보니까 22년도에는 거의 주차장 운영비가 4억 조금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3년도에는 말씀하셨듯이 1500만 원 인건비가 절감한다고 돼 있는데 그분들이 총 받아 가는 인건비가 얼마나 되나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그분들의 인건비는…… 지금 본부장 같은 경우는 월 248만 9000원을 받고 있고, 그다음 연간 본부장에 대한 인건비는 2986만 8000원, 주차팀장은 월 200만 원에 연간 2명이기 때문에 24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기간제분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저희는 주차팀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실장 1명, 팀장 1명, 기간제 1명 이렇게 쓰여 있는데.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아까 1500만 원 절감은 월 15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아, 월 1500이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죄송합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운영비라고 22년도에 4억 가까이 쓰셨잖아요. 인건비 제외하고 공공요금이랑 시설보수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공요금하고 시설보수에는 어느 정도 비율로 투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공공요금이나 시설 투자는 사실 그때그때 발생하는 총액을 정해 놓지는 않고 저희한테 긴급히 누수가 생겼다고 그러면 견적이나 내역을 봐서 저희가 그 금액이 맞다고 생각하면,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승인해 주는 식의 성향을 띄고 있기 때문에 22년도에는 주차장 보수로 3290만 원을 지출했고 23년 5월까지는 789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우의 수가 조금 달라서 평균 얼마라고 보기는 그런데 저희가 연평균 3500 정도를 보수에 쓰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공공요금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공공요금은 월 311만 원에 상·하수도, 전기요금을 쓰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월 300이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박병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연 3500, 3600 정도 되는 거네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그렇지요. 
박병민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3억 가까운 돈을 인건비로 지출하셨던 거네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22년도에요? 
박병민 위원   예. 지금 22년도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지금 22년도의 지출액 5억 2800은 그중 주차장 운영비가 3억 8900 그 안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박병민 위원   예, 그러니까요. ‘주차장 운영비에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보수 등 주차장 관련 지출’이라고 쓰여 있는데 공공요금하고 시설보수에 대해서 7000 정도 쓰셨다고 하니까 인건비가 3억 넘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그런데 위원님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외에도 기본적인 보험이나 방재 비용, 승강기 운영비용 해서 월 8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그다음 기본적인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월평균 금액을 3000만 원을 보는데 그중에 이번 6월 평균으로 보면 월 3000만 원 중에 580만 원을 제외하고서는 2400만 원 정도가 관리비, 수선비, 기본적인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월 2400 정도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 이게 RFID 방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열리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앙시장에 위탁료도 따로 주시는 거잖아요. 22년도에는 7800만 원 주신 거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저희가 수익을 받은 거지요. 
박병민 위원   우리가 받은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위탁운영비를 받은 겁니다. 
박병민 위원   위탁운영비를 받은 거고 그러면 우리가 22년도에는 6000만 원 정도를 시장에 활성화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출하고 그런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2000만 원 이내로 협약안에 담고 있습니다. 금액이 남는다고 해서 활성화에 관한 부분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차장 시설보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 승인하에 쓰고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2000만 원 이내로 기존 위탁할 때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활성화에 큰 금액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박병민 위원   활성화에 큰 지원을 하지는 않고, 그냥 이 지출액에 대해서는 위탁료 8000만 원 돈을 우리 시가 받고, 그다음 온전히 4억 정도에 대해서는 주차장 운영비로 쓰고, 기타 운영비로 거의 2000만 원 돈은 프로그램 관련 지출해서 쓴다는 말씀이시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박병민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월 1500만 원 정도 인건비에 대해서 감면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통중앙시장 자체가 주차장도 없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뭐라고 해야 할까.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그 절감한 비용을 가지고 중앙시장이 좀 더 적절히 투자해서 사람을 이끌 수 있을지의 방향과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기존 위탁안에 활성화 비용을 2000만 원으로 제안하기는 했는데 수익이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는 부분에서 다음 위탁을 할 때는 조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사실 오래돼서 계단도 다 부식되고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지출액 절감을 통한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그런 부분 유지·보수도 꼼꼼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54분)

○위원장 신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16호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15조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는 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는 행정 처리절차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혁신을 위한 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신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3–116호 신성장전략국 소관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책임성·대응성 및 신뢰성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1조하고 29조하고 질문드릴게요. 시민 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사항 중에서 1, 2, 3, 4…… 4항에 보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정치적’이라는 이 이야기가 사용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거든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여기에서 포함된 정치적인 건 다름이 아니고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시장님의 의도를 저희가 데이터 수집·가공을 통해서 시정의 나아갈 방향들을 지목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우리가 예산을 쓸 때 정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다고, 제 의견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너무 폭넓게 생각한 거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정의 방침·방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상위법을 일단 들여다봤어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위법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사용하시는 이 부분은 질의를 다시 한번 행안부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담아서 질의를 해서 이 부분을 담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29조에 보면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 있어요. 상위법에서도 제가 들여다봤더니 25조에 있어요. ‘민간 및 국제협력에 대해서 협력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관련한 민간 및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에서 ‘1.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기술과 인력 및 교류 지원,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전문 기술의 조사 및 연구,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공동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그다음 그 밖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보면 데이터 기반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정책과 관련된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 이런 부분.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관련 대학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민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사실 데이터라는 게 행정 내부에서 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본방침을 정하는 거고. 저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시민단체 등도 시민단체도 각종 수집되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서로 상호 교환·공유 이런 것을 통해서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여기에서 시민단체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른 시군구 조례에는 이 부분이 안 담겨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이 부분을 담는 이유가 뭡니까?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경기도 내에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4개 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 3개 시에는 있고 1개 시에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시민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도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서로 공유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시민단체를 우리 조례는 담는다.’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수정 발의는 못 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수정이요?
김희영 위원   예.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
김희영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수정사항은 조례안 제29조의 시민단체는 다른 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삭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김희영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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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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