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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0일(월)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3. 2.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황미상 의원 대표발의)(황미상·김운봉·김상수·김희영·황재욱·임현수·안치용·박희정·신현녀·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3. 2.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박희정·신민석·유진선·김희영·김진석·황미상·임현수·안치용·신나연·신현녀 의원 발의)
  4. 3.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민 의원 대표발의)(박병민·신민석·김희영·김진석·안치용·박희정·신현녀 의원 발의)
  5. 4. 용인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희영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황미상 의원 대표발의)(황미상·김운봉·김상수·김희영·황재욱·임현수·안치용·박희정·신현녀·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대리 김희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미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미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김상수·김희영·황재욱·임현수·안치용·박희정·신현녀·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60호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여성농업인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지위 향상·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영   황미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3–60호 일자리산업국 소관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7일 황미상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용인시 여성농업인의 육성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권익 보호 및 전문기술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상 의원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미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박희정·신민석·유진선·김희영·김진석·황미상·임현수·안치용·신나연·신현녀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대리 김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신민석·유진선·김희영·김진석·황미상·임현수·안치용·신나연·신현녀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총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58호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노동복지회관의 기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사용료 관계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근로복지사업의 수행의 최전선에 있는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영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3–58호 일자리산업국 소관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7일 박희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른 근로복지를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노동복지회관의 기능 및 사용료 관계 등 기존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민 의원 대표발의)(박병민·신민석·김희영·김진석·안치용·박희정·신현녀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대리 김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병민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리며 본 의원과 신민석·김희영·김진석·안치용·박희정·신현녀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59호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정비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악취 관련 전문가인 자문관의 위촉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의 적용 및 적용 시설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일반적인 대기오염과는 달리 그 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이 있는 악취를 그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영   박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3–59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7일 박병민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악취 유발 사업장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정비하고 악취방지 및 저감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 적용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용인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대리 김희영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023-43호 용인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장애인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급식소 중 영양사가 없는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소에 식품·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 등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단 및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급식법 제5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센터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현재 명지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23년도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22년 7월 28일 사회복지급식법이 시행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경기도에 총 10개 시군이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 안전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순회 방문 및 정보 제공을 통해 보다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여 시민건강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영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3–43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단체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위하여 용인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 위탁을 하고자 용인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두 센터가 급식 대상의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구분이 필요한 사무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시설의 안전한 급식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항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법률로 아예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전문위원도 그 부분을 지적했지만 급식 대상자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가 조금 달라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리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옥연   저희가 기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계속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노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련법에 기존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실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좀 더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관련법이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거기에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에 했던 센터이기 때문에 다른 새로 하는 데보다는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 부분을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성격이 어린이하고 노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영양소에 대한, 성인이나 어린이가 다 다르잖아요. 
○위생과장 김옥연   예,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총 급식 대상소 중에서 보니까 20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급식소 전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20개소를 먼저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5000만 원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요? 
○위생과장 김옥연   5000만 원 예산은 국비가 50%이고요,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개소는 저희가 용인시에 대상 시설을 살펴보니까 186개 정도가 대상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 가이드라인에 보면 예산이 5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20개소 정도 관리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20개소를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점검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 물론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50%가 내려오니까 우리 시비를 거기에 붙이는 부분인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같은 경우도 실제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 자체가 지금 몇 년째 계속 동일해요.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 상승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사업비 부분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요. 현재 운영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호봉에 따라서 매년 상승하잖아요. 
○위생과장 김옥연   예,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같은 돈이 계속 일정한, 똑같은 돈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까지 같이 그쪽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부분을 어쨌든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 같이 하고는 있지만 분업을 시켜서, 분리를 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희영   신현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지금 법에 의해서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위생과장 김옥연   저희가 센터를 관리하는 거요? 
신현녀 위원   예, 관리·감독할 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위생과장 김옥연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 점검에 대한 결과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서류검토도 하고 수시로 나가고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 식약처에서 방문해서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신현녀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서 관리·감독은 철저히 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위생과장 김옥연   예,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건 지금 20개소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장 김옥연   선정은 위탁이 지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의회 통과가 되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물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우선 위탁을 한 다음에 관련 대상 시설에 문서를 보내서 우선 신청을 받으려고 저희는 그렇게.
신현녀 위원   전체 다.
○위생과장 김옥연   예.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꺼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자재로 본인들 의사대로 했다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면 그만큼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입장 때문에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사실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도 처음에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나 봐요, 위원님.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설득하고 취약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서 가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설득하고 해야 될 저희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이 다른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옥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희영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자리산업국, 신성장전략국,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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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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