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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용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단국대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5. 4.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6. 5.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7. 6.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및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이진규·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3. 2.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교우 의원 대표발의)(이교우·남홍숙·유진선·이진규·신현녀·김태우·김병민·이윤미·박병민·김윤선 의원 발의)
  4. 3. 용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단국대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4.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5.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7. 6.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및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이진규·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이진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홍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진규·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01호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가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관내 건설업체의 공동수급비율과 하도급비율,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을 향상하고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지역건설노동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의4에서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0% 이상으로,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은 60% 이상으로,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비율은 60% 이상으로 시장이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노동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01호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홍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진규·이교우·김병민·김태우·안지현·김윤선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3년 5월 3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남홍숙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 및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6조의4 공동수급 등 참여 활성화 조항은 임의규정이고 본 조례 제5항의 이행상황 점검은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조례에 찬성했는데 보다 보면 약간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차후에라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했듯이 디테일함 속에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의원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남홍숙 의원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간담회 때도 얘기 나왔던 부분입니다. 집행부와 더 면밀한 소통을 하고 이왕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조례이니만큼 잘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건설협회나 건설노동자들은 의원님 조례 때문에 너무 좋아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의원   예.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교우 의원 대표발의)(이교우·남홍숙·유진선·이진규·신현녀·김태우·김병민·이윤미·박병민·김윤선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이진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교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교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유진선·이진규·신현녀·김태우·김병민·이윤미·박병민·김윤선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02호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되 지역 간 균형과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도시공원 조성 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맨발걷기산책로를 우선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 용인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02호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교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남홍숙·유진선·이진규·신현녀·김태우·김병민·이윤미·박병민·김윤선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3년 5월 3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교우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는 공원의 규모 및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므로 사업대상의 면적 및 기준을 규정하면 조례 제정의 완성도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조례 잘 만드셨는데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차후에라도 이걸 디테일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산에다가 산책로 같은 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밤 떨어지거나 이런 데는 이걸 해 놔도 나중에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다시 수정하는 걸로 해서 하시면 어떤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교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교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용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단국대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및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진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단국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단국대학교) 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지구 죽전동 1491번지 일원에 용인도시계획시설 단국대학교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단국대학교는 2003년 1월 22일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결정 당시에는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세부시설의 면적만을 고시하였습니다. 
그 후 2019년 12월 27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건축계획이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은 신축되는 도서관을 포함하여 개정된 규정에 따라 세부시설별로 건축면적의 합계, 높이 등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흥구 농서동 산42번지 일원의 기흥농서지구에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반도체 R&D 전용라인 구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확장안이 주민제안되어 입안한 사항으로, 구역 확장으로 인한 자연녹지지역이 일반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확장부지는 개인 소유의 임야 등의 토지로 금회 삼성전자에서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한 축으로서 미래 반도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최첨단 복합 연구개발 시설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자연녹지지역 4만 2584㎡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건립목적으로 결정된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및 관련 기관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 협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주민제안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변경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처인구 이동읍 천리 798번지 일원으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구역 내 버스정류장 위치를 변경하고,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국도45호선 도로구역을 제척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당초 결정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 142㎡를 자연녹지로 환원하고, 자연녹지지역 104㎡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시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및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4월 5일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건립목적으로 결정된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구역 내 학교 부지 결정,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구역 외 근린공원 및 도로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주민제안되어 입안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 외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처인구 고림동 659-8번지 일원으로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금회 변경이 없으며 단독주택 부지를 학교시설로 변경 결정하고, 기존 체육공원 부지를 단독주택 부지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체육공원 부지를 단독주택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 기반시설로 근린공원 1만 7857㎡를 결정하고자 하며 근린공원 내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회 4건에 대하여는 시의회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3년 5월 2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87호 단국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49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인 단국대학교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2003년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세부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 면적만을 규정했던 사항에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반영하고 지적측량 결과 및 야외도서관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세부 내용을 결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88호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산24번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반도체 R&D 전용라인 구축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된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대상지 인근은 교통이 혼잡하고 도로가 부족한 실정으로 본 사업 확장에 따른 인근 도로 정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89호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798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이주자택지 정형화, 교통영향평가 의견 반영, 관련 기관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의견 반영을 위하여 사업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주자택지 부지가 축소됨으로써 이주자들의 피해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대상지는 국가산단, 원삼sk산단, 덕성2산단 조성 및 국지도 84호선 개통으로 인하여 향후 교통의 요충지로써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금회 버스정류장 이설 시 버스베이를 미설치하고 가속차로 내 버스정류장 설치로 인하여 아파트 진·출입 차량과의 간섭으로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90호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59-8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신설계획 추가에 따라 구역 외 공원을 신설하는 등 사업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구역 남측 고등학교를 계획하는 부지는 2017년 1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시 봉두산 임연부의 능선에 해당하고 식생이 양호하여 원형보전토록 의견이 제시되어 2017년 2월 24일 원형보전을 조건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구역 변경 부분 중 당초 원형보전으로 계획되었던 부분의 산림훼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변경협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단국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국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 없음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자연녹지가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거고요. 일단은 이 자체로 혜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체로 혜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초에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증가되기 전에 그 면적과 용도로 기반시설 등이나 도로 등이 계획됐을 거잖아요. 지금 4만㎡ 이상의 면적이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바뀌고 여기에 연구소인가요, 이게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에 맞는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 등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이번에 늘어나는 부분이 연구동입니다. 연구동이 늘어나고 기존에 있던 여자기숙사가 90년대에…… 오래되고 낡고 하다 보니까 사원들의 이용이 떨어지고 또 실제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남자기숙사 옆에 부분을 전환하는 부분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토지를 이번에 사유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적용화시키면서 연구동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나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도 이게 의견 안을 주시면 기반시설 진입도로, 거기 앞에 도로들 부분에 아무래도 옛날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그거를 다 해서 확장해서 포함시키지만 아직은 미매입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상의를 해서 최소한 본인들 들어가는 교통 말고도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없고 교통의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도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용도도 변경되는 게 사실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나 교통 혼잡한 부분이나 이런 걸 해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나가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게 기흥농서지구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수립 결정 입안이 제안됐잖아요. 이걸 보니까 3월에 제안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유진선 위원   그리고 의회에 회부된 건 6월에 회부된 거잖아요. 용인시나 용인시의회나 삼성이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여러 편의를 봐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올리신 건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니까 생산시설 용지가 15층 이하 높이로 건축행위를 하나 봐요. 연구복지시설도 30층 이하에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획안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신 우리 의회가 하는 용도지역결정 변경 지역을 한번 봤어요. 농서동 31-6번지 일원, 이게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바뀌는 거고요. 이 면적이 3만 8669헤베가 되는 거고 또 그다음에 농서동 147-4번 일원이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3915헤베가 되는 건데요. 
이 지역을 한번 며칠 전에 나가봤거든요. 제 지역구기도 하고 민원이 그동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가봤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저희 위원들한테 상정한 자료를 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도를 입힌 거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으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지금 저쪽 돼 있는 표시지역이 이번에 올라온 건데요. 그다음에 넘겨보실까요? 저 부분은 어려워서 구글에서 자료가 이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리모컨이……
○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지금 가지러 갔어요. 잠깐 5분간 정회했다가,
유진선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진선 위원   여기에 아마 가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도 꼼꼼히 이 도로를 가봤어요.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낮에 갔는데도 정체가 많아서 나올 때 고생을 했는데, 이 일대를 언론보도에서 보셨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기숙사 허물고 연구동 세워서 초격차 전략을 한다 이런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쪽을 저희가 올라온 거예요, 여기가 여자기숙사 자리인데. 그리고 여기 삼성이 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나노시티어린이집이 산을 여기를 깎고 여기로 들어오면서 기흥구에서는 여기 도로를 개설하고 있어요. 
이 지역 상황을 보면 여기가 기숙사동도 있고 그런데 이 일대를 삼성이 초격차 전략으로 해서 15층이든, 30층이든 용도변경을 해서 후속 조치로 산단에 공업지역 물량을 받으면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큰 도로가 318번 도로거든요, 큰 도로인데 이 뒤에 현황도로가 있어요. 여기가 주로 주민들도 사용하고 삼성 직원과 삼성 협력사들이 다 하고 있는데 여기가 현황도로로써 도시계획도로도 안 돼 있어서 엄청 극심한 정체가 있거든요. 
한 장 더 넘겨봐 주실까요. 지금은 이렇게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여자기숙사가 있고 여기를 중문이라고 그런다더라고요 삼성이 문이 여러 가지라서.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황도로가 있어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거기 그런데 삼성이 현장 가서 보니까 기흥 SDR 신축공사까지 합니다. 
여기 뒤에가 현황도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 있는 데가 삼성 SDR이라고 삼성이 디스플레이하는 회사를 새로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쪽에 어마어마하게 신축공사 15층짜리 공사하고 있어요. 규모가 엄청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가 다 삼성이 다니는 현황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삼성 직원들이나 이 동네가 다 주차장화가 돼 있어요. 빈 땅만 있으면 주차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청드리는 거는 삼성한테 저희들이 어쨌든 인허가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라든지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하면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반시설 최소한 이 현황도로, 여기 기흥동 기흥IC 있는 데서는 기흥구청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었지만 이 중간서부터는 현황도로잖아요. 여기 도로를 정비해서, 적어도 글로벌 기업이라고 삼성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삼성에서 어린이집 뒤에 빌라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위원님 가 보셨듯이 현재 좁고 굴곡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고심하고 삼성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주신 안건 의견대로 저희가 삼성하고 조율을 해서 권고를 하든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의 교통이 불편이 없고 기반시설 차원에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도 의회에 농서동에 도로 파손됐다고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와서 의회 직원들도 현장 나가 보면 여기가 현황도로다 보니까 영조물 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은 기흥구로 접수가 됐는데 기흥구에 민원 해결이 잘 안되니까 불친절하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기흥구청에서도 현황도로니까 이걸 어떻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민원 처리를 원활하게 해 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는 시급하고 저기가 너무 좁아서 저도 처음으로 저렇게 좁은 도로에 삼성 차들이 다 다니나 이해가 안 가고 삼성이 SDR 신축공사도 하고 그러니까 저거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고 이번에 용도변경이라든지 인허가 절차 할 때 삼성 쪽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유진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이쪽도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어린이집도 기흥구청에서 도로를 여기까지가 동탄, 여기 밑에는 화성으로 가는 거 여기까지 딱 해 주거든요. 예산 세워서 여기서 삼성이 여기를 새로 해야 하니까 어린이집 위치를 이전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나름 기흥구에서 삼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하는 거잖아요, 국민의 기대를 받고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 동네가 농서동이거든요. 읍면 지역도 아닌데 고매 하수처리시설도 있었지만 하수처리구역 이번에 5개년기본계획에 간신히 넣었고요. 여기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도로는 저렇게 엉망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은 좀 들어오기 때문에 용도변경계획이 들어와서 이참에 기반시설 정리를 하고 인근 지역민한테 사랑받는 삼성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삼성하고 조율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한 필지는 3만 8669㎡, 한 필지는 3915㎡가 이렇게 바뀌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최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최초에 있었던 사업구역에서 변경 결정이 들어온 게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지금은 이렇게 사업구역으로써 삼성에서 활용했던 부분인데 아마 이쪽을 활용하고 싶어서 사업 제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그림을 보시면 기형적으로 중간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거주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검토를 하셨을 때 이 부분까지 갔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있는데 부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거기가 옛날에 김혁 장군 생가와 묘가 있는 부분인데요. 삼성에서 그 부분을 옛날부터 다 편입해서 정형화를 시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옛날 독립이나 이런 역사·문화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일부 삼성에서 보존을 하면서 토지주도 그걸 원하고 있고, 후손들도요. 그래서 아마 조율이 된다면 거기는 기업체 안이지만 일부 의견들은 기념관이나 생가들을 보존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편입해서 하는 거는 당장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금 그쪽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대해서 이 사업 검토하면서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지금 현재 거주를 하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묘도 있고 그 부분의 진입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김병민 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거기에 대한 도면이 나와 있지 않은데 몇 미터 정도가 확보돼 있다고 보면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거기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면하고 계획을 별도로 해서 의원님한테 끝나면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저는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에서 용인시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가는 건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정이 있어서 사업부지 한가운데 이렇게 특정한 사유성이 있는 필지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통행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첫 번째 사업부지 남측 현황도로에 대하여 도로보수 및 확장 등 정비를 요청하고, 두 번째 도로·하수·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증설 검토를 요청하고, 세 번째 사업부지에서 제척된 토지가 맹지가 되지 않도록 진출입로 확보 요청을 의견으로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쭤볼게요. 변경안에 이주자택지가 면적이 줄어요. 아주 큰 단위는 아니어도 면적이 주는데 여기 이주자택지에 들어갈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파악이 되시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개발계획의 세부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교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굉장히 작은 면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에 이주자택지에 들어가시고자 하는 분들이 약속을 받은 부분들에서 면적이 조금 줄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이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류장 이전하는데 그 길이 아파트 출입 나가는 차량과 버스가 부딪히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버스정류장 지나서 우회전으로 나가는 1차로와 또 거기에서 버스가 막고 있으니까 거기에 혼잡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원래 있던 쪽에서 버스베이를 옮기는 건데 지금 버스정류장을 이전하려면 버스베이까지 같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또 여기 상가에 대한 부분이 또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 버스베이 계획한 것을 다시 검토해서 옮기는 것을 의견주시는 건가요? 
이교우 위원   버스정류장을 이전하는데 원래 애초에 있던 곳은 버스베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전하는 곳은 버스베이가 없잖아요. 이게 편도 3차선이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이교우 위원   3차선에서는 버스정류장에 버스들이 서버리면 그 차로가 막혀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과 부딪히고 그다음에 이후에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거기서 끼어들기가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버스정류장이 이전하는 거는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버스베이가 같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교통흐름상,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버스베이는 검토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부지를 보면 평면도로 보면 크게 우려할 부분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입체적으로 있습니다. 45번도로 아래로 지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제가 교통처리계획도를 보니 사업부지에서 우회전 받고서 대략적인 것 같지만 80m 정도 지나서 45번국지도 올라가는 램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짧은 구간에서 직진 받고자 하는 통행량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통흐름에 있어서 버스라는 게 정차했다가 출발하게 되면 가속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차선 변경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설계 속도 60km짜리 도로에서 한 차선 변경하는 데 적어도 140m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통흐름에 대해서 안전장치도 추가로 확보해서, 이런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신호주기라든지 안내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면도적으로만 평가하시는 것보다는 사업부지에서 나와서 직진을 받고 가는 차량의 흐름과 바로 45번국지도로 램프를 타고 올라가는, 가속하면서 올라가겠지요, 이 흐름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교통 부서하고 한번 저희보다는 그쪽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 아파트에서 나와서 직진 부분하고 램프를 이용하는 부분,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내용과 안전성 문제 이거는 충분히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가 공동주택,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842세대였는데 79세대 감소해서 763세대 짓는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치를 구글에서 보니까 여기가 교차로 있고 되게 복잡한 데 바로 앞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담당 부서에서도 고민 많이 하셨을 거 같고 많이 시간이 된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이나 김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하고요. 이주자택지 면적이 줄어들어서 이주자한테 불리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치가 여기잖아요. 이쪽이 국가산단이나 SK산단, 국지도84호선 이런 거 등등해서 나중에 이쪽 교통이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 도로 하나로 하고 기존에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천리 쪽에요. 이 도로가 지금 몇 차선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현재 3차선. 
유진선 위원   3차선이지요. 그래서 이 도로를 향후에 확장할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왜냐하면 앞에는 도로를 많이 뚫지만 중간에 나오는 도로가 차선이 작으면 향후에 정체가 되지 않을까. 지금도 거기가 저거 한 도로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저희가 현재 건설국에 정확한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요. 지방도나 국지도 그쪽으로 해서 계획을 확장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저희가 이런 걸 협의했을 때 문제가 되면 협의에 진행이 더 이상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신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으로 인해서 향후 교통에 대한 우려 부분은 저희도 십분 이해는 하고요, 거기가 또 사거리 부분이나 이런 교통요지이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주시면 현행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련 부서하고 한 번 더 짚어는 보겠지만 현재 수립되지 않은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억제하거나 먼저 셋백을 시키는 부분이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한번 대책은 세워보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여기 800세대가 들어오면 이 도로가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다수 민원도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일부는 하천부지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이 부분은 저희가 건설국하고 상의해서 의견청취하고 별개로 한번 상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이주자택지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변경되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일부 토지가 확보가 안 된 한 필지 끝이 걸려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정형화 그 부분도 있지만 필지를 조율이 안 되면 나중에 오랫동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이번 기회에 안 되는 필지는 빼고 이주자택지가 나중에 지금 의견 주신 부분처럼 일부 면적이 조금 준 것을 다른 필지를 확보해서라도 이주자택지 분들에 대한 피해는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리로 연결되는 도로가 4차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거기 가감차선을 하나 아까 얘기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고요. 
○위원장 이진규   그 끝에 설계도면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사거리 부분? 
○위원장 이진규   예.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첫 번째 이주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고, 두 번째 가속차로 연장, 버스베이 설치, 신호체계 정비 등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셋째 향후 인근 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체증이 예상됨으로 사업부지 주변 도로 확장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일단 우선 변경안 이전에 최초 계획수립 단계에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를 신설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위치가 신설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실 이 바로 위에 고림지구에 고림고등학교가 있지요. 그런데 처인구 상황을 볼 때 이동읍이나 양지면 이쪽에 학생들은 가까운 학교가 없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차피 TO 하나가 고등학교 자리 만들어야 될 상황이었으면 그쪽 지역의 학생들을 고려한 위치 선정에, 물론 교육청이 하는 거지만 용인시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 단계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학교부지로 지정된 곳이 원래 지구 외 지역에서 지구 내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구 내에 있던 공원이 애초에 학교부지로 된 곳으로 옮겨졌고요. 그런데 처음에 이 부분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공원부지로 들어간 구역이요, 원형보전을 하도록 협의가 된 부지인데 학교를 거기로 하려고 하다가 학교를 지구 내로 들어가라고 하니 근린시설용지인가요, 이게 공원용지로 가고 공원부지가 애초에 학교부지로 갔는데 이게 산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원형보전을 하라고 환경청에서 최초에 협의가 됐던 지역인데 공원부지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협의 내용도 좀 봤어요. 협의 의견들을 보니까 23년 5월에 만들어진 자료인데요. 공원조성과에서 근린공원의 의견에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및 물놀이터 조성요청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소공원에 해 주십시오.’ 이렇게 협의됐는데 조치계획에는 어떻게 썼냐면 ‘물놀이터 등은 구역 외 근린공원을 설치하도록 하겠음.’ 지금 옮겨지는 공원이 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이것도 공원조성과에서 ‘체육공원 운동시설, 풋살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그러니까 조치계획에 ‘운동시설 풋살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원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겠음.’ 이렇게 조치계획을 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는데 문제는 여기가 원형보전 지역으로 환경청에서는 이미 이렇게 협의가 됐던 부분인데 이 공원에 이런 운동시설이나 이런 걸 만들려면 산을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평탄화 작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조그맣게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것을 지형에 맞게 계단식으로 일부 넣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환경청에서는 원형보전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계단식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것도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최종적으로 환경청에서 의견이 와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보낸 부분 가지고 현재 협의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 의견이 오는 걸 보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결과 보고서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교우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내용들이, 공원에 들어가기로 했던 시설들이 학교부지가 안으로 들어가고 공원부지가 밖으로 나오므로 인해서 그 시설들이 또 다른 곳을 찾아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제가 이걸 아무리 봐도 다른 곳에 갈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종교시설용지가 조금 늘어요. 애초에 경관녹지 부분을 종교시설용지에 포함시켜요. 이게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떤 민원인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종교시설부지가 두 개 있는데 기존에 있던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종교시설의 교회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정형화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을 거기다 설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의견을 받아 준 겁니다, 교회 의견, 종교의 의견을. 그래서 시설을 키워주는 겁니다. 
이교우 위원   애초에 있던 시설부지가 아니라 새로 지정된 부지인 것 같은데요, 경관녹지가 포함된 부분은. 그렇게 제가 봤는데요. 
제가 동서남북은 모르겠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우측 하단에 종교부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기존에 공원부지 옆에 있는……
이교우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기존에 공원부지였던 데 옆에, 
이교우 위원   그 옆에 거기 보면 경관녹지 부분이 처음에는 종교시설과 경관녹지가 있었는데 지금 변경안에는 경관녹지가 없어지고 종교시설만,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경관녹지를 없애고 종교부지를 늘려 준 거거든요. 종교부지에서 이것도 요청을 해 가지고 시설을 키워달라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녹지에 대한 부분이 법적 대비 계획이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늘려 준 겁니다. 
이교우 위원   그 민원은 종교시설에서 넓혀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한 것이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이교우 위원   일단 저는 이 계획이 우려되는 게 모든 절차를 밟고 이게 학교가 계획이 26년에 개교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막 빨리 서둘러야 그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환경청에서 제동이 걸려버리면 그때 가서는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들이 이게 막힐 경우 또 대안, 대안 이런 것들이 수립이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청에서 한번 협의가 된, 원형보전이라고 이렇게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쉽게 안 바꿔준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될 것이야, 협의를 하면 돼’라는 입장보다는 안 됐을 때 경우에 대한 상황도 검토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저도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2017년도에 한강유역청에서 여기가 봉두산인가 봐요 ‘봉두산 식생이 양호’해서 원형보전하도록 보완 의견이 제시됐잖아요, 여기 원형보전 지역 안에 학교를 세우려고. 고등학교 세우는 거에 추진 경위 보니까 절차가 어마하네요, 여러 사연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학교를 세우는 건데 이걸 그러면 한강유역청과 변경협의를 먼저 선행하고 우리 시의회에 상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저희가 아파트나 창고나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실 여태까지 관련 부서, 환경청이나 이런 데 협의를 다 보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의회 의견을 저희가 청취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부지 내에서도 학교문제는 개발이 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기반시설의 성격이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의회의 의견도 받아 가지고 또 환경청 의견도 받고. 그런데 의회 의견이 왔는데 환경청에서 안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또 원위치돼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부분도 학교라는 건 기반시설 개념으로 저희가 봤기 때문에 개교도 2026년 3월이면 저희가 내년 3월까지는 부지조성을 해서 교육청에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반시설을 하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늦어져서 그걸 못 맞추면 주민들한테 저희가 행정의 부재로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환경청의 협의가 조금 이른 상황에서 의견청취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 사업이라는 개념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기반시설, 학교니까 그 개교를 맞추기 위해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유진선 위원   주민 공람공고에서 주민 의견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이것도 아직 공람공고 안 하신 거지요? 예정인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유진선 위원   언제쯤 하실 건데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공람공고는 주민 거는 했어요. 
유진선 위원   2023년 6월에 한다는데 하셨어요?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에 주민 공람공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이게 지구단위 할 때 같이 공람을 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도 의견 더 공람공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차에 따라서? 저희 자료는 그렇게 받았는데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지금으로서는 아닌데요. 혹시 아까 우려하셨던 대로 환경청에 그런 부분이 와서 위치가 또 바뀌게 되면 그때는 절차를 다시 가야 됩니다. 
유진선 위원   어쨌든 이게 처인구 고림동에 659-8번지 일원에서 아파트 2703세대와 단독주택 30세대 개발 건과 관련해서 이번에 한강유역청에서 원형보전을 하라고 조건협의를 해 준 것에 학교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왔지만 이게 어쨌든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대상이기 때문에 한강유역청 협의는 현재 미이행해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고요. 주민들이 용인시에서 학교문제는 중고등학교 설립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하루라도 빨리 주민이 원하는 대로 설립되길 저희도 같이 바라는 마음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가 또 산꼭대기에 있어요. 여기 여러 조건들을 보니까 협의 조건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하라고 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통학로를 잘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꼭 특히 상급 기관이잖아요, 한강유역청이라든지 저희보다 상급 기관들에 대한 협의든 변경협의든 대상이 되면 협의를 마치시고 의회에 상정을 해 주셔야지 저희도 주민의 대표로서 전체적인 것을 보고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향후에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도시관리계획도 변경 건 보니까 가장 큰 건 학교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다 보니까 학교 옆에 도서관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획되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용신고등학교 옆에 도면에는 학교 도서관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정형화시켰습니다. 거기에 도서관 규모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병민 위원   부지만 확보한 부분이고 나머지 진행은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김병민 위원   이교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학교가 참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대규모 아파트 끝단에 학교부지가 계획돼 있는데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차량으로 아이들을 등하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원 때문에 하교 시간 되면 차가 줄줄이 서 있는데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난개발로 인해서 등하굣길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여기는 사실 새로 계획되는 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특징하고 바로 인접해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교통흐름이라든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도서관 앞에 불법주정차 참 많이 합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도로 계획을 하실 때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첫 번째 학교 및 공원부지 조성 및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한강유역청 등 관련 부서 협의 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두 번째 향후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시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 기관, 관련 부서 협의 완료 후 요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교 조성 시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로 조성을 검토하고, 네 번째 고등학교 및 도서관 전면도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의견 제시한 건은 앞으로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 보고를 의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위원장 이진규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15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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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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