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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8일(금)10:00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
  8.  7.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9.  8.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10.  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 10.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욱 의원 등 7인)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6.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시장제출)
  8.  7.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시장제출)
  9.  8.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제출)
  10.  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1. 10.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2.  0. 5분 자유발언(김윤선·박희정 의원)

(10시08분 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 8월 28일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8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영식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주옥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 장정순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황미상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욱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윤미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진석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안치용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안, 신현녀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 김태우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희정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욱 의원 발의 6명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12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34건의 안건 중 33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3건의 보고의 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1분)

○의장 윤원균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교우·이상욱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의) 

(10시12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남홍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남홍숙   의회운영위원장 남홍숙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서 적절한 감사 기간을 확보하고 2024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 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감사 결과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남홍숙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남홍숙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남홍숙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욱 의원 등 7인) 

(10시15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내실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2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8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상욱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김영식 의원, 이상욱 의원, 황재욱 의원, 김운봉 의원, 임현수 의원, 김희영 의원, 신현녀 의원, 유진선 의원, 안지현 의원 이상 총 아홉 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6.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시장제출) 
 7.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시장제출) 
 8.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18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기획조정실장 조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3-127호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규약 폐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동부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관련된 사무를 공동 처리하여 균형발전과 권역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경기도 동부권협의회를 가입하였으나 민선7기 출범 이후 협의회 활동이 전무하고 전체 회원 도시가 협의회 폐지를 의결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3-128호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사례를 연구하고 포용적 동반 발전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추진을 위해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였으나, 타 협의회를 통해 전국단위, 도-시 간 소통 창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고, 2022년 이후 협의회 자체 활동 저조와 협의회 내 우리 시 역할이 미미하여 분담금 납부를 통한 회원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탈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3-129호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특례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준회원제를 도입하기 위해 규약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사유는 준회원제 도입으로 특례시 시장협의회 규모 확대 및 영향력을 강화하여 특례권한 확보 추진동력을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시22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홍신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항상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은 주요 현안 사항을 반영하되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편성하였고,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37억 원이 증가한 3조 556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338억 원이 증가한 3조 875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13억이 증가한 3284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86억 원이 증가한 140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179억 원, 지방교부세 42억 원, 국도비 보조금 27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50억 원,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14억 원 등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대덕사 전통복합문화체험관 건립 46억 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18억 원 등 1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생활지원비 국도비 반환금 170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2억 원 등 2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80억 원, 원삼면 기초생활거점육성 3억 원 등 1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64억 원 등 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관내 방음시설 정비 76억 원,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4억 원 등 4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역북2근린공원 조성 90억 원, 서용인IC에서 삼가교차로 유턴차로 확장공사 13억 원 등 2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원, 지방교부세 1억 원, 국도비 보조금 7억 원, 보전수입 등 75억 원으로 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3억 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4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7억 원 등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리모델링 공사 1억 8000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및 보호 1억 원 등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습니다.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용인경전철 운영비 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보전지출 및 예비비로 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81억 원 대비 7억 원 증가한 1088억 원으로 신설급수공사 10억 원 및 용인정수장 기술진단용역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배급수관 설치공사 10억 원, 동력비 등 운영비 1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90억 원 대비 206억 원이 증가한 2196억 원으로 영덕레스피아 운영비 등 민간위탁비 23억 원, 장평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2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안입니다. 수입부분은 주민지원협의체 교부금 정산 반환금 8300만 원, 지출부분은 주거환경개선, 주택신축 공동사업 등에 5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에코타운 계정은 선진지 견학, 주거환경개선 등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부과 취소로 전년도 이월금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용 중인 14개 기금에 추가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9월 18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1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윤선·박희정 의원) 

(10시31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윤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윤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수막 광고물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현수막, 벽보, 전단지의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지난 2022년 기준 약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개 구청 26명의 정비인력이 80여 만장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이중 부과된 과태료는 16억 7000만 원입니다. 반면에 허가받고 게시한 현수막은 4만 5000여 장으로 정비된 불법 현수막 대비 5%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첫 번째 고질적으로 불법 게시하고 있는 장소에 보행자 안전 등을 고려한 지정 게시대 확충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수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지점은 주로 도로 사거리입니다. 게시하는 유형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 의원이 불법 현수막 정비실적을 분석해봤더니 대부분 영업용입니다. 협회나 정치적으로 개인, 단체 등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에 영업용 현수막에 16억 7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세 번째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약칭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 사항에 대하여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금지 제한시설인 교통신호기,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등에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고 표시기간은 15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여기저기 현수막으로 도시경관의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 등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당 현수막에 대한 설치기준을 자체 조례로 만들어 위반 사유로 첫 강제 철거한 인천시의 경우 시민 75%가 ‘잘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다행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장소, 개수, 수량 등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는 표지판, 깃대, 현수막 등으로 도로점용 허가 없이 설치한 모든 현수막은 불법으로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관계 법령을 확인하시어 제 의견이 맞다면 정당에서 설치하는 현수막도 사전에 점용허가를 받고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원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에 많은 일 중 열심히 하면 할수록 칭찬보다는 비난받는 업무가 바로 현수막 관리라는 것, 각 단체의 홍보나 정치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공무원이 단속하기 쉽지 않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현수막은 형평성에 맞게 모두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수막 관련 각 정당의 관계자께 말씀드립니다. 적법, 불법을 떠나 검증되지 않은 과장된 내용, 자극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문구, 상대방을 서로 비방하는 현수막 설치는 자제하여 주시고 출근길 기분 좋고, 퇴근길 편안함을 주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정책으로 협력하고 경쟁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기흥구 보라동, 지곡동, 상하동, 동백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임시회에서 발언했었던 지곡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12월 주식회사 신삼호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지곡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환경유역환경청에서 인근 농가에 농수를 공급하던 지곡저수지의 오염이 우려되어 사업 부적절 의견을 냈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었던 지곡저수지가 있으므로 농어촌용수 수질보전을 위해서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호에 의거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km 이내 지역에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는 강행규정으로 산업단지 입지가 불가하자 민선6기 시장 때 지곡저수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함으로 인해 지곡동은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데이터센터 등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2018년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적인 측면에서 부적합하여 입지 재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2021년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산단 개발 추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었지만, 그때마다 산단명, 사업구역, 사업내역 등을 교묘하게 수정하여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처럼 무리해서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졸속으로 시작되면 첫 번째, 환경청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처럼 산림훼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밸리 산단은 임야의 비율이 65.7%나 됩니다. 바이오밸리 산단 건설만으로도 10만 6485㎡의 산림면적과 7531주의 수목 훼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준공 후 바이오밸리 산단 부지에 다수의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과부하 상태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도로 개설 및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산림훼손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 결과 도심 속 허파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아산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바이오 산단은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형 지형으로 한남정맥과 420m에 불과한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1∼5m 높이의 옹벽이 2245m정도 발생하는 등 생태적 연결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습니다. 
바이오밸리 산단 부지 전체가 보존녹지, 자연녹지 지역으로 이용계획에 따르면 녹지지역을 23.6%만 남겨놓아 보존녹지지역 대부분이 훼손될 것으로 환경적인 면에서 입지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김윤선·박희정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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