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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0월 18일(금) 14시20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부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석유비축기지설치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보고및건의안의결의건
  5. 4. 용인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부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석유비축기지설치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보고및건의안의결의건
  5. 4. 용인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

(14시22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10월 15일 박용중 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부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회 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을 위하여 부군수와 각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석유비축기지설치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보고및건의안의결의건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류비축기지설치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보고및건의안의결의건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5회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임기현 의원외 4인의 의원이 석유개발공사에서 용인읍 호리에 설치하고자 하는 유류비축기지에 대해 현지와 관계부처 등을 방문 상호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보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임기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소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유류비축기지 조사특위 위원장 임기현 의원입니다. 본 유류비축기지 설치에 따른 조사특위는 용인읍 호리, 해곡리 일대 유류비축기지 건설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이 상당한 이유를 들어  진정 등을 통하여 반대하고 있음에도 관계기관에 제대로 전달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우리의회에서 각 관계기관의 견해를 재확인하고 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청취, 종합하므로서 주민의 집단민원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양승학 의원외 2인의 발의로 제5회 의회에서 구성, 의결되었습니다. 
본 특위는 본인과 박용중 의원, 조원행 의원, 안영희 의원, 양승학 의원등 5인으로 구성되어 91년 9월 5일부터 11윌까지 7일간 경기도와 동력자원부, 환경청등 관계부처와 현지 주민들의 견해를 청취하고 그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석유 한방울 나지않는 우리나라의 형편상 그 소비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유류 에너지의 비축기지 건설은 누구나 원칙적으로는 동의할것입니다. 더욱이 모든  인류가 지난날 심각히 겪었던 오일쇼크가 앞으로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현실에 이에 대비하는 길이라는 측면에서 반론의 여지가 없겠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그 입지에 대하여는 작금 전 세계가 심각하게 대처하고 있는 환경문제 등에 관련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선정하여야 할것입니다. 특히 한 번 훼손된 환경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할 정도로 그 영향이 막대하다는 사실은 우리주위에서 실증적으로 체험한 바에 비추어 그 입지가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는 사실에 추호의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금번 동력자원부 및 석유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군 용인읍 호리 일대의 유류비축기지 건설계획은 각 관련기관 및 관계자 또 주민의 추상같은 여론에 비추어 볼 때 그 입지지역이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청정2권역)의 상류지역이라는 점에서 지극히 부적합한 지역이라고 됩니다. 
첫째, 시설지역은 자연보존권역이며 산림보존지역으로 임상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팔당상수원 최상류지역으로서 원형 그대로 보존하자는 견해가 타당하고 둘째, 이와 같은 이유등으로 종전부터 용인군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수질보존차원에서 자연환경훼손행위를 규제한바 있어 공장하나 입지하지 아니한 말 그대로 청정지역입니다. 셋째, 동시설이  설치될 경우 임상이 수려한 산림의 절개, 훼손 또한 비축시설 및 부대사업등으로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 및 수질오염이 예상됩니다. 만에 하나 송유관의 파손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어 유류가 그대로 방류되었을 시, 이의 원상회복에는 엄청난 시일을 요할 뿐만 아니라 그로인한 식수오염 및 생태계 영향은 실로 상식을 초월할 것입니다. 아울러 1,800만 수도권 주민에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한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취지에 심히 반할 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 시책에 역행하는 처사로 과연 이러한 정책이 주민이 주민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정책인지, 신뢰도의 손상이 우려됩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우려는 본 특위가 비등한 주민여론을 청취, 종합하여 용인군, 경기도, 환경처를 방문, 상호의견교환시에도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동력자원부도 환경오염피해등 부분적으로는 견해를 하였는 바, 필요성에 의한 정부시책사업이라는 경직된 관행만으로 본 건설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설득력이 없으며 만약 강행될 시민생활국존권 수호차원에서 조직적이며 결사적인 지역주민의 반대투쟁 움직임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이유는 흔히 나타나는 지역이기적 발상이 아닌  백년대계를 위한 자연환경보존 차원에서의 집단결의적 움직임이며 이는 비단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좋은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수도권 전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는 상기 종합의견을 토대로 용인유류비축기지 건설계획을 재고해 주도록 용인군을 통해 동자부등 관계시행부처에 전달되도록 건의안을 작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채택되어 시급히 건의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실 것을 빌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임기현 의원외 네분의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서께서는 본 보고 서에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용인군을 통하여 동자부등 관계기관에 건의코자하는데 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유류비축기지설치에 따른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제5회 의회 임시회때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문과 토론은 김대숙 의원외 3인으로부터 사전 제출된 수정안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대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지난  제5회 임시회의에 제출된 용인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개정 주요이유가 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실시코자하는 것으로써 상당히 좋은 취지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본의원은 조례개정안중 제2조에 장학금수혜 자격규정을 3년이상 근속한 리장의 자녀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착안하여 행정기관의 채말단 말초신경격으로 군정발전에 헌신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리장에게 긍지를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수혜범위를 3년 근속한 리장자녀에서 2년 근속한 리장자녀로 확대하여 보다 수혜범위를 늘려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수정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김대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토론에 들어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해 질문하실 분이나 반대하시는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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