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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0월 21일(월) 13시


  1. 의사일정
  2. 1.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1. 부의된 안건
  2. 1.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13시0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9일 용인군수로부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상   부군수입니다. 금일 상정된 9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수해복구를 위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가용재원은 물론 예비비의 전용등 남아있는 재원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금회 추경은 경기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서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과 2회 추경후 증감된 법정 필수경비를 조정하는데서 추경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91년도 시행분 용인하수종말처리장 수해이재민 특별취로사업등 국도비 3,673,700천원과 이자수입 84백만원, 재산매각수입 353백만원, 인지대등 잡수입 118백만원등 555백만원의 세입이 발생했습니다만 당초 세입이 예측했던 개발이익 환수금에서 753백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용인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3,741백만원, 수해지역 이재민 특별취로사업 376,600천원, 용인군립도서관 신축비 3억원, 용인권역 쓰레기장 시설비 90백만원, 기타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29백만원등 세입에 비해 세출부담이 상대적으로 비대하여 용인하수종말처리장 군비부담 748백만원중 용역비를 제외한 시설비 740백만원과 군도 236호 개설공사 군비 2억원을 재정형편상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우선 시행해서 기존예산에서 기 집행된 불용재산 및 절감된 예산 12억과 예비비 317,490천원을 전용 총규모 3,476,110천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은 용인군 하수종말처리장 국도비 보조 2,993백만원과 군립도서관 국비보조 3억원등 국도비 보조사업 30건의 변동에 따른 군비부담예산이 증감되는 필수적인 요인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추경 사항별 설명은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본 군예산심의 부서에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본군 예산편성 일정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은 금회 3회 추경예산과 연말이월예산과 집행잔액 이월을 위한 회계연도말을 4회 추경으로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질 계획이고 92년도 당초예산은 국도비 보조가 확정되는대로 10월 30일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11월 중순까지 자체심의 조정을 거쳐 11월말 본회의에 심의를 요구드리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는 92년도 예산이  저희군 실정에 맞고 절약에 바탕을 둔 충실하고도 효율적인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심의를 위해 기획실장으로부터 장관항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대해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의원사무실로 자리를 옮긴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기획실장입니다. 지난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시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수해복구사업 예산안을 조기에 심의확정해 주신 덕분에 현재 수해복구사업이 계획대로 알차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08,023,161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91%에 해당하는 98,269,813천원으로 3,476,11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에 해당하는 9,753,348천원으로 77,79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뒤에서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91년도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도 뒤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91년도 지방비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세입세출예산 총액의 3% 에 해당하는 3,240,695천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6조는 명시이월분이 계속되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의 2%인 935,241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존 94,793,695천원에서 3,476,118천원이 증가한 98,269,81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증가한 3,476,118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크게  나누어 세외수입부문에서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기타잡수입 총 555,394천원이 발생한데 반해서 개발부담금금에서 753,000천원의 결함이 생겨 결과적으로 세외수입부문에서는 총 197,606천원의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재원은 국고보조금 2,927,904천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745,820천원, 총 3,673,724천원을 국도비 보조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아울러서 지방재정자립도는 45.7%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으로 되어있는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세출부문예산 또한 기존예산 94,793,695천원에서 3,476,118천원이 증가한 98,269,81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회에 증가한 3,476,118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크게  나누어 의회비 부문에 36,863천원 일반행정비 부문에 88,666천원, 사회복지비 부문에 595,059천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산업경제비 부문에서 각종  사업비에 대해 증감차액금 발생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40,81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부문에 2,929,468천원, 문화비, 체육비 부문에 309,65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민방위 부문에서 각종 사업비의 증감차액분 발생을 전체적으로 봐서 126,993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서 또한 사업비간에 증감차액분이 발생을 해서 전체적으로 315,78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한 내역은 별첨으로 되어 있는 예산 사항별설명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9,045,550천원에서 707,798천원이 증가한 9,753,348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크게 나누어서 세외수입 479,475천원, 국도비 보조금 228,32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괄 역시 10개 분야에서 기정예산 9,045,550천원에서 707,798천원이 증가한 9,753,34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에 증가한 707,798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분야별로 크게 나누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분야에 472,500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분야에 6,975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분야에 228,32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새마을소득금고 7개분야는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별 내역은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에서 472,500천원이 증가한 5,815,918천원으로 금회에 증가한 472,500천원은 모두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 또한 기정예산에서 472,500천원 증가하였으며 내역을 설명 드리면 관리비에서 집행잔익 10,000천원은  삭감하고 대신 사업비 388,378천원, 지방채 상환등 13,200천, 예비비 80,92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에서 6,975천원이 증가한 951,995천원으로 금회에 증가한 6,975천원은 모두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 또한 기정예산에서 6,975천원 증가하였으며 금회에 증가한 6,975천원은 지방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에서 228,323천원이 증가한 648,631천원으로 금회에 증가한 228,323천원은 모두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또한 기정예산보다 228,32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금회에 증가한 228,323천원은 모두 사업비인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91년도 채무부담행위 조성에 의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포곡면 유운리 5-3번지 일대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 및 경안천의 수질을 보호, 맑은 물 공급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발하여 공중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89년도 착공해서 92년도 완공목표로 1일 1,800톤급의 처리능력을 갖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 11,579,000천원중 기 투자액을 뺀 나머지 사업비인로서 향후 소요액 374,100천원은 금번 추경에서 국도비 2,993,000천원을 보조해 주는 대신에 군비에서 748,000천원을 부담토록 지시가 되었으나 재원형편상 부담능력이 없어 설계용역비 44,000천원을 제외한 시설비 704백만원은 92년도에 상환할 조건으로 금번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좌항-용담간 군도 236호선 개수사업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삼면 좌항리 소재 군도 236호선에 대한 도로곡선부의 개선으로 교통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연장 800m에 총 소요사업비 420백만원이 소요되는 그중 220백만원을 도비에서 보조해 주는 대신에  나머지 2억원을 군비에서 부담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부담금 2억원 역시 부담능력이 없어서 92년도에 상환할 조건으로 채무부담사업으로 금년도에 시행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으로 되어 있는 세입세출예산은 사항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목차로서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채무부담행위 그리고 기타 현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부문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세입총괄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3,476,11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내역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부문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아 기정예산 17,848,511천원에서 197,606천원이 감소된 17,650,90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감소된 197,606천원을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부문에서 정기예금이자 수입 84,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보아 281,60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산매각수입에서  353,22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구성면 언남리 소재 재무부 땅 소관 땅이 있습니다. 재무부소관 국유재산 매각대금중 30%  교부금 171,450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용인읍 김량장리 소재 재무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대금 30%, 교부금 42,379천원, 그리고 외사면 백암리 459-21번지 등에 군유재산 매각대금 139,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담금인 개발이익 환수금에서 753,000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모현면 소재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금이 행정소송에 패소했기 때문에 부득이 감소케 되었습니다. 또한 잡수입 부문에서 과태료등 기타 잡수입에서 118,165천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조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보아서 기정예산 48,379,819천원에서 3,673,724천원이 증가된 52,053,54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증가된 3,673,724천원을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이  2,927,904천원, 7페이지 도비보조금 745,82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 및 경비내역은 중앙 및 도에서 시달된 정산보조내역서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부문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3,476,118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앞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설명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머지 1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은 먼저  의회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의회비 부문에서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지난  기정예산안 351,790천원에서 36,863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법정경비, 인건비, 제세공과비 부족분, 각종 유인물비, 도서구입비, 비품 및 장비구입비와 유지비, 의회운영활성화 추진사업비 기타 본회의장과 의장, 부의장실 온, 냉풍기 구입비로써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행정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기획관리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기정예산 876,510천원에서 71,366천원이 증가된 947,87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회에 증가된 71,366천원을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부문에서 86,466천원앞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것은 급여 및 수당부족분 13,726천원, 기관운영 정액판공비 부족분 100,000원, 관서당 경비부족분 2,000,000원을 새로이 추가편성을 하였고 군정자문위원 해체에 따른 출석수당 3,000,000천원을 감액조치하고 주요사업추진 및 각계 대표와의 간담회에 1,200,000원을 감액 부기변경하여 군정 주요추진활동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업무용 FAX구입비 1대 2,500,000원, 책상구입 2대 140,000원, 풀관서당 경비 부족분 20,000만원, 군정 주요업무추진 풀여비 60,000,000원, 예산절감 및 재정운영활성화 활동비 2,000,000원을 새로이 편성을 하고 예산안을 유인해서 4,000,000원을 삭감조치하여  92년도 당초 예산편성지침 구입비 4,000,000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용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1대를 추가 편성하고 해외 출장억제에 따른 국외여비 25,000,000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15페이지로 계속되겠습니다. 소송수행여비 부족분 2,000,000원, 용인군자치법규집 발간 10,500,000원, 용인군 조례안 발간 3,500,000원은 새로이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보관리부문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15,100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급여부족분 2,800천원이 증액이 되고 군정홍보책자 구입 기정예산 1,500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인상금 1,500천원 부족액을 새로이 추가계산하고 군정 홍보테이프 제작비중 집행잔액 1,000천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행사용 엠프임차료 증가로 인한 부족액 400,000원을 새로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륜차 구입은 1,300,000원과 새질서, 새생활실천 VTR테이프 제작비 16,000천원을 금회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내무행정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은 전체적으로 봐서 기정예산액 2,500,282천원에서 45,705천원이 감액된 2,454,57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에 증감된 내를 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무인사행정부문에서 15,74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급여부족분 16,792천원, 상여금부족 등에 기말수당 5,264천원, 정근수당 부족분 1,468,780원, 정액수당 3,000천원, 복사기구입(폐기 1대) 3,000천원, 타자기구입 1대 800,000원, 카메라 구입비 2대 600,000원, 응접세트 구입비 600,000원, 책상구입비 6개 480,000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자구입비 6개 240,000원, 캐비넷 5개 300,000원, 난로 400,000원을 새로이 추가 편성한 반면에 새질서 새생활 보조금 20,000천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또한 문서통신관리분야에서는 24,790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구내 통신시설 지하매설공사비 5,000천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인감대장 구입비 2,500천원, 위민실 봉사원 보상금 1,100천원, 위민봉사위원 급식이 860,000원, 민원실 자동복합인증기 구입비 3,000천원과 민원실 휴게실 설치비 25,000천원을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인감증명법 개정에 따른 인감개정 보관 캐비넷 15대 구입비 3,750천원을 새로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운영부문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36,66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제를 대비한 주민교육 교제 제작 구입비 1,680천원하고 주민교육장 입간판 제작 480,000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선거추방 민간단체 결의대회 홍보물 제작비 5,000천원을 삭감하고 주민불편사항 파악 및 민원해소활동비 2,000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반면에 불법선거추방 민간단체 결의대회 참석자 중식비 8,000천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반면 불법선거운동 신고자 보상금 20,000천원과 지자제 실시에 따른 민간단체 활성화추진 보조금 3,500천원도 아울러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전체적으로 봐서 기정예산에 5,966,117천원에서 53,707천원이 감액된 5,912,41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에 증감된 내역을 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입 및 지적관리 부문에서 42,015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급여 및 수당 부족분 39,126,420원 월정액 정보비 부족분 276,000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고 반면에 골프장 도면 제작비중 3,000천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전산처리비용(도 납부금) 25,550천원과 컴퓨터 용량확장비 3,000천원을 새로이 추가 계상한 반면에 TV 구입비 600,000원,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전산입력용역비 5,410천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18페이지를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분할위원회 수당중 1,080천원을 비롯해서 토지기녹 전산온라인 회선사용료 4,298천원, 신축지적창고용 항온항습기 구입비 10,000천원, 지적과 전산실 냉난방기 구입비 2,500천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부문에서는 전체적으로 95,722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90년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에 따른 보상금 1,200천원과 국공유재산 관리카드 및 사진촬영 3,000천원을 새로이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군청사 확장부지 매입 구입비 600,000천원을 감액해서 부기변경해 가지고 구성면 청사부지 매입비로 571,500천원과 이동면 청사 잔여부지 매입비 13,00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반면에 용인권역 쓰레기장 부지 매입비 91,672천원과 청사변압기 이설 및 예비전기공사비 40,000천원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구관 온 냉수 배관교체 공사를 위해서 20,000천원, 청사 하수도준설공사 10,000천원을 삭감조치해 가지고 청사 구관 설비보수공사 시설비 75,000천원하고 동시설 부대비로 2,250천원을 새로이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뒤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소방관리분야에  계상되어 있는 물탱크와 소방차 구입비 54,000천원을 뒤에 있는 소방차 관리분야에서 삭감해서 그 예산항목에 변경편성을 했습니다. 20페이지 사회복지부문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복지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기정예산에 3,788,971천원에서  437,388천원이증가된 4,226,350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회 증가된 437,388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복지부문에서 8,24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현충탑 주변 대리석 보도설치공사로 기존예산에다 8,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동시설 부대비로 24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비 부문에서 412,96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수재민 및 불우이웃 월동기 종합대책보전사업비 12,500천원이고 취로사업비 4,790천원, 동부대비 110,000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 증액분 1,897천원과 91년도 수해이재민 특별취로사업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376,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정복지부문에 16,18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는 상여금 부족분 1,939천원이 추가 계산되고 걸식아동급식비 기존예산에서 6,600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탁아시설 신축비로 7,067천원과 노인교통비 458,000원, 그리고 노인활동비 지원금 13,320천원을 새로이 추가계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보건위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비는 전체적으로 봐서 기정예산액 2,613,975천원에서 105,773천원이 증액된 2,719,740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번에 주어액된 105,773천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부문이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14,061천원이 감액된 반면에 환경위생관리부문에서 119,83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겅비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부문에서 자동차세 인상부족분 9,480만원과 병리실 및 방사선실 동력선 유입설치비 8,500천원, 보건소 적출물 처리위탁비 240,000원, 공무원가족 건강진단료 560,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반면 보일러관리 인부임 잔액 2,736,700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잔액 720,000원, 임산부 영유아 건장진단 사업비 14,000천원, 수질검사 포토메타 구입비 15,000천원 증류수 제조기 구입비 5,000천원을 삭감하여 이번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관리부문에서는 119,83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원 증원에 따른 급 및 수당부족분 10,109,280원과 관서당경비 부족분 1,000천원, 하천감시원 피복비 484,260원, 하천감시원 급양비 198,000원을 새로이 추가 계산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관리인부임 잔액 2,184천원을 감액조치하고 하천 감시원 고용에 따른 기본급 7,872,900원과 상여금 3,149,160원을 추가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3페이지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기계시설 유지비 2,000천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하천 감시원 여비 1,350천원과 하천감시용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구입비 500,000원, 모현면 매산리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비 30,000천원, 분뇨정화조 설치비 400,000원을 추가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위생처리장시설 확충 설계용역 부대비 집행잔액 10,300천원과 모현면 매산리 축산폐수시설 설계용역비 1,700천원, 환경정리원 공무원공상자 보상금 10,000천원, 쓰레기장 소독장비구입 집행잔액 720,000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용인권역 쓰레기장 부지매입비 잔액으로 삭감된 91,672천원을 전용해서 용인권역 쓰레기장 설치비 82,350천원과 동설치 용역비로 9,322천원을 새로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산업경제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농수산비에 대하여 설명을 농수산비는 전체적으로 봐서 기정예산액 14,001,882천원에서 96,061천원이 감액된 13,905,82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에 증감된 내역은 사항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농어촌관리 부문에  전체적으로 보아 114,50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급여부족분 6,000천원을 추가계상하였고 농어촌 정주생활권시범사업비 30,000천원을 삭감하여  농어촌 정주생활권 시범사업 부대비에 30,000천원을 부기변경해서 새로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골프장내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따른 입간판, 프랑카드 제작비 1,440천원, 불법농지 매립단속용 감시초소 모현, 수지면이 되겠습니다. 
5,000천원을 새로  추가 설치를 하고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비 1,500천원과 병충해 항공방제 인부임 집행잔액 2,121천원, 그리고 논합배미 지구 지원사업비 126,900천원은 적지가 없어서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회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규산질 비료 공급에  따른 구입비 부족분 3,91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석회질 비료공급비 2,072,000원, 기계화 영농단 육성 소규모 사업비 1,449,000원을 감액조치하고 대신에 기계화 영농단 육성 대규모 사업비 부족분 4,708,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벼 병충해 항공방제도 부담금 집행잔액 1,529,000원은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지관리분야에 16,300,000원은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는 모두 수해복구병행 경지정리사업 측량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분야에서 12,160천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으며 이는 건초증산 풀베기 낫구입비 400,000원, 건초증산 풀베기대회 참가자 급식비 440,000원, 건초증산 풀베기대회 시상 1,000,000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반면에  도 가축품평회 출품축 보상금 종모우 500,000원과 후보종모우 9개 부문 1,000,000원, 도축장 수해복구사업비로 12,500,000원로서 추가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잠업 특작관리분야에서는 화훼조직 배양실 및 저온처리시설비 집행잔액 4,800,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농촌진흥분야에는 전체적으로 봐서 5,298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읍면 농촌지도상담소 난로구입 4,000,000원과 물품구입비 책상 1,100,000원 의자 550,000원 총 1,650,000원을 새로이 추가 계상하는 한편 농기계 정돈대 400,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읍면 농촌지도소 상담원 활동비 1,320,000원을 새로이 계상하고 겨울 농민교육 급식비 집행잔액 2,200,000원과 집행잔액 1,800,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4-H 도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 770,000원, 농촌지도자 읍면회 육성 2,200,000원을 새로이 추가 계상 편성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도 경진대회 참가자 과제보상비 1,000,000원 이륜차 구입비 65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한편 승용 이양기 구입비 집행잔액 200,000원과 토양검정시약 집행잔액 400,000원, 벼 어린모 기계이양 인공상묘비 집행잔액 10,800,000원, 벼 어린모 기계이양용 비닐구입비 1,500,000원을 삭감조치하고 농촌지도장비 구입비 410,000원을 새로이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임업비는 전체적으로 봐서 기정예산 5,328,397천원에서 4,326천원이 증액된 5,332,72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림관리분야에서는 6,326천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조림사방관리 분야에서는 2,000천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림관리분야에서는 급여 및 수당부족분 13,393,000원과 해충방제 차량 약제탱크 수선비 부족분 140,000원, 해충방제 차량 분무기 수선 부족분 200,000원, 국공유재산관리 인부임 부족분 973,350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반면에 공휴일 산불감시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783,780원과 하기벌채작업 인부임 3,187,000원, 간벌사업비 1,025,570원, 치수가꾸기 사업비 2,383,400원, 그리고 조림사방관리 분야에  식목일 행사용 묘목대 집행잔액 2,000,000원을 금회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지역경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기정예산 액 359,455천원에서 50,921천원이 증감된 410,37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회에 증가된 50,921천원에 대한 내역을 항별로 구분해서 경비 내역별 설명을 드리면 지역경제관리분야에서 16,271천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급여 및 수당부족분 17,586,18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출생기념 저축증대 1,316,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관리분야에서는 34,650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업 확대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 17,100,000원을  감액조치하고 불업 주정차 단속여비 2,200,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류장 이전 부지건물 철거 보상금 집행잔액이 2,500,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교통경찰 근무복 2,000,000원, 교통불편신고 엽서 600,000원 택지요금표 제작 600,000원, 폐차처분비 1,050,000원을 주차위반 스티커 제작 1,500,000원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 스티커 제작비 800,000원을 추가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견인차 보관장소 신축과 택시승강장 설치비는 시행불능으로 모두 9,000,000원을 금회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신호기 설치는 2개소에 30,000,000원, 신호기 이전공사 5,000,000원 경보등설치 7,500,000원, 교통표지판 설치 7,000,000원, 신갈국민학교앞 횡단보도등 설치비 5,000,000원을 추가로 계상편성 하였습니다. 
29페이지 지역개발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도시개발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비는 전체적으로 봐서 기정예산 8,940,427원에서 2,760,277원이 증가된 11,700,704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회에 증가된 2,760,277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관리분야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255,907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용인군 장기발전계획 용역비에서 50,000,000원과 구성면 마북리, 언남리 취락지역개발계획 용역비 19,600,000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반면 도시계획변경 결정 설계비 6,000,000원, 신문공고료 2,376,000원, 김량파출소 옆 도로포장 및 하수도설치공사비 5,000,000원 기흥 신갈리 34-30번지 도로포장 및 하수도설치비 7,500,000원을 추가로 계상 편성했습니다. 경남유치원 뒤 도로개설공사 용지보상비 1억원은 매입불능으로 매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반면에 역북리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12,900,000원을 새로이 추가 계상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절감에서 35,082,72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상하도 부문에서는 3,016,184천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상수도 배수관망로 작성 용역비 12,100,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하수도 준설 인부임 32,915,330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3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3,037,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치수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봐 기정예산은 16,739,860천원에서 140,139천원이 증액된 16,879,99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회에 증액된 140,139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로사업분야에서 75,24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경비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사업분야에서 75,24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경비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급여비 수당 부족분 31,160,000원과 컴퓨터(워드프로세서) 1대구입비 8,000,000원 추가계상하고 농촌도로포장사업에서 8,000,000원을 삭감해서 동 사업 시설비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로원 인건비는 19,790,000원을 감액조치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비는 앞서도 말씀드린 전기요금에서 삭감된 35,082,720원을 전용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초소운영비 5,000,000원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32페이지 좌항, 용담간 군도 개수공사 부대비 부족분 5,788,000원은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부문에서는 64,898원을 새로이 추가계상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난  7월 21일 수해로 신설된 수해복구단의 필수적 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전체적으로 봐서 77,381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면 새마을사업부문에서는 37,20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 내용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800,000원과 모현면 초부리 마을진입로 포장사업비 71,165,000원을 감액조치하고 90년도 이월사업인 원삼면 죽능리 어현교 복구공사 부족분 97,460,000원과 용인읍 호1리 소교량 복구사업 부족분 13,705,000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전체적으로 봐서 114,581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원삼면 다목적 복지회관건립 집행잔액 20백만원을 삭감조치하고 외사면 박곡리 도로포장사업 레미콘 조달구입비 9,419,120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군 소관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복구비는 용인읍 삼가리 소하천복구 30백만원, 기흥읍 노인아동 다목적복지회관 실외시설 24백만원, 기흥읍 지곡리 마을회관 복구비 30백만원은 해당 읍면소관 예산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흥읍 소재지내 나대지 및 공한지 꽃동산 조성비 20백만원은 시기일실로 시행불능이기 때문에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문화예술진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는 전체적으로 봐서 297,650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문예회관 환기시설비 8백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용인군립도서관 신축비 3억원과 소인극 경연대회 출전비 5,650천원은 새로이 국도비 보조가 되어서 추가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육비는 12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씨름왕 선발대회비 집행잔액 80백만원을 감액조치하고 공설운동장 숙직실 및 부대시설 설치비는 20백만원을 새로이 추가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민방위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민방위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봐서 13,65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민방위관리부문에 2,155천원, 지역안정부문에 11,500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경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소방비는 140,648천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단가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2,352,000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물탱크 소방차 구입비 54백만원을 앞에  19페이지에서 설명 드린대로 회계 및 재산관리부문에 편성을 해서 본 예산항목에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또한 수지 소방파출소 신축비 부지를 확보치 못해서 우선가건물을 건립 사용키로 하고 금회에 89백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의장 남용희   점심시간이후 의원님들의 피로가 있으신 것 같아서 약 10분간 정회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지원 및 기타경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계속해서 3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제 지출금은 1,71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는 모두 국고 및 도비반환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만을 확보하고 잔여 17,49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군 본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7,994,544천원에서 3,209,075천원이 증액된 81,203,61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읍면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용인읍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34,461천원과 재무행정비 9,108천원, 보건위생비 11,121천원은 필수경비로써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지역개발비는 44,433천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하천관리 인부임 7,72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행불능인 김량시장 지붕설치비 8,295천원을 삭감를 하고 고림리 하수도설치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갈리 소하천 복구공사비 30백만원은 앞에 33페이지에 설명 드린대로 군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읍 소관으로 이관 변경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기흥읍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무, 재무행정비, 보건위생비는 읍에 필수적 경비로 증감된 부분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 지역개발비는 총 6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새마을사업에 2백만원과 지역개발비 부문에 62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경비내역을 설명 드리면 새마을사업 부문 2백만원은 모두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부문에서는 앞장 33페이지에서 설명 드린대로 군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다목적 복지회관 실외시설비 24백만원과 기흥읍 지곡리 마을회관 복구비 30백만원을 본 항목에 옮겨서 변경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농서리 농로개설 사업비 8백만원은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포곡면소관 예산 47페이지 모현면소관 예산 48페이지, 구성면 49페이지, 수지면 50페이지, 남사면 51페이지, 이동면 52페이지, 원삼면소관 예산은 필수적 경비로써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외사면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 사회복지비, 보건위생비는 필수적 경베로써  이것도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중에서 총액은 변경하지 않고 사업장만을 변경 시행하는 것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 내사면소관 예산도  필수적 경비로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따라서 읍면소관 세출예산은 뒷장에 보시면 기정예산액 16,799,151천원에서 275,043천원이 증액된 17,074,19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57페이지 특별회계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 5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총괄은 앞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 62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3, 6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65, 66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3, 6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65, 66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등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고 또한 특별회계에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을 하고 있으며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에 채무현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연도별 총 채무액은 원금이  5,279백만원으로 91년도 9월 현재 원리금을 합쳐서 모두 5,39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 승인된 채무원금 4,375백만원이며, 91년도 9월말 현재 원리금은 모두 4,4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89년도 농촌하수도사업 지방채 원리금 406백만원, 91년도 기승인된 채무부담 승인이 4,0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금회에 좌항-용담간 군도개수공사에 군비 부담금 2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중 군비부담금 704백만원등 총 904백만원을 91년도에 상환할 계획으로 금번 채무부담행위를 승인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연도별로 상환계획을 설명 드리면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에 172백만원, 92년도에 4,944백만원, 93년도에 53백만원, 그리고 94년도에 225백만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69페이지 가용재원 판단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92년도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드리면 연초예산을 세운 당초예산입니다. 본예산을 기준으로해서 봤을 때 91년도 규모를 약간 상회한 54,342백만원 정도로 전망이 됩니다. 그중에서 경상사업비, 보상금, 보조금, 행사때 경비,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4,099백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투자사업에 투입할 주요사업비는 약 5,451백만원으로 9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61% 수준밖에 되지않는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다음은 70페이지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재원확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항-용담간 군도 236호선 개수공사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 연장 800m에 총 420백만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도비보조 220백만원, 군비보조금이 200백만원을 금번에 채무부담으로 승인케 된 것입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1일 1,800톤 규모로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11,579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은 국비가 7,732백만원이 됩니다. 이번에 군비 부담금중 704백만원은 부담능력이 없어서 이것도 아울러 금번 채무부담승인을 신청케 된 것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72페이지 사업계획서와 73페이지는 의원님들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시고 여러 모로 부족한점이  많았습니다만 이상으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추가경정사업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장소를 의원사무실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를 옮기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예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바로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57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용인읍 김량장리 건은 재무부것이라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외사면 백암리 459-21번지외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139,400,000원이 있습니다. 이게 몇평인데 언제 승인이 돼가지고 언제 의회 생긴이후 에 팔은 건지 생기기전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항에 부담금에 개발이익 환수금 삭감이 753,000,000원인데 모현면 레이크사이드 부과료가 행정소송에서 패소되었다 그러는데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사항으로는 과태료 수입증가가 33,828천원이 있는데 과태료가 내역별로 무슨 과태료 무슨 과태료인가 모르겠으니까 예를 들어 불업 자동차를 견인해 왔다든가 하는 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먼저 외사면 백암리 459-21번지 군유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백암리 아니고 백봉리인데 잘못됐습니다. 
백봉리에 초지를 가지고 있던 걸 년불로 팔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입이 5년 분할매각을 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축협에서 저희한테 불입할 금액이 139,400,000원입니다. 
박용중 의원   군의회가 결성된 이후 승인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그전 것입니다. 
박용중 의원   그랬으면 이걸 3회 추경에 넣지말고 2회 추경에 넣어야 되는건데 왜 이제 넣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납부기간이 지금 해당됩니다. 매각한 시점이  3회 추경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러면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완기   내용이 지금없는데 그것은 별로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크 싸이드에 38억을 부과를 했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개발시점 적용을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해를 해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그런 차원에서 부과를 했는데 레이크사이드에서만 져가지고 753백만원이 감액된 건 아닙니다. 다른 사업하고 같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거기서 패소했기 때문에 다시 부과를 한겁니다. 금년도에 사실상 38억이 36억으로 다시  고지서를 발부를 했는데 납기가 내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잡았던 세액중 753백만원을 감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용중 의원   이것은 별도로 다시 해주세요. 예산관계도 있지만 군의회에서 알아야 됩니다. 액수가 1,2억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증가에 대해서 내역별로 자료를 발췌해서 이 회의가 끝나기전에 제시해 주세요.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과태료 33백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받은건데요. 지목변경 소홀 과태료가 11백만원 주차위반 과태료가 34백만원,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17백만원인데 기정예산에서 빼고 나머지가 33백만원 이번에 더 늘은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잡은 거지요. 
이정문 의원   불법주차가 얼마냐고요? 
○재무과장 김완기   33백만원입니다. 
이정문 의원   몇 개월 동안입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9월말까지 입니다. 
양승학 의원   견인차 없을 때로 과태료가 징수되었던 건 아니예요?
○재무과장 김완기   징수됐는데 세입으로 저희가 안잡았지요. 이것은 저희 견인차를 사오면서부터니까 8월달부터 입니다. 
양승학 의원   불법주차는 많이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인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천쪽에다 주차장 시설을 해 놓고 있는데도 불법주차를 많이 합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지목변경 소홀과태료가 11,463천원이고요.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17,885천원입니다. 
양승학 의원   지목변경 과태료는 뭐예요? 
○재무과장 김완기   지목변경 과태료는 허가를 내서 해야 하는 것인데 허가를 안내서 과태료를 무는 겁니다. 
양승학 의원   과태료를 물고나서 지목을 변경하는 이런게 합법적으로 있다는 겁니까?
구본설 의원   불법건축물 합법화 시켜주는 과태료 아니예요? 지목변경을 임의대로 할 수가 없지요?
○재무과장 김완기   양성화 시키면서 과태료를 무는 겁니다. 
○의장 남용희   재무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실제 집행부서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수입만 잡기 때문에 소상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소관 해당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하세요. 
양승학 의원   과태료 지목변경의 건은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민원사항이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세입부분은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레이크사이드 개발부담금 감액문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90년 1월 1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동년 3월 2일날 공포가 됐는데요. 법상보면 90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승인이 난건 부과기준이 착수시점지가를 90년 1월 1일자 공시지가 가격으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건설부 공시지가 가격이  4월 1일자로 고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할 당시에는 1월 1일자 가격이 없고 공시지가 가격이  89년 7월 1일자 가격으로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는 89년 7월 1일자 가격으로 공시를 하라 그리고  레이크사이드에서는 4월 1일 부과기준 시정을 4월 1일자 가격 그러니까 건설부 공시지가 가격으로 해야 된다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건설부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과는 이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90년 4월 1일날 건설부에서 고시된 가격으로 부과를 하라고 재결신청이 시달되었습니다. 90년 9월 28일날 부과취소를 하라고 재결서를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90년 1월 1일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1월 1일자 공시지가 가격으로 재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에 부과한 건 이번 추경예산에서 세입을 삭감하고 내년 4월경에  다시 징수결정을 해서 4월경에 징수를 하게 됩니다. 
구본설 의원   그러면 건설부에서 결정되기전에  부과된 거란 말이지요. 
○도시과장 정해산   공시지가 가격은 개설부담금은 완공된 후에 완료시가 지가에서 착수시점 지가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50%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설부 지침에 보면 90년 1월 1일 이전 그러니까 법 시행이전에 착수가 되어서 진행중인 사업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잡아 공시지가 가역을 89년 7월 1일날 건설부에서 고시한 공시지가를 착수시점 가격으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본설 의원 나중에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더 많이 적용을 시켰다 인가날 때 적용시켰으면 덜하는 건데 4개월 후에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지가가 오른 다음에 적용을 시켰다는 그 얘기군요. 
○도시과장 정해산   89년 착수지가 기준으로 해서 한 가격은 3,800원이구요. 90년 1월 1일 기준가격은 5,200원이 되겠습니다. 1,4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9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가격은 저희가 레이크사이드 공사장 개발부담금 부과할 당시에는 90년 1월 1일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공시지가가격은 공고가 안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다 질문을 해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기 진행중인 사업이니까 법시행 이전에 착수를 했고 완공은 그 후에 된거라도 공시지가 가격은는 89년 7월 1일 기준으로한 공시지가 가격을 다시  말씀드리면 89년 7월 1일부터 90년 3월 30일까지의 가격을 가지고 89년 7월 1일자 공시지가 가격을 가지고 부과를 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박용중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수 없으니까 유인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까 과태료 구입증가도 그 내역을 내일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유인물로 해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의장 남용희   또 세입부문에 있어서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구본설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구본설 의원   잡수입에 견인차로 30백만원 수입을 봤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30백만원이 들어온 겁니까? 그렇다면 연말까지는 50백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60백만원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만 현재 들어 와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많이 하면 많이  나오는데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의장 남용희   또 세입부문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12페이지 중간쯤 의회운영 활성화 추진사업비로 1,500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사무과장 조정희   그게 의회사무과장 정보비입니다. 
양승학 의원   여기 의회보 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보 만드는 겁니까?
○사무과장 조정희   어느 기관이든지 회보가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4회로 해서 저희가 추경할 때 9, 10, 11, 12월 매월 한달씩 의회보를 발간을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이 10월이니까 11월, 12월 2회정도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넣어서 의회보를 다른데는 안하더라도 저희군에서는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라던가 동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상회보에 나가는데 끼어서 나가면 우리군민들이 우리의원님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구나 이런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발간을 하는 겁니다. 
양승학 의원   각 부락으로 각 가정에 가야 되는데 매회 400천원 가지고 예산이 충분합니까?
○사무과장 조정희   가정마다 가는게 아니고요. 반회보가 매월 반별로 나갈  때 반별로 하나씩 배부를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양승학 의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반회보 나가는데 같이 나가도 좋지만 우리들 활동을 주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예산은 충분하다니까 주민들한테 더 많이 알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사무과장 조정희   금년도 에 이것을 반회보만한 규격으로 해서 매월 1회씩 해서 관에는 하나씩 갈 수 있도록 시도를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책자식으로 한다든지 이런건 내년에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행정비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원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여기보면 군정 주요업무추진 풀 여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 60백만원에 대한 내역이 다 뭡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그것은 저희군 전체 각 과에 여비중에서 일정비율을 풀 여비로 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특수업무를 갖고 출장을 간다든가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각과에는 1인당 35천원씩 여비가 서있는데 그것 이외에 별안간에 일이 발생돼가지고 여러날 장기출장을 갈 때 충당하는 겁니다. 
조원행 의원   3차 추경에 들어갔는데 11월, 12월 분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1년동안 쓰면 4억을 세워야 된단 말이예요? 
○기획실장 박상무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안응모 내무부장관의 지시로 말단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읍면에는 원액여비가 정기기능직 정원에 한해가지고 월 5만원씩 있습니다. 시군에는 5만원선에서 줘라 그리고 읍면에는 50,000+50,000원 더 해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4/4분기로 3개월만 세운건데 읍면에는 기본경상비에 50,000원씩을 플러스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군에는   50천원을 기본경상비에 넣을 때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의해가지고 여비를 뺄 것 같으면 15일 이상 30일까지 출장을 상이 관내출장을 갔을 때 월액여비를 탈 수 있는 겁니다. 100%  그런데 기존관서당경비 35천원을 타면 이것을 타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게 되어서 군 직원들은...... 
조원행 의원   내가 얘기한걸 자 모르나본데 그러면 각과 군청 직원들한테 60백만원이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왜 힘있는 기획실에서 이것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예요. 각 과에 인원배당해서 해주지 왜 60백만원을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가 그게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월액여비가 지금 35천원씩 월액여비가 아니고 관서당경비로 각 과에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50천원씩 월액여비로 줄 것 같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15일이상 30일 이하 관내출장이 있어야 50천원을 탈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35천원 여비는 못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지금 대부분 분에서는 15일 이상 출장을 상시 나가는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구를 했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주는게 좋지 그래야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각 면에는 50,000+50,000원 더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액 지급될 수 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겁니까? 내무부장관 지시로 각 면에 50,000+50,000원을 다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볼때는 좀 의문이 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직원 사기앙양적인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봐서 기왕 섰다면 줘서 쓰게 해줘야지 쓰지도못할 경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비규정이라는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탁상식으로 지급하는 법 테두리에 안맞는 지급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래요. 내무부장관 지시라 하더라도 사기앙양책으로 섰으면 각 과에 배부해서 지원한다든가 해야지 앞뒤가 안맞는 책정인 것 같고 내무부장관 지시라지만 지시해 놓고 쓰지도 못하게 해 놓은 것은 필요도 없는 거지요. 
박용중 의원   이게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현상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비규정에 준하지 않은 사항을 불법으로 라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용인군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 예우관계도 그런데 지시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는데 이런 걸 근거가 없는 걸 어떻게 세워줄 수 있으며 정식으로 줄 수 있다면 아까 몇몇 의원들이 말씀하신대로 각과에다가 계상해 주던지 몇 명분 몇 명씩 이렇게 해서 지출해 주면 되는 거지 이걸 풀여비로 해 놔가지고 규정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의장 남용희   일반행정 부문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하나하나 질문해 주세요. 
박용중 의원   군정주요업무 풀여비를 이번 3회추경에 60백만원 들어 왔는데 본예산하고 1차, 2차 추경때 얼마가 들어와 있었느냐 이거예요. 
○기획실장 박상무   1인당 35천원씩 각 과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5%는 풀여비로 계속 있었던 겁니다. 자세히 얘기하면 읍면에는 월액여비라고 해서 1인당 50천원씩을 주고 저희군에는 월액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달에 35천원정도를 계상해서 줬는데 지난번에 내무부장관 지침에 의해서 군 직원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읍면에는 100천원씩 상향조정 해주고 월액여비라 하는 것은 한달에 관내출장을 15일이상 상시출장하는 직원들에게 월액여비를 줍니다. 읍면에는 담당부락이 있어가지고 상시 출장을 하기 때문에 100천원까지 상향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단위는 상시 출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제도를 못하기 때문에 50천원을 더 상향조정을 못합니다. 단지 35천원 주던 것을 50천원을 더 인상을 해주라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줄거나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부분을 풀여비라는 제도로부터 둬어 저희가 풀로 묶어두었다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쓰기위해 묶어두는 여비를 풀여비라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고 적음에 견해차가 있겠습니다만 풀여비라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구본설 의원   세번째 관서당경비 부족분 2백만원이 있고 풀 관서당경비 10백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둘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획실장 박상무   위에있는 관서당 경비는 기획실 관서당경비 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건 당초예산 90페이지에 보시면 관서운영비 풀로 되어있는게 급양비, 국내비, 교량비 및 수수료 총 읍면까지 합친 예산의 5%를 풀로 통합관리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통합관리항에 들어가 있는 부족분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안영희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안영희 의원   각 과 말이지. 의회비, 산업경제비, 행정비로 마찬가지고 급여부족분이라든가 상여부족분 수당부족분이 많이 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예산책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3회추경 뿐만 아니라 1회추경때도 많았는데 통과시켜준 기억이 나거든요. 사람이 느는 건 급여 부족분, 상여 부족분, 수당 부족분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해서 부족분이 들어온건지?
○기획실장 박상무   물론 인원의 증가도 있고 호봉이 올라가고 변동도 있겠지만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를 하실 때 새롭게 아시겠지만 평균 호봉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5급 1명이면 그사람들 개별로 호봉계산을 안하고 일관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항상 추경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법정비용이 증감이 되는 겁니다. 남으면 감 해가지고 다른데 보충을 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김대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위에서 여섯 번째하고 일곱번째 '91군정주요추진활동비하고 의회업무용 팩스구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군정 주요업무추진비는 정보비로 사용이 되고 의회업무가 내무과에서 저희 기획실로 넘어왔습니다. 도청 군의회하고 유기적인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구입한겁니다. 
김대숙 의원 먼저  내무과에서 쓰는 팩스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종전에는 의회업무용은 없었습니다. 
김대숙 의원   군정주요업무추진활동비를 자꾸 묻는 것은 이런 종류도 아까 안영희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보면 실과에 거의 정보비도 있고 활동비들도 있는데 우리 재원상에 채무까지 지고있는 우리군에서 있는 것을 중복해서 거의 같은 내용을 명문화된 단어의변경으로 하여금 자꾸 명목이 붙어있단 말이지요. 사실 이렇게 볼 때 군 재원상 상당히 재원이 모자라고 개발업무들을 봐야 할 돈도 적은 실질적인 이 마당에 우리가 관이나 행정비에 소모 때문에 아무일도 추진하지 못하는 복지시설을 만들어 가지 못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시면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중에서 의문있으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해 주세요. 
양승학 의원   맨위에 있는 소송수행여비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박상무   민주화라는 과정에서 행정소송도 그렇고 용인군수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서울, 수원에 있는데 저희 직원이 서울, 수원을 왔다갔다 하는 여비입니다. 
박용중 의원 그런  명목의 여비도 있고 기본여비도 있고 풀 여비도 있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그 밑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인상 서울신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누구 주는 거고, 당초에는 얼마의 예산이 섰던 겁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중간에 신문구독료가 인상됐구요. 새마을지도자 이장들한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서울신문에 계도할만한 내용이 실려져 있는 거예요. 
안영희 의원   이게 제1회 추경에서도 나왔었는데 요. 우리 지방지도 많이 있는데 왜 서울신문을 줍니까? 이왕 주려면 지방지가 더 낫지 놓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꼭 서울신문을 줘야 될 만한 이유는 있는 건지요?
○기획실장 박상무   어떻게 돼서 서울신문이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전부터 계속 신문이 나가던건데 사실 신문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새로 보는 건 모르지만 보던걸 끊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영희 의원   돈을 들여서 보내주면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되고 사실 요즘 신문 하나 둘 안보는 이장 없을 거예요. 
이건 구문이라고 쳐다도 안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없애고 그냥 안 보내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양승학 의원   기획실장께서는 1,500천원을 기 보던게 인상된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92년도 예산할때하고 인상분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의장 남용희   또 15페이지 의문있으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아까 불법단속반 복사기, 타자기 구입한다고 그랬는데요 불법단속반이 어디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맨 밑층 기자실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자로 6명이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의장 남용희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행정소관에서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지방자치제를 대비한 주민교육교재 제작이라해서 1,680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삭감할 필요가 있으신건지?
○기획실장 박상무   기존예산이 있고 유인물을 하고 난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절약된 겁니다. 
박용중 의원   중간에 위민실 봉사요원 기정이 2백만원 서 있는데 그걸 1,100천원을 더 올리게 된 원인은 뭡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위민실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16페이지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본설 의원   여기 종합토지세 전산처리비용 도 납부금이라고 됐는데 요 이것은 도에서 고지서가 발급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종합토지세는 전국단위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처리해 가지고 도에서 고지서가 전부 나옵니다. 
구본설 의원 만약에  경기도에 있고 충청도에 있으면 경기도에서 충청도로 내보내기도 합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아니지요. 그것은 도별로 따졌는데 전국을 합산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전산처리가 되면  그 테이프를 갔다 군단위로 따로 고지서가 나옵니다. 총 과세는 전국적으로 과세하는데 고지서는 군 단위로 있는 것만큼만 조정이 되지요. 
구본설 의원   이 73원 올랐다는 건 수수료가 오른거예요, 뭐예요?
○재무과장 김완기   오른게 아니고 금년도에 계상할 겁니다. 
○의장 남용희   17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18페이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중간에 군청사 확장 부지매입하는 것 있지요. 그걸 왜 6억을 매입 안한겁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처음에 우리는 평당 4백만원씩 계산한건데 우리가 직접 살려고 그랬더니 5백만원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감정을 해보니까 4억도 안나와요. 
박용중 의원   거기다 늘려가지고 군의회를 질라 그랬던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를 늘려서 질 계획으로 있었는데 물론 본 예산에  서있는 것을 삭감한 겁니까? 얘기할 건 없지만 그러면 용인군의회는 확장부지 매입예산까지 세워놓았다가 이것을 안 산다고 한다면 군의회사무실 지을 전망은 모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이번 추경에 6억을 그냥 놔두고 3억이 모자라면 3억을 더 증액을 시켜서 해야 바람직한 것 같은데...... 
○기획실장 박상무   관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고 싶다 그래서 마음대로 주는 것도 아닌데 감정가에 의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협의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매수를 못했던 겁니다. 저희 복안은 언젠가는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의회청사 부지 때문에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나중에 매입한다는 것은 의회를 짓기 위해 매입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자리를 매입해서 뭐에 쓸려고 그럽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저희가 부지를 확보한다면 그 옆에 있는 걸 판다고 그래서 부지를 더 매입해 놓자 그래서 매입할려고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거기다 지을 수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길 건너 땅을 저희가 사 가지고 그 사람하고 교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양승학 의원   아까 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예산이 선 것을 왜 삭감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뭔가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체계있게 3년 대비라면 예산을 계획성있게 예산을 세워야지 선 것을 없애버리는 이런 것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군이 자립도만 높다 그러는데 한 번에 하지 말고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박상무   그래서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은 관리계획승인이 뒤따릅니다. 그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실 때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면 거기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원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재무과장님 3번째 구관실비 보수공사 75백만원이 있지요. 이런 예산은 봄에 세워서 하지 지금 예산세워서 11월달에 설계해야 되는  겨울에 해도 짧고 추운데 이럴 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관공사라는 건 예산 세워놓고 끌다가 겨울에 관이 터질 때 공사를 하니까 공사도 제대로 안되고 예산낭비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사가 있으면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관리를 잘 해 주세요. 
○기획실장 박상무   뒤에 지적창고를 짓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쪽 구관공사를 하면 좋기 때문에 설계가 되고 발주가 안된 상태에서 이것만 별도 집행을 못합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19페이지 없으십니까?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첫 번째에 현충탑 정비사업 대리석 보도로 교체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뭐로 보도가 되어 있는지와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용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사회복지비부터는 내일 즉 4차 본회의에서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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