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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0월 22일(화) 10시


  1. 의사일정
  2. 1.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건
  3. 2. 군정질문에대한답변

  1. 부의된 안건
  2. 1.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건
  3. 2. 군정질문에대한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연일 제6회 임시회의에 각 실과소장님들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인군 예산 3차 심의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도 실과소장님들이 자기 주무부서인 상황에 대해서는 타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답변과정에서 예를 하나들면 세입사항어 외사면 백암리 459-1번지에 군유재산매각수입이 1억3,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된것이냐고 물었더니 이것이 축협에서 5년동안 기 군의회가 결정되기 전에 계약이 되어있어서 5년 분할이었기 때문에 3차 추경에 낸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 26일날 우리가 임시회의때 군유재산매각 3건을 가결 통고한 적이있었습니다. 지금보니까 매각금액이 그 당시에 1억3,940만원인데 축협에서 기 군의회가 결성되기 전에 계약이 되어있는 거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를 보아도 열가지를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임기응변으로 그 당시 당시를 넘어간다면 이 심의과정도 과히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들은 이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우리 각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제 심의과정에서 실과소장님들이 자리를 이탈하는 등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정말 없어야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오늘 제3차 추경예산을 심의합니다만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의 의원사무실로 자리로부터 옮겨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남용희   어제에 이어 똑같이 안영희 의원으로부터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사무실로 장소를 옮겨서 심의를 하도록 제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의원들께서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의원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옮기는 동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건 
○의장 남용희   어제에 이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부문해서 들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구본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노인활동비 지원이라고 1,320만원이 서 있는 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국비변경 내시라고 되어있는데요? 
○가정복지계장 류경   가정복지과장님이 1주일간 병가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활동비 지원은 70세이상 노인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작년도 활동비 보상하고는 목적이 다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70세 이상 노인에게 월 1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노인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206명 이었는데 317명으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변경된 겁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김대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위에서 세 번째 수재민 및 불우이웃 월동기 종합대책추진 사업비가 있습니다. 월동비 종합대책의 구체적인내역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대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달에 수지에 응급구호대상자와 대상가구수가 515가구 장기구호대상자가 484세대가 있습니다. 이를 한데 동절기에 단기적인 치료비나 재해가 났다든지 그럴 때 대비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대숙 의원   사태가 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은 비축해 두는 재원입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예측을 못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숙 의원   월동기 종합대책추진사업비라고 되어있는데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예측사업비라고 합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제가 말씀드린 세대에 대해서 월동기에 재해가 나고 단기적인 치료비가 있을 때 쓰이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최춘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성 의원   생활보호라고 되어있고 저소득 학자금지원이라고 했는데 중학생이 해당된다면 몇 명정도가 해당되는 금액을 예상해 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임희창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학생이 420명이고 고등학생이 270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5,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다가 이게 대상이 늘어나서 지원 총 소요액이 1억8,500만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국도비가 다시 보조가 내시되어 책정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학생에게 평균 1인당 48,000원, 실업계 고등학교는 98,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한 계산을 하면 약간 맞지 않습니다마는 국도비가 증감돼서 차이가 생깁니다. 
최춘성 의원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자금을 받는 학생의 명단이 있는데 정확성을 모른다면.... 
○사회과장 임희창   전출.입으로 인하여 차이가 납니다. 
○의장 남용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2페이지를 질의한국야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여기 항목에 환경위생관리 항목이데 하천감시원 피복비라든가 급양비라고 해 가지고 3명이 있는데 하천감시를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10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면 하천은 경안천이라든가 어디 지정된 하천이 아니고 전체 하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5개 하천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감시원이 적발해 온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하천감시원 혼자는 적발이 안되고요. 정규직원하고 같이 갈 때는 적발이 되는데 하천감시원은 하천에서 오수가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계통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 정규직원하고 합동으로 적발을 합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면 감시원들이 보고하거나 적발등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예, 있습니다. 일지를 매일 씁니다. 
양승학 의원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인원이 지금 7월 1일날 도에서 3명을 승인해 주었고 정규직이 3명으로 6명이 승인이 나 있으나 정규직원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채용이 안되고 하천감시원 3명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실제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정문 의원   과주어님 저희 기흥에 저수지로 들어가는 하천이 오산천인데 감시종 특히 잘해주십시오. 태평양개발 앞하고 어정있는 쪽으로도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 감시좀 신경쓰셔서 하시고 고정배치 해달라는 건 제 욕심이고 잘좀 감시해 주십시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3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23페이지 중간에 분뇨정화조설치 10만원씩 4가구가 있는데지 이건 어떤 가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전부 도비에 해당소녀데 수세식 변소를 해놓고 수세식을 안사용하고 있는 걸 각 읍면에서 조사했더니 4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정화조총을 사서 설치를 해준다는 도의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만 나오는 겁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면 수세식으로 해놓고 정화조를 안 묻었단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오래돼서 변질된 걸 파악하니까 4개소가 나왔고 도비를 받아 저희가 설치해 준겁니다. 하천정화사업의 일원이지요. 
양승학 의원   위에서 세 번째 하천감시용 수소이온농도 측정기구입 1대 이게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우리군의 단속장비인데 산이냐 알칼리냐 그런 걸 측정하는 겁니다. 
양승학 의원   오염도를 측정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오염도를 측정하는 건데 감시원을 3명 늘리면서 하천을 다니면서 산.알탈을 기본체크해서 그 사람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군에다가 연락해서 직원이 단속하는 겁니다. 
이정문 의원   전문가나 아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이건 계기로 나오는 겁니다. 물에다가 넣으면 바늘이 왔다갔다해서 기준치 표시를 해 줍니다. 
양승학 의원   하천감시원이 몇조로 되어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3명이기 때문에 정규직 1명해서 3조를 만듭니다. 
3개가 있으면 좋은데 도에서 지침이 1대로 내려왔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박용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맨하단붸 용인권역 쓰레기장 설치부지매입비가 8,235만원이 남은 모양인데 이것이 기 2억3,765만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공사비가 느는 거지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설치용역비가 932만2천원이 추가계상됐는데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공사를 해도 공기가 부족한데 8,235만원을 예비비로 돌리면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설계가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설계비 7백만원을 세웠더니 세 번만에 입찰이 됐습니다. 
박용중 의원   용역비는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받아서 공사를 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주민들의 발발이 심해 예산세워서 추진해야 하겠다 해야지 예산자처를 깎아놓으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박용중 의원   시설비는 필요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발반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워놓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런 위생처리는 하는데 예산도 안 세워놓고 뭘 할거냐 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조원행 의원   22페이지 보건관리에서 첫 번째 병리실 및 방사선실 동멱선 유입이라고 했는데 850만원 그러면 여지껏 보건소에 동력선이 안 들어왔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송재섭   동력선이 들어왔는데요. X레이 같은 것 찍으면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다시 증설을 하는 겁니다. 
조원행 의원   계속 증설을 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걸로 해야지 850만원이면 공장니 센 전압이 들어오는 건데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지 애상당초에 해놨으면 좋은데 지금 새로 신설하려면 벽도 뚫어야 되고 외부도 선을 늘여서 하는 수도 있으니까 완전하게 해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박용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결말이 안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분뇨정화조 설치 수세식 변소만 해놓고 정화조를 묻지 않았을 때 앞으로는 도비로 해 줄 생각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금년도 도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해준거구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군비로 해 줘야지요.도에서 그런 걸 파악해서 각 읍면직원 복명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많이 확대를 해줄테니까 했는데 4개 밖에 안 나왔어요. 
박용중 의원   이걸 주민들이 안다면 앞으로는 수세식 변소만 해놓고 정화조 안묻지 누가 묻겠습니까? 정부에서 해주는데....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기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파손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박용중 의원   왜 그러냐면 주민들한테 자기네 집 설치를 하든지 독려라도 하든지 하지 도비라도 사실 우리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되는 겁니다. 도세내는 건 도비인데 이런 걸 왜 도비에서 정책적으로 해주려고 개인이 하도록 하는게 낫지 더군다나 이게 공공기관도 아니고 개인주택인데 4가구에만 10만원씩 보조해 주는거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액수야 얼마 안되니까 별거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갑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김화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보건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감액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사업 감액 이런 건 증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송재섭   이 사람들이 저희 TO사업인데 저희가 TO를 따 가지고 국립보건원에 파견나가 있는게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한테 TO 돈이 나와 가지고 돈은 실제로 그리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겁니다. 
박용중 의원   그 밑에 수질검사용 포터메타 삭감, 증류수, 제조게 삭감 등 보건소에서 전부 국도비인데 삭감이 되게끔 했습니까? 
○보건소장 송재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경기도내에서 저희 보건소가 장비 시설면은 제일좋습니다. 5년 이내에는 보사부에서 장비 지원을 안해 주게 되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얘기를 해서 욕심이 나 가지고 현재 있는 장비를 신형으로 나온걸로 바꿀려고 로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 경기도를 조사했는데 큰 소리치는 군에만 지원해 주느냐 다른 군으로 돌려줘라 그래 가지고 5년 되면 그때 해 주겠다이렇게 된 겁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사업경제비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네 번째 골프장내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라고 돼 있는데 도 지시사업이라는게 뭡니까? 
○산업과장 류길수   골프장에다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코너에다 만들어 가지고 진열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측에서 뒤쪽에다 농산물을 넣고 앞쪽에다 내놓지 않고 그래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프랭카드하고 입간판을 설치를 한게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입간판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물건파는데 뒤에 있는게 효과가 있어요? 선전 효과만 노리는 것 같은데 골프장이 도에서 승인을 받다 보니까 잡음이 있는 것 같아데 그러한 쪽에 예산이 배정되는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 
○산업과장 류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골프장을 선전해 주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고 저희 농산물 코너가 거기있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양승학 의원   분당 신도시 개발하는데 흙, 모래가 많이 넘어와요. 
○산업과장 류길수   모현, 수지쪽으로 그래 가지고 두군데 초소를 만들어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그것을 못 들어오게 막기 위함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구본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두 번째 농어촌정주 시범사업 및 남사면에서 3천만원이 깎이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군비 증 3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 서 있는 건 사업비로 선겁니까? 뭘로 선겁니까? 
○산업과장 류길수   사업비가 3억9천만원이 서 있는데요. 부대비가 없어서 일을 할 수 없어 변경을 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깎아서 부대비로 넣은 겁니다. 
구본설 의원   아니 그러면 올해 측량이라던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업계획서만 받고 이게 아무 진전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3억9천만원인가 섰다면 언제 일을 착수할 것이며 지금 시설부대비가 이번에 3천만원을 넣는다면 설계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3억, 4억이라는 돈을 하나도 소모시킬 수 없는 돈 아닙니까? 
○산업과장 류길수   그래서 금년내로 설계를 해 가지고 착공을 할라 그럽니다. 
구본설 의원   설계비가 없어서 여태 설계를 못한건가요? 3억인가 4억 세워놓을 때 그걸 조치를 안하고 예산만 세웠던 건가요? 
○산업과장 류길수   당초 예산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했으며 먼저 공청회와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계획서가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승인이 내려오면 바로 착수를 하려고 읍면에서 대상사업을 받아 놓고 있어 본건만 승인해 주시면 바로 설계를 해서 금년에 완공을 못하더라도 착공을 해 가지고 이월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구본설 의원   그렇다면 사업비 관계가 거의 이월될게 아닙니까? 11월달에 설계하고 12월달에 나가야 발주가 될텐데 동절기 공사는 할 수 없고 내년 3월에나 발주가 될텐데 3억이라는게 다 넘어갈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류길수   이월조치해서 내년에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계는 해 놓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조원행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원행 의원   초소 2개를 짓는다고 했는데 최소한 짓는 비용이 5백만원이라면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초소를 지어놓고 청원이 근무를 하는데 군에서 연료같은 걸 안대주면 겨울에 춥고 그럴 때는 청원경찰이 손내미는 것 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을 세워서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 5백만원만 세워 가지고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류길수   앞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최춘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성 의원   기계화 영농단 육성중 대규모라고 했는데 앞으로 영농기계화 단지조성을 대규모로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에 되어있는데가 몇 개 부락이 되며, 앞으로 대규모로 육성을 하게 된다면 몇 부락을 더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류길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끝나기 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춘성 의원   기계화 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업과장 류길수   아닙니다. 개계화 영농단지중 대규모 하나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은 이번에 요구를 하는거구 그 위에 소규모 영론단지는 입행잔액이 있어서 감하는 겁니다. 도에서 대규모 영농단지 지원비를 증액을 했기 때문에 그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넣는 겁니다.
최춘성 의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이정문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아까 우리 양승학 의원이 질의한 골프장내 농산물직판장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설치한 장소를 군에서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제대로 농산물을 갖췄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도 지시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설치한 것인지? 
○산업과장 류길수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무과장으로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계통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설치 해놨는데 골프장에서 많이 협조를 해야 되고 물건은 저희가 공급을 하는게 아니고 농협계통을 통해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농협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득이 맞지 않은 물건은 잘 갖다놓지 않고 또 우리 백암쌀 같은게 있습니다만 소비가 안됩니다. 그래서 형식그것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정문 의원   불필요한건데 도 지시사업이라 한다면 군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산업과장 류길수   근본 취지는 좋으나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중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가을에 풋공이 나오면 풀콩을 묶어 갔다놓으면 골프장에 왔던 사람들이 사 가지고 가서 밥에 놔먹을 수도 있고 갔다놓으면 사가고 해서 주민들하고 골프장측하고도 화합도 될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농협에서 미온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정문 의원   불필요하게 콩몇개를 팔아가지고 120만원 들여서 간판해 주는 건 헛돈 낭비고 제가 봤더니 마늘 한접하고 양파 몇 개 갔다놓고 농산물직판장이라고 한다면 우스운 꼴이 되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군 자체에서 아예 하지 말고 할거라면 골프장에 행정명령을 내려서 농산물을 팔아라 하던지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지 고작 썩지 않는 마늘과 고추만 갔다 놓고 있으면 간판제작 비용도 뽑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 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본설 의원   차라리 입간판 보다도 진열장을 만들어서 진열을 해놓는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과장 류길수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26페이지 맨 끝에 농촌지도자 읍면육성이라며 22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1회 추경에서 각 읍면당 30만원씩 330만원이 1회 추경에서 의결을 했는데 또 220만원이 추경에 계상된 것은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한영석   그 관계는 저희 지도자가 11개 읍면에 32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 분들이 현지에서 여러 가지 연찬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새로운 소슥작목에 대한 기술관계를 배우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안영희 의원   제가 저희 면을 봤을 때는 하나의 친목단체식으로 운영되는 것 같거든요? 
○농촌지도소장 한영석   이 관계는 지도자들이 1개 읍면의 회원이 많은데는 50명 적은데는 30명이 되고 리별로 한분씩 정도 안배돼서 회원의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현재에서 자기 영논을 하면서 타 지역에 여러 가지 소득작목을 견학도 하고 자기들 스스로 연찬회도 해서 새로운 기술정보도 교환하고 이러는데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주는 예산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안영희 의원   그런 군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 돈 쓴 내용을 어떻게 쓰고 있나 살펴 보고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 한영석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종합감사때는 군에서 감사를 받고 거기에 따른 회의라든가 그런 것은 읍면지도자 회의에서 저희한테 몇일날 회의를 한다든지 현지 견학을 한다든지 그런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확인을 하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춘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성 의원   농촌진흥의 건에서 읍면 농촌지도상담소 난로 10대 구입 4백만원하고 읍면 농톤지도 상담소 물품구입비 책상 11개 10만원씩 110만원에 의자 55만원이라고 계상됐는데 이렇게 연료비를 대고 물품을 구입해서 운영을 해 나갈 것 같으면 종전과 다름없이 운영을 해 나갈것이지 왜 지금에 와서 먼저 있던 의자, 책상은 어쩌고 새로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소장 한영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사에 자질향상을 위해서 89년에 저희 지도소를 통폐합해서 4개 계에서 12개 계로 늘렸습니다. 따라서 본소에 계가 전문분야별로 현지 농민들이 지도소에 찾아온다든지 지도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에 상담소장을 한사람씩 주재를 시키고 있습니다. 월요일날은 본소에 출근해서 그 동안 에 새로운 기술정보라든지 업무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상담소라는 현지 농민회관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있던건 본소에 전부 들여와서 쓰고 있고 현지에 상담소장이 나가있다 보니까 책상이나 의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담소장용으로 계상을 했고 난로도 그 동안에 지소에서 쓰던게 노후돼서 폐기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담소장이 나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책상이나 의자라도 사줘야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의욕도 날거고 이런 점에서 계상이 된겁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양승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특작물사업 상담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용인읍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한영석   용인읍은 용인읍 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여기는 대표지도소라 그래가지고 본소하고 가깝기 때문에 대표지도소로 나가있습니다. 농촌지도소 먼저 있던 자리에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읍면 지도상담원 활동비 해 가지고 4개월 분이 잡혀 있거든요 상담원은 상담소장이 다시 채용을 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한영석   아닙니다. 그것은 읍면 농촌지도 상담원 활동비 3만원씩 4개월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7월 1일부터 상담소장이 읍면에 나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에서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기타 여러 가지 경비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도사 본인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읍면 상담소장에게 지원되는게 없어서 추경에 4개월 분치를 계상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대숙 의원   그러시면 상담소장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한영석   이것은 지도소 본소에 있는 계장 중에서 원래 지도소장을 그 읍면에서 하던 분을 나가게 한 겁니다. 
김대숙 의원   그러면 나가 계시는 분이 상담소장도 되고 상담원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 소장님 활동비가 되네요? 
○농촌지도소장 한영석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분들이 나
가서 있는데 여러 가지 지도사업을 하는 관계에서 인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후계자, 4H 지도자, 일반 농민 등 여러 가지 기타 경비가 나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3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조사가 있으면 최소한 돈 만원씩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동하다보면 각 면에 농사짓는 분이 많은데.... 
○농촌지도소장 한영석   앞으로 더 계상을 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축산행정소관중 도가축비 품평회 출품 축보상비가 종모우가 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백만원으로 올린 원인 후보 종모우 9개 부문에서 얼마씩 주는건데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셨습니까? 
○산업과장 류길수   당초에는 종모우 1두만 출품을 하려고 했으면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하게 되었습니다. 
박용중 의원   2틀 출품하는데 백만원씩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류길수   아닙니다. 좋은 소가 있어야 소를 출풀을 안하려고 들어와 이틀동안 차에다가 싣고 가서 거기서 하루 저녁을 자고 끝고 오고 30-40㎏씩 준데요 저도 이번에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만원씩 주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 30-40㎏씩 감량이 되고 그러니까 2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10만원씩 더 지원하려고 9개 부문에 선정을 한겁니다. 
박용중 의원   20만원씩 9마리면 180만원인데 여기는 두수 합쳐서 3백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후보종목 9개 부문이 있고 전부 총 몇두를 출품하는 거지요? 
○산업과장 류길수   9개 부문에서 12마리를 출품을 했습니다. 
○의장 남용희   27페이지, 28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원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임업비에서 하기벌채 작업인부임 감액, 검벌사업 감액, 치수가구가 감액이라 되어있는데 일을 안했다는 건지 어째서 감액 조치했습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도에서부터 사업내용이 변경이 됐서 하기벌채가 60㏊에서 40㏊로 줄고 나머지 사업도 줄어들어 거기에 맞춰서 감액이 된건지요? 
조원행 의원   감액조치한건 다른데 쓰나요? 
○산림과장 홍사형   아닙니다. 국도비는 반납하게 됩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국도비 집행잔액은 내년도 추경때 반환금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반환 조치할 겁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국공유재산관리 인부임 부족분이라고 되어있는데 기정예산은 얼마나 서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450원 일당으로 되어있던게 10,500원으로 인상되었고 3명으로 쓰던게 4명으로 1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973,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김대숙 의원   그러면 국공유재산관리 인부임은 임시 직원을 채용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국비로 내려오는 걸 관리해서 쓰고 있지요. 그런데 금년에 산림청 국유림이 영림으로 전부 반환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나마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박용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이건 어느 과 소관인지 기획실장 소관 같습니다.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 본예산이라든가 1차나 2차에 서있는 사항은 그 앞장에 보면 도가축 품평회 보상하는 식으로 기정이 얼마인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 늘었다는 걸 명시를 해줘야 알지 사실 이렇게 가지고는 2회때 하나 들어가 있다가 3회때 들어와도 모르고 4회 추경할 때 또 해도 또 모릅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아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 사무실에서 예산계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제가봐도 모르겠다 기정예산하고 새로 편성된 예산 증감 대비가 되도록 하라고 조치했습니다. 
안영희 의원   제가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주민계도룡 신문구독료 인상해 가지고 15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1회 추경에서 신문구독인상을 한 것으로 기억해서 찾아 보니까 제1회 추경에서 480만원이 또 올라왔었어요. 신문값이 두 번 오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실무 담당실장을 하고 있지만 저도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머리속에 소상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삼자가 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영희 의원   이 문제는 1회 추경에서 480만원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를 인상해 가지고 계상이 됐습니다. 이번에 또 150만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신문값이 금년안에 두 번 올랐나요? 
박용중 의원   본예산에 관계없이 추경예산 심의할 때는 그 데이터가 나와야만이 심의가 되는데 사실 매일 다루는 일반 공무원들도 답변을 잘못하는데 군의원들이 솔직한 얘기지 급여 및 수당부족분하면 1,300만원이 부족한건지 4천만원이 부족한건지 남는 건지 모릅니다. 국도비내시해서 하는 것도 사본을 주세요. 도비내시하지 말고 질의 받는 것처럼 사본을 제시해 주면 의원들이 봐서 이건 꼭 해줘야 되겠구나 하지 실질적으로 도비내시하면 건드리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편성을 하다보면 상당히 시일이 짧아가지고 시간에 기고 인력도 모자라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참고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임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산림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감벌사업이 본인이 희망하면 감벌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감벌은 기 영림계획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해서 보조금이 얼마 자부담이 얼마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임기현 의원   감벌희망을 해도 안해주는 건지? 
○산림과장 홍사형   영림계획이 금년도에 있으면 자연히 안하셔야지요. 감벌을 더 해주면 영림계획은 5년에 한번씩 변경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해 놓으시면 수정할 때 변경을 할 수 있고 필요시에도 할 수 있습니다. 영림계획은 이미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지역지역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의해 주세요. 
양승학 의원   교통경찰근무복이라는게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경찰서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로 나오는게 6벌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사람하고 통일시켜 주기 위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김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불법주청다 단속여비가 있는데 실제 1일 여비로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청경들이 기본급이 256천원이예요. 거기다 수당이 7만원 가족수당해서 350,000원 되는데 이 사람들 식대하고 여비로 한달에 한번씩 집행을 해 주는 겁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임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교통표지설치예정지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각 읍면에서 필요한 지역은 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 100군데에 견인지역, 주차금지, 진입금지 이런 표시를 할 예정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안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신호기   설치 2개소 1,500만원이 계상이 되는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저희가 당초 필요한 곳 7군떼 1억5백만원을 올렸는데 다 안되고 2개소 확보되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정하려고 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조원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인데 용인종합터리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터미널 진행사항은 도시과에서 시설변경까지 끝내고 14일이 공고 마지막 날이라 바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모든 행정수속은 다 끝났습니다. 
조원행 의원   지금 현재있는 버스터리널에 상인들이 많아 사용료를 계산해 보니까 1억2천만원으로 군에 사용료를 내는데 앞으로는 점포주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용희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0, 30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30페이지 구성면 마북리, 언남리 취락지역개발계획 용역비 1,960만원이 계상됐다가 삭감된 이유는? 
○도시과장 정해산   수해지 대책비가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해도 되는 사업이라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수지, 구성, 기흥은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역북리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용인여중에서 동산아파트에는 진입로 편입토지 역북리 271-8번지가 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임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료라고 그러는데요. 도시계획이 모현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지 10년이 넘었는데 다시 측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도시계획재정비는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거기에 인구증가가 우선적이 되고 교통증가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게 됩니다. 
임기현 의원   빌라나 가정주택을 건축하려면 도로가 없어 남의 땅을고 들어가니까 건축하는데 불편사항을 초래합니다. 
○도시과장 정해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은 되어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사실상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이정문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이정문 의원   기흥읍 신갈리 34-30번지 도로포장 및 하수도설비라고 되어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요? 
○도시과장 정해산   주공연립 뒤가 됩니다. 
이정문 의원   그것은 구획정리 지역내가 아닙니까? 구획정리 사업이 끝난지도 얼마 안됐는데 구획정리 하면서 도로포장, 하수설치는 다 하게끔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애초에 누락이 된겁니다. 
이정문 의원   구획정리사업은 설계를 용역줘서 제대로 한건데 어떻게 빠집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빠져 가지고 저희가 새로 계상을 한겁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임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용인읍 역북리 세브란스 병원 뒤 얼마 안되는게 자연녹지로 묶여있지요? 
이정문 의원   의장님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하든가 질의 응답을 하든가 정하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김대숙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마지막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절감에서 금액이 남아서 삭감을 한 것인지 보수비로 전용이 된건데 삭감이 된것인지? 
○도시과장 정해산   보수비가 전용됐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이정문 의원   구획정리시 하자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신갈구획정리 지구는 하자보증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하자보증금 기간이 있으니까 연도가 지나야 되는데 아직 안 지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에 빠진게 있거든요.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31페이지 교통초소운영비라고 되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예산 가목항에 보면 도로교량건설이라는게 있고 도로교량 관리라는게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은 도로교량건설 항목에 있던 것을 도로교량관리 부문으로 자리만 바꾼겁니다. 
양승학 의원   교통초소라는게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전경대 양지숙소 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양승학 의원   이것은 경찰 쪽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경찰청에서도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초소를 운영하자니까 운영비가 없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 서 있던건데 시설비로 되어있어 사용할 수가 없는 걸 운영비로 목만 바꾼겁니다. 
양승학 의원   그 밑에 승차대기소라고 했는데 버스승차대기소 입니까? 
버스승차대기소만 해가지고는 교통량이 원활하게 되기 힘들고 도로보다 안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임용규   안으로 들어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김대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32페이지 치수사업에 수해복구지원단체 위문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용규   그건 저희 수해시에 응급복구를 위해 군부대 55사단 등 7개 부대에서 지원을 받아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다할 지원도 한게 없어서 연말을 기해서 위문을 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김대숙 의원   이런 위문수항은 군행정에서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판공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특별하게 명목에 넣어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저희 계획은 17사단, 20사단, 51사단, 55사단, 학도군단, 7군단, 301야군단, 사업단, 이렇게 8개소에서 인력, 장비 지원을 받았는데 돼지 한 마리에 21-22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마리 하기도 어렵고 해서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양승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여기 직급별 정보비 백만원씩 되어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수해복구단이 이동면에 있는데 직급별로 보충설명드리면 복구단장님이 4급인데 정액 정보비하고 정액 판공비 월 기준 정액입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구본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원삼면 죽능리 어현교하고 용인읍 호리 소교량이 90련도 이월사업인데 이제 들어옵니까? 당초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학영   어현교에 대한건 본예산에 3,845만원이었는데 하천폭이 30M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하던중에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항구복구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50M로 하천 정비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본설 의원   그럼 공사는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30M에서 50M로 늘렸다고 그러는데 20M늘리는데 필요한 양이 9,746만원이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9,47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는 겁니다. 
구본설 의원   30M에 4천얼마씩 20M 늘리는데 9천얼마면 배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갑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설계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것 예산편성 해 가면서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도에서 설계나온 물량이 그렇습니다. 
○새마을계장 조길원   호리교는 애초에 1 후보지로 책정이 됐었는데 거기에 민원이 발생돼서 위치변경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당초에는 4,199만4,400원이었데 그것은 1,370만 5천원을 더 증시켜서 물량 늘은 것만큼에 한해서 위치변경을 했기 때문에 1,370만 5천원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김대숙 의원   여기에 대한 설계내역을 의원님한테 1부씩 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박용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초부미 마을진입로 포상사업 7천만원을 감액시킨 겁니까? 
○새마을계장 조길원   초부리 건은 거기가 1.2M에 폭이 4M짜리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하려 했는데 주민들 여론이 아스콘으로 해달라 그래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그만큼 발생한 거지요.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외사면 박곡리 레미콘 조달구입비가 무엇입니까? 
○새마을계장 조길원   이것은 90년도에 박곡리에 도로포장공사를 관급자재 레미콘 값을 군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면에다 전부 내려보내 가지고 면에서 그것을 90년도 연말정산을 하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 조달청에 레미콘 값을 못 줬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화 및 체육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공설운동장 숙직실 및 부대시설이라그랬는데 부대시설은 무엇입니까? 
○새마을계장 조길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을 새마을과 생활체육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옛날에 운동장 관리를 전경대가 있을 당시에는 임대해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이사가면서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숙직실이 없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은 보일러 설치하는 겁니다. 보일러는 온돌방을 들여야 되고 사무일에 난방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지금은 난방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청경들이 숙직을 하고 있어요. 
구본설 의원   완공이 다 된 상태에서는 시설부대비를 넣을 수가 있지만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한참하고 있는데 준공안된 상태에서도 부대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도시과에서 설계한 공설운동장 시설비는 기둥만 있고 락카룸도 안되어는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건설중에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건설중에 재 투자를 한다는게 예산상 모호하지만 당장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 사무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동대 있을 때도 저희가 만들어 준 겁니다. 기동대가 있을 때는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리사무실은 있는데 숙직실은 없었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문화예술진흥비가 공보실 소관입니까? 문예회관 환기시설비 감액이라고 되어있는데 왜 감액을 시켰습니까? 
○공보실장 이광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진흥과목은 저희 과목인데 문예회관 환기시설 감액은 별도로 문예회관에서 감액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환기시설이 필요해서 올린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당초에는 8백만원으로 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깎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양승학 의원   예산을 올려서 깎을 걸 무엇하러 올립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탁상식으로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가에게 가서 물어봐서 얼마 올리면 될까 물어복올려서 예산이 없으면 다음에 넣어도 되는데 이런 식이라면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조원행 의원   그것도 그렇고 문예회관 지은 것이 10년도 안되고 2, 3년밖에 안됐는데 몇십억씩 들여서 지으면서 환기시설을 미리 안한 것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지역안정에 있어서 대민협조기관 협조유지활동비 천만원하고 집단민원방지 활동비 150만원은 무엇입니까? 
○민방위과장 공춘영   학원 소요시에 출동경찰들의 간식비가 됩니다. 
박용중 의원   대민협조기관 협조유지활동비가 전경들 간식비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10월달인데 11월, 12월밖에 없고 12월에는 방학을 하고 그러는데 데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지않은데 천만원씩이나 소요가 되는지요? 
○기획실장 박상무   저희 관내에는 대학도 많고 군부대도 있고 그래서 실지로 이게 군수님, 부군수님 정보비 판공비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양승학 의원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민기관 대민협조 이런 식의 명목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신는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삭감되는 내용인데 인력동원 보상금 삭감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방위과장 공춘영   훈련이 있는데요. 국비, 도비, 군비가 전부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취소시켰습니다. 
양승학 의원   인력동원을 한다면 법적 동원시 보상금이 나가야 될게 있었냐 이거예요. 
○기획실장 박상무   영장 발부해서 실제 훈련처럼 그때 동원이 되서 나온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건데 당초 계획세웠던 훈련계획이 취소가 되가지고 삭감이 된겁니다. 
이정문 의원   수방기동대 장비구입은 새로 신설된 겁니까? 
○민방위과장 공춘영   저희가 지금까지 구입을 못하고 있었던걸 지금 구입하는 겁니다. 
김화수 의원   대상자는 160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민방위과장 공춘영   수지, 모현, 남사, 내사에 소방기동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재해대책 일원으로 구성, 모현, 남사, 내사에 구성이 되어있는데 8개대에 16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금년에 그러면 만들어 진 겁니까? 
○민방위과장 공춘영   구성된지는 오래 됐습니다. 
이정문 의원   오래됐는데 여 작업화, 작업복, 헬멧을 하나도 못해줬다구요?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시면 그러면 지원 및 기타경비로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49페이지 수지면 소관에 수지면 사무소 정문교체 3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수지면 사무소가 지은지도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왜 이걸 교체하는지? 
○기획실장 박상무   면사무소 정문이 설계가 저희 정문처럼 되어 있던건데 그때 신형이라고 업자가 병경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부실공사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사용했는데 밑이 부서지고 중량이 있어서 부서져서 열어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장 남용희   의료보호기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원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사업계획상에 채무부담을 말씀드리는데요. 원삼면 좌항리에 도 보조 2억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채무보조를 2억을 지급해서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가 채무부담까지 해 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경의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0년도 11월달에 금년도 91년 당초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저희가 올린 선계비용 4억2천만원중에서 군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해서 되는 건데 2억2천만원을 줄테니까 2억을 너희가 대라 그래서 도비지원 금액이 2억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으로 이것만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주유소 아래로 국민학생들이 사고가 많고 그래서 주유소 아래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억2천만원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비인 2억 2천만원을 반납할 지경에 있습니다. 국도비를 반납하면 저희 자체투자사업은 1원도 못하는게 예산규정입니다. 그래서 2억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자부담을 못한 겁니다. 갯이 부담을 금회에도 못하니까 내년에 당초예산에 2억을 채무부담을 해가지고 추진하자 그렇게 된겁니다. 
조원행 의원   4억 2천만원이 전부 들어가는게 아니고 보상금이 3억 정도가 될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현재있는 도로는 군유재산이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어린이 전용도로로 해서 존치를 시키던가 아니면 세부계획을 수립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범상   7억이라든가 2억이라든가 하는 것은 국비나 도비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하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양승학 의원   부군수님 7억이라는 건 하수종말처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군에서 부담이 많아질걸로 봅니다. 
○부군수 이범상   저희도 당초에 어떻게 해서 든지 7억을 안 부담하려고 했습니다. 
양승학 의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깨끗해짐으로 용인만이 아니라 수도권 식수문제는 다 덕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밀고 있었는데 환경처에서 용인군도 부담을 해야 될거 아니냐해서 부담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임기현 의원   광주군에서는 의회가 서울시에다 부담을 하라고 그랬는데...... 
○도시과장 정해산   광주 하수종말처리장도 광주군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본설 의원   그리고 그 관계는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용인군이나 광주군이 피해를 본데 피해까지 봐가면서 군비를 지원해야 하느냐 여태까지는 지방자치가 안돼서 위 상부지시가 부담이 됐다하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상부에서 뭐라 그래도 의회에서 통과를 안시켜서 못했다던가 해서 부담을 안 할 소지가 많은 것 아닙니까? 
양승학 의원   이게 한번 지원이 되면 자꾸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부군수 이범상   저희 내부에서도 버틸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실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는 건데 현재까지 버틴 겁니다. 
양승학 의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도 환경오염문제, 경안천 이런 문제로 군예산이 많이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 깨끗이 해 나가는데 예산 들이고 종말처리장 하는데 7억씩 지원하는 건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장 남용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오후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우선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대해서는 삭감할게 없는 거고 세출중 의회비를 검토해 주세요. 
("의회비는 그냥 넘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일반행정비를 심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메모를 하라 그랬었는데 말씀을 해주세요 아까 질의와 답변을 받고 삭감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우선 여러 사람이 얘기가 됐던 군정주요업무추진 풀여베 6천만원이 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10월 중순이 다 됐고 하니까 여기서 4천만원정도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남용희   지금 양승학 의원께서 군정주요업무 풀여비 6천만원중 4천만원 삭감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본설 의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6천만원에서 반정도 3천만원으로 하고 그 위에 보면 관서당경비 부족분에서 5백만원 정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지금 양의원께서 군정 주요업무 풀여비 4천만원 삭감 동의에 대해서 구본설 의원이 반액인 3천만원 풀관서당경비 부족분에서 5백만원 삭감 제의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풀여비에서 3천만원과 관서당경비에서 5백만원 삭감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14페이지에 또 없으세요? 그러면 15페이지...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말씀하십시오. 
안영희 의원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에서 480만원 신문구독료 인상분을 기 의결했는데 이건 지금 삭감해 가지고 4회 추경때 또 올라오면 자료를 바아 가지고 또 필요한 거면 그때 세워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통과 시키겠습니다.
박용중 의원   위민실 봉사원 보다 110만원이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365일 5천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182만 5천원입니다. 기정 되는 있는 2백만원 가지고 족한 것 같은데 삭감해 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구본설 의원 말씀해 주세요. 
구본설 의원   저도 위민요원의 한사람인지 알았는데 두사람이 랍니다. 한사람은 상주 근무하는 사람이고 한사람은 교대근무인데 두사람이 근무하는 거라면 예산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양승학 의원 말씀해 주세요 
양승학 의원   박용중 의원께서 110만원 삭감하자 그러는데 저는 이걸 그냥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란다면 우리가 위민실 봉사원이라든가 의원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관계를 취급하면서 이런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액수도 얼마 안되고 그대로 존속시키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남용희   지금 양승학 의원께서 민원봉사하고 상시근무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시켜 주는게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장일치로 통과 시키겠습니다. 17페이지 말씀하세요. 
박용중 의원   두 번째 주민불편사항 파악 및 민원해소 활동비 2백만원이 있는데 앞에서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활동비도 있고 풀관서당경비도 5백만원 들어가 있고 이 앞장에서도 주민불편사항 파악 및 활동비 2백만원이 있는데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전액 삭감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 반대하시는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구본설 의원 말씀해 주세요 
구본설 의원   저는 내무과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민원관계 등 타과에 속하지 않은 걸 취급하는 것 같은데 여비관계라 풀가동여비하고 이중이 되지만 풀가동여비를 많이 절감을 시켰으니까 살려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말씀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용중 의원의 전액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거수하신 의원이 8명으로 전 삭감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는 없습니까? 
구본설 의원   위생배관 보수공사하고 위생도기 보수공사는 이건 내년에 하는게 좋을 것 같고 오.배수 주철배관 교체공사 이건 얼어도 땅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아서 이 둘만 감액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안영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어차피 공사하는 끝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예산에 편성을 해주나 금년에 편성된 거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남용희   삭감하는 동의와 안영희 의원께서는 기 공사가 책정된 거니까 그대로 내년도에 이월해도 그대로 두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제가 구의원님이라든가 박의원님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리겠습니다. 안의원 얘기도 맞습니다만 설명이 충분히 하지 못하고 겨울에 시공되는지 알면서도 뒤늦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어떤 공사에 문제에서 늦춰서 한 상태를 봤을 때 앞으로는 어떤 행정에서 하는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구의원님의 전액 삭감보다는 3,500만원 정도의 삭감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걸 통과해 준다는 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위생배관 2,500만원과 위생도기 1,000만원 등 3,500만원은 공사가 장기간 될테니까 삭감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원행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총 3,500만원 아니예요. 그 밑에 2천만원은 필요없는 돈이예요. 저는 2천만원까지 해서 5,500만원을 삭감하면 좋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삭감하지 않는 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배관 보수공사, 위생도기 오.배수 보수공사 해서 5,500만원 삭감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의원 있음)
본 공사는 그냥 존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해 주세요. 
박용중 의원   제 생각같아서는 설명이 충실하든가 또는 군정발전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설명이 불충실하고 해당실과소장님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못하는 거는 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조건 세워놓고 통과시켜준다면 해야 될걸 실무과장이 우물우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의장 남용희   2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대숙 의원   제가 아까 지적이 됐습니다만 세 번째에 수재민 및 불우이웃 월동비 종합대책추진사업비는 지해가 일어날 걸 예비적으로 해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구본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월동기 종합대책추진 이것은 앞으로 계획된 것도 없겠지만 이번에 수해본 거기에 대한 것도 들어간 걸로 아는데 전액 삭감은 뭐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반 정도만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러면 저의 제안은 철회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수재민 및 불우이웃활동에 대해서 구본설 의원께서는 반액삭감에 대한 제의가 들어왔는데 반액각감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전액 존치하는 걸로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체 존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말씀하세요. 
양승학 의원   아까 박용중 의원님의 말씀에 중복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구본설 의원님이 남사면에 수재민이 피해를 많이 본건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수재민이 얼마인지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더 과감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의장 남용희   22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5페이지...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골프장내 농산물 직판장 설치건은 도 지시사업이전액 삭감을 하면 좋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이의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골프장내 농산물 직판장설치 도 지시사업으로 해서 입간판 120만원과 프랑카드 24만원 전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만장일치로 144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말씀해 주세요. 
양승학 의원   이게 오늘 어제일이 아니고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경찰서 독신자 주택에 예산도 서지 않는 걸 다지어놓고 이런 부분은 과감히 깎아야 됩니다. 
○의장 남용희   26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7페이지, 28페이지 없습니까?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30페이지, 3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2페이지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말씀하십시오. 
안영희 의원   수해복구지원 단체지원비 2천만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으로는 8개 군부대에 돼지 이런 걸 준다 그러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반쯤 줄여서 1천만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지금 안영희 의원께서 수해복구지원 단체위문사업비 2천만원중 1천만원 삭감 동의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중 의원   수해복구지원사업 2천만원중에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아까 여덟군데라고 했습니다. 8백만원만 세워주고 1,200만원 삭감을 요구하고 그 앞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비 3,50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것은 그 앞에 하수도준설 인부임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리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앞으로 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여태까지 쓴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3,500만원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여기에 2,500만원은 삭감을 원하고 수해복구 지원단체 위문사업비에서 1,200만원 삭감을 원합니다. 
○의장 남용희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지금 안의원께서는 1천만원의 삭감안이 있고 박용중 의원은 1,200만원 삭감이 있는데.... 
안영희 의원   지금 박의원님의 3,500만원은 전기요금 남은 걸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비등 책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가로등은 있는데 보수를 안한게 많습니다. 신설되는 건 예산이 있지만 보수비는 예산이 안서 가지고 보수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장 남용희   수해복구 위문사업비 2천만원중에 1천만원 삭감과 1,200만원 삭감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1천만원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9명)
그러면 1천만원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비 35페이지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 의원 말씀해 주세요. 
김대숙 의원   맨 마지막에 공설운동장 숙직실 및 부대시설 설치에서 1,500만원 삭감을 제의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이게 설계할 때 부대시설이 설계용역에 안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걸데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원이 2명이 있어요. 요 근래에난방시설이 안돼서 추운데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존속시키고 딴예산을 해 가야지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그리고 거기가 지금 용인서도 두 번째 안에 들어가는 우범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보일러 놓고 임시반편이니까 거기다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숙직실이래야 거기다 보일러 깔고 변기하나 만드는데 5백만원이면 된다 이거예요. 2천만원씩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의장 남용희   2천만원중 1,500만원 삭감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의원 8명)
그러면 5백만원 존치하고 1,500만원을 삭감입니다. 또 35페이지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말씀하세요. 
양승학 의원   지역안정비라고 해서 대민협조기관 협조유지활동비 5백만원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양승학 의원의 1천만원중 5백만원 삭감 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8명)
1천만원 존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3명)
그러면 5백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문에서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위원은 안영희 의원, 구본설 의원, 임기현 의원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의결은 군정에 관한 답변을 듣고 바로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군정질문에대한답변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대한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해당 실과별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민의의 대표인 의장과 의원의 의석배열과 군 주도행사에 있어서 서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상급괜에서 뚜렷한 의회의장 및 의원의전에 관한 성문화된 지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일부 행사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의장님의 경우 상급기관에서 부기관장 예우를 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각종 행사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의전행사시 군 단위기관장 배석할시 좌석배열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 단위기관장 중 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농협지부장 등의 문제로서 4대 기관장 등 좌석배열이 어디다 될것인가와 면단위 행사중 면장과의 관계로서 군수와 면장은 상징적인 책임자로서 단위행사에는 주체측을 제외하고 상석배열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좌석배열은 청중에 분포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로서 교육자 우선 지침에 따라 학생을 의식하여 군수 다음에 교육장을 배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단위 행사 예우지침이 시달되기 전까지는 행사시 좌석지정은 곤란하고 현재 본군에서는 군수, 경찰서장, 군의회의장, 교육장, 농협지부장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이 또 의회의장과 의원여러분의 예우에 어긋나지 않게 시정될 사항이 있으면 계속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승학 의원께서 군행정에 관심을 갖고 격무부서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알고 계신데 대하여 군 조직과 인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산업과의 농어촌개발계와 산림과 식수계, 보호계, 기획실 예산계, 각 읍면 부족인원에 대한 확보방안 인력증원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력증원을 요하는 부서로 지적하여 주신 산업과 농어촌개발계는 농번기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산업개발추진과 소득원 도로개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업과 식수계는 봄, 가을에 업무가 편중되어 있고 보호계는 산불예방을 관련해 가지고 봄과 가을에 업무가 많습니다. 기획실 예산계는 본예산 및 경예산시에 인력이 많이 늘어가고 있어 지적하여 주신 부서는 계절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업무량이 편중되어 있어 야간 및 여관작업을 하고 있으나 인력증원에서 계절적 시기적으로 증감원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인력조달을 실과소장께서 책임지고 운영을 해주셔야 될줄로 압니다. 또 인력을 대체하는데 있어서는 진단을 실시 증원요인이 발생시 도에 증원건의하며 내부적으로 업무량이 조정이 될시에는 저희 자체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개발계는 저희가 도에다가 인력증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7급 1명과 토목7급 1명이 현재 건의중에 있어서 곧 증원이 될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부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읍면 결원인원은 91년 제1회 공채시험에 본군에서 36명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11명만 합격 25명이 미 증원되는 관계로 결원이 되었으며 각읍면 부족인원 확보방안은 9월 15일날 1차 시험을 거쳐서 10월 24일자로 확정 충원이 됩니다. 11월 초순에는 모두 저희 자체인력이 확보되리라 믿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그것을 결원사항을 보면 정원 810명중 현원 756명으로서 54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군에서 모집 가능한 기능직 6명은 신원조회중이고 나머지 13명은 91년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원서접수중으로 11월중에 이 직종도 충원이 가능합니다. 일반직 결원 35명은 공채합격자 행정직 35명과 91년도 2차 충원요구에 의해 토목직, 건축직 포함 28명이 충원가능하며 기계, 농업, 임업직 결원 7명은 91년 2차 충원 계획요구에 의해 10월 27일 공채예정으로 11월중 모두 충원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지적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만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기능직 중 전기직은 상수도 등 주요사업에 근무하는 조건으로서 자격요건은 전기기능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에 수차에 걸쳐 모집은 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현재 91년 10월 22일 13명을 접수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모집인원에는 미달하고 있습니다. 전기직 증원에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충원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내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서 질문에 답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답변을 하시는 도중에 용인군에 상징적인 대표가 군수와 의회의장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에 모든 행사에 있어서의 서열은 군수, 경찰서장, 의장의 순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 안은 어디서 나오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내무과장 신경희   그것은 저희가 안을 도라든가 외부로부터 들어서 한건 아닙니다. 저희가 국가조직법에 의해서 군수와 경찰서장은 내무부 산하단체 기관장이기 때문에 때문에 내무부와 같은 행사시에 동급으로 좌석배열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수가 상징적인 대표기관으로 존속이 되고 면단위에서는 면장이 상징적인 대표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군수 다음에 경찰서장을 배열을 했던 겁니다. 다른데 무슨 지침이라든가 하는 건 없고 다만 내무부산하 기관장이기 때문에 동급이었던 겁니다. 
김대숙 의원   편의상 그렇게 하셨다면 9월 30일 군민의날 행사에 있으므로서 순서를 군수 다음 시상순서에서 의장이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경찰서장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것은 프린터가 미스입니까? 필의상 그렇게 했던 겁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유인물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시상자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군수님 다음에 님을 넣었던 겁니다. 
김대숙 의원   유인물이 미스입니까? 편의상 그런 겁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편의상이라고 볼 수 없고 시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유인물을 작성하다 보니까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의전순서가 바뀐게 나간게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제가 볼 때 그래도 군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내적인 지침이 있으면 지침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님 그 다음에 경찰서장, 의장 순서라면 매 행사에 그렇게 관에서 하는 행사가 그렇게 돼야지.... 
○내무과장 신경희   그런 유인물은 좌석배열과 연계해서 유인물을 작성하고 쓴 것은 아니고 시상자를 위주로해서 유인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은 저희가 유인물 작성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남용희   보충질문은 군정에 대한 것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기획실장입니다. 이건 새마을과 소관으로 의당 새마을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올려야 도리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새마을과장이 현재 신병으로 동수원병원에 입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새마을과에서 준비된 답변서면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오용근 의원께서 태영컨트리 건설공사와 관련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첫 번째, 절토부분이 15M를 초과한 것이 있었고 두 번째 법면에 피복을 입힌 부분이 적었으며, 세 번째 팔등급 이상 장영림보존이 극히 적었고 네 번째 침사조설치가 미흡했고, 다섯 번째 수방대책이 부실했다 위와 관련한 행정조치는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골프장건설 공사시 15M를 초과하여 절토를 많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골프장 건설에 따른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89년 11월 10일 환경처 지침에 의거 사업계획부지내 절성토고 높이를 20M로 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적용시행하여 왔으나 90년 3월 12일 골장 관리규정 부칙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 건설에 따른 검토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제한규정에 적용되었던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통하여 동규정에 제한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태영컨트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통하여 절토고 52M 성토고 25M로 조정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토부분 법면 장기대복은 수해 당시인 91년 7월말 현재 전체 공정이 89%로서 그중 잔디식재를 포함한 공정이 6,13%로서 91년 처리중 잔재 식재공정은 약 43% 진행 상태에서 수해를 당했으며 앞으로 추가피복이 실시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사태 방지 장령림 8등급 이상의 녹지훼손에 대하여는 녹지 8등급이상 지역은 사업지 총면적비 8.3%이며, 동지역은 이 훼손된 상태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태영골프장에서는 90년 4월 6일 환경평가협의시의 침사조설치는 3개소 7,804㎡를 설치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되어 수해 이전에 3개소 10,300㎡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항 91년 6월 3일 건설중인 골프장 자체 재해대책을 수립 제출토록 지시하여 태영골프장으로부터 재해예방대책을 보고 받았으며 91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동 사항 지도점검을 실시 토사유출 우려 지역 등을 보완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91년 6월 12일 총 5회에 걸쳐서 장마철 대비 골프장 수방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91년 1월 25일 외 3회에 걸쳐 건설중인 골프장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골프장 승인사항 및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강력히 지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91년 3월 5일 외 3회에 걸쳐서 건설중인 골프장 지도점검을 실시 동점검을 통하여 보완 시공토록 지시하여 불법전용농지 6,374㎡를 3월 29일 원상 복구하였고 불법산림훼손면적 4,324㎡를 91년 8월 5일 고발조치하는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을 91년 3월 5일 총 3회에 걸쳐 좋다와 합동 점검을 실시 침사지 설치 미비에 관한 사항은 지적 즉시 보완 시공토록 지시하여 91년 4월 12일 태영커트리로부터 동 사항에 대한 완료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것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사회과장입니다.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브니엘복지회관 지도사항과 용인읍 마평리 640-1번지 이인술의 자 이병윤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니엘 지도사항으로 정원미달에 대한 입소방안으로 91년 7월 20일 지체장애자 재활시설인 브니엘에 대한 입소희망자 안내문을 읍면에 발송하여 장애인, 리장, 새마을지도자 들에게 홍보를 하였고 특히 용인군 지체장애자 용인지회에 통보하여서 회원들에게 홍보토록 하였고 특히 읍면장 회의시와 읍면출장시 이를 주지 홍보에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91년 7월 20일 브니엘에 대하여 빠른시일내에 정원 수용등 의원님들께서 제3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홍보하여 지체장애자들의 재활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그 외에는 7월 10일 브니엘 총무를 불러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해서 조치토록 했습니다. 또한 4회에 걸쳐서 경기도 사회과장, 사회계장 저희 실무자 등 현지출장을 해서 지도한 적이있습니다. 또한 수시 전화나 면담시에 정원수용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에는 2명이 충원이 돼서 12명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홍보와 효율적인 지도로서 정원충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용인읍 마평리에 거주하는 이인술의 자 이병은의 수용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본인을 상담코자 용인읍의 주민등록을 확인한 결과 확인할 수가 없어서 현지 출상 수소문 끝에 용인읍 마평8리에 거주사실을 확인하여서 부모의 면담을 한 결과 이병윤은 10세의 여자로서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어 다른 사람에 의하여만 움직일 수 있고 눈동자가 정상도 아니며 용변도 받아내야 하는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자로서 부모에 의존해야 하는데 맞벌이를 하면서 하루하루에 애로가 많아 입원치료를 희망할 때 이병은의 수용을 의뢰하였던 바 브니엘 측에서 검진한 결과 재활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수용치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경기도내 수용시설로 수용을 의뢰코자 부모에게 장애인 진단서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어가지고 부모에게 진단서를 청구를 지시하였던바 어제 접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진단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인세브란 병원에서 받은 진단 내용입니다. 성명은 이병은 주민등록번호 821005-2252118이 되겠습니다. 여자가 되겠습니다. 장애부위 상태를 명시하였습니다. 상기 환자는 사지와 부전마비로 인하여 독립적인 일상적인 생활 현저한 장애가 있음은 장애원인인 발생시기는 추정한 것이 89년 10월 2일로 추정이 됐습니다. 재활의료대상 장애진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등급판정은 심신장애자 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팔, 다리, 온몸에 장애가 있어 장애 1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진산서를 검토해 가지고 적당한 시설에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브니엘에 관해서 각읍연메 홍보를 내 보냈다 그러는데 시기가 언제입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7월 20일입니다. 
이정문 의원   7월 20일날 인데 홍보 통보를 내고나서 각 읍면에서 추천이 들어왔거나 입교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아직 없습니다. 
이정문 의원   홍보를 어떻게 한겁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저희는 대상을 해서 안내서안을 해 가지고 각 읍면에 홍보를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이정문 의원   각 읍면에서는 각 읍면별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거기에는 행정채널이 리장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그러면 리장님한테 물어보면 7월 20일 이후에 브니엘에 대한 홍보내용을 들었나 못들었나 과장님이 실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홍보를 해도 입교가 안되는거고 브니엘이 그냥 노는 상태가 아닙니까? 홍보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김대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사회과장님께서 부모에게 장애인 서류를 촉구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어제 진단서를 띠어왔다고 하셨는데 언제 장애인 부모에게 서류촉구를 하셨습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저희가 7월 11일날 답변을 해 드리고 7월12일날 거기를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무 계장하고 직원이 가서 제가 말씀드린 상태를 예견하고 그래서 브니엘이 통보를 했습니다. 
김대숙 의원   서류를 그때 내라고 하셨습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그때 저희가 그 상태를 가지고 브니엘에 의뢰를 했었어요. 
김대숙 의원   부모로부터 장애아에 대한 서류를 촉구하셨다 그랬잖아요? 
○사회과장 임희창   당시에 가서 상황을 알아 가지고 브니엘에 의뢰를 했더니 브니엘에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1급 장애자는 저희가 수용시설이 아니고 재활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보내는게 어떻겠느냐..... 
김대숙 의원   그때에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언제쯤 몇월달.... 
○사회과장 임희창   8월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빠서 그런지 통 안보내서 읍에다 지시를 해서 띠어보니까 이 사람 진단서 띤게 9월 12일날입니다. 
김대숙 의원   과장님 제가 그 부모를 만나본 것에 의하면 사회과장께서는 그 동안 에 그 계장님을 한번 그 집에 보낸 것은 확인했습니다. 해서 어떠한 여타의 서류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기분이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 라는을 그저 묻고 갔을 뿐이고 그 이후에 어떤 서류를 촉구하는 한번으로 그쳤지 진단서를 띠어와라 이런 이야기도 없었고 어제밤에 제가 그 부모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때는 어제서유 진단서를 제출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8월중에 서류를 촉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모를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부모가 다른 수용시설에 수용하기도 원하지도 않고 재활이 이런 복지관에 희망하기를 본인도 원하고 아이도 그 병원측에서 얘기할 때 시간이 지나면 재활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장기간의 시간을 요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안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8월 중에 가서 만나셔서 조치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묻는 것은..... 
○사회과장 임희창   그것은 제가 간 것이 아니고요. 저희 직원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내서 그 사람이 살기는 마평리에 살고 주소는 외사면 백암리에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살기는 제가봐도 주소가 백암으로 되어있는데요. 거기서 8년을 거주해 오신 분입니다. 어디 딴데 이사한 것도 아니고 퇴거한 적도 없습니다. 사회과장께서 7월 11일날 우리한테 답변해 주실 당시에도 퇴거는 해서 못 찾았다고 했지만 그사람은 640-1번지에 계속 살고 있던 분입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마평리 동네번지가 640번지가 상당히 많아서 640-1번지는 찾기는 어렵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 지역이 그렇게 넓은 지역도 아니고 하천에 모여사는 집성촌입니다. 다시 한번 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임시회때 사회과장께서 분명히 브니엘에 10명은 지금 입소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그런 아이를 찾지 문화생활입소를 못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은 장애복지법 2조에 생활대상자를 우선으로 입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우리군에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지체장애자가 4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 및 홍보를 했다면서 아직 1명도 입소가 안되겠다는 것은 그 동안 홍보를 안한게 아닙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지체장애자라해도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입소시킬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이 희망해야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김대숙 의원   그러면 이 40명에 대해서 입소희망여부를 만나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40명에 대해서 제가 직접가서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체계를을 통해서 홍보를 했을 뿐이지 개별면담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개별면담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이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 얘기가 된 것이 7월달입니다. 그때 과장께서는 분명히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이 벌써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와서 다시금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까? 군민의 어려운 삶을 돕고 재활의 가능성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미온적인 것이 아닌가요? 
○사회과장 임희창   앞으로 행정체계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데로 실적이 저조해서 명단을 발췌해 대상가능자와 개별면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술씨의 자는 제가 진단서를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저희군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일을 하셔야지 군에 있는 아이들은 다 제쳐두고 인천, 성남, 서울 등 타지역 아이들만 와서 10명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든지 우리군에 있는 아이들을 재활시키려는 노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더욱 열정을 갖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물수수료건에 대해서는 현재 국비에서 상환중에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것에 대해서 열심히 상환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에 1항으로서 허가업체에서 징수하는 공동주택에 폐기물수수료가 읍면에서 징수하는 폐기문수수료보다 10배이상 더 징수하는 법적근거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 3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및 용인군폐기물관리안에 대한 조례 19조 및 시행규칙 제3조 3항에 의하여 1일 평균 300㎏이상 다량 쓰레기를 배출하는 APT,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쓰레기를 배출자가 자체 처리토록 되어있고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쓰레기 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대해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계약 쌍방이 협의 결정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현황상 재산세 우리군 조례상으로는 2만원 미만의 5인가족 기준으로서 일반 가정에 월 폐기물수수료는 525원이 현재 되어있고 쓰레기수집운반업체에서 징수하는 공동주택수수료는 세대당 월 4천원정도에 7.6배가 되고 있습니다. 2항, 3항, 4항에 질문하신 내용도 단독주택의 경우 징수방법 및 수수료보조금은 어느 항목으로 보조하였으며 보조근거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단독주택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 및 공동주택주민들에게 3년 동안 지원받지 못한 보조금 전액을 일괄 지급할 용의에 대하는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일반 단독주택에 대하여 별도 군에서 보조금지급 및 보조근거는 없으며 또한 현재 3년 동안 보조 못한것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내용 5, 6, 7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이런 문제를 알면서 안일하게 행정을 일괄한 책임을 통감하는지, 6항으로써 단독주택도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현실화할 용의는 공동주택도 단독주택처럼 보조금을 균일하게 지급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5항, 6항, 7항을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배출원인자 원칙이이나 급격한 수수료 인상억제 및 물가안정차원에서 그 동안 정부에서 통제에 따른 용인군 폐기물수수료의 경우 경제기획원에서 89년도 1월 27일 관련해서 14.3% 이내의 수수료를 인상하라는 조정안 지침에 의거 89년 6월 30일날 용인군에서도 14.3% 인상하는 것을 14% 인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물가 억제지침으로 경기도나 경제기획원 지시가 있었으나 지방의회가 생김으로부터 금년도부터 경제기획원에서 억제하던 것을 지방의회에서 조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실화를 위한 용인군 폐기물수거 수수료를 적정선 인상 조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1일 300키로그램이상 다량배출업소에서는 적정요금을 조사해서 매년 얼마까지 받지 못하게 하는 고시안을 의회에 내서 고시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있음)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의 답변에 300㎏이상 나오는 즉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대행업체가 오물수거료를 징수를 해 가는데 대행업체가 쌍방 합의를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용인군에 대행업체가 주민과 쌍방합의가 되어서 지난 6월 1일부터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해서 받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실질적으로 되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보셨는지? 만약에 쌍방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지난 6월 1일 받았던 금액으로 하향해서 다시 받도록 지도감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현재 확인해보니까 아파트에서 거부를 하고 계약이 되고 있는 상태가 몇 개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쌍방계약이 되어서 4,000원 인상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업체하고 이장이나 관리인한테 쌍방합의를 해서 단가를 지금 투하식으로 되고 있는 것을 아파트에서 공동쓰레기 분리수거통을 내놔서 거기다 분리할때는 단가를 내리겠다며 협의중에 있고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증원이 안되고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아파트 투하식을 없애고 오뭄통을 바깥에 내놓아 처리가 되도록 홍보를 해서 가격을 낮추려합니다. 
박용중 의원   조금전에 법적으로 쌍방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쌍방합의가 되어 있는데도 받아도 좋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쌍방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대행업체가 일방적으로 주민들한테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내보내니까 주민들이 잘못알고 고지서가 나오니까 무조건 내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감독을 해 주고 쌍방합의서를 받게하든지 아니면 먼저 3,000원씩 받던 것을 그대로 받게 해주던지 해야지 지금 받고 있는 건 지난 6월1일부터 가가호호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계시면서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방치해 두고 이제 쌍방협의서는 받지않고 있는데 어떻게 3,000원에서 4,000원씩 인상해 가지고 받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조정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바로 조정하겠습니다. 사실 조정안을 가지고 두번씩이나 관리인도 만나고 사무실에도 갔었는데 합의가 안되어서 그런 방안을 냈습니다. 오물통을 해놓으면 3천원이하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는데 아파트관리인들은 아직 주민과 합의가 안되고 있으나 계속 협의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양승학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지금 박용중 의원 질문에 쌍방합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인군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3항 제1호에 의한 쓰레기수집수수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계약쌍방간의 협의결정하되 매년 군수가 정하는 수수료 기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을 어디서 상정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경기도에서 기준액을 정한곳은 수원시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수원시에는 4,500원 범위내에서 받으라 그랬는데 여태까지 경제기획원에서 통제를 하고 고시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금년도 수원시가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시한대로 금년도 상한선을 고시해서 상한선이상을 받게끔 안을 제시한 겁니다. 
양승학 의원   지금 기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일반 단독주택에는 이 기준액을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일반단독주택은 직영을 합니다. 읍면에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서두에 질문할 때 얘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장님이 왔을 때 서민용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중산층이 거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형편에 아주 안맞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사실 경제기획원에서 저물가정책으로 여태까지 통제하던 것이 금년도 지방자치화시대가 되어서 억제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아까 제 질문에 답하시면서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처럼 현실수준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차차 하실건지?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지금 현재 개인주택 재산세 2만원 이하는 520원을 부과하지만 커피 한잔 값 밖에 안됩니다. 사실 국가에서 그 동안 억제정책을 실시, 보고 드린대로 7.6%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안을 3가지로 연구해서 군의회에 의결을 받을려고 합니다. 
양승학 의원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실제 개인한테는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학 의원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습니다. 구 주공의 예를 들어서 3년동안 구주공에서 어떤 명목이든 쓰레기처리비용이 일반단독주택보다는 3년동안 2천만원 가까이 더 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민층 보호측면이라든가 복지적인 측면에서 절대 하나도 맞지않는 오히려 중산층을 보호하고 서민층을 보호하지 않는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단계적인 현실수준보다는 3년동안 그만큼 군에서 쓰레기를 버린 것 만큼 지원해 줬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현실수준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그래서 그 안을 지금 3가지로 70% 올리는 안, 10% 올리는 안, 그리고 현실로 하느냐는 안 등 3가지로 조정심의를 거쳐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결을 해주시면 그 안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산업과장입니다. 
군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용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목, 인삼이 수해보상품목에서 제외되었다는 질의에 대해서 과목은 제외된 것이 아니고 농업 재해피해조사 제7조에 따라 일제조사를 하였습니다. 다만 농업재해대책법에 의거 1.5㏊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1.5㏊이상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인삼에 대하여는 인삼사업법 제9조 1하여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을류농지세 부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7조 4호에 인삼은 특수작물에 포함하고 동법 제198조 규정에 의하여 을류농지세는 군에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목 및 인삼에 대하여 우리군만이라고 지원근거를 마련 지원요구하신 사항은 농업재해대책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최춘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성 의원   본인으로서는 직접 인삼을 재배하는 경작자로 제가 직접 질문을 드리지로서 못했습니다. 실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담배인삼공사에 속하고 인삼은 재무부에 속한 특수작물재배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에 대한 건 저도 인삼조합 이사로써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삼조합 및 담배공사에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그 세금은 아직까지 지역에 지방을류 농지세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무부 소관이고 특수작물일 것 같으면 당연히 국세로 갖다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차 회의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전 의원님들께서도 물론 꿩이라든가 닭이라든가 미꾸라지 이러한 것까지도 상세하게 기재를 했는데 어째서 인삼에 대해서만은 기재가 안됐느냐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또 우리 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을류농지세를 지방세로 받고 있으니까 이러한 엄청난 수해를 입은 인삼농가로 하여금 지방세로 어느 정도의 보상이랄까 위로금을 하는 방향으로 타 군에 알아봐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믿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인삼농사에 대해서는 전 농민의 비율로 해가지고 그 이상에는 책임을 못지겠다 하는 말씀으로 해주셨는데 이걸 다시 한 번 재무부라든가 농수산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을류농지세에 대해서는 국세를 무는 방향으로 해 주신다면 차라리 저희 입장으로서도 개인적인 이익과 전체의 이익이 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군의회 의원입장으로써 이것을 국세로 해달라 하는 자체는 잘못된 얘기같습니다만 이러한 엄청난 수해를 입은 한사람한테 일전에 면에 와가지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그내용이 뭐냐 했더니 우리 인삼포 관리에 따른 침수로 인한 보상금이 나오는 것이다 해서 70만원을 통장에다 보낸다면 온라인번호를 적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70만원으로 을류농지세 내는 대가로 수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 주신건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일체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삼농사를 짓고 직접 수해를 당해서 중이 제머리 깍을 수 없는 입장에서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군에서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수해 입은 사람한테 너무나 가혹한 행동을 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류길수   제가 더 이상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경지면적이 1.5 ㏊미만인 사람이 피해를 봤을 때 지원대상으로 농업대책법에 지원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된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기현 의원이 질문하신 불법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차량인 렌트카 불법대여사업자를 단속할 법적 근거를 물어보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자동차 대여사업체는 고려렌트가, 중앙렌트가 현대렌트카 3개업체입니다. 3개업체가 5개영업소를 운행하는데 용인읍에 8대, 수지면에 9대, 외사면 5대해서 총 22대가 등록을 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동법시행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해서 자본금이 5억이상 최저 차량등록 대수가 150대 이상으로서 관계기관에 시설을 갖추었을 때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에 주 사무소가 있어야 되고 이 지방에는 사업소서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군 단위에는 양성화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속할 법적인 근거는 불법대여차량과 무허가 대여 영업자가용차량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징역 1년이하 아니면 2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시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불시에 하겠습니다. 금년에 16회를 해가지고 30여대를 적발한 실적이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의 항구적 단속대책을 물으셨는데 차량은 증가하는 반명 도로는 협소하여 주차난 해결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시점에 불법 주정차 단속대책과 주차난 해소문제를 건의해 주신것에 대해서 아주 동의합니다. 본 군에서는 청원경찰 6명과 견인차 1대를 운행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추진하는데 현재 불법주정차 차량 2,321대, 견인차량 102대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과태료 사용료 3,448만원을 징수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용인국민학교 입구 주공아파트앞 양지국민학교앞은 불법주정차 우심지역으로 그 대부분이 조업활동으로 주차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타지역에 우선해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견인을 원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시도하여 단속효과를 극대화시켜 불법 주정차 확립을 근절시키고 계적이고 실질적인 주차공간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여렌트카 3개소가 들어와 있는게 전부 22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 임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300여대가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다. 자본금 5억이상 150대를 보유하고 있는자 이렇게 시단위에만 허가를 내준다는 건 옛날에 정해진 법 아닙니까?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됐여니까 이런 걸 법에 정해진 그대로만 할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지금 개인택시도 1대도 사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수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렌트카를 하는 사람들이 기정 22대 허가를 내서하는 사람들이 기정 22대 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들보면 자기가 돈을 벌수 있는 편한 시간 그 외에 차를 타자면 사실 불법 렌트카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오기 때문에 이 불법렌트카를 찾게 되는 거고 이걸 엄격히 단속한다 그러면 급히 쓰는 사람들한테는 구제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 까다로운 조건으로 자본금 5억이상이고 150대를 보유하고 이런 것이 옛날에 정해진 법이니까 현 우리군에 맞는 법을 되든 안되든 과장님이 지역실정에 맞게끔 해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그러니까 자동차 운수사업법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중앙단위에서부터 개정해 가지고 개정된 범위내에서 자치법규에 맞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질문답변에 앞서 군정업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문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수원 IC로 명칭을 변경할 의사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이정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수원I를 신갈 IC로 명칭변경 의사에 대하여는 본 위치가 우리군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군의 지역명칭을 부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 수원 IC를 신갈 IC로 명칭을 변경토록 91년 10월 20일 현재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42호 국도우회도로 건설방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42호 국도우회도로를 89년부터 건설중에 있고 양승학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본 우회도로는 우리군의 시급한 공사로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의 필요성이 있으나 연내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우선 고가차도만이라도 조속한 완공를 위하여 91년 10월 20일 현재 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화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개인소유 하천부지 편입토지를 보상하지 않는 이유, 편입토지의 필지수와 읍면별 면적, 92년 전체 사유재산 보상할 구상여부 이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하천부지 편입보상은 건설부에서 직할하천 지방하천은 보상계획을 수립 보상하고 있으며 준용하천은 국가재산 실정상 직할하천, 지방하천 보상완료후 정부 준용하천 보상계획을 실시, 조사하여 보상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중 의원 질문내용입니다. 7월 21일 호우시 기호농조에서 저수지 수문조절 불이행으로 원인이 된 바 이해보상과 관계공무원 문책의사, 제5회 임시회시 위의사항이 경기도에서 조치할 사항이라 답변한바 조치내용 여부와 없다면 군 당국에서 조치할 의사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면 어비리 소장 이동저수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3조 규정에 의거 기호농지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저수지 관리소홀 여부는 감독기관인 경기도에서 조사하여 조치할 사항이나 기호농조개량조합에 확인한 바 91년 7월 21일 08시 현재 저수율이 81.3%이며 13시 현재 91%로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90% 이하로 수문을 조절하였습니다. 관계기관 문책관계는 감독기관인 경기도에서 조사하여 조치할 사항으로써 우리군에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나 관내에 있는 수리시설임으로 관계개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원활한 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화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두번째 질문에 편입토지에 대해서 필지수와 면적을 각 읍면별로 보상받지 못한 면적을 뽑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답은 안주십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현재 조사를 한 자료가 없습니다. 
김화수 의원   용인군내에는 1232필지가 있는데 하천부지가 이건 자료를 어떻게 해서 2억이라는 돈을 징수합니까? 그건 어디서 나온거구 보상해줄건 자료를 모르고 받을 건 알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하천부지는 저희가 국유하천부지로 해서 조사를 드리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개인편입 용지를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상계획다도 없고 인력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조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화수 의원   하천법 제7조에 보면 관리청은 매년 3월말까지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을 구분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임용규   저희 관내에는 전부 준용하천입니다. 
김화수 의원   준용하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뽑아주실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물론 뽑을 수는 있는데요. 관내하천을 개별적으로 조사를 할려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모됩니다. 
김화수 의원   군 행정과정에서 개인 전답이 하천옆에 있다 물이 그리가면 1년이상 물이 정식적으로 흐르면 개인토지라도 하천으로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남의 사유지함께 하천으로 들어갔으면 몇 필지 몇 ㎡가 되는지 그것도 확인이 되어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앞으로 보상계획지침시달이 있을 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화수 의원   군청에서 개인토지 땅이 하천으로 편입된 걸 몇필지가 몇 ㎡인가 하는 자료가 없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임용규   군청을 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이 세사람밖에 없구요. 읍면 직원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읍면 직원들도 각 읍면 업무에 쫓기다보니까 미처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이정문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과장님 하천부지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한 번도 안해 주셨고 잘 모르시는 거구 하천부지사용료에 대해서 시에 있는 하천부지, 읍에 있는 하천부지, 면에 있는 하천부지해서 하천부지사용료가 일괄 다 똑같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토지가에 준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하천부지라 함은 곡식이 잘 안되는 곡이고 없는 사람들이 거기다 콩이나 조나 메밀을 심었던건데 지금 저희 신갈같은 경우는 시로 변모한다 그래서 사실 토지등급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없는 사람이 옛날부터 붙여먹던 하천부지에다가 콩이나 호박이나 이런 걸 심는데 1년에 하천부지 사용료를 내는 것보면 그사람들 4계절 농사를 다 지어서 갖다내도 그걸 다 못내거든요. 시나 면이나 하천부지사용료가 곡식을 짓는 건데 편차를 두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곡식을 심어서 이가 남아야 되는데 하천부지사용료내고 호박이나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절대 하천부지사용료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건설과장 임용규   그 관계는 상부기관하고 자문을 받아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과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저희 기초의원들은 사실 배우는 과정에서 조금씩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해 오겠습니다. 위에다 자문받아 해 오겠습니다 하면 저희한테 답변오는 것도 없고 아-- 너희시간 됐으니까 의회시작했구나 하는 식의 그런 답변이 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희 의원들이 모르고 엉뚱한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들 슬기롭게 받아들여가지고 지방화시대니까 지역실정에 맞는 걸 의원들이 법은 몰라도 주민과 부닥치다보면 정말 뼈에 와서 닿는 게 있습니다. 이런걸 말씀드릴때는 과장님들이 퇴근후에라도 그 업무에 쫓기시면 지역을 위해서 연구검토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고 같이 일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해산   도시과장입니다. 
이정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신갈리 473번지 경부고속도로변 일원에 신갈도시계획구역에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인사유재산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던중 금번 경부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고속도로변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시설녹지를 해제할 수 있는지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주택지 인접지역은 방음 설치공사 완료후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시설녹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다가 요청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 공원내 나트륨등이 밝지 않으니 수은등으로 교체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용인읍 관내 어린이 공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광장이 1개소가 있으나 공중보완등 시설은 없고 인근 보안등 및 가로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각 보안등 및 가로등은 나트륨등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나트륨용은 수은등보다 수명이 길고 눈에 피로감이 없으나 1와트당 17원의 전기료가 저렴하여 1동당 250키로와트에 17원에 해당하는 4,250원이 절감됩니다. 보안등이 설치되지 않는 공원은 각 2개소씩 예산에 반영조치 하겠습니다. 또 보안등이 너무 밝아 불량배 소행인지 보안등 파손행위가 빈번하여 앞으로는 등보호막 설치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사면 소재 양지빌라, 강림빌라 용인시개소 다세대주택 건축주가 미준공상태에서 사전 입주시키고 소재불명으로 주민피해 극심대책은 답변으로서는 내사면 양지리 405-3번지 2필지 부지상에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건축하가 명의에 대한 상호간의 인권문제가 결부된 사항으로 본 군에서 깊게 관여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쌍방간에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차원에서 현재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 준공검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필하도록 건축주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사면 양지리 595-1번지 1필지 부지상에 서울시 중구 신당동 193-29번지 주식회사 강림토건 한영철이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0조 4항 규정에 의거 용인경찰서에 고발조치한 사실이 있고 또한 타지역건축과 관련하여 91년 8월 29일 서울시 중구 청량리에 주택건설업자 위법현황을 통보하여 조치중에 있습니다. 건축법 제55조 1호 규정에 의거 건축주를 고발조치하거나 고발중에것은 5건정도이며 현재 유사한 사례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주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차후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들어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취하여 억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과 관련한 법규상 하자보수 사전입주시 위법현황에 대한 행정적 쩔차에 대하여 반상회 및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차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김화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지면 택지개발 세입자가 입주단지에 대하여 타지역에도도 해준데가 있다면 용인군에서도 해주겠다고 했는데 성남 분당지구에 이주단지를 조성하였으나 용인군에도 도 이주단지로서 설치에 대한 대책 및 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수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토지보상은 95% 완료하고 5%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지구내 세입자 총 181세대중 약 17세대만 남아 가이주단지조성을 위한 농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지개발은 공공용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15항 규정에 택지분양이나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주대책이 수립, 시행된 것으로 이주단지 조성은 등록법에 의거 불가합니다.또한 하천부지내 가 이주단지 조성에 대하여는 하천유지관리차원에서 시행정에 위임업무처리로 시에서는 도로나 하천유지관리를 군에서 일방적으로 단지조성을 할 수 없으며 선례로 가 이주단지를 조성한 성남 분당지역이나 수서지구의 세입자들이 암암리에 가 이주단지내에 가건물을 설치하고 각종 불법행위등 무법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후관리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수지면 일원에서 적정부지가 없을 뿐만아니라 가 이주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입주권을 노리는 전매행위 권리금징수 생활기반시설 미흡 등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가 이주단지 조성은 불가합니다. 또한 6월 15일 세입자 대표와 군수님과의 협상에서 타지역의 예가 있다면 가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여건 및 법령상 규정이 적합하고 타탕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한것입니다. 따라서 이사항에 대하여는 본군에서 시행청 및 토지개발공사측과 계속 절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기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주군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하여 모현, 일산, 매산, 왕산리 3개리에 대하여 해제요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광주군 광주읍 장지리내 1일 4,500톤 규모 취수시설을 설치하여 광주읍 급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경안천 상수국회구역내 모현면 매산, 일산, 왕산 편입면적 7,102㎢를 81년 3월 4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재산권 행위가 극히 제한되어 상대적인 손실등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바 건설 90년 2월28일 건걸 90년 6월 22일 도시, 90년 7월 19일등 3회에 걸쳐서 경안천상수도보호구역 변경을 위한 대체시설인 지하수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광주군에서 시행하는 광주 상수도확장공사가 완료되는 1년말 재검토사항임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광주군에서 지하수 대체시설이 완료되면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서 대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화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입자 대표가 6월 16일날 군수님과의 협상을 했는데 타지역으로부터 그런 방향이 있으면 우리군도 그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했고 그 세입자 대표들이 구두로 약속하면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군수님이 자필로 이렇게 써주신게 있어요. 그걸 근거로 보다도 지금 날씨는 추워지는데 몇분들이 가 이주를 이달 말일까지 안하면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데 하천부지 같은데 선처를 해서 아파트를 지을 동안 2, 3년만 가 이주토록 토지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해산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이정문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신갈리 473-2, 467-3 여기 도로공사 고속도로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용인군에 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되겠습니다만 관문입니다. 도시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며 신갈은 언제쯤 다시 할 생각입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도시계획은 5년에 한 번씩이고 신갈하고 수지관계는 토개공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병행이 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도시계획을 병행 실시해라 이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정문 의원   그러면 지금 토개공에서 택지개발하는 그것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무산되어 버리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무산이 아니라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그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병해되어서 도시계획이 그 식별로 병행되므로서 마무리져라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번지내 여기는 용인을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러면 이 도로공사나 이 양반들이 질문을 했는데 자기네는 옹벽쳤고 방음시설도 다 끝났고 도로확장계획이 없다 그러는 회신을 도로공사가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군에서는 법상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만 시설녹지가 풀어지고 그러겠지만 우선 군에서 이 시설녹지에 아무것도 계획을 못하게 하면 공원조성을 하든 나무를 심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다 건물을 지었다가 정부에서 필요로 할 때 할테니까 건물을 짓게 해주던가 나무를 심어주던가 그렇게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질문요지 드린건데 과장님이나 직접가서 보시면 양쪽으로 신갈 들어오시는데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데 시설녹지기 때문에 가꾸는 사람없고 풀하나 베는 사람 없고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풀한번 베주는 건데 그것가지고 용인군을 찾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우리 민속촌 들어가는데 주 통행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해산   도하고 절충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는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을 마쳤는데 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476,118천원중 6,994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각 부분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최완영 의원과 최춘성 의원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춘성, 최완영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류비축기지설치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여섯 번의 임시회를 개최하는 동안 잘못된 점이나 미흡했던 점이 없었는지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이를 차후 회의에 반영하여 좀 더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께서도 진실로 성의있게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속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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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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