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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0월 19일(토) 10시


  1. 의사일정
  2. 1. '90회계년도용인군결산심사위원선임의건
  3. 2. '91년도정수물품추가책정승인안
  4. 3. 군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90회계년도용인군결산심사위원선임의건
  3. 2. '91년도정수물품추가책정승인안
  4. 3. 군정에관한질문(이정문, 황신철, 양승학, 김대숙, 오용근, 김화수, 임기현, 박용중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10일 용인군수로부터 '9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91년 10월 9일 용인군수로부터 91년도정수물품추가책정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0회계년도용인군결산심사위원선임의건 
○의장 남용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과 용인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용인군수로부터 추천받은 4인중 2인과 의원중에서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기현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9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해서는 용인군수의 추천자중 재무행정경력이 많은 심흥구씨와 은행에서 다년간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한 이동수씨, 그리고 의원중에는 양승학 의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의장 남용희   지금 임기현 의원께서 군수로부터 추천받은 4명중에 심흥구씨와 이동수씨 그리고 군의회의원 1명으로 양승학 의원을 선임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심흥구, 이동수씨와 양승학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년도정수물품추가책정승인안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정수물품추가책정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재무과장입니다. 
91년도 정수물품추가책정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의 정의는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품의 최소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수의 관리는 주요물품을 구입코자 할 때에는 취득, 승인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취득, 승인을 받은 물품은 물품구입비목 417에 소요예산을 계산해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의 종류는 기본정수가 있고 사업정수가 있습니다. 기본정수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있어야 하는 물품을 기본물품의 정수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타자기, 복사기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정수는 도로보수검사등 주로 사업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특정한 비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굴착기라든가 콤바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례로 있는 품목은 법으로 기본정수가 41개 품목이 있습니다. 사업정수는 67개 품목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중에서 기본정수 34개 품목에 1,107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정수는 43개 품목에 240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수물품 추가책정 승인요청품목은 13개 품목에 28종이 되겠습니다. 기본정수가 12개 품목에 24종 사업정수가 1개품목에 4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은 10개 품목에 19종이 되겠고, 대체취득은 2개품목으로 5종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정수는 1개 품목에 4종인데 이것은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물품요구는 온풍기 1, 냉풍기 2, 팩스 1, 컴퓨터가 2개입니다. TV가 재무과에 1대, 또 카메라가 가정복지과에 1대 이것은 신규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냉장고가 가정복지과에 1, 복사기가 가정복지과에 1, 복사기가 가정복지과에 1, 타자기 1, 응접셋트 1, TV 1, 냉장고는 수해복구단에 신규로 늘어나는 것 1, 카메라 3대, 응접셋트 2, 또 대체취득으로는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구성면에 1대, 수지면에 1대, 내사면에 1대, 타자기가 수지면에 1대, 원삼면에 1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대체취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정수가 1개 품목에 4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해복구에 방역장비로서 연막소독기가 남사면에 1대, 이동면에 1대, 원삼면에 1대, 외사면에 1대로 4대가 이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13개 품목에 28종이 이번에 신규 아니면 대체취득으로 승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총 예산은 59,488,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된 건 고장도 있겠지만 내구연수가 복사기 5년, 타자기는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난 걸 교체하는 거고 신규는 직제가 개편되어서 새로 느는 것외에 업무량이 늘기 때문에 신규로 취득하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는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연막소독기 말씀인데요. 이번에 수해지역에 보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외사면 그러면 그전에는 그 면에는 연막소독기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면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예, 추가로 더 구입하는 거지요. 군 보건소에도 연막소독기가 있고 면에도 차에다 다는 건 아니고 인력으로 하는 건 전부 다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이번에 구입하는 건 차에 부착하는 걸로 구입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아닙니다. 
안영희 의원   이왕이면 4개면만 할것이 아니라 없는면 전체에도 하나씩 다주는 게 제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4개면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수해지역만 책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면에 현재는 다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더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도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1년도정수물품추가책정승인의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에관한질문(이정문, 황신철, 양승학, 김대숙, 오용근, 김화수, 임기현, 박용중 의원)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에 관해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정문   이정문입니다. 
우선 연일 반복되는 수해복구사업과 감사준비에 실과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굉장히 고생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부군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신갈은 용인군으로 들어오는데 관문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다보면 신갈에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그 명칭이 수원인터체인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화시대에 따라서 도로공사에 건의하셔서 수원인터체인지를 신갈인터체인지로 이름을 바꾸어 줄 수는 없는지 묻고싶고, 둘째 시설녹지에 대해 묻습니다. 기흥읍 신갈리 473-1번지 일대 쉽게 말씀드리자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나오시면 굴다리 밑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우리 기흥을 찾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도로공사로 인하여 시설녹지로 20년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던중 엑스포행사 때문에 대전까지 도로를 늘리면서 옹벽공사도 다했고 방음벽설치도 다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땅 시설녹지로 되어있는 부분은 거기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끔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사전 질문신청 하신대로 순서를 정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먼저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사면 소재 강림빌리지, 양지빌리지, 강림빌라 등을 3개소에 다세대 건축주가 미준공상태에서 사전 입주시키며 입주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행방을 감추고 있어 대다수의 입주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건축법 제7조 4항에 의하면 준공검사 필증이 없으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시키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 조항을 위반한 건축주는 55조의 1의 규정에 의거 건축주를 고발조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몇건이나 고발을 했는지 또한 군 전체에 이와 유사한 사례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입주자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지와 알고 계시다면 그들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유선방송 및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계획은 없는지, 또한 이러한 건축물과 건축주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대책과 향후 다세대 주택 및 빌라허가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및 인도의 주정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도로교통법 제2조 6항에서 인도 즉 보도라 함은 연속선 안전표지 그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토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국민학교 입구인 용한약국 인근에는 주, 야간 할 것 없이 인도위에 차량들이 주차를 하므로써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함은 물론 보행자가 차도로 통행하므로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통행자가 차량운전자와 자주 다투고 있는 실정인바 도로교통법 제29조에서 보면 모든 차는 이 법이 정한 장소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다며 7개항으로 규정짓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주차하고 있는 이 차량들을 단속할 대책은 없는지 와 양지국민학교, 용인국민학교, 주공아파트 앞 무단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단속공무원들이 견인차를 이용 수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다 더 강력히 단속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항구적 단속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승학 의원입니다. 
용인군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면서 항상 보탬과 꾸밈없이 솔직하신 존경하는 하는 용인군수님, 오늘도 역시 나와 주시지 않으셨군요. 용인군 의회 개원이래 6회에 걸쳐 소집하여 크고 작은 일들을 남용희 의장님을 모시고 의원 모두 부족한점을 배워가면서 주민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 기울였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군수께서는 개원이래 한 번도 주민의 목소리에 경청할 수 없으신 속사정이 있으신지 심히 유감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나 어느 자리에 있건 어느 부서에 있건 그 자리는 일시적인 것이며 그 위치나 자리는 용인군민이 없이는 있을 가치도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행정부나 의원 모두 용인군민이 주인이라는 생각과 봉사하는 자세를 가질 때만이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용인군 관내 공직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우리군의 자립도가 전국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모범군으로 성장해온 것은 업무량 폭주에도 불평 한마디없이 꿋꿋하게 봉사와 헌신의 노력덕분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감사와 격려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폭주로 인한 용인군청내 산업과 농어촌개발계, 산림과 식수계, 보호계, 기획실 예산계와 각면의 부족인원 확보방안을 적극적인 자세로 내무부에 정식으로 건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인원을 확보함으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근무함은 물론 가정에 충실한 가장으로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책임이 과장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대책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계 직원의 경우 인원부족은 물론 업무과다로 인하여 1년에 6개월 이상은 가정과 멀리해서 여관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면 또한 인원부족으로 업무가 중복되고 담당부락이 8-10군데로 각면에를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풍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전국적인 사항으로 말씀하실줄은 모르겠으나 근무조건을 갖추어 주지 못하는 것은 행정부에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의원 모두의 책임으로 생각됩니다. 과장께서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자세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용인읍 거주 공동주택 즉 서민층 아파트에서 오물수거료 인상과 단독주택과의 수거료 차이에서 불균형 부분 및 행정의 공정성 및 불이익에 대하여 주민연명으로 각계에 진정서 및 청원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어찌 다같은 용인군민으로서 그것도 서민층에 사는 공동주택가는 쓰레기수거료를 전액 납부케하고 주는 중산층이 사는 단독주택에는 결과적으로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되는지 이것이 어느 나라의 법이며 복지용인이라는 구호가 부끄러운줄 아셔야 합니다. 
잘못되고 형편에 맞지 않는다면 피동적인 자세보다는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3년동안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한 것은 공직자로서 주민을 의식하지 못한 안일한 자세라고 생각하고 다음 열거하는 모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공동주택이 단독주택보다 오물수거료의 10배이상 더 징수하게 된 법적인 근거와 둘째, 단독주택의 경우 징수방법 및 보조금은 어느 항목으로 보조하였으며 보조금을 꼭 주어야 한다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셋째, 공동주택 즉 서민층 아파트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으며, 단독주택 즉 중산층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와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도 용인군민임에 3년동안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부분에 금액전액을 보조금 명목으로 일괄 지급할 명목은 없는지 3년동안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안일한 행정을 일관한 책임을 통감하는지와 단독주택도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버린 오물수거료를 현실화할 용의는 없는지 공동주택도 단독주택처럼 보조금을 균일하게 지급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각 공원에 조명등 시설이 밝지않아 휴식공간이어야 할 장소가 청소년범죄의 장소가 될 우려가 있어 조명시설이 나트륨등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조명이 밝은 수은등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용인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되는 것은 교통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교통체증을 없애기 위한 생각되는 것은 교통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교통체증을 없애기위한 45번 국도 용인우회도로 건설계획 및 대책방안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김대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오늘 질문하는데는 실과소장님이 참석을 해주셔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의장 남용희   환경청장이 오늘 11시에 원삼면 골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장이 오늘 거기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출석을 안하셨더라도 부군수나 여러 과장들이 계시니까 그점은 사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될 수 있으면 질문시간에는 실과장들이 꼭 참석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용희   예, 알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오늘 질문은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상식이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질문이나 왜 이런 질문을 바보스럽게도 더 산적해 있는 일들을 미루어 놓고 성스러운 본회의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주민이 주인되는 본연의 질서의식 찾기와 더불어 용인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중요한 견해가 분명하지 아니하고는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타 그간의 사례를 제쳐두고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민의의 대표인 의원과 의장의 의전 좌석배열에 대한 문제와 군 주도행사에 있어 순서에 서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제3회 임시회의 기록에 의하면 본의회에서 질문한 브니엘복지회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지도조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께서 그간 복지회관에 대해 지도조치한 사항을 제3회 임시회회의록을 토대로 경과보고 해 주시고 특히 마평리 640-10번지 이인술씨의 자 이병훈씨에 대한 복지회관 수용여부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오용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지난 수해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태영골프장에 공사진행중 미흡했던 부분을 조사보고 하였고 5차 임시회기시 시기쯤에는 많은 민원이 해소됨에 따라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렸던 바 있었던 내용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벌써 매듭이 지워졌어야 될 그러한 문제를 새마을과장께서 서면답변을 해주신다고 해놓고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과 답변으로써 일단락 짓고자 합니다. 영향평가 협의내용과 당시 공정상태가 매우 불량하게 조사되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절토부분이 15㎝를 초과한 곳이 많았고 둘째 법면에 피복을 입힌 부분이 상당히 적었으며 세 번째, 8등읍이상 장령림 보존이 극히 적었었고, 네 번째, 침사조 설치가 미흡했고, 다섯 번째 수방대책이 부실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 기간에 어떤 행정경고나 시정명령이나 또는 행정처분을 하신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만약에 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판단이 된다면 앞서 다섯가지 미흡했던 조사내용에 대하여 조목조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해보상금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해보상품목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 과목과 인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수원이나 인삼포 모두 을류농지세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수해보상품목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 것을 명백한 법 형평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낮 미물에 불과한 꿩이나 물고기도 보상금을 지원해 주면서 십수년을 가꾸어온 과목이나 5,6년을 기른 인삼이 보상금이 없다는 것이 농민들을 우울하고 답답하게 합니다. 인삼의 경우 전매공사의 보상지침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세금또한 전매공사에 납부해야 되지 않느냐고 항변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은 정부로부터 수혜의 권리 또한 균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한곳만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보상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이 두가지 품목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것이 농민들의 사기진작에도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장의 견해와 복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김화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김화수 의원입니다. 
벅차고 마음 설레이며 회의에 임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결실이 되어 수확하는 넉넉하고 푸짐한 보답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마는 본의원은 무슨일 어떤 일을 하며 얼마만큼의 수확을 거두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따름입니다. 또한 의사진행에 있어서 수련되지 못한 단조로웠던 미숙함을 생각하니 부군수 및 실과장께 양해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천편입보상의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구거하천구지에 명시된 하천부지의 점유권자로부터 사용료를 매해 2억이상을 받으면서 개인소유주인 등기권이 있는 전과 답, 즉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편입토지의 필지수와 면적을 각 읍면별로(보상을 받지 못한 편입토지)면적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법률 제3782호 하천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한 하천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에도 있는 바 92년 정책에는 관리처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을 할 구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아파트단지 수용에 대해서 영세민의 이주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수지면 3개리에 아파트단지 27만평에 택지개발을 시행하면서 130세대의 이주가 발생 지주 및 건물주는 91년도 6월초에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영세세입자 30여 세대는 토개공에서 주거대책비 2,137,110원에 대한 돈을 주며 이주명령이 떨어졌으나 수지지역은 도시권 지역이며 분당에 인접된 지역이라 대거 인구집중으로 방 월세가 급증하여 89년 이전에는 보증금 10만원-20만원에 월 5만원에 살고 있었는데 현재는 보증금 500만원-1,000원 또 월 8만원-10만원을 초과하고 또 돈이 있더라도 방이 없는 실정이라 영세세입자는 이주를 못한채 갈곳을 잃고 토개공과 군에 수차 이주단지의 조성에 대하여 이 어려운을 청원한 것으로 아는데 그 복안의 대책을 묻고싶습니다. 다섯 번째, 6월 15일날 세입자 대표와 군수님의 협상에서 타지역의 예가 있으면 그 지역과 같은 방법으로 수지에 이재민도 다른 곳과 똑같이 가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당단지 영세민들은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삼청동 98-15번지에 하천부지 1,300평을 가 이주단지로 마련되어 현재 살고 있습니다. 군수님 약속대로 이행될것이라고 믿는데 이제 곧 엄동이 돌아오는데 그 실행여부와 시기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군정이라는 목적지를 가는 동반자로서 목적의 성공을 위하여 묻는 자가 되고 답하는 자로서 양분되었지만 우리 공감대가 형성되어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임기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임기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묻고싶은 과장은 두분이 다 안나오셨기 때문에 실마리가 안풀리는군요. 
지역경제과장께 묻고 싶은데요. 용인읍에 렌트카 허가난 것이 23대로 알고 있습니다. 23대가 정식허가를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법으로 운행하는 렌트카가 그의 10배가 된다고 합니다. 각 면별로 봐도 역시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허가를 완화해 주던지 아니면 불법으로 다스리던지 해서 만약 그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주민들에게 난다면 결과적으로 허가없는 차량을 탄 사람은 손해를 보고 용인군민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엄중하게 단속을 하던지 허가를 해주던지 이것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모현에는 광주읍 상수도보호지역이라고 해서 약 10년동안 규제를 받고 살아온 리가 3개리가 있습니다. 일산리, 매산리, 왕산리 일부 이렇게 해서 3개리가 광주읍 상수도보호지역으로 규제를 받아서 재산권 침해에 스레트 하나 못 얹고 규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광주읍을 위해서 모현면에 인접된 부락이 이런 재산권의 침해를 꼭 받아야 되겠느냐,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서 광주군에도 팔당물이 다 들어와서 식수로 하고 있는데 안푸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용인군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신 부군수 이하 실과소장께 지난 7월 21일 폭우로 인하여 그 동안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에 전념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건설과 소관인 지난 수해피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시 본군 이동면 어비리저수지 수문 지연작동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하여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동면 송전리 어비리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지난 7월 21일 12시경부터 본지역이 침수가 시작되어 16시 이후에나 물이 빠지기 시작되어 침수가옥 약 300여호가 수시간동안 침수상태로 있었던 관계로 가구 및 도구에 다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는 저수지 수위 높이에 따라 농조직원의 수문조절을 성실히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침수될 시간까지 수문이 열리지 않았고 특히 수문관리인이 당시 이동면 소재지에서 있었던 바 이는 농지개량조합의 불성실 및 근무의 원활치 못한 처사로 당초 저수시의 기본목적인 다목적용도 즉 농업용수 확보, 홍수량 조절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목적 용도에 반하는 저수지 수문조절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본군 이동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크게 입게 하였던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원인으로 침수된 농지 및 가옥에 대하여는 기호농조에서 마땅히 주민들에게 피해보상 및 관계공무원의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5회 임시회에서 안영희 의원이 질문하신 것 중 건설과장의 답변이 이동면 저수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3조 규정에 의거 기호농지개발조합장이 관리하고 있어 저수지 관리소홀여부는 감독기관인 경기도에서 조사하여 조치할 사항이라고 답하셨는데 그 이후 조치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조치사항이 없다면 용인시군민은 그토록 수해를 입고 군당국에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수개월동안 방치묵과하고 있다면 이는 행정에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재삼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10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1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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