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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2월 12일(수) 10시


  1. 의사일정
  2. 1. 용인군청소년수련시설건립계획안
  3. 2. 용인군보훈회관건립계획안
  4. 3. 용인군여성회관건립계획안
  5. 4.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건립계획안
  6. 5. 용인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7. 6. 용인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8. 7. 용인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9. 8. 용인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0. 9. 군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군청소년수련시설건립계획안(군수제출)
  3. 2. 용인군보훈회관건립계획안(군수제출)
  4. 3. 용인군여성회관건립계획안(군수제출)
  5. 4.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건립계획안(군수제출)
  6. 5. 용인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군수제출)
  7. 6. 용인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7. 용인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군수제출)
  9. 8. 용인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군수제출)
  10. 9. 군정에관한질문(안영희, 황신철, 박용중, 오용근, 최춘성, 임기현, 양승학, 이정문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30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 청소년 수련 시설 건립 게획안과 용인군 보훈회관 건립 계획안 용인군여성회관 건립계획안 용인군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회관 건립 계획안 용인군도시 계획 시설면경결정안 및 용인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용인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 용인군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이 안을 상정 하기전에 여러 회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어제 군수께서 군정보고와 아울러 인사 말씀이 계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긴급 회의가 있어서못 참석해서 오늘 의안을 상정하기전에 군수님이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진용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하지못해 오늘 부득이 인사 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남용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임신년 새해를 맞아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시를 기원하며 지난 한해 동안 푸른하늘, 맑은공기, 밝은 용인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성공적 개막을 알리는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해가 바뀌어서 새해 들어 첫 임시회가 개회 되게 되어 다시금 깊은 감회에 젖게 됩니다. 의회가 개원된지 그간은 중요하고 막중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4월 15일 의회가 개원된 이래 8회에 걸친의정 활동을 통해서 군정의 주요 안건심의는 물론 세미나개최 각종 위문 활동 및특별위원회활동 등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한해를 돌이켜 보면 지난해 7월 21일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해서 극심했던 수해피해로 인하여 시름에 젖어 있던 피해 지역 주민들의 전 군민의 열과 같은 성원과군민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이를 슬기톱게 극복함으로써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했음은 실로 역사의 장을 이룩했을 만한 잊지못할 추억으로 우리 뇌리에 영원히남게 될것입니다. 또한 군정 각 분야에서도 군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제37회 도민체전 4연패를 비롯해서 총13개 부문에 걸쳐서 도내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등 상위 입선을 차지해서 명실공히 일등 군민으로서 면모를과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이 군민을 이끌어 지도하시고 군정에 애정을 갖고 성원 해주신 덕분이라 생각되며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남용회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올 한해도 우리에게 참으로 깊은 귀중한 한해가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이룩한 남북 화합과 협력을 위한 협의를 바탕으로평화통일의 길을 더욱 넓혀 나가고 무역 장벽을 뛰어 넘을 수 있도록 산업 같은부문에서 경쟁력을 이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2대선거가 실시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정선거를감시하고 다같이 앞장서야 하겠으며 아울러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한차원 높게추진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사회를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군에서도시대적 소명 의식을 갖고 주민의 작은 소리라도 겸허하게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시켜 나감으로써 지역의 군정발전과 자치 역량의 제구 참다운 민주군정 구현은 물론 문화적 질적 향상을 위하여 21세기에 대응하는 복지 용인의 미래삶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정 시책 목표를 어제 부군수가 보고 드린대로 참다운 군정 구현 새질서 새생활 실천, 안정기조정착. 공명선거 및 지역 경제활성화 발전적인 농업 구조의 개선 맑은물 공급과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 저소득층 생활향상과 군민 복지증진, 활력법치는 지역 균형 개발촉진,향토문화 청달과 체육진흥에 두고 이의 추진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에서 밝힌 군정 설계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한우리 모두의 책무라 생각하며 수립된 시책은 시작과 끝이 일치되도록 추진하고 그결과에 대해서 비롯 작은 소리라고 겸허히 수렴 시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군정이 크나큰 결실과 보람으로 우리에게 안겨 지도록 지역사회 안정과 우리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뜨거운 성원으로 군정에 협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의정 활동이 더욱 활기차게 원만하게 운영 되기를 바라면서회망찬 임신년을 맞아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것들고 계획하신 모든일이 뜻대로 성취 하시기를 기대하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 용인군청소년수련시설건립계획안(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용인군청소년수련시설건립계획안을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과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학영   새마을 과장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새시대에 부응하는 청소년 전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여가 활동의 공간을 확충하며 청소년들이 대자연속에서의 수련 활동을 통해서 호연지기와 진취적기상 함양은 물론 단체 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지혜와 공동체 의식을 체득토록 자연적 특성과 인위시설의 접합으로 이용 형태,시설물 위치, 규모, 형태,규정등을 종합, 분석, 검토하여 극기훈련장, 체력단련장,수련관, 자연학습장등을 연계 추진하고 2,000년대률 대비한 현대적 청소년 수련시설로 건립 하기 위하여 내사면 평창리 133-1번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장설치예정 면적은 425,537㎡로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를 기본 설계와 추진 과정에서 면적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련관이 연건평 800평으로서 지하1충에는 식당, 휴게실, 보일러실, 전기실, 자료실을 설치하고 지상1층에는 사무실, 대강당, 소강당, 휴게실, 관리실, 세면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며지상2층과 3층에는 생활관과 세면장, 화장실을 설치하고 청소년 수용 가능 인원은576명을 수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장은 8개 코스로서 대운동장1개소, 농구장1개소, 배구장2개소, 테니스장2개소, 베드민턴장 2개소극기훈련장은 2개 코스 3km이며 야영장은 2개소에 4,500평, 캠프파이어장은 2개소, 주차장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6억으로서 사업별 면적과 금액은약간의 변경이 있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3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며 연차별 사업비 투자 비용은 92년에 14억으로서 국비 3억, 도비4억, 군비7억, 93년도에 12억을 투자하여 그 내용은 국비 3억,도비 3억,군비 6억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추진 공정계획은 1년차에 92년 1월 1일부터92년 12월 31일까지 용역 설계 및 국토 이용 계획변경과 진입로 부지매입 및 개설 수련관건립을 시작하고 2년차에 9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력단련장,극기훈련장, 수련관건립완공, 야영장, 주차장, 캠프파이어장등을 추진 하겠습니다.운영방침으로서는 군 직영으로 하며 운영조례는 별도로 상정하여 제정토록 하겠으며 다만 문제가 있는것은 현 사법부지는 산림보존 지역으로서 공사착공 이전에 국토이용토록 선행하여야 하는등 또 설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서 약간 빠른 시일내에 추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건립 계획안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남용희   집행기관측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께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성과 능률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1인이 2회 이내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의원 있음)
황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새마을 과장이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진입로 과정은 어떻게 매입할 계획이고 착공은 언제쯤 할 계획인가? 그리고 앞으로 공사를 철저히 할 수 있다면 관계 공무원의 감시 감독 문제도 있어야 하고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학영   진입로에 대해서 우선 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로는 부락으로 들어 가서 있는 논두렁을 건너서 올라가는길하고 기존에 사도가 설치되 있는데 공부상에 있는 도로가 아닌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확장을 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이것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정 단계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입로를 논을 거쳐서 새로하는 방법 기존 사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도가 개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전체를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다시 검토해서 확정단계에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공공시설 입지승인이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입지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번에 설계가 완료가 되야되는 원래 큰 시설이기 때문에 설계도 한달이상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착공은 언제쯤 하겠다 하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2개월 3개월 후라야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공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관계는 군전체에 기술적 공무원들을 풀 가동해서 거기에대한 감독 공무원들을 임용을 해서 추진을 해야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건축 관계에도 대규모 사업이고 토공 사업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서 상당히 수준 높은 공무원이 공사감독 공무원으로임용이 되어야만 될것으로 생각이 되서 군 전체 자원을 활용해서 누수없는 공사가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이정문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문   2천년대를 투자해서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청소년 단체만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용인군 관내 청소년이면 아무나 들어 갈 수 있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학영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따른 운영조례가 만들어져 야만이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현재 계획으로는 용인군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회   지금 예산이 얼마나 확보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학영지금   14억 확보되었습니다.
안영희 의원   14억이 확보되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 자치법 제35조에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나 처분 할때는 미리의회에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의원들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예산 먼저 확보해놓고 추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치에맞이 않은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새마을과장 김학영   그 문제는 우선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안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서가 뒤 바뀌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과거의 관행을 하다 보니까 미스를 일으킨 겁니다 사실은 도에서 예산안을 승인 해주고 이럴때는 그런것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 졌었는데 의회 개원에 따라서 지금 지방 자치법35조에 의해서 절차가 사전에 이행이 안된 사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영희 의원   그리고 지금은 그 지역이 산림보존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풀을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것도 아직 확정된 상태도 아니고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예산을 미리 확정해 놓고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이 이런 계획이 있을것 같은데 산림보존지역, 해제가 안된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건 무리인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어떠하신지요?
○새마을과장 김학영   일이 되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면 산림 보존 지역 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새마을과장 김학영   현재 공공시설 입지승인인데 그것은 도와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 청소년 수련 시설 건립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군보훈회관건립계획안(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 보훈회관 건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사회과장입니다. 보훈회관 건립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보훈 이념 확산을 통한 공훈선양 및 긍지제고와 순국선열과 호국전몰 장병의 애국애족정신 계승 발전과 국가유공자 및 그가족의 생활능력 배양과복리증진에 기여합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각종 기념행사와 기념사업의 내실화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애국정신 고취 및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여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지역 주민의 관심제고 및 호국의지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을 유도하고 보훈단체활동의 활성화 및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376-7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68.2평방미터 약230평으로 계획했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하겠습니다. 시설 내역별 말씀을 드리면 보훈단체 사무실, 다목적실, 보일러실, 회의실, 창고 기타로 계획을 했습니다.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총 490,00천원으로 계획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4억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90.000천원은 다음 추경에 상정해서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금년내에마무리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부지 확보에 있어서현재 소유자가 국가 재무부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재무부에관리 계획 승인 요청을 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는 가결될 것으로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90,000천원인데400,000천원은 확보가 됐고 부지매입비 90,000천원은 다음 추경에 상정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관리운영 계획을 말씀 드리면 운영 방법을 보훈3개 단체에 위탁 관리 하고자 합니다.
3개 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가 되겠습니다. 3개 단체에 총인원은 389명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각종 기념행사 및 기념사업의활성화 호국보훈 이념 확대로 애국애향고취, 국가 유공자 및 보훈 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훈 회관 건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건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환   전문위원 입니다. 첫째 공공시설 설치 관리 및 처분할 경우지방 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방 의회에 의결을 득한후 예산을 확보 건립추진하고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야 함에도
첫째 용인군 보훈회관
둘째 용인군 여성회관
세째 용인군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 회관·건립안이 본 규정을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으며 설치 장소도 또한 3개 시설을 용인읍, 기흥읍 등으로 분산 건립함은건축비 보다 부지 매입비가 과다하게 부담되며 사후관리 및 예산 절감 시책에도불부합 하므로 한 장소의 부지에 복합 건물을 건축하며 층별로 각각 사용토록 하여 관리 및 사용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관리 운영비등에 예산 절감함이 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집행기관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는 정확성과 능률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1인이 2회까지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안영희의원 입니다. 지금 전문의원님의 검토 보고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의원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보훈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회관이나 한장소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공동 관리를 하면 관리상에 인건비도덜 들어가고 편한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여성회관과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회관은 제안설명을 안 들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확보한 것 같습니다. 3가지를 같은장소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저희가 3가지를 합쳐서 한다고 까지는 타과이기 때문에 답변을말씀 드리기가 뭐하고요
그것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용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보훈 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모든걸 상이용사나 이런 돈이 안 나가는 겁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지금 보훈 단체에 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보조금이 있는데 그것말고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구본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먼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종합 건물 관계로 인해서 여성회관 건립관계하고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 회관 건립건도 같이 설명을 들은 다음에 ·3건을 같이 총괄해서 처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조원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지금 예산 확보 국비 교부세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원호처에서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아닙니다. 국비로 특별교부세입니다,
조원행 의원   만약 사회과장님은 분리해서 했을때 어떤 불이익이라도 있고 그 단체가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임희창   제 생각으로는 보훈단체나 다른걸 합해서 할때도 장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게 해주는것이 보훈단체에서는 상당히 희망을 하고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의장 남용희   구본설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본건은 독립 안건이기 때문에 독립심의를 해야지 일괄상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용인군 보훈회관 건립안을 지방 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40 회의중지)

(10:50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용인군여성회관건립계획안(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 여성회관 건립 계획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용인군 여성회관 건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방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여성의 의식 고양과 잠재력 개발 기술습득으로 인한자립능력 함양, 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문제 해결의 구심역할 수행, 여성의 교양과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여성상담과 취업알선을 전개하는데 본 여성회관 건립의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는 기흥읍 신갈리로 부지는 현재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 관계로 다음에 설명 드릴 용인군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회관 부지와 병행하여 부지를 확보한후 동일 부지내에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지 면적은 건물은 200평으로 지하 40평, 1층 80평, 2층 80평으로 총 208평이 되겠으며 시설내역은관리사무실, 예식장, 회의실, 취미클럽, 활동실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지매입비 4억원, 시설비3억원, 시설부대비 3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택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 관계로 소요예산이 유동적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중에서 3억원의 예산은 특별 교부세로서 91년도 마무리 추경에 예산, 계상되나확보된 상태이며 현 계획안에 의하면 4억3천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착수가 어려워 92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기 이월 조치된 사업입니다. 운영방법을 설치운영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 회관건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행 의원   가정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목적이나 방침 다 좋습니다.예산이 730백만원이 듣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토지매입도 어디 장소도 안 정해져있고 만약에 시설이 되어있을때 군에서 직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령 조례가 안되 있으니까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직원도 둬야되고 보일러공도 둬야되고 다 둬야될것 아닙니까?
그것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굳이 부재를 기흥읍에다 정하신 원인은 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부지 설정도 안됐고 그래서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기흥읍 구갈리로 선정한 이유는 현재 용인읍에는 문예회관, 노동복지 회관등 기타 공공 건물이 편중하고 있어 위치, 지역 균형개발 측면에서 용인읍다음 인구가 많은 기흥읍에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용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물론 용인읍에 여러가지 공공건물이 있겠습니다만 더욱이 여성 회관 이라고 하는 것은 용인군 전체의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여성회관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제가 보건데는 용인읍에 우선 먼저 하나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다시 말씀 드리면 기흥읍에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했을때 용인읍으로 다시 부지 확보를 하셔서 지을 계획은 없으신지?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현재 본인이 판단 하기로는 지역 균형 개발측면에서 기흥읍으로 선정 하였고 의원님들이 적재 적소가 있다면 지정 확정 해주시면 다시 검토하여 건립 계획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원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획도 변경하고 전부 할 수 있다고하니까 이것을 좀 유보하는게 어떤가 하고 제의를 합니다.
○의장 남용희   본 여성회관 건립계획안을 조원행의원 제안대로 부지 매입관계, 위치, 군민 편의 도모 또한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하여 타 시설과 함께 다목적으로건립하여 활용하도록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성회관 건립 계획안은 의결 보류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건립계획안(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회관 건립 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 과장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이번에 설명드릴 안건은 용인군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건립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인의여가 선용, 활동지원, 탁아소 및 유아원 설치운영 독서실 및 부대시설의 운영,지역주민의 공동참여 이용 운영하여 인보협동 및 노인을 공경하는 윤리관 회복운동전개 사법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치로 기흥읍 구갈리로 여성회관 제안 설명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부지가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 관계로 여성회관 부지와 병행하여 부지를 확보한후 동일부지내에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업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지 면적 200평, 면적은 지하 50평, 1층 100평, 2층 100평, 총 250평의규모가 되겠습니다.
시설 내용으로는 관리사무실, 노인정, 유아원, 독서실 및 부대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부지매입비 4억원, 시설비4억원, 부대비18백만원으로 총8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비 보조금 4억원이 보조되었다 군비로서시설 부대비 18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 예산액은 부지 매입비4억원이 있습니다, 이소요 예산을 부지가 미 확보된 상태이므로 소요 예산이 유동적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영 방법은 조례 제정후 자율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건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기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도 군예산절감을 위하여 보류할것을 제의합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회관 건립 계획안을임기현의원의 제안대로 여성회관 건립 계획안 심의 내용과 같이 의결을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회관건립 계획안을 의결을 보류키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인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해산   용인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용인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방 도로 8m를 변경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조서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가 있습니다. 본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는 중앙공원과 입접한 일부주거지역과 도로 (소로86호선)로서 현실적으로 지형의 급경사로 도로 개설이 지난하여그간 집단민원이 발생하므로 지금까지 현안 문제로 대두된 사항으로서 금번 변경하여 토지 이용의 합리화의 민원을 해소하여 원활한 도시계획을 수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도로변경사유는 기존 계획도로가 중앙공원과 인접하여 공원과 도시계획선이단애가지므로 도로가 원만하도록 일부 계획선을 변경함으로써 토지이용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용도지역 일부 변경에 있어서는 도로 변경에 수반하여 주거지역일부가 공원으로 편입되고 일부공원부지(주택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있습니다.
공원 일부변경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변경 사항이 동일합니다.참고사항으로서는 주민의견 청취를 신문공고 2회에 걸쳐서 한 사항으로 해서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본 변경사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6명의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현지거주주민들이 금회 변경 결정 사항대로 조속한 시일내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생략)
○의장 남용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본 변경 결정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총6명이 확실합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까?
이의는 없는거지요?
○주택과장 정해산   없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구본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이것을 변경 시킴으로써 거기에 부수되는 건물 조상관계는 당초하고어떻게 대조가 됩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이것은 승인을 먼저 받은후에 재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감정도 해야 되겠고, 예산도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일단 변경결정이 되야 사업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구본설 의원   이 변경 승인관계는 군 자체로 하는 겁니까? 도승인까지 받아야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도지사 승인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 도시 계획 사설 변경 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인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재무과장입니다. 용인군 주차장에 관한 과세,면세에 관한 조례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 드리면 용인군 지역의 주차난을해소하기 위하여 민간 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설치하는겁니다. 주요 골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자가 설치한 주차대수20대 이상의 주차용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준공이후 최초 과세기준 시일로 부터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종합토지 세를 면제하고 준공이 후 납기개시일로 부터 5년간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용인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민간 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면제) 1호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자가 관계 법령에 의한 설치 의무없이 설치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준공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종합토지세를 준공 이후 최초 납기 개시일로부터 5년간 사업소세 재산할을 각각 면제한다.다만, 주차용 건축물의 준공 검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전용 건축물의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추징한다,
2호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1년간 주차장 수입금액이 공시지가의 100분의7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설치되어 계속해서 주차장용으로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영업 개시일로부터 5년간 종합 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용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면제된 종합 토지세를 추징한다.
3호 제1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 수입 금액과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바에 따른다.
1.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직전년도 6월1일부터 당해년도 5월31일까지)의 수입 금액으로 한다.
2. 수입 금액의 계산기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등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 기간이 365일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실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입 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1234512344333333345678)365면 됩니다.
3. 공시지가는 당해 연도의 공시지가를 말한다. 제3조(면제신청) 1호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과세 면제할 수 있다.
2호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1(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은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부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륵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의원 입니다, 제2조에 중간 부분에 준공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5년간 각종 세금을 면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하고요부칙으로 가서 적용 시한이 94년 12월 31일 까지로만 적용한 이유 만약 5년으로 한다는데는 96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못을 박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5년간의 면제 기간은 지방세에서는 5년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과세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되어 있고요 94년 12월 31일로한건 일정한 의미가 있는것은 아니고 보통 보면 조례가 1년간 감면 되는 것으로 1년간으로했었는데요 1년간으로 하니까 번잡한 것 같아서 2년으로 정해져 바뀐건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박용중 의원   그러면 2년 있다가는 또 개정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예 연장을 또 해야 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안영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주요골자에 보면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20대 이상인되그러면 공공 주택과 주차장을 설치한 의무가 있는 그런곳은 안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안됩니다. 건축 면적이 넓기 때문에 주차를 50대 해야된다그러면 50대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영희 의원   그러면 20대이상 없는자가 주차장 설치하는건데 재산세나 도시계획세는면제해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사업소세는 그것도 영업이란 말이지요. 주차를 시켜놓고 요금을 받으니까 영업인데 사업소세까지 면제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제안 이유에도 있습니다마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 시설로 하는 것은 부담이 많고 그러니까 개인이 가능하면주차 시설을 많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그러한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박용중 의원   사용료를 받아서 면제를 해주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완기   그대신 공시지가에 1년간 쓰는 것이7/100을 넘어야지 그게 안되면영업을 안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반대 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 자치법 제 56조 1항의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용인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용인군 공공용지에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용인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 계획법에 의하여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지적 고시되어 소유권 행사엔 지장이 있는 토지에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함으로써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보상 차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용지로 도시 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지적 고시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과세 표준액의 10O분의 50을 경감하게 됩니다. 세율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라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 용지로 도시 계획시설 결정이 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균일과세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 (국가나 공공 단체등의 행정 주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에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고치한 것을 말한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도시계획기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 사무처리의 위임이 조례에 의한 종합토지세 경감에 관한 사무처리는 당해 물건을관할하는 읍 · 면장(출장 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제4조 경감신청 1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이 조례의 규정에의한 불균일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경감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경감조치를 할 수 있다.
2호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1. (시행일) 이 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 까지로 적용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먼저 본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 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많음) 
그러면 용인군공공용지내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용인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사업및 재산등에 대하여 군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새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하여 마을공동사업 및재산에 대하여 자동차세, 농지세, 재산세를 면제하며 재산세 면제대상이 되는 부속토지에대한 종합 토지세를 면제하고 농어촌 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업에 의해 취득할재산의 경우는 주택개량 후 5년간만 면제된다.
본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통사업 및 재산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자동차세, 농지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면제와 재산세및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면제대상 및 기간이 되겠습니다. 제1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대상은 다음과같다.
1. (자동차세) 마을 공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마을 소유자동차2. (농지세) 마을에서공동으로 경작하는 농지 3. (재산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 사업계획에의한 주택개량 사업으로 취득(개축을 포함한다)한 건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①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이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연면적이 85㎡를 초과한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이 과세한다.
②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계획에 의하여 군수 또는 읍 면장으로부터 주택개량 대상자로지정받아 개량한 자
③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전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개량을 한자
④ 주택개량 사업으로 기존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이축 또는 개축한 자4, 종합토지세 제3호 규정에 의한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호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 면제 기간은 주택개량후 개시되는 납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2조2(불균일과세) 초가 지불을 기와, 스레트 함석 또는 스라브 지붕으로 개량하거나이를 위하여 그 구조를 변경하므로 인하여 재산세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증가된 재산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가로 신축하여 그 신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와, 스레트,함석 또는 스라브 지붕으로 개량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2조3(불균일 과세기간)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감 기간은 기와, 스레트, 함석 또는스라브 지붕으로 개량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3조(면제 또는 경감신청) 1호 제2조 및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 및 경감을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호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경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2조의 그 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불균일 과세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재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의원 있음) 
안영희의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제2조에 보면 재산세 감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택 개량 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 사업계획에 의해서만 집을 이전하거나 신축하거나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 그냥 그런계획없이 자기가 집을 헐고 다시 짓는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안영희 의원   종합토지세 규정을 보면 주거용 건물의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속토지는 어느정도가지 부속토지로 인정하는 규정이없습니다. 어느정도가지 인정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건물이 있는 대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안영희 의원   그러니까 몇평인지 평수 규정이 있어야지 만약에 300평에 건물이 하나있다거나 그러면 부속토지 그런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막연하게 부속토지가 그러는 것은 나중에 애매모호함을 자초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이 있습니다. 지상 건축물이 부속토지로 인정하여 주는 기준으로 지상 정착물이 바닥 면적에 대하여 도시계획지역내에 주거전용 지역은500, 상업지역 300, 주거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400, 자연생산 녹지지역은 700,미계획 지역은 400, 도시계획지역 이외의 지역은 700까지를 대지로 봅니다.
안영희 의원   부속 토지로 인정하는 기준이 그렇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인정하는 규정이어디 여기에 나와있어야 되는데
○재무과장 김완기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물에 대해서대지를 천평짜리에 20평 집을 짓는데 그걸 다 대지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안영희 의원   그 법이 무슨 법인지 모르지만 그런 규정이 조례나 규칙에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없지 이렇게 조례에는 부속 토지라 그랬으니까 다 인정해 달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규정을 조례에 못 넣으면규칙에라도 꼭 넣어 야만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지방세법에 나옵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제2조에서 면제 대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을 하면 건축면적에 평수 제한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제한은 없는데요 85㎡를 넘는 것은 과세를 하고‥‥
박용중 의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그 평수를 농촌 주택개량으로 200㎡를 지어도관계는 없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제한을 안합니다. 과세 면제만 85㎡ 이내만 면제되고 나머지는과세 됩니다. 그것은 제한 할수가 없지요. 그 평수가 넘으면 호화주택으로 과세 하느냐그런거에 ‥‥
박용중 의원   호화주택이라고 했을때 만약에 그걸 규제를 안한다면 대지 몇평에다 건평100평을 지어놓으면 굉장히 호화주택일텐데 거기에서 85㎡ 20평을 감면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또 보통 농촌 개량이라고 하면 약 30평정도를 짓습니다. 85㎡를 빼주고 나면 15㎡나 10㎡밖에 안 남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재산세를 부과시키나 마나일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공교롭게도 86㎡라도 했을때 1㎡에 대한 분만과세를 하실거냐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도 과세를 합니다. 면세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원칙으로는86㎡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면제되는 금액만 빼고 나머지는 과세를합니다.
박용중 의원   거기서 자동차세나 농지세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재산세만큼은 사실 우리가농촌 주택개량하고 하는 사업들은 거의다 관에서 융자도 주고 보조도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세금까지 거기다 감면을 해준다면 너무 혜택을주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본인 의사에 불과하고 사실은 군에서 이 지역은 주택 개량을 해야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혜택을 줘야되지 않느냐 보상 차원에서 주는 거니까다른 저의는 없습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구본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지금 이 조례는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가옥이 해당이 되는지요? 수해로인해서 수해복구 차원에서 지은 가옥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해 주택을 수해주택 규정이 별도로또 있습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용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새마을 회관이나 공동 작업장 같은것은 과거에 재산세를 받았나요?
○재무과장 김완기   안 받았지요. 공공건물이라 면제를 해 드렸는데 이 조례가 준칙으로내려왔던 것을 정비가 안되서 이번 기회에 지자제가 되면서 조례를 전부 정비해라 그래서과거에 빠진것, 누락된 것, 새로 생기는 것을 전부 이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이번에 사실은 새마을 사업이 생긴지 상당히 오래되 이걸 왜 지금와서 하느냐 이런 말씀을하실런지 모르지만 이게 그 당시에는 준칙으로 내려와서 준칙에 의해서 하기는 했지만원칙은 도에 승인을 받아서 조례에 삽입해 놔야 되는데요 저희 군세 조례는 없어요. 그래서이것을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정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오용근 의원   그리고 공동으로 산 자동차세나 전, 답 같은 경우 종합토지세를 면제해주신다 그랬는데...
○재무과장 김완기   이게 마을에서 공동으로 경작하는 토지가 개인 소유가 아니고 마을의공동 재산이다 할 때 해당 됩니다.
오용근 의원   그러면 마을의 공동 재산이다 하더라도 등기 권리상으로는 이장 앞으로되어 있거나 이장의 몇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걸 증명하기가 어렵고 또 자동차도역시 트럭 종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을 사업자 번호를 취득한 사람들이 매입을 하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그것도 남의 사업자 번호를 얻어다가 또 그사람 앞으로 사야되고하는데 그것을 공동 재산으로 분류를 해줄 수 있는 증명이 어려울텐데 어떻게 증명을해야 면세를 해주는 건지?
○재무과장 김완기   등록하실 때 무슨 마을 대표 누구 이렇게 등록을 하셔야지요.
오용근 의원   트럭 같은건 사업자 번호가 없으면 취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면장이뭐 증명해 줄 수 있는게 있어야 대상이 되는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요 면에서 면장님이 과세를 하게되어 있는데 면장님이 자세히 파악을 하시면 될겁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양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용인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 자치법 제56조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오후에는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0 회의중지)

(14:05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9. 군정에관한질문(안영희, 황신철, 박용중, 오용근, 최춘성, 임기현, 양승학, 이정문 의원)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물 상정 합니다. 
(「의장」하는 의월있음) 
안영희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안영희 의원   군정 질문은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군수님한테 군정에 대한질문을 하는것 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자리에는 군수님이 참석을 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군수님이 오실때까지 정회를 선포 해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장 남용희   지금 안영희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군수님이 참석해서 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관내에 나가신 것으로알고 있는데 지금 안영희 의원께서 군수님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동의를 구해왔습니다. 여러의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부의장 말씀해 주십시요.
이정문 의원   안영희 의원의 발언에 보충 설명을 하면서 저도 찬성하는 쪽입니다마는저희가 의회 회의를 갖으면서도 열심히 답해주신 실과장님들도 계시지만 불성실하게 답변하신 과장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9차 회의를 맞으면서 우리 의원 모두는 군수님이직접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 계십니다 우리 군정 보고의서식 하나부터 군에서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인쇄물 자체부터 몇가지씩 되고 그렇게한 자체는 우리 의원들을 모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영희 의원 발언에 찬성하는 것 입니다.
○의장 남용희   이정문 부의장께서 안영희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질문을 하는게좋습니까? 오실때까지 정회를 하는게 좋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양승학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지금 안영희 의원이 의견을 제시해서 이정문 부의장께서 동의를 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반대 의견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면 가결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장 남용희   의사진행 발언에 있어서 양승학 의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오실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0 회의중지)

(15:00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영희의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안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용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용인군민과 특히 80명에 달하는 군청 및 각 읍 · 면 공직자에게 임신년 새해를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권한에 의하면 6항에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을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의 설치를할 때에는 설치계획을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의논 및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도 확보하고또한 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는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군 집행부의 경우를 보면 그 순서와 절차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추후에 의회에 계획안을 상정하여 승인을 받는 이치에 맞지않는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보훈회관, 여성회관,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회관 건립등이 목적이나 사업의필요성은 인정되나 처리하는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아울러서 군 문화발전 기금 4억원도 아무런 계획없이 예산만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인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문제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보고서등 현재 여러가지 상태를 살펴보면 군집행부의 생각과 행동이 의회를 경시하고 귀찮고 번거로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않나 하는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의원들도 가만히 앉아서 바보가 되지는 않겠다는 것을밝혀 드립니다.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정착이 되려면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감싸주고 협력하고 서로 이해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만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정착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인지는몰라도 우리 모두용인군민과 내고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의원과 공직자가됩시다.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가슴으로만 느끼시고 집행부의 답변은 듣지 않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안영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신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황신철의원 입니다.
희망찬 임신년 새해가 밝아온지도 엇그제 같은데 벌써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지난 한해를 돌이켜볼 때 30년만에 부활된 민주주의의 꽃인 의회가 부활되었으며 역사적인개원을 한이래 7회에 걸친 임시회를 통하여 수십건의 군정주요현안을 처리 하였으며 정기회를 열어 예산의결, 결산승인, 행정사무감등을 실시 주권이 주민에게 있음을 확인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두가 군민의 공복으로 맡으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온 군수님 이하 800여 공직자께서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라 생각하며 그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금년한해도소원한 꿈이 모두 성취되고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금년도처음 개회된 제9회 임시회에서 몇가지만 질문코자 하니 당장 입막음식으로 답변하시지마시고 군민의 불만사항이니만큼 심도있게 주민숙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첫번째로 용인읍 김량장리 56-1번지외 2필지 오충환의 개인소유 하천부지가 있는데 용인군에서 위 오충환 소유 개인하천에 무단으로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 위 소유자가피해에 따른 법정투쟁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그 인근의 하천부지는 용인군에서 모두 매각처분하고 개인소유 하천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바 본 하천 부지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할용의는 있는지와 향후 본 하천을 매입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작년도에 뜻하지 않은 폭우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지만 민, 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현재 거의 복구를 마쳤으나 일부지역 즉 내사면 송문리신우실업 뒤 소하천과 송문1리 하천이 피해조사에서 누락되어 인근 농민들의 원성이 대단한데 금년계획에 누락되었다면 추경에 편성 공사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주민숙원 사업으로 내사면 이현에서 한터고갯길 확포장 계획여부, 양지리 등촌-갈현간 도로포장 계획여부,원삼면 목신3리 도로포장 계획여부, 원삼면, 학일리 고초골 낚시터입구 농로포장여부,내사면 송문리 경로당 보수계획, 내사면 남곡1리 경로당 신설여부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몇차례에 걸쳐 임시회때 조치토록 요구한 강림빌라가 신축한 건물에대한 사전입주를 단속토록 하였는데 현재까지 몇번이나 단속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반상회 및 유선방송을 이용 사전입주를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홍보토록 요청한바 지금까지홍보한 근거자료 첨부 답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황신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의원 입니다.
먼저 임신년 새해를 맞아 군수님이하 실과소장님들 복 많이 받으시기 빌며, 지난 한해동안군정의 살림을 이끌어 가시는데, 고생들 많으셨는데,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우리 용인군민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첫째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용인군 제9회 임시회의가 열리기전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간접적으로 대화가 된 일이지만,본의원은 이자리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하오니, 중복되는 점이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8나 경기도지사가 용인군에 연두순시시, 군의회 의원들을 초청치 않은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의원은 용인군민의 가장 대표적인 의결기구 입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요, 군민의 감시자요, 군민의 조정 해결자며, 자치단체와의 협력수호자인데 군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표성을 가진 의원을 초청않으셨는지 답하여 주시고, 경기도지사가 용인군의 연두순시는 도백으로서 도정전반에 관하여 우리 용인군에 관계되는 업무지시와 용인군 주요 업무를 보고 차후 군행정지침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중요한 처리에 군의원들이 불 초청으로 참석하지 않았다면 이는 20만 용인 군민의 의사에 역행하는 처사로 생각되는데 행정당국의 의견은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군정 보고에 의하면 범죄와 폭력 소탕 활동 강화를 위하여 주민 자율 방범활동에 내실화를 기하신다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지 매일 시행되고 있는주민 자율 방범 활동에 대하여는 어떤 조치나 혜택을 주고 있는지 없으면 향후 어떤 대책이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제8회 용인군 의회 정기회의에서 91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이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처리 사항이 본의원들에게 서면 답변켜 되었는바 내용을 검토한바 군유지 임대 홍보 결과가 임대 결과를 위한반회보 게재와 반상회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 언제 반회보에 게재 되었는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 반회보에 게재 홍보하지 않았으면 언제쯤 게재하여홍보활동을 벌여 군 세원 차원에서 임대가 될 수 있도록할 것인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1년에 한번밖에 없는 감사가 용두사미식 결과가 되지 않도록 추진중에있는 각 실과장님들은 조속히 처리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92년 세외수입으로이자수입목표가 약 6억원인데 1년제 정기예금시 연 10%로 책정계획하고 있는바 그보다이율이 더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2년 군정업무 보고에 대하여 잘 들었습니다. 허지만 20만 용인군민의 숙원사업인시외버스 터미널 이전계획에 대하여는 내용이 없는바 용인군민들은 수년동안 이렇다할진전없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과장님께서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계획에대하여 추진사항과 진도를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지난 8회 정기회에서 본의원이 질문하여 답하여 주신 용인헌병초소에서 32군령부 입구까지약 1.8km 시설녹지축소 질문에 대하며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몇회에 걸쳐 본위원들이 질문한 답변에 대하여 군수님을대신하여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이 있었으나 그이후 구체적인 답이 없는 바 조속 완결된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무쪼록, 30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헛되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 욕되지 않는용인군 행정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박용중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용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용근 의원입니다.
지방도 304호인 독성리-백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중 4곳의 경사도로가 있습니다.그중 70번∼85번선 구간과 100번∼105번선 구간이 경사도가 30∼40%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경사도를 낮추지 아니하고 확포장한다고 하여 독성리 두창리 주민은 물론이고 원삼면민까지 원성이 일고 있습니다. 조만간 진정서를 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좌시할 수 없어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청관할이라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도로는 엄연히 용인군 속에 속해 있으며 용인군민이 수시로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전혀무관하다고 하실순 없다고 봅니다.
만약, 그대로 공사를 하게 된다면 평상시는 물론이고 눈비가 오게 되면 사고 뿐만 아니라오르내리지도 못할 마의 도로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 지역은 그 지역 주민들이 현황을잘 알 것입니다.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군수님께서 현지 답사하시고 지역주민의 여론과 요망사항도 들어보시고 대책을 숙의하셔서 도청에 강력히 건의하여 경사도를 낮출 수 있게 강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저 합니다. 또한 지지난번에 질문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삼면 고당리 산57번지가 약 600여평 테니스장 부지로 허가되어 토공 일만 해놓고 작년6월이후 아직까지도 방치되여 있는데 그간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오용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성 의원   최춘성의원입니다.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또 진용관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제가 이자리에 나와서 질문를 세번째 나와서 하는것 입니다. 다름이 아닌 이동면 천리에취락지역에 잔해서 질문를 하고자 합니다. 1987년도 측량을 완전히 취락 지역으로서의도시 계획 면모를 측량을 해서 2년 동안에 걸쳐서 설계도를 설치 해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를얻고자 현재 주택계 계장인 유해용 계장께서 누차에 걸쳐서 동의를 연으로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측량이 잘못 됐다고 해서 재 설계를 한 후부터 2년동안을 거쳐 계속적으로 동의를얻을려고 하였습니다마는 그후에 주민들께서는 천리 지역 시내를 소방도로와 산업도로로많이 빠져 나가고 있는 결과로 인해서 부지가 많이 준다고 하며 근동에 있는 전을 활용을하게끔 해달라 라고 하는 이런 차원 입장에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유해용계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하면 군에 들어가서 상의를 해가지고 나와서 다시 의견을종합해 보겠다 한것이 군청에서의 계장이 갈리고 과장님이 갈리시고 군수님이 갈리고 이러다 보니까 3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어떠한 추진을 하지않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천리 지역에 와 볼것 같으면 소방 도로는 있지도 않고 또 어떠한 화재가 있었을 때에도소방차가 출입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촌락으로서는 큰 촌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이럼에도 불구하고 7년동안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취락 지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주지 않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답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 입장으로서 무사안일주의 사상으로서 그날 그날만을 회피하는 이러한 자세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7년동안이라는 긴 세월안에 해결을 못 봤다 이렇게생각하고 있는것 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건은 송전리에우회도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전리에 우회도로는 안성에서 평택쪽을 잇는 이러한대도로가 되는것 입니다.
지금 시가지 도로를 이용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농협과 지소 앞사이에 삼거리에대형 트럭이 지날때마다 항시 뒤로 빠꾸를 2번내지 3번 정도로 뒤로 물렸다가 핸들을꺾어서 나가는 이러한 도로이며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예산관계로 인해 가지고 아마 기획실장께서 현지를 나가 보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 예산이 81억이라 하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토지를지역민들의 양해를 얻어서 토지를 마련할 것 같으면 이것을 계획에 넣어 주겠다 하는말도 들었습니다마는 막대한 금액이 들어서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그러면 언제가지라도이것을 방치해 들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해당부에서는 도비가됐건, 국비가 됐건, 여기에 건의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임기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임기현의원입니다. 군수님이하실과장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도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현면 왕산리 도시계획된지가 12년이 되었습니다.도시 계획이 법상 5년 경과되면 재 조정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무관심한 도시 계획은 군에서 재 조정 계획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모현면 왕산리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곡까지 지금상수도가 있고 광주군은 아직 안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된 모현면 소재지 왕산리에 도시 계획만 되어 있어서 금만으로 되어 있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지적도상 도로만그어져 있지 도로가 없어서 건축 하는데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인구는 자꾸 늘고 건축도 늘고 해서 식수난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구에 대해서 식수에 대한 관심을 가져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소상히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양승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승학의원입니다. 집행부께 묻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해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0여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들의 주인이신용인군민께서 의회 활동과 행정부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를 보내주심에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고 군민께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나 예리하게 지켜보고 계신 이중차대한 시기에 지난번 도지사의 군청 초도 순시때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의원을 무시한 처사는 의회와 의원을무시했다고 보기보다는 주민을 무시한 실로 자만과 오만으로 가득찬 권위주의적 무지에서나온 처사가 아니라 할 수 없으며, 용인군정 방침 첫머리에 군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주민본위 행정이라는 말을 바꿔야하지 않나하는 안타가운 일이 아니라 할수 없으며 또, 훗날우리의 후배 및 2세에게 큰 교훈을 남겨준 즉 지난날 용인군 의회가 출범시 도지사가군청 초도 순시때 행정부의 책임자와 참모들이 참모회에서 의견일치를 본 결과 주민의대표인 군의원들의 참석을 배제시킨 멋있음을 보여준 지방행정의 권리적 과감함도 있고군민을 무시하는 일도 서슴치 않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허수아비 의회도 있었다는 이야기가후세에 나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모두 부끄러운일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신 군민께 말씀드려야할지 부끄럽고분함은 물론 용인군의 행정을 어떻게 끌고 갈려는 처사인지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지금 이시간 주민을 무시한 처사를 하신 많은 분들이 의회기관과 엄숙한 본회의장에서여유있는 표정으로 계신것을 볼때 가슴이 뭉클 역겹기까지 한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고나계신지요 .본의원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책임자이신 군수님이하 모든직원들은 군정방침, 군민을 주민으로 받드는 주민 본위 행정이라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좋은말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고 차후 이런 불미스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겸허하게 반성하여야함은 물론 모든면에서 1등군으로서 면모를 과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알고있는데 집행부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 어제 군정 보고에서 91년 군정 주요성과를 지방자치 시대의 원년 이룩과 권위주의적 행정형태 개선에 있다고 나름대로 분석하셔서 보고해 주셨는데 본의원은 성과 보고가납득이 가질 않는데 정직한 마음으로 군민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91년 군정 성과를 듣고자합니다.
세번째, 부군수 산하 특별단속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단속 실적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한번도 의회에 보고된 바 없어 특별단속반 운용 및 단속 실적과 조치 현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단속에 있어 공생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넷째, 집단이기주의적 현상이 팽배하고 청소년의 정신 문화계승을 위해 문화 발전 육성및 활성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 문예회관에 22-3억정도 예산이 배정기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활용계획 및 홍보계획을 적극적인 자세로 할 생각은 없으시며문예회관을 많이 이용하여 문화 사업 창달에 기여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립니다.각 읍면에서 동향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철을 맞아 각 읍면에서직원이 동향보고서를 작성키 위해 각 부락 방문을 하면서 좋지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있다면 강력 조치해 주시고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이정문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이정문부의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용희 의장님 용인군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진용관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용인군민모두가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질문에 앞서 이범상부군수님께 진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제가 민원인과 함께 부군수님을 오시라고 한 것이 큰 건방진 행동인가 묻고 싶습니다.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있는 곳은 지위를 막론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부딪쳐야 된다고 봅니다. 30년전 지방 의원들이 공무원을 괴롭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왜 그랬을까 생각했지만 저도 현실에 부딪쳐 보니 얼마나 무시 당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선배님들의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로 91년 12월 4일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수원톨게이트를 신갈 틀게이트로 이정표를 바꾸어 달라고 질문한 바 답변을 한국 도로 공사로부터 건설당시 행정관서에 협의를 거쳐 결정 되었으니 우리 군민을 이해하라는 그런 통보뿐이었습니다. 이미 20년간 우리 국민에게 수원 톨게이트로 인식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을때 우리 주민이 과연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건지 제가 다시한번 지방 자치시대에걸맞게 우리 용인군을 올바르게 알리자는 것입니다. 공문 한장으로 무성의하게 답하지마시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원에 전철역도 처음에는 율전역에서 주민의 뜻에따라 성대역으로 2년전에 바뀌어 진것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수원 1. C를 신갈 1. C로 변경할 수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91년 7월 10일 지방 자치화 시대에 발맞추어 용인군에 이익이 되는 공영 개발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 살기좋은 용인군땅을주택공사나 토지개발 공사에 의존하여야 합니까? 임용규 과장님께서 답하시기를 수도권정비 계획상 자연 보존권역 내에서는 10,000평방이상의 택지 개발은 불가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러면 10,000평방 이상의 개발을 토지 개발 공사에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중장기 계획으로 92년부터 96년에 군 관내에 2개 지역에 대한 택지 개발 사업을 군 자체내에서 개발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하고 답하셨는데 어제 부군수께세 군정 보고를 하시면서 34페이지에 택지 개발4개지구신갈1, 영덕2, 수지1를 말씀하셨는데 용인군의 요충지를 토개공에서 다하고 나머지 못 쓰는 땅에만 용인군에서 공영 개발단을 만들어 하실건지답해 주시고 질문서는 내지 않았지만 내무 행정을 공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군자체감사한 자료를 의원들이 요청하면 줄 수 있는지 답해 주시고 지난번 의원들이 사무감사한결과 91년도 수해복구 공사에 있어 하도급 승인없이 하청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임용규파장님께서는 하도급자는 없다고 한마디로 답하셨습니다, 정말 없는 건지 만약 있다면조치는 어떻게 할것인지 다시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용인군 세무를 올리기위해서는 군수님과 더불어 실과장님들 막말로 표현한다면 장사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끝으로 진용관 군수님께서 심기가 불편하실 줄 알지만 이해하여 주십시요. 성실히 답변하는 과장님도 있지만 무사안일하게 답변하는 과장님이 있기에정회를 해가면서 군수님을 모시고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군 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2월 15일 제5차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는 내일 14시에 본회의장에서개회되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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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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