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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2월 14일(금) 14시


  1. 의사일정
  2.   1.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용인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용인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용인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
  6.   5. 용인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용인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용인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용인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용인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용인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용인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용인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용인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용인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용인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용인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용인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92.1.30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용인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용인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용인군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및 용인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용인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용인군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용인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용인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92.2.6. 용인군수로 부터 용인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 군세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재무과장입니다. 용인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과 불일치 하는 조례의 정비와 법령과 중복되는 신고규정은 선행되는 신고로 갈음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 하는데 있습니다.주요골자는 용인군 군세조례중 법령과 중복되는 제3조 세목의 58개 조항의 삭제, 제17조의 주민세 세율중 법인의 경우 8,O0O원에서 법인의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50,000원에서 50,000원까지 차등부과,제33조내지 제36조의 신고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개정,제41조 신고의무 기간을 10일 인내에서 7일 이내로 변경개정,제3장 목적세중 제2절 공동시설 및 제1관 소방공동시 설세에 해당하는 제102조내지 제111조는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삭제,제102조 제1항 사업소세의 세율중 제1호 재산할을 3.3㎡당 500원에서 1㎡당 250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신설 오염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제1호 재산할의 세율의 100분와 200으로 중과세한다로 배를 과세하게 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만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인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세목 제2항중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15조 납세의무자 제1항및 제2항을삭제한다. 제17조 세율 제1항중 당초에는 개인은 800원 법인은 8,000원 이었는데 이것이 변경되 가지고 개인은 그대로 800원이고 법인만 자본금 100억원 초과종업원수 100인 초과됐을때는500,000원 자본금이 50억원과 황과 100억원 이하이고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 하는 법인은 350,000원 자본금 50억원 초과에 종업원수가 100인이하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고 종업원수가 100을 초과한법인은 200,000원 자본금 50억원이하 30억원을 초과하고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자본금 10억원 초와 30억원 이하이며 종업원수가 100인 초과시에는 100,000원그외 법인은 50,000원이 되겠습니다.
제19조 특별 징수 제1항 및 제2항과 제20조를 삭제한다. 전부삭제기 때문에 삭제하는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5페이지를 보면 제33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 의무가 제1항 및 제2항중 20일에서30일로 변경되는 겁니다. 34조도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인데 제1항중 20일에서 30· 일로 이게 재산세기 때문에 그전에 20일내에 신고했었는데 30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조 선박에 대한 신고도 20일에서 30일로 36조 항공기에 대한신고도 20일에서 30일로 나머지는 생략하고 제41조 신고의무중 제1항중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를 자동차 등록령에 의한 변경등록에 또는 이전 등록을 필한후 10일에서 7일로 변경됐습니다. 나머지는 삭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하고 제811조가 있습니다. 소액부 징수를 삭제하고 제88조를 다음과 같이한다.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고의무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호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 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변경된때 2호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될때 3호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때 제2항이 되겠습니다.법제 234조의 12내지 제234조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감면 받고자 하는자는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기타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6월1일 이전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제95조가 되겠습니다.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신고 하거나군수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 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6조가 뭐냐하면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나머지는 삭제가 되고 7페이지 102조가 되겠습니다. 세율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재산할 사업소세 연면적 1㎡당 250원 이것은 당초에 3.3㎡당 500원을 1㎡당 250원으로 금액이 50%오른 겁니다.
종업원 할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제2항 법제 284조 제3항의 규정에의한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두배를 내는겁니다.
그러니까 오염 배출업소중에서 정당하게 시설을 하고 합격 판정을 받은 업체는빠지지만 배출 시설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업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그다음에 제117조는 105조로 하며 동조항중 10일까지를 30일까지로 한다. 이것도 기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소세 과세 물건의 변동사항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면적이 늘었다거나 줄었을때는 30일이내에 그러니까 사업소세 물건에대한전 7월1일을 기준해서 7월10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1일 이전가지만 변동 사항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9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항 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군세인 공동시설에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법이 제정 되기전까지의 소방시설세를 부과한것은 그먼저 세법에 의해서 징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3항 일반적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조표로서
신·구조문 대조표에서 변동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9페이지에 보면 제17조가 세율인데 개인은 800원으로 똑같은데 법인은 8,000원에서 500,000원 50,000원 까지로 개정이된 사항입니다.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다음 15페이지를 보면 제34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도 아까 재산세 신고데 아까 20일이내가 30일 이내로 바뀐겁니다.
34조도 중기에 대한 신고데 20일에서 30일로 개정이 된겁니다.제35조 선박에 대한신고도 20일에서 30일로 제36조 항공기에 대한 신고도 20일에서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개정이 됐습니다.
또 20페이지 제41조 신고의무는 자동차 등록증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동록일 기간을 짧게 해서 1주일 이내로 하게 된겁니다.
33페이지 88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에 대한 신고를 10일 이내가 30일 이내로 바뀌었고 거기에 보면 신고내용이 있습니다.
먼저것 하고는 많이 내용이 바뀌었는데 80조는 신고일을 삭제로 하고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규로 들어가는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신고 제1항 다음 각호1의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지목,면적,용도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호 비과세 토지가 과세토지가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 토지로 된때 2호 토지의 지목을 변경 하였거나 면적이 증감 된때 3호 토지를 양수 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때 제2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 234조의 12내지 제234조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지목,면적,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종합토지세가 6월1일을 기준으로 해저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이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조 납세관리인이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한다.그러니까 도시계획세가 따로 나가는것이 아니고 재산세에 부과 되서 나가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낼때는 한꺼번에 신고를 하기때문에 별도로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법에는 114조고 개정에는 102조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세율은 다음 각호에정하는 세율로 한다.
1호 재산할 사업소세 연면적 1㎡당 250원 또 종업원 할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제2항 법제 2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배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를 30일 이내로 그러니까 7월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7월1이전에 30일전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산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물건이 변동 됐을때만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39페이지 현행법 117조 개정안은 105조간 되겠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신고사항 법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하는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 개시일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0월16일 이전 30일 까지가 되겠습니다.
9월15일경부터 10월16일까지 그 기간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부칙이 나옵니니다
제1항 시행일 이조례 92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제2항-공동시설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군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 규정에의해 징수한다.
제3항 일반적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예에 의한다. 이상으로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정확성과 능률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1인이 2회 이내에 일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의원 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용인군 군세 조례를 개정하는데 삭제도 많고 또 법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이자리에서 이 군세 조례 개정안을 어떻게 챙길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또 다른해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법하고 연관시켜서 삭제를 한다. 그러면 삭제가 어떻게되는 삭제이며 왜 삭제가 되야 되는지 내용을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생각으로는 소위원회라도 구성을해서 심도있게 몇의 원들이 연구를 해서 다음 회기때 이 안건을 처리하는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것 입니다.
○의장 남용희   지금 먼저 질의를 하실때 소상히 질의를 하셔야지 질의가 끝난후에 반대 찬성토론에 들어갔는데‥
박용중 의원   그건 질의를 과장 한테 할수없는 상황이고 반대다 찬성이다 하기 보다는 이걸가지고 우리가 채킹을 할수가 없어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김화수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저도 질문 하기전에 박용중의원님 의견에 찬성을 하면서 한가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법몇조 몇항 이렇게 되는데 저회가 공부를 못한탓인지 법 조례안 통과 시키는 법조항을 별지에 기재해서 따로의회 상정 조례안 뒷면에다가 첨부를 시켰으면 앞으로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재무과 뿐만아니라 의회에 상정하는 조례안은 어느 실과소가 되든지 법 제몇조가 나오면 법 조항을 별지에 첨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2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5 회의중지)

(14:48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전을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용인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 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축 및 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세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무파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용인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상이자에 대한 생활안정을도모하고 감면대상 차량을 2,000이하로 고급 승용차에 대한 감면을 제한함으로서사치풍조 및 위화감을 조성 하는것을 배제 하기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는제2조 제1항 감면 대상중에서 4기통을 2,000,000로 바꾸는 겁니다.그러면 법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군 국가 유공자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대한 과세 조례안 용인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4기통을 2,000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제2항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순경(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시행령 별표5의상이등급 구분표중 별지로 정하는 바와 같다. 이하같다)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승용자동차 (2,000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항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 12월31일까지적용한다.
제3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국가유공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종전의 예에 의한다.
43페이지를 보면 상이군경 등급 분류 번호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 신.구조문 대조가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 제1항에 4기통을 2,000로만 개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항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2급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률시행령 별표3의 상이등급구분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 이하 같다)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 2,000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에 대차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것으로 개정이되는겁니다. 그다음에 부칙에서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92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 제2항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국가유공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예에 의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의원 입니다. 소유토지가 과다하게 소유를 한것도 면제가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완기   자동차에 대한것만 현대 개정하는 겁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구본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별지에 조례에 적용 받는 상이 등급 분류 번호라 그러는데 번호가 나와 있는게 번호는 어떻게 붙혀지는지 내용을 압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원호처에서 증서가 있어요.상이용사 증서를 보면 몇급 몇호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상이 정도가 어느정도냐 제일 심한게 1급 그다음에 2급해서 그중에서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그 구분에 대해서 번호가 있습니다.
구본설 의원   2급이 심한겁니까 5급이 심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2급이 심한 겁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용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국가 유공자라 그러셨는데 우러군에 국가 유공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분인가요?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오용근 의원   그러면 그전에는 2,000cc이하도 다 면세가 됐었던거지요.
○재무과장 김완기   4기통 그러면 2,000cc가 넘는것도 있거든요 4기통이면 고급차를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1,500으로 할려 그랬는데 1,500으로 하면 보철용 다리라든가 이런걸 넣고 하기가 불편하데요, 그래서 2,000cc는 되야된다. 그래서 2,000cc로 제한한 겁니다. 2,400이나 3,000짜리를 못하게 하기위한 겁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 하는것으로 간주하며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세에 과한 조례중 개정 조례만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00분)

○의장 남용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용인군 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 마을공장은 상공부고시로 마련한 농어촌 공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 육성해왔으나 82년 2월 5일 최종 개정법규에 의하여 84년부터는 새마을공장을 지정하지 않아 감면조례의 실효성 상실로 감면대상이 변경 되었으므로 명칭 및 목적을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되 개정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조례명을 용인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애 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 제1조 목적중 새마을공장과 농어촌 개발사업을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으로 하며 제2상 감면대상 제1항중제1호 내지 6호를 삭제하고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2호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3호 중소기업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4호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 및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군 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및불균일 과세에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용인군 새마을 공장등에 관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용인군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명칭이 바뀐겁니다. 제1조 목적중 고용증대와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새마을공장과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에를 고용증대 및 농어촌소득 개발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조 감면대상 제1호내지 제5호를 제1호내지 제3호로 하고 제6호를 제4호로 하여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개 항이 있었는데 대상이 4개로 줄은 겁니다.제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제2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제3호 중소기업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 주체및 참가업체 제4호 공업 배치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 및 아파트형 공장등에서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제4조 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감면 신청 4만 제2조 제2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 할수있다.
부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적용시한 이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항 적용예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조례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받아온 농수산물 가공 공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다음은 4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변경된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아까 말씀 드린데로 변경됐고 제1조 목적이 이 조례는 농촌유휴 노동 인구의 고용증대와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 사업에 지방세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감면 대상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거기에서 대상 1호부터 6호를 1호부터 4호가지 되겠습니다.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제2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지정을 받은자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4호는 생략이 되고 3호는 중소기업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및 참가업체 50페이지 제4호 농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과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제4조 감면신청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경감을 받고자 한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1항 제1호의 규정에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권으로감면할수 있다.
이것이 추가 되는 겁니다.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항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 12월 31일까지적용한다.
제3항 적용예 이 조례는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감면 받아온 농산품 가공 공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의원 입니다.
먼저 새마을 공장에 대한 면제 및 감면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서 면제는완전히 세금을 안 받는거지요? 감면은 감해주는것 아닙니까?그런데 이번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보면 감면 대상이라든가 이런게 있데니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얼마만큼 감면 해주는 겁니까? 다시 말씀 드려서 감면을 50%해준다는 건지 10%를 해준다는건지 90%률 해준다는건지 현행법에도 내용이 없고 개정안에는 없어서 여쭈어 보는겁니다.
지금 제출하신 개정안을 면제를 해주는건 아니지요?
○재무과장 김완기   여기까지는 면제가 되어 있고 감면 대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용중 의원   제1조를 보면 하단에 지방세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의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면을 해주란 건데 면제를 해주는게 아닙니다. 감면 대상이 있고 이러한사항은 감면을 해주겠다,
제4조에 보면 감면 신청은 이렇게해라 신청을 하면 얼마나 해주시는 거냐 이거예요.
제4조에 보면 중간에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서 감면 신청을 할것이 아니겠습니까?그랬을때 하고 면제 신청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면제를 해주면 되지만감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시행 규칙안에 감면 대상이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감면은 50%입니다. 50/100인데‥‥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안영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지금 과장님이 50%라 그랬는데요 그건 막연하게 50%라 그럴게아니라 분명히 이건 감면을 하면 조례안에 몇 %를 감면 해주라든가 그런 규정이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어느 조문을 보고 50%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시행 규칙에서 감면사례가 나온다면 분명히 조례안에 시행 규칙을 둔다는 그런게 있어야지‥‥
○재무과장 김완기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3조는 개정이 안된건데요 3조에 보면 감면이 되겠습니다.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감면은 제2조의 감면기간은 공장 또는 사업의 지정을 받은자가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개시한후 최초 과세년도로 부터 가산하여1년간을 전액 면제하고 그후 3년간만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표에도50/100을 감면 한다. 두가지 재산세하고 종합 토지세를 50/100을 경감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감면 규정은 법 3조의 있단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김완기   3조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빠졌는데요 3조는 현행규정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박용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지금 3조가 개정이 안되는거기 때문에 빠졌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3조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1년은 면제 2년째 부터는50%감면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본 개정안은 제1조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제1조를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지면제를 규정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적에 종합토지세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야지 1년을 면제해준다면 이법은 면제해 줄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감면만 해줄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때 제3대가 살아 있다고 봤을때는제1조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무과장 김완기   여기에 다 나와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 유휴 노동력 인구의 고용증대와 농어촌 개발 촉진을 위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의 소득원 개발 사업에 지방세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기전에 의장으로서 집행 기관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집행 기관으로부터 제출한 이조례 승인안을 보면 어디까지나 의원들이 납득이 갈수있도록 신구 대조표에 엄연히 종전에 개정되기전 3조로도 넣어 가지고 해야 될텐데 신구 대조표에 종전에 있으면 좌동과 똑 같이 개정이 됐으면 개정문구가 들어가야 될텐데 3조는 빼놓고 2조와 4조 이렇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거기에도 심사숙고 해가지고 실무자로서모든걸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 하도록 경고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면 묘두 찬성하서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 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용인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리향상 및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적용시한 연장이 필요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부칙중 시행일을 92년 1월1일부터 하고 적용시한을 94년 12월31일까지로 시한을 연장하는 겁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용인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항 이 조례는 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항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 12월31일까지로적용한다.
54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가 되겠습니다. 부칙에 가서 이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적용 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시한만 연장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지금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집행부의 무성의함에 통탄을 금할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의결 기관인데 의결을 하면서 구체적인 법문 내용도모르면서 부칙만 이렇게 바뀌는걸 상정 한다는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을무시하고 경시하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문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알수있게끔 나중에 보내 주시고 제 생각은 이 안건은 보류시켜 다음에 처리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 되기에 보류를 제의합니다.
○의장 남용희   지금 안영희의원께서 본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한심의를 위해서 보류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안영희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본 조례한 개정에 대해서 보류를 원하시는 의원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원하시는 의원이 2명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조례 개정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내용도 정확히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부칙만 바꾸는것을 조례안으로 올라온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 개정안에 반대를 합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용근 의원   장애인들에게 여태가지 면세를 해준걸 연장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애인들 한테 많은 혜택을 줘야되는 그런 입장에서 볼때 연장해주는것이 가하다고 봐서 찬성 합니다.
○의장 남용희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반대하시는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총 재적의원 9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본건은 지방자치법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인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용인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과한 조례중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제2조 면제대상중 소방공동 시설세를 제외하여야 하며 제3조 제1항중 제1호 내지 제5호는 제2조에 각호로 하여야 한다.
주요골자는 제2조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제3조 제1항의 제1호내지 제5호를 제2조의 각호로 변경하여야 한다.
그러면 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면제대상 중 소방 시설세를 삭제하고 제1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그러면 제2조에 있었던 것을 2조에서 삭제하고 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1호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호 한국 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 교육원3호 교육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른 설립된 운수 연수원4호 사회 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비영리사회교육시설 5호 박물관법 및 미술관 진흥법을 적용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제3조 면제신청 제1항중 제1호내지 제5호를 삭제한다.
이것은 2호에 있어야 될것이 3호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겁니다.다음 부칙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항 시해일 이 조례는 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 면제대상 다음 각호의 사회교육시설로서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의 다른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겸용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그 시설 부분은 그러하지아니하다.
1호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호 한국 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호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 계획에 따른 설립된 운수연수원
4호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비영리사회교육시설
5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제3조에서는 현행과 같은데 다음 각호로 되어있는 4개를 삭제하는 겁니다.다음은 59페이지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완영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 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에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재무과장 김완기   이것은 사립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교육 시설이라고 했는데 어떠 어떠한것이 있는지?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반대 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용인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지방 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인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군 지정 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용인군 지정문화제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적용시한 연장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칙중 적용시한을 94년 12월말 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군 지정 문화제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적용시간 이 조례는 따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가 되겠습니다. 부칙에서 제1항 시행일 이조례는 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용인군 지정 문화제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 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용인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30분)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군 지방 공공요금 심의의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용인군 지방 공공요금 심의 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용인군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위원회의 위원중 2인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의회의 미구성으로 인하여 부칙 제2조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군정자문위원 2인을 위촉 운영하여 왔으나의회구성으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어 부칙2조를 삭제하는 겁니다.66페이지 법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군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용인군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부칙중 제2조경과조치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시한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반대 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용인군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만은 지방 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용인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용인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용인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개정에 의거 2월1일자로 되어있습니다. 수수료 인상에 따른 민원서류 발급시 첨부되는 용인군 수입증지의 신설로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으로 주민편의 도모 및 불필요한 행정력의 소모를 방지하고, 오자를 정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용인군 수입증지 조례중 
가. 제5조 수입증지의 종류중 400원권 및 700원권을 신설하는 겁니다. 다음은 법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용인군 수입증지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1항중 300원권 다음에 400원권을 50O원권다음에 700원권을 각각 삽입한다.
제9조 판매인지 신청 제3항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제16조 증지취급 및 매수 제1항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별지 제3호서식 및 제2항중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제3항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 장부비치 및 검사 제1항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제28조 출납정리 및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서식이 바뀐건 먼저는400원권이나 700원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서식에 400원권난하고 700원권난을 삽입하기 때문에 서식이 전부다 변경 되기 때문에 서식에전부 넣는 겁니다.
그러면 신 ·구대조문을 보시겠습니다.
그중에서 변경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서 증지의 종류 및 규칙 모양이 현행은 증지의 종류는 10원권,400원권60원권,100원권,200원권,300원권,500원권,1,000원권,5,000원권,10,000권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400원권하고 700원권을 더 삽입해서 넣는 겁니다.그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서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원권하고 700원권난이 없기 때문에 그 서식 일부를 삽입한거기 때문에 더 넣은것 입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 16조 증지취급 및 매수에 가서 4호를 더 삽입했는데 이것은판매인은 증지를 수령한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증지 수령증을 금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령하면 수령한 수령증을 주지 않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받았다는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수령증을 하나 더 받는겁니다.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고 끝을 맺었습니다.이 서식은 뒤에 있는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수입증지 판매 지정서가 먼저는 제9조 4항에 해당 됐었는데 실지는 9조 3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3항을 고쳤기 때문에 서식을 더 넣습니다. 나머지 서식은 400원권 하고700원권이 여기에 포함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삽입해서 서식을 개정하는것으로 넣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토지대장 1필지 400원 임야대장도 1필지 400원 먼저는 300원 이었는데 400원으로 바꿔었습니다.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에서 신규등록은 1필지에 700원 등록전환기 1필지에 700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700원권을 보통 300원에다가 다른걸 붙춰야 되기 때문에 2번사는 번거로움이 있어 700원권 하고 400원권을 별도로 제작하는 겁니다.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반대 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용인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용인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91년도분 연간대부료(사용료변상금포함)는 당해재산 평정가격(공시지가)으로 선정 부과되어 90년도분 대부료(토지등급기준)에 비하여 급등한 결과 대부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인한 무단점유자의 발생이 우려되어 대부료의 연차적인 인상을 통하여 대부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용인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제23조의 2항(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대부료가전년도 대비 10%이상 증가한 경우 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의 결정에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증가율이 만약 89년도에 대부료하고 90년도에 대부료 차이가 10%내지 이상 20%미만일때 대부료 이상적용을 10%+ (증가율10%)X0.3 이렇게 하면 13%가 안나옵니다.
10%이상 20%가 증가 됐다 이런분은 13%이하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상률이 20%이상 50%미만이다 그러면 이것은 13%이상 15.9% 그정도까지 최고로 50%가 올랐다 그러면 15.9%가 오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50%이상 100%가 오르면16%부터 18.9%까지 100%이상 200%미만 19%부터 21.9%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200%이상 500미만 오르면 22%∼24.9%가지 인상이 가능합니다.50%이상 5배정도 오르면 25%까지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법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용인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다음에 제23조의2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 (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례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건 아까 말씀 드린 사항이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대부료의 산정 기준에대한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90년 11월10일 이후의 대부료 (사용료,변상금을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11월10일 이후에 우리가 산정한 대부료에 대해서만 그후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신구조문 대비중에서 23조만 변동 된건데 그것은 아가 자세히 말씀 드렸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 90년 11월10일부터 하느냐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0년 11월6일날 개정이됐습니다.
실지 시행한건 11월10일부터 적용했기 때문에 그후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것은먼저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차이나는데 왜 차이가 나냐면 먼저는 토지 등급이나 감정가격 이런 가격에 의해서 과세를 했는데 이것이 법이 바뀌면서공시지가 건설부에서 공시한 공시지가로 과세를 하기때문에 현시가에 90%정도의 시가로 적용하게 되니까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라 너무 많지 않느냐 더군다나 군유지나 공유지를 임대해서 하는 사람은 다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이 아니냐 그래서이런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특례를 넣은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군유림이나 대부 쓰시는 분들한테 특혜 같은것 주시는 인상은 안듭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군유림을 사실상 원칙으로 대부가 안됩니다. 군유림중에서 전이나 답·
안영희 의원   아니 군유지요?
○재무과장 김완기   군유지도 그렇고 국유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공시지가 하고 내무부 시가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그래서 이게 3배 5배 다른 군에서도 다 말이 많아서 그런데 대부료 부답자들이전부다 여론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예를 넣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10%이내씩 매년 올라가면 공시지가 하고 적당한 가격이 될때 까지만 하면 되지 않느냐그래서 특예를 넣겁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면 지금 매면 10% 씩올린다 그러신거지요
○재무과장 김완기   10% 미만만 되는거지요 10%가 넘으면 그걸 다시 조정해서‥‥10%만 아니지요 10%가 넘을수도 있지요.
먼저 낸 금액에 얼마가 올라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요
안영희 의원   언제까지 이런 특례를 적용한다는 기준은 없는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완기   예 그건 없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하면 나중에는 해당이 안되니까 상관이 없지요땅값이 계속 몇십배씩 뛴다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지금 현재는 토지가격이 안정세에들어 갔다고 보기 때문에 매년 몇십 %씩 올라갈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지금 현재는 안정세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앞으로 몇년뒤에는 실효를 못 느낍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자기 종합토지세를 낼때는 산출 근거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하고는 상관없고요
안영희 의원   왜냐하면 이사람들 한테만 특별히 혜택을 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럽니다 일반 주민들은 종합토지세 낼때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하는거지요 '
○재무과장 김완기   공시지가가 아니지요
내무부 등급 가격으로 하기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는 토지등급 가격으로 하든가 감정을 해야되는데 감정을 하면 감정료가 많이나오기 때문에 감정해서 더 받아도 사실상 등급 가격하고 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등급가하고 공시지가하고는 차이가 엄청많습니다. 몇배니까 대부료가 몇배씩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개정한 겁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용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이 대부료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이문제 때문에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갑자기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대부료를 4∼5만원 내던 사람들이 400,000∼500,000원 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런식으로 조절을 한것 같은데 공시지가가 해마다 한번씩 올라가는 거예요2년에 한번씩 올라가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완기   공시지가는 매년 조사를 합니다.
오용근 의원   그러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올라갈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김완기   그렇지요 이 좌표가 올라가니까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올라가는금액을 10%이상이 됐다 작년도에 90년도에 10,000원 냈는데 91년도에 적용한게15,000원 됐다 그러면 50%가 증가된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네는 이 세율에 의해서 조정된다 이거예요
오용근 의원   그러니까 하여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용인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용인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조례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용인군 도시 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의 3(용도구분에의한 비과세)제4호에 반영되어 동 조례로 중복된 사항이므로 폐지하는 겁니다.지방세법이 91년 12월31일자로 개정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용인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과세에 관하여 폐지하는 겁니다.이게 뭐냐하면 관청으로 부터 도시정비상 당신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걸 면제 해주게 됩니다.
그 사항을 조례로 정했었는데 세법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 없어서 사실상 조례에서 빼는 겁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용인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고들 맡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장소에서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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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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