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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2월 15일(토) 10시


  1. 의사일정
  2.   1. '92군정질문에대한답변

  1. 부의된 안건
  2.   1. '92군정질문에대한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2군정질문에대한답변 
  
○의장 남용희   오늘은 지난 2월12일 제8차 본의 회에서 있었던 92년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장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내무과장 입니다. 지난번 회의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중의원님과 양승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92년1월28일 실시한 '92, 도정 설명 회의시 군의회 의원을 미 초청한 아니한 행정 기관의의견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경기도지사 초도순시라고하셨는데 이는 순시가 아니고 '92, 도정 설명회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정 설명회는의결 또는 심의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도정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조직 단체 직업 연령별 성별 총망라하여 대표자만 1인씩 초청하여 그분들로 하여금 도정을 조직원. 구성원. 계층간에 전달하는 계기로 삼고자 소년소녀 가장부터 노인회장에 이르기 까지 주민들을 폭 넓게 초청하게 되었으며 사회단체 70명과 국가 단체가 22개 단체가있습니다. 그래서 총 98개 국가 및 사회단체기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두번째로 주민 본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에게도정을 알려 드리기 위하여 과거에 연두 순시 개념이 아닌 도정 설명회 개념으로 92년도부터 방향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본위 행정 구현을 위하여는 일반 주민보다 ·는 군의회 의원을 초청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것이나 앞으로는 군의원님을 전원 초청하여 도정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박용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따른 범죄. 폭력 소탕 활동 강화를 위하여 용인군에 주민 자율 방범 활동활성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92년 2월12일 현재 용인군 주민 자율방범대 구성을 32개대 1031명으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주민 자율방범 활성화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율 방범활동의 효율적 운영 체제 확립을 위하여 1/4분기 내에 조직을 재 정비 할 것입니다.기동력 확보를 위해 자가용 차량,오토바이 소지자 주민을 우선 대원으로 영입하고 60대고령 대원을 40대 대원으로 교체 할 것입니다. 둘째 효율적인 방범 활동을 위한 지원으로장비유지비 18,200,000원, 급식비 44,700천원 총 62,900천원을 보조하여 범죄예방에주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세째 현재 읍 ·면에는 독지가들로구성된 읍 · 면 지원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지원 위원회는 월1회 이상 모임을 갖도록독려하고 자율 방범 활용에 적극 지원 협조할 수 있도록 권장할것 입니다. 네째 방법활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눈부신 성과 미담 수범사례 대원들의 애로사항 운영상의 문제점을 홍보 또는 개선 할 수 있도록 읍 · 면별로분기1회 이상 자체 평가를 개최하고 군에서는단기 1회이상 군수와 우수 대원간의 간담회를 갖도록 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을것 입니다.다섯째 대통령 10.13특별선언 2주년을 전후하여 읍 ·면 현지 점검 평가를 실시하여우수 방범대 1개대 우수대원 5명을 선점 연말에 표창할것 입니다. 특별히 범죄퇴치유공대원을 수시로파악하여 표창할수 있는 자율방범 공로 시상제도를 운영하여 범죄직접 검거 대원에게는 표창과 10만원의 시상금을 주어 자율방범 대원의 사기 앙양에도힘쓸것 입니다. 또한 범죄 퇴치 유공대원은 도지사 표창을 우선하여 표창할것 입니다.이상으로 우리 고장 명파수꾼으로 활약하는 주민 방범대 활성화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번째로 양승학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 단속반 운영및 단속실적과 조치 현황 또 단속시 공평을 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해 올리겠습니다.특별 단속반 운영에 대하여 첫째 말씀을 드리면 91년 10월7일 특별 단속반을 설치하여임무로는 토지, 건축, 골프장 호화분묘 별장 골재채취등을 주된 단속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에 수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및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사전 예방불법행위 발견시 시정 조치하고 사후 관리하여 재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일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대형 음식점.골프장, 별장. 호화 분묘등에 중점을두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및 조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특별 단속반에서 관리 하고 있는 불법 사항은 129건에 208.581평방미터입니다. 이는 농지 훼손이 43건에 103.531평방미터,산림훼손이 11건에 56579평방미터,불법 건축이 65건에260.56평방미터입니다. 조치 현황은 적발 129건중 113건 면적은 194.609평방미터를 완료하여 88%의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농지가 43건중 36건 산림훼손이 11건중11건 불법 건축이 65건중 57건을 완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 조치된 16건 13972평방m에 대하여는 금년 6월말 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미 조치 현황으로서는 주택 2건 공장이 7건 축사 3건 기타가 4건 총 16건이 미해결되고 있습니다. 단속 행위를 함에 있어 공평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단속및 조치를 취함에 있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관계 법규에 의거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처리 하였습니다마는 일반 주민중에 의구심을 갖고 있을것에 대비하여 이해 설득으로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께서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요즘 선거철을 맞이하여 읍 · 면직원들이 동향을 파악코자 부락에방문하여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여 주고 없다면 철저함을 보여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방 행정 동향은 주민 동향 관리사항으로서 주민 불편 사항및 불 이익으로 인한 집단민원, 행사, 재해, 각종 미담 사례등에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승학의원께서 질의하신 불이 스러운 사례에 대하여 각읍 면에 철저히 파악해본 결과 현재까지 발견치 못하였으므로 앞으로도 이점에 대하여 관심을갖고 발견시 강력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이정문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되겠습니다. 군이 자체 감사한 자료를 의원들이 요청하면 줄 수 있는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행정감사 규정 제113호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감사에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에서 자체감사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하시다면 서류는 현지에서 저희 사무실은 떠날수가 없습니다. 현지에서 보여 드려 가지고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불충하나마 답변해 올렸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이 정문부의장 말씀해 주십시요 '
○의원 이정문   지금 내무과장이 답변하셨는데 여기서 보충질문을 받고 들어가시는게좋을것 같은데‥‥‥
○의장 남용희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각 의원님께서 해당 실과장께서 답변이불충분 하다든지 이해가 안간다든지 질문 요지와 상반된 답변이 나온다든지 할때는 일괄해서 전체다 답변을 받은후에 각의원께서 메모했다 일괄해서 보충질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황신철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황신철 의원   그런데 질의는 답변을 받는순서대로 답변이 부당 하다고 생각 했을때다시 질문을 할수있게 하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시면 의사진행 발언대로 답변이 불충분 하다든지 등에 대해서는바로 황신철의원과 이정문 부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실과가 끝나는대로 보충 질문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의원입니다. 지난번 도지사초도순시라고그랬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줘서 우리도 이제 초도순시가 아니고 설명회라는걸 인정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도정 설명회때 군민들 초청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그 기준은 도에서 도정을 널러 주민에게 다중 집회를 해서 다중에서속히 알려 드리는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저는 조직 단체장을 초청을 했습니다마는평에 따라서는 부의장. 총무 이렇게 지난번에 도정 설명회때 회장이 오신데는 부책임자이런식으로 해서 단체별로 한분씩을 해가지고 저희도 회의실이 100명이 조금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양승학 의원   본의원과 박용중의원, 여러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군의원이란 주민의대표성이 있는 지방의회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의원들이 어떤 핵심에서 질문 했는지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아까도 군의 원들을 초청을 해야 되었으나 답변이애매 모호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어떤 자세가 지방의회 의원들이군민의 대표로서 도지사가 도정방침을 설명하는 자리든 도정방침 설명을 하다가 군민의대표로서 그 자리에서 도지사님 한테 건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어야 되지않았느냐생각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그 사항은 저희가 질문하시는 대로 의원님 조기 전체분의 의견이신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전체 의견이 아니고 주민의 대표가 그자리에 가 있지 않는다는 자체가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나온 도정 설명회 91년 지침이작년도 지침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기를 종전에 하던 운영 방식을 초도순시라는 개념을떠나서 그런 방식이 아닌 설명회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그당시 지침을 조직. 단체또 국가기관은 그 구성원 대표를 초청을해야 그분들로 하여금 그 조직원, 구성원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92년도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용인군이 군에서는 맨처음 저희는 했습니다. 시는 2개시를 했습니다만 타 시군에 알아본바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상의가 아니라 의원님들을 다 소개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편의상 타 시군의 유래를 봐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말씀을 드릴것은 의원님 중에서 사회단체를 겸직하고 계신 의원님이 세분 계십니다.공교롭게도 그 세분을 다 초대를 했더니 그당시 출타중이시거나 여의치 못해 가지고참석을 못하신바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행정 기관에서 판단을 잘못 했다는것을 솔직히시인하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양승학 의원   솔직히 시인한시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한테 폭넓게 '알리기 위해서 많은 대표자를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군에서 폭넓게 알릴수 있는 사람으로는 본의원이 군의원 이라고 말씀 드리는것은 아니지만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은 군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각계각층을 다 만난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제가 생각하는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 하는데요 제가 초청 대상범위를 잘못 생각했다는 관점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 기관이 22개공공기간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단체가 7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수시로 도지사의 도정내용 팜프랫을 가지고서 우리 소관에 이러 이러한 사항이도정에 움직이고 있다. 또 단체별로는 우리 업종에도 우리 직장간에도 이러한 사항이도정에서 기본 방침으로 채택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능별로 대표성 있게 하게된겁니다.
양승학 의원   지금 자꾸 단체를 말씀하시는데 의회는 어느 조그마한 단체가 아닙니다.용인군 의회에 용인군의 대표들이 모인 구성원인데 거기에다 자꾸 의회를 조그마한 단체로 봐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만 초청한겁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부의장님은 신갈‥‥‥
양승학 의원   알았습니다. 충분히 잘못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아까부터다른 얘기 하지마시고 주민의 대표 기관을 도정 설명회에 초청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셔야 됩니다 조금전에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을 과장님은잘못 인식하고 계시는것 같아요, 제가볼때는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이정문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의원 이정문   지금 양승학의원이 이렇게 따지고 든다, 그러면 어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무과장님께서는 지금 도정 설명회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을 초청하지않는데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 해주십시요. 실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군에서 잘했다고 보십니까? 간단히 대답 해주시고 아가 설명 도중에 초도순시가 아니다도정 설명회라고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그자체를 우리 의원들이 몰랐다는것은 군에서저희 의원들하고 대화가 안됐다는 겁니다. 언듯 누가 듣기에는 우리 의원들이 잘못한걸로 들을수도 있습니다마는 도정 설명회하고 초도순시하고 명칭이 바뀐 차이점이 뭔가를알려 주시고 도정 설명회에 참석을 못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왔다 갔다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도정 설명회가 무엇인가를 우리 의원님 한테 서면으로다 통보를 해주시든 저희의원들 한테 직접 참석하셨던 분들이 .통보를 해주시는게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무슨 무슨 단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군 행정 단체에서 저희 의원들은 안 부른게잘한거다 아니면 잘못한거다 이렇게 요점을 말씀해 주시고 도정 설명회에서 우리 도지사님이 어느 한계가지 얼마만큼 설명을 하고 가셨는가는 우리의원들이 알아야될 권리가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정설명회와 초도순시의 차이점은 뭐냐 하는 말씀이 되겠고 군의원님을 초청을 한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얘기또 의원님들에게 알권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 드리지 않은 그 3가지 사항이되겠습니다. 도정 설명회는 91년도 자치제가 실시 될것으로 봐서 순시라면 상위 개념에서 하부기관에 지시감독을 하는 차원으로 내려오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그당시에도 참석 범위는 지금과 비숫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는 도정이 금년도에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을 서면으로 유인물로 해가지고 와서 도정을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글자 그래도 도정 설명회고 먼저 개념은 지방 행정 기관이 무엇 무엇을하는곳이냐 감시. 감독 차원에서 의회가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상급기간에서 하급 기관을감독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지사님의 도정 설명회 개념도 지방자치화가 자치단체장도 선거제로 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사실상 큰 보탬이 되지않는 사항이고 실효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의원님 초청에 대해서는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중 견해는 착오로 초청을 안한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그리고 알 권리에 대해서는 의원님개개인에게 통보를 또 설명회 자료를 해 드려야 됩니다마는 의장님에게 도정 설명회가있습니다하는 얘기를 초청대신 의장님에게만 통보를 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의원님 전체에게 설명회 자료라든가 도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 하는것은 시간이 없으면 의회사무과,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의원님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양승학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양승학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 지금 도지사의 설명회에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들의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에서 내무과장님의 답변에 한계가 있는것 같은 감이 들어서군수님의 답변을 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이 참석 안하셨으니까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남용희   양승학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있어서 내무과장의 답변이 불충분 하기때문에 지금 군수로부터 받아야 되겠으나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상   방금 내무과장이 답변한데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양승학의원님이 말씀하신군민을 대표해서 지사 설명회시 주민들의 요구 건의 사항을 그자리에서 건의해야 되고그런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이 꼭 참석을 하셔야 될거아니냐 그랬는데 그것은 아까내무과장도 유감의 뜻을 표했지만 행정의 실무 책임을 지는 부군수로서 유감의 뜻을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후의 관계는 의장님하고 사전에 충분히 상의해서 또다시이런일이 있지 않도록 부군수가 실무책임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유감의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다음은 새마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학영   새마을과장 입니다. 황신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곱가지 사항중에서 새마을과 소관 다섯가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삼면 학일리 고초골 진입로 및 농로포장 계획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고초골진입로 포장은 357m로서 91년도 수해 복구비 16,000천원을 투자 해빙 직후 포장할 계획입니다. 학일리 부락간 도로는 연장이 250m 폭 3m로 92년도 지역개발사업비10,000천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해빙과 동시에 착수하여 조기에 완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 원삼면 목신3리 도로포장 계획입니다.
이 도로는 연장이 300m 폭 2.5m로서 도로포장 사업비 10,000천원을 확보하여 현재설계중에 있으며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사면 이런부락에서 한터까지에 고갯길 확 포장 계획입니다. 이 도로는 총 연장이 3km로서 도로확 ·포장시 약 3억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선 92년도에 10,000천원으로 비좁은 구간을 우선 확장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 내사면 양지리 등촌부락에서 갈현 부락까지 도로포장 계획입니다.이 도로는 연장이 600m 폭이 3m로 포장 사업비는 약 36,000천원이 소요되는바 재원을감안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다음은 내사면 송문리 신우실업 뒤 소하천과 송문리 정문 마을안 소하천 정비 계획에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이 약 200m구간과 마을안 소하천 정비에 소요되는금액이 약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92년도 예산을 감안하여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재무과장 입니다. 먼저 박용중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임대계획에 따른 반상회 활동및 반회보 게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계획이 있다면언제쯤 게재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해 군세확충 차원에서 임대가 될수 있도록 활용의가있는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강사시 지적 되었을때 즉시 조치하여야 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치를 못하고 지난 13일날 조치 하였음은 저희 실무자가 책임을 다 못한것으로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명심 하겠습니다. 용인군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각 읍면에 소재 하고 있는 유선방송사를 통하여 홍보토록 조치함은 물론 각 부락별로 담당자로 하여금 각 부락민들에게 반상회 각종 모임에서군유재산 임대 계약을 추진할수 있도록 하고 무단 점유자가 발생시에는 지방재정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은 5년 동안 소급해 부과됨을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유선방송사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임대계약 절차 및 홍보 부족으로 대부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주민에서 유선방송의 자막을 통하여 2월15일부터 3월말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협조의뢰하였으며 아울러 공보실과 내무과로 부터 공유재산 임대계약 홍보에 따른 용인 소식지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전 주민이 알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중의원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세외수입 이자수입 목표액이 6억원으로 1년제 정기예금 이율이 연10%인바 이보다 이율이 더 높은 방법에 대한 의견은? 하고 물으셨습니다.지방 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융 기간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및유가증권의 출납및 보관 기타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 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재무회계 규칙 제68조 규정에는 군수는 유휴 자금을 활용하기위하여 당에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때문에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서 자금운영 하고있는 예금의 종류를 살펴보면 3개월,12개월 또 단위 정기예금및 신종환매조건부 채권 (이것은 작년도 91년도에는 양도성 예금으로 있었습니다만 바뀌었습니다)등이 있으며 예치기간 이율은 정기예금 연6%짜리는3개월이고 1년짜리는 10%가 되겠습니다. 신종 환매 조건부 채권은 90일이상 예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90일이상 예치가 됐을때는 연 14%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92년도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하고 신종환매 조건부 이자를 병행해서 실시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고로하고 있는 농협에서 실시 하고있는 금고의 종류를 보면 정기예금은 예치 기간에 비하여이자율이 다소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도 해지가 가능하여 자금 운영시 현금으로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종환매 조건부 채권이 이자율이 높은 반면에중도해지가불가능하여 자금운영에 있어서 지출할 일이 발생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은 비교할때 이자 수익면에서 신종.환매 조건은높은 이자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신종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 전환 시키되말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중도 해약이 가능한 정기 예금과 동시에 병행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2월12일 현재 저희가 정기예금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기예금 중에서 3개월이 27건에 150억원 1년짜리가 6건에 27억원 신종 환매 조건부 채권이 12건에 70억원 종합해서저희가 총 247억원을 예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유휴 자금으로 남아 있는것은31억원으로 전체 총 예금액 잔고의 11%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질문에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의원 있음)
이정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문   군유재산 임대 홍보계획에 대해서 반상회보를 만들고 유선방송을 통해서한다 그러는데 과장님이 생각 하실때는 군유재산 임대가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지금 농지는 53%가 임대가 되어 있고 대지도 55%가 조금 넣게임대가 되어 있고 임차도 사실상 전체중 1필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야상태는 임대가 불가능한 거구요. 임야중에서 전답이라든가 경작을 할 수 있는 면적만 되기때문에 임야상태는 임대가 안됩니다, 그래서 농경지나 대지만 임대가 되는데 농경지는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 영농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최대한으로노력은 해서 경작을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문   대지는 왜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대지는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은 다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점유하지 않은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답으로 경작한 부분만 되어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농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때문에 사실상 부진한 형편입니다.
○의원 이정문   지금 임대료가 10/100입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50/1000입니다. 50/1000부터 할 수 있는데 공공용으로 쓸때는25/1000입니다.
○의원 이정문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안 나간다고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89년도에 재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그전 까지는 정부시가제등급 가격으로 하다가 그것이 공시지가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10%이상 5배까지임대료가 많이 올라 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 군유재산에대한 임대료 특별 조치 사항을 넘어서 10%∼20%까지는 13% 이런식으로 해서 조정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5%이상은 넘지 않도록 특별 조치법으로 특별조치 사항을 넣어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몇배 임대료가 비싼것은 시정이 되고 현재가지작년도에 10%이상 올라가도 그것이 과불 됐다 이럴때는 환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임대료는 연차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의장 남용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의원 입니다. 방금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문이되겠는데요 91년 행정 사무 감사때 군유재산이 임대될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시정요구 처리 사항에 대해서보고도 했습니다. 보고가 왔는데 조치 결과를 보면 임대 계약을 위한 반회보 게재와반상회 활동을 전개 한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때 지적받은 조치결과가언제 어느때 어떻게 반상회 활동을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렇게 되어야 할텐데 이게 완료된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조치 부분이 완료가 됐는데 반회보 게재가 아직 안되었다는 말씀 입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지적 되었을때 즉시 저희가조치해야 되나 사실상 현재까지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숙 의원   조치 결과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완료가 됐다는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대숙 의원   여기 조치 부분에 완료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시정요구 처리사항 담당부서는 재무과 조치부분은 완료 제목 군유지 임대홍보‥‥그런데 추진중입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그러면 여기 왜 완료라고 쌨어요? 허위 보고를 한겁니까? 이사항에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냈는데도 잘 모르십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모르는게 아니고 완료라면 잘못됐고 지금 추진중인거지요
○의장 남용희   재무과 소관 보충 질문 하실의원 더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있음)
이정문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문   저도 김대숙의원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질문 시간에도 사실 군수님을 모시고 질문을 하고 싶었던것이 저희 의원들의 소망 이었었고 이런 대답은 직접 군수님이 참석해서 보셨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이우리 의회 개원하고 나서 이런식으로 답변하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저희 의원들을 무시하고서 답변을 하신겁니까? 실수를 하신겁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제가 착각을 일으킨것 같습니다.
○의장 이정문   그렇지요? 과장님들 답변을 할때 착각과 서면답변 하겠다. 잘못 했다고한다면 군정의 발전을 하나도 없는겁니다. 앞으로는 과장님들이 답변하실때 실수없게해 주시고 저희 보다는 행정,관청.돌아가는 일을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실거고 우리는무에서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실려면 성실한 답변을 주시는게지역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들 답변할때 형식적인 답변하지 마시고충실한 답변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더 보충 질문 하실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0 회의중지)

(11:00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가정 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황신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경로단수가 131개소에 달하는데 인구의 노령화 추세로 인하여 지난 한해에 113개소의경로당수가 늘어났고 이 현상은 매년 동일한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읍면에경로당을 신축 보수하여 달라고 신청이 많은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용인읍 역북1리. 고림리, 포곡면 신원2리, 모현면 초부1리, 내사면 송문1리, 남곡1리,주북1리, 제일리 경로당등이 되겠으며 각 읍면에서 신청받은 건수까지 합치면 이외에도 여러곳이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군청에 신청. 접수된 경로당의 신 ·개축비만도 1개소당 평균 70,000천원의예산이 소요될 경우 560,000천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계로 예산 형편이나 투자사업 우선 순위를 고려할때 이 보다 더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이 많이 있고 경로당신 ·개축 사업비 예산이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그러므로 앞으로 부지확보여부,주민들의 요구 여부, 자페기금 조성 여부, 활용 대상, 노인수등 여러점을 복합적으로 검토한 후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 황신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성 노인정예 대하여도 현지 확인하여검토한 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우리가 말로만 경로우대라고 할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등한시 했던것을앞으로 시정하는 의미에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용인관내 전체의 경로당을 보수해야될부분과 시설을 개수해야될 부분을 세밀히 파악하셔서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남용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박용중의원님께서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계획과 공사진도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현황을 설명 드리면 용인읍 김량장리 23외 1필지에 총 부지면적이 12,513평방m,3,785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연 1331평방m,403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지난 88년 4월6일 경기도로 부터 자동차 정류장 도시 계획 지정 및 시설 결정을 득하였고89년 11월20일 남기철에서 주식회사 동부고속으로 정류장 사업 내용을 양도 양수 인가한바 있습니다. 92년 4월15일 주식회사 동부고속과 시설물에 대하여는 용인군으로 기부 체납조건 등으로 군유재산 대부료를 체결했으며 91년 5월30일에는 정류장으로 용인도시계획사업인가를 득한바 있고 또한 92년 1월6일에 건축 허가를 해줬습니다. 92년 1월12일에는 정류장공사 시행 인가를 득한바 있습니다. 본 정류장 이전 사업은 현 면허권자인주식회사 동부고속의 순수 민자로 유치되는 것으로서 현재 터파기등 기초공사와 오수처리장등이 완료돼서 현재 공정은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동절기로 공사가다소 부진 합니다만 금년 6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이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문   보충질문이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소회의실에서도얘기가 있었습니다만는 답변하신 과장님들이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저희가 질문을더할것도 있는데 과장님들이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모든 과장님들의 참석을 요구합니다.
○의장 남용희   지금 이정문 부의장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추가 질문이 있다하여 모든실과소장의 참석을 요구 하였는데 부군수께서는 참석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의원 있음)
조원행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버스 정류장 이전시 현재있는 점포가많은데 전부들어 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규모가 적습니다마는 14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수용하는조건이 되겠습니다,
조원행 의원   그것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부고속의 횡포가있을까 해서 그립니다. 점포하는 사람들이 용인군민 입니다. 그것을 염두해 주시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든지 하는 일은 철저히 막으셔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인가 당시에 조건부로 했습니다.
○의장 남용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신철의원께서56-1번지외 2필지 요충환의 개인 소유 하천 부지가 있는데 용인군에서 이 오충환 소유하천을 무단으로 주차장을 설치 운영 하고 있어 위 소유자가 피해에 따른 법정투쟁을불사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인근에 하천 부지는 용인군에서 모두 매각 처분하고 개인소유 하천을 무단 사용 하고 있는바 본 하천부지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할 용의는없는지 향후 본 하천을 매입할 계획은? 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김량장리 56-1번지 56-2번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 소유자 기공승락 불응으로 김량장리 49-1번지 51번지 53번지 국유지 하천 고수부지에 설치 계획변경으로 오충환의 소유 하천은 제외 되었습니다. 하천 부지를 매입할 경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 부칙 2호 규정에 의한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 제7조에의거 관리청은 매년 3월말까지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여 당해년도에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준용하천은 현행법상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오용근의원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지방도 304호 원삼면 독성리 백암간 도로 확포장 구간중 4곳이 경사도로 70번,85번구간과 100번 105번 구간이 경사도 30∼40도정도의 경사도로로 낮춰줄것을 도청에 강력요구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노선명은 용인 백암선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연장이 5. 16km 도로폭이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82백만원 투자하여 현재 공정 85%를 보이고 있습니다.용인군 원삼면 독성리에 급경사 도로 2개소 400m에 대해 이용자의 불편이 없게 시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92년 2월14일자로 설계변경 요구를 하였습니다.다음은 이정문 부의장님의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원TG를 신갈TG로 명칭 변경할수 있는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을 설명 드리면 91년 10월22일 TG명칭 변경요청을 한 바 91년 11월21자 TG명칭 변경 요청에 대한 불가회신이 한국 도로 공사로부터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현재 수원TG 명칭은 건설당시 주민및 행정관서의협의를거쳐 결정되어 이미 20년간 우리나라 국민에게 수원TG로 인식되어 있으며 수원TG를 신갈요TG로 변경할 경우 이 위치에서 서울쪽으로 약2. 5km 지점에 위치한 영동고속도로 서쪽에 신갈TG가 있어 혼동이 예상된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정문부의장께서 수원TG명칭 변경 재 요청건에 대하여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 명칭으로 기흥TG로 변경될 수 있도록 92년 2월14일자로 한국도로공사에 검토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92년도 수해복구공사에 승인없이하도급 업체가 있다면 그 조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91년도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하도급 승인없이 시공업체를 91년 12월 12일부터 91년12월 30일까지 총 조사대상 건수 860건중 414건을 조사한바 적발하지 못하였습니다.이후 단속을 철저히 하여 건설업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가 적발될 경우에는 건설업법에의거 해당 업체에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황신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건설과장님께서 고수부지 오충훈 소유 토지에 주차장 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했는데 콘크리트 공사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콘크리트로 포장이 안 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그것은 주차장 시설을 할려고 그러다가 포기를 하고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황신철 의원   현재는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임용규   현재는 오충환씨 소유토지가 아닌걸로 판단합니다.
황신철 의원   지적도를 놓고 파악을 해보니까 오충환씨 소유땅이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을 지나다 주민들이 보고 시끄러운 부분이 있어서가서 보니까 지적도를 놓고 설명하는 부분이 자기네 사유지를 군에서 함부로 콘크리트로포장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군 하천은 사용료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공평하지않느냐 이런거에 대해서 불만이 심히 악화됐던건데 다시한번 파악해 보십시요 콘크리트로 오충한씨 소유땅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 하천 부지는 사용료를 받으면서개인 하천 부지는 준용 하천으로 보상 계획이 없다면 군민의 재산을 함부로 쓰며 보상도안해주고 군하천은 매각하고 그럴수가 있습니까 ? 사실 군 하천이 옛날에 좌측편으로도로가 났던건데 56-3번지 쪽으로 났던건데 급류로 인해서 하천이 옮겨진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그래서 방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행법상 미비 사항입니다. 준용하천 관리자가 경기도지사 입니다, 도에도 저희가 전화로 물어봤는데 앞으로법을 개정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될 사항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황신철 의원   사유재산이 조그마한 평수도 아니고 1,300여평이 되는것은 일개 개인으로 볼때는 막대한 재산인데, 우리군 하천을 매각을 하고 사용료를 받으면서 개인 사유재산이 하천에 있다고 해서 더군다나 급류로 인해서 하천이 옮겨진 부분인데 그런 사람한테는 먼저 하천 자리로 옮겨 준다든지 무근 대안을 세워줘야지 준용 하천은 보상계획이 없고 매입계획이 없다고 무한정 방치해 둔다면 우리 군민을 군에서 무시하는 것 밖에안되고 사유 재산권에 대해 침해를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조치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저희가 한다라면 도에 건의를 해서 하천 관리청에서 법을 개정할수 있도록 그런 조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황신철 의원   그런데 건설 과장께서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부인하십니까? 주차장 시설이라 그래서 꼭 주차를 해야 주차장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콘크리트 포장 부분은 육안으로 판단한건데 그것을 명확하게 측량을해보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경계선에서 일부분 들어왔다면 물론 잘못 판정을 했다고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굉장히 많이 침해가 됐고 그사람들도 심히 불만을 갖고 있는부분이니까 이런건 주민을 위해서 우리군에 모순점이 보이지 않도록, 그런 말이 오가지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문   제가 전에 질문때도 말씀 드렸습니다, -
지금 답변하신것은 제가 도로공사에 가서 자료수집 한것하고 똑같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제가 그런 답변을 들을려면 뭐하러 질문을 합니까? 지금 이정표 바꾸기는 지역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게 행정관서와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0년전에 그렇게 됐으면 행정관청이라 그러면저는 군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 자체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그리고이미 20년간 우리 국민에게 수원 톨게이트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못 바꾼다는 건이해가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하면 앞으로 인구도 늘고 차도 더 느는데 이렇게 잘못된걸 인구가 더 늘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더 늘고 그랬을때 당초에 고쳐줘야지 이걸 20년간그렇게 불러왔다 그래서 이걸 안 고치고 넘어간다면 도로공사의 회신이 과장님께서 보실때는 정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도 들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수원전철역, 율전역이 주민뜻에 따라서 성대역으로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걸 자꾸 질문하고 그러질 않습니까? 이것 아니라도저희가 질문할 것 많습니다. 과장님들이 똑같은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라도 집고넘어갈려고 되풀이 질문을 하는건데 이건 시간 낭비 입니다. 과장님이 바쁘시면 직원이라도 시켜서 율전역이 어떻게 해서 바뀐 경로라든가 이런걸 따져보면 행정관청에서 처음부터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방 자치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질문을 두번세번씩하게 만드는 자체는 우리 의원들한테 관심이 없는거고 너희들 그렇게 지꺼려라우리는 답변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과장님 생각은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지금 말씀하신것 하고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이정문 부의장께서재차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걸려도 한국도로공사에다가 요구를 했고 앞으로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정문   그러면 여기 답변해온게 행정관서와 협의를 거쳐서 20년전 됐다는건20년전에 어느분이 군수님으로 계셨고 어느분이 과장님으로 계셨는데 실수였다고 합시다앞으로 제가 생각할때는 차가 더 늘고 새로 거기를 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줄지는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저도 동감은 합니다.
○의원 이정문   동감은 하는데 공문 한장으로 안된다면 안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율전역이 성 대역으로 바뀌었듯이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실수는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문   과장님 임기 끝나실 때까지 노력을 하실 겁니까? 바로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계속하겠습니다.
○의원 이정문   그리고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아리송하게 해주셨는데 80O몇건중400몇건을 조사한바 하도급 업체가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두가지는 412가지 조사 중에 빠져서 그렇게 답을 해 주셨는지 몰라도 나머지까지 조사를 해보십시요 해보셔 가지고 지금 행정조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행정 조치가 그냥 공문 한장으로 조심하라는 행정 조치입니까? 아니면 면허가 취소되는 겁니까? 벌금이 나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사안별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면허 취소까지도 됩니다.
○의원 이정문   이런게 면허취소까지 엄격하게 된다면 시켜 주십시요 그리고 이런것은뒤로 듣는 얘기 입니다마는 우리 용인군 같은데는 수해를 당해서 한꺼번에 공사가 많이터져 가지고 외부 업자들도 들어오고 그런다는 소리도 듣고 현 기존 업자 가지고는 일을못하기 때문에 하도급 줘야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과장님들이 진작지역을 사랑하고 아낀다면 재무부령 단종면허 이런것 하실때 금액의 차이 때문에 그런걸
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부쪽에서 내려오면 지역 실정에 맞게끔 지역행정을 이끌어가는게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걸 위로는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또는 도지사도 있고 그러니까 건의를 하셔서 지역실정에 맞게끔해서 공사가 빨리 끝날수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자격을 따지다 보니까 내내공사는 그동네 사람이 하면서도 자격 문제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그런예가 많습니다.이런것을 지방 실정에 맞게끔 위에다 건의를 하셔서 우리 지역 발전 같이 해 나갑시다.
○건설과장 임용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용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304호 도로를 도에다가 설계 변경을 작년도 12월 14일자로 신청하신겁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아닙니다. 어제입니다.
오용근 의원   강력하게 해서 될 수 있는대로 현지 답사까지 해서 변경이 꼭 관철이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황신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방금전에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지금 현재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보면 동수원, 북수원으로 안산간 고속도로가 개통이돼서 이정표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기흥을 꼭 기흥으로 안하고 수원으로 해서 꼭 기흥을
○건설과장 임용규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의장 남용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 입니다. 박용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읍 역북리 헌병초소에서 삼군 사령부 입구까지 약 1.8km 시설 녹지의 또는 축소토록 하는 계획과 현재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군 사령부 진입도로 시설녹지는 최초 74년5월 4일 112,000평방으로 결정돼서 87년 11월 18일 경기도 고시 제365호로 현재 시설녹지111,000평방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로서 시설녹지는 도로변에 건축을 허용할시 교통사고로인한 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인근 거주지역에 소음 · 분진 · 공해를 방지할수 있도록 일정한 폭을 녹지로서 보존 또는조성키 위하여 지정 되었으며 도로변은 헌병초소로부터 삼군 사령부 입구까지 폭 약 30m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 녹지 해제 또는축소 기능 여부는 도시계획 구역의 잦은 변경을 규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변경 통제규정상 결정 일로 5년 이내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결정일즉87년 12월부터 5년이후인 92년도 이후에 지역 여건 변동에 의거 도시계획 재 정비시에해제 또는 축소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용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삼면고당리 산57번지 테니스장 부지 조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1년 10월25일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1가938-3 안산무역에 도시 미관에 저해가 되므로 급속히 준공토록지시 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92년도 2월12일 재 촉구 하였으며 92년3월31까지 준공하지않을 시 허가취소 및 이행 보증 보험금으로 강제 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춘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면 천리지역 취락지역 개발 계획에 면적은 172,000평방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의 조성과 주민 편익을 유도 하기위하여 88년도 6월10일 설계를완료 하였으나 지역 주민이 개발을 반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개발 계획에 의해서개발하지 않을때는 취락지역 주민에게 재산상 피해가 우려 되므로 3월달 취락지역 개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개발 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서 6월까지 경기도에 승인 요청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최춘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면 송전리 우회도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동 우회도로 폭이 35m 연장이 1,450m로서 사업비가 10,781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므로 국비를 요청 받아서 이 사업을시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기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현면 왕산리 도시계획 관리가 10년이 경과되어서 도시 계획 재 정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현 도시계획은 1982년8월13일 4.7평방km 결정 되었으며 도시 계획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이 지났지만 특별히재 조정할 인구가 증가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인구 증가 및 지역 여건 변동을 감안해서검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모현면 왕산리 도시계획 지구에 상수도 사업에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팔당 광역 상수원 3단계 및 4단계 급수 계획이완료되어 있으나 모현면은 미 급수 지역으로 중장기 광역 상수도 급수 계획으로 확장하여5단계 급수년도인 1995년도 모면면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다음은 이정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군 자체 계획으로 택지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수입금을 군 재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군 자체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경기도에 2개 지구를 신청한 바있습니다. 89년도 I0월12일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의해서 자연 보존지역 우리지역은 수지.구성,기홍은 제한 정비권역이고 나머지는 자연보전권역에서는 10,000평방m 이하의 택지 개발에 불과한게 법 조항에 있습니다.그래서 반송이 됐으며 90년 10월30일 시행령이 개정 되어서 자연보존지역안에 서는 행위가완화돼서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60,000평방m이하에 택지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있도록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군 관내에 2개 지역을 검토 택지개발 사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마는 92년도에 들어와서 2개 지구를 선정후 조사를 완료해서 경기도에 개발 계획을 올리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도시과장 답변에 있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의원 있음)
최춘성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성 의원   천리 취락지역 개발지역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제가이 질문을 세번째 했습니다. 4차 회의때 질문을 할 결과 10월30일까지 건설부와 상의를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었지만 30일까지 주민들에게 연락이 없어서 7차회의시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또 거기서 정해산 과장님께서 91년 12월말까지 완료를 하는 방향으로 되든 안되든 건설부에 올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소식이고 9차 회의에서 또다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서류상에 2/4분기에 안될것 같으면 계속해서 또 말로만 할것입니까? 천리 도시계획이 88년도 하고 과장님이 그러셨는데 88년도에 천리 주민으로 개발운영 위원회을 조직을 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서를 받지 못해서 여태까지 왔다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이것이 결정이 되지.않은 이런 상태에서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만 되는건지 도지사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안에 주민들이 군청에 들어와 엄연한 대지에 집을 짓겠다고 했을때 도시 계획이되어가지고 허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못짓는 사람들이 천리에서는 여러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규제를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답변 내용에도 3월중에 취락지역 개발 위원회를 소집해서 개발 위원회에 승인을득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취락지역 개발 위원회는 국토 이용 관리법상에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고 면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3인 그다음에 취락지역에서 학식이 있는분3인 그 다음에 주민들 3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게 취락지역 개발 위원회 입니다. 제가88년도 부터 추진 과정을 보면 취락지역 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나 승인 사항에서 몇몇분들은 반대를 하고 몇몇분들은 찬성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88년부터 추진을 할려고했었는데 지금 현재 92년도 까지 계속해서 누적돼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저희들이 취락지역 개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을 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득해서6월까지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상태에 대해서 주민들이 대지상에 건축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주택 과장이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용희   도시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의원 있음)
이정문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문   제가 질문한 공영 개발단 검토가 해가 바뀌었습니다만 임용규과장님의답변하신것 하고 현 도시과장님의 답변하신거 하고 어쩜 그렇게 똑 같습니까? 지금 계획중에 있고 그러면 다음 질문할때 또 물어도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답변 하실겁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이정문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것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상에 보면 예정지구를 지정 하기전까지는 그 문서 자체가 대외비입니다. 그래서 현지를 보면‥‥‥
○의원 이정문   누가 대외비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작년에도 대답이 그렇게 나오고지금도 대답이 그렇게 나오니까‥‥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그대답을 해달라는 거지 길게 대답 하지 마시고 짧게 대답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김영배   답변 요지에서도 제가 아까 맨끝에 우리가 용인군에서 2개 지구를선정해서 올렸다고 아까 답변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2개 지역이‥‥‥
○의원 이정문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계획중이라 그랬다 올렸다 그랬다 계획중이라고답변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 보존권역이라 우리군 단위에서는 10,000평방 밖에 못한다
그러면 토지개발공사 주택개발공사에서 하는것은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거기에는 그런제한을 안 받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에 저희 용인군에는 제한정비권역과 자연 보존구역 권 2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제한정비권역인 수지,구성,기흥,남사는 택지 개발 촉진법상에 면적에 대한 제한 사항은없습니다, 대신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60,000평방 미만가지만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용인군에 택지개발 사업은 제한 정비권역으로 몰려있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의원 이정문   그러면 택지 개발 공사나 주택공사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지구를찍어 놓으면 군에서도 꼼작 못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꼼작 못하는게 아니고요 건설부에서 예정지구 지정이 되면 사업자 선정할때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자가 되느냐 아니면주택공사에서 되느냐 그 공사에서 인정 고시를 받았더라고 하더라고 지방자치 단체에서그것을 우리가 하겠다 하고 하면 변경 될수있는 가능성이‥‥‥
○의원 이정문   건설부에서 지정을 할때 용인군 자체에서는 우리가 10,000평방이라도우리가 안된다고 해도 그냥 그 사람들 건설부에서 자기들이 상급 기관이니까 맘대로 할수있다는 답변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요.
○의원 이정문   지금 신갈,수지,구성에 택지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답변 하신건 건설부에서 지구를 지정해 주면 그대로 군에서는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자체에서는 지방화 시대니까 자체적으로 할 계획은 업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제일 먼저 사업자가 예정지 지구 지정 신청을 할때는 시행자일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고 여기는적격지냐 아니냐 앞으로의 인구 증가량을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정문   그러면 신갈,구갈,영덕,수지 일원은 한마디로 군수님이 허락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의견서 제출할때 당시에 위냐하면 그 의견서 내용에서 시장군수가이건 해주시요 안해.주십시요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므로서인구증가량 이라든가 수도현황,교통량 문제 이러한 종합적인 의견 그 다음에 하수문제라든가 공해문제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거지 군수가 이것 해주십시요 이건 안됩니다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의원 이정문   그러면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건축법에도 수도 철근 들어가는 것을별도로 묻는다는 자체는 요식행위 뿐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앞으로 우리군에 도움에 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두개 지구를 선정해서 허가 받는과정에 있는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 군수님께도 건의를 해 가지고 용인군에 공영 개발단을정식으로 만들어야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용인군땅에대해서 신경좀 써 주십시요.
○의장 남용희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분 더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기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도시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역북리 도시계획이 5년이 안되어서 조정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모현 왕산리 같은 경우에는 12년이 경과됨에도아직 재 조정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거기에 공사하고주택을 짓고 그러는데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 뿐만 아니라 주택을 지어도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빌라하고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사용 숭낙서를 받아 놓고 시공자가 끝을맺고 가면 도로가 없어 집니다. 그러면 그집은 공중에 뜬 집이·되고 맙니다. 이런 사례가한두번이 아닙니다, 도시 계획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더라도우선 먼저 된 도시계획에 의해서 우선 순위로 우회도로라도 먼저 뚫어 놓으면 공사하는데상당히 도움이 되고 지역이 발전 될 수 있는 계기가 될텐데 도시과에서는 계획이라도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임기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모현 도시계획에대해서는 부의장님 답변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모면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자연보존권역 내에서는 택지를 개발할 때는 10,000평방 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으로 모현 '도시계획 주거지역내 사업 계획을 했었는데 모현 도시계획법상에 묶여 가지고 도로확장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지금 우회도로 계획은 갖고 있지만 사업 시행 단계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현 의원   그러니 지적도 상에만 도로가 바둑판 마냥 그려져 있어 하나 쓸모없는집들이 되어 있고 구 도로라도 있어야 되는데 구 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지라도집을 마음대로 짖지 못하는 것이 현행 도시계획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 사항입니다.재산권에 상당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해주셨으면합니다.
○의장 남용희   도시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의원 있음) 
최춘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성 의원   88년도 천리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그렇다면 88년도에 부락주민 중 대표적인 운영위원을 구성 해서 반대를 한바 있습니다.저희 사무실에서 두차례의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유해용계장께서 여러번 내려왔습니다.그렇다면 그때부터 추진은 하지 않고 3년 동안이나 방치를 하고 지방자치제가 돼가지고이런한 질문을 의원이 하므로서 다시 추진을 하겠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잘못된일이라 이렇게 생각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4분기에 신청을 올려서 건설부 장관이나도지사의 허가를 득하겠다 하는것이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데 틀림없이 이걸 2/4분기에추진을 하실겁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3월중에 취락지역 개발위원회를소집을 하고 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서 6월까지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한다고 제가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춘성 의원   그런데 3년동안 추진을 계속해서 했더라면 벌써 이것이 결정이 됐을 겁니다. 3년동안을 추진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것도 잘못된 점이라 도시과장께서틀림없이 지금 말씀 하신데로 추진을 하시기를 바라고 송전리 우회도로에 대해서 지금답변을 해주셨는데 물론 우회도로에 대해서 예산아 많이 들어 간다는건 다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을 할때에는 집행부에서 정부에 도움을 요청 해가지고 그것을다만 몇m정도라도 차차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면서 우회 도로를 해줄수는 없는 것인지여기에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최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동 우회도로에 대한건데 아까 답변 내용대로107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군 재정 상에는 우회도로라고 하면 용인도 그렇고이동,내사해서 우회도로가 많습니다. 지금 용인읍 자체에도 교통량이 체증되고 있지만우회도로를 개설을 못하고 연차적으로 교통량이 많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부터 우회도로를 개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우회도로에 대해서 연차적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통량이나 그 지역의 발전상을 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춘성 의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천리지역 같이 긴세월을 끌지 마시고 추진을 계속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남용희   도시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완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   박용중의원께서 질의한건데 용인읍 헌병 초소에서 삼군 사령부 입구까지시설 녹지가 몇년도에 결정됐나 파악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74년도에 결정 됐습니다.
최완영 의원   그러면 그 도시계획법이 어디에 해당 돼서 5년으로 못을 박는겁니까?
○도시과장 김영배그것은   도시 계획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최완영 의원   그리고 도시 계획 시행 계획이 집행 계획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거지요?그러면 도시 계획 시행 계획에 있어서 그것을 5년으로 못을 박으셨는데 도시계획 시행령에보면 1년에서 5년내에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5년으로 과장님이말씀 하시니까 이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5년으로 못을 박아 가지고 5년으로 밀어 불이고말하자면 이 내용은 1년에서 5년내에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일을 안하자 하는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제가 5년이라는 것을 넣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도시계획법상에도시계획 변경 시항 입니다. 사업시행이 아니고 도시계획내에 재정비 사업 시행하고 재정비하고 용어 자체가 틀리니까?
최완영 의원   그러면 도시계획의 재정비는 도지사가 할수있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연한을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74년이라면 벌써 몇년입니까? 84년도 하고 벌써 92년도인데그러면 지금 박용중의원께서 시설녹지를 변경시켜 가지고서 다른길로 할수있지 안냐고이렇게 까지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충실히 되어 있지 않은것아닙니까? 충분한 답변을 하셨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삼군 사렁부에 들어가는 양쪽측으로 30m에 시설녹지가 되어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상에 자연녹지 하고 시설녹지에서는 사실상 법규가 규체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의 토지의 재산권을 행사 할수없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지금 도시계획 사업하고 도시 계획상 지역하고는 조금 양상이 틀린겁니다. 무슨 사업을하느니 이건 아니고 시설녹지가 30m 있는것을 지금 쉽게 말씀 드려서 비 도시계획 구역내접도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최완영 의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시설녹지로 책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그런것을 공공시설로 유치할수 있는 그러한 편의를 줄수 있는 방안 그런 얘기도 나온적이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아니고 먼저 과장님인데 그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도시계획을5년을 못을박고 록 그걸 빙자해서 5년내에는 건 드릴수 없다 이러한 형태로 답변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연도를 따지는 겁니다. 도시계획 재 정비를 할 수 있는것이 10년인데10년이면 74년도에 결정됐다 그러면 84년도면 10년이 된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도 관계를 빙자해서 우리 의원들은 무지로 몰아 갈려고 하지말고 좀더 책임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서 제가 말씀 드린겁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박용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의원 입니다. 지금 최완영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하겠습니다. 지금 최완영의원이 질문한 중에서 용인읍 헌병 초소에서 삼군사령부 입구까지약1.8km에 해당하는 양쪽으로 30m 시설지 축소 건의안에 대해서 본건은 본의원이 지난8회 정기 회의시 질문 하기전 90년7월16일자로 용인읍 역북리 강봉임의 16인이 건설부의몇개 요로에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도시 계획 재정비 기한이 5년이라고 해서 지난번 8회 정기회의시 본의원의 질문에 전도시과장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93년 전에도 이건을 경기도하고 상의 해서 연차적으로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 했습니다. 그런데 현 김과장님께서는 5년이라는것을 내세워서 93년 이후에나 가능한양 또 엄연회 도시계획 법에 도시계획 입안권자는용인군수 입니다. 그러면 5년이 안되더라도 먼저 과장님이 올해가 92년도니까 올해라도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서 의회를 통과시켜서 올리면 도에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이 될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5년이 안되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그렇게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박용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 정비 사항은 저희들 용인읍 도시계획에 전반적으로 해서 여러가지문제점 이나 아니면 시정된 사항을 가지고 재정비 사항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올려가지고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그 한사람 그러니까 삼군사령부 부터 헌병초소까지의시설녹지 그 한건 갖고 올렸다가 다른 문제가 수반이 되면 또 올리고 그러한 도시 계획법상에 무질서 한일이 있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을 5년동안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해서 거기에따른 문제점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재 정비때 총괄적으로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그답변 내용은 박용중의원님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이후에 그 문제와 다른 지역의 문제를 총 취합해서 재 정비때 총괄적으로 승인을 득 하겠습니다.
박용중 의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그제 본 의회에서 통과된 용인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은 9회 임시회에 도로 변경 결정으로 해서 용인읍 경남유치원뒤에도로 변경 결정을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서 그제 통과가 됐는데 이러한것은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도로를 내고 하는것은 변경 결정을 할수가 있고 사실 시설녹지 축소하는것은 경제적으로 군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건데이러한 것은 5년으로 고집해서 한다는건 5년이라는 규정이 본의원들의 생각에는 이해가도저히 안 갑니다. 그제도 용인도시계획 소로에 대해서 변경 결정을 본 의회에 안건을제출해서 올리게 된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설녹지는 안됩니까? 여기서 그게 통과된것도 용도지역 일반 주거지역 하고 자연녹지 지역이 가감이 되고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이것하고 똑같은안 아닙니까? 사안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93년 되기전에 92년도에 도하고 절충을 하셔서 92년 넘기지 말고입안해서 올려 주시면 승인권자는 경기도지사니까 조치가 돼서 우리 용인군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덜입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최완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   물론 도시 계획 문제가 여러 가지로 사업이 복잡하고 또 여러 주민들한테혜택도 줄수있고 해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질문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백암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시과장님께 밀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외사면의전체적인 인구는 지금 현재 증가가 별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암리에대해서는 그 소재지는 엄청난 인구가 몇해 계속 증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주거지역이 부족해서 기존 주거지라든가 대지 같은게 엄청나게 값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조그만 도시에서 여러가지로 서민 생활이 위협받고 그래서요 몇해전에 자연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공시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미루고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또 도시과장님이 부임 하신지가 얼마 안되고 그래서현황을 파악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빨리 자연녹지를 주거지역화 계획 세웠던것을 다시 과장님이 특별히 노력을 하셔서 주거지역으로 해 주셨으면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려가서 연구 검토해서 별도로 제가 의원님께 구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집행부에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분야에 대해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질문사항은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해산   황신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강림토건 한명철이 신축한 건축물에 대한사전 입주를 현재까지 몇번이나 단속하였으며 또한 반상회및 유성방송을 이용 사전 입주를못하도록 홍보토록 요청한바 지금까지 홍보한 근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림토건한명철이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2회에 거쳐서 위법 조치 하였습니다,1회는 91년 8월24일날 건축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용인경찰서에 사전 입주에 대해서 고발을했습니다.
2회는 동일자로 주택건설 촉진법 제32조 규정에 위반하여 용인경찰서에 사전 분양을 해서고발을 했습니다, 행정 조치로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주택건설업자 위법 현황을통보하여 영업 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영업 정지를 한바 있습니다. 두번째는 용인군 관보 제91-12 91년 12월26일호및 유선방송을 통해 주민 홍보를 했습니다.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전 입주할시에는 읍벌칙 규정을 통고 하였습니다. 건축 및 입주자는 건축법 제55조및 동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건축주 강림토건 한명철과 입주자와의 하자 문제점 등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올렸습니다.
○의장 남용희   주택과장 답변에 있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있음) 
황신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황신철 의원   경찰서에 고발한건에 대해서는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아직 경찰서에서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황신철 의원   작년부터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집고 넘어 왔던건데 지금까지통보가 안됐다는 사실은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강림토건 대표가 경찰서에 한번 정도가서조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후 내용은 본인을 만나지 못했으므로 해서 사항을알지못 하고 있습니다.
황신철 의원   반상회를 통해서 사전입주는 주민에게 불 이익이 온다고 홍보를 요청한이유는 주민들이 사전입주를 해서 강림빌라 같이 사기성이 농후한 그런 업자한테 피해를입지 말라는 뜻에서 한건 91년에는 내사면에 말썽난 부분 때문에 시초가 됐는데 그후에의사를 비롯한 3개면에 강림빌라를 다지어서 사전입주를 해서 현재 주민들이 다 피해를보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차원에서 홍보를 했는지 몰라도 홍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안 할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식으로 홍보를 했길래 말썽 난 이후에 의사를 비롯한 3개면에서 강림빌라가 또 다시 완공이 되어가지고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입주를했습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사전입주에 대해서는 우선 주민이 세대하고 절충이 돼서 사전입주를한것이고 사전 입주를 한다 하는 사항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홍보가 잘 안된바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전입주를 전체적으로 다했지 홍보가 됐으면 그렇게 사전입주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물론 홍보도 미약했습니다마는 우선 입주자들도 문제가 있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균열이 생기고 이런것을 알면서도 입주를 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강림빌라를 제외 해 놓고 나머지 건축업자들이 건축을 해서 사전입주해서말썽된 부분 이런것을 파악해 본일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어 있고요 때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는부분에 한해서만 단속을 하고 조사를 해 냈습니다.
황신철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빌라들도 이런문제 때문에 다시 진정이 들어올부분이 몇개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군 전체에 사전 입주에 대해서 규정된 조치를해 주시고 이게 만일에 형식에 불과하게 처리를 해주신 다면 행후 대책은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사실상 저희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첫째는 인력부족으로 해서 현장을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원경찰을활용해서 현지를 목격해 가지고 하자나 사전입주 관계를 챙겨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이런청은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강림빌라 같은 입주한테 불이익을 당하지않기 위해서니가 주택과장께서는 특별히 벌칙 규정대로 조치를 해 주시고 앞으로 시행을틀림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주택과장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의원 있음) 
안영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아까 답변중에 사전 입주를 군에서는 모르고 건축주와 입주자가 서로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준공 검사시에는 관계 공무원이 꼭 나가는 거지요?
○주택과장 정해산   준공검사는 저희가 나가는 사항이 있고 감리자가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을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면 우리 구성에도 다세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준공 검사 나갔을당시에 충분히 건물의 상태라든가 상태를 보고 사전입주가 됐다 안됐다도 확인도 하고
○주택과장 정해산   우리가 준공검사 나갈때는 사전입주 관계는 내용을 잘 모르지요 건물만 가지고 준공검사를 합니다.
안영희 의원   건물을 살필때에 사람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못 본다는건말이 안되는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정해산   준공검사 차원에서는 사전입주 관계는 안보고 건물 자체만 됐나 안됐나 그사항에 대해서만 준공검사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안영희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전입주도 큰 피해가 없으면 괜찮지요 그런데대개 보면 강림빌라도 나왔습니다마는 미리 사전입주를 해놓고 나중에 준공검사 떨어진다음에 말썽이 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준공검사 나갈시에도 사전 입주를 정확하게 살펴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보게끔 해줘야지 지난번에 의사면 근창리도 그런 경우아닙니까? 미리 입주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하자 하자 보증금으로 수리했다. 그랬는데그런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공무원들이 준공 검사를 하는데 철저히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용희   주택과장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장 김경성   양승학의원님께서 이기주의가 팽배되고 있어 청소년의 선도를 위한정신문화 육성 발전이 필요시 된다고 말씀하시고 문화 회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시면서 지방문화 창달에 적극 노력을 당부하신데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역의 청소년의 문화육성 발전과 지방 문화 창달에 관심을가지시고 지역 문화의 발전 육성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용인군 문화예술회관이 공익상 필요한 집회의 장소로서 또한 군민 문화 향상을 위한공간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서 89년도 5월25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개관이래 문예회관의연중 대한 홍보를 병행하므로서 현재까지 총338회에 걸쳐서 연159천여명이 이용을 하여왔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등 공공 집회의 장소로서 315에 117천명이이용을 하므로서 문화예술 행사로서 73회에 42천여명이 이용을 하므로서 문화예술 행사에따른 연도별 내용을 말씀 드리면 90년도에 17회에 10,000여명,90년도 23회에 12,O0O여명,91년도 32회에 20,000여명이 이용을 하므로서 연차별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공공 집회의 장소로서의 역활은 현재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의 공간으로서의 활용 실적이 전체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군에서 적극적인 대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을 적극 협조하므로서 지역 문화의 파급과지역.주민의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각급 학교의문화예술 활동의 공간 장소로서 문예회관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나가겠으며 지역 문화창달과 청소년 문화발전 육성에 군이 적극 노력해 나갈것을 아울러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했습니다,
○의장 남용희   문예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의사진행 발언 입니까?
양승학 의원   아까 군청 실과장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입니다, 끝난겁니까? 지금 할수 있습니다.
○의장 남용희   지금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신다 그럽니까? 말씀 해주시기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특별 단속반이 내무과 소속입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소속은 내무과 소속이 아닙니다. 소속은 부군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이 6급으로 되어 있고 그 업무가 저희 감사업무와 연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그 현황을 저희가 업무지시는 못합니다마는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저희도 부군수님 직속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의해주셔서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동향 보고 하는데 따라서 읍면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사례를 조사한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다면,
○내무과장 신경희   불미스러운 사례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겁니다. 그 사안이 어느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동향 파악을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집단 반발을 위시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 정부 주요인사의 활동 주민의 동향 심지어는.주민의 자유롭게 다중의 집회를 이용해 가지고 대 이동을 하는 사항까지 보고를 받고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이정문 부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문   양승학 의원이 질의해 가지고 부군수님하고 교체되고 하는 과정에서 못한거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평소 존경하는 우리 신경희 내무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대답좀 더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도정 설명의 건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을 초청 안한 것에대해서 저희 배움이 짧아서 그런데 그렇게 돌려서 대답하는것 같아서 저도 다시 한번묻겠습니다.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것은 저희 의원들이 내무과장님께서 잘못 했다고 표현을해도 되겠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예.
○의원 이정문고맙습니다.   내무 행정은 공개 행정이라 그래서 질의를 드린데에 대해서갑작스레 대통령령이 나오니까 긴장이 됩니다. 1년에 자체감사는 몇번 정도 하시나요?
○내무과장 신경희   저희가 21개과가 있습니다. 11개 읍면이 있고 '32개 실과소 읍.면이있는데 정기감사 2년 회계감사 2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실과소에서는금년에는 회계감사를 받으면 그 다음 해에는 종합 감사를 받게 됩니다. 회계감사 이왕에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회계감사 방향은 취약업무를 중점적으로 병행해서 보게 됩니다. 회계감사라고 하는 방향을 취약업무와 병행해서 즉 어떤 내용이냐하면 그면에 따라서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 또 그 업무가 빈번히 사고로 이루어지고 있다든가 기업체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산림훼손이 타면에 비해서 변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안이 발견이 되면 회계감사 년도에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문   여기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불법에 대해서 신문에 나고그러면 군 자체에서 감사 하시지요.
○내무과장 신경희   언론에 보고도 됩니다마는 저희 정보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부서라든가 그외에 주민제보 또 타 기관에 의해서 제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제보에의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저희가 신분 조치를 하게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그사람의사기를 돋아줘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하도록 격려도 해주고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금년도 감사 실적이라든가 처분된 내용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사람들도 보고를드려야 됩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자리에서보고를 못 드린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이정문   그러고 마지막으로 서면 사항으로다 저희한테 통보는 해 줄수 없고 저희가가서 보는것은 허락된다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한테만 혜택을 주는것인가요?
○내무과장 신경희   그 사안은 아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안은 제가 실수로받아 드렸는데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것은 의정 활동상필요로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외에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정 활동상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알려 드린다는거지 여러 사람한테 알려 준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원 이정문   그 얘기를 한다면 저희를 바보 취급 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저희의원이 얘기할 때 의정활동에 필요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필요하지 않아서 보는게 뭐가있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저희 같은 공무원이라도 보여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의장 남용희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김대숙 의원   김대숙의원 입니다.
긴급동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 요지는 91년도 감사지적 사항 시정요구 처리 사항에대해 여러 동료의원께 이건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득불 동의의 필요성에대해서 몇가지 예를 들면 새마을과 소관 재산 압류 및 공매 처분한 경우를 보면 언제까지어떻게 할것인지 내역이 없으며, 재무과 군유지 임대 홍보한 결과없이 완료한 상태라든지지역경제과에서 본 의원들이 질문했을때 본 의원들이 민원 처리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있다고 그릴때 답변에 의하면 제 날자에 처리됐지 질문이 잘못됐다는 답변을, 또 산림과보건소등의 허위 보고들 총 27건 모두 다음 임시 회의때까지 재 조치 결과를 본 의회에서다시금 처리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해 깊은 심증을 가지시고본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지금 김대숙의원으로 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조치 사항이 미흡한점이 많아 재 조치후 보고를 요구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정문의원 등의 찬성이있었으므로 용인군 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채택 되었습니다. 바로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 재보고 요구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10명)
보건 행정사무 감사 조치사항 재 보고건은 출석의원 14명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용인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회의시까지 동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회 의회 임시회에 개회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을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데로 김화수의원과 박용중의원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김화수의원과 박용중의원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원여러분 5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신년 최초의 이번 임시회를 필두로하여 금년에도많은 의회가 열리리라고 예상해 봅니다. 특히 금년은 여러가지의 국가 대소사가 겹쳐있어 그 어느해 보다도 계획성 있고 알뜰한 회기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의정 활동을 거울삼아 보다 알차고 효율적인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인내하여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9회 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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