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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2월 13일(목) 14시


  1. 의사일정
  2.   1. 용인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2. 용인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3. 용인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4. 용인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6.   5. 용인군전쟁기념사업회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7.   6. 용인군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법인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8.   7. 용인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2. 용인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3. 용인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4. 용인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5. 용인군전쟁기념사업회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6. 용인군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법인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7. 용인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30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과 용인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용인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용인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용인군전쟁기념사업회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용인군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법인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용인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용인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용인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금일 안건 1번 부터 7번까지 종합제안 설명이 타당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7번 까지 끝난후에 질의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데 이 안건은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한건 한건 해야지 일괄 제안 설명은 불가능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용인군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향교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종합 토지세를 불균일과세 함으로서 향교 재단의 건전한 유지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주요골자는 향교재단법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 재산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한종합 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1의 세율을적용하는 불균일 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인군 향교재단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이 조례는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균일과세)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단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중 농지(전 ·답 ·과수원)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1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991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3조(경감신청)제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군수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경감할 수있다.
제4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적용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질의는 정확성과 능률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1인이 2회이내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말하자면 농지와 임야만 해당이 되고 대지 같은 경우에도 재산세를 내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대지하고 그 이외에 토지를 빼는것은 향교 재단에서 토지를많이 확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재 하기위해서 빼는 겁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면 지금 용인군에 향교 재단이 보유하는 재산으로 재산세가감면되는 평수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자세한 사항은 지금 모르고 이는 금년에 처음 시행이되는것으로 작년까지는 과세를 했으나 금년부터 해당이됩니다.
안영희 의원   그것을 파악 안해 보신거지요.
얼마나 감면을 받는건지? 향교 재단이면 용인군에 양지에 있는 향교 하고 구성에 있는 향교 두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두군데 밖에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예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마지막에 보면 제3조 경감 신청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토지세를 경감 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임을 알수 있을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경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다만 후에 붙은 문구에 대해서는 필요가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저희가 토지대장을 조사해 가지고 과세를 하는데 이게 빠질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일단은 신청을 받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신청하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다음 부터는 안해도 되기때문에 이 조항이 붙는겁니다.
김대숙 의원   그러면 신청하는 기간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완기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이게 6월1일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전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김대숙 의원   이것은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할것인데 군수도 경감 대상인지 알수 있을려면 그 자료에 의해서 안단 말이지요. 그냥 어떻게 알수있는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 문구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뒤에 보니까그렇게 붙었는데 세금을 혜택받고자 하는자가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군수가 해주겠다. 그러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그 사항을 말씀 드리는데요.
한번 신청하면 그다음 번에는 알고 있으니까 다시 신청을 안 받고 매년 신청을받지 않기위해서 하는겁니다.
김대숙 의원   그러면 그렇게 조례를 정해야지 유권해석에 따라서 된다는 얘기데 그얘기가 아닐수도 있다는 거란 말이예요,
이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세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자가 서류를 제출 한다든지직권으로 할수 있다 했거든요. 그 직권으로 할수 있는것도 그자료에 의해서 지금할수 있는것이지 자료가 없이는 할수없고 두번 반복해서 들어간것 같은 느낌이듭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저희가 조사해서 확인이 되는것도 있고 안되는것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은건데요.
○의장 남용희   또 다른의원 질문하실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완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   부칙에 보면 시행일이 있어요.
이게 조례마다 92년 1월 1일 부터 시행 한다라고 했는데 모든 법령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1월1일자 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이것은 작년 12월달에 준칙이 내려와서 공고하고 절차를 밟다보니까 금년으로 넘어 왔는데요. 1월1일부터 하기로 한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게 아니고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소급 적용해도 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월1일 부터로 했습니다.
최완영 의원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엄연히 2월달에 지금 다루고 1월 부터 시행 한다하면 얘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됐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이 부칙도 법률하고 똑같은것 아닙니까? 지금 이 "안"자만 뻬면 법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월1일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1월1일부터 적용한 다는것은 1월1일 부터 세금이 과세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 한테 불이익을 주는게 아니고 혜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완영 의원   혜택을 주든 불이익을 주든 법률에 대한 시행만은 공포일로 부. 터 효력이 발생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날자를 가지고 표기해서 부칙에 넣어가지고 이대로 시행한다면 우습지 않습니까? 뭔가 명확하게 해서 넘어가야지 조례안이 들어온게 전부 1월1일자로 되어있고 지금은 2월달인데 이걸 가지고 넘어 갈수가 있습니까? 날자를 고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야지 그냥 법을 다루면서 지난날자를 살려가면서 할수 있느냐 이겁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김대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본의원은 오늘 여기 조례안으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최완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여기서 조례들 정하고 규칙에따르고 하는것이 어떻게 보면 입법 기관이라고 할수있는데 정확성도 갖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자 그러는건 법에 규정을 정함으로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이것을 다시한번 정확히 문구 수정을 해서다시 의회에 상정해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본 건은 사실 여기가 사실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자구를 수정할수도 있고 본 회의장에서 발의를 해서 어떠한 조항은 삭제하고 어떠한 조항은정정하자라든지 또는 지금 최완영 의원께서 질의 하신데로 기 경과됐는데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하는것은 타당치 않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의원님들이 그게 타당하면 그 부칙에 대한것을 수정 통과를 시절수가 있는것 입 니다.
그리고 정 복잡하다 그러면 보류를 해서 다시 심의를 할수 있는것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말씀 해주십시요.
양승학 의원   지금 의장님도 말씀 해주셨고 지금 김의원님이 발언하셔 가지고이정문 부의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셨는데 이런 문제가 왜 나오냐 하면 집행부의답변이 묵묵부답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충분한의원들끼리 협의를 거쳐야 될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남용희   양승학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좀더 심도있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15 회의중지)

(14:28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무과장 김완기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못 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시는것 같은데 이 조례가 작년 12월 13일자로 저희 한테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를 20일간 하고 수정을 10일간 하다 보니까 1월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3조에 다만 군수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 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는 이를 직권으로경감할수있다. 이 조항은 왜 넣었느냐 하면 이걸 매년 신청을 받으면 번거롭기때문에 한번 신청을 받은 후에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직권으로 경감 할수있다.이렇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필요한 사항은제4조의 시행규칙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다 넣어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이 92년 1월1일 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야 되느냐 하셨는데 여기 시요 효과를 보면 원칙적으로 소급 효과가 인정 되지않으면 다른 일반 법령과 마찬가지로 하겠으나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내용의 조례는 이를 인정해도 무방하다는것이 통솔의 견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민에게 불 이익을 주면 소급해서는 안되겠지만 이익을 주는거기 때문에소급해도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금년 1월1일 부터로 넣습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용인군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4시30분)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하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용인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관한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알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의 실험 실습용 재산에 대하여 군세를 면제 하므로서 지방 교육을 활성화 하고 사학 재단의 건전한 육성 및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재단및 개인포함)이 취득보유하는 사립학교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인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이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재단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취득·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사항을 금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학교법인이 비행연습·기기의제작·조립·운전등 실험·실습용에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면제신청 등)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적용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 사립학교 교육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용인군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단체는 금번 시행령 개정시 과세 면제 대상에서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단체로 전환 되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리 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치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단체는 대부분 그 고유의 목적사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등 수익 사업을 통해 단체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계속 감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 되는것 입니다.주요 골자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용인군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 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사항을 목적으론 한다.
제2조(면제대상)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기타 수익사법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면제한다.
제3조(면제신청)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제4조(시행규칙)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적용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용인군 국가 유공단체중 지금 파악하고 계신 용인군에는 이 조례안으로 감면 받는 단체가 어떤 단체 들인지 말씀 해주십시요.
○재무과장 김완기   대한 전몰군경 유족회,대한 상이군경회, 대한 전몰 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이사회,상이자회및 4.19의거 희생자 유족회. 이런곳이해당이 되겠습니다. 보훈 단체는 현재 4개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전몰군경 유족회,전몰군경 미망인회,상이 유족회해서 4개만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기전에 4개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면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보훈 회관을 짓고 그러면 대지하고건물이 저희가 확보되는데요. 현재 까지는 없습니다.
안영희 의원   보훈회관 같은것을 보훈단체에 기증하는게 아니고 군 소유인데 여기에 보면 대상은 그사람들이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부동산인데 그것은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아니지요. 우선 보조금을 받던가 자기 자영사업이 있든가 하는데 자영 사업은 할수 없기 때문에 대지라든가 또는 토지를 확보해 가지고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으로 운영을 하기위해서 그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토지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준다 이말입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 의원입니다. 안영희의원 질문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훈 단체서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를 제외 시켜 가지고 했을때 투기 목적 이런 부분이 있을것 같은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보훈 단체를 정부에서 보조 해주는데 사실상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대지를 확보하면 안되겠지요. 스스로 자제를 해주셔야 되지요.
양승학 의원   예를 들어 보훈대상자를 통해서 투기 목적으로 땅을 비대하게샀을때는 제재 방법으로는 있나요 어떤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수익 사업에 사용차지 않고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사서 운영을 안하고 그러면 저희가 과세를 해야 됩니다.
양승학 의원   그런것을 확실히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문   보훈 대상이 된다. 그리면 구성면에 있는 88컨트리 클럽도 해당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여기 하고 상관 없는 겁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안은 지방 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용인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이하 (60㎡)의 임대주택에 대한 군세를 불균일과세 함으로서 주택건설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 경기를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데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 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이하(전용면적 60㎡)로 구획된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건축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제1항의 (종합합산대상으로 0.2%부터 초과누진세율적용)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인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이 조례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주"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교부받은 자(당해 건축물의 준공이전까지 교부받은 자에한한다)공동단체·국민주택자금을 융자받은 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말한다.
2. "임대주택"이라 함은 건축주가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또는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1구당 건축면적이 60제곱미터(전용면적을 말한다)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 집단주택 및 5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3. "임대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을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시설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불균일과세)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 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후 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제4조(경감신청)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순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군수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 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의원 입니다. 본인은 이 조례안이 들어오기 전에 본 조항을 찾아서 연구를 했어야 마땅 합니다마는 여기 제1조 목적에서 지방세법 제7조2항 규정이 뭔가 말씀 해주시고 또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7조1항 2항 23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 해주십시요.
○재무과장 김완기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면제입니다.
제1항은 지방 자치단체는 공익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면제 규정이고 제2항은 지방 자치단체는 공익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할 수 있다. 이것은 경감조항입니다.
박용중 의원   1항은 완전 면제고 2항은 경감이지요. 그러면 군세가 재산세하고도시계획세 하고 종합토지세까지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이것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두 가지입니다.
박용중 의원   두가지 입니까? 그러면 먼저 아까 통과된 그것하고 조금 연관시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단체 같은데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까지 면제를 했는데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만 안에 나와 있습니다.그러면 도시계획세를 왜 제외시켰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사실은 주택 촉진은 주거용 주택을 많이 공급 해주기 위해서 주택 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도시계획에는 사실상 시설비를 부담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일반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는 면제해주고 불균일 과세하고나머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에 부과할 점유를 하니까? 이것은 과세 하는것으로봐서 불균일 과세한 겁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있으신의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용인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인군전쟁기념사업회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4시52분)

○의장 남용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군제과세 면제에 관한조례만을 상정 합니다.
계속해서 재무파장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용인군 전쟁기념 사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관한 조례안이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쟁기념 사업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과세면제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 사업회가 그 고유의 업무에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용인군전쟁기념사업회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1조(목적)은 이 조례는 진쟁기념사업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라 한다)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 과세면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면제대상)과세기준일 현재 사업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종합토지세를면제한다.
제3조(사무처리의 위임)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4조(면제신청)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회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 ·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다만,읍 ·면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읍 ·면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그 내용을 신청 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③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반대 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용인군 전쟁기념 사업회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 자치법 제56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인군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법인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군 지하철도의 건설및 운영법인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용인군 지하철도의 건설및 운영법인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 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및 지하철도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용인군 구성면 보정리일대 철도 기지창이 건설됩니다.
앞으로 저희 용인도 전철이 들어올것으로 예상이 되고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하철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 본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법인에대한군세를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안)에 대하여설명드리면
제1조(목적)은 이 조례는 수도권 교통난을 완화하고 지하철도 건설을 촉진하기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균일 과세대상)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제3조(적용세율)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 과세대상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경감하며,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4조(뷸균일 과세신정)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불균일 과세를 받고자 하는자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납기개시 2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불균일 과세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의원 입니다. 현재 지하철이 있는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나타 시군에서도 용인군에서 입안한 조례안 처럼 50%씩을 경감 해주고 있는것으로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예, 지하철이 들어간데가 몇군데 안되는데요 들어간 시에서만 됐었는데 금년에 저희도 들어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례를 준칙에 의해서정하는겁니다.
박용중 의원   우리가 지하철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때문에 정부에서 입안을했다가 그 세금이 무서워서 안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을것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은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성면 보정리에 철도 기지창이 들어와 가지고 건설 예정중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철도 기지창으로만 있을때는 그것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이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의해서 지하철이들어오면 모를까 기지창으로만 들어온데도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적용이 돼서50% 감면을 받는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럴때는 우리 용인 군민들은 혜택이하나도 없으면서 기지창으로 있기 때문에 세금은 감면을 해주고 이것이 그렇다고해서 세금을 우리 군민이 내는게 아니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철도청이라든가 지하철 공사가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부서에서 용인군에 세금을 내는건데경감을 시키지 않으면 안되는지 타 시군에 예를 여쭈어 보는겁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이는 수도권으로만 많이 집중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지방에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인에는 기지창만 들어온다면 실지 이용은못하는것 아니냐 !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교통난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전철이라도 들어와서 교통 소통에 많이 혜택을 주는 지하철을 많이건설해야 되니까 우리가 서울 시민을 위한다거나 우리가 서울가서 살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꼭 우러한테 혜택이 안온 다고해서 이걸 과세할 수는 없구요.전체적으로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로 경감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해줘야 되리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 하는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법인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용인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5시02분)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과세면제조례만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무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용인군 음성 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단촌에 거주하는 음성나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규정이됩니다.
저희 관내에도 두군데가 있습니다.
구성면하고 수지면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음성나환자가 그 집단촌내에서 소유하는 주택 및 축사(그부속토지포함)에 대할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인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제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1조(목적)은 이조례는 집단촌에 거주하는 음성나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유하는 주택(건축물이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및 축사(그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면제 한다.
제3조(면제신청등)① 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음성 나환자를 확인하여 조사,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과세면제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적용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원행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과세를?
○재무과장 김완기   이게 금년에 새로 정하는 조례가 아니고요 이건 먼저 있던건데 저희가 조례승인을 받지못해 가지고 사실상은 실지 준칙에 의해서 면제 해주다가 이번에 자치제가 되면서 조례 정비 차원에서 지금 제정하는 겁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화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그 대상과 연면적이 85㎡라고 말씀 하셨는데 조례안에 보면 나환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축사 이런건 85㎡가 넘을시에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축사는 제한아 없구요 주택은 85㎡가 넘으면 과세를 해야됩니다.
김화수 의원   그러면 나환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건물은 전부 해당이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완기   우리가 면제 해주는건 그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하고요 생활을 하기위한 수입 수단으로 축사,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두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김화수 의원   그렇게만 되고 자기 소유땅에다 건물은 지어 있어도 공장 같은데 세를 주면 해당이 안됩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과세를 해야됩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나환자 집단촌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집단촌의 범위가 만약에 자기가 사는데서 좀 떨어지거나 이웃동네로 나가게 되면 해당이 안되는거지요
○재무과장 김완기   예, 그것은 안되는 겁니다.
안영희 의원   집단촌이라 그래서 구성 같은데 보면 자기들이 살고있는땅이 개인땅이 아니고 전부 재단땅이 거든요.
○재무과장 김완기   저희가 정해준 구역이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재단땅으로 되어 있는데 재단땅에 있는 거기서만 해야 되는거지거기서 조금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사유지를 구해가지고 집을 졌다든가 그런건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과세를 해야됩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용인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4시에 본장소에게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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