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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8일(수)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2024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4. 3.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4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6. 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6.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길수 의원 대표발의)(김길수·장정순·이창식·박인철·김영식·신나연·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3. 2. 2024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2024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6. 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7. 6.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길수 의원 대표발의)(김길수·장정순·이창식·박인철·김영식·신나연·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장정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장정순·이창식·박인철·김영식·신나연·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96호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시 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절차를 명확화하고 특히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자 검사 관리를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 하자 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를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을, 제8조에서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 용인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통계관리 및 공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시설공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김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의안번호 2023-196호 회계과 소관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길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정순·이창식·김영식·박인철·신나연·이상욱·기주옥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길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용인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대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자 검사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시설공사에 대한 정기적·체계적인 하자관리로 부실 공사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각종 분쟁 발생과 예산 낭비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24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24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장정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기획조정실장 조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167호 2024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2023년 대비 23억 5336만 4000원이 증액된 47억 305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 22억 18만 6000원, 기본경비 19억 8557만 5000원, 연구사업운영비 5억 729만 7000원, 예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연구원 결원 인력 채용, 임금 상승분과 처우개선비 연구업무 최적화를 위한 연구과제관리 시스템 도입과 연구원 청사 이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사업 운영비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3-168호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강료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 등에 대한 연임제한,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는 자치센터 총괄 관리자 구체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4조는 수강료 수입, 지출, 반환 등 관리 기준과 지도점검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위원 등의 연임제한에 관한 사항이며, 안 별표 2는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3-169호 2024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을 2023년 대비 3억 900만 원 증액된 16억 5083만 원으로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직원 채용과 직원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8억 954만 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가 4억 4851만 원, 사업비가 3억 9276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자원봉사센터 정원 증원에 따른 신규직원 채용으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교육체계 구축과 탄소중립실천 프로젝트 등 센터 주요 사업 육성을 위해 일부 사업 확장 및 조정으로 사업비를 전년도 대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67호 2024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용인시정연구원의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 시 출연금 예정액은 금년 대비 23억 5336만 4000원 증액된 47억 305만 8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원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연구원 청사 이전에 따른 임대차 계약 및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나 예산 편성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168호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강료 수입, 지출, 반환, 관리, 점검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원 등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과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주민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169호 2024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 시 출연금 예정액은 금년 대비 3억 911만 5000원 증액된 16억 5083만 4000원으로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나 예산편성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용인시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세입 감소 때문에 긴축예산으로 가는 방향, 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정연구원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보면 오히려 2023년 대비해서 약 2배가 증가하는 예산으로 현재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간단하게만, 크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정원 대비 현재 20명입니다. 10명이 부족한 상태라 그거에 대해서 인력 보충을 연구원을 4명, 정원 외는 5명, 9명 정도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시정연구원 청사가 연구 환경이 부족하다 보니 내년도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전비가 계상이 됐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토론회나 세미나에 대해서 내년부터 확대하고자 내년에 연구비를 증액시켰습니다. 
박인철 위원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증액이 되는데 오늘 혹시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내년에 이렇게 용인시가 예산에 대해서 출연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출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출연은 가능한 거고요. 그 대신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올해 본예산 심의 때 별도 세부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하셔서 규모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박인철 위원   일단 오늘 안건이 올라온 거는 세부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규모보다는 일단 시정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이 우선인 사항인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2024년에 필요한 예산을 기록해 놓으신 거고, 출연 동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아직 내년도 본예산편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부사업별 예산의 편성이나 규모는 그때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렇습니다. 현재 이 금액도 예산부서와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저희 용인시에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저희가 오늘 안건으로 올린 사항이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현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야만이…… 본예산 때는 이 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까 크게 세 가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시정연구원의 이전 문제가 있는데요. 예산에 대해서 이사를 하게 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사항도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올라온 안건 자체가 동의안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언급을 안 하겠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금 사용계획에 보면 기본경비에 전산개발비 3억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과제관리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전산개발비이고 다만 이 전산개발비에는 과제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시던 다양한 인사, 급여, 예산관리, 재무관리, 구매관리 이런 시스템 이미 사용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 위원   과제관리시스템 도입하느라고 이거까지 다 바꾸시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통합해서 같이 사용하고자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주옥 위원   앞서 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 사정이나 그 외에 이게 정말 필요한 시스템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요새는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기도 하지만 사스(SaaS) 소프트웨어를 그냥 사서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의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예산안에 반영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충분하게 협의를 하도록, 저희가 그리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두 번째로 연구사업운영비도 굉장히 많이 증액하신 채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 역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연구의 질과 효율적인 프로세스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화해서 올리시면……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연구원분들이 하는 연구과제와 각종 세미나, 간담회로 인한 연구가 부족하지 않도록 적정의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연구원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정확하게 시정연구원의 목적에 맞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2023년도 시정연구원 운영이 되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시정연구원이 이런 주요한 성과를 냈다 하는 부분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면서 그리고 그 원장님이 기존에 연구원에서 근무하시던 경력이 있다 보니 조금은 조직이 안정화되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정착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그 대신 새로운 조직개편을 하고 연구원들을 배치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올해부터 조금 지역 현안에 대해서 시의회든 집행부하고 각종 토론회, 공모사업을 협업하는 사례가 올해부터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런 사례 보면 앞으로는 조금 더 인력 채용이 되고 해서 발전되는 시정연구원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나연 위원   원장님 변경되면서 2020년도에 연구과제 중에 늦춰졌던 용역들이 있는데 이런 건 다 완료가 됐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기존의 연구과제는 다 완료가 됐고요. 올해 같은 연구과제는 완료는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무리 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100% 완료될 것 같습니다. 
신나연 위원   37개 목록이더라고요. 2023년도 자료 받았고요. 37개가 과제의 50% 정도밖에 완료가 안 됐으면 10월이면 늦었다는 느낌을 저는 분명히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보통 연구라는 것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까지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모든 기본 세팅은 끝나고 마무리하면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본인 연구한 것에 대해서 다른 연구원이든 다른 기관이든 있는 데하고 해서 이 연구에 대해서 검증하는 단계가 있어서…… 그런 시간하고 최종 마무리 보고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부서 협의나 이런 게 끝나지 않아서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올해 안에 모든 것이 완료되도록 저희가 중간중간 체크할 겁니다. 
신나연 위원   본 위원의 생각 중의 한 가지는 시정연구원의 중요한 성과 중 한 가지는 시의 시책을 발굴하고 시정 방향을 결정하고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연구하고 정책 방향, 기조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시의회와 얼마나 협의를 하고, 시의원들은 사실 어떤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내용조차 사실 알지 못했고요,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런데 중요한 시책들은 다 연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협의하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가 없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을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12명인데 37개 과제를 했어요. 그러면 연구원 1인당 두세 건 정도 연구한 것 같은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개인 연구에 대해서는 1인당 몇 건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1년에 보통 평균적으로 3개에서 많게는 전략과제든 다른 과제든 임시로 발생하는 과제까지 하면 5건, 6건까지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연구원분이 자기가 하겠다는 과제, 기본과제 하나와 그리고 시에서 요구하는 과제 하나, 그리고 전략과제 최소 3개 이상은 기본과제로 하고 그 외에 특수하게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 과제까지 하면 현재로서는 연구원분들이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지금은 적정 수준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2023년도 기준으로 3건 정도 했다고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게 맞습니다. 
신나연 위원   기본만 한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플러스, 마이너스 따졌을 때 개개인별로 다 따지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공모사업을 같이 참여하는 박사님도 계시고, 세미나를 별도로 주최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32개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신나연 위원   37개.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데요. 충분하게 더 할 수 있다면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성실한 보고서가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나연 위원   본 위원은 양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질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나 평가 계획 같은 것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연구원들의 평가는 다면평가처럼 그냥 평가가 아니라 연구 실적에 대한 평가, 연구 질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리포트나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맞춰서 성과상여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현재 갖춰져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본 위원은 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양적으로, 질적으로 연구원들의 연구 실적 같은 걸 잘 평가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잘 갖춰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연구직 연봉이 도내 시정연구원 연구직 연봉 중에 용인이 제일 낮더라고요, 주신 자료에 보시면. 실제로 연구원들이 낮은 연봉이면 용인시정연구원을 우수인력들이 찾아오려고 할까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사실 올해 화성시와 성남시가 시정연구원을 개원하면서 연구원분들이 세 분이 퇴직하셨습니다. 한 분은 화성으로 가시고, 한 분은 성남으로 가시고, 한 분은 국책연구원으로 가셨는데요. 저희도 상당히 출범할 당시에는 그래도 적정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연봉을 책정해 드렸다고 봤는데 실제로 몇 년 지나다 보니 현재 급여가 다른 연구원보다 적다 보니 조금 급여에 대해서는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인력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처우개선비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예산부서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연구직 연봉의 현실화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연구직 연봉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우수인력들을 확보해서 용인시에 정말 시정연구에 도움이 되는 연구원들을 확보하고 그런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요. 올해 예산 증액된 23억 중 3억에 해당하는 걸 크게 4개로 나눠보면 첫 번째 연구원 인원 현실화, 두 번째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가분,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직 연봉 현실화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연구원 청사 이전, 그리고 네 번째 연구관리 시스템 구축비,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3억 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네 가지 중에서 우선순위가 어떤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는 제 욕심이면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 시의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 조금…… 해야 될 건 많은데 예산은 크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저희 부서에서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서 자른다기보다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연구원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인력 채용과 시스템과 그리고 사무실 환경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 드려야지 저희가 시정연구원한테 열심히 하시라, 좋은 연구를 발굴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걸 저희가 이거는 예산이 잘리니까 ‘하지 마’, 
신나연 위원   지금 시 예산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시정연구원에 그간 부족했던 부분을 빨리 채워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동기와 의욕을 만들어드려야지 저희가 여기서 시 재정이 약하니 ‘인력 채용하지 마십시오’, ‘이사하지 마십시오’, ‘연구프로그램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나연 위원   모든 것을 다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2024년 용인시 예산은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긴축예산인데 연구원 인원은 단계적으로도 증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청사 이전도 조금 더 검토한 다음에 현재 월세 700에서 2000만 원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굳이 꼭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연구관리시스템 구축비도 연구관리가 많이 돼서 잘 운영이 되면 그때 조금씩 단계적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할 거고요, 시정연구원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에 반영이 될 텐데 그때 내역을 보시면 저희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했고 어떤 것을 다음으로 미뤘고 하는 것을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협의 중인 단계에서 담당과장이 ‘어떤 것은 줄이겠다, 어떤 것은 살리겠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나연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용인시정연구원이 앞으로 잘 정착해서 용인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전하고요. 시정연구원 예산의 가능성 있고 현실적인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최성구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님께서 질의·답변 시 예산이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산편성 시 출연 동의안보다 증액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늦게나마 주민자치위원회 이 부분들을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부연으로 말씀드리면 회계프로그램은 동별로 아직은 각자 하고 있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장부에 의해서 1일 일계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이 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에 대한 개요가 달라요. 지출에 대한 정확한 명맥이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 생각에 의해서 장학금도 줄 수 있고, 공사도 할 수 있고, 행사도 할 수 있고, 행사 규모도 결정하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예산을 지출해서 쓰고 시 건물에서 모든 게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모든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시간을 내서라도 예산·결산 부분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느 동을 보든 그 시스템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다 달라. 저희가 결산서 몇 개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31개입니다.
이창식 위원   31개 보면 내용이 다 각자 달라, 그러면 저희가 보는데 일관성이 없거든요. 똑같은 시 건물에, 똑같은 행정에, 똑같은 시스템에서 움직이는데 결산만 달라.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도 우리 시의 어떤 공정성 부분, 공명성 부분에서 저해되는 부분이거든요. 주민자치의 최고 아킬레스예요. 
앞에 하신 것까지는 너무 잘하셨고 더 잘하실 김에 이것도 예산·결산까지도 시스템화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같이 수강료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이 31개 읍면동마다 편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작년 22년도 회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서류 검토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많았고 이에 따라서 1월 달부터 주민자치연합회 회의를 여러 번 해서 4월 달에 가이드라인을 결정해서 31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 오늘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말씀하신 서식 같은 것은 획일적으로 같이 작성해서 내용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예,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께서 질문과 과장님의 답변과 연결된 내용이긴 한데요. 결과적으로는 현재 각 읍면동이 따로 운영되고 결과를 제출하던 것을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시켜서 정비하신다는 내용이세요. 맞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조례 변경에 대해서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내용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 청취를 들으셨을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여러 번 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중에서 크게, 읍면동 명칭은 빼주셔도 됩니다. 한두 개만 어떤 의견이 들어왔는지, 획일화된 하나의 규정으로 진행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반대가 됐건 찬성이 됐건 했던 의견이 있으면 1개 아니면 2개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수입지출내역에 주민공개 횟수를 현재 조례상으로는 1년에 반기에 한 번씩 두 번하게 돼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네 번으로 분기별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수의 읍면동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불편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마는 일계표를 작성하고 수입·지출에 대해서 일 단위로 이미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작성하는 부분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연합회에 의견 제출했을 때 이해를 시켜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연임 규정이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제한이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극단적으로는 20년 넘게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권익위의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연임 규정을 넣어서 2회로 한정을 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패 방지를 위해서 조례 개정을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는 공고가 작년 연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때문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수강료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감면되는 내용에 따라서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제일 큰 문제가 수강료 수입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수강료 반환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반환을 하겠느냐라고 가장 크게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통일해 주신 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에 보니까 개정 후에 정보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하게 돼 있는 거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현재는 반기별로 홈페이지 넣게 되어 있고요. 읍면동에도 게시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있습니다만 홈페이지에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들어가서 찾아보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동이 분기별로 게시해서 수강생들이 본인들이 낸 수강료의 일부가 남아있는 적립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공개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시니까 거기에 공개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게시판이나 이런 데도 활용해서 수강생들이 본인들이 납부한 수강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나 과장님께서 질문이나 답변에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줄여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용인시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인근 시도 기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독단적으로 우리 용인시가 선두로 조례 개정을 해서 고문님이나 위원장의 연임제도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지지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현재 제가 보고 있으면 자치센터별로 시내 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는 편차가 너무 커요. 수강료도 그렇고 자치센터에 등록돼 있는 인원도 차이점이 많거든요. 어느 주민자치센터는 자금이 많이 적립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일부 지역은 빠듯하게 수강료 갖고는 정말 살림살이를 못 해나갈 정도로 힘든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분들이 질적으로 약간 떨어지는 분들이 오시게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차이는 있는데 용인특례시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과 도시지역의 편차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프로그램 수에서 가장 적은 지역은 6개이고 가장 많은 동 지역은 71개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 수급 문제도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라는 기능을 가지고 확대해서 해석해서 지출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결정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지역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민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조차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연임 규정을 넣었지만 현재 있는 위원들이 앞으로 2회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5, 6년은 더 할 수 있어서 그 안에 운영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농촌지역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자치센터가 그렇지 않은 곳도 많지만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는 지역도 있었고 앞으로도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읍면동장님이 계신 곳에 다 자치센터가 있잖아요. 이렇듯이 연임제도를 잘 만드셨지만 오래 계신 분들은 자치센터에서 알고 있음이 많으니까 새로 오신 읍면동장님들을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완력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문제가 안 생기게끔 체계적으로 고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권한, 관리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거고요. 그리고 적립금이 편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전에는 읍면동 간의 편차를 파악해서 강사수당보조금을 차등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 중에 균등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코로나가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차등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에서 4년 만에 올해 주민자치박람회도 개최하시고 또 경기도 주민자치위 제안 사업도, 상갈동 꼬까(꼭가!)나무길 조성에 1억 2000만 원 이렇게 확보하면서 용인시가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을 하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에 이어서 조례가 개정되는 데 있어서 아쉬운 부분 말씀드리면요. 현재 강사들한테 강사료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강사료가 시간당 뭐,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강사료가 시간당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 3만 원 적절한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사실 민간하고 비교했을 때는 적은 금액입니다. 
신나연 위원   이동도 반영해 주셔야……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우선은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등과 같은 강좌들은 초급반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민간에서 중급이나 고급과정까지 읍면동에서 하지 않도록 시행규칙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강사분들이 민간에서 고급과정을 운영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초급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분들로 하기 위해서 3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의 수준을 높인다면 수강료가 올라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낮은 금액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강사료도 현실적인 상황들을 반영해서 검토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강사 계약이나 관리 같은 거 어떻게 되고 있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단위로 강사 계약을 하다 보니 갈등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읍면동장들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신나연 위원   강사 계약하고 강사 관리하고 이런 과정에서 기준 가이드라인도 마련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변경되면서 수강료 사용 가이드도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조금 더 안정되게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앞으로 조금 더 강사 부분이나 여기서도 놓친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시정연구원에서도 했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출연 동의에 대해서 하고 세부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본예산 논의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왜 서두에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시정연구원하고 똑같습니다, 내년에 국가 및 지방자치, 용인시에서도 부서별 예산이 축소되지만 각종 행사나 축제 같은 건 쭉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건 똑같다고 생각하시지요, 행사가 없어질 수 없으니까.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부서나 아니면 각 지원단체에서 행사비를 축소하게 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인건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데 인원은 필요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를 구해서 행사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전체적으로 행사 준비에 예산이 줄어든다면 관리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인철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물론 본예산 편성할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이런 등등이 축소가 되면 자원봉사자가 결국 줄어들 수밖에 없고 행사나 아니면 각종 프로그램 등에 봉사자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그 행사를 주관·주최하는 부서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그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게 자원봉사센터고 실제적으로는 실무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고 동의하시잖아요. 아직 출연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없긴 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봉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지원에 대한 내용은 운영비에서 간병 및 독감 접종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직원들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시간외근무는 여기 빠져있을 수도 있지만 시간외근무를 제외하고는 종사자들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저희처럼 평일에 행사가 많은 게 아니고 주말에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종사자들의 처우도 예산 부분의 표상으로는 없지만 본예산 올리실 때는 협의를 하셔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내년도 예산 총액이 인건비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정원을 2명 늘려주셨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포함되었고, 인건비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줄이면 자원봉사의 활성화가 축소된다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총액으로 요구한 금액으로 동의안이 와 있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축소돼서 자원봉사 활성화가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전반적으로 잘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자원봉사활동 실적 현황 해서 받아 봤는데 작년 대비 올해도 등록자 수도 많이 늘었고 실인원도 늘었더라고요. 여기 학생들이 자원봉사 등록한 거 포함돼 있는 건가요, 학생들 자원봉사자들까지?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등록자 수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학생입니다. 
김길수 위원   당연히 봉사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거의 의무화하다시피 등록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학생들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크게 늘었다고 보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자원봉사자가 현재 등록자 수는 29만 명이지만 실제 올해 같은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한 인원은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인근 대도시에 비해서 등록자 수가 적은 편은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등록을 하고 실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연 동의안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학생 수를 제외한 실질적인 성인이나 일반학생이 아닌 봉사자 수를 늘려야 하는 데 초점을 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된다는 데 저도 동의하고요. 인근 수원시나 성남시에 비해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 숫자는 저희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자원봉사센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학생자원봉사자 수가 아닌 일반 성인 자원봉사자 수를 늘리는 데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자치분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6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6.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시55분)

○위원장 장정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홍신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재정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170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지난 7월 이후 계속되는 집중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면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감면대상은 사망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며 2023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한국지역개발원에서 가족관계 등을 파악하여 통보된 감면대상 납세자에 대해 환급 등 감면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71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출연금 규모는 1억 594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국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70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집중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감면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와 자녀이며, 감면 내용은 사망자·유가족의 지방세 및 유가족의 상속 취득세이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171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2024년 시 출연금 예정액은 금년 대비 2163만 7000원 증액된 1억 5949만 8000원으로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이래서 감면대상에 대해서 표기가 돼 있는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23년도에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까지 해서 감면대상자가 몇 명이며 감면액이 23년도에 얼마예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한국지역개발원에서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용인시에는 대상자가 한 분이 계십니다. 기흥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예천군에서 산사태로 사망하신 분이고 감면해 줘야 될 세목하고 세액은 재산세, 그리고 자제분이 소유하신 자동차세, 주민세 세 가지이고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 약 74만 원 정도가 감면대상액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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