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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8일(수)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3. 2.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5. 4.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5.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9.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근린공원36호, 보훈공원81호)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이진규·유진선·이교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의원 발의)
  3. 2.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수 의원 대표발의)(김길수·남홍숙·이진규·유진선·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4. 3. 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9.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근린공원36호, 보훈공원81호)(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1.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이진규·유진선·이교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이진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홍숙 의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홍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진규·유진선·이교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200호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동차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에서 ‘자동차정비업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제5조에서는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시설개선 및 전환 사업 등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영세 정비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00호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홍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진규·유진선·이교우·안지현·김병민·김윤선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3년 10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남홍숙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산업의 빠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사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수 의원 대표발의)(김길수·남홍숙·이진규·유진선·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이진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수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이진규·유진선·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99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추가 규정하여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과 공동주택의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3조제2항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 시설과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중 30㎡ 이하의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추가 규정하여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99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길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남홍숙·이진규·유진선·이교우·김태우·안지현·김병민·김윤선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3년 10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길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과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진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기획단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도시기획단장 정회철입니다.
용인시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제188호 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는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등은 보수교육 및 신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종사자교육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무는 업무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은 경기도옥외광고협회이며 용인시 대상자는 150명으로 연간 수수료는 약 45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이 2024년 1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종사자 교육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공개경쟁 모집으로 진행하여 용인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9호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옥외광고물 조례에는 게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게시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게시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무는 업무 특성상 효율적 게시시설 유지·관리 및 행정사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은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용인시지부이며 위탁 운영 중인 게시시설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158개소, 벽보 게시판 4개소, 육교현판 8개소로 총 170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3년으로 공개경쟁 모집으로 진행하여 용인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3년 10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기획단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기획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188호 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민간위탁 교육이 2024년 1월 10일 종료됨에 따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새로운 위탁기관을 모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189호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정게시시설 등의 관리사무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지정게시시설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새로운 위탁기관을 모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비용·인력·주민편의성 등에 대하여 직접관리와 위탁관리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하는 등 좀 더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선정 방법이 공개경쟁 입찰이잖아요. 27년째 한 곳에 위탁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향후에 좀 더 개선하시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저희도 최대한 시민들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도 도시미관과에 지적을 한번 했는데 해결이 잘 안 된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번에 새로 용인시 옥외광고물 관리를 민간위탁하실 거잖아요.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9페이지 위탁 내용 중에 보면 표시 기간이 만료된 광고물 정비라든지 지정게시시설 주변의 불법 광고물 정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정게시대가 아니더라도 정당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를 특정 기간 내에 현수막을 걸고 나서 원래는 그분들이 다 떼고 정리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부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떼기는 뗐는데 현수막만 떼고 줄은 그냥 그대로 전봇대에 매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전봇대나 기둥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은 줄들이 그대로 있고 방치되고 늘어져 있고 위험하기도 하고 미관도 안 좋고 해서 제가 작년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거를 해결을 못 했습니다, 업무상 줄까지는 이렇게 할 여력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런데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실 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난 거는 불법 광고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정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줄까지도,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 꼭 잘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업체와 잘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내용을 포함해 주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올라온 부분을 보면 두 건 다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보면 96년부터 위탁 운영 중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민간위탁이 나가게 되면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저희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라고 있습니다. 전체 민간위탁을 관리하는 조례가 있어서 민간위탁 종료 전에 종합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실 때 저도 내용을 사전에 설명 들어서 면밀히 다 검토했지만 지금까지 위탁 운영하면서 당연히 문제점을 지적해야 될 위치에 계신 거잖아요, 평가를 하시고요. 그런 내용도 인사가 돼서 다른 단장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매뉴얼상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서 나간 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평가하고 지적하고 조치된 내용도 정리해서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왔을 때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인근 지자체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29개는 대부분 지금 광고물협회 각 지부에서 하고 있고요. 장애인단체나 새마을회 같은 데에 맡기는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이 동의안도 앞의 동의안과 같은 건데요. 어찌 됐든 지금 1996년부터 한 업체가 27년째 위탁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선정 방법이 공개경쟁 모집인데 취지와는 현실이 달라서 계속 행감 때마다 의회에서도 우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하셔서 차선책으로 몇 년 전에 행감에 지적해서 초과수입 환수를 어쨌든 용인시가 21년, 22년 한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환수를 하시는 노력을 하셨고 그다음에 관내와 관외를 차별을 둬서 관내 용인시민은 게시시설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수수료가 관외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하시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거는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래도 향후에 계속해서―우리 110만 특례시잖아요―가능하면 공개경쟁 입찰 방식 취지에 맞게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타 시군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저희와 비슷하게 1만 1000원 하는 데가 지금 김포도 1만 1000원 하네요. 그리고 저희보다 조금 싼 건 파주가 1만 700원 정도로 게시할 때 대행료 내는 거네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노력은 그래도 계속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계속 연말정산하고 회계감사하고 저희가 1년마다 집중적으로 해서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 저희만 유일하게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는 부분 전액 환수하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고요. 시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근 30여 년 동안 한 군데에다만 계속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지속되는데 3년 전에도 아마 이 건 가지고 설전이 벌어졌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때그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이진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교통건설국장 구본웅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3-191호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조항을 상위 법령 및 특별회계 운용 현황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의2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으며, 제2조 세입 조항 제10호에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징수한 도시 교통 및 주차 관련 수입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192호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3년 10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통건설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191호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다양한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포함하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192호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량전철건설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8조에 시행규칙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삭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이거는 법제처 권고사항이라든가 지방 조례에서 당연시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께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공원조성과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장 이원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3-193호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협약 체결에 앞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업무협약 추진의 목적과 협약의 범위, 협력사항과 역할분담에 대한 내용이며, 제5조부터 9조는 협약의 당사자인 용인시와 칼빈대학교 간 주의의무와 비밀유지, 협약의 이행 및 효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약서 동의안은 최근 높아진 맨발걷기에 대한 수요에 따라 기존에 조성된 법화산 맨발 산책로에 대한 접근성 확대 편의성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업무협약 건으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3년 10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3-193호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공원조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책로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칼빈대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법화산에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하여 칼빈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협약사항 불이행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사유지 내 시설물 설치 후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협약사항 불이행 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협약을 맺은 구간을 보면 칼빈대학교 학교 내의 부지인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이교우 위원   협약의 내용을 보면 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용인시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런 개념인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최근에 법화산 맨발걷기길이 조성되고 맨발걷기를 하시는 시민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학교 측과 용인시가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맨발걷기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학교 부지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학교 측과의 마찰 아닌 마찰 같은 것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발걷기를 하는 주민들은 대략적으로, 세족장 위치도 이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엄연히 학교 부지인데 사실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은 그 길에 대한 소중함을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은 자기네 학교 땅 위에서 자기네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또 이게 왜 이 소중한 길에 학생들이 함부로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마찰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지금은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만 학교의 임직원들도 임기라는 게 있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학교의 학생들과 마찰이 자주 일어나고 학업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협조가 아닌 어떤, 지금 MOU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학업 분위기 때문에 이 길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용인시는 시설물을 다 해 주고 통제를 하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사후 대책은 딱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려나 이런 대책 같은 것을 고민하신 게 있으신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이 되는 사항은 분명히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법화산을 이용하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칼빈대학교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고요. 그 길을 이용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칼빈대학교를 이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태까지 이용했던 기간이 단기간에 이용됐던 게 아니고 30년 가까이 이용했던 사항입니다. 칼빈대에서도 지역 주민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협약을 하자고 해도 흔쾌히 요청을 했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안전한, 올라가는 길이 사실은 인도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저희가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차량 통행이 사람들과 접촉이 되지 않게끔 그런 사항이라든지 최소한의 시설로 세족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휴게시설로 썼던 부분을 조금 보수해 주는 차원에서, 그것도 사실은 시민들이 쓰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 협약을 통해서 그런 사항을 보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교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문제는 현재 이용하는 주민 수보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학교 학생들과의 접촉이 더 많아지고 빈도수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혹시나 주민과 학생 간에 마찰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랬을 때 학교에서는 학업 분위기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 길을 조성하고 이걸 보완하고 하는 건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는데, 다만 이후에 이렇게 조성이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만일−지금의 우호적인 임직원이 계속 가는 건 아니니까요−그랬을 때 이게 MOU의 내용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약에 준하는, 지금 나머지 맨발걷기길 조성된 이 부분도 다 법화산 사유지잖아요. 여기는 사실 계약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녹지활용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렇지요,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니까 마찬가지로 계약에 준하는 어느 정도 이용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대학교 측하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된 사항이 우리 업무협약 내용에 보면 ‘협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해제할 수 있다.’는 이 협약 내용 자체를 ‘상호 협의하에’라고 수정해서 협약서를 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구성동, 마북동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법화산 둘레길에 대해서 어제오늘 생긴 게 아니고요. 이게 내용을 보면 2020년 11월에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이들과 5년 단위로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서 최초로 우리 용인시에 만든 둘레길이에요. 길이가 약 2.6km입니다. 
그런데 이 둘레길의 특징이 뭐냐 하면 대부분 사유지고요. 둘레길에 갈 수 있는 루트가 딱 두 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협약을 하고자 하는 칼빈대학교 운동장을 지나서 들어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요. 마북동에 가면 현대연구단지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중앙연구소 사유지입니다. 그 후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둘레길이 2.6km이고 우리 시비로 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비하고 동의를 얻어서 협의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추진하고 계신 이 내용이 지역의 공원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협약을 하고자 하는 구간하고 기존에 2.6km 협약 체결하는 구간 사이에 우리가 아직 협약을 못 한 구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거나 추진하는 그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일단 그 사이에 칼빈대학교 법인 땅하고 개인 사유지 세 필지가 있습니다. 칼빈대학교 땅은 이번에 협약안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두 필지에 대해서는 하나는 법인인데 현대 계열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필지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인 경우에는 저희가 벌채라든지 간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산을 가꾸고자 하는 내용으로라도 협의를 했었는데 완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시간을 짧게 잡지 않고 좀 더 길게 잡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칼빈대 운동장 측에 세족장을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세족장이 기존에 정비한 구역에도 있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아마도 거기가 물이 넉넉하지 않아서 하절기라든지 동절기 그때 보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족장을 준비할 때도 구조물을 활용해서 계절에 관계없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근린공원36호, 보훈공원81호)(시장제출) 

(11시32분)

○위원장 이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36호, 보훈공원81호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190호 근린공원36호, 보훈공원81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처인구 역북동 산97-2번지 일원의 근린공원36호와 역북동 549-13번지 일원의 보훈공원81호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근린공원36호는 삼가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근린공원36호 사이의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추가 편입하여 당초 9만 7213㎡에서 1만 262㎡ 증가한 10만 7475㎡로 시설면적을 변경하고, 보훈공원81호는 삼가2지구 대체 진입도로를 보훈공원 진·출입구 옆으로 계획함에 따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당초 4162㎡에서 455㎡가 증가한 4617㎡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 의견 청취 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으며 추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3년 10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3-190호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36호, 보훈공원81호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삼가2지구와 역북2근린공원 사이의 부지를 공원으로 추가 편입하고, 장기간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삼가2지구의 대체 진·출입도로 계획으로 인한 보훈공원의 진입도로 변경 및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삼가2지구 진·출입도로 개설로 인한 산지형 근린공원의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어린이공원 폐지에 따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시설 설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신설되는 도로는 대규모 아파트 진·출입도로로서 대로3-33호선에서 아파트단지 진·출입을 위한 감속차로 및 좌회전 차로 설치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본 건에 대해서 협약서도 받아봤고 내용을 살펴봤는데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린공원과 도로 중복결정 사례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두 건을 받았어요. 하나는 고기동 고기공원이고요. 하나는 죽전동인데 제가 기억하건대 죽전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흔히 대지고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전 구(舊) 길을 중심으로 좌우가 공원이 조성된 거고요. 그리고 고기공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하천변에 있던 도로가 존치되면서 공원이 지정된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원부지에 도로 중복결정이 된 사례는 제가 보건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존에 있던 도로 주변에 공원이 조성된 경우에 중복결정된 사례는 제가 봤는데 공원으로 조성된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도로로 중복결정을 하는 경우는 참 이례적이다. 그렇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중복결정을 하면서 검토하셨을 때 우리 시가 공원 면적이 좀 축소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중복결정을 검토하셨는데 만약에 그 공원부지에 도로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부분이 플러스 요인이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전체적으로 공원은 사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자연 상태를 보전하면서 원형 보존을 해서 그 공원을 활용하는 방법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평지공원이나 이런 공원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여기 공원은 원형 보존을 전제로 했던 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시정조정위를 통해서 이 공원조성계획이 평지공원으로 바뀌면서 현재 이 지형이 아파트 측, 도시개발사업 구역 측, 그다음에 남측에 우회도로 측 해서 공원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다 법면으로 존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평지공원을 조성했을 때는 아파트, 그다음에 향후에 개발하는 역삼도시개발 또 용인대학교 쪽 이런 사방에서 공원을 진·출입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지공원이 됐을 때 평지공원 내에는 산책로뿐만 아니라 그 도로의 기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의 진·출입로로 도로를 사용하지만 향후에는 어떤 기능으로 이게 변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공원의 진입도로는 확실하게 향후에도 써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도 공원을 조성했을 때 평지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공원의 기능에 도로는 또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라보는 공원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변경이 돼서 아마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자면 최초에 계획된 사업부지에 진·출입로가 있는데 아직 개설을 못 해서 공원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최초에 계획된 진·출입로가 확보되면 지금 공원부지에 중복결정된 도로 부지는 추후에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그때 가서 이 공원이 평지공원으로 다 조성되면 그때 활용도를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역삼도 도로가 연결이 돼서 역삼에서도 활용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 공원 내에 보행자도로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고. 그때 그 공원조성이 다 되고 역삼에 진·출입로가 돼서 아파트에 진·출입로가 돼서 이 도로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공원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봐서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제출해 준 부분별 계획안이 기정하고 변경, 이렇게 공원으로 있을 때 그리고 중복결정하고 진·출입로를 검토한 내용을 주셨는데 여기 아파트 단지가 꽤 크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김병민 위원   그렇지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기존에 보도 폭이 좀 여유가 있어서 가각선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여기 부분계획안 도시계획선을 보면 저는 지역 주민분들하고 만나면서 발생하는 민원이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진·출입로가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히기 때문에 그 주변 도심에 있던 분들은 그게 민원으로 저희 정치인들한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기 진·출입로 부분을 여기 선에는 가각선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지금 가속 테이퍼 20m 외에 70m의 가속차선이 있고 감속 50m, 테이퍼 15m 별개로 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이 좀 흐려서 아마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김병민 위원   도면에는 나가는 차선에는 가속 테이퍼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차선에는 테이퍼가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그거는 보훈공원을 할 때 처음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 전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는데 결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김병민 위원   글쎄요, 좀 이례적인데 어떻게 도시계획선에 결정이 안 됐는데,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거기 도면에……
○위원장 이진규   자료가 큰 거 없어요? 큰 거. 
(김병민 위원에게 설명하는 이 있음)
김병민 위원   도시계획선에는 안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감속차선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보도 폭이 어떻게 되지요? 2.5m 이상 나오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김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의견제시 안이 지난번에 2차 추경 때 역북근린공원조성사업 해서 예산 올라온 것 다음 절차로 올라온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유진선 위원   이번에 의견제시 의회에 하고 나면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 절차 밟고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유진선 위원   어찌 됐든 이 사업은 역삼개발사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힐스테이트아파트에 진·출입로가 없어서 지금 아파트 입주가 안 돼서 계속 언론에 이슈화도 되고 있는 그 사업을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차선책으로 아이디어 내신 것이 근린공원 안에 도로를 중복결정해서 삼가2지구 힐스테이트아파트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그때 역북2근린공원 할 때 저희가 시비로 기투자된 게 148억이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공원조성과에 해서 보니까 저희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48억을 해서 여기 공원을 매입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이거는 매입을 한 거더라고요, 이 파란색으로 있는 거는요. 그리고 지난번에 90억 주신 거는 여기 공원을 여기 두 개를 이번에 매입한다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유진선 위원   이쪽 편, 그러니까 용인대 올라가는 도로 이쪽 편이 아니라 이쪽 편에 있어서는, 삼가 힐스테이스 있는 데에서. 그리고 이 사이에 도로를 대체 중복해서 하시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내년 2024년에 사업시행자가, 여기 삼가 힐스테이트 사업시행자겠지요. 여기가 100억을 더 공원조성하려고 저희한테 공원조성비로 돈을 더 납부할 예정인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유진선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는 공원이 조성되는 거고 저는 궁금한 게 그전에 여기 역삼개발 때 이거는 어떻게 시정되면서 결정된 거예요? 이번에 어린이공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전에 여기 보면 공원 추가 확보한 거 9000㎡인가 여기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이번에 아파트 법면 위로 개설될 용도가 없었거든요, 녹지로. 그런데 이번에 평지공원을 하면서 이번에 저희 공원으로 편입시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지까지도 여기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을 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그 토지도 공원으로 다 편입해서 받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9000㎡는 원래는 역삼개발사업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에 일부 어린이공원을 공원에 편입한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이번에 주신 게.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이번에 어린이공원도 폐지하면서 저희가 근린공원으로 받고요. 
유진선 위원   예, 근린공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아파트 옆에 법면도 저희가, 
유진선 위원   이것도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을 해서 제가 사실 확인을 듣고 싶은 건 저희한테 기부채납 한다는 건지.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맞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유진선 위원   어린이공원이 근린공원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이 공원조성할 때 공원조성비 받아서 공원조성할 거잖아요. 공원조성할 때 어린이공원이 없어졌으니까 그 어린이 시설을 대체하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그거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답변하실 때 저는 좀 우려되는 게 그러면 그전에 역삼개발했을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쪽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인허가 조건에 나오는 초등학교 예정 부지는 지금 그대로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현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대로 살아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유진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이쪽 부분만 결정을 한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유진선 위원   그럼 그 예전에 2017년도에 역삼개발에 있었던 시정조정위원회에 결정 난 건 나머지 것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게 진행이 되어야만 역삼개발사업이 가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할 때 보훈공원도 보니까 여기 진·출입로 생기면서 복지정책과에서 보니까 기존 건축설계와 다르게 주차장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좀 바뀌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방향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저희 진입도로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번에 결정하면서 보훈공원 진·출입로도 저희 결정되는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차장 뒤쪽으로 조금 보훈공원이 늘어납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훈공원 진·출입하기에는, 거기 보훈회관이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보훈단체들이 보훈회관이 빨리 완공되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보훈회관을 진·출입하는 데에는 문제가 크게 없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교차로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편리성은 더 좋아질 겁니다.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이런 일이 앞으로 용인시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지금 궁여지책으로 대체 도로 해서 만들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민의견 청취에도 ‘의견 없음’으로 나온 거 보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대체 도로 하고 나면 역삼개발사업이 어찌 됐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원래 공원이었던 게 사실은 공원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원래 공원이었던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도로로, 얼핏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도로로 계속 사용하실 것 같은 말씀으로 하신 것 아니신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공원 정상화를 했으면…… 공원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왜냐하면 여기에 아파트 짓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원도 도로처럼 도로계획시설 중의 하나인 거잖아요. 그런데 도심에 있는 공원의 면적이 점점 줄어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향후에 지금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도로의 역할이 다 끝나고 역삼개발사업이 정상화되면 여기도 도로는 폐도하시고 그냥 공원으로, 어떤 공원을 만들어 주면 좋을지 주민들한테 의견 청취를 해서 공원의 기능이 다시 정상화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짧게, 지난번에도 한번 내용을 전달드렸지만 그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원이 이 도로 중복결정하면서 단절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김병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주신 자료에 보니까 이 북측에 주로 상업지역이고 이용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도로가 개설되면 이 공원이 단절되잖아요. 공원을 조성하거나 도로를 개설할 때 단절된 구간이 연결성이 있게끔, 예를 들어서 보행로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36호, 보훈공원81호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첫 번째 추후 근린공원 조성 시 폐지되는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 등 설치를 검토할 것, 두 번째 역삼도시개발사업 정상화로 진·출입을 확보 시에는 중로1-A호선 폐지 등을 검토할 것, 세 번째 중로1-A호선으로 단절되는 근린공원의 연결성 및 보행자도로 등 안전성 확보 검토할 것으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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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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