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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1월 25일(금) 11시26분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록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26분 개의)

○위원장 황신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협의 작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황신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우리 내무위원들이 이미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가 있습니다. 오용근 간사위원께서는 그간 협의 작성한 감사계획 사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용근   간사 오용근위원입니다. '9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심의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용인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기관의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의 정보를 얻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으로서 실시대상 기관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문예회관, 군립도서관, 노동복지회관 및 읍면이 되겠습니다.
조사반의 편성은 내무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1일차는 기획실, 내무과,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제2일차는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제3일차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제4일차는 민방위과, 문예회관, 군립도서관, 노동복지회관, 제5일차는 읍면에 대하여 그리고 제6일차는 휴일인 관계로 휴회한 다음 제7일차는 총괄 질의답변후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고자 합니다. 감사장소는 내무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으며, 필요시에는 기타 장소로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지확인은 감사일정 중 언제나 가능하며 감사요령은 자료를 통한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료제출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94년 1월 1일 이후의 것으로 작성하고 제출부수는 10부로 제한하였으며 제출기간은 12월 2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감사기간 중에도 추가로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도 있으며 제출자료는 관리번호를 부여 양식을 지정하였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사항은 이미 협의되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 감사일정이 연장되기는 하였지만 결코 많은 기간은 아니므로 주어진 기일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모두가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키로 하고 '94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신철   오용근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미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근 간사께서 설명한 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대로 하고 종합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위원회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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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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