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14일(목)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용인군군세조례감면조례안
  5.   4.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용인군군세조례감면조례안
  5.   4.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신철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4년 11월 22일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12월 9일과 10일 제출된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군세감면조례 및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황신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계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대부허가 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취득대상토지 2건, 24필지 71,704.1㎡, 21,690평이 됩니다. 매입취득이 수지면 택지지구내 면사무소 11,794㎡, 교환취득은 용인읍 고림리 산 81외 23괼지 59,901㎡ 이것은 국방부하고 경찰청 재산하고 저희 재산하고 교환하는 겁니다. 다음은 건물 4건인데 1,062㎡ 구성면 청사증축 회의실 3층을 올려서 750㎡ 570백만원 내사면 사무소 증축 휴게실 48㎡ 10백만원,  외사면 장평 진료소 신축 132㎡ 112,997천원, 모현면보건지소 증축이 132㎡에 112,6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대상이 되겠습니다. 토지 2건 19필지 75,040.8㎡ 22,700평입니다. 매각처분은 용인읍 김량장리 203-31외 3필지 569㎡ 교환처분은 용인읍 운학리 592-2외 14필지 74,471.8㎡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이동면 송전리 912-1 이동면 구 보건지소건물로서 면적은 168.6㎡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유상사용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군청내 농협출장소가 있고,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면적은 273.11㎡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상사용허가대상이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 소방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용인소방파출소, 기흥소방파출소, 구성의소대 파견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토지가 418.4㎡에 건물이 768.6㎡가 되겠습니다.
다음 집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중에서 대지가 구성면 풍덕천리 이것은 수지면 풍덕천리 공공용지로서 11,794㎡로서 39억이 됩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4개는 내사면 양지리 701-9 48㎡ 휴게소로서 내사면 사무소증축 10배 만원이 되겠습니다. 외사면 장평리 597-6번지 132㎡ 장평진료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모현면 왕산리 804-3번지 132㎡ 이것은 모현면 공중보건의 숙소 및 사무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구성면 언남리 342-15외 1,750㎡ 이것은 구성면 청사가 2층까지 설계되어 있습니다마는 3층을 더 올리는 것으로 봐서 570백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토지 1건,건물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3호로서 매각재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인읍 김량장리 203-31 면적은 2㎡,용인읍 김량장리 203-4번지 박정인씨 이것은 도로가 새로 나면서 우리가 도로에 편입될 것으로 봐서 샀는데 이것이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처분 대상이 됩니다. 두번째는 구성면 동백리 451-4번지 80㎡하고 구성면 동백리 451-5 351㎡인데 이것은 구성면 동백리 477 이인식이라는 사람이 실지 경작을 하는데 그게 제방 안쪽에 있는데 보존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경작자한테 매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번째는 김량장리 산 22-4번지 면적은 136㎡ 이것은 용인읍 김량장리 202-17번지 이성업씨인데 '94년도에 저희가 도로 확장하면서 매입했던 토지인데 잔여면적이기 때문에 토지주인이 도로 면적확보할 때 다 사라 그래서 샀던 땅인데 도로하고는 용도가 필요없기 때문에 용도폐지해서 실소유자한테 매각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일부는 돈이 없기때문에  일부만 산다 그랬는데 먼저 의회때 의원님이 이것은 팔면 다 팔아야지 남겨서는 안된다 그래서 사실상 다 산다면 팔고 그렇지 않으면 안 팔겠다 그랬더니 다 사겠다 그래서 이번에다 파는 것으로 결정짓는 겁니다.
다섯번째는 이동면 송전리 912-1번지 이것은 168.6㎡입니다. 이것은 이동면 보건지소 건물이었는데 청사를 신축하면서 본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가 원래는 기존 땅에다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한테 매각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은 토지 4필지에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별지 4호에 보면 이것은 교환대상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유지를 경찰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용인읍 김량장리 328-2번지 469.9㎡가 되겠습니다. 김량파출소 부지. 다음은 임야로서 기흥읍 고매리 산 80-2번지 658㎡는 고매 파출소 부지 모현면 왕산리805-1번지 1,253㎡인데 모현지서 부지, 이동면 송전리 682-2번지 182㎡, 이동면 송전리682-3 469㎡는 이동지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원삼면 고당리 67-1번지 926㎡는 벽지숙소부지, 내사면 양지리 445-3 674㎡는 내사지서부지, 내사면 남곡리 258 1,861㎡는 방순대부지, 기흥읍 신갈리 68-2번지 215.9㎡는 기흥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점유되어 있는땅이기 때문에 경찰청 소유재산하고 교환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군으로 취득은 저희가 받아드릴 땅입니다. 경찰청 소관을 지금 말씀드릴 땅하고 교환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가 처분하는 것은 9필지 5,729.8㎡, 받아드리는 것은 11필지에 52,530.1㎡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750백만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드리는게 금액으로 많은데 이것은 감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방부하고 교환하는 땅인데 용인읍 운학리 592-2번지 2,284㎡, 남사면 창리 348-5번지 102㎡, 남사면 창리 348-8 240㎡, 내사면 양지리 산 4번지 25,983㎡, 내사면 양지리 산 7-1 168,774㎡, 내사면 앙지리 산 24 30,446㎡만 현재 점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이 6필지에 68,742㎡ 이것은 저희가 국방부에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산하고 뒤에 나오는 재산이 있습니다. 기흥읍 영덕리 816,433㎡, 연덕리 817,294㎡, 818에 324㎡, 819번지 1,243㎡, 820번지 118㎡, 820-2번지 672㎡, 821번지 879㎡, 838번지 841㎡, 838-2번지 476㎡ 기흥읍 구갈리 514번지 559㎡, 509번지 969㎡, 490번지 572㎡으로서 저희가 내줄 재산은 6필지 68,742㎡ 받아드릴 건 12필지에 7,380㎡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주는건 393,726천원 받는 것은 393,80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건물은 용인읍 김량장리 286번지 면적은 92.11㎡ 이것은 농협출장소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둘째 김량장리 286 181㎡로서 구내식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유상계약을 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유상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기흥읍 신갈리 60-8 토지, 건물토지는 164.8㎡, 건물은 328㎡로서 기흥 소방파출소가 되겠고, 김량장리 303-13외 1필지토지 187㎡, 건물 374㎡ 이것은 용인소방파출소, 구성면 언남리 342-15 토지 66.6㎡ 건물66.6㎡ 구성의 소대 파견대에서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3군데가 소방파출소의 기능을 발휘하는 곳으로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인데 이것은 저희가 경찰청하고 국방부하고 점유되어 있는 재산을 주는 것하고 받을 재산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면이 있는데 수지면 현 청사가 있는데 현 청사가 있던 자리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앞마당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공용지로 빼왔기 때문에 택지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사과는 공문이 작년부터 왔는데 저희가 돈 때문에 못 샀는데 내년도에는 전체는 못사더라도 일부는 사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않냐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넣은 겁니다.
그 뒤는 2㎡인데 이것은 사실상 도로부지로 편입될 것으로 봐서 우리가 일부 샀다가 실지하고 보니까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토지소유자한테 매각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토지경작자한테 매각하는 겁니다.
맨 끝은 설명드린대로 금년도 계획에 일부를 매각하려 했던 건데 일부만 파는 것이 아니라 필요없는 땅을 뭐하러 두느냐 팔면 다 팔아야 된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팔지 않고 너희가 살려면 전 면적을 다 사라 그래서 좋다 그래서 이번에 '95년도에 매각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완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위원   별지 제5호에 보면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재산이 있는데 농협출장소 사무실 대부료가 1,800천원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재산가액이 36백만원이니까 년 1,800천원정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최완영 위원   년 1,800천원이면 너무 적게 받는 것 아닙니까? 이거 기준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은 저희가 임대요율이 있어요. 공시지가에 몇 %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5/100 겁니다.
○위원장 황신철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화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수지면사무소 부지 확장을 위해서 도면을 보면 84, 85, 86, 88 4필지가 있는데 39억을 소유해서 산다 그랬는데 다 사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금년에 다는 못 사구요.
김화수 위원   어떤 거 어떤 걸 사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돈을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39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회계과장 김완기   39억은 거기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김화수 위원   4필지 다......
○회계과장 김완기   예.
김화수 위원   그러면 다 사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완기   39억씩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다는 못 사고 일부 일부해서 사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금년에 20억정도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20억 범위 내에서 사고 다음해에 또 사고 이런 식으로......
김화수 위원   다음 해면 땅값이 또 오르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오른 것으로 봐야 되는데요......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조원행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위원   내사면 청사에 경량철골 14.5평 진다 그랬지요. 청사진지 몇 일이나 됐어요. 작년도에 졌는데 본건물 지을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짓든지 해야지 몇 십억씩 들여서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 경량철골 14평이 올라오면 보기도 흉하고 올라오는 계단도 따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완기   뒤에 창고옆에다......
조원행 위원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처음 시작할 때 해야지 지을 때 제대로 갖춰줘야지 경량철골 몇년갑니까? 지금 다른데는 다 그래요. 용인읍도 그렇고 수지면도 지은데다 또 경량철골 올리고 해서 이게 집인지 뭔지도 모르게 되어 있다구요. 그리고 경량철골 올린 것도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지면 천장은 2m 조금 넘는데 경량철골은 2m 30되고 그러는데 회계과에서도 지을 때 규격이나 해서 해주든지 그냥 기분대로 지어 버린다고...... 올라가는 계단도 기흥읍에 가보니까 올라가는 계단이 이리 올라가고, 저리 내려가고 관공소가 내사면은 멋있게 잘 지어왔는데 뒤에다 경량철골로 또 지어서 어떻게 붙일거예요......
○회계과장 김완기   청소미화원은 별도로 해야지.
조원행 위원   애초에 지을 때 계산해서 해 줬으면 좋은데...... 지금 용인읍도 봐요. 여기저기 전부 그렇게 지어놔서 공간도 없어지고......
○위원장 황신철   앞으로 건물지을 때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지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처리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위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처리토록 하므로서 행정의 능률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신설 및 개정 3건, 위임사무 3건, 단위사무 1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임사무명에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군세 100천원 미만의 결손처분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29조, 수임기관은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둘째, 납세완납증명 및 미과세증명서발급 지방세법 39조 주민세의 징수 및 감액결정 동법 제3조 재산세의 징수 및 감액결정 동법 제3조, 자동차세의 징수 및 감액결정 동법 제3조, 농지세의 징수 및 감액결정 동법 제3조, 도축세의 징수 및 감액결정 동법 제3조, 종합토지세의 징수 및 감액결정 동법 제3조,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의 징수 및 감액결정 동법 제3조, 238조, 241조, 24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군세 각 세목의 부과 징수사무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가산금의 수납 동법 제3조, 지방세, 군세, 비과세 및 감면결정 동법 제7조, 동법 제9조,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동법 제3조, 건축신고 및 대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착공신고건축허가 대상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사항 건축법 제16조, 동법 제71조, 건축신고 동법 제9조, 동법 제71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사용검사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동법 제18조, 동법 제71조, 건축물대장의 등재 및 관리 동법 제29조, 동법 제71조, 가설건축물의 신고 동법 제65조의 2, 동법 제71조,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의 단속은 건축법 제9조, 건축법 제71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 별첨과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첨과 같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안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위임사무명(재무행정)중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하고 (건설행정) 제3호 다음에 제4호와 제5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지 위임사항에 대해서 재무행정과 위임사항 건설행정 두 가지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지방세(군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지방세 건 당 50,000원 미만의 결손처분 2. 납세 완납증명 및 비과세증명발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는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방세 건당 100,000원 하고 2. 납세완납증명 및 미과세증명서 발급, 주민세의 징수 및 감액결정, 재산세의 징수 및 감액결정, 자동차세의 징수 및 감액결정, 농지세의 징수 및 감액결정, 도축세의 징수 및 감액결정, 종합토지세의 징수 및 감액결정, 도시계획세, 공통시설세, 사업소세의 징수 및 감액결정, 지방세(군세) 각 세목의 부과징수 사무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가산금의 수납, 지방세(군세) 비과세 및 감액결정,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다음 2∼5항까지는 현행과 같으며 신설에서 건축신고 및 대장관리에서 착공신고, 건축신고, 건축물의 사용검사(건축신고대장건축물), 건축물 대장의 등재 및 관리, 가설건축물의 신고, 다음 신설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에서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의 단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가정사정상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대신 의사과장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남상규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94년 12월 9일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능률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위임)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법 제29조에 의한 10만원 미만의 군세에 대한 결손처분 동법 제39조에 의한 납세완납증명 및 미과세 증명서 발급, 동법 제3조에 의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등의 징수 및 감액결정, 동법 동조 및 제238조, 제241조, 제246조 등에 의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의 징수 및 감액결정, 군세 각세목의 부과징수사무와 비과세 및 감면결정에 대한 사항과 건축법 제16조, 9조, 18조, 29조, 15조 2항, 71조 등에 의한 각종 건축신고 및 대장관리와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을 군수가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의거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용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위원   신설된 건축물대장 관리에 대해서 기 위임되기 전에는 읍·면에도 관리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 읍·면에서 건축물대장을 관리했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그 문제는 군에서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조례가......
남용희 위원   면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군에서 책임있는건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조례를 안 만들고 했다. 을·면에서 건축물대장, 공문서위조해 가지고 터졌는데 규정도 없이 읍·면에다 내부위임하는 조례도 없이 군에서 하는 것을 읍·면에다 해 가지고...
○주택과장 임용규   종전에 그건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하고......
남용희 위원   당연히 건축법 제29조, 건축법 제71조에 읍·면에 위임하는게 있으면 위임을 하거나 위임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고 하면 군에서 관리하든지 해야지 군이 저기하다고 해서 읍·면에 민원의 야기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 등등도 많은데 어떤 데는 몰라서 해줘서 자꾸 야기가 되는데......
○내무과장 김학영   사실상 진작 읍·면에 사무위임이 됐어야지 되는 사항인데 미처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위임으로 이번에 위임규정에 조례에다 넣어서 위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군군세조례감면조례안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군세조례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용인군군세감면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세정 13400-2584호로 '94년 11월 5일자로 지방세감면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감면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18개의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새로 제정을 하는데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1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5세대 이상으로 확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기준을 주차장 년간 수입금액이 공시지가의 7/100이상인 것을 3/700이상으로 확대하고 '94년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된 조례를 '97년 12월 31일까지로 지방세법 감면시한과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인군군세감면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인자가 자찰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 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장애인소유승용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안에서 소유하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의 주거용 부동산과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0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개획세의 세율의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용인군향토유적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10조(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2.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중 농어가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평방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② 전용면적이 40평방미터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3조(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3.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
2. 지정한 제품의 생산 또는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제14조(마을공동체소유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5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영업기간(일수)× 365
3. 부동산가액은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은 과세시가표준액 또는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6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용 부동산(고속철도본선·정차장·차량기지·정비창·궤도부설 전진기지·송전선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②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18조(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구분에 의한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배기량하고 CC당 세액은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하는 기준숫자를 포함으로 하는 거고, 초과는 기준숫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1천CC이하는 1천CC까지고 1천CC 초과는 1천CC를 넘어서면서부터 되겠습니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9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면제한다. 제21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며 설립된 전쟁기념 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7장 보칙
제22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세 감면에 관한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23조(감면신청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용인군군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용인군재산세및도시계획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2. 용인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3. 용인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 제17조의 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전문위원 대신 의사과장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남상규   용인군군세감면조례(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94년 12월 9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감면내용별로 제정되어 있는 18개의 조례를 단일 조례로 통폐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재원을 위한 감면,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같은 조례로 단일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이 조례는 벌써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전까지는 사항별로 조례를 따로 따로 규정을 해 가지고 실무진에서 법집행을 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었던 사항인데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조문도 합리적으로 되었고 문안표현도 이상적으로 됐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용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위원   제7장 보칙에 있어서 제22조 사무처리의위임은 군세감면에 관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3조에는 감면신청에서는 군수에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원화된 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세무과장 조정희   이것은 감면신청은 읍·면이 자치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직인이고 신청은 용인군수로 하는 서식에 의해서 하되 다만 이것은 아까도 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 군세에대한부과징수등위임조례에 내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냥 위임을 하는게 아니라 여기서 사무처리의 위임을 정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남용희 위원   그러면 일단 읍·면에다 이 감면 조례에 의해서 위임됐는데 모든 행위자체는 읍·면에다 신청하는게 아니라 23조 규정에 의하여 어디까지나 용인군수에게 신청한다 이거지요? 군수명의로......
○세무과장 조정희   아닙니다. 감면신청은 용인군수가 자치단체장이고 읍·면장은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감면신청 서식은 군수한테 하는데 감면에 대한 군세감면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해 처리한다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식만 용인군수한테 하는 것으로 됐지만 실지로 읍·면장한테 위임해서 읍·면위임사무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용희 위원   자치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자체는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읍·면장이하더라도 결재권을 말하자면 군수기 때문에 군수명의로 해서 한다 이거지요? 
○세무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짚형승용차에 대한 불균일과세조례를 만든지 1년도 안된 것 같은데 다시하는 거지요? 옛날 걸로......
○세무과장 조정희   아닙니다. 이게 지금 18개 단일조례로 돼서 한시법으로 세무과에 감면조례가 18건이 있는데 '94년도 12월말로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게 13개 그냥 살아서 폐지안돼서 1,2,3,4,5 되어 있는 5개 해서 18개 각자 개별법 조례감면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조례로 전부 모으는 겁니다.
안영희 위원   그런데 세액을 보니까 지금 짚형승용차 2,000cc면 1기분에 얼마 냅니까? 현재 내는 금액이......
○세무과장 조정희   영업용하고 비영업용하고 다른데요.....
안영희 위원   2,000cc 짚형승용차가 140,000원이면 이것을 계산하면 82,500원 밖에 안되는데...... 2,000cc에다......
○세무과장 조정희   2,000cc면 비영업용이니까......
안영희 위원   160원 곱하면......
○세무과장 조정희   140원 곱하는 겁니다.
○법무계장 문제훈   포함되는게 교육세 이런게 고지서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내는게 더 많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이것은 변동된게 아니고 현행 그대로예요......
안영희 위원   cc당 기재해 놓은 게 똑같은 거란 말이예요. 먼저 꺼하고......
○세무과장 조정희   예.
○법무계장 문제훈   실제 고지서를 보시면 순수한 자동차는 140원입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부터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군세감면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에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군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5호와 제2항에 의거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영덕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일부의 수원시 편입에 따라 관할구역내 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주요골자는 용인군반설치조례 제4조 별표중 지흥읍 영덕리의 반의명칭 및 관할구역개정입니다.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군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중 기흥읍 영덕5리, 영덕 6리의 반명칭 및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흥읍 영덕5리 반의 명칭에서 3반은 그대로 존치하고 4반과, 5반은 삭제하며 영덕6리에 1반, 2반은 존치하고 3반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경계조정 대상지역 관할구역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바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전문위원 대신 의사과장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남상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출일자는 '94년 12월 12일,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5조 1항과 2항의 규정에 의거 기흥읍 영덕리 일부가 수원시를 편입됨을 확정하는 대통령령이 공포됨에 따라 관할구역내의 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편입지역인 영덕리 반수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없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위원   이게 수원시로 편입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됐어요?
○내무과장 김학영   20일자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조원행 위원   공포가 돼야 삭제하든지 하지. 공포가 되기전에......
○내무과장 김학영   경기도에서 확정이 됐고, 내무부에서 확정이 된 것으로......
조원행 위원   확정은 대통령령으로 공포돼야 확정이 된 거지 경기도에서 됐다고 해서...... 안되는 것 아니예요......
○내무과장 김학영   절차상으로 전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원행 위원   절차상으로 이루어 져도 대통령령으로 공포돼가지고 확실히 지적이 넘어간다음에 반설치를 없애든가 해야지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는 건 뭐예요...... 법에 반설치조례부터 고치라는 지시 내려온거 있어요?
○행정계장 이만우   예, 있습니다.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20일까지 자치단체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조원행 위원   공문이 왔으면 하기전에 의회의원들하고 합의는 못하나...... 얘기는 미리
○내무과장 김학영   그 공문전체를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은 조금 너무 일이 광범위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조직에 의해서 계통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다 그 공문을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것 같습니다.
조원행 위원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무과장 김학영   모든 공문을 전부다 보여드린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보여드리고 어디까지 안보여 드리는 한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준비를 하라는 도지사의 지시사항인데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 건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원행 위원   극비서류예요. 이게...
○내무과장 김학영   공개행정
을한다고해서 모든 서류를 다 보여드린다는 얘기는 일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먼저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원행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위원   이 조례안은 대통령경이 공포된후에 조례를 고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찬성을 원하시는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용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위원   이것은 사실 조원행위원의 법적해석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물건너 간 겁니다. 그 안에 공포가 될 테니까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되는 거니까 20일공포가 된다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20일 이후에 공포하면 되니까 이것은 공포를 집행기관에서 대통령령이 공포되면 공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신철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위원부터 거수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2명, 찬성 5명으로 과반수이므로 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과장님들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3건의조례는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에서 상정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2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