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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28일(월) 09시45분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군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용인군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45분 개의)

○위원장 황신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4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된 용인군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용인군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황신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용인군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지방 12200-3501호와 관련하여 도내 9개 시민·군민회관 관장정원직급이 5급에서 6급으로 일괄 하향조정됨으로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문예회관 관장 직급조정으로서 당 초지방행정사무관이었으나 지방행정주사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군문예회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관장 제1항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주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현행이 제4조 관장이 문예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를 지방행정주사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전문위원이 양해의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화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도내 9개 시나 군회관에 해당되는 지지요? 규모가 문예회관의 규모가 크면 종전대로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이 사항은 경기도내 문예회관 전체가 9군데인데 사무관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 데가 9군데입니다. 9군데 전체가 주사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시민회관도 같은 경우로 이번에 지방행정사무관이 지방행정주사로......
김화수 위원   규모하고 상관없네요. 문예회관이란 존칭만 붙으면 전부 하향해서 5급에서 6급으로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회 용인군의회 정기회기중 내무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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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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