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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4월 30일(토) 10시2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0분 개의)

○의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9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적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 용인군시험수당지급조례 및 용인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가 공포되었음이 통보되었습니다. 
94년 4월2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군수로부터 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4월 29일 황신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예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정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4월30일부터 5월13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회 의회임시회 회기는 4월30일부터 5월13일까지 1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신철 의원과 구본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황신철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황신철 의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구성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특별위원회 발의만은 용인군 의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지방직영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능률적이며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 5명으로 예산특별 위원회를 구성코저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황신철 의원 제안설명에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특별위원회는 94년도 본예산 심의시 예산특위에 구성되지 않았던 구본설 의원, 양승학 의원, 임기현 의원, 최완영 의원과 황신철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다섯분 의원께서는 이번 9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월 2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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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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