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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5월 11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채무부담행위동의안
  4.   3. '94일반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채무부담행위동의안
  4.   3. '94일반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4.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김화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용인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5월10일 용인군수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장 김화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청사 5층 증축 및 군수관사 신축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 의회에 동의를 득하고 그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물 2동이 되겠습니다. 군청사는 5층을 증축하는 사항인데 면적은 1,440㎡436평이 되겠습니다. 군수관사 신축은 215㎡ 65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로서 취득에만 2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55㎡ 소요금액은 1,383,88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면에 별지2호 서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건물 용인읍 김량장리 286번지 현 위치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층 바닥면적 1,440㎡ 추가 경정 소요 예산액은 1,2l5,000천원, 용인읍 김량장리342번지 먼저관사 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15㎡ 소요예산액은 168,889천원이며 하반기에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가능한 금년말에 끝내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층 증축 계획안은 현재 본 건물을 한층 더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먼저 말씀드린 행정수요의 급증과 직제 증설에 대비하여 의회사무기구 확대 예상에 따른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로 충분히 잡아 봤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15,000천원이며 시설비가 1,090,000천원 설계비가 59,954천원 감리비가 60,000천원 시설부대비가 4,9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면을 보시면 재원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15,000천원이며 군비현재는 615,000천원이고 채무부담 내용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6억을 재원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먼저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관사 신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량장리 342번지 먼저 관사 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청사내 위치한 관사를 현대식 건물로 이전 신축하여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지 면적은 총 780㎡가 되겠습니다. 236평입니다. 건물은 지상 2층으로 하는데 총 연면적은 65평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총 168,889천원이며 시설비가 156,090원이며 설계비가 7,180천원 감리비가 4,058천원 시설부대비가 1,56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6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7월달에는 착공해서 금년말까지는 끝내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뒷면을 보면 현재 위치 도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구본설 의원 입니다. 군청청사 5층 증축계획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채무부담6억을 해 가지고 짓는다 그랬지요? 금년내에 꼭 지어야 된다는 무슨 필요성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은 내년도가 되면 저희가 인구증가로 해서 내년 6월달에 자치단체의원님들 선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틀림없이 현재 14분인데 2분내지 3분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는데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무실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불가불 저희는 증축해야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금방 착공해서 금방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집과 달라서 절차를 밟자면 상당한기간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착수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불가불 착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확보를 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구본설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본청사 1차,2차해서 두번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에 지은 것은 안전도가 감안이 됐다 하더라도 먼저 지은 것은 안전진단도 되지 않고 거기다 5층을 올릴 수 있는지 진단이 우선 필요한 것 같고 내년도 의회가 개원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7월1일부터 개원이 될 겁니다. 그렇게 시급성을 띄워 가지고 올해 꼭 해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차고 및 문서고 군수관사로 쓰고 있는 그 건물 그것은 지금 차고로 쓰고 2층은 문서고 일부고 사실 비어 있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던 단체들이 군청 밖으로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건물 2층은 다 뭐 할 것이며 거기다 한층만 더 올린다면 여기 보다 더 효과 있게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실 의도는 없는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의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차고 건물은 바닥면적이 총 200평 거기에 한층 더 올리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한층 더 올려도 사무실 구조가 복도가 없기 때문에 계단을 중심으로 동쪽하고 서쪽 사무실을 하나씩밖에 설치할 수 없는 계획이 되고 이것을 다시 나눈다면 복도를 만드는데 복도를 만들면 사무실면적이 좁습니다. 폭이 좁기 때문에 사무실로서는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고 또 거기다 관사는 이전하니까 거기다 먼저 관변단체를 다 내 보내면 사무실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사무실 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현재 사무실 나는 것도 금년말까지지 내년도에는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관변단체를 내 보낸다면 사무실 하나는 충분히 납니다. 사무실 하나나도 100평정도 되니까 충분히 쓸 수 있는 큰 면적이 되지요? 그러나 저희가 5층을 올리면 먼저 1차에 지은 건물은 중간에 대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기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쪽하고 똑같은 철근, 콘크리트로 하기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하중을 계산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하고 하중을 계산해서 안 된다면 경량철골로 그쪽은 올리고 이쪽은 정식으로 철조, 콘크리트로 하면 가능합니다. 만약 철근, 콘크리트로 전체를 똑같이 올려야 된다면 천상 기둥에 보강을 해야되니까 보강공사도 건축은 가능합니다.
구본설 의원   그렇다면 당초 군청하고 의사당을 지을려고 두군데씩 선정해서 무효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군청이나 청사가 다른 데로 나갈 계획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건물을 나중에 매각을 해야될 경우에 여기 5층씩 지어 가지고 건물이라든가 이 많은 면적은 어떻게 매각을 할 것이며 만약에 그 당시 매각해서 팔리지 않을 경우에 예산적 부담 되는 것을 어떻게 충당할라고 그러십니까? 적어도 이걸 매각할라면 100억 이상은 받아야 될텐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본청 청사를 살수 있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김완기   지금 본청사는 의사당하고 본청 건물을 타 지역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계산할때는 현재 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3,000평정도 됩니다. 여기에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현재건물 위치가 동향이라 그럴까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 난방에 연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조는 남향을 보고 지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북향으로 있고 지어야 되는 위치고 가능하다면 적정한 지역이 있다면 옮겨야 되지 않느냐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가 되고 큰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면 행정수요가 필요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나야할 지역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쉽게 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두고두고 봐 가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꼭 이전해야 되겠다면 그때 가서 결정짓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현재는 현 건물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저희가 위치를 두군데 정했다가 안 했냐면 먼저 의회 의결을 받아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겠습니다.
구본설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양승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 의원 입니다. 지금 용인군이 안고있는 시청 청사이전 계획에 대해서 행정기관과 의회와의 마찰 속에서 중요성을 그전에 많이 설명하시고 그러셨는데 물론 실무과장으로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여론들을 보면 양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야되겠다는 쪽 그렇지 않지 안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군청청사 5층 증축 이것은 실질적으로 의사당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층 더 올라간다고 봐도 되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도 있구요.
양승학 의원   그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의사당이 부족해서 아까도 설명하셨지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절충안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구본설 의원님께서 질문 중에서 문서로 중간에 복도를 얘기 하셨는데 중간에 복도를 넣지 않고 맨 뒷 편으로 복도를 넣을 경우에 한쪽으로 했을 때 사무실이 넘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
○회계과장 김완기   중간에다 복도를 넣는 게 아니고 남측으로 넣든가 북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넣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도 복도 면적이 빠지기 때문에 스페이스가 쫍습니다. 길기만 하지......
양승학 의원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를 놓고서 과장님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청사가 2번씩 바뀌어 지면서 자꾸만 옮긴다는 계획만 세우지 말고 계획안을 여러건 세워서 청사부지 역북리쪽, 문예회관쪽 아니면 농산물 통계소로 할수 있는 계획안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의원 중에서 그쪽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어려움이 많고 이런 점에서 주차난도 부족하고 이런데 그쪽안도 깊이 생각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제가 볼 때는 벌써 가능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은 당초에 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 먼저 담당과장님이 검사소와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지역을 흡수하면 스페이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안한 건 아닙니다. 해서 그쪽하고 조건을 어떻게 붙였느냐 그쪽에서 하는 요구가 42번국도 지금 우회도로 말고 그 국도변에 하는데 현 위치부터 3군사 검문소 있는데3군사입구 그 사이로 하되 남측으로 해달라 이거예요 도로변으로......그래서 만약 가능한 지역이 있어서 산다 하더래도 우리가 그것을 검사소를 짓기 위해서 산다 그럴 수도 없는 거구.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변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사무소를 짓는다해 가지고 교환해야 되는데 그것을 금방 지어 가지고 검사소하고 교환해야 되겠다 이것도 타당성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변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변칙적으로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만약 그것이 는다고 해도 30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별로 큰 면적이 아닙니다. 또 거기다 민원실하고 의사당을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다 현재 위치를 무시하고 헐어내고 나무도 다 캐내고 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그 지역에 현재 수목이 좋은 것을 다 없애 버린다는 것도 아까운 일이고 적은 나무가 아니라 큰 나무기 때문에 옮기면 다 살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것을 만약에 우리가 흡수한다 하더라도 녹지로 둬야 되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승학 의원   녹지를 보존하고서 할 수 있지요 없앤다 이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과장님을 질타 하려고 질문던지는 것은 아니고 의원들이 어디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의원 개인이 아니고 주민여론을 참고해서 했는데 그 참고 부분이 그런 부분에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쪽이 부족한것 같고 아까 남쪽으로 해달라 서쪽으로 해 달라 한 것은 과장님이 가서 의견 절충해서 나온 거지요? 그러면 용인에 긴박한 사항 같으면 우리 의회라든가 아니면 도의원이라든가, 지역국회의원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농산물 검사소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절충해서 진짜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능력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필요성을 인식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두 가지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층을 증축을 했을 때 동료의원인 구의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기초공사 여부는 틀림없이 채킹 되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두번째 사항으로 관사신축이지요 관사 짓는 위치가 여기서 나가 가지고 쭉 올라가서 그러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현재 경기신문 지국 있지요? 지국하고 동쪽으로......
박용중 의원   먼저 관사 자린데‥‥ 구획정리가 되고 나서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어요. 어느 땅인지?
○회계과장 김완기   경기일보지국 사무실 있는데서 왼쪽 부분으로 보면......
박용중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먼저 공유재산관리에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예회관 옆에 관사 짓는다고 취득해 준거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취득해 준 게 아닙니다. 취득 승인은 받았는데 문예회관 옆에다 군청사를 이전하면서 그리로 한꺼번에 이전할라 그랬었는데 그것이 작년 11월달인가 건설부 승인이 나면서 택지개발 지구로 됐기 때문에 거기는 일체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구태여 그리로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박용중 의원   그러면 그 공유재산 취득승인 받은 것은......
○회계과장 김완기   1년이 지나면 무효입니다. 다시 받아야 됩니다.
박용중 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지역에는 관사부지는 내적으로는 안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지금은 안 되는 거지요
박용중 의원   이 부지로 확정해서 관사를 짓겠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다시 땅을 사지 않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지에다 짓겠다 이 얘기입니다.
박용중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군청청사를 증축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의사당 부분은 의상당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15분간 정회를 통하여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김화수   양승학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화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아까 질의 드린바와 갈이 5층 증축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안전도감사도 되지 않았고 또 여기다 건물을 짓는다해도 조잡해지고 내년 7월 후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여유가 있고 저쪽 구간 쪽도 2층,3층을 수리해서 3층을 증축해서 수리해 쓴다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찬성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조잡하는 것은 지어보지 않고 얘기하면 용인군청이 5층 아니라 10층 지어도 무슨 상관 있습니까? 건물을 정식설계대로 똑같이 올려서 지으면 상관없고 내년의회 개원될 때까지 사무실 문제나 여러가지모자라는 것을 봐서 증축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부의장 김화수   그러면 이것으로 찬반 토론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중 찬성이 6명 반대가 4명 기권 1명으로 본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채무부담행위동의안 
  3. '94일반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채무부담행위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과 물량은 군청사 증축 5층 1,447평방㎡ 436평에 해당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215,000천원이며 이전 채무부담 행위액이 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동 건물에 대한 사업 내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동일건이므로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금일 상정된 94년도 제1회 추경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바쁘신 의정일정에 도 추경예산에 따른 국도비 내시 지원으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 예산안 재원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620,000천원이 감액되고 징수교부금 및 반환금등 579,000천원이 증액되어 총액규모는 41,000천원 감액된 123,79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도비 보조금액 감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설운동장 마무리 사업비 10억중 5억 도립박물관 진입로개설사업비 5억 전액 마평리 라이프주택 앞 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이 전액이 되겠으며 주요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용주차장 설치사업 마무리를 위한 회계 전출금 2억 축산폐수차집관로설치 사업 부족분 3억 원삼면 공중보건의 숙소 개축비에 44,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에 대한 사항별 설명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오니 5.13일 제6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전은 예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12일 하루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가 5월13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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