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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5월 2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용인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용인군수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4.   3. 용인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5.   4. 용인군명예참사조례폐지조례안
  6.   5. 용인군지방세감면조례폐지조례안
  7.   6. 용인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및건물자동차에대한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용인군공유수면매립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용인군수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4.   3. 용인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5.   4. 용인군명예참사조례폐지조례안
  6.   5. 용인군지방세감면조례폐지조례안
  7.   6. 용인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및건물자동차에대한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용인군공유수면매립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용인군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23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용인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용인군명예참사조례폐지조례안, 용인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및건물,자동차에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용인군공유수면매립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용인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정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용인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 심의사항은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3항에서 규정되어 있어 군정조정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서 조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별정 사항 중 제12호의 생활보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개정근거는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16상 제3항 생활보호에 관한 것은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심의법의 근거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조항 제3조 결정 사항중 제12호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으로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에 대한 사항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12호 사항을 삭제시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덕   용인군 군정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생활보호 위원회는 생활보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며 심외 두항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어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기획실장 다시 나오시지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군수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용인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 마련한 수질개선 대책에 따라 우리군 상수도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글자는 사업소 설치 목적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사업소 추진 업무 및 공무원 정원에 관한사항,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상수도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용인군 상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용인군 용인읍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정수진취수장,도수관로,가압광,배수지등)2. 정수의 생산 및 수질의 시험
3. 정수의 가압 및 급수에 관한 제반업무
4. 가압송수에 대한 조사시험
5. 정수용 약품관리 및 투약
6.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 가압장의 경비
7. 전기, 기계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8. 검침 및 수구요금 징수
9. 기타 사업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소장)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수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덕   용인군 상수도 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 분야의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업무량의 증가에 대처하여 상수도 시설물 및 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검사체제 보전을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5조 사업소 설치규정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2조에서 위치와 사업소는 용인군 용인읍에 두라고 되어 있는데 용인읍사무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내무과장 신경희   아닙니다.
박용중 의원   용인읍 관내에 둔다는 얘기지요? 4조에서 사업소의 소장을 행정사무관으로 꼭 보해야 됩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저희가 사업소 설치 요구할 때 토목직하고 복수직으로 올렸습니다. 그전에는 환경직으로 넣는데 이 업무가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소가 아니고 관리를 하기 위한 업무고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관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업소까지도 행정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사업소다 하면 여기 업무량을 보면 유지관리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질시험도 있고 약품투입이라든가 전기 기계 약품관리까지도 있는데 행정사무관으로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여기에 그 구성원을 보면 소장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계장 두명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장하고 시험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계장은 토목6급으로 되어 있고 시험계장은 환경연구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직은 시험하고 시설관리 하는 것은 토목직하고 환경연구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소장은 업무를 모르고 계장들 선에서 전결 사항도 아닐텐데...... 의회에서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이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여러 가지 업무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소장이 하는 업무가 있고 시험계장이 하는 업무가 있고 관리계장이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직종은 여러 직종으로 복수 직으로 뒀습니다.
박용중 의원   또 소장직급을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토목 사무관은 안됩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저희가 그렇게 올렸는데 지침인 전국적으로 또 저희가 필요성을 보기에는 그게 타당하고 그래서......
박용중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 구본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구본설 의원입니다. 지금 사업소설치 허가를 받아놓은 겁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예 받았습니다.
구본설 의원   그러면 그 인원 T·0 조정도 승인이 된 겁니까? 지금 있는 인원에서 신규로더 보강이 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양개읍에 수도계가 있는데 그 수도계가 없어지고 용인 기홍에 있는 수도계까지 합해서 16명이었는데 17명으로 늘어 가지고 1명이 더 늘었습니다.
구본설 의원   기술직 계장급은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시험계장만 확보가 안 되 있기 때문에 토목직이 6급이 있기 때문에 한사람은 시험계장 하나는 관리계장으로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발령은 안낸 상태고 이 조례가 공포가 된 다음에 규칙을 또 저희가 공포해 가지고 할 사항입니다.
구본설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아까 말씀할 때 읍면만 해당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무과장 신경희   구성면까지도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용인, 기흥, 구성 3개 지역을 이번에 사업소로 묶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상수도가 있는 데가 이동면 외사면도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현재 이 사업소는 용인, 기흥, 구성, 수지......
○내무과장 신경희   수지는 아니고 3개 읍 ·면이 인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면 각 읍면에 청경이 있지요. 취수장을 관리하고 지키고 하는...
○내무과장 신경희   청경은 지금 이동하고 외사면에 편의상 기계직을 여하지 못해서 청경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전체 상수도 사업업무를 사업소에서 총괄할 계획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늘어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면 지금 상수관이 파열되거나 그러면 주민들이 면사무소나 이런데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면사무소에 수도담당 직원이 연락해서 고치고 그랬는데 사업소가 생기면 그 사업소로 연락을... 읍·면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내무과장 신경희   읍면은 종합 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주민은 상수도 사업소가 있는지 어디서 하는 건지 확실히 업무 구분이 안되니까 면에다 연락을 하면 면에서 사업소로 연락이 됩니다. 사업소로 하든, 면으로 하든, 군으로 하든 간에 그건 주민에게 불편이 하나도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영희 의원   상수도관 배치된 도면이 다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사업소에다 비치를 하고 유사시에는 읍·면에다 연락을 해도 사업소로 다 간다
○내무과장 신경희   신규로 상수도 시설을 더 보강하거나 설치하는 것은 군에서 하고 수도재에서 하고 시설관리 요금관리 이런 것은 사업소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남용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의원   사업소 설치 지금 현재 포곡면 삼계리에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상수도로 사용했다 폐지 상태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간이급수 시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부락에서 관리를 하고 그게 앞으로 오염도가 있다든가 쉽게 얘기하면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러면 점차 저희가 상수도를 보급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곡면에는 4,000천톤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가 없고 용인읍의 배수지에서 직접공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소가 없습니다.
남용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 팔당에서 들어오기 전에는 포곡면 삼계리하고 전대리는 소재지에 있는 앞산이 있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올려 가지고 했는데 팔당상수도원이 통과된 후로는 폐쇄 상태에 있어요. 지금 주민의 여론은 거기 청정도 배치가 돼 있었는데 지금 당곡에 들어가는데 관리 사무소가 있었어요 지금 주민의 여론을 거기 군유 재산인데 모든 건물이 파괴되고 누가 관리도 안하고 해서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재산을 소홀히 관리를 하느냐 차라리 그것을 누구를 빌려줘서 임대라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리창이 전부 깨지고 불량한 아이들의 소굴도 될 수 있는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내무과장 신경희   광역 상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역 상수도물이 들어옴으로서 배수지가 없어진 것은 포곡면하고 이동면, 내사면이 되어 있는데 이 3개면의 시설은 관리하던 인원이 전부 들어왔고 지금 읍면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다시 지시를 하겠습니다.
남용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우선 설치 조례안이 논의 되기 전에 사업소의 규모와 거기에 따른 인원, 제반장비의 문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들이 향상 되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현재는 용인읍과 기흥읍, 구성면 따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일괄성이 없었고, 형평성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전문으로 다루는 사업소가 설치 되므로서 시설관리에 하자가 있다든가 또 누수가 되는 업무는 사업소에서 즉시즉시 처리하고 기술자를 확보 집중관리를 하므로서 신속한 민원 행정을 해 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과 기흥에서 따로 따로 관리 하던 것을 집중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속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소 설치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대숙 의원   사업소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규모는 정원이 내려온 것은 17명이고 종전에 있던 인원은 16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은 확보를 못한 인원이 있고요 ......
김대숙 의원   이 사업소를 어디에다 얼마만한 규모로 따로 설치할 계획이 아니겠어요?
○내무과장 신경희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된 다음에 논할 문제입니다마는 만을 잡고 있기는 기존의 현장에다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흥읍에서 수도관이 파열 됐다 그러면 기흥읍에서 또 다른 게 생기고 이러면 용인읍에 있는 인력은 쉬고 있지만 기흥읍의 인력 가지고는 다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기흥이다. 인력 가지고는 다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기흥이다, 용인이다. 관리를 안하고 한 국부적인 지역에서 많은 일이 발생이 되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17명으로 종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도 민원 행정에 대해서는 지연 처리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김대숙 의원   사업소의 위치는 잠정적으로 어디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이건 월권입니다마는 광역상수도 사업 배수지가 있습니다. 일명 메주고개 올라가는데‥‥ 그 곳에 사무실을 설치 할 순 있는 면적이 나오는가? 이런걸 봐 가지고서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다 더 확보해서 두는 것이 시설관리도 되고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사업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대숙 의원   그러면 그 사업소는 용인군, 용인읍에 둔다라고 못을 박아야 됩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여기가 중심지기 때문에 각 읍면까지 다 관장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포곡 인원이 용인읍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기존 시설이 좋고요 그래서 여기다......
메주고개 있는데 들어와서 높은데서 아래지역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구석에다 갖다 두는 것보다는......
김대숙 의원   그냥 사업소는 용인군에 둔다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내무과장 신경희   용인군 조례니까 용인군에 둔다는 당연한 건데 용인읍으로 박은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인군에 둔다하더라도 별지장은 없겠지요 유도리는 많지요 이렇게 시시비비의 이유는 없지요.
김대숙 의원   용인군 상수도 설치 조례안이라 용인군에 둔다라고 할 때 당연히 용인군에 두는 거겠습니다만 어디 지역을 한정한다 그럴 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만약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온 데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된다든지 여려가지 문제가 되면 이 위치나 입지를 다시 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꼭 용인에 있는 것은 아니고 외각에 나가 있듯이 좋은 것은 다 중심지에 있고 나쁜 것은 외부로 밀려가는 이런 형평을 잃은 정도의 사업소가 아니고 어디에 박지 말고 나중에 일하기가 용인읍관내에만 찾기에도 어렵지 않겠나 본의원은 이런 생각의 취지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현재 광역상수도 여건상은 용인읍에 거기가 타당하고 또 군 수도계 현재는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둔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용인군에 둔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가다 부다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의장 이정문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3창 용인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용인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헙의체를 구성,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용인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제정 목적 및 협의회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하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조(헙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일비 및 여비)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용인군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에 의거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덕   용인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겠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조례는 지방자치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인 대비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 체제강화 및 교류사업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제정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구본설 의원입니다. 국제화 추진 협의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용어자체가 생소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조정하는 것인지 세밀하게 알려주세요?
○내무과장 신경희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용인군하고 외국하고 자매결연에 대한사항도 여기서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군하고 군 산하에 있는 군 산하라고 말씀 드리기는 뭐 하지만 군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모든 기관에서 외국하고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 협의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협조체재를 유지한다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가지고 조정기구가 없기 때문에 군에 조정기구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국제화 교류가 많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본설 의원   지금 용인군 관내에서 국제화 외국하고 자매결연이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저희군에는 없고 라이온스라든가 JC 이런 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설 의원   라이온스 JC이나 자매결연 할 때에는 협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까? 받지 않고 안됩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저희가 안 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국제적인 체면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물론 그 JC라든가 각종 사회단체 학교에서도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그 분야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사람들이 협의회를 거치면 모든 것이 유리한 입장이 아닌가! 안 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본설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임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제4조에 보면은 회장이 유고시에는 미리 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해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부회장 제도가 없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부회장이라든가...... 부회장 제도가 없습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여기에는 부회장 제도가 없구요 4조2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화장이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부회장 제도는 없습니다.
임기현 의원   어느 단체든 부회장이라든가 부회장 없는 단체는 조금 어렵네요. 미리 지명한 위원에게 직무를 위임한다고 되여 있는데 거북하지 않습니까? 부회장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오용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위원을 15명 이내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내면 14인이나 13인도 상관이 없는거지요 회장과 위원은 전부 군수가 위촉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네
오용근 의원   그러면 어디에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는 없고 그냥 군수가 어디 추천 받는데는 없어요.
○내무과장 신경희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관인 중에서 관은 관공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산은 산업체를 얘기하는 것인데 학교 이런데 덕망 있는 인사를 그 분야에 과가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 가지고 인선이 되어야겠지요
오용근 의원   아니 그래서 국제화 시대에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향상시킬 수 있으면은 어떤 군의회 의원도 어떤 추천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군수님 혼자 생각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폭넓게 그렇게 하려면은 어느 협의체라든가 어느 단체 이런데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사 한 말씀 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우선 제정근거에서 관련 별첨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어디 첨부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게 첨부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제안설명 중에서요 관련공문은 저희가 첨부를 안 해 드린 것 같은데 관련공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첨부를 했다고 보았는데 어디 아무 것도 없어요?
○내무과장 신경희   그 오타가 나신 것 같은데 맨 뒷장에 11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세칙하고 이 조례에 규정된 "이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항 "이회"에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은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도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이정문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유인물을 준비를 하고서 미리 배부가 못 된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 다 배부된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별첨을 준비 하셨는데 첨부를 못한 것 같아서 보니까 이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아직 안 되었습니다. 조례가 공포가 되어야 작업을 착수합니다.
김대숙 의원   조치결과 제출 기한이 지났네요. 위에다 보고를 아직 안 한 것입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조례가 공포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을 간주하여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그러면 용인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군명예참사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명예참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용인군 명예참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용인군 명예 참사 조례는 영농의 과학화와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한 자를 명예참사로 위촉하여 영농교육 및 기술지도 영농성공사레 순회발표등을 위한 것으로써 식량자급도 향상을 위해 설치되었던 조례였었으나 시대변화와 영농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실상 유명 무실한 조례로서 이를 폐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덕   용인군 명예 참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명예 참사제는 영농기술의 발달로 사실상 유명 무실한 실효성이 없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용인군 명예참사 조례는 영농기술의 지도 및 교육을 위한 제도이나 기술전달 체계 및 홍보 방법의 변천에 따라 사실상활용을 않고 있는 제도로 동 조례의 폐지는 늦은 감이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용인군 명예참사 조례 폐지 조례안이 산업과장님은 그 내용이 명예참사 조례가 어떠한 조례인지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군의원들은 사실 없애자고 올라온 안 아닙니까? 무슨 조례인지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를 없애자는 것인지...... 이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조례를 폐지시키코자 한다면은 우리가 자료가 있어야 폐지하기가 좋지 유명무실한지 아닌지는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사항이지 집행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주세요. 앞으로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참사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참사는 본 조례 3조에 있듯이 영농 교육하고 기술지도 성공사례 순회발표를 하는 사람을 통괄해서 참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정문   김대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조례를 본 의원이 다루고 있는데 여기 박용중 의원께서 혼자 그것을 다루는 문제도 아니고 의원 전체가 다루어야 되는 문제인데 본회의장에서 지금 자료도 사실 저희도 없고 폐지되는 조례도 없고......
○의장 이정문   김대숙 의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조례에 의한 것은 유인물이 일찍 나간 것인데 우리 의원들이 공부하는 장소는 아니고 조례가 되면은 우리 의사과에다 얘기해서 공부를 하고 와서 해야되는 건데 유인물을 일찍......
김대숙 의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는데 근거에 제정 근거라든지 신구조문대비라든지 따로 부처 있음 이러면 따로 부쳐 있어야 되는데 따로 부친 게 없습니다. 따로 부친다는 것도 없고 관련서류들도 미비 해 가지고...... 
(장내소란)
○산업과장 오세동   저희가 폐지 조례안을 낸 것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주전에 의사과에다 제출을 한 것이고 폐지조례는 조례집이 별도로 따로 부칠 필요가 없음이 판단이 되어서 따로 부쳤음을 안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문   임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명예참사가 농촌지도소에서 주로 관리를 했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물론 그렇습니다.
임기현 의원   그전에는 나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자기가 작목하는 것을 자랑을 해서 강평도 했고 연찬도 했고 그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잘 들 했었는데 요즈음은 잘 안됩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대적으로 안 맞고 영농기술 향상을 인해서 전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기현 의원   그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잘 되고......
○산업과장 오세동   물론이지요. 전에는 당연히 필요했던 것이고 명예참사 조례안이 지금 임기현 의원께서 말씀 하신 대로 농촌지도소장이 영농기술이 있는 영농을 실제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군수한테 추천을 하면 군수가 참사로 1년간 영농교육 때 순회교육을 할 때 강사로 활용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시대적으로 전혀 부합이 안되고 영농기술이 많이 향상되어서 전혀 실효성이 없고 필요가치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기현 의원   지도소에서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물론 알고 있습니다.
임기현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으니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 명예참사 조례 폐지 조례간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인군지방세감면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지방세감면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학영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용인군지방세감면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후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구지방세법 제181조 규정에 의하여 89년까지는 재산세로 과세하였으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로 세목이 변경되었으며 용인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에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므로 용인군 지방세감면 조례를 폐지코저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용인군 지방세 감면 조례 폐지 조례안을 설명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덕   용인군 지방세 감면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신 조례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폐지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이 조례는 공공 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목이 변경되었으며 조례 1264호 92. 3. 2일자 조례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로 신 조례 개정시 부칙조례를 설정 폐지 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차후 조례 개정시 참고할 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제234조 8 종합토지세 과세 대상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며 검토한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 지방세 감면조례 폐지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인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및건물자동차에대한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6항 용인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및건물자동차세에대한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학영   세무과장입니다. 용인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및건물자동차에대한과세면제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소방공동 시설세가 경기도 조례에 도세로 이관됨에 따라 용인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및 건물 자동차에 대한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서 소방 공동 시설세를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법 제2조 면제대상에서 소방공동 시설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및건물자동차에대한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면제대상 제1항중 소방공동 시설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에 제2조 면제대상에서 제1항 신체 장애로 국가 유공자 자활촌에 집단거주 하고 있는 중상의자가 동 자활촌에서 소유하는 토지건물 및 보철용 승용자동차 2,000cc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중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 공동시설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소방공동 시설세를 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덕   용인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및건물자동차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 이관에 따라 동 조례에서 소방공동 시설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으며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면 소방공동 시설세가 지방세법개정으로 도세로 이관됨에 따른 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세법 제5조의 2항 도세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및 경기도 도세 조례 제3조 제목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개정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안영희 의원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결국은 국가유공자들이 소방공동시설세를 안냈는데 앞으로는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학영   저희가 군내에서 면제를 했었는데 군세가 도제로 바뀌면서 도에서 결정할 문제다 그러니까 용인군에서는 세목자체가 군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도에서 받든지 안 받든지 하는 것은 도의회에서 결정을 할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그런 얘기란 말이지요 소방공동 시설세가 나온 세액에 대해서 다 틀리잖아요. 일률적으로 다 틀리는 게 아니고 재산세가 많으면 다 나오고 군에서만 군세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도에서 결정할 문제다......
○세무과장 김학영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조례를 개정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첨언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소방공동 시설세가 언제 도세로 넘어 갔습니까?
○세무과장 김학영   92년 4월20일자로 넘어 갔습니다. 기히 넘어가면서 그때 조례가 개정이 됐어야만 되는데
○세무과장 김학영   예, 세입에는 안 잡았습니다.
박용중 의원   결론은 우리 세입에 별개 사항입니다마는 세입에, 소방공동 시설세를 세입에 잡은것은 아니지요?
○의장 이정문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양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없으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및 건물 자동차에 대한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만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용인군공유수면매립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7항 용인군공유수면매립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학영   세무과장입니다. 용인군공유수면매립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는 그 지방세법 제181조 규정에 의하여 89년부터 재산세를 과세 하였고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로 세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토지의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15 제4호에 의거 과세하고 있으므로 용인군공유수면매립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용인군공유수면매립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는 조례 폐지입니다. 폐지조례안은 용인군공유수면매립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덕   용인군공유수면매립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폐지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공유수면 매립토지의 재산세의 불균일 과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목 종합토지세로 변경되었으며 지방세법 제234조의 8항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입니다. 동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6호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는 사실상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폐지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공유수면매립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회의를 모두 마치고 5월 3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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