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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5월 3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3. 용인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용인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용인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6. 용인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용인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9.   8. 용인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3. 용인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용인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용인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6. 용인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용인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9.   8. 용인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휴회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4월30일 남용희 의원외 3인으로부터 용인군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군수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94년 4월24일 용인군수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용인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용인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및 용인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이정문   먼저 의사일정 제1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남용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의원   남용희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용인군의 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군수등 해당 실과소장의 출석을 94년 5월 6일과 5월13일 2일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군정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니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남용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남용희 의원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수지면 청사 민원을 증측 및 구성면 청사 신축부지 추가 매입, 남사면 청사부지확보에 따른 지방 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그 관리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물 1동 수지면 청사 민원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2건으로서 구성면청사 부지하고 방사면 청사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봐 주시면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서에 보면 매입만 되어 있습니다. 토지 3필지 건물1동 그래서 양지는 12,941㎡가 되고 건물은 314㎡가 되겠습니다. 먼저 별지2호에서 토지에 대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성면 청사부지 언남리 341-1번지 1,73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소유자가 구성 단위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사면 청사 부지는 봉무리 산79-1번지 9,325㎡하고 봉무리 산79-11번지 1,088㎡해서 약 이것은 유태전이라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2필지 건물은 수지면 청사 증축인데 민원실 증축이라 그랬습니다마는 사실은 택지개발이 되면서 A · P ·T가 많이 입주돼서 상당한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봐서 민원이 많이 불편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현재 민원실하고 사무실하고 같이 쓰는 것을 사무실을 위층으로 올리고 민원하고 사무실을 함께 쓰던 것을 전체 민원실로 쓰기 위해서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14㎡데 실지 쓸 수 있는 것은 300㎡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안은 70,000천원 금년에 증축해서 민원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지면 민원실 증축 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수지면 풍덕천리 185, 1필지 현재는 지하실이 있고 지상 2층에서 3층입니다. 그런데 한층을 더 올려서 지상 3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314㎡ 금방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구성면 청사 신축 부지에 대한 위치도가 있는데 여기 도면을 보면 현재 청사 지은 부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것이 1,736㎡로 해서 525평 정도 됩니다. 노란친 부분이 현 청사부지고 빨강선으로 그은 내용이 현재 매입코자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를 보면 남사면 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청사부지가 임야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건데 임야도라 적게 보입니다.
산79-9번지하고 산79-11번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빨간선으로 그은 것이 현재 앞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남사면 청사 신축부지는 현 남사면사무소 있는 데입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그 옆입니다. 한데 붙었습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면 도면상에 남사면 면사무소가 어디 붙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산 79-5번지라고 있지요? 현재 도면에서 왼쪽으로 보면 산 79-5 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부지고 그 옆하고 그 뒤로 산 79-7이나 9는 1번지하고는 현재 남사중학교입니다.
산 79-9번지는 현 청사 뒤쪽에 있고 바로 옆으로는 현 청사부지 바른쪽으로 산 79-11번지 해서 2필지가 되겠습니다.
안영희 의원   남사면 청사부지도 읍면 청사 짓는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금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거기는 현재 청사 10개년 계획에 지은 겁니다. 지었는데 부지가 산 정상이라 위에 있기 때문에 실제 면적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좁고 또 앞으로 청사를 짓는다면 산 79-9번지 이 뒤쪽으로 다시 지을 계획입니다.
안영희 의원   아직 짓지 않고 땀만 확보해 놓으시겠다?
○회계과장 김완기   확보도 관리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안영희 의원   현 남사면 청사 부지가 현재 있는 것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현재 평수는 1,484입니다. 지금 현재 건물만 들어서 있고 차가 몇 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워낙 전면적이 아니고 산위로 되기 때문에 비탈 면적이 많아서 쓸모 있는 건물은 얼마 안됩니다.
안영희 의원   현 평수가 1,484평이면 그 옆에 산79-11 그 옆에도 1천여평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완기   1,880㎡입니다. 그러니까 500평 좀 넓습니다.
안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또 질의하실 의원 구본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남사면 청사 부지하고 그것은 2년 전에 취득 승인이 됐던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2년 전에 저희가 매입하고자 했었는데 가격 때문에......
구본설 의원   그때 승인 됐던 것하고 구성을 그때 승인됐던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은 승인 안 받았습니다.
구본설 의원   구성 것은...... 그러면 이 승인을 이번에 득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야지요 금년에......
○회계과장 김완기   예산 요구를 냈는데 현재 재원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본설 의원   2년 전에 취득승인 받았을 때 예산을 세웠었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그때는 세웠는데 가격차이 때문에 저희가 못 샀습니다. 현재 다시 절충을 하니까 그러면 감정가격이라도 내도록 하겠다 해서 다시 계획에 올리는 겁니다.
구본설 의원   그런데 이게 두개 취득승인이 다 될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될런지 몰라도 예산을 금년도에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 취득을 해야 되겠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가능한 한 범위내에서 매입을 해야지요 10억정도 될 겁니다.
구본설 의원   이 사람들이 안 판다 그러면 예산이 불용액 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저희가 사전에 의사타진을 했는데요 땅을 자꾸 가지고 있어봐야 별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정가격으로 하겠다 이렇게 의사타진이 됐습니다.
구본설 의원   왜냐하면 취득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이 예산을 못 쓸 경우에는 지금 불요불급한 급한 예산도 쓰지 못하는데 용지 매입만 한다고 땅만 구입한다고 예산을 못 쓰게 하는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완기   그런 결과도 나오겠지만 이것도 재산을 확보한다 그럴까 앞으로의 전망을 봐서는 대지 확보가 우선이 아니냐 생각해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매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정했습니다.
구본설 의원   이것을 완전히 매수할 수 있는 단계에서 취득승인을 받도록 해야지 예산 불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확실히 살수 있을 때 취득승인을 받도록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완기   현재 저희 사업을 하는데 우선 도로를 내는데도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도 공사에 비해서는 80%가 보상비가 되기 때문에 토지확보가 장래를 봐서는 더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구본설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화수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수지면 청사부지가 전부 몇 평이나 되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현재가 청사부지만은 1,394㎡ 4,608㎡입니다. 그런데 수지면 청사는 앞으로 4차선이 나기 때문에 현재 광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반 이상이 도로부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장이 안 됐습니다마는...
김화수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차선이 아니고 6차선입니다.6차선이라 거의 수지면 들어가는 입구 거기서 5m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옆으로 땅을 더 구입을 하든지 해야지......
○회계과장 김완기   옆으로가 아니라 뒤하고 옆으로 해 가지고 현재 공공용지로 3,857㎡를 택지개발 토지개발 공사에서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청사를 뒤로 옮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수 의원   그 청사를 옮긴다구요 지금 314㎡로 3층을 증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회계과장 김완기   이것은 저희가 임시로 경량철골로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다시 청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금방 짓는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청사를 정식으로 지어야되기 때문에 거기다 정식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경량철골로 해서 우선 민원을 해소하고...
김화수 의원   그래서 지금 기재되어 있는 것은 9천세대 38,000명이 입주가 더 된다고 하는데 100평도 안 되는 민원실을 확장해 가지고 충당이 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현재 민원실에 일반사무실하고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무실직원을 다 2층으로 올리고 3층을 회의실로 쓰면 민원실이......
김화수 의원   1층을 다 민원실로 쓴다 그래도 기존인구 18,000명하고 35,000명하면 5만명이 넘는데 100평도 안 되는 민원실에서 처리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김완기   그런데 거기다 옆으로 늘릴 수는 없는 거지요 현재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때 5만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민원실을 앞으로 지어야지요
김화수 의원   글쎄 언제 지어요. 올부터 과장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입주가 밀리는데 앞으로 지을 예정이다 그러면 안되잖아요 미리 준비를 해야지......A·P·T 부지내에 관공서 부지 다 빼놓은 것 있고 그런데 빨리빨리 구입을 해서 빨리 짓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물론 많은 인구가 입주가 돼서 준비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A ·P· T부지내에서도 동사무소 부지로 다 빼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구입해서 신청사를 새로 짓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은 저희가 서둘러서 짓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화수 의원   입주가 다 되면 서두르지 말고 당장이라도 빨리 준비를 해 주셔야지 입주된 다음에 하면 늦지 않습니까? 그렇게 속히 빨리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수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산업과장입니다. 용인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을 기계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치한 군유 기계류중 토운차 천공기는 현행 보유기계가 없어서 삭제하고 기계류 사용허가 기간은 1개월에서 10일 이내로 별표 기계류 사용을 현행 실정에 맞도록 일부 개정을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2조의종류에 토운차와 천공기를 삭제하고 제5조에 3항중 사용허가 기간을 1개월 이내를 10일 이내로 별표의 기계류 사용료율을 별첨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계류 사용급율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력경운기의 경우 현행 1일 1천원에서 3천원으로 그리고 양수기 발동기 사용료는 현행 1일7백원에서 2천원으로 참고로 저희가 양수기 발동기가 현재 8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발동기를 관계목적에 사용할 때는 단가를 낮추어서 500원을 받던 것을 1일1천원으로 그리고 동력살분무기 하고 분무기는 현행 1일 500원에서 1천원으로 경운작업은 3.3㎡에 30원에서 50원으로 그러고 로타리 작업은 ㎡당 20원서 40원으로 운반작업을 1일 5천원에서 10천원으로 또 전동펌프는 1일 100원에서 500원으로 고성능 분무기는 1일 5천에서 10천원으로 콤바인은 3.3㎡당 20원에서 40원으로 이양기는 10원에서 20원 바인다는 10원에서 20원으로 변경해서 사용료를 징수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덕   용인군 기계류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 계류관리 조례중 보유기종 정리 및 사용료를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영농기계화를 위하여 배치한 군유 기계류의 효율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용기간을 단축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수기 발동기 이런 문제를 임대를 줬는데 그 가격을 올리자 그런 얘기예요?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김화수 의원   UR 라운드도 타결되고 농사도 안 짓겠다고 그러는 데 그냥 빌려주면 모를까 올리면 이해가 안되고 예년에도 돈을 받았지요?
그것 가지고 양수기 사는데 충당이 됩니까? 그 돈 받아 가지고......
○산업과장 오세동   물론 안되고요 감가상각비도 사실상 안 되는데요. 재해 발생이 돼서 재해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중앙에서 무상임대를 하도록 지시가 됩니다. 통상...그래서 예를 들면 한해가 극심하다든지 그러면 양수기를 신청농가 우선 순에 의해서 무상으로 언제까지 해갈이 된다든지 그런 때까지 빌려준다든가 이렇게 지시가 돼서......
김화수 의원   그것은 가뭄 때 그렇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그 외에 재해가 없는 경우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사용하는 경우 농업용에 쓸 때하고 농업용 이외에 쓸 때하고 구분은 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88년8월18일날 사용료를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너무 오랜 기간 실정에 안 맞는 게 방치됐던 그러한 상태가 돼서 부득이 사용료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화수 의원   지금 양수기하고 발동기하고 80대라 그러셨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양수기하고 발동기가 그렇습니다.
김화수 의원   지금 가동이 다 됩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되는 게 8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 되는 건 이미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김화수 의원   그것을 예년에 사용료를 받아서 고장난 수리비 부속값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안되고 있습니다. 거의 사용료를 내고 쓰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사실상...... 재해가 있을 경우에만 전량이다 다 무상으로 임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수리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산해서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수 의원   돈 액수는 작습니다마는 오른 %는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그 돈을 징수해 가지고 앞으로 고장난 부품에 부속값은 될 수 있습니까?
그거도 안되지요 올려 받는 상태에......
○산업과장 오세동   사용 횟수가 많으면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건데 년간 임대료를 주고 빌려 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화수 의원   각 읍면에도 다 양수기가 비치되어 있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각 읍면에 있습니다.
김화수 의원   그런데 읍면에도 마찬가지지요 징수액은 ......
○산업과장 오세동   물론 읍면에서 징수하는 거지요 지금 기흥읍하고 이동면만 없습니다.
김화수 의원   그런데 제가 한번 양수기를 빌리러 간 적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대라면 2대밖에 못쓰고 다 고장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리 농번기를 앞두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수리가 완료가 되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기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임기현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텔레비젼을 잠깐 보았습니다만 양수기가 80%가 못쓴다고 녹이슨 것을 제가 TV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해서 웬만한 가정에는 트랙터 경운기는 거의 다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없는 사람이 그것을 빌려다 쓰는 건데 그것 임대료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더 부과해서 사람한테 농사에 혜택을 주어야 할텐데 그 사람 뺏어다가 올린다는 것은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료봉사해서 농사꾼들 위로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거기서 없는 사람들이 빌려다 쓰는 것을 임대를 올렸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의회차원도 그렇고 우리 농민 생각할 때는 의원들이 욕을 먹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저희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재해에 활용이 될 때는 지금까지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었으나 또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있던 양수기 자체가 거의 주로 80%가 못쓴다고 하는 내용이 저희군에도 마찬가지로 일산 기종이었습니다만 일제 그러던게 거의 다 폐기가 되고 84대가 보유하고 있는 국산으로 부품 확보가 가능한 기종으로 실지로 농민들에게 임대를 해서 활용이 가능한 그런 기종만 가지고있는 상태고 더 수리를 해서 이용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고 사용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랜 기간동안 86. 8.18일날 조례 개정을 하고 지금까지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개정안에 올린 예를 들어서 경운기 1,000원에서3,000원으로 올린 것은 우리 영농회사가 6개가 있습니다만 영농회사에서 받는 가격에 50%수준으로 낮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만 해 줄 수가 없는 실정이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기계류 관리가 전혀 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계류 임대를 하는데 따른 사용료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현 의원   글쎄요 물론 돈 받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공공단체도 보조해 주고 여러 가지 보조가 되고 있는데 농사꾼이 받는 그것을 현행대로 놔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인상을 시킨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84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를 할 작정입니다. 사실상 기계류 관리 자체는 답변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목적이 농업용에 쓰여지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만 규정상 기계류관리 자체는 건설과의 관리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 입장은 기계류를 빨리 폐기 처분이 되면은 처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한대라도 농민들에게 임대를 해 주어야할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내구연한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 또 대개 농가가 소득향상이 되고 농가수준이 지금 양수기구입 못할 그런 농가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는 대로 전량을 폐기처분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아울러 설명을 드립니다.
○의장 이정문   양승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들이 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재해때에는 무상으로 하신다고 했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네 그렇습니다.
양승학 의원   양수기가 필요할 때 지금 현실로 보았을 때 재해로 봐도 되지 않겠어요?
○산업과장 오세동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양승학 의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실지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여기 동력경운기도 있는데 이것 많이 임대하고 쓰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쓰고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어떻게 보았을 때는 아까 임기현 의원도 말씀 하셨는데 UR때문에 농사하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지로 금액이 얼마 올라 온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비해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고 어떤 아픔을 같이 나누어야 될 입장에서 요금이 올라갔다는 자체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오세동   아까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지금 반복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농가가 경운기 양수기를 실지 빌려 쓰고자 하는 농가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도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같은 것은 활용도가 되겠습니다만 양수기, 경운기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이 지나는 대로 폐기처분을 하고아까 양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UR을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또 지원이 되는 방향이라고 그러면 양수기 자재나 이런 요인을 조금 올림으로 해서 농가가 혹시 부분적으로는 소수 농가가 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많은 농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UR대비를 추진할 것을......
양승학 의원   실지로 양수기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해서 신청하는 사람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양승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임기현 의원 입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농사꾼 입장으로써 현행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대 인상 시켜서는 의원들이 그야말로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만약 여기서 인상시키면 의원들이 의회에서 올렸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의장 이정문   임기현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기계료 사용료에서 보면은 가나다가 여기 있는데 어디에다 지적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임기현 의원   전체인상은 부당합니다.
○의장 이정문   전체 인상이 부당하다고 관계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농민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이고 나에 관계 목적이 사용할 때에는 농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얘기 하셔야지 전체......
가나를 확실하게 가번에는 관계 목적외라고 하면은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고 관계목적에 사용할 때에는 농사에 관계된 것이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고서 어떤 것인가를 얘기해 주셔야지. 전체적인것 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임기현 의원께서 관계 목적외에 사용할 때 500원에서 1,000원으로다가 된 것인데 여기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20분간 수정발의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취소하고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임기현 의원입니다. 수정안 발의를 취소하고 기계류 사용 인상에 대한 전체를 다 반대합니다.
○의장 이정문   임기현 의원에 다 찬성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문   본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은 지방 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건설과장입니다. 조례개정 설명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은 용인군 의회 23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용인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 조례에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레안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같으며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5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와 맞추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용인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는 점용료 부당이득금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소액점용료 부당이득금의 징수제외 및 반환 제5조 제1항 3호중 기타용인군수이하 군수이하라 한다가 건설부령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유인물 마지막장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서 4조 점용료 부당이득금에 소액부징수 및 반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제4조 소액점용료 부당이득금의 제외 및 반환제외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제5조 점용료등의 감면에 있어서는 3에 재해로 인하여 군민의 적용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거나 기타 용인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안에는 용인군수가 건설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덕   용인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동 조례에 근거법인 도로법 제43조 규정에 근거하여 동법 제44조 규정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5 규정에 맞도록 용어를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으니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인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용인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1994, 1. 1일부로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11조에서 준도시 지구인 취락지역 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직접 법에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준칙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건을 전면폐지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법적 근거는 건설부 훈령 제871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돕기 위해서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2항이란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인 제14조 2항에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5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행령 제11조 항으로 개발계획에 수립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수립이란 준도시지역은 취락지구 운동 휴양지구 집단묘지 지구, 시설용지 지구로 해서 4개 지구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시행령 자체가 취락지구 개발에 따라서는 시행령에 첫번째 취락지구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의 용도 구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도로계획도 하게끔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공공, 보건, 위생, 편익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으며 취락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관한 필요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써 본 조례를 폐지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장을 넘겨보시면 참고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 지역 5821-879에 보게 되면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준칙 건설부 훈령폐지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한장을 넘겨보시면 건설부 훈령 제871호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준칙폐지 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현행 용인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덕   용인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존치가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개발에 관한 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2 용도지역의 관리의무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으로 근거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조례의 존치가 사실상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조례가 오늘 의결이 되면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 적용은 기 당초에 용인군 취락지역 개발계획 협의에 따라서 그 용도지역 구분은 당초에는 용인군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법 자체가 74년 1. 1부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은 현행법에 맞추어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으로 변경 시켜서 지금현재 추진중인 것은 도에 진단이 되어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면 그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준도시지역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게끔 그전에 했던 것을 계획을 세웠다......
○도시과장 김영배   세워서 공람을 다 끝냈습니다.
안영희 의원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도에서 심의 과정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리지구와 구성, 마북지구, 둔전지구가 작년도에 의원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74. 1. 1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다소 지연된 사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안영희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인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인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6항 용인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주택과장입니다. 용인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본 조례는 1980. 7.16 조례 제618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 이후 1993. 1.30 조례 제830호로 개정공포 되어 본 조례를 검토해 본 바 용인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중 일부규정이 잘못됨에 따라 부분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용인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제2조 2호의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제1호를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제1항으로 합니다. 다음은 제2조 1호중 지붕 개량사업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9조 제1항중 지붕개량과 제3항 1호를 삭제코자 합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용인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덕   용인군주택사업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조례의 내용중 착오된 조항과 시대의 흐름으로 인한 부적절한 사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는 주택건설 촉진법 1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규정 내용중 착오된 법 조항과 현재 시기에 적절하지 않는 지붕개량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9조 제4항중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대여에 관한 협약 똑같은 말 아니에요? 글자가 틀린 것인가?
○주택과장 임용규   오자가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여 관한 협약을 "어자"를 빼고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여에 관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오용근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를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용인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7항 용인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보건소장입니다. 유인물은 오늘 배부해 드린 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인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농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 1991년 12월14일 법률 제4430호 및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보건진료소 업무와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용인군 보건진료소의 설치 목적 및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설정하여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농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 법 제15조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제16조 보건진료원의 자격 제17조 보건진료원의 신분 및 임용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정하여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정근거로서는 농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 이라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며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다.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공세보건진료소 기흥읍 공세리 281-6번지가 되겠습니다. 관할구역은 공세1,2리 농서1, 2리 고매1, 2, 3, 5리가 되겠습니다.
고기 보건진료 수지면 고기리 104-1번지가 되겠습니다. 원삼 보건진료소 방사면 원암리 242-5번지 관할구역은 원암 1, 2, 3리 진목 1, 2, 3리 전궁 1, 2리 아곡보건진료소 남사면 아곡리 460-2번지 관할구역은 아곡 1, 2리, 완장 1, 2, 3리 창 1, 2, 3리 죽능 보건진료소 원삼면 죽능리 산15번지 죽능 1 ,2, 3, 4, 5리 목신 1, 2, 3, 4리 대대 보건진로, 내사면, 대대리 423-1 관할구역은 대대 1, 2, 3, 4리 정수리, 주북 1, 2, 3, 4, 5리 백봉 보건진료소가 외사면, 백봉리 213-3 관할구역은 배봉 1, 2, 3, 4, 5리 고안 1, 2, 3리 장평 보건진료소 외사면, 장평리 597-6번지 관할구역은 장평 1,2,3리, 근삼 1, 2리, 용천 1, 2, 3리, 옥산 1, 2, 3, 4리, 석천 1,2,3리, 가창 보건진료소 외사면 가창리 228-1번지 관할구역은 가창 1, 2, 3, 4, 5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업무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내에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보건진료원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을 둔다. 그 보건 진료원은 법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임용한다. 제5조 업무보조원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 이외에 필요한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덕   용인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은 농촌보건 의료를 이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의 신설로 보건진료소의 설치 목적및 업무등 제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농촌취락지역 보건업무외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어촌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 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기히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대한 조례로서 진료소 설치전에 조례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미비된 것이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화수   보건진료소가 지금 9군데나 신설로 법을 만드는 거지요? 진료소를 법적으로......
○보건소장 송재섭   9군데가 기히 있는데
○부의장 김화수   기 되어 있는데 왜 만듭니까?
○보건소장 송재섭   당초에 보사부령으로 설치 기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보사부령에 의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던 중 경기도 보건과로부터 94년 2월8일날 지방자치가 됨에 따라 조례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손을 댔습니다. 사실 당초에 82년도에 조례로 만들어져야 될 사항인데......
○부의장 김화수   그런데 9군데가 당초에 82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공무원들이 현재 주재해서 농촌 주민들을 치료하고 있는 과정이지요
9군데 진료소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까? 세를 얻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재섭   지금 다 독립된 가구로서 저의 군수 명의로 일부된 데가 있고 일부 안된 데가 있습니다. 몇 %나 안됐습니까 9군데 서요..
○보건소장 송재섭   두 군데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수지면 고기리도 안돼 있지요? 또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재섭   아곡 지금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의장 김화수   그러면 9군데에 대해서 7군데가 기존 건물이 있고 두 군데가 안 됐군요.
이 두 군데 장소를 마련해서......
○보건소장 송재섭   아곡은 기 되어 있는데 당초 지주한테 승낙을 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 바로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데 기부 체납도 안 받고 있는 상태로서
○부의장 김화수   돈주고 사세요.
○보건소장 송재섭   등기완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진료소가 있어도 인원충당 맡은 것은 없겠네요? 법으로 만드는 거니까?
○보건소장 송재섭   예, 없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가? 최춘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성 의원   소장님 수고 않으셨습니다. 지금 거기 신설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신설이 되는 게 아니라면 그전부터 있는 것인데 여기에 빠진 읍면의 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동이나 용인......
○보건소장 송재섭   그것은 당초에 취약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 82년도에는 30분 이내에 버스가 왕래하지 않고 병·의원이 없는 그런 데를 선정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최춘성 의원   그러면 오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까지 다 지어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송재섭   다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최춘성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구본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관할구역 지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관할구역 지정외의 사람은 진료를 못 받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송재섭   지역은 그 당시에 기준이 되어 있어 500호 이상 진료원이 하나 커버하는 호수를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을 늘리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의 운영 협의회에서......
구본설 의원   관할구역을 지정해 놓으니까 이 관할구역에 안 들어간 사람은 거기 가서 치료를 못 받습니까?
○보건소장 송재섭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와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본설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정문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전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용인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8항 용인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방금 설치 조례를 말씀드린 내용 운영협의회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용인군 보건진료소 운연협의회 조례 개정 조례안 개정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991.11.14 법령 제4330호 개정 및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1992. 7.16 보건사회부 훈령제648호에 제정에 따른 보건진료 업무에 합리적인 운영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의 전문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용인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21조 규정에 의한 용인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 외 조직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1.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에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2.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며 군수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3.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 정관협의회의 정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① 명칭 ② 사업에 관한 사항 ③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④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⑤ 자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⑥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⑦ 기타 협의회에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법21조 2항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기구 협의회는① 협의회는 각 행정리에서 20인 이하의 운영위원회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외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외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한 것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임원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부회장 1인 ③ 운영위원 20이하 ④ 감사 1인 회장,부회장,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회장은 협의회외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에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감사를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 사무장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장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재정 ① 협의회는 진료소의 보조금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 보건진료소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계년도 매년 1. 1부터 12.31까지 한다. ③ 협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협의회의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회계년도 개시 15일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감사는 세납세출등 예산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집행과 결산결과를 회계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의원   안승덕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보건진료소 업무에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어비스틀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1항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동조 제3항 조례 위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으니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하여 5월 4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5월 4일은 휴회를 하고 5월 6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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