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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5월 13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94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의결의건
  3.   2. 채무부담행위동의안심사결과의결의건
  4.   3. '94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의결의건
  5.   4. 군정질문에관한답변

  1. 부의된 안건
  2.   1. '94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의결의건
  3.   2. 채무부담행위동의안심사결과의결의건
  4.   3. '94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의결의건
  5.   4. 군정질문에관한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용인군의회 제6자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5월12일 예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동의안, 94년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의결의건 
  2. 채무부담행위동의안심사결과의결의건 
  3. '94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의결의건 
  
○의장 이정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채무부담행위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황신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신철입니다. 94년제1회세입세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일반회계 135억9,963만2천원이 증액 요구된 1,185억 557만 8천원, 특별회계 7억7,473만3천원이 증액 요구된 52억9,378만원으로 총예산규모는 143억7,436만5천원이 증액된 1,237억9,935만8천원이 94년 5월4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년 5월 6일 용인군의회 제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특위에 회부되어 94년 5월 7일 예산특위에 상정, 황신철 위원장 외 4인의 예산특위 위원이 5월 12일까지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증감내역과 같이 세출증액요구액 135억9,963만2천원 중에서 의회비 612만원, 사회복지비 400만원, 산업경제비 603만원, 문화 및 체육비1,303만 5천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삭감액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및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1회세입세출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본 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94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6억8,554만9천원이 증액 요구된 105억686만천원이 94년 5월 2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년 5월 6일 용인군의회 제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특위로 회부되어 '94년 5월7일 예산특위에 상정, 황신철 위원장외 4인의 예산특위 위원이 건실한 재정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제출안이 적정한 것으로 의견을 지약,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위원회에서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황신철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삭감된 29,185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는 데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 보고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채무부담행위동의안심사보고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우리 용인고등학교에서 오고 그랬는데 환경청장님이 환경사업소에 오신 것 같은데 오시는 도중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군수님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할건지 아니면 군수님이 오시는 도중이라 그러는데 답변을 들으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도중이니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군정질문에관한답변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만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구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유적등 이전을 해서 산 교육장 조성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문화재는 대부분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관리 되고 있어 형상불변 및 현장복원보수 원칙에 의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되지 않는 한 집합이전 관리는 불가합니다. 앞으로 관내문화유적 현장교육 차원에서 주민 및 학생에게 1일 향토문화유적지 순례를 실시하고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계 표지판, 표어 모집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국민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여가와 향락 문화가 날로 번성하고 자동차 문화의 발달로 향락인파의 이동이 급중 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저희 용인군은 민속촌과 자연농원 각 골프장 등 체육 및 위락시설이 산재되어 주말이면 수도권의 향락인파가 대거 용인군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이 용인을 찾으시는 17번 국도와 42번,43번,45번 국도를 주축으로 393 지방도외에 5개 지방도에 6개 시군 14건에 경계지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을 상징할 수 있는 표어 공모와 표시판 설치 대상 노선등을 선정 관내 사회단체등이 군계 표지판설치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공보실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공보실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내무과장입니다. 
지난 5월6일 군정 질문시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율방범대가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는데 지원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4월 현재 저희군 관내 주민자율방범대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용인군 관내에는 34개대의 자율방범대가 편성되어 있으며 1,164명의 대원이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물질만능과 개인 이기주의 풍토가 뿌리깊은 현 사회에서 치안행정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지역안정을 위해 주민자율 방범대원들이 헌신·봉사하고 있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경찰청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된 방침에 따라 도단위에서도 치안행정협의회에서 세부적으로 심의하여 의결된 지원 계획기안에 따라 각 시 ·군이 공통으로 기본장비 구입비와 야식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율방범대 설립 취지에 따라 대원보수는 지원할 수 없음을 기회에 말씀드리며 이에 본군에서는 매년 타시군 평균지원액 3∼4,000만원에 비해 2배정도의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92년도에 33개대에 장비구입비 1,820만원, 급식비 4,470만원등 6,290만원을 지원하였고 '93년도에는 전년대비 20% 증가된 7,570만원,'94년. 금년도에는 작년대비 36% 증가된 총 10,290천원을 예산확보하여 상반기 5,145만원을 기보조 교부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매년 우수방범대를 선발, 경찰의날·방범대 발대기념일·군민의 날 등에 수시 표창을 실시, '93년에 5개대, 개인 30명에 대한 장관·지사·군수·서장 표창을 실시하여 의욕을 고취시킨 바 있고 향후 내실 있는 방범대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더욱 증가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여러분을 비롯해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협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용인군 소속 공무원 분야별 해외연수 계획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사회 복지향상이라는 지방행정의 궁극적 목표달성에 주체적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관내 일부지역의 잡다한 주민숙원 사업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용인군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에 관심을 표명해 주신 김대숙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국제화, 개방화,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이속에서 지방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국제적 안목과 감각을 배양하고 선진국의 고급정보와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 지방행정에 활용케 함으로써 건실한 자치단체 육성을 통한 국각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민정부는 정책목표인 개혁과 국가 경쟁력 강화 시책의 기반작업을 공직자 기강확립과 사기진작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읍·면 ·동등 최일선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국제적 안목을 배양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모범적으로 군정업무를 추진해온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공무원 등 총 15명을 선정하여 '94년 5월10일∼5월16일(6박7일) 5명, '94년 5월19일∼5월25일(6박7일) 4명이 홍콩, 싱가폴 해외연수 실시 중에 있으며 환경사업소 3명, 읍 ·면 여성공무원 2명, 농촌지도소 1명도 상반기중에 일본, 홍콩, 싱가폴 해외연수를 실시할 것입니다. 특히 각 직무 분야별기술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내 언어교육 5명, UR대비 전문교육 7명, 공로연수3명등 년중 30여명이 연수중이거나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원들께서는 의결 제정하신 용인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도 국제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역량 있는 지방자치단체 육성과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향상시키고자 제정한 것입니다. 평생에 한번 올지도 모르는 해외연수 실시는 읍 ·면 공무원의 사기양양과 업무추진의 효율성, 국제적 안목향상의 계기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공무원에게 기회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이며, 전문지식, 기술습득을 위한 직무분야별 해외연수도 자질과 파급효과를 감안 적시, 적격자를 선정 확대 실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무원들의 국제적 안목향상과 자질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이 질의하신 관변단체 일제 정리 발표후 후속조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준 및 지침사항을 답해 주실 수 있는자와 문예회관이나 군청 청사내에 있는 관변단체에 대하여 이전을 종용한 것으로 아는데 관변단체 이전 후 사무실 사용계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문예회관 사용계획은 문예회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문민정부 출범후 최대 이슈로 대두된 정치관계법이 타결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관변단체 정비는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모두가 신중히 생각하여야 할 것은 관변단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모든 사회단체를 과소평가, 현재까지 평생을 헌신적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노력해 온 수많은 구성원 여러분들에게 실망과 절망감을 주어선 안되겠다는 우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새마을 운동은 새마을운동 각급 단체를 통하여 조국 근대화를 앞당기고 농어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지역사회 개발운동의 모델의 평가를 받아왔고, 바르게 살기 운동 단체 역시 순수 민간 중심으로 편성되어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불법 무질서등 각종사회 병리 현상 치유에 큰 몫을 담당하여 왔었음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부인해선 않될 것입니다. 그러나 양단체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크게 의존해 왔고 또한 과거 정치적으로 오도된 사례가 있어 국민으로부터 관변단체라는 불명예의 이미지도 없지 않았으며 사회 각분야에서 많은 건전시민운동 단체들이 출현하여 나름대로 활동과 성과가 거얌됨에 따라 특별법에 의한 특정 단체에 정부지원이 편중되는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관변단체 정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순수민간출동단체로 육성코자 하는데 그 정비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상기 언급한 두단체 예산지원 중단 계획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단체는 '95년에 전년대비 57% 감액 지원한 후 '96년 전면 지원중단 계획이고 바르게살기 단체는 '95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무상 임대하고 있는 각급 사회단체 사무실 정비는 금년도내에 청사내사무실을 전부 이전 정리하고 '95년부터는 사업소내 사무실을 이전 혹은 유상임대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도 관련단체에 이전계획을 통지하여 대책을 강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전후 사무실 공간은 현재 부족한 사무실을 충당하고 여유분에 대해서는 직원 복리 후생차원에서 여직원 탈의실과 민원 안내실등으로 사용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5년 6월27일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선거(자치단체장,지방의원 선거)와 관련지방신문에서 자치단체장 선거와 출마 예상자 보도에 대해 조기 선거 열풍 우려와 이에 행정기관에서 선관위와 헙조 언론을 통한 건전 선거문화 정착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양승학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주지하신 바와 같이 '95년 6월27일로 예정되어 있는 자치 단체장 및 지방의원 통합 선거계획의 정부공포에 따라 지방신문에서 단체장 입지예정자를 기사화 시킨 것을 몇 차례 접한바 있습니다. 이는 저희 군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관심사인 지방자치 시대의 주민직선에 의한 단체장과의원 선거가 중차대함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양승학 의원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산적한 지역문제 해결참여를 등한시하고 언론을 100%신뢰하는 일부 주민들에게 혹시나 조기선거 분위기에 동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용인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공명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의 공포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명선거 지침에 따라 전공직자 교육을 실시했고 사전 선거운동 구분기준에 대한 유인물 1천매를 기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전선거운동 보고 체계와 건전선거풍토 대주민 계도 활동은 평시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시기적으로 1년 이상 남은 현재 시점으로 본격적이고 가시적인 선거업무 추진은 오히려 행정의 누수우려와 조기선거 분위기로 몰아가는 역작용도 있을 것으로 판단 단계별, 일정별 지침에 따라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공명선거 풍토정착은 선거관리 위원회와 행정기관만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출마의사를 가진 당사자는 물론 전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의지에 지역 여론을 주도하는 지역 여론이 고유 의무를 다할 때 건전한 선거 풍토는 정착 될 것입니다. 다가올 중대 선거를 우리 지역에서만은 공명하게 치루고자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여러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양승학 의원께서 질의하신 임업직공무원 읍면 순환전보로 임업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해주시고 이미 타시군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적극 검토해 줄 용의는 없는지?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용인군의 공무원 총정원은 908명으로 본청 525명, 읍면 383명입니다. 이중 임업직공무원 정원은 산림과 11명 사회진흥과 1명으로 12명의 정원이 있으나 읍면에는 임업직정원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전보임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규정및 동 임용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실과소 및 읍면의 정원과 직급 범위내에서 순환전보를 실행하여야 하는 바 읍면에는 임업적정원이 전무하여 현 규정상으로 순환전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임업직 공무원들이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갖고 장기간 근속함으로서 당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침체되는 사실은 조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양승학 의원께서 도내 상당수 시군에서 이미 읍면 순환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어 타시군에서는 어느 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인근 시군을 확인한 바 순환전보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내무과장 답변으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다. 황신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방범대원이 93년도에는 몇 명이 있었지요?
○내무과장 신경희   인원수를 말씀하시는가요 저희가 인원은 연도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인원이 1,020명이 있습니다.
황신철 의원   93년도에는 20%를 지원해 줬지요? 94년도에는 36%를 지원해서 증액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으로 증액분이 됐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전년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인원수엔 비례한 게 아니고......
황신철 의원   앞으로 지원금이 증액될게 있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앞으로 자율봉사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신철 의원   아까 답변 내용에 보면 보수문제를 착각한 것 같은데 보수를 요구했던 것은 아니고 본의원이 요구했던 것은 야식비라든가 활동하는데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지금 금년에 지원되는 비용이 10,290천원 중에는 장비 유지비 기름대 이륜차 차고 치고 그러는데 가스총도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가스충전 그것으로 26,400천원이 33개대에 지원도 되고 급식비로 라면이 주로 되겠습니다. 급식비로는 76,500천원 33개대에 그렇습니다.
약 이 사람들이 1,020명에 달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사실상으로 한테 모아 놓은 액수는 크지만 조금 부족 되는 액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장비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는 급식비도 부족하지요? 앞으로 조금 더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내무과장 신경희   순수한 봉사단체의 입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시 저희는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조금 부족 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내무과장님께서 범죄 없는 용인군을 만들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이니 만큼 특별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양승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냐 고생 많으십니다. 관변단체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의원도 전체를 관변단체로 오도되는 부분은 실로 유감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정부에서 얘기하는 관변단체가 용인군이 안고 있는 관변단체의 수는 몇 개가 되는 지요? 
○내무과장 신경희   저희가 76개 단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76개 단체에서 정부지원 협조를 받는 단체는 아주 극히 적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과장님께서는 조금 말씀하신 사항인데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바르게 살기 이런데 근무하시고 우리 용인군에 새마을 지도자가 엄청 많이 있지요? 그 양반들이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중요한 역할이 지대하다고 보는데 그분들에 대한 사기부분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요?
○내무과장 신경희   사기 대책은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만 그 조직관리라든가 그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경비를 현재까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서부터 중단되는 실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양승학 의원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이런 부분이 없어지지는 않겠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없어지지 않고 홀로서기 운동을 전개해라 해 가지고 뜻 있는 분들이 성금
이런 것을 해서 운영을 해라 절대 제가 말씀드린 관변단체 정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곡 필요한 단체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국민이 낸 세금을 과다하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에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관 주도로다 모든 것을 해 나가면 일반국민들이 참여할 사회봉사라든가 또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국가에 노동력이 되어 가지고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 단체가 종래에는 지나치게 의존을 했기 때문에 관에 의존을 하지 말고 홀로 서기 운동을 전개해라 그런 차원의 정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승학 의원   지방행정 일선에서 맡고 있는 중앙단체와 지방관련단체의 차이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그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관변단체라고 그것을 좋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쁘게 보면은 나쁠 수도 있는데 과거에 일부 정치이슈가 되었던 것으로 새마을 조직이라든가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에서 선거에 관여했던 사실이 있다 이래 가지고서 이게 역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정부지원에서 완전히 배제하라는 뜻에서 큰 뜻은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승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용인군 소속공무원 분야별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공무원들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내무과장 신경희   네,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그렇게 크게 본격적으로 못 했습니다.
김대숙 의원   91년도에 5명 갔다 왔어요?
○내무과장 신경희   그것은 91년까지 사업부서 읍·면부서별로 갔다 온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1차로 갔다온게 94년 5월10일서부터 16일 까지 5명이 6박7일 계획으로 기 출발했다.
김대숙 의원   이 5명은 장기근속자였어요?
○내무과장 신경희   장기근속자이고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장기근속자라면 어느 정도 장기근속자들 입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이렇게 기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중에는 행정직, 농업적, 토목직, 환경직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직급도 다양하게 되어있고 9급서부터 계장 요원의 6급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직급간 계층을 두어 가지고 고루 분포를 두어 가지고 또 읍·면에서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연도는 10년이다 이렇게 되지 않고 직급이 얕은 공무원은 8급 공무원은 8년 이상 된 게 제일 낮습니다.
김대숙 의원   이것은 위에서 도나 어디에서 지시된 어떤 내려온 근거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것입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그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실상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 실무과장으로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직자 내부일부 국민들 중에서 외화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군청으로써는 과감하게 실시를 못 했습니다.중앙방침이 공무원들의 해외 감각이 있어야 한다 하는 지시도 있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시군에서도 실시를 하라 해도 좋다 저희가 종전에는 중앙에 승인을 맡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것에 힘을 받아서 저희가 가는데 또 문제는 이게 한번에 많은 인력이 빠져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5명 타시군에 4명,3명 시는 10명 이렇게 모아 가지고 20명 단위로 다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본의원인 질의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모범공무원이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근무했다 해서 해외연수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본의원의 질문은 이제 용인군 타 지역발전의 차원에서 앞으로 투자를 하면은 지금은 낭비인 것 같지만 구세대를 살아갈 우리 앞으로 장래의 주인들한테는 그런 감각들이 분명히 도로포장 하나 하는 것보다는 투자의 가치가 있다라고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분야별로다가 어떤 중안에서 시키는 그런 연수 차원이 아니고 이런 중앙에 방침에 근거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자체계획을 분야별로다가 한번 구체적으로 1년에 총 몇 명 우리 군에서 예산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잡아서 얼마 이렇게 한번 잡아본다고 하면은 우리군에서 취약업무도 이런 분야다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어서 아마 보완이 되어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좀 구체적인 다른 시군에 중앙에서 지침받아 몇 명 보내라하는 차원하고 달리 우리 용인군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투자를 하는 계획을 제가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30명이 가게 되어 있다고 했나요.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내무과장 신경희   지금 저희가 선발해서 보내는 공무원은 아까 여기에도 보고 드릴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 사업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UR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관계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이래 가지고서 그 분야별로다가 차출해 가지고 그래서 아까 본청은 빼고 사업소하고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은 분야별로 차출해서 보낸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계속 저희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환경사업소에 있는 직원을 갔다 보내면 그 직원이 승진이나 되게 되면 고가로 또 들어오게 됩니다. 교류가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는 공무원도 제일 중점적으로다가 보낼 공무원은 환경직, 청소 그 분야에 농업직, 토목, 수도 그 분야에 공무원을 주로 선발해서 보낸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연 되겠습니다.
그 환경직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에 많은 인원을 보내면 우리 공무원들은 기존에 업무를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사업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기계는 주야 24시간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주야로다가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김대숙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더 좋은 구체적인 1년에 계획안 속에서 우리가 공무원이 몇 명인데 일에 차질이 없도록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한번 짜보자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환경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꼭 환경문제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아니라 우리 용인군에 도시계획 용인군에 주택을 짓는데 주택배율의 문제 여러가지 감각을 익혀 와서 업무를 추진하고 후배들한테 지도하고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 나가서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 용인군에 모든 것을 잘 맞추기 위해서 분야별로 몇명 몇월달에 몇 명 세부적으로 짜 가지고 계획을 잡아보면 공무원들이 어렵게 일하는데도 지장이 없지 않겠나 보낼 계획이다. 30명에 대한 예산은 지금 짜여 있지 않지요?
○내무과장 신경희   그것을 당초 예산에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좀더 적극적으로 도시계획 분야 주택분야로 확대해서 토목분야에 근무하시는 과장님들 상당히 좋으실 것 같은데 그 분야를 포함시켜서 해외연수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계획을 하셔서 다음에 한번...... 지금 짜신 자료 있으십니까? 그것 좀 한번 주시고 구체적으로 월별이라든가 분야별로다가 그런 분야만 아니고 산림이라든가 총체적으로 포괄해서 이왕 투여하는 것 계획성 있게 내년, 후년 장기계획을 잡고 그래서 제대로 한번 짜서 한번 일을 해 봤으면 하는 의도에서 질문했습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기술분야에 사기를 챙겨주셔서 공무원의 복무기강이라든가 사기를 담당 하고있는 실무과장으로써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정문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학영   세무과장입니다. 안영희 의원께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차적 옮기기 운동에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용인군의 자동차세는 36억 3천 6백만원 목표에 122%인44억 4천 7백만원을 징수하였고 94년도 목표는 45억 7천 1백만원으로 26%가 증가되었습니다.94년 4월30일 현재 용인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3만 3천 5백 5십 2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군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자 및 기업체와 공직자들에게 우리군으로 차적을 옮겨내고 장 재정돕기에 적극 협조토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 그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청 및 읍면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총383대로 84.4%인 331대는 관내로 등록이 되어 있고 관외로 등록한 공직자는 13.6%인 52대로 파악되어 용인군에 자동차세를 납부토록 하려고 개인별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권고사항에 불과할 뿐 강제성을 띨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지사와 교통부장관과의 질의 회신에서 직장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차적을 옮기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회시된 바 있고 주민등록을 이전할 때는 주민등록상주소로 자동차도 따라서 이전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 및 기업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470개 사업체에, 4,189대이며 관외로 등록된 자동차는 136대입니다. 그중 도로훼손과 소음, 공해 등을 많이 유발하는 중기 및 화물자동차가 120대이며 그동안 차적을 우리군으로 옮겨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협조한 바 94년 5월10일 현재 차적을옮긴 자동차는 21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15대는 레미콘 차량이 93대로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모두 진입차량입니다. 내용별로는 기흥읍 영덕리에 소재한 진성레미콘(주)가 37대로 94년 7월1일 재계약할 때 차고지를 옮겨줄 것을 약속 받았고 구성면 언남리에 소재한 동진산업(주)가 37대로 재계약할 때 차고지를 옮겨주기로 약속을 받았으나 재계약 일자가 95년 5월1일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구성면 상하리에 소재한 아주파이프공업(주)는 19대로 서울 본사에서 중기대여회사와 일괄 계약하여 사업장의 업무량에 따라 수시로 배차하는 관계로 차고지 변경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22대는 녹십자의료 공업(주)등 5개회사와 개인 소유차량으로 자동차 소유자를 설득하여 빠른 시일내에 용인군으로 차적을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공문이온사항인데 경기도 세무행정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군으로 용인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승기와 시상금 10,000천원을 수령하고 이는 작년 1년 동안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들께서 저희 세무행정 전반에 걸쳐서 지도하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세무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안영희 의원입니다. 세무과에서 차적 옮기기 운동에 많은 수고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기업체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아까 설명 중에 공무원들중에 52대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세무과장 김학영   네
안영희 의원   다른 기업체는 협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은 이 운동에 꼭 동참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잘 안 됩니까?
○세무과장 김학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2대가 용인군으로 차적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주민등록지에 자동차를 두도록 자동차관리법 제11조 1항의 규정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동차적을 이전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장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차적을 옮길 수 없는 방안이 없겠느냐? 도에다 질의해서 도에 도지사가 교통부 장관에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교통부에서는 타당치 않다라고 교통부장관이 경기도지사한테 회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용인으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강제로 용인군에 차적을 옮기도록 하는 문제는 강제성을 띨 수도 없는 사항이고 다만 차고지가 있을 경우에 권고사항으로서 차고지를 중심으로 해서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고지를 가지고 있거나 빌릴 수는 없는 사항이 됩니다. 대개 자가용이기 때문에......
안영희 의원   충분히 그런 점은 알고 있는데 강제성을 띄지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시대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봉급은 우리 군에서 주는 것 아니예요. 이 정도는 개인혼자라도 주민등록을 옮겨서 자동차세를 많이 우리군에 납부하는 것이 본의원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의 협조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무과에서 독촉을 안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학영   이것은 앞으로 권고를 하겠습니다만 거주이전의 자유는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사실상 강제성을 띄기는 어렵습니다.
안영희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이것은 협조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 근무하면서 봉급을 수령하면서 그 정도해서 지방세 올린다는 것은 기본도리가 아닌가 생각에서 이런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장님께서 관내로 이전하지 않는 차량들의 공무원들을 설득해 가지고 되도록 우리군으로 옮기게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학영   네 권고를 하겠습니다.
안영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외곽 사람들 홍보하기는 커녕 공무원들이 더 많지요 공무원들도 지금 주소지가 용인군이 아닌 타 지역으로 되어있는 공무원이 많지요?
○세무과장 김학영   저희가 파악한 것은 거주지는 공직자 전체에 대한 거주지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황신철 의원   아니, 평소에 과장님이 보실 때 거주지가 어디라고 알고 계시지요? 어느 정도는... 그런분은 차 다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 공무원들만 안 되고있는데 외부 사업하는 분들도 차적을 옮겨달라 그것은 사실 무리인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도 안 하고 있는데
○세무과장 김학영   그런데 실지로 수원에서 통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신철 의원   주소지하고 차가 주소지로 차를 옮기게 되어 있지요? 아니면 과태료 나올걸요. 검사시에 500,000원 이가 얼마 나올걸요
○세무과장 김학영   기한에 따라서
황신철 의원   주소지로 차가 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군에다 납부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 가지고는
○세무과장 김학영   공무원들이 주소를 용인군 관내로 옮기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황신철 의원   안영희 의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서울남바 같은 화물차 15톤 덤프장비들 이런 것들 용인 관내에 와서 도로를 어지럽히거나 파손시키면서 대규모 사업하는 것은 제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김학영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입형 차량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말로 다른 우리사회에서 얘기하는 일본말로 많이 하는데 모찌꾸미 차들이 많이......
황신철 의원   아닌 그게 아니고 용인관내 업자가 차량 남바를 보면 다 서울 남바업자란말 입니다. 15톤 덤프니 포크레인이니......
○세무과장 김학영   레미콘 차량인 경우는 짚차로 말씀을 드렸고 또 사업 기간이 짧은 기간에 용인에 와서 사업을 하고 바로 떠날 사람들을...
황신철 의원   아니 그런 것을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사업하는 것이니까 간섭할 권한이 없으니까 안 되겠지만 용인군에 거주하고 사업을 하고있는 사람들이 차량남바는 서울 남바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15톤 덤프니 장비들 보면 포크레인 기타 그런 것 못 보셨어요? 화물차가 서울 남바아니고 용인 남바 아니곤 안 되는 것 이예요? 화물차가?
○세무과장 김학영   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권고하고 설득해서...
황신철 의원   우선 다른 것 보다도 용인관내 업자가 건축업이니 토목 업자들 보면은 용인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주지역 차량을 보면 차량은 거의 다가 서울 남바예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남바인데 우선 그런 것이라도 홍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학영   권고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네, 조원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황신철 의원에 말씀에 보충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기, 태형차량이나 포크레인이 건설부 무슨링에 의해서 등록이 몇 대 이상이 되어 가지고 서울에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용인에 한 보통 300대 있는데 경기남바가 별로 없고 서울남바입니다. 앞으로 군에서 중기 등록제를 갖다가 군에다 용인군에서 모아서 100대 200대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세무과장 김학영   중기는 도에다...
조원행 의원   도에다 하든지 어디다 하든지 용인군에 등록할 수 있게 만들어 보라구요. 질의 해서
○세무과장 김학영   그것은 도에서 등록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인군에서
조원행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화 되니까 도에서 하지 말고 이것을 법을 고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군에서 자꾸 올려줘야지 그러니까 도에서 받은 것을 군으로 이관 시켜달라
○세무과장 김학영   그것은 다른 규정상에 문제니까 연구 검토를 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파악되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원행 의원   왜 그러냐하면 아까 모찌꾸미 얘기했는데 포크레인 같은 중기가 용인에 몇 백대 되는데 등록업체에다 갖다 주는 것 자동차세 말고도 몇십만원씩 갖다 줍니다. 주민세다 들어갑니다. 거기 세원발굴이 엄청 큰데 그것을 모색해 가지고 연구 좀 해봐요
○세무과장 김학영   네 연구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세무과장님 혼자 힘으로 힘든 거고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차적 옮기기라든가, 법상 묶어 있는 문제를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만 아니고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자면 자꾸 상부에다 건의를 해야된다는 뜻이고 우리 세무과장님 혼자 세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영희 의원 질의한 본뜻은 레미콘차나 도로훼손 시키고 환경오염 시켜 놓으면서 차적하나 옮겨주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세무과장님 혼자 하실 게 아니라 군수님 이하 공직자 의원여러분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옮기자는 좋은 뜻이고 우리 과장님들이 힘쓰시면 지금 세무과장 보고 하신 데로 진성레미콘, 아주레미콘 안 옮길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저희 의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사정은 필요 없어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제가 뿌리 내리게 사정은 필요 없는 거니까 우선 협조해서 안되시면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싸우면 우리 관내 기업체가 몇 개입니까? 본사는 다 서울로 되어있고 출퇴근 차들 다 서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공장마다 환경오염 안 시키는데 있어요? 용인군에 살기 좋은데 환경오염 시켜놓고 차적 하나 옮겨달라는데 안 옮겨준다 그러면 군하고 협조 안 되는데 저희군에서 협조해줄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나 안영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거니까 여기 계신 군수님이나 의원여러분, 공직자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그러한 것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양승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공유지에 임대료 현실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국,공유지 임대료 현실화 방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군정에 의거 건설부 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용인군 자체적으로 대부요율을 조정 할 수는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구본설 의원이 질문하신 의사당 신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93년도부터 추진하여오던 군청 및 의사당신축 예정부지 토지매입비는 4,036,296천원이 명시이월되어 현재 있으며 차고와 문서고를 철거하고 의사당을 신축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한 바 89년도에 준공되어 내구 연한상 철거는 군민의 원성만 빈축을 사게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청 건물에 5층을. 증축하여 내무부 공고 1994-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바에 95년도 상반기에 3개 상임위원회 및 의원 사무실 등을 실정에 맞게 신속하게 재조정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군청 및 의사당 이전부지 확보는 제24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용인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기간에 의회와 충분한 헙의회 거쳐 기본계획에 공용의 청사 부지를 백년대계를 바라 볼 수 있는 위치로 시설 결정토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속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이 질문하신 장애인 이용시설 보완 및 군청내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계획은?문예회관은 '89년 신축된 건물로 장애인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건물입구에서 대강당,소강당까지 경사로를 설치함은 물론 건물내 지체부자유자 관람석,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군청내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에 대하여는 본청 직원의 주차장 홀짝수 이용 및 10부제 운행으로 주차장이 만차(만차)로 있을 경우가. 거의 없으며 이에 반하여 장애인 차량은 극히 드문 형편이므로 향후에 필요를 느낄 때 저희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예회관내부단상에 오르는 계단 중 일부를 장애인이 이용 가능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이 질문하신 관중자재의 종류 및 관급과 사급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읍·면 발주공사가 관급자재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관급자재 수급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관급자재는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레미콘, 시멘트제품, 아스콘, 철재 등이 주 품목이며 조달기금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단가계약품목은 반듯이 조달 요구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읍 ·면의 일부 공사중 관급자재의 신청이 늦거나 조달 지연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코자 사업부서와 긴밀히 헙의하여 공사발주전 조달요청하므로서 적기에 조달이 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의 품귀현상시에는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회계과장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작년에 청사부지 구입금 4,306,000천원 명시이월금 그것은 부지를 금년에 확보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금년에 확보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는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땅을 사는 것은 어렵고 사실상 시설비 같은 것은 금년에 필요하다 그러면 금년에 예산을 확보만 하면 금방 착공될 수 있지만 땅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고 싶어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니까?......
황신철 의원   작년에 이월된 이월금 40억을 어떻게 할거냐 말입니까? 올해 다시 명시이월 돼요...
○회계과장 김완기   안되지요 연말까지 저희가 도시계획에 공공시설용지 시설선정을 받으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 매입을 못하면 내년도에는 불용으로 넘어갑니다.
황신철 의원   과장님 그 뜻은 좋은데요 40억이라는 거액을 2년을 묵히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그러면 부지를 확보하기 전까지 40억을 명시이월로 남겨놓고 말고 금년말에까지 조치를 한다해도 사업비는 쓸 수 없지요? 동계공사라서......
○회계과장 김완기   금년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황신철 의원   금년에 사용을 못해요... 때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완기   다른 사업에는 사용을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황신철 의원   명시이월금 40억을 주민 숙원사업에 돌려 쓸 수 없냐 이거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저희 입장으로는 언제든지 땅이 매립이 가능하면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황신철 의원   부지문제는 이래서 부지가 선정될 가능성도 없고 그런데 40억은 계속 이월금이라고 해서 묵히고 있으면 우리 군민들은 그만큼 손해가 아니냐 다른 대책은 없느냐 이 말이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토지 매입비 확보하는 것을 작년도에 토지를 일부 매입하다 사실상 여건변동으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부지가 선정되면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확보를 해와야 됩니다.
황신철 의원   확보를 해서 올해 다시 명시이월은 안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안될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말이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명년도에 넘어 갈 때는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미수지요 금년에 사는지 안 사는 지는 봐야 됩니다.
황신철 의원   본의원의 뜻은 명시이월을 했다 다시 불용액으로 넘기는 것 보다는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게 도리 아니냐 거액을 2년,3년씩 무의미하게 묵혀 두는 것은 잘못 아니냐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대책적인 방안은 없느냐 이 뜻입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황신철 의원   그것은 나중에 구한다 하더라도 과하고 과가 협조 안돼서 이월이 또 될 텐테 틀림없이......
○회계과장 김완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지요.
황신철 의원   그 방법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회계과장 김완기   저희 입장으로서는 얼마든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황신철 의원   그러면 회계과장님 부지가 선정될 때 가지는 계속명시이월 시켰다 계속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단계 법규가 없으니까 불용액으로 남겼다.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겼다 구입 못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내년도에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니까
황신철 의원   금년에 가능하지 못하는 내용이 내년도에 가능하겠어요.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이세요.
○회계과장 김완기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황신철 의원   벌써 몇 년을 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완기   이게 개인 집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황신철 의원   매일 물색만 하는 거지 어디 선정지가 한군데도 나타나지 않는데 물색을 하시면 몇군데 선정을 해서 의원들한테라도 어느 지역이 좋으냐 어느 지역을 하면 어떠냐! 어느 거 하나 구체적인 방법도 없이 물색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어떤 방법으로 회계과장님 혼자 물색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하고 같이 상의해서 물색을 하시는 거예요 위치적인 선정문제는 일단 지방의원들이 있으니까 군의원들한테 라도 상의해서 위치적으로 어디가 마땅하다든지 적절한 위치를 찾은 다음에 선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회계과장님 혼자 주먹구구식으로 물색하면 해결이 될까요?
○회계과장 김완기   다른 월례회의 때는 의원님들한테 의사를 한번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과장님 확실히 선정지가 후보지가 없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불용액부터 넘길게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이라도 쓰고 나중에 필요한 선정지가 있으면 예산을 세우면 어떠냐 이런 말입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오용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관급자재는 우리군에서 일괄적으로 조달청에다 요청하는 겁니까? 각 읍·면마다 읍면장이 조달청에 요청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에서 하는데 군 본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하고 읍면에서 하는 것은 읍면장이 조달청에 요구합니다.
오용근 의원   읍면장들이 조달청에다 관급자재 요청하게 되면 계약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아닙니다. 납품통지서와 동시에 불입서 통보가 옵니다.
오용근 의원   지금현재 본 예산에 들어있는 원삼면의 경우는 30건 공사 중에서 50%도 착공조차 못 하고있는데 그 이유가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에서 들어 있는 서도 있고 또 관급자재가 미도착이 되기 때문에 미착공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번기에다 6월달에 넘어가면 장마철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7,8월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관급자재가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과 우리 군에서는 독촉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원삼면 건은 저희가 확인해서 신청을 했는데 안 나오는 건지......그것은......
오용근 의원   조달청에다 4월8일자로 신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어느 업체에다 넘겨만 주고 그 이유로는 물량이 공급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배정 통지는 됐는데 현재 물량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신청한 후 15일 정도면 도착하는 건데......
오용근 의원   빨리 할 수 있도록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신청부지 부분에서 간단히 몇 가지 여쭈어보고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청부지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두번째 옮긴 거지요? 한번 처음에 시작했다.
양승학 의원   용인읍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완기   금년에 하는 겁니다.
양승학 의원   앞으로 향후 신청부지는 물색할 때 시행착오 여러 가지 겪었으니까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없고 용인군민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물색해서 정확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군수님이 나와 계시지만 지난번 4월19일날 제14회 장애인의 날 기법식장에서 전국 장애인협회 회장인 장기철 회장이 치사를 통해서 우리 군민의 대표로서 부끄럼을 많이 느꼈습니다.
행사장에 갔는데 장애인들이 행사 올라갈 때 힘들어하고 그러한 것을 보고 이러한 질문을 던진건데 문예회관 대강당에 임시로 조립식으로 하든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타도 올라 갈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그 시설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승용차는 문 앞에 가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양승학 의원   강당 안에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완기   강당 안에도 양쪽에는 계단이 아닙니다.
양승학 의원   행사장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단상...
○회계과장 김완기   단상은 임시로 계단밖에 안해 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시설을 해 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아까 소외 받는 장애인들에 대한 전용주차장을 군청 청사에 했으면 어떻겠냐고 그러셨는데 향후 계획을 수립하신다 그러시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가 아는 사람도1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인도 우리 군에도 장애인의 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 파악된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완기   저희가 보기에는 장애인 차라고 하고 별도로 표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별로 저희 주차장에 군청이라 그럴까......
전국적으로 봐도 이만큼 주차장이 넓은 데는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홀, 짝수로 해서 반만 들여보내고 10부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 면적을 차지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큰 행사가 있기 전에는......그래서 가능하면 주차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을 것으로 보고 장애인 주차장이 사실상 장애인이 많아서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 지정을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장애인이 많아져 가지고......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한 것도 몇 사람의 소외 받은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으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화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안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오,폐수배출업소의 최종방류구 입간판은 몇 개소 설치하였으며 설치효과 및 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최종방류구 입간판 설치는 공장폐수 163개소 축산폐수 23개 업소, 오수정화시설 67개 업소로 총 253개 업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효과로는 국민의 환경공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신고정신을 제고하구, 폐수실명제 차원에서 최종방류구를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무단방류를 근절하는 효과가 있으며, '94년도 단속실적으로는 442건을 단속하여 고발, 개선명령 등 1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최종방류구를 감시하기 위하여 하천감시원 3명이 수계별로 주1회 불시에 확인 점검하고 각종 회의 및 교육시 최종방류구 입간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신고를 유도하여 문단방류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약수빌라 정화조와 옻샘약수터 하수구가 연결되는 맨홀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역북리 구성말 약수터 주변에 쓰레기 오물 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용인읍 김량장리 옻샘약수터 입구에 설치된 맨홀은 동절기에 도로와 결빙방지와 우기시 도로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당초 설치된 폐쇄식 맨홀을 개구식 맨홀로 설치한 것으로 맨홀에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으나, 폐쇄적 맨홀로 재교체 할 경우, 동하절기에 약수터 이용객들에게 더 큰 불편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약수터 인근 빌라 정화조예 대하여는 정화조 관리기준에 따라 년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도록 지도에 만점을 기하겠고, 아울러 역북리 구성말 약수터 주변의 쓰레기, 오물은 제거하였으며 앞으로 약수터 주변은 청결을 유지하도록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환경보호과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만 가정복지과장은 정년퇴직관계로 해서 현재 연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기획실장이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김대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인군 다목적복지회관을 예식장이나 독서실로 용도변경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군 다목적복지회관은 연건평 1,498.44㎡(452평)을 건립하여 '94년 4월2일 개관 현재 노인정, 공동작업장, 어린이집, 강당, 독서실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사업목적이 노인, 아동, 여성을 위한 다목적시설로서 여성을 위한 시설은 특별교부세로 3억원, 노인, 아동을 위한 시설은 도비로 4억원을 지원 받아 군비 2억5천만원을 투입 총 9억5천만원으로 완료할 시설로서 현 시점에서는 넓은 공간에 예식장이나 독서실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은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어 실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활용방안도 2층 다목적실을 예식장으로 활용코져 의자 100석 및 무대설치를 완료하고 예식장으로의 시설을 보완하여 저소득층과 지역주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준비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또한 2층 독서실이 협소함에 따라 취미교실을 독서실로 바꾸어 활용하므로서 독서인구저변확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로잔치가 행사위주의 관행이라고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정부에서는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 제고를 위하여 경로주간 및 가정의 달을 지정하여 행정기관 주관으로 행사 위주에 충효사상이 결여된 음식물 제공등의 경로잔치를 하므로서 일부에서 물의가 발생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국민경제가 급성장하고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된 현 시점에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대두되어 올해부터는 지역내 사회 및 종교단체, 유지들이 뜻을 모아 자율적으로 경로주간 및 가정의 달 행사를 하도록 수차례 홍보 및 행정지도를 각 읍면단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무의무탁 및 극빈노인 등을 선정 직접 방문 위로하고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전달하므로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로잔치가 관행으로 수십년 내려오던 것이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사로의 변화는 많은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나 저희군에서는 실질위로 행사가 되고 충효사상을 고취하는데 심혈을 기우려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군수님이 나와 계시고 여러 실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 가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인군 다목적 회관이라 그래서 신갈에다 부지를 선정해서 지어놨습니다만 본의원도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예식장을 활용하고자 모든 설치를 해놓고 다했습니다마는 저소득층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너무 초라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적고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독서실도 거기 있습니다만 독서실 자체도 몇 명 학생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이라 이왕 이런 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체를 봐꿔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한층이라도 털어서 설계를 다시 해서 제대로 된 예식장 제대로 된 독서실을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게 이용해 먹을 수 있도록 고쳐봤으면 전체 용도를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 안에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2층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영근   5월 6일 최완영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UR대비 축산 농가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계획과 여름철 돈콜레라와 광견병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UR대비 축산지원 자금 증액에 대하여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87년부터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에 자금을 지원해서 시설현대화 및 기계화에 대한인건비 절감 또는 양질의 축산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93년도의 경우 축산물 구조 개선사업으로 총 14개 사업에 3,681,000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축사시설 개선사업의 6개 사업 간이정화조 설치사업의 2개 사업 볏짚 암모니아처리사업의 가축방역 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으로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의 2개 사업에 4,385백만원 축산공해방지 사업, 간이 정화조시설 사업의 5개 사업으로 2,705백만원 조사료 생산사업으로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적 53백만원 가축방역사업에 48,000천원 지원해서 총 13개 사업에7,191, 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3,510,000천원이 늘어 가지고 전년에비해서 95%가 증가한 금액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94년도에 축산발전 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라서 가축 예방주사를 소탄저 기종저 6개사업으로 54,900두를 실시할 계획으로써 탄저 기종저 예방주사는 6,700두와 광견병 예방주사를 기 실시하여 12,815두 98.5% 이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돈콜레라와 3종 32,600두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대체로 영세 양축농가 돼지의 경우는 약 100두 이하가 됩니다만 그외에 전기업 목장에 대해서는 자율방역으로 실시를 하면서 또한 판내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업수의사가 관내 8명이 있습니다만 수의사들을 동원해서 자기별로 가축질병예찰 및 전염병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등 가축방역 사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다를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   최완영 의원 입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UR대비해서 많은 축산자금을 지원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현지 정화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대상농가가 축산농가가 숫자적으로는 몇%에 해당되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오영근   숫자적으로는 %수는 비례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도까지 축사시설 개선사업에 저희가 생산자 단체 읍 · 면 또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해서 시설개선을 유도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투자에 희망하는 사람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저희가 권유를 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약 3,681,000천원내외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또 반대를 홍보를 하고 보니까 작년에 많이 시설개선을 한 것이 파급효과다 할까요 정비가 되고 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지로 자금수급계획상 미치지 못 해 가지고 역시의 자금의 한계가 있어서 도에서 나름대로 자금을 많이 배정을 받을 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다 100% 수용을 못하고 약115억 정도 신청을 받은 중에서 금년도 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7,191,000천원 한도로다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여농가 사업별 세부사항 내역은 축산사업비 지원 현황에서 별도로 유인물로 하나 정리해서 부쳐 드린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3년,94년 증액내용까지 나와 있는데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율은 내 보지 못했습니다.
최완영 의원   농민들이 UR 때문에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실정 아닙니까? 현재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산을 최대한으로 축산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배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전염병 예방관계 그 관계도 충분히 약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충분히 병 발생에 대해서 현재 두수하고 두수에 대한 예방을 실시하고 있다 든가 약을 보유하고 있다 든가 그것이 잘 시행이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축산과장 오영근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돼지 같은 경우는 100두 이상이면 기술수준이나 또는 경험이나 모든 능력이나 재력으로 보았을 때에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해서 자율방역으로 유도를 하고 가축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100두 미만 영세 양축농가가 됩니다만 한우 소의 경우도 100여두 미만 전 기업 농가는 자율방역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현재로는 부족 되는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기별로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최완영 의원   그리고 광견병 문제 대부분이 개들을 사육 농가들이 대부분이 많은데 가끔 보면 개한테 물려 가지고 고생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광견병 예방이 안 되었을 때 물리면 공수병에 사람이 걸릴 수 있고 한데 그 대책은 어떻게 전체 사육 마리수를 전체 대상으로 해서 전부예방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오영근   네, 광견병은 연간 2회에 걸쳐서 전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도 광견병이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발생되어서 텔레비전이나 메스컴에서도 보도가 되고 나름대로 전단을 전부해서 개를 찾고 광견이 많아져서 교통사고의 장애도 있고 해서 집에서 꼭 메어서 기르고 광견병이 발생되었을 적에는 반드시 인수 공수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이 공수병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실례로다가 기흥에서 어떤 피폴포드라는 외국 개를 사서 기른 사람이 그것을 놓쳤어요. 그것이 상당히 포악해서 사람을 물고 해 가지고 신고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보니까 고매리 지서로 역시 신고가 되고 경찰이 나가서 주인을 확인을 못하고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해서 사살을 했어요. 하고 보니까 그것이 주민들이 알기에는 광견병인것 같더라 상당히 날뛰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부 위생시험소로 연락을 해 가지고 시체를 갖다 전부 해부를 해서 검사를 하고 보니까 조직검사를 하고 보니까 광견병은 아니었습니다, 인수 공통병이기 때문에 시험소하고도 저희하고 유기적인 연결을 가지고 발생하면 신고를 받아서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완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지금 답변은 말이지요 여기에 관계되는 것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옛날에 개하고 광견병 걸리고 안 걸리고 하는 시간까지 없습니다. 간단하게 진행을 시켜주세요?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먼저 5월6일 최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농촌에 농로가 없는 곳이 많아 농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는데 농로 만들기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로는 관례적으로 인근 농경지 소유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신설 또는 폐지하여 왔으며 군에서 별도로 신설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농로 포장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98년도까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포장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그리고 참고로 금년도에 경우는 기존농로 포장 지원이 6개 노선에 5,182m 확장해서 510,00천원을 6개 읍 면에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5개 노선에 12.9km를 계획해서 1,065,00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읍·면 공무원 및 토목설계 사무소가 농지관련 법규를 자세히 모르고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읍·면에서 심사기준에 의거 충분히 검토치 않고 진단하여 또한 일부 토목설계 사무소에서는 이익에만 급급하여 불가능함에도 토목설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농지전용 신고시에 법정구비서류 이외에 토목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지 않도록 수차례 읍 ·면에 지시하였으며 93년 12월31일과 금년 2월중에 토목설계 사무소장을 소집해서 강력히 권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관련 전용기준이 완화되고 또 반면에 농지전용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더욱 철저한 행정지도로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화수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네, 황신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개개인 한 두 사람이 몇몇 때문에 여론이 되었던 것인데 이것은 4월20일 한서일보에 나왔던 것인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지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문제같은 것은 사실 농민들이 사기가 진작 되어있는 문제고 굉장히 비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잘사는 과정에서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부분은 법에 규정이 된 범위내에서 쉽게 처리해 주셔서 농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농지전용 신청이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과정이면 반려라든지 보완이라든지 시간 지연하지 않고 즉각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선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최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   최완영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로개설 문제가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조금 전에도 UR이 나왔는데 농산물 개방 문제 때문에 사실 농민들이 지금 엄청난 아픔을 겪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봐 보면 농촌에 농로가 개설되지 않아 가지고 묶는 땅도 많고 농사짓기에 기계화가 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좁은 길에도 다닐 수 있고 논두렁에도 다니면서 농사지었지만 기계화가 되고 보니까 사실 도로가 없이는 농사짓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농로 개설사업이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겠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지 사실 살아있는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될 수 있는 지원은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군비를 얼마가 들던 농로가 꼭 필요 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가지고 농로를 개설해 줄 그러한 계획이 혹시 없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네, 답변을 하겠습니다.
앞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신규 농로에 물론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질의하신 후에도 다시 확인을 해서 의도를 정확히 여쭈어 보았습니다만 물론 지역별로는 농로신설이 꼭 필요한 지역이 물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상 막연하게 어 느지역 지역을 선정해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꼭 농업진흥에 필요한 농업진홍 지역 같은 데는 과감히 경지정리 등을 통해서 영농에 필요하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 드리면 경지정리 하는데 약 442ha 115억을 투자해서 농업기반 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이 집단화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영농에 활용될 그런 지역 같으면 과감히 투자해서 지원 하지만 그 외에 농업진흥 지역이 아닌 지역까지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말씀 드릴 수 있고 실로 이런 내용을 저희도 부분적으로 진홍지역에서 물론 빠졌다 하더라도 10ha 가까운 면적들이 산재해 있는 곳에는 농로설치 계획을 저희가 도를 통해서 마침 지난주에 최의원께서 질의하신 후에 내무부 재정국장께서 저희군을 방문해서 그때도 제가 군수병실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로지원 계획을 수립을 중앙에서부터 해서 지원해 달라는 건의는 구두상으로 드렸습니다만 그때도 마찬가지 답변이 대단위 앞으로도 농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에는 과감히 투자하지만 소규모 지역까지는 어렵다는 비슷한 답변이 되어서 물론 참작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재정 실정상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통상 얘기가 정부에서 42조 투자해서 농촌을 활성화하겠다 하는 게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투자가 될 예정 입니다마는 저희군의 경우는 약 39,660,000천원을 내년에 농업기반 시설에 투자해서 농민들이 실제 영농에 마음놓고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투자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완영 의원   아니, 그런데 물론 많은 액면을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농업은 사실 도로가 없이는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농지를 집단화해서 개발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지금 어떠한 집단적인 농장 외에 산재되어 있는 농지 이런 것을 사실상은 그것이 앞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기까지는 엄청난 기간과 농민의 희생이 따를텐데 그 안에 도로가 개설되어서 우선 탈바꿈하기 전까지는 편안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최의원님 질문을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만 투자한 것에 비해서 농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관에서 한다 하면은 보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농로 자체를 지금 농지보존 및 이하 법률이라든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보면 농가가 농로를 쓰는 것은 신고 없이 설치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이 아닌 경우는 다른 시설을 하고자 하는 공용이 아닌 도로를 설치할 때에는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서 전용허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용에 쓴다고 하면 신고 없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를 했기 때문에 농가가 스스로 농가들끼리 스스로농로를 신설해 놓은 후에 도로포장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시설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완영 의원   그런데 보면은 과거에 소로길 농로가 있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지금 기계화가 되어서 트렉터라든가 농기구가 다니기가 보수라든가 여러가지가 미비해서 농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 데 이런 것도 개발해 가지고서 찾아 가지고 거기다가 조금씩만 지원해주면 좋은 농로가 될 수 있는 곳이 많다고 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지금 말씀드린대로 농가 스스로 해야지 그것을 군에서 지원을 농로 신설하는 데까지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완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에 어떤 기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농촌 농민한테는 너무 푸대접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안되고 혹시 그런 지역이 특정지역이 있으면 현지 시찰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완영 의원   용인군 전체 산하의 농촌을 파악을 하면 엄청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있는데 사실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농민들이 사실 어려운 농사를 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한 것인데 앞으로는 무엇인가 지원이 다른 방법으로 해줄 것이 아니라 농로개설 문제도 착안해서 지원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만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해야되고 농로를 농가 자체로 해서 확보를 해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완영 의원   개설은 안되고 포장은...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되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오후에 도에 회의가 있다고 해서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답변을 받을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하는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읍 유방리 지내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시 부체 도로로 이설 설치한 도로가 구배가 심하고 음지인 관계로 겨울철에는 도로 결빙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도로는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부득이 부체도로를 이설한 것으로 현재 개설한도로 이외에는 다른 곳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지형상 여건을 갖고 있으며 구매는 현 7%이내로 교통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겨울철에는 적사장을 설치 모래를 항시 준비하고 적설시에는 수시로 염화칼슘등을 뿌려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두번째로 영동고속도로 확장에 따라서 기존 통로박스가 협소하였으나 이젠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각종박스가 확장됨으로 인하여 박스에 연결된 각종 교량 및 도로가 협소하여 병목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횡단 박스확장으로 인한 지하통로는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기존도로와 같이 연결되도록 하겠으며 이에 연결되는 교량은 앞으로 재정형편에 따라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읍 고림리 고진부락(용성빌라)앞 양지천은 제방높이가 낮아 집중호우시 범람 우려가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구간의 하천개수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진교부터 고진보까지는 총 연장 230m입니다, 동구간의 하천개수 공사를 추진할 경우 총사업비(보상비포함)가 3억여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동하천의 상류지역 L=0.4km가 무제부 구간으로 재해에 취약하여 도비 5억원을 지원 받아 개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간에 대하여도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업비 부족으로 상류지역 무제부 구간을 우선 개수하고 동구간은 명년도에 도비를 지원 받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 임대료 현실화 방안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점용료는 하천법시행규칙 제26조의 2및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규정과 경기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자체로 하천부지 점용료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번째로 양승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중 관내업자가 아닌 외부업자 중장비를 사용하여 관내업자가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내중기업자 구제방안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한 후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지역별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라해도 공사시방서에 용인군 관내 중기만을 사용토록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를 수주 받은 업체로 하여금 가능한 한 용인군에 관내 중기를 사용토록 권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용인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14종에 945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임기현 의원님께서 모현면 왕산리에서 매산리까지 도로 확포장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위 도로는 군도 188호(모현-고매곡)도로로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려면 61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도비 50% 보조신청 중에 있습니다. 도비가 보조되는 대로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임기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농원에서 모현면 매산리를 경유 광주군 오포면 문형리까지 연결될 수 있는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자연농원 전용도로로 사용하여 민폐가 없도록 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개발에서는 자연농원에서 모현면 매산리를 경유 광주군 오포면 문형리까지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전용도로로 사용할 계획은 없으며 우리군에서는 군도 190호(삼가-매산선)를4차선으로 확포장코자하나 183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경기도에 국도비 70%(국비50% 도비 20%)보조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국보비가 보조되면 바로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교통 전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홍읍 보라리입구 삼오교회가 기아자동차학원 입구의 횡단보도 설치전에 대하여 24회 정기의회에서 질의하였던바 경기도 도로 사업소로 하여금 조치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 횡단보도설치를 건의하였던바 신갈사거리에서 공세리 한일마을까지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4차선 확·포장공사 구간으로 공사구간에는 경기도 도로사업소에서 설치할 수 없고 공사시공업자인 남양건설주식회사로 하여금 설치하라는 회시가 있어 남양건설(주)측에 횡단보도 설치를 지시하였으나 도로시 공중으로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재촉구하여 1994년 5월9일 횡단보도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법적도로나 읍면소재지 도시계획 도로상에 맨홀이(요철)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이것이 군당국의 책임인지 아니면 통신공사의 책임인지 분명히 책임한계를 따져 읍면에 실태를 파악하여 노면과 같이 맨홀을 정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각종 맨홀의 구체 및 뚜껑의 관리 책임은 맨홀 관리가관에 있으며 맨홀 뚜껑면과 그 주변의 도로 포장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높이 조정은 맨홀 관리기관의 비용부담으로 도로관리청인 용인군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각읍면 맨홀의 요철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여러 의원들 질문이 많아 가지고 답변을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3가지 중에서 한가지만 집중적으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우리 관내 용인읍 유방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로 말미암아 구매가 심하고 겨울철에는 얼음이 어는 관계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우려된다고 해서 대책을 말씀해 다라고 했는데 겨울철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깔아서 대책을 세워주신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이 지점은 도로공사 측에서 영동고속도로 확장으로 말미암아 부채 도로를 이설한 지역입니다. 당초 도로는 구배도 완만하고 양지였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에는 도로공사 측에서 구애를 가파르게 했고 물론 용지로 책정하는 것은 그 지형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구배가 과장님 답변에 7%이내라 그러셨는데 7%지 5%지 본의원이 측량을 안 해 봤습니다만 7%여서 음지여 가지고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살포하지 않아도 될 지역을 도공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용인군에서 뿌려야되고 모래를 뿌려야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본의원 생각에는 군에서 강력히 도공에 얘기해 가지고 구배를 낮추라 그러세요. 이거 왜 못합니까? 본 취지는 이 취지입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알겠습니다,
도로공사측하고 합의해서 구배를 낮추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중 의원   조속히 해 주세요 올 겨울에 그냥 놔뒀다가는 거기 대형사고 일어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간단히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외지 중장비 업자들 때문에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생계에 위협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용인군에서 입찰하고서 외지에서 종합 건설업자들이 하는데 70∼80%가 외지중장비가 온다는 것으로 보는데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양승학 의원   중장비가 이동시에는 본 군에 신고하는 법 조항이 있다 그러는데 있나요?
○건설과장 정해산   신고는 우리군에 14종에 945대가 주소지가 이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의 지침에 따라서 대장정리나 검사를 안 맞으면 관리 상태를 점검해서 과태료만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양승학 의원   적극 검토해 주신다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마는 입찰부서하고 잘 협조가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첨부해서 말씀 드리면 작년말에 대형건설 기계 연합회 용인군지회 박기우회장외 3인이 들어와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충중에 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봤습니다.
양승학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 중장비 업자들이 생계에 위협이 안 받도록 해 주시고 우리군 돈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화수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오용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맨홀 문제에요. 특히나 재 포장한 곳에 맨홀이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10전 이상이 낮아져 가지고 위험성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재 포장을 할 때에는 공사수주 업자한테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 병행해서 한번에 공사를 해야지 이게 낮아져 있는 부분을 다시 공사하면 경비도 공사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 앞으로 재포장 할 그러한 도로들이 많이 발생할텐데 그렇게 되면 그 맨홀까지 고치는 보수할 수 있는 비용까지도 공사비용에 "+"를 시켜줘서 두번에 걸쳐서 공사하지 않는 그러한 낭비성을 지향해 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참고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흥읍 구갈국민학교앞 교통신호등설치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구갈국민학교앞 교통신호등은 예산집행절차를 끝내고 5월6일 착공하였으며, 오는 94년 5월14일 준공한다는 경찰서 통보를 받았습니다.다음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사면 송문리 크로바상사앞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할 시설등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본 지역은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42번국도 확포장 공사구간으로 차후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동결과에 따라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사면 양지리 제일리 국도상의 표지병 파손부분에 대한 보수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지 확인한바 93년도 경찰서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파손된 부분은 보수토록 경찰서에 의뢰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조치하겠다는 경찰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차단속 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94년도 4월말 현재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 4,737건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향후 대책으로는 생활개혁 차원에서 가두방송, 반상회보 및 팜플렛, 유선방송, 서한문발송등 주차질서확립을 위한 주민계도 차원에서 최대한 대주민 홍보토록 하고,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매주1회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견인을 실시하는 등 불법주정차 단속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에서 양지간 시내버스 운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지방면 운행 버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양지경유 이천 방향으로 1일 70회 양지경유 죽산방향으로 1일 51회 총 121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3년 교통량조사 결과 양지경유 이천방향 19회와 양지경유 죽산방향 7회등 1일 총26회를 증회 운행토록 지난 4월9일자와, 5월9일자로 증회 조치하여 6∼7월이면 1일 26회가 증회된 총 147회가 운행될 예정이므로 학생 등하교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조원행, 양승학, 임기현,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연농원 이용객으로 발생되는 교통체증 문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달 현재 자연농원 이용객수는 평일의 경우 약 2만5천명, 토요일은 약 3만명 일요일의 경우는 4∼5만여명이며 지난 5월5일 어린이날에는 약 7만명이 자연농원을 다녀간바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으로 자연농원이 위치한 포곡면 주민등의 집단움직임은 농로까지이용하는 행락차량으로 농기계운행 및 출퇴근지장, 긴급환자 수송 등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45번 국도 확포장공사 용인-광주간이 되겠습니다. 구간중 용인에서 포곡면 구간을 우선 추진할 것과 포곡 자연농원에서 모현 매산리간 곡현도로 확포장공사 포곡 마성 T . G에서 구성 동백 어정간 도로개설, 전철선 연장의 조기 시행 등을 골자로한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키로 결의하고 포곡면 21개리중 13개리 1, 100여명의 서명운동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교통체증의 해소방안으로는 도로개설, 도로이용율 제고방안 도시철도 확충방안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자연농원을 이용하는 주도로인 영동고속도로와 확장공사로 국도, 지방도는 물론 농로까지 체증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영동고속도로 신갈 I . C에서 마성T . G간의 2차선을 4차선으로 임시 개통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건설1처, 고속도로 순찰대 용인 제1지구대 등과 협의하여 지난 4월30일부터 5월6일까지 운행한바 있으며 향후 교통흐름의 정도에 따라 준공·예정전이라도 공휴일에는 임시 개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연농원으로 하여금 영동고속도로 마성T . G부터 자연농원내 주차장가지 약 2km의 기존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정토록 추진하여 현재 마성T · G를 기점으로한 530m 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은 오는7월 착공하여 내년 3월31일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계속해서 주차장 확충방안을 강구토록함과 동시 자연농원 및 경찰청과 T .B · 5교통방송사와 연결 휴일 주변 교통 상황을 전파토록 함으로서 교통체증을 극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용인 광주간 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도 조속히 완공토록 촉구하고있으며 전철 유치계획 및 대책으로는 도시철도운영은 국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연농원의 민자 투자에 의한 전철유치의 권고는 현행법령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철도유치를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행 분당선전철을 모현, 포곡, 용인, 기흥을 경유하는 총37km의 노선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93년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한바 있으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기본으로한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도시철도노선이수지면을 종점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지역의 특수성, 도시철도 연장의 당위성 등을 들어 동노선을 연장토록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의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최종분에 의하면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수지면에서 기흥읍 경유 수원시로 운행되는 계획과 기흥읍에서 용인, 포곡, 모현, 광주군으로 연결되는 노선의 최종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기본계획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의 도로율이 차량증가율을 수용하지 못하는 현시점에서 단시간내에 쾌적한 교통대책을 수립하기는 한계가 있고 오랜 시간 많은 투자를 요하는 사업으로 이 문제는 해당업체인 자연농원은 물론이고 의회와 집행부, 필요하다면 정치권과도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의논해가며 다같이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가야만 해결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국도상의 표지병 설치후예 파손된 부분 보수 기간은 없다고 그러셨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원칙적으로 소모품이라 하자보수기간이 없답니다.
황신철 의원   소모품이라는 것은 기준을 몇 년이냐 몇 개월이냐를 소모품이라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반영구적이라 영구적으로 쓸 수 없는 것은 소모품으로 보는 거지요?
황신철 의원   시설을 하고 1개월도 안돼서 다 빠져나가면 소모품이 아니고 시설 자체가 잘못 된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93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황신철 의원   작년에 설치한 거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설치한 게 작년에 다 빠져서 얘긴데 이제 소모품이라고 해서 보수기간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이 지났다든지 2년이 지난 뒤에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할 수도 있고 빠졌다 그러면 소모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수가 빠져서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실정이었단 말입니다. 과장님 가보셨다 그랬지요? 많이 파손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여러 개가 빠졌습니다.
황신철 의원   여러 개가 아니라 많지요 숫자상으로......
여러개는 소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경찰서에서 보수 조치하겠다고 통보를 받았구요......
황신철 의원   보수기간도 없는 이러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일괄적인 사업체에다 줘 가지고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안되겠단 말입니다. 이 문제하고 신호등 문제나 마찬가진데 꼭 여기에다 사업안 줘도 되지요? 꼭 줘야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신철 의원   사업체가...... 지금현재 이걸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체에다 꼭 이걸 줘야 되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교통시설물이나 교통신호등 이런 것은 경찰관서에서 설치하고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황신철 의원   일괄적으로 주니까 이런 하자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이건 지역경제과장님 별도로 검토해 주셔서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 문제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황신철 의원   앞으로 이런 게 한번 더 된다면 사업체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용인 양지간 시내버스는 6∼7월달에 증차를 해 주신다 그랬지요? 몇 대를 더 증차 해 주실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1일 26회가 됩니다.
황신철 의원   전에는 몇 회 였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먼저 121회...... 26회가 증차되면 1일 147회가 됩니다.
황신철 의원   시간대는 낮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침등교시에 차가 간혹운전수의 쿠션이랄까 해서 서지 않는 부분도 있고 시간을 빼먹는 적도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등교시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항상 지각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부분만큼은 많이 배정해 주셔서 학생들의 편의를 도와줄 수 있는 과정을 검토해 주시고 지금 당장도 버스가 가끔 시간을 안 맞추거나 빠지는 경우 아니면 버스운전수가 서지 않아서 학생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예, 알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그 다음에 요즘에 차량 대수가 늘고 주차시설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용인에서 마평교 다리부터 위에 산업도로하고 만나는 삼거리 지점말입니다. 이렇게 가서 만나고 우회도로로 가서 만나고 하는 삼거리 지점말입니다. 지점까지가 양쪽으로 차량들이 많이 대는 것으로 인해서 실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확장 해 가지고 차량들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교환이 안될 4차선이 안될 2차선일 바에야 돈 많이 들여서 왜 했냐 하는 주민들의 언성이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한쪽으로 주차선을 그어주시든 양쪽으로 그어 주시든 간에 어지럽게 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기현 의원   임기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모현면 매산리에서 포곡면 신원리까지는 거의 자연농원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곡면 신원리부터 모현면 일대를 거쳐서 오포, 문현리까지는 약 3km는 모현면 땅입니다.
거기서 한 1km까지는 오포땅이고 현 자연농원에서 매산리를 중천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상천으로 해서 문용리로 들어가는 옛날 도로가 있습니다. 의정 때 그 도로를 큰 도로로 해서 용인을 향하는 도로입니다. 3m 도로가 현재 있는데 그 3m도로를 묵이고 있습니다. 찾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서 3m도로가 있는 것을 확장공사해서 2차선이라도 해서 자연농원에서 빠져나가는 계획을 전부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상천으로 해서 문용리로 직접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하면 용인군의 차량에 대한 소통에 대한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모현 사람들이 전부 얘기가 그겁니다. 그런 것을 묵혀 있는 길은 찾지 않고 현재 도로는 개인 땅입니다. 말만 면도로지 현재도로는 개인 땅인데 엄연한 국가 땅을 도로를 놔두고 개인 땅만 침범하면서 그런 것 하나 개설 못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바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요일날은 보통 7만,8만 이런 인파가 몰려오고 있는데 군당국에서는 7만,8만 말이 7만이지 7만이라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용인서 포곡까지 갈라면 보통 일요일날은 2시간 30분내지 3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농원부터 문용리까지 가는데 거기서 또 3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불과 몇km밖에 안되는 용인서 오포까지 가는데 3시간 내지 4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러한 교통 체증을 해결할라면 구도로를 찾아서 뚫어서 빨리 완화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셨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근본적인 대책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도로를 확장 개설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문제는 아가도 건설과장님이 내용을 밝힌 것 같은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답변할 성질이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새로 신설하고 확장하는 문제는 많은 투자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시간을 갖고 숙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해결해 나간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현 의원   우리관내에 도로가 있는 것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찾아 가지고 조금 확장시키면 교통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그것을 묵혀 놓고 써먹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박용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교통문제에 수반해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엄청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4명씩이나 자연농원 교통체증건에서 질의를 했고 아마 용인군 당국을 봐서 무엇보다도 가장 현안된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동감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예, 동감합니다.
박용중 의원   그래서 우리가 5월6일날 군정질문을 통해서 누가 자연농원측에 가서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논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제가 가서 자연농원측하고 특별한 교통해소 대책이 있냐고 의견을 나눈적이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누구를 만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거기 부장님하고 과장님들 다 만났습니다.
박용중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첫째 문제점이 지역경제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 과장입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최하 군수님급 이상이 가서 자연농원측에 높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성 있는 분을 만나서 이 문제를 상의를 해야 할 겁니다. 보고만 있을 집행부가 아닙니다. 또하나 기 과장님이 가서 만나고 오셨다니까 말씀입니다마는 자연농원측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군민들이 압시다. 그냥 이렇게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물론 자연농원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문제 때문에 우선 자기네 입장으로서는 자기네 권한내에서 경내에서...
자연농원 경내지요. 경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자기네들이 최대한 하겠다고......
박용중 의원   경내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5월5일날 같은 때는 인구 7만이 용인을 찾아서 자연농원에 왔다 그러면 용인읍 인구의 1, 5배입니다. 용인읍 인구가 다 이동한 거예요. 자연농원으로......그러면 지금 마이카 시대가 돼서 거의가 승용차를 가지고 가서 동료의원 임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용인서 포곡까지 가는데 2시간 3시간 걸리면 물론 관광하러 가시는 주민들은 좋아요. 그런데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은 용인서 둔전을 생계 때문에 가기 위해서 또는 지금 농번기입니다마는 하다 못해 경운기를 가지고 모를 싣고 갈라면 몇 시간씩 정체한다면 그건 주민 한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좀더 이러한 기회에 자연농원측을 상대로 해서 사도 설치라도 하라 그러세요 적극적으로 군민을 위해서 해주세요 다시 한번 책임성 있게 만나셔 가지고 이것 좀 해결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양승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박용중 의원이나 임기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연농원 교통체증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현장확인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용인군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용인군이 안고 있는 교통행정에 더욱더 많은 관심과 문제점을 도출해 내서 우리 군민뿐이 아니고 용인군을 찾는 외지분들한테 쾌적하고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갈 수있는 교통행정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군정질의를 통해 질의한 후에 질의 중에 자연농원 및 몇 몇 분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시 집단 움직임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미리 사전에 얘기를 질문을 던졌는데 실지로 용인읍 분들이 알고 있듯이 포곡 주민들이 자연농원과의 대치가 아닌 해결을 모색해서 정부 쪽으로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우리가 알듯이 여기서 몇 분들이 알고 있듯이 감정대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좋은 쪽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자연농원과 연계해서 건의 한 것으로 아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교통부하고 경기도에다 제출할 계획으로다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인 박용중 의원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가서 담당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가셨지만 실질적으로 자연농원 자체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지만 그쪽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들어 보셨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아까 답변 중에 들었습니다.
박용중 의원   군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듯이 우리군 뿐이 아니고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정치적인 이런 부분을 총 동원해서라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곡주민들의 그러한 아픔이 있으면서도 정부 쪽에서 건의한 부분도 감사를 느끼고 과장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보충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조원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다른 것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자연농원 교통체증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세번 가 보았습니다. 휴일동안에 실지 교통체증을 주차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주차장은 한 3,4만대 세워놓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유운리에서 들어가지 고속도로에서 들어가지 용인서 들어가지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는 입구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주차장이 암만 넓어도 들어가는 입구가 적으니까 거기서부터 정체현상이 나서 용인까지 밀려오는데 자연농원에서 성의가 있다면 유운리 들어가는데 길을 닦고 도로를 3,4군데 자연농원에서 개설하면 밀리지 않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자연농원에서 종토세 안 낼려고 주차장 늘려 놓고 들어가는 입구 안 늘여 놓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교통 도로 갖고도 자연농원에서 성의만 보인다면 그렇게 정체 현상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가 좁으니까 거기서부터 밀립니다. 그 문제를 협의한번 해서 군민들한테 봉사하는 자세로 해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최춘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성 의원   최춘성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하지 않을려다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변에 횡단보도라든가 또한 중앙선이라든가 이것을 일단 군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먼저 번에 과장님께서 경찰서를 통해야 만이 1차적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차선하고 횡단보도는 저희가 안 하는데요?
최춘성 의원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도로청내지 도로관리부서에서 합니다.
최춘성 의원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을것 같은데요
경찰서에서 현지답사 나갈 때 해 가지고 현지답사를 한 결과 이상이 없다면 군청에다가 지역경제과장에다 연락을 하면 유치를 해준다. 이렇게 하셨는데 건설부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그렇습니다.
최춘성 의원   알았습니다. 과가 돌리니까......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항상 용인군 도시행정에 깊으신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0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역동 마을입구 횡단보도 및 신호등, 보안등 미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지방도 393호 서울∼오산선상에 있는 기흥읍 신갈6리 신역동 마을 입구로써 현재 횡단보도 및 점멸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보안등(가로등)이 없는 관계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바 해당 읍 ·면에 통보하여 빠른 시일내 보안등이 설치되어 주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위치조사해서 다음주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원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근린공원 17개소 및 어린이 공원 28개소로 총 45개소가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현재 어린이 공원 17개소는 공사완료 하였고 8개소는 수지 택지 개발사업 지구내 어린이 공원으로 현재 조성중에 있으며 3개소는 미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근린공원 17개소중 현재 상갈공원 1개소에 대하여 94년도 본 예산에 200백만원 및 금회 1회 추경예산에 90백만원을 요구하여 산책로 약수터를 개발하고 있으나 16개소 공원에 대하여는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아직 조성되지 않고 있는바, 군민의 정서생활함양 및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키위하여 년차별로 사업 시행될수 있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최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백암면-근창리 청미천내 교량증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외사면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중에 있는바 동계획법 확정후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45호선 국도 확장공사 구간내 건축폐기물 방치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상기 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공사구간내 45동의 건축물 폐기물이 발생되어 우리군에 사토장 선정을 요청하여 관계법규를 검토한바 동건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 배출자의 수집, 운반처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운반하거나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또는 김포매립지로 운반처리 하도록 되어 있기 폐기물관리법의규정에 적합하도록 처리를 회시하였으나 국토관리청에서는 사업시행지인 우리군내 매립지를 선정 요구하는 과정에서 관내에도 폐기물 매립지로 적당한 장소가 없어 지연된 바 추후로는 관련되는 사업부서와 면밀히 협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원행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차도 경계석 파손에 따른 보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군 도시계획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차도경계석 및 도로경계석은 년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읍 ·면에 전도 자체조사 설계하여 보수하고 있으며 94년도 본예산에 280백만원을 확보하여 기읍 ·면에 배정완료 하였으며 금회 1회 추경예산에도 50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 설치된 콘크리트제품은 관급자재로 지적하신대로 제품의 강도가 문제되어 93년도 부터는 내구성이 좋은 인조 및 자연화강석으로 대체하여 보수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보수시 시가지의 경우 인조화강석으로 교체하여 설치 또는 예정 중에 있으며 자재 납품시 콘크리트 배합설계, 압축강도, 휭강도, 시험성적서를 제출 품질시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가지의 경계석 보수는 20% 정도 보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속히 파손된 보, 차도 경계석을 보수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조성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학리-남리간 도로개설로 인한 주민집단 반발 및 보상에 따른 문제점 및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학리-남리간 도로개설공사는 도시지역 균형발전 및 도시교통난 해소로 주민주거생활 환경개선에 편익을 제공코자 '93년 1월부터 95년 12월까지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4,600백만원을 투입 연장 2,720m, 폭 12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국가에서 공인한 2개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 의뢰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토지 소유자의 보상가 저렴의 이유로 일부 주민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2항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후 1년 이내에는 재감정을 금하고 있어 재감정은 불가한 실정으로 현재주민이 반발하는 해당토지에 대해 정당하게 감정되었는지 재차확인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요지는 약수터 개발계획 및 옻샘약수터옆 은행나무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옻샘약수터는 풍부한 수량과 양질의 수질로 용인읍민으로부터 애용되는 시설로 사용주민이 과다하여 이용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용인읍 지역에 별도의 약수터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 또한 현재 기흥읍 상갈공원에 산책로 시설과 함께 약수터개발을 목적으로 실시 설계중에 있으나 가능한 각 읍 · 면 도시계획구역내 근린공원 개발과 병행 약수터 시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년차별로 계획수립 추진하겠으며 옻샘약수터의 은행나무에 대하여 일부주민이 아침건강 운동을 하면서 나무에 배치기 등치기를 하는바 조속히 나무보호책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교기능 발휘의 문제점 및 잘못 선정되었다면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기 육교는 김량장리 380번지상에 93년 7월19일 착공하여 93년 11월29일 준공된 사업으로 규모는 연장 30m 축 3.0m입니다.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현 위치가 주택밀집지역과 약수터 및 문예회관이 있어 주민의 통행이 빈번하며 도로선형이 곡선부로 삼환기업과 고가도로를 시점으로 차량이 출발할 때 가속도로가 붙는 위치이며 또한 해당읍 의견 및 경찰서 및 교통도로분야 담당부서와 교통대책 협의회와 용인국교로부터 김량장리 서구마을 학생300명의 안전을 위해서 산업도로인 동지역에 교통사고에 따른 신호등 설치 요청등을 감안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참고적으로 용인경찰서 교통사고 통계를 조사한바 육교설치를 기준으로 설치전인 93년 한해 산업도로예서 16건의 교통사고중 육교 좌우 부근에서 차량대 보행자 교통사고가 5건이 발생한 반면 설치후인 94년 5월 현재 육교에서 약 500m 전방 복지회관 앞에서 1건의 사고가 발생한 사고빈도를 말씀드리며 이후로도 각종사업 계획은 주민들의 의견과 사업의 효과성을 더욱 신중히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요지는 도시계획 지역내 녹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보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용인시내 주변 경관이 마구 훼손됨으로 훗날 삭막한 도시로 변모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점자 보존방안은 무엇이며 근시안적인 행정의 관습을 버리고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푸르름이 가득한 용인을 보존하는데 깊은 관심을 부탁 드린 질문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권 행사와 환경권이라는 두가지는 모두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해 환경권이 침해받아서도 아니 되겠으나, 또한 그 침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면 이를 감수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생각할 때 행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비록 자연상태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환경보존을 행정의 1차적인 고려사안으로 정밀 검토해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이 필요한 지역, 조수류 등이 집단서식 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우량농지 등에는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갈사거리 교통체증의 원인인 신갈파출소 이전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상기 위치는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제42호 인천-동해선 국도에서 현재 신갈사거리내 교통체증을 해소코져 관계기관과 도로교통협의 결과에 따라 을지병원앞 부분에 육교설치를 설계 상반기중에 착공 예정이며 신갈파출소 이전에 대하여는 금회 1회 추경시 국비82,000천원, 군비 22,OO0천원 요구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이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전과 동시에 도로관리부서인 국토관리청에 도로확포장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많은 질문에 세세히 상세히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보충을 하기에 앞서 유감 되는 말씀부터 우선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읍 남리와 운학간의 토지 보상에 대해서 일부 주민이라고 했는데 일부주민은 몇 사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보상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5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총 보상협의 보상한 것은 58%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지금 몇 분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도시과장 김영배   불만이 있는데 저희들이 진정서와 이서 건수가 8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본 의원이 현장도 가보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보니까 어떤 보상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가가나 감정가가 치러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영배   8건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 말씀하셨는데 투기성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지로 본의원이 주민등록표라든가 토지대장을 띠어 가지고 왔습니다만 실지로 용인서 오래 거주했던 분들이고 땅으로 소유 하신 것도 엄청 오래 전부터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방향설정이 그 방향이기 때문에 자꾸만 잘못된 도출을 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데 실지로 감정가 토지지가 보다 낮게 책정되었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게 몇 필지가 그런 게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어떻게 그릴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지보상을 할 때 민원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제일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개별공사 지가보다 낮게 보상가격이 책정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와서 그런 것을 항의나 건의 했을 때 민원인들한테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고 애로사항이 그 항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를 불러 가지고 이 지역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아까 마지막에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차 확인 중에 있다고 하셨지요. 어차피 주민들이 개중에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겠지만 어떤 설득력이 있는 뭐가 되어야지 주민들의 오해가 없을텐데 과장님 그전에 용인읍사무소에서 감정하기전에 본의원도 참석한 것도 알고있고 그 당시에 동료의원이신 조원행 의원께서 손해가 안 가도록 무엇인가 과장님이 주민편에 서서 감정도 왔을 때 무슨 확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보상이 나왔나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토지 예산 심의할 때 토지매입비가 999,000천원이 썼지요? 처음에...
○도시과장 김영배   네.
양승학 의원   실지로 그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어떤 그 정도의 당위성 때문에 세운 것 아니겠어요, 무조건 세운 것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토지보상비를 예산에 편성할 적에는 하나의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상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곱하가 1,3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보다는 30% 정도 더 나갈 것이라는 가정하에 해보면 거의 감정평가가 맞습니다.
양승학 의원   실지 공시지가 보다 현시수준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밑으로 되었으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지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식을 같이하고 계신 거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양승학 의원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인식을 같이 하시고 앞으로 재차 확인해서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해결해 주신다니까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주민들 13분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기하고 나서도 과장님이 한번 만나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은 적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13분들 중에서 제가 대화를 나눈 것은 다섯사람 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분들을 아시겠습니다만...
양승학 의원   그분들이 찾아와서 만났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찾아가서......
○도시과장 김영배   그분들은 4분은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랑들한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토지보상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에서 3분이 여자분이 오셨고 한분이 남자분이 오셨는데 도로변 옆에 45호 생산녹지 지역을 90년도에 매매계약서를 보니까 950천원씩 주고 샀습니다.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왔나하면 250천원서부터 300천원이 나왔습니다. 90년도 살 적에 매매계약서상에 950천원씩 주고 샀는데 보상가가 5사람이 항의를 한 것을 보고 저희들 입장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양승학 의원   되었습니다.
충분히 부동산 투기 그쪽에 있는 분도 계시고 대신 공감을 같이 하면서 10분에 투기성있는 사람때문에 한사람이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한번, 행정서비스 차원이라든가 민원해소 차원에 외지에서 투지성 있는 분들 말고 용인 거주하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싯가보다 낮게 책되고 손해가 있다는 주민들을 한번군청회의실에서 만나서 완만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할 수 있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국도 45호선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건물 철거후 부산물처리가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제가 정확하게는 한 2주전에 처리되었습니다.
박용중 의원   45동이 언제부터 철거가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한달전서부터 되었습니다.
박용중 의원   한달이 무엇입니까? 1월달부터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것인 3,4개월 적게는1,2개월씩 방치해 있었어요 용인시내에서 물론 완전히 치워졌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이 기회에 의회에서 집고 넘어가야 해서 보충질의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2,3개월 동안에 방치했던 이유는 폐기물 처리장이 용인관내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1월달서부터 철거가 되어서 사실상 2주전에 건축폐기물이 처리 된 것은 저희 나름대로 건축자재 폐기물을 어느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느냐...
박용중 의원   좋습니다. 도시과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용인군수를 상대로 해서 묻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디에다 처리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포곡면에 분뇨처리 옛날에 분뇨처리 탱크를 쓰던 그 자리에다 매립을 했습니다.
박용중 의원   폐기물 처리장이 없어서 우리 용인군에서 할 때가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다가 내다 버렸어요?
○도시과장 김영배   서울국토 관리청 감독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나중에 보니까 김포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하루에 한차 들어가는 소요가 한차당 400,000원씩을 받는다고 합니다.
박용중 의원   좋습니다, 그럼 포곡 어느 지점에 갖다 버릴 것이라면 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용인 시내에 버젓한 중심지에 몇 개월씩이나 방치했다가 기어이 여기 가서 버려질 것을 버릴때가 없다고 해서 미적미적해서 집행부는 그것이 안보였습니까? 아까 답변에 향후에 이런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경감심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경감심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관을 믿고 신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도시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교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부식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달청에다 용인군에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시공을 했지요 시공하는데 3, 4년도 안되어서 한 20% 정도가 부식이 되어서 못쓰게 되었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조원행 의원   그런데 용인군에서는 용인군수는 조달청에다 이런 물건을 내려보내지 말라는 공문낸적 있어요? 건의한 적이 있느냐고요?
○도시과장 김영배   공문낸 적은 없습니다.
조원행 의원   조달청에서 납품 받아 가지고 시멘트 제품을 각 시군에다 내려보내는데 어째 용인군에서는 조달청에다 한마디 얘기도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당신들이 군민의 세금을 걷어 쓰면서 어째서 조달청이 상부관청이라해서 그것만 믿고 부서지던 말던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그 안에 2년전이라도 그것이 부숴 졌으면 당신네 납품 받아서 한 제품이 못 쓰게 되었으니 이것을 변상해주든지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상부기관에다가 용인군수가 통보를 해주든지 해야지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조달물이라 해서 못쓰는 게 내려와도 받고...
○도시과장 김영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가 94년도서부터는 부실 공사 방지의해 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는 용인군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상부건설부나 경기도에서 관급자재도 앞으로 시험성적표를 반드시 제출 받고 그 다음에 시험받은 과정을 감독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전에는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사시행을 하면서 관급자재가 재시기에 도착이 안 되어서 시행자가 많은 애로 사항을 겪고 있었기 때문께 전년도가지 했습니다. 올해서부터는...
조원행 의원   알아요, 관급자재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자가 봐서 시원챦으면 조달청것이라도 보내야 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상부쪽에서 내려보낸다고 해서 무조건 쓰지 않고 물건이 나쁘니까 보내 주어야지 용인군하고 조달청하고 짜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용인군세금 받아가 지고 우리가 볼 때 왜냐하면 시멘트 제품이 최소한 50, 100년 가야할게 용인시내한게 88올림픽 때 한게 아닙니까?
남쪽으로는 작년도에 전부 갈았지만 북쪽으로는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20% 이상이 깨진 게 아니라 전부 부식된 게 자연 소멸이 된다 말입니다. 그게 앞으로는 관급자재라도 불량품이 생겼으면 바로 얘기해서 조달청에다 얘기해서 너희가 물어 줄 것인지 어떻게 조치해 달라고 요구서를 내주어야지 다 못쓰게된 부분을 다 받아서 쓰니까 조달청에서 무슨 짓들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본의원이 볼 때는 용인군하고 조달청하고 짜고 하는 것밖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과장 김영배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주택과장입니다.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동면 묵리, 용인읍 운학리, 호리 경계 산정상에 신원월드에서 탑을 설치하였는데 법적 하자가 없는지 여부와 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신원월들 산정상에 설치된 탑은 낙뢰방지용 피뢰침과 항공장애 등으로서 경기도지사(체육82131-856 '93년 7월5일)로부터 등록체육시설업(회원제 골프장업)사업계획 변경 승인시신고를 득한 사항으로서 항공법 제8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동법시행령규칙 제248조 제2항 2호 가목 규정에 의거 설치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정문   주택과장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피뢰침 항공장해등 허가를 득한겁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득한 사항입니다.
양승학 의원   항공등은 피뢰침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항공기가 충돌할까봐 불을 켜놓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예, 그렇습니다.
양승학 의원   조금 밑으로 해서 하면 안됩니까? 왜냐하면 허가를 득했는 데 일단 신원월드
쪽에 골프 치는 사람들의 낙뇌 방지 때문에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쪽으로 정상에 할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숙여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제 상식으로는 가장 높은 위치에 피뢰침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밖에 빨간 불이 들어와 가지고 그 이웃동네 사람들이 말들이 많이 있어요. 법으로 할 수 없는 거지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보건소장입니다. 최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각종 전염병 예방대책과 독사제독 주사약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나가는 한편,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 각자의 자율관리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각종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과 생활을 도모하고자, 예방접종사업으로 일본뇌염의 8종 97,57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사업시기별로 실시하구 방역소독 취약 79개 지역에 대하여 분무, 연막소독 270회를 실시할 것이며,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X-선 이동 검진 1,800명을 실시하고 장티프스, 콜레라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보균검사 8,180명을 실시할 것이며, 성병관리를 위하여 성병 및 에이즈 검진 12,161명을 실시하는 한편, 각종 전염병 발생 유행시기별로 반회보, 유선방송 각종 유인물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주민계몽, 홍보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독사 제독 주사약은 수입약품으로서 활자상태에 따라 처치 및 약품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관내 종합병원인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교상환자 20명 치료약을 확보하여 환자 발생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정문   보건소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천일보 부장님 한 분이 나와 계신데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관급자재 때문에 군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따갑게 질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4일 동안 임시회에 성의껏 임해 주시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로서 모내기가 시작했습니다. 수입개방화의 거센 압력과 파도로 인해 영농의혹이 저해될 우려가 없지 않나 우리는 이제 지방의 세계화를 인정하고 그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용인군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가 산정 되어 가결되었다시피 앞으로 단지 국내외적인 경쟁력 뿐만 아니라 세계의 시장을 내다보고 경쟁력을 키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인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우리 고장특유의 제품을 창안 생산해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관내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판로를 넓혀 가는 구처럼 농산물 계통에서도 그 나름대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품목을 찾아 집중 투자하므로 영농의혹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지방의 세계화로 가는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의회이든 행정기관이든 좀더 넓고 큰 안목으로 세계 속의 용인이 될 수 있도록 슬기를 함께 모아야만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전의 발판을 삼을 수 있는 획기적이고 전환기적 방법에 대해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6회 용인군 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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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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