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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1월 28일(월) 14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감사계획서의결
  3.   2.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용인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용인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9.   8. 휴회의결

  1. 부의된 안건
  2.   1. 감사계획서의결
  3.   2.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용인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용인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9.   8. 휴회의결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94년 11월 28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로 부터 용인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6건의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감사계획서의결 
  
○의장 이정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영희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안영희의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심의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와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항에 규정한 대상기관의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의 정보를 얻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으로서 실시대상기관은 용인군 각 실과소 및읍면이 되겠습니다. 조사반의 편성을 분과별 상임위원회 소속전원이며 감사일정 제1일차는 기획실, 내무과,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제2일차는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제3일차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건설과, 도시과, 제4일차는 민방위과, 군립도서관, 노동복지회관 및 읍면 제5일차는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주택과 및 읍면이 되겠으며 공휴일인 12월 11일은 휴회를 하고, 제7일차는 총괄 질의·답변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회복코자 합니다. 감사장소는 각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으며 필요시에는 기타장소로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지확인은 감사일정중 언제나 가능하며 감사요령은 자료를 통한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료제출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한 '94년 1월 1일 이후의 것으로 작성하고 제출부수는 10부로 제한하였으며 제출기간은 12월 2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감사기간중에도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제출자료는 관리번호를 부여 양식으로 지정하였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사항은 이미 협의되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 감사일정이 연장되기는 하였지만 결코 많은 기간은 아니므로 주어진 기일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의원 여러분 모두가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로 하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안영희 위원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안영희 위원장이 설명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내무위원장 황신철입니다.
용인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3건의 개정조례안은 '94년 11월 22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집행부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개정조례는 택지개발사업,경지정리사업에 따른 경계변경지역과,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용인군리장정원중개정조례안은 리장정원을 450명에서 24명을 늘려 474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175개반에서 72개반을 늘려 1,247개반으로 개정하고 관할구역에 대한 고유명칭 병기, 지번보완 및 공동주택명 삽입에 관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저촉이 없으며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황신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거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인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은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군사무의 내무 위임규정을 군사무의 위임조례로 정하고 지방세법 제184조의 3 제2항 7호를 법 제 184조의 3 제2항 6호 등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본 조례안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6항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신철 내무위원장 다시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용인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임야대부사용료 요금을 산림법상에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요율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일부를 부분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계속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용인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7항 용인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와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구본설   산업건설위원장 구본설의원입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용인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정조례안은 '94년 11월 22일에 용인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며 11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집행부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설치코자 하는 이유가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자금운영을 합리적 체계적으로 운영코저 하는 것으로써 하수도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저촉이 없어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구본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결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3년도 결산 및 '95년도 예산안 심의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것으로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12, 13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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