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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15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95년도일반특별회계수정예산안
  3.   2. 계속비동의안
  4.   3. 채무부담행위동의안
  5.   4. 지방채발행동의안
  6.   5. 군정답변의건
  7.   6. 휴회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5년도일반특별회계수정예산안
  3.   2. 계속비동의안
  4.   3. 채무부담행위동의안
  5.   4. 지방채발행동의안
  6.   5. 군정답변의건
  7.   6. 휴회의결의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김화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9일 용인군수로부터 95년도일반특별회계수정예산안과 계속비동의안, 채무부담동의안 및 지방채발행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일반특별회계수정예산안 
  
○부의장 김화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5년도일반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성섭 부군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성섭   부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상정된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세입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예산안 제출후에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35,973백만원과 지방양여금 918백만원 또한 도비징수교부금등 경상적세외수입에 2,186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5억원등 총 46,459백만원의 재원변동이 있어 당초예산안을 수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세출 총액규모는 167,40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30,343백만원,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37,065백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85,737백만원보다 81,671백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증가율은 95.2%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중 10억 이상 대규모 사업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설치에 96억, 경지정리사업에 64억, 수지청사부지매입에 15억,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14억, 고매곡∼모현선도로 확포장등 군도 확장에 66억, 용인국민학교 진입로 확포장등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에82억, 운학∼남리간 도로개설등 계속사업에 41억, 하천개수사업에 38억, 노후교량개설사업에 3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사업으로는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운영, 택지개발사업, 하수도 사업등 4개특별회계에 총 35,212백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어 보조사업 및 투자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사항별 설명시 보고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명년도 우리군 살림살이가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화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일반특별회계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심사결과를 12월 20일까지 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계속비동의안 
  3. 채무부담행위동의안 
  4. 지방채발행동의안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속비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채무부담행위동의안및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발행동의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12월 20일까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정답변의건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직계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황신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사면 양지향교가 퇴색되어 보기가 흉한데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단청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문화재 보수공사에 필요한 '9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94년도 초에 이미 배정되었고 도지정 문화재자료 제23호로 지정된 양지향교의 단청사업은 '96년도 문화재보수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국·도비 지원을 받아 단청사업을 실시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언하여 말씀드리면 문화재보수 사업은 보수의 필요성, 보수의 시급성 문화재의 중요도등 우선 순위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긴급을 요하지 않는한 보수 2년전에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때문에 양지향교 단청사업은 '96년도 사업으로 책정 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국·도비 보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용인아가씨 선발대회후 선발된 진, 선, 미 아가씨 관리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용인아가씨 선발대회는 용구문화재 행사의 일환으로 용인문화원 주관으로 실시된 것이며 선발된 용인아가씨에 대하여 취업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당초에도 없었습니다.단 용인백옥 아가씨는 농협 군지부에서 채용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본인이 원하지 않아 취업되지 않았으며, 향토사료관 일용직 자리가 있어 진, 선, 미등 기타 아가씨들에게 취업 희망여부를 타진한바 있었으나 일당 15,300원에 취업 회망자가 없어 채용치 못했습니다. 또한 문화원 여직원 자리도 비어 있어 채용할수 있었으나, 월 30만원의 보수로 취업하겠다고 나서는 희망자가 없어 채용치 못했습니다. 용인아가씨를 사회활동에 참여시키는 문제는 문화원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이들이 사회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회활동 참여방법으로는 미스경기 참가자격을 우선 부여하고 군 또는 문화원에서 실시되는 각종 문화행사에 초청하는 한편 본인들의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이웃돕기 행사및 활동등에 선도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민의날 행사장의 무질서한 차량과 고수부지등의 잡상인 상행위로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는바 명랑한 군민의 날을 치룰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그동안 군민의 날이 명실상부한 군민의 축제일로서 24회동안 거행되어 오면서 교통수단의 발달과 참여인원의 증가등으로 교통혼잡 및 운동장 주면 잡상인의 상행위 등은 군민의날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일부 여론도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교통혼잡과 고수부지등의 잡상인의 상행위등으로 인한 행사진행의 지장을 막기 위하여 행사 전날부터 담당부서를 지정 직원들을 철야 상주시키면서 통제를 하였고, 행사당일에는 용인경찰서와 민간자율기동대의 협조를 얻어 차량 통제등을 하였으나, 인원부족등으로 효율적인 통제를 하지못해 다소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군민의날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기 군민의날 행사에는 효과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명랑하고 활기찬 축제분위기속에서 행사를 거행토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TV시청료는 한전을 통한 전기고지서와 같이 고지되어 TV가 있는 점포, 축사, 계사등에도 시청료가 고지되어 억울하게 시청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빈번하니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TV수신료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만,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를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납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 용인지점에 문의한 결과에 의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TV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18조에 근거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사항으로, 전기료와 TV수신료가 금년 10월부터 통합 고지되면서 한국방송공사로부터 TV수신료 수납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현장 실사를 하지 않고 한전의 전기사용 가구 자료로 TV시청가구를 무작위 추정 고지하므로 전기가 사용되는 축사, 점포등에도 수신료가 고지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은 용인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서 '94년 11월 19일 동아일보에서 기사화된바 있고 KBS측에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시인하고 해당 민원인의 정정요구와 현장실사를 통하여 정확한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할것을 답변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94년 11월 난시청지역을 조사하여 한국방송공사에 TV시청료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주민의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은 발언신청후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향교가 도에서 관리하지요?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황신철 의원   도비를 받아서 단청을 할려고 '96년도에 미루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려면 전년도 4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책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황신철 의원   시기가 조금 늦었네요...... 4월 30일이 지났으니‥‥‥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내년도에 사업을 할려면 금년도 4월 30일까지
황신철 의원   '96년도에 하는 방안밖에 없네요......
그러면 '96년도에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고 용인아가씨 문제는 월 300천원 짜리도말씀하셨다 그랬고 1일 15,300원 짜리하고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300천원 보수받고 가겠습니까? 지금 우리 군내에 300천원 보수받는 여직원이 있어요? 그리고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300천원 보수받고 생활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보수가 적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지 않고......
황신철 의원   그래도 어느정도 타당한데다 안내를 했을때 경우하고 300천원짜리 있다고그러면 오지 말라는 얘기지 300천원짜리에다 갈라그러면 가겠다고 그렇습니까? 아무데 나가도 300천원은 받을 테니까?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를 찾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인데 현재는 진,선,미 다 취업이 다 됐습니다.
황신철 의원   진이 됐어요‥‥‥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내사면 이남희가 진 아가씨는 이벤트회사에 취업이 됐고 2일전에 본인을 직접 만나서 확인을 했습니다. 선은 메이크업에 취업이 됐고, 미는 농협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옥아가씨는 본인이 희망을 하지않고 현재 명지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기 때문에 취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황신철 의원   그런데 진, 선, 미 아가씨가 이력서까지 만들어서 가져온 사실도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실장님이 300천원 짜리하고 1일 15,300원은 조금 났네요. 그런데 월300천원 짜리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조금 무리다 그렇게 생각이 안되세요? 용인아가씨 진, 선, 미라고 하면 본인들도 생각하는 과정이 어느정도 있을테고 남들도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고 이런데 안내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진, 선, 미 뽑는 과정에서 지장도 많이 초래해 갑니다.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관리문제는 소홀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용중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의원입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군민의날 행사관계 교통질서 문란과 고수부지에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차량이 공설운동장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천변이라든가 고수부지에 9월 30일만큼은 거기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수부지 같은데 외지상인들이 무질서하게 장사하는 관계때문에 차가 들어갈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런 것을 봤는데 그것 때문에 질문했던 사항인데 담당공무원들을 주재시켜서 통제했고 그날도 경찰을 요청을 받아서 단속을 시켜도 안됐다 그랬는데 하나만 물어 봅시다. 공설운동장 본부에 들어갈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했지요? 입장차량이라 그래서......그것은 어떤 기관에만 주는 겁니까? 몇장이나 스티커를 만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매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읍·면 관계자하고, 체육선수하고, 체육회 임원들하고 해서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박용중 의원   그사람들만 공설운동장 안으로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스티커 부착한 차만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스티커 부착한 차만 들어갔습니다.
박용중 의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는 어디다 두라는 겁니까? 그 밑에 고수부지에다 주차를 해야 되겠지요? 매년 시행하는 군민의 날인데 매년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수부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우리군의 어느 과에도 속하지 않아서 공보실장이 답변하신것 같은데 TV시청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한국방송공사에서 주관해 가지고 한전에서 위임을 받아서 지난 10월부터 시청료 고지를 한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과에도 속하지 않고 우리 집행부의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군민의 아픔을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안들기 때문에 질문을 한건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건물에 점포가 10개가 있으면 그사람들이 전기세를 나누기 나쁘니까 각 점포마다 계량기를 달아줍니다. 그러면 계량기가 10개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답사도 안하고 2,500원씩이면 고지서대로 시청료를 다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이 한전에다 이의를 제기할거 아닙니까? 한전에 했더니 굉장히 불친절하고 이의를 제기해라 몇천원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근거서류를 해와라 하니까 주민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몇 푼 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한단 말이예요. 집행부에서는 한전측에 강력히 요구해서 군수명의로 공문을 띄운다든가 해서 이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질문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영희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박용중의원이 말씀하신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11월18일날 난시청 지역을 조사해서 그리로 보내셨다 그랬지요?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한국방송공사에 11월 18일날 건의를 냈습니다.
안영희 의원   난시청 조사한 것은 어느 지역을 보냈습니까? 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직접 조사를 해 가지고‥‥‥
안영희 의원   읍·면에서 어느 지역은 난시청 지역이다 받은 자료좀 하나 주시구요.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방송공사에다‥‥‥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한국방송공사에서 조사한 난시청 세대는 9,696세대인데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54,000세대가 난시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1월 18일날 한국방송공사에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도록 해놓은 상태인데 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안영희 의원   각 읍·면에서 조사해서 보고한 자료를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지난 12월 13일 군정에 관한 질문시 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면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입주에 따른 공무원 충원계획과 공공건물 증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수지면은 분당 신도시와 인접하여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지면 택지개발사업으로 총 8,370세대의 아파트가 '93년초부터 건설되어 '94년 12월 20일경 입주를 시작 '95년 6월까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군에서는 지난 7월 정원외로 2명을 기동배치한 바 있으며, 인구유입에 따른 도시, 교통, 세무, 민원등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을 예상하여 '94년 9월 13일 현재 6개계 21명에서 3과 12개계 55명으로 기구·인력보강승인신청서를 경기도에 건의현재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원승인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필수인력 기동 배치를 위해 희망자파악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편의시설, 청소 교통문제등 다과적인 면에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건물 신축문제는 '94년도에 64,811,550원을 투자하여 기존 청사에 3층을 증축 '94년 12월 7일 준공을 보았으며 추후 행정수요에 대비 공공청사 신축 연차계획에 의거 '95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15억원을 계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용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원경찰 현황과 근무수당 지급이 근무지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와 수당을 똑같이 지급할 수는 없는지」와 또한「전신전화국 114안내전화 수원권 가입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용인군 소속 청원경찰은 총 85명으로 본청 사업소 65명, 읍·면 20명입니다. 청원경찰의 보수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봉은 일반직 8급 수준 경찰공무원 순경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근속년수에 따라 호봉승급으로 급여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수당지급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40,170원, 복리후생비인 가계보조금 70,000원, 급양비 50,000원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다만 근무조건이 열악한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근무자 전원에 대하여는 용인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에 의거특수지 근무수당으로 월 150,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바, 여타부서에 근무하는 청원정찰 전원에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전신전화국 114안내전화 수원권 가입문제 및 안내 녹음 방송건은 전신전화국 고유업무로 행정기관에서 통제할수 없으며 단지 유관기관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협조의뢰할 수는 있습니다. 박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협조 의뢰하겠지만 주민의 불편을 매일 피부로 느끼시는 의원님께서도 직접 전신전화국에 건의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연고지 배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고지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규정 및 동임용령 제27조의 4규정에 의하여 6급이하 지방공무원으로써 부모 봉양자, 가족합류, 통근거리등 생활연고지를 기준으로 본인신청에 따라 연고지에 전보 근무케 하므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안정된 공직생활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대민봉사 행정에 장려토록하는 제도로서 중앙부처 계획에 의거 매년 년초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희망자를 파악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도, 시·군·구간의 연고지 배치는 기관의 직급별 결원상황에 따라 희망자의 직급을 고려하여 도를 경유 전·출입 동의 절차를 밟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읍·면간의 연고지 배치는 본청 직원의 승진전보 임용시 읍·면의 정·현원을 감안연고지로 전보하고 있으며 읍·면 직원간의 연고지 배치는 희망자를 파악하여 정기 또는 수시 인사시 역시 정·현원을 참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고지 배치 희망자 전원을 희망부서로 배치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나 인사의 상대성직급별 결원현황, 기타 조직관리 측면에서 일시에 배치 못하는 어려움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승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세무비리로 주민들간에 공직자에 대한 불신풍조가 만연한데 지방자치제와 용인군 실정에 맞춘 대책을 수립하여 기강이 해이해진 공직자의 자기반성과 침체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및 황신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들의 저하된 사기문제를 세심하게 살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공직기강확립 및 사기진작책에 대해 두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유사하므로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인천, 부천 세무비리 사건은 공직자로서 상상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저희 용인군은 감사원으로 부터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과 수납부를 총무처 전산실 직원 40명을 동원 대사작업을 통해 공부상 불일치 되는 사항을 건건히 확인한 바, 저희군에서는 단 한건의 비위사실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용인군은 대도시와 인접하여 있는 입지적 특성으로 토지이용, 건축, 환경문제등 민원이 많아 타 시·군보다 업무량이 산적하여 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원발생 소지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1천여 공직자는 금번 세무비리 사건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지역발전 및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양승학의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바와 같이 본 세무비리 사건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의 사기가 극히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수체제하에서는 침체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리 용인군 독자적인 제도적 대안은 없고 복지시설확충, 사무환경개선, 취미크럽 활성화등 복지후생 차원에서 지원은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우리 공직자가 바라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처우개선은 물론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의 비리가 마치 전체 공직자의 비리 인양 매도 되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의 사기를 위해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군민의 따뜻한 말씀 한마디와 고운 눈으로 보아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군민들로부터 공직자에 대한 신뢰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조원행의원님, 박용중의원님, 김대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덕택지개발지구의 수원시편입에 따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면 교통통신의 발달 대단위 국토 및 지역개발 등으로 생활권이 변동되어 불편이 초래되고 국제화·개방화·지방화 추세에 맞추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국토의 균형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아울러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치단체간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행정구역 조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중앙에서는 주민편의 도모, 국가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2단계 행정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경기도로 부터 지난 '94년 10월 1일 시·군간 경계조정 대상지역 선정 결과가 시달되어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부(영덕택지개발 사업지구내 0.67㎢)등 15개 지역 95.22자에 대한 시·군간 경계조정작업이 추진되었습니다.시·군간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1항 규정에 의거 조정하는 사항이며 경계조정 업무처리 절차는 시·군간 경계변경 대상지역 확정, 시·군 경계변경 실태조사, 시·군의회 의견수렴 현지 확인 및 의견조정, 도 의회의견 수렴, 기본계획 수립 내무부 건의, 법제처 심의및 국무회의 의결,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규정안공포, 경계조정등에 따른 사무인수인계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영덕·영통지구 경계조정 추진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93년 5월 1일 화성군 태안읍 신리 주민들이 화성군일부와 용인군 기흥읍, 수지면 상현리등의 수원시 편입을 수원상공회의소에 건의하였으며,'93년 5월 8일 수원상공회의소에서는 경기도에 수원시 행정구역 조정을 건의하였고,'93년 5월 16일 상기 안에 대하여 용인, 화성 상공회의소에서 해당지역 편입 강력 반대 표명 및 신문에 편입 부당성을 홍보하였고,'94년 5월 19일 경기도로부터 시·군 경계조정에 관한 자료제출지시를 받아 '94년 5월 25일 경기도에 시·군간 경계조정 부당성에 관한 자료보고 하고,'93년 11월 25일 경기도로부터 행정구역 조정 관련 실태조사 보고지시를 받아 '93년 12월 3일 경기도에 행정구역 실태 및 조정부당성을 보고(2차) 하였으며, '94년 4월 6일 용인군의회에서는 편입대상 거론지역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신바 있고, '94년 7월 19일 수원시 의회에서는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인 용인, 화성 일부지역의 수원시 편입을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며,'94년 7월 25일 용인군 의회에서는 행정구역조정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신 바 있습니다. '94년 9월 17일 경기도로부터 자치단체간 경계조정 거론지역 및 의견 수렴 보고지시가 있었으며,'94년 9월 24일 경계조정 거론지역 및 조정 불가의견을 제출하였으나 '94년 10월 1일 경기도로부터 시·군간 경계조정 대상지역 선정결과가 시달되어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통·영덕지구개발사업이 1개 행정구역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영통·영덕 택지개발사업은 3개 시·군에 걸쳐 시행되고 있고 영덕지구는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 예정지구 개발계획,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에 있어 3개 시·군에 중복 신청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지방자치단체별 의견상충시 의견 조정에 어려움이 있고 협의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며, 택지지구내 기초시설 즉, 상하수도사업, 도시가스설치, 쓰레기장설치 사업등이 1개 행정기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생산적이며 효율적이고 택지개발사업 완료시 입주민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도 용인·화성등 2개 행정구역에 걸쳐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으며 향후 입주민들의 행정기관 이용에 있어서도 동일 생활권내에서 관할 행정기관의 상이로 민원해결에 있어 주민불편이 예상되며 동사무소, 지·파출소, 소방서등 공공시설 관할구역이 양분화 되며 시·군간 지방세 납부 기준의 상이로 민원 야기가 우려되는등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3개 교육청으로 학구가 조정되어야 하는등 주민의 불편과 민원야기가 예상되어 1개 행정구역으로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경계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과 행정기관 의견 불일치 시·군 경계조정협의를 위해 지난 '94년 10월 31일 10시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 위원장 부지사, 위원 도 내무·건설·도시국장, 도의원 원유철, 윤수만, 수원대 윤기영 교수, 내무부지방행정 연수원 이규환 교수가 참석하여 개최 시·군 총무, 내무과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 회의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계조정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 행정구역조정(안)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 42번 국도 좌측 즉 진성레미콘등 21개기업체 밀집지역입니다. 잔여 지역(약 0.55㎢)에 대해서도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수원시 편입 문제가 거론되어 1시간에 걸쳐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동회의에 참석했던 본인이 추가편입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답변에 나선 부지사와 내무국장의 종용과 설득으로 추가편입 거론은 무마된 바 있음을 말씀드리고 수원시추가편입에 대해 향후 거론되지 말아야 한다는 용인군 의견을 경기도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또한 조원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시군경계조정 대상지역 선정결과 시달시 의회의견을 수렴 제출하라는 공문지시가 10월 1일자로 접수되었는데 20여일간 집행부만 알고 의회와 의견개진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군경계조정대상지역 선정결과 시달공문은 10월 6일 접수하여 경계조정 의회의견 수렴을 위해 10월 7일 용인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와 10월 14일 용인군 의회 제29회 임시회의에 상정 의견수렴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 불일치로 결정을 보지 못하고 회기를 25일까지 연장 인접 화성군 의회운영 추이를 보아 결정하자는 의원님 제의에 따라 25일 결정한 사항으로 20여일간 집행부만 알고 의회에 의견 개진이 없었던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9회 용인군의회 임시회의시 반대의견이 우세하여 부당하다고 통보하였는데 집행부의견은 용인군의 발전에 수반되는 문제해결과 경계조정 병행추진시 경계조정을 찬성한다 하였는바, 찬성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의 종합개발 및 주택난 해소를 위해 200만호 주택건립 계획에 영통·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포함 시행토록하여 보상까지 완료한 상태에 있었고 제2단계 행정구역 조정 지침에서 조정대상지역을 기 확정한 후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을 수렴토록 절차화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또한 영덕지구 시·군경계조정 대상지역 선정결과 시달 직후인 '94년 10월 5일 영덕리 주민이 집단으로 경기도를 방문 2회에 걸쳐 수원시 편입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을 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견과는 상반되는 시위를 벌이는 상황 전개되어 있었고 '94년 10월 6일 영덕리 주민 393명이 도시계획 및 생활권을 근거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내무부와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용인군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행정구역으로 분할될 시주민의 불편·민원야기등 문제 그리고 앞으로 잔여지역에 대한 더 이상의 수원편입거론차, 재14대 대통령 선거시 용인군 시승격 공약사항에 대한 주민 열망도 및 도·농 복합형의 독자적 시승격 여건을 저하, 동 지역 편입에 따른 군세 약화 및 지방세수 감소등 행정구역과 관련된 제반문제등을 심사숙고하여 동지역의 수원시 편입에 대해 수원시 도시계획지구 즉 기흥읍 영덕 5개리와 수지면 상현리의 용인 도시계획구역으로의 조정, 관할구역의 축소 및 세수손실 보상을 위한 택지개발지구내의 개발이익 환수금, 토지·건물 취득세 징수교부금등 개발 완료후의 1년차 종합토지세 용인군 귀속, 시 승격 공약사항의 주민열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독자적 도·농 복합형의 시승격 여건저해등 현안문제 해결과 경계조정을 병행추진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종합의견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끝으로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오는 12월 20일 공포될 예정인 이 시점에서 이미 지나간 찬반의견에 대해 거론하는 것보다 앞으로 행정구역조정 재거론을 막기 위해 온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앞서 제시한 조건이 실행될 수 있도록 뜻을 모우는데 여러의원님들이 앞장서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분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공무원들에 연고배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 11개 읍·면을 나가보니까 외사에서 수지를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에 따라서는 이쪽 끝면에서 저쪽끝면까지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무과장께서 참고로 제가 용인에서 양지로 가도 토요일 같은 경우 소통이 안되면 2시간 걸릴 때도 때에따라서 있었습니다. 이쪽면 끝에서 수지까지 출근한다고 보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은 물론 시간의 낭비가 대단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어야 되겠고 내무과장님 그런것좀 신경 써 본적 있으세요?
○내무과장 김학영   네,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차에 걸쳐서 상당히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연고지 배치가 안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황신철 의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도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근무지를 이렇게 해 주시면 공무원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신경써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전국적으로 세무비리사건 때문에 공무원들의 참 사기가 저하된 상태에서 또 아주 혼돈을 주는 싯점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는 총무처에서 그 고난스러운 감사를 받았어도 1원짜리 하나 비리가 나오지 않은 점은 용인군 공무원들에 대해서 심히 격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20만 군민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공무원들도 격려해 주셔야 될 부문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가지고 때에 따라서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무조차 하기가 싫다할 정도로 이런 발언이 자꾸 나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되겠습니다.
앞으로 별도로 다른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은 안계신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황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연고지 배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외사면에서 수지면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을 거론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한 직원에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이 사람은 본인이 기흥읍에 과장으로 있을 당시 용인군 군청개발계장으로 다시 전보 되었다가 징계를 받고 다시 읍에 과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
황신철 의원   그런 구체적으로 말씀하실게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가급적이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동을 해서 공무원들에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개인의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하여간 연고지 배치는 개인의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황신철 의원   특별한 경우를 벗어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원행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내무과장 설명 타당성 있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간 경계조정에 대한 선정결과 시달했는데 그 내용인즉 정서, 역사성, 동질성등과 경계성 등을 얘기 했어요. 도에서 얘기할때 영통지구가 수원시하고 역사성이나 동질성, 경계성이 어떻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본의원이 지적도를 보니까 용인군을 지나서 다시 수원시가 되어 있습니다. 42호 국도에 보니까 지적으로 보니까 흑모양 쏙 들어와 있는데 남에 앞마당에 쏙 들어온 것 같다 경계성에 맞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세요?
○내무과장 김학영   지급 말씀하신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형태가 변경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역사성, 경계성 이런 것으로 저희 공문은 도로부터 시달된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질문하신 것은 그런데 영덕지구는 택지개발지구로써 현 상황 지리적 또는 형태가 전혀 변경되는 상황으로 기존에 있는 상황이 전혀 변경되는 역사성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똑같은 얘기를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자세히 말씀하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를 보고서는 쑥 들어온 것으로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하나의 단지로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조원행 의원   단지로 결정한다고 총괄적으로 얘기해 주셨지요. 그러면 우리 용인군에서 찬성의사가 무엇이냐 하면 기흥읍장은 택지개발에 따른 합리적 경계조정찬성 택지개발에 대한 것은 맞는다 이것이지요. 본의원이 생각할때 경계조정이라는 것은 무슨 성곽이 있든지 하천이 있든지 요출이 있어 가지고 일직선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용인군에 들어온 것은 반대로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집이. 용인군에서 군수님이 찬성하시는 용인군의 발전에 수반되는 문제해결과 경계조정 병행추진시 경계조정에 찬성한다고 했는데 물론 용인군이 시 되는 것도 좋고 취득개발이득세 용인군에 귀속한다고 하셨지요. 건의를 했다고 하셨지요. 영통지구에. 그런데 용인군이 시가 되는 것은 언제되는 약속으로 받았는지. 또 취득세와 개발이득금 거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세금은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가 넘겨줄때 무슨약속을 받아 가지고 넘겨줄것 아닙니까? 내 얘기는 언제 용인이 시가 되고 답변해 주세요. 본인이 알기로는 사업이 7년 갑니다. 7년 후에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느냐?
○내무과장 김학영   용인이 시가 언제 되느냐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이 시가 언제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4대 대통령선거시 용인군 시승격을 김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취득세는 용인군에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이 수원시에 편입되는 조건으로 이 개발이익환수금과 토지건물취득세 징수교부금이 개발이 완료된후 용인군에 귀속하는 조건을 부쳤습니다.
조원행 의원   조건만 부치고 대답은 못받았다 이것이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네.
조원행 의원   그러면 용인이 시가 된다고 하는데 아까 답변할때 가스, 수도 얘기하는데 가스는 이야기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생각할때 용인이 앞으로 시가 되면 인구가 시가 되면 세수가 늘어야 되는데 잘라주고 무슨 시를 바랍니까? 그리고 내무과장은 이것 세무과장이 답변할 것이지만 앞으로 영통지구에서 용인군에 1년에 세수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본의원이 생각할때 담배수입이 하루에 2,500천원이 됩니다. 한달에 80,000천원 되는데,내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경제성도 안맞고 역사성도 안맞고 동질성도 안맞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경계라는 것은 하천이 있든지 그안에 성곽이 있던지 정계성이 남에 마당에 쑥 들어와 가치고 경계성에 맞는 것입니까? 무슨 도시계획 기본시설에는 맞는다고 봅니다. 본의원도 내무과장 타당하다고 잘되었다고 봅니까? 넘어간게 수원시에 영통지구가 되는 것을 타당하고 잘되었다고 봅니까? 지금
○내무과장 김학영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조원행 의원   본의원이 이 문제 가지고 영통지구 넘어가는 문제는 용인군민 전체가 알아야될 사항입니다. 이다음에 후세들도 알아야 됩니다. 용인군이 먼저 자유당때 보자면 넘어갔습니다. 얼마전에 이리의 원천지구 다 넘어갔습니다. 남사면 월경지구 넘어갔습니다. 용인은 다 뺏기다 볼일 못봐요. 어떻게 되어서.
내무과장이나 공직자들은 용인군민이라는것 생각하시고 이런 문제를 좀 심사숙고하게 군민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화수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조원행의원께서 영덕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경계조정 추진계획에 의해서 우려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1항과 2항에 의해서 우리가 반대의견을 내느냐 찬성의견을 내느냐라는 것을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것 밖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개인적인 의원의 소일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런데 대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우리의 살림을 조금이라도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다른 시·군이 침범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의 노력을 하는것 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본의원은 여타의 모든 것은 제쳐두고 이제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반대를 냈습니다. 수원시로 편입되는 것을 이제는 우리의 손을 떠난것 다시 추후로 도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넘겨주는 것으로 찬성이 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 넘어간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다시 경계성, 역사성 물론 본군의 내무살림을 책임지고 계신 내무과장으로서 자기의 살림들이 다른 시·군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질책을 받고 물음을 당하는것은 본의원은 당연하고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받아드리는 자세가 되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수원시가 물론 1개 지역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은 누구나 볼때 그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주민편리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화성군과, 용인군의 땅을 편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의견을 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원시에서 경기도에 의견들을 수원서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게......아까 답변하실때도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아서 말씀하시는것 보다는 제가 볼때는 그렇게 수원시가 거대한 평수에 대해서 자기네 재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수원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그러면 수원시는 2만평을 자기네 땅을 소속되어 있고, 화성군 60만평 우리 20만평입니다만 작은자가 큰자를 갖기 위해서 상당히 수원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의견을 내고 경기도 사람을 만나고 그런 와중에 우리 용인군에 소속되어 있는 용인군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냐 이말이지요.
물론 일개 경계조정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의 편리를 봐주는 것은 좋다 이말이예요. 넘어갈때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전까지는 우리의 노력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제가 서류를 보면서 한심한 것이 있습니다. 경계대상지역 실태조사서라 한 것이 대상지역이 분명히 편입되는 지역이 기흥읍 영덕일부가 편입받는 지역 여기 보니까 수원시 팔달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조사하는데 편입되는 지역의 의견을 다룬 것이 기흥읍장에서 택지개발에 따라 합리적 경계조정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씌어 있단 말이예요. 팔달구로 넘어가는게 무슨 합리적인거냐 말이지요. 용인군에 소속되어 있는 집행부의 위임된 사무를 받아서 이행해 가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러한 문서속에서 여타의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크게 얘기해서 수원시가 나름대로 자기네가 그 땅을 먹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의회와 함께 노력하고 도에 로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 땅을 만들려고 사전에 충분히 노력하는데 왜 우리는 의견에 아무런 반대의견도 없이 거기에 대고 생각없이 찬성이라는게 있을 수 있냐 이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때도 반대를 하면서 좋다 영덕지구 일부 넘겨주더라도 그 지형상으로 볼때 또 먹어 들어올수 밖에 없는 지형이다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것을 걱정을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아니나 다를까 지금 큰안골 외곽지역41번 국도변에 그것을 수원시 팔달구로 달라고 경계조정 제고론이 또 온거지요? 그래서 종합의견을 군수님께서 다루신 모양인데 여기에는 그 나름대로 이쪽에서 반대할 수 있는 명분들을 다루어서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종합의견은 올렸지만 해결된 문제가 아니란 말이예요. 그후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올린대로 그냥 받아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후에......
○내무과장 김학영   그 문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31일 도에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에서 도 의안이 42번 국도 좌측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남쪽인데......
김대숙 의원   2차 지역으로 나머지를 달라는 거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나머지를 줘야된다라는 얘기 이전에 도의 안이 택지개발지구만 수원시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을 세웠는데 그 안은 잘못 세워진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면 그 도로를 경계로 해서 전체가 넘어가는 안을 세웠어야만이 타당하다라고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던 겁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지구만 수원시로 편입시키는것 보다는 42번 국도 남쪽에 있는 땅 전체를 수원시로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더더구나 안된다라는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택지개발지구가 수원시로 편입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도 큰안골을 중심으로한 나머지 지역 진성레미콘 지역까지 추가로 넘겨줘야 된다라는 논리가 나오기 전에 전체가 넘어갔어야 된다는 계획을 잡았어야만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사항이고 그렇게 거론이 돼다 보니까 도에서는 나머지도 추가로 넘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에서 나왔는데 용인군수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던 사항입니다. 그 얘기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김대숙 의원   그 얘기하고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반대한 문제가 그렇게 차츰차츰 왜? 영덕지구라는 지구만 넘겨 주는 것이 이것을 일개 행정구역으로해서 넘어가는 것이 어쩔수 없습니다하고 수없이 얘기를 해온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하기를 지형상으로 볼때 그 지형만 넘어가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던거지요. 그런데 추후 또 슬슬 고개를 드는 문제가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들이 들 수 밖에 없는 지역이예요. 그쪽 남쪽만이 수원시 팔달구로 가는 것이 경계조정위원회 누구나 볼때 그지역이 넘어 갔으면 타당하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어떤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왜? 이만큼 푹 들어가서 여기는 팔달구인데 여기 사람이 용인군 사람이라는게 맞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42번 국도주변 북쪽도 자연적으로 수원 팔달구의 생활권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당초에 저쪽의 기점을 우리쪽에 와서 깃대를 못꼽게 하기 위해서 반대를 했던 부분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점을 줬잖아요. 수원시에...... 그러니까 거점을 확보했는데 그쪽에서 또 안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은 뭐냐 말이예요. 계속해서 밀려 나가는것 밖에는 없냐 이거지요.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내 나름대로 의회에서 밖에 내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개인의원으로서 일개 의원으로서는 지방자치법 4조 2항에 의해서 여기서 밖에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나름의 노력을 합시다. 도의회를 어떻게 구워 삶든지 경기도에 가서 어떤 것을 하시든지 도시락 싸가지고가서 하든지 뭔가 우리도 노력이 있어야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지요.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있는 그래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애쓸만큼 쓰고 넘겨 줬다고 얘기를 할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양승학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통지구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여쭙고, 나머지 부분은 본의원이 질문했던 공직자의 사기진작 및 차후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영통지구에 대해서는 직제상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서 과장님께서 추가편입에 대해서 부지사한테 건의해서 무마가 됐다고 그러셨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그 얘기는 도에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얘기를 말씀 드린겁니다.
양승학 의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을...... 본의원이 듣기로는 추가편입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건의해서 어느정도 무마가 됐다고 답변을 하신것 같은데 맞습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거기서 발언을 했다 이겁니다.
양승학 의원   발언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었습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그날 위원회에서는 거론을 하지 않도록 결론을 부지사님이 내렸습니다. 교수가 주장하는 사항을......
양승학 의원   본의원이 듣기로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기로는 과장님의 얘기가 어느정도 먹혀 들어간것 같은 답변을 들었는데......
○내무과장 김학영   교수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발하는 논리를 전개한 겁니다.
양승학 의원   어느정도 효과는 거뒀습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공직자 사기가 저하되는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자가 사기가 저하되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당연히 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승학 의원   저도 동감하는데 과연 과장님이 내무행정을 맡고 계신 과장님께서 지금 일부 공직자들의 사기저하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계량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피부로 느끼고 하는 사항입니다.
양승학 의원   굉장히 공직자들은 밖에 나가기가 부끄럽다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사기저하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복리후생적인 부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없는것 아닙니까? 용인군청에서는‥‥‥
○내무과장 김학영   현재 분위기로 봐서 획기적인 대안은 나오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후생복리 차원이나 감독부서에서나 일반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만 되겠고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여러분들 특히 의원님들께서 격려를 해 주시고 따뜻한 말씀한마디 한마디가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양승학 의원   실지 용인에 많은 하부공직자께서 군수님 이하, 부군수, 실과장님들 읍·면장들이 사기책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한 실적이 있어요. 최근 실적에서 위에 상급에 있는 부군수나 군수, 실과장들이 이 풍파를 자기들만 견디기 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하부공직자들이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이러한 회오리 한파로 인해서 하부공직자들이 근무의욕이 안나고 그런다는데 거기에 대한 내무행정을 맡고 계신 과장님 이하 위에 계신 부군수, 군수님이 용인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여태까지 미흡했다 이겁니다. 쉽게 해서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도의 지침이나 내무부 지침만 따라서 일률적인 행정만 했지 우리 주민들의 공직자가 사기가 저하됨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를 못받는다면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양승학 의원   그럼으로 해서 용인의 실적에 맞는 사기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말입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량적이나 수치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각종회의 모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 온 일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여기에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나름대로 군의 하부조직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인 분위기나 또는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얘기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거기에 편승해서 분위기가 따라가기 때문에 시정을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승학 의원   제가 엊그제 사기진작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방안을 강구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사회의 분위기, 매스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지 본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본의원도 어떻게 하면 용인에 있는 하부공직자들의 사기가 올라가므로 해서 20만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다른 지역보다 잘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에서 질문을 던진건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면 같이 가정에 계시는 사모님들도 사기가 저하된다고 볼 수 있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양승학 의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것을 강구해 가지고 오늘 같이 나왔을때 형식적으로 사회분위기가 어떻고 매스컴에서...... 이렇게 저 위에서 떠드는것 같이 떠들지 마시고 용인실정에 맞는 군수님, 부군수님이하 과장님들 사모님들이 밑의 직원들의 사모님들을 해서 우리 용인군 공직자들은 타 시·군에 있는 공직자보다는 깨끗하게 주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디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의 사기를 올려줌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득이 다시 주민들한테 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답변 들을라고 질문한건 아닙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양의원님께서 우리 1,300여 공직자의 전체 사기앙양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라기 보다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같이 여러 사람하고 의논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용인군 실정에 맞는 용인군은 세무비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인군이 기타지역보다는 인허가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쪽으로 교육도 시키고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군청에 들어오다 보니까 군수님 관사 이쪽으로 주민을 위해 보다 성실하게 봉사하겠습니다하는 프랑카드가 걸려 있던데 맨 하단에 용인군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좀 신경을 써서 용인군 공무원 일동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속에서 주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 하고 있구나 하는 뜻에서 프랑카드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또 저하된 공무원들은 사기를 올려서 거기에 대한 득이 우리 주민들한테 올 수 있도록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영덕지구 수원시 편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주무과인 내무과장의 질문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최완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   최완영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영덕지구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애도 많이 쓰고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대숙의원님과, 조원행의원님이 좋은 질의도 하시고 또 내무과장님께서 답변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왜 필요한가? 필요성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대통령령으로 하는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에 대한 왜 필요한가 우선 필요성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지금 질문의 핵심을 잘 모르겠습니다.
최완영 의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영덕지구가 사실 수원시로 편입돼서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질의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은 군수님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용인군의 형태라든가 지형을 보존할려고 하는 뜻은 우리 의원이나 다 같을 겁니다. 사실은......헌데 지금 질문이나 답변나오는 경위가 어떻게 보여지냐면 사실은 용인군민들이 생각할때는 조금 인상이 그렇습니다. 물론 공직자로서 군수님이하 내무과장하고 모든 공직자가 다용인군 땅을 보존해야 된다는 뜻은 다 같을 겁니다. 의원이나 군민이나 그러나 상급 관청에 의해서 어떠한 압력이나 그럴까 이하 관청에서도 힘이 약하다고 뺏기는것 같은 인상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떻게 주민들 사이에 오고 가는 얘기는 어떤 사람은 찬성을 했다, 어떤 사람은 반대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오늘 이시점에서 의회에서 현재 내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지만 그 답변하는 모든 가지고 있는 답변의 요지가 과연 우리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답변이 되느냐 또 질문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렵게 오고 갔는데 질의나 답변이 그러나 우선 왜 그러한것을 과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경계조정이 왜 필요하냐 우선 이것부터 우리가 따져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령이 왜 필요하냐 그것은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불편한 고차원적으로 얘기해서 경제성이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은 지금 우리가 볼때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중앙 상급관청에서 시행하고 그리로 줘야된다 하니까 어쩔수 없이 뺏기는 거지 사실 우리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이점이 있어서 주는 겁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아까 조원행의원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아까 답변을 드린 사항으로 갈음을 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서서 그럽니다. 제가 답변드릴수 있는 사항은 아까 답변드린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최완영 의원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다른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저는 아까 말씀드린 답변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완영 의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신 것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요지는 과연 상급관청에서 우리 하급관청으로서 할수 없어서 넘겨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필요성에 의해서 주는 것이냐 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남겨두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얘기가 명확하게 답변이 안서면 어떠한 얘기가 또 나오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오고가는 얘기가 어떠한 사람은 찬성을 하고 어떠한 사람은 반대다 계속 꼬리를 무는 복잡한 여론이 잠재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한 여론을 벗겨주기 위해서 확고한 답을 남겨놓고 페이지를 넘겨보자 이러한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 영덕지구개발지역이 일개 행정구역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타당성과 또 영덕지구가 수원시 도시계획지구로 편입되어야 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왜 찬성을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더도 덜도 아닙니다. 다만 그 답변드린 내용을 다시 이 자리에서 답을 하라면 아까 답변드린 내용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완영 의원   제가 다시 얘기를 할께요.
○내무과장 김학영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위의 압력이거나 도의 지시에 의해서 된것 보다는 그 의견을 아까 답변드렸고 그와 같습니다. 압력이 아니라는 얘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완영 의원   아까 답변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한것 아닙니까? 얘기가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과연 경계조정에 필요성이 과연 필요성을 알고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알고 답변했습니다.
최완영 의원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계라는 것은 주민의 불편성이 없고 또 예를 들어서 경계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경계가 명확하게 경계성을 가지고서 경계가 조정되어야지 지금 영덕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2만평이 중간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민이나 타 군민이나 어떠한 사람이 보더라도 사실 그 문제는 우리 수원에서 우리 용인을 오는 관문인데 관문을 들어설때 첫머리는 우리용인땅이구 중간에 들어와서 수원시이고 또 용인땅이고 이것이 사실 경계조정의 필요성이냐 이렇게 볼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상급관청에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뺏기는 것이다. 이렇다면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우리가 군민으로써 할 얘기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이들보고 용인군에 지도를 그려라 해 가지고 지도를 그린다 하더라도 중간에 와서 수원시가 박혀 있는데 경계조정에 잘된 문제냐 생각할때 이것은 사실 부끄러움이 앞서게 된다고 봅니다. 아까 조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이 전환점에서 이러한 경계조정은 이렇게 불합리하게 했을때 그 당시에 의원이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면 그 당시에 이것을 막지 못하고 빼앗겼다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너무 길어지는데 과장님 답변을 결과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경계가 그렇게 조정이 되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네, 그렇습니다.
최완영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화수   박용중의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의원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간단히 2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29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했는데 집행부에서도 찬성을 하지 아니하고 반대하였다면 영통지구는 물론 위원회에서 제2단계 행정구역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것 하나 여쭈어 보고 과장님 두번째로 과장님에 답변 중에 찬성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찬성이유의 타당성을 내세워서 먼저번과 같이 경기도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로 2단계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할 경우 집행부에서는 또 찬성하실 계획인가 두가지만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도에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에 부의될 사항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은 용인군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반대했어도 여기에 조정위원회에 부의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었을때 또 찬성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답변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안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의 얘기를 지금 가부를 답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일어날 문제를 예측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은‥‥‥
박용중 의원   본의원이 보충질문드리는 이유는 영통지구가 집행부에서 찬성했지요? 해서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12월 20일날 공포 예정으로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차후에 2단계도 이런 식으로 자꾸만 나오면 또 주고 동료의원들이 질문했습니다만 2단계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앞에 맞은편쪽에 영덕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42번 국도에서 좌측이 아니라 우측까지도 또 달라면 지역적인 여건으로 또 주어야 되어요. 거기 주다보면 수지 상현리 구역, 구성 보정리 지역, 기흥읍 고속도로 넘어서 바로 다 자꾸만 용인군이 뺏기는 인상이 되어서 집행부에 얘기를 들어 놓아야 되지 이러고 있다고 그때 가봐서 안된 얘기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 같은 말씀이라면 지금 소신있을것 아닙니까? 의사록이라도 기록이라도 남겨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얘기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문제를 지금 가부를 여기에서 예측 발언을 통해서 답을 하기는‥‥‥
○부의장 김화수   조원행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아까 내무과장은 10월 30일 제2회의실에서 회의할때 42번 국도 재거론 되어가지고 김영선 부지사가 거론 안하기로 했던 얘기 했지요? 10월 30일날 10시에 회의할때.
○내무과장 김학영   회의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조원행 의원   그 당시에 김영선 부지사가 그 문제는 거론 안하기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튿날 11월 1일날 경기도에서 용인군에 의견을 물어 왔어요. 그날 관두기로 한 의견을 해서 다시 공문화해서 용인군에다 해 가지고 의견을 묻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용인군에서는 그후로 답변을 1년에 세금이 9억을 여기서 걷고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반대를 했는데 왜 30일날 그에 거론 안되기로 했는데 1일날 공문이 또 왔느냐 이것 답변해 주시고 아까 양승학의원님이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무과장은 말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모든 것은 예산가지고 되는것은 아니지만 취미클럽활동 작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 반밖에 안되는데 내무과장은 답변하는 것이 말로만 답변하는 것이지 실지 내용으로 봐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예산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보다 1/2정도 줄여 가지고 금년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작년보다 취미클럽활동에 대해서 더 예산을 늘려서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 답변해 주세요?
○내무과장 김학영   먼저 부지사님이 주재하신 경기도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그날 위원이신 교수가 도에 경계조정계획안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해야된다고 계속 주장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반대논리를 전개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석상에서 더이상 거론하지 말자고 해서 부지사님이 말씀해서 거론 안했습니다. 그러나 회의에서 위원들이 거론되었던 상황은 그것은 바로 집행부서에 통보가 됩니다.통보된 것을 받아 가지고 집행부서에서는 용인군 지방자치단체장이신 군수에게 의견을 물었던 상황입니다. 그 일련의 절차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기진작책인 취미클럽활동비 '95년도 예산이 '94년도 41,000천원이었었는데 당초예산에 20,000천원밖에 상정이 안되었다 그래서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같은 얘기가 조원행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같은 말을 답변을 드린 상황을 똑같이 반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41,000천원에 꼭 맞추는것 보다는 금년도 20,000천원은 적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승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원님들께서는 과감히 승인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그 얘기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양승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박용중의원께서 2차 행정구역조정 용인군에 의견을 물었을때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저희가 이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승학 의원   어려운게 하나도 없잖아요, 군수라든가 내무과장, 공무원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일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그전에 경기도 분할론이 나왔을 때에도 주민에 의견을 의회에 들어서 의견이 타당치 않으면 안한다고 했어요. 정부에서도 군청 내무과장 의견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면 되는 거지. 뭘 어렵다고 하는 것인지 자꾸만 난 어려울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민의견들어서 의견이 같은것 아니라면 아닌것대로 행정부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어차피 한번 실수 제가 볼때 실수로 보는데 한번 실수해서 찬성했다 하면 이젠 앞으로 집행부 의견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따라서 얘기하겠다면 되지 곤란하다는등 이렇게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답변을 말이지요. 주민들 의견을 지방자치제 다 되는것 아니예요. 아직 덜 되었지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부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여기 계신 우리도 마찬가지고 방청객도 마찬가지고 다시 되는것 아니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방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방안에 대해서 듣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양승학 의원   네.
○부의장 김화수   내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화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사회진흥과장 이광규입니다.
첫째 오용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맑은강 가꾸기 행사가 일부지역에선 전시효과 행정에 불과한 내실이 결여된 행사로 그치는 실례도 있다 하시고 명년도엔 어떤 좋은 계획과 복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내에는 52개의 법정하천과 162개의 소하천이 있으며 대부분의 하천이 남한강과 한강으로 흘러들어 2,000만 수도권 주민과 우리군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관, 사회단체, 군부대, 학생,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범군민 맑은강 가꾸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습니다.
'95년도에는 첫번째, 매주 토요일을 범군민 맑은강 가꾸기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겠으며 군단위 시범행사는 읍·면별로 순번을 정해 윤회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행사시에는 실질적인 하천 정화활동을 중점전개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맑은강 가꾸기 글짓기·그림그리기·웅변대회등 각종 이벤트행사를 실시하여 전군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수 있도륵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중점 실천과제로 가정하수 줄이기, 공장·축산폐수줄이기, 각종 서비스업체 오·폐수 줄이기등 하천정화에 역점을 두어 각종기회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물은 우리와 우리후손들이 영원히 마시고 살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주지시켜 「맑은강 가꾸기」 일상 생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토록 하겠으며,
네째로, 물줄기 바로잡기등 하상정리사업에 2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용인하수처리장 3단계 사업으로 차집관로 28키로미터 증설과 처리용량을 기존 24,000톤에서 12,000톤을 증설하여 총 36,000톤으로 확대하는 등 187억원을 투입하여 경안천수질을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추진한 경험을 거울삼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발전시켜 범군민 맑은강 가꾸기 운동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황신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사·남사·이동·원삼·모현면 일대에는 아직도 비포장도로가 많은데 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을 투입 포장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1개 읍·면중 모현·남사·이동·원삼·외사면은 타면에 비해 도로 포장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낙후된 5개면에 대하여는 농어촌마을진입로, 농로포장사업 4개년 계획에 의거 '95년도에는 모현면 1개소, 남사면 2개소, 이동면 2개소, 원삼면 1개소, 외사면 2개소, 내사면 2개소 총11개소에 12키로미터를 11억 6천 8백만원을 투자하여 포장할 계획이며, 년차별로는 '96년도에 14키로미터 사업비는 16억원이며 '97년도에 16키로미터에 대한 사업비는 19억원이며 '98년도에 14키로미터 사업비는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총4개년에 64억을 투입 56키로미터를 5개면에 집중투자하여 농촌도로 및 마을진입로를 포장할 계획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도로정비 계획에 의거 면도·리도·농도를 3개년 계획으로 '95년도에 3.7키로미터 사업비에 9억 5천 6백만원,'96년도에 3.7키로미터 사업비에는 9억 5천 4백만원, '97년도에 3.7키로미터 사업비는 9억 5천 4백만원 총 11.1키로미터에 28억 6천 6백만원을 투자 정비해나갈 계획 입니다.
앞으로 읍·면당 1억씩 지원되는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여 균형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신다면 '95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5개면에 집중투자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양승학의원님께서 용인군 산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중 체육인의 밤 행사와 관련하여 그 주관기관 및 계획안과 초청대상, 행사비용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체육인의 밤 행사는 '94년 12월 9일 실시한 체육인의 밤 행사는 경기도민체전 7연제패의 위업달성과 전국체전 및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의 위용의 떨친 용인 체육인의 자축과 친목을 도모하여 용인 체육발전에 기여코자 용인군 체육회 주관으로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체육인의 밤 초청대상으로는 용인군 체육회 산하 12개단체 임원 및 이사 195명, 도민체전종목별 지도자 및 선수 172명,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 메달리스트 6명,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우승자 1명, 운동부 육성 학교장 36명,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18명, 용인군청 직장경기부 소속 선수 12명, 지방주재기자, 용인군 체육회 이사 60명으로 총 초청대상은 504명이며 그중 약 4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비용으로는 연회비용이 3,540,000원이며 표창 및 격려비용으로 2,724,000원, 기타비용으로는 168,180원으로 총 비용 6,432,180원이 소요되었으며 그 비용은 체육회이사회의 회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2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수께서 시정연설에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얘기한것 같습니까? 과장님 !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군수님께서 균형발전을 한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제 개인생각으로는 용인군에 도시지역, 농촌지역 이렇게 있는데 도시나 농촌지역이 더러 문화적 혜택이나 더러 잘 살수있는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이렇게 낙후된 면에 포장 안 된 것도 균형이 안되기는 안된 것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낙후된 면에 도로가 포장이 안되면 그것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포장을 해 드려야 되겠지요?
황신철 의원   해야 되겠지요. 군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균형발전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고한바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방금 답변하신 5개 면에 대해서 신경쓰셔 가지고 착오 없으시도록 시행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잘 알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오용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맑은강 가꾸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획성 있게 일목요연하게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해 주지 않으면 도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추진력있게 각 읍·면에 반드시 계획하에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우리 용인 하천들이 굉장히 맑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계획을 해 주셨는데 그대로 실천을 할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양승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의원입니다. 체육인 밤 행사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용인군체육회에 단체가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거기 위치는 무엇입니까? 체육회에 간사로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저는 체육회에 군수님만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고, 전무나 간사는 순수한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그것을 총괄해서 해 주는 것이 사회진흥과지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저희가 체육전체를 지도하고 육성하고 그런 것만 하지, 총괄해 가지 고......
양승학 의원   행사할때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뒤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네.
양승학 의원   체육인의 행사 밤에 대해서 우리가 7연패 엄청 오래되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현실성이 굉장히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까도 본인이 엊그저께 군정질문을 통해서 주관하였으며 계획안 및 행사비용 및 초청자 명단을 전반적인 상황을 상세히 보고해 달라고 말씀했었어요. 보고는 상세히 해 주셨는데, 계획안 같은 것이 있으면 미리좀 서류 같은것 보내주면 안되나......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글쎄요. 저도 사실상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조언을 하고 참고로 얘기를 하지만 깊은 관여는 사실상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육회나 다른 단체행사는 서로 계획 그런 것을 의원님과도 사전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용인군 체육회장은 군수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네, 그렇습니다.
양승학 의원   근데 이런 행사보니까 의원들한테도 보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의원님들한테 전부 초청장을 보냈다는 얘기를 저희가 초청장이의원님한테 도착된 것은 확인을 안했지만 초청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양승학 의원   사회진흥과장의 역할이 용인군수가 체육회장으로 있고 하는 상태에서 어느선까지 해야 되는 것이예요? 챙기면 안되는 것이예요? 일반인이 하기 때문에 행사나 이런것은 잘 내용을 모르니까 주무과에서 잘 챙겨주어야 되는것 아니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있는것 아니예요. 질문 안주어도......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도 주무과에서......
○의원 양승학'95년도   체육행사 예산이 많이 증가되어서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원들한테 이런 행사에 의원들한테 하나도 보내지 않고 용인군의회 일동해서 의회에 보내가지고 이런 좋은 행사가 의원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같이 축하해주고 또 가서 분위기가 잘못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솔직히 냉철하게 아직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하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구. 무슨 초청장이 와야 가지. 여기 과장님이 보니까 도의원, 군의원 다 보냈다는데 뭘 보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확인은 안되었지만 저희가 처음 계획 이런것 되었을때‥‥
양승학 의원   실지로 업무분야에서는 체육회가 민간단체라지만 사회진흥과에서 다 하는것 아니예요. 다 알고 있는데.
하나하나 제대로 못챙겨가지고 참석도 못하게 만들고 계획안 여러 가지 비용 들어간것 결재안 맡아요?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저희가 민간단체 체육회 주관하는 사무직원이 있습니다. 전무하고 해가지고......
양승학 의원   체육회에다 군비가 지원되는 것은 얼마 지원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지원은 체육회 순수한 민간이전은 2,400천원입니다. 연 그리고 도민체전이라든가 군민의 날 그때에 그때그때 때에 따라 가지고 민간인한테 이전해 주고 정산을 받는 것이구 순수한 운영비는 연 2,400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사회비고 그렇습니다.
양승학 의원   앞으로 체육인의 밤 행사가 있으면 말이지요. 챙겨 가지고 바깥에서 외부의 주민들이 무슨 행사인지 되레 거꾸로 물어보고 있으니 그런것 하나 못챙겨 가지고‥‥‥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유념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행사를 잘 치를 수 있고 행사가 체육인 밤 행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암만 민간단체에서 하지만 사회가 돌아가는 현실을 얘기해 주고 시기도 정확히 챙겨주어 가지고 언제 해야될지 언제 안해야 될지도 챙겨 가지고 확실히 해 주세요? 이런것좀 바깥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있단 말입니다. 이상한 얘기는 여기서 말 안할께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네.
○부의장 김화수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용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의원입니다. 체육인의 밤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비가 26,430천원 얼마 나왔다 그랬지요? 체육회 이사들 자부담으로 낸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체육회 이사비라고 매년 내고 그러는게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우리 군비는 일원한장 안들어갔다 이거지요? 체육인의 밤에 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왜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체육인들이 1년동안 고생도 하고 그런 노력의 댓가로 7연패도 하고 용인군 선수들이 좋은 실적을 내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박용중 의원   아시안 게임이나 용인 군에서 7연패나 등등 좋은 뜻에서 하신 건데 목적이 좋다면 우리가 7연패 해서 환영식도 했지요? 7연패 했다고.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그날와서 해단식을......
박용중 의원   환영식이 아니라 환영식 및 해단식을 한번 했습니다.
박용중 의원   체육인의 밤이 내년도에도 또 해야 되겠네요? 8연패 하면......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제 생각에는 7연패, 8연패 그런 것을 기준을 두지 않고......
박용중 의원   체육회장 임의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한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체육회장의 결단력에 달렸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묵묵히 땀 흘려서 일하는 체육선수들의 사기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한번씩 해 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박용중 의원   그러면 체육인들만 묵묵히 다 하는 것은 아닐거예요. 문화인도 있고, 교육인도 있고 그러면 교육인의 밤이라든가, 문화인의 밤이라든가 건설인의 밤이라든가 전부 할 계획은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제가 말씀드리는건 제가 사회진홍의 체육의 일부분을 맞아 가지고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맡아 가지고 있는 뜻에서 좋도록 단합된 분위기를 길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체육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당초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외부에서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나쁘지 않게 계획도 철두철미하게 집행부에서 챙겨 가지고 체육협회가 있어서 민간인 단체에서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 이건 얘기가 안되는것 같고 그것을 세심히 챙겨서 화합차원에서 해야지 이게 특수 몇사람들이 해서 정말 400명 왔습니까? 그날 500명 초청해서 400명 왔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몇명 온 것은 일일이 방명록을 받지 않아서......
박용중 의원   500명 초청해서 400명 왔다면 대성황이예요. 제가 볼때는 나는 알지도 못해서 가보지도 못했습니다마는 다수가 참석할수 있게 집행기관에서 독료도 하고 좋은 밤이돼야지 몇몇사람의 밤이 돼서는 안되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그날 자리가 없어서 못들어갈 정도로 몇명이라는 것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사람은 많이 왔습니다.
박용중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 김완기입니다. 
오용근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의 매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서 임대자가 매수를 희망할 경우 매년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매각 처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 건축물이 있는 군유재산은 건물 소유자가 매수를 희망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처리하여 공공청사부지 확보등의 대체재산 확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오용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건축물이 있는 수익자가 희망하면 불하를 받을 수는 있는 거지요?'81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만 그런 겁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만 해당이 됩니다.
오용근 의원   그 이후의 것은 전혀 안되고요?
○회계과장 김완기   그 이후 것은 본인한테 수의계약을 해 줘야 된다는 이유가 없습니다.
오용근 의원   그런데 물론 임대한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없어서 불하를 못받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81년 이전에 건축물이 있는 그런 수익자 중에서 희망을 하면 다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희망을 한다면 그 부지가 건축면적에 2배까지만 수의계약을 해 드리고 그 나머지는 안해 드립니다. 전체를 해 드리는건 아닙니다.
오용근 의원   이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이런 건축면적의 2배 '81년도 이전 지어진 건물에 한해서는 불하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임대자한테 알려 본적은 있어요?
개중 이것을 불하를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법 테두리내에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 법절차상 불하는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면에다 홍보를 해서 당신 불하 받을 수 있으면 불하 받아라 이렇게 홍보를 해줄 수는 없어요? 몰라서 못하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특별히 저희가 홍보한 것은 없어도 문의를 하면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회계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첫째 구본설 의원께서 축산 및 분뇨처리장이 준공되면 분뇨차 왕래가 빈번하여 포곡면 유운·신원리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는 바 국도45호선 경방앞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축산 및 분뇨처리장이 '95년 12월경 준공되면 1일 70여대의 분뇨차량 소통으로 인해 포곡면 유운리 주민들이 다소 피해의식을 느낄수 있으나 본 시설 준공전까지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도 45호선 경방앞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진입로 개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군비 만으로의 사업추진은 어렵고,국·도비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중앙 및 도에 건의하겠아오니 의원님께서도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은 임기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각 읍·면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매립에만 의존하다 보면 님비편상으로 인한 매립장 확보난은 물론 환경보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어 본군에서도 포곡면 금어리 쓰레기매립장 부지내에 1일 100톤규모의 소각장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에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 확보시 시간당 100kg 미만의 간이소각로를 설치하여 쓰레기매립량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범적으로 구성면에 약 5천여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쓰레기종량제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쓰레기종량제의 주요내용은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양만큼 쓰레기처리비용을 스스로 부담토록 해서 가능한한 쓰레기를 덜버리고 자원재활용율을 높이자는 취지로 실시되는 제도입니다.내년부터 각 가정에서는 재활용품, 연탄재등을 제외한 일반쓰레기를 버릴때는 반드시 군에서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하고, 규격봉투 용량별 가격은 10ℓ : 130원, 20ℓ: 250원, 50ℓ : 600원, 100ℓ : 1,200원으로 판매되며, 규격봉투는 읍·면장이 지정한 슈퍼마켓이나 담배가게, 편의점,문방구, 아파트관리실등에서 구입·사용하여야 하는데 본군은 규격봉투판매소를 400개소 지정 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매주 화요일에는 종이류·프라스틱류의 재활용품을, 금요일에는 병류·캔류·고철류등의 재활용품을 무상 수거하여 용인읍 고림리에 위치한 재활용센타에서 압축후 자원재생공사등에 처분할 계획으로 있으며, 가전제품, 가구류등의 대형폐기물의 배출은 읍·면사무소에 수거신청한후 수거일이 지정되면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수거처리됩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홍보상황으로는 '94년 10월이후 유선방송을 통해 종량제의 필요성, 종량제 실시로 달라지는 사항, 주민협조 사항등을 홍보하고 있고, 홍보물은 프랑카드 24개, 안내전단 50,000매등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앞으로도 만화로 제작된 안내전단과 환경월력을 제작하여 12월중 전세대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 규격봉투 구입사용으로 인한 청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바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별 책임담당공무원 450명을 지정하였고, 기동단속반 24개반 48명을 편성하였으며, 부녀회·노인회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율감시반을 행정리별로 편성운영하여 불법투기를 단속함과 아울러 불법투기자 적발신고 보상금으로 '95년도 2천만원을 계상하여 쓰레기의 무분별한 불법투기를 막는등 쓰레기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영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쓰레기 봉투 판매처를400개를 지정했다 그러는데 각 읍·면에서 다 지정한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저희들이   읍·면에 지시해서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지시를 했습니다.
○안영희 의원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잘 모르는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달력이라든가 만화같은 것을 하신다 그랬는데 다 만들어 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금 저희들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24일경에 납품될 겁니다.
안영희 의원   전 가구당 하나씩 다 돌아가게 해 주실 거지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건 봉투에 안들어가는 쓰레기들 지정한 날짜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매주   화요일은 종이류, 프라스틱 이것은 재활용품입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이나, 냉장고, 세탁기, 장농은 읍·면에 신고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수거하러 나갑니다.
안영희 의원   그런 내용도 달력에 다 들어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선진국을 봐서 비교해서 만들었습니다. 일본 것을 조금......
안영희 의원   이렇게 되면 쓰레기 수거료가 많이 오르게 되는데 불법투기에 대한 보상금을 2천만원 책정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시행은 안됐습니다마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줄이기 위해서 아무데나 버리고 규격봉투를 사용안할게 많이 있을텐데 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될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임기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임기현의원입니다. 쓰레기 때문에 많은 연구도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각이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 동네도 가만히 보면 쓰레기가 태워 버릴것만 태워버리면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다 소각장을 만들어서 태울것만 태우고 나머지 소각을 못시킬 것은 금어리 쓰레기매립장에다 버리는 연구를 해 봤으면 시간절약도 되고 경제적인 절약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셨는지 묻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시멘트 브록으로 만든 소각장을 각읍.면에 부락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데가 있고 드럼통을 잘라서 하는데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대기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성면에 시간당 90kg을해 가지고 이것은 최신시설입니다.연기가 안나오는 시설물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확대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기현 의원   구성면에 기왕 그렇게 한다니까 시범을 보여서 용인군 전체 쓰레기를 태워 버릴것만 태워 버리고 못쓸것만 금어리로 가는 방식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에 길잡이가 되시고자 따가운 질책과 위로로 우리 공무원들의 곁에서 늘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큰일없이 여기까지 서게 해 주신 보살핌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조언과 충고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기금설치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회 임시회에서 남용회의원님, 조원행의원님, 임기현의원님, 최춘성의원님의 발의로 제정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코져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영방법, 기금의 수입·지출 증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경기도 및 타 시·군의 자료를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3개 시·군의 조성통계를 조사한 결과 11개 시·군에서 '94년 12월부터 '95년 1월중에 시작해서 5억∼15억의 기금조성을 마련중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우리군 재정형편에 맞는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며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출연금을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안영희의원님께서 국민학교 급식비를 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학교급식법 제8조 및 동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면 학교 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학교의 설립운영자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학교 급식 시설에 대한 경비의 부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를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도서관 진흥법 등과 같이 개별법에서 지원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정도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구조적으로 취약한 실정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군이 국가로부터 지방교부세 10억, 양여금 128천만원, 국도비 366억을 지원받은바 있어 현실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은 불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김대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목적 복지회관 구조변경 또는 3층옥상을 대강당식으로 설치하여 예식장으로 활용방안 및 현재까지의 복지회관 행사내역과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해 드리겠습니다.용인군다목적복지회관은 다목적실, 보육시설, 취미교실, 도서실, 노인정등 노인·아동·여성을위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취미교실 16회 1,600명, 주부노래교실 14회 1,120명, 주부교양대학 10회 600명, 독서실 8,742명, 각종행사 7회 754명등 총 12,816명에게 활용된 바 있으며 현재 지난 12월 12일 구성면에 있는 동아위생으로부터 부업을 알선 받아서 주부공동작업장에 37명이 5,000∼6,000원 정도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건물을 노인·아동·여성을 위한 용도로 건립되어 현재의 다목적실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목적실을 구조변경하여 예식장을 설치하는 안과건물 옥상에 예식장용도의 건물을 증축하는 안등을 다각적으로 비교 검토하겠으며, 향후계획은 금년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욱 더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며 특히 명년도에는 주부공동작업장을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고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의원입니다. 상당히 성의있게 답변하실려고 애를 쓰신 모습이 역력한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그안에서 활동을 했군요?
12,000여명이라는 우리가 문을 연게 언제부터 였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94년 4월 2일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연 인원입니다.
김대숙 의원   여기에 12,000명이라는 것은 각계에 발을 들여놔서 매일 들락날락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명수대로 각기 다른 사람들을 얘기 하고 있습니까?
김대숙 의원   같은 사람도 들락날락한 부분이예요. 앞으로 그일도 해 오셨고 그 위치에서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됐지만 앞으로 향후에 우리의 목적에 있듯이 지역주민이 지역주민의 건물로서 활용되고 우리 관에서 짓고 관리를 하지만 지역민의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수도 여러 가지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자료로서 한부만 행사내역하고 명단하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양승학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의원입니다. 각종행사 부분에 대해서 사회여성 참여가 두드러지고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데 1년 계획이 나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예, 그렇습니다.
양승학 의원   거기에 의해서 많이 행사를 치르고 계신데 일반적인 여론이 참석하시는 분만 참석하신다 그래요. 참석 안하시는 분도 발굴해서 좋은 여성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취미교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힘이 계신분들 보다는 소외된 분들을 많이 차출해서 그러한 분들이 가정복지과의 행사에 많이 참여해서 여성의 역할도 많이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충고해 주신 말씀은 여성업무를 담당하면서 느껴왔던 사항입니다.'95년도 부터는 좀 더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많은 여성지도자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아까도 내무과장님이 답변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사회의 여성의 참여보다도 여성이 공직사회라든가 여러 부분에 침체되어 있는데 계획에 의해서만 하지말고 계획을 수정해서 빨리 대응해서 불시에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1년 계획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사회가 변화했을때 여성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현실사회에 맞는 교육을 하므로 해서 바깥에서 어려움을 겪고 들어가시는 남자분들이 집에서는 편안하게 쉬면서 내일을 위해서 재충전할 수 있는 이러한 여성의 상과 여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으로 12월 21일날 내무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받았습니다. 12월 21일날 공직자 가족들을 모시고 대회의실에서 건강세미나나 간단한 레크레이션을 해서 공직자들의 가족들의 마음을 한곳으로 모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영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학교급식 시설 및 급식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국지방의회여성협의회에서 내무부 장관한테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을 봤는데 법에는 사실 현행법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산시에 지원한 사항이 있는데 지원해 주고 나서 감사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감사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결과는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시장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시장까지는 아니구요. 보내달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별도로 추려서보내 주겠다고 그래서 아직 못받았습니다.
안영희 의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못 받았다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다음에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영희 의원   사실법에는 안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필요한거거든요. 급식이라는게 어린이들한테 균형잡힌 영양을 공급해 주고 식사에 대한 예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많이 있는데 법에는 안되지만 과장님 개인생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원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태까지 25∼26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에 대한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걱정을 많이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희 의원   연구해서 연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 민선군수가 되신분한테 얘기하면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 질문이 모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구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갖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완영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   최완영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해서 버스승차권을 주고 있지요? 그것이 승차권을 노인 한분한테 얼마씩 드립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분기에 36매씩 드리고 있습니다.
최완영 의원   그 문제가 노인분들이 버스를 타시는것 승차권을 내시면 버스기사님들이 그것을 덜 좋아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버스를 세우면 안태워 드리고 가는 수가 많다고 지서에 와서도 신고하고 그러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그게 승차권 하나가 290원이라고 그랬나요? 그런데 버스 1구간이 300원이라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의원님에선 질문하신 사항이 있어서 관심있게 버스기사분하고 대화를 나누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현금승차를 하면 300원이고 아니면 290원짜리 승차권을 내시면 되구요. 시외버스는 기본요금이 350원입니다. 그 차액을 어른들이 보통 내셔야 되는데 빨간 버스를 타구도 승차권 하나만 내고 가시는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라서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관심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조정이 정책적으로 필요할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최완영 의원   노인복지를 위해서 버스승차권까지 드리고 있는데 그게 승차권 말고 현찰로 지불할 수 있는 길은 없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지금 저희 입장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완영 의원   규정이 그러면 승차권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예, 그렇습니다.
○최완영 의원지금   승차권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것 같단 말이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찰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화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안영희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찰대학내어린이 교통교육장 활용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용인군 구성면 언남리 경찰대학내에 사업비(도비) 89,300,000원을 지원 '93년 5월 15일 어린이 교통교육장이 준공되어 '93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유치원생, 국민학생등의 교통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나,'94년도에는 경찰대학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장 운영이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있는 실정인바, 본군에서는 경찰대학과 협의하여 본래의 기능으로 활용되도록 건의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경찰대학에 협조요청하여 본 건의가 관철되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건의서를 어제 경찰대학 앞으로 시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숙의원께서 질문하신 기흥읍 고매 4거리 교통신호등 설치요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용인군 기흥읍 고매4거리 교통신호등은 기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신호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황신철의원께서 질의하신 금학천 복개에 대하여 그간 2회에 걸쳐 군정질문을 했는데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며 현재까지 진척사항이 없는바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위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난 제17회, 제20회 임시회의시 각각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계획하지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93조제2항"에의거 도로, 광장, 주차장공원, 녹지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답변 드렸고, 역시 재정형편상 동시설계획의 어려움과 시가지 교통체중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시설을 계획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으며, 제23회 정기회의시에서도 사유지 보상 13,400㎡에 대한 20억원을 포함하여 280여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재정여건상 현재로서는 계획하지 않고 있음을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4년 2월 도지사 용인방문 대화시에도 의원께서 건의하셨습니다만 경기도재정형편상 지원이 어렵고,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로 "하천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규정에 의거 소유권이 인정되나 준용하천으로써 현재로써는 보상이 어려우며, 향후 사업 시행시 검토되어 야할 사항임을 답변한바 있습니다.
의원께서의 사업취지는 잘알고 있으나 여러 여건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하천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난을 해소토록하고 현재 8,000㎡의주차장을 설치완료 하였는바 효율적인 운용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하천복개는 차후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검토해야할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완영의원께서 질의하신 군내 국도를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4차선 확장공사에 있어 준고속화도로 인상을 주고있는데 지역 주민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접속도로는 잘 되고 있는지와 이천군 마장면 해월리부터 가창리를 경유 백암리까지는 언제쯤 2차선 도로가 확포장 될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첫째 질의에 대하여 현재 용인군 관내에는 4개국도 84km가 있으며 이중 54km를 2차선에서4차선으로 확장 포장중에 있으며 기존 마을진입로 접속도로는 확장도로와 연계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둘째 질의에 대하여 이천군계부터 가창리를 경유 백암리까지 4km 도로로서 기히 '94년 8월25일 농어촌 도로를 군도 21호로 지정된바, 본 도로는 노폭 약 5m로 우선 '95년도에 굴곡부구간 4개소를 정비하여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숙의원께서 질의하신 신갈리 배성촌 부락 하수도관이 낡고 깍혀서 장마철에 물난리를 겪는 다는데 확인하여 조치 요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노후가옥 10여호가 도로노면보다 약 2m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배수처리가 불량한 지역으로 간선하수도는 설치가 가능하나 각 가정과 연결되는 지선관거는 지장물 관계로 시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와 협의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박용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 1.C이전으로 완충녹지 해제와 용인경찰서및∼국민은행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는 교통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진동·공해를 막기 위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용인 LC가 도시지역밖으로 이전되어 LC주변 시설녹지는 영동고속도로변(30m)과 45호 국도변(20m)을 제외하고는 해제하였으며 차후 용인도시계획 재정비시 45호 국도변(20m)는 최소한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겠습니다.다음에 용인경찰서옆∼국민은행 뒤 도로는 용인도시계획도로(소3류40호, 소1류6호)로 연장170m, 폭 6∼10m 상업지역내 도시계획도로로 아직 미개설되어 있어 주민통행불편 및 차량진입불가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있어 조속히 개설하여 야할 도로인바 본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군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빠른시일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기현의원께서 질문하신 모현 도시계획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모현 도시계획은 최초 '74년 12월 16일 수립 면적 2.4㎢되어 경기도 고시 제67호 '82년 2월13일로 재정비 면적 2.7㎢가 된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재정비는 그 지역에 관련계획과의 관계 도시세력권 및 도시성장 추세와의 적합성등이 충분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기본원칙으로는 첫번째는 계획의 배경은 즉계획의 목적과 필요성등, 성격과 도시특성이 규명되어야 하며 두번째, 도시개발의 장기구상으로는 장기적인 미래상과 기본지표의 설정 및 도시발전의 기본골격에 관한 분석과 계획구상 되어야 하며 세번째, 년차별 집행계획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 사업의 년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상기와 같이 국도 확·포장등으로 급격한 인구증가 및 도시화등 여건변동등이 있을시는 적극 재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유지보수 관리가 부실한바,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구역내 가로등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로 '94년도에 각각 100백만원, 69백만원을 각 읍·면에 확보하여 가로등 유지보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읍·면에서 유지보수 관리가 빠른 시일내에 되지않고 있는바 조속히 일제점검하여 가로등 유지보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차후보안등에 대해서는 이용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구본설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학교와 신설된 역북교 신설교량사이 절개지로 보차도를 설치할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상기 위치는 주공아파트앞 도로개설공사와 용인읍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으로 실시하는 차집잔로 설치공사가 중복리는 구간으로, 질의하신 절개지 부분으로 차집관로구경 600M/M와위로 도로개설에 따른 종배수관 1,000M/M가 통과하게 되는바 본 지점에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와 신설교량사이에 보차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주가 이설된후 진행중인 차집관로 600M/M와 종배수관 1,000M/M가 설치가 선행된후 가능하므로, 현재 한국전력공사 용인군 지점과 이설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어 전주이설을 준비중에 있으므로, 전주이설과 차집관로 및 종매수관 설치가 완료되면 보행인은 물론 차량통행에 위험이 없도록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익사업으로 실시하는 택지개발사업은 지구지정만하고 2년동안이나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재산권 권리상태에 피해만 주는데 빠른 시일내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서 시행예정인 용인읍 김량지구·역북지구는 '93년 11월 8일 건설부고시로 지구지정된 사항으로 총개발면적 36,000평에 예상가구수는 2,000세대이며 '94년 4월 1일에서 '94년7월 29일 4개월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94년 8월 1일부터 '94년 10월 12일까지 관계부서 협의후 경기도에 개발계획승인 신청중이나 지구내 국민학교 1개 부지확보 문제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상기 2개 지구는 소규모 단지라 지구내 학교부지를 확보하여 분양시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여야 하는 관계와 교육청에서 예산관례등으로 적기매수가 불가할시는 소요사업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도시지역내의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코져하는 본사업의 목적과는 상반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관계로 부족한 사업비를 입주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발생되어 우리 군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며, 현재교육청과 학교부지 문제를 재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조기사업을 착수코져 '94년 12월 5일부터 '95년 4월 3일까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승인시 바로 실시설계승인을 득하여 본사없이 조기완료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공급이 가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우리군의 상수도 물량부족으로 5단계 광역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98년도초까지 주민이 입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투자사업비로는 총사업비는 290억원으로 그중 일반전입금 15억원, 지역개발기금 60억원과 기타 선수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완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삼면과 외사면은 도,농 격차가 심하므로, 특별한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격차를 줄일수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삼면과 외사면은 용인군 남동쪽에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잘 보전된 지역으로, 용인군 장기발전 계획구상에 의거 지역특성에 맞게 오염되지 않은 천연자원을 활용한 무공해 채소등 특작단지의 조성을 통해 1차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1차산업과 관련된 소규모 공단의 유치로 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자연경관을 유지하면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관광농원의 조성을 통해, 도시민의 농사체험장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최완영의원께서 질문한 외사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과,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되어 불이익을 받는 주민에 대한 해결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외사도시계획 재정비는 경기도에 승인 요청중으로, 금주중으로 결정 고시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적고시 절차이행을 위하여 회계과에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가로망 결정은, 도시지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이며, 지적고시 발주시 소로망 계획에서는 최대한 주민의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토지감정평가 금액에 의거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용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삼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원삼 도시계획은 최초 '74년 12월 16일 경기도 고시 제440호에 의거 면급 도시계획 수립시결정되었고 '77년 1월 27일 경기도 고시 제11호에 의거, 재정비 되었습니다.도시계획 수립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무질서한 도시화 발전을 막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에 그 목적이 있으나, 관내 서북지역의 인구증가와는 대조적으로 원삼면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사회적 여건 변화도 미약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시 오히려 용도지역의 축소가 예상되므로 향후, 인구증가 추세 및 사회적변동 요인발생시에는 재정비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화 급진전을 위하여 도시계획과 상·하수도 처리문제에 대한 용인군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게 되면 용인군 관내에는 9개 도시지역이 있으며, 현재 외사도시계획 재정비를 사실상 완료한 상태이고, 급속한 도시화 추세에 있는 용인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토지 자원을 확보코자 용인, 포곡, 내사면 일원 46.567㎢를 용인도시지역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신갈도시지역을 통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의 수지, 모현, 내사, 원삼, 이동의 도시계획 재정비 기본원칙 사항을 검토하여, 지역사회의 여건변화 및 인구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에 대하여서는 우리군은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으로서 현재 1일 84,000톤을 배분받아 8개 읍·면에 1997년도를 목표년도로 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이 완료되는 '98년도 부터는, 1일 46,000톤을 추가로 배분받아 총 1일 130,000톤 규모로서, 현재 미공급지역인 모현면 지역을 포함한 9개 읍·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농촌지역인 남사면과 원삼면은 지하수원이 양호한 지역으로서 지하수를 개발한 간이상수도를 공급하고, 상수도는 2002년도에 배분계획인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에서 공급코자 합니다.
현재 도시화 추세로 인하여 급증하는 상수도 수용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광역상수도 배분 부서인 건설부에 우리군의 실정을 알리고, 상수도 물량 추가배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일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인가후 사업시행시에는 용인군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상방지층까지에 상·하수도 및 전화케이블등 도로시설물을 병행 연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도시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오용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원삼도시계획이 '74년도에 수립이 되어 가지고 몇가지 '77년도에 다시 재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불과 3년에 재정비를 해야될 그런 요인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77년도에 재정비된 상황은 지금 무엇이냐 하면 지방도 304호 용인 백암서간에 노선변경으로 인한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오용근 의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
○도시과장 김영배   구체적인 용도변경은 아니고 노선변경만......
오용근 의원   변경할때 임의로 우리 군에서 한 것이예요. 주민들에게 알리고서‥‥‥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계획법상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상은 법상으로 주민한테 공람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용근 의원   지금 원삼면은 사실상 인구가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인구가 주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개발될 수 있는 주위여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이 감소를 한다 이것이지요?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상가지역이 지금 상가지역에 40세대 정도가 우리 원삼면에 사무소, 소방소, 외사숙소, 지서장 관사 또 임대를 하고 있는 집들이 10여집 이상 이런 등등으로 해서 상가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역을 상가지역을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을 상대지역으로 진짜상가지역으로 될만한 지역이 안되어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구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 달라는것이 원 애초부터 번영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이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또 한가지는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발전도 없고 소득이 안되니까 다른 읍·면에는 준공업지역이 있다는데 우리 원삼에는 이것마저도 없어 가지고 조그마한 공장이라도 들어와서 무엇인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게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주어야 되는데 지금 각 읍·면에 도시계획 중에서 준공업지역이 안되는데는 원삼뿐이예요. 또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배   준공업지역이 되어 있는데는 내사, 기흥, 용인밖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오용근 의원   그나마 인구를 더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고 무엇인가 도시화로 발전할려면 준공업지역이라도 조금 넘어가지고 인구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농업이 상대적으로 낮아져가는 상황에서 공장이라도 다녀서 소득을 높여 볼려고 하는 그 일환으로다가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추진위원까지 결성했고 추진위원장까지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번영회에서도 각계각층에서 아주 경비도 호주머니돈 털어서 이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이 상가지역을 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가지역으로 번영할수 방법이 없겠는가 그것하나 하구 준공업지역을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넣어주어 가지고 무엇인가 소득이 높여질 수 있는 그런 여건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건가 이 두개를 질문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한번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원삼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은 '94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삼면 도시계획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와 협의과정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들과 많은 상담을 해온 결과에 별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삼면은 1975년도에는 인구가 9,365명이 되었었는데 지금 1993년도에 와서는7,381명으로 해서 2,000명이 줄은 추세가 됩니다.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았을때 저희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최완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병행이 되겠습니다. 지금단위 도시계획에서 용도변경을 가지고 논할 문제가 아니라 인구가 2,000명씩 줄어드니까 왜냐하면 저희들 용인군 장기발전계획에 최완영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원삼면과 외사면에서는 소규모 공단 및 그 다음에 관광농원을 조성해 가지고 도시민의 농사체험담 등을 인구지역에다가 유치함으로써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먼저 구상해서 발전되게 된다고 하면 단위도시에서 자연히 인구가 증가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삼면의원님과 외사면의원님께서는 단위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에 앞서 농공단지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적극 권장을 해 주시고 해 주시면 도시과에서는 그것으로 해서 농공단지라든가 아니면 관광농원에 대해서 적극해서 인구가 유입되도록 한번 추진해 볼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적으로 단위도시계획에 상업지구와 공업지역은 되지 않고 상업지역을 지금 현재 다른데를 상업지역으로 돌리면 기존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이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업지역주민과 상대성이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먼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급격한 인구가 증가된다든가 큰 변화가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재정비는 자연히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안하셔도 수반될 문제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오용근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사무소나, 소방소나 이런 건물등 이런 군유지 임대를 내고서는 건물만 가지고 사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가 무슨 공공건물이 있는데 무슨 상가가 형성되어요? 그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하면 원삼면에 상가지역도 될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희망사항이 그래요.
원상도 한때는 살기좋은 곳으로 되었는데 살기좋은 곳이라는 것은 환경도 중요하고 자연환경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소득이 안되니까 결국은 인구가 감소가 되는거란 말이예요. 따지고 보면 여기 살다간 소득이 없어서 자식교육도 못시킬 정도가 되니까 걱정하는 건데 이제무엇인가 앞으로 참 좋은 방안도 있고 아주 다 빠져 나가서 5,000명, 3,000명으로 줄면 여러가지 문제로 해서 살기는 좋은 곳이 될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지금 현재 소득이 없으니까 살고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단 말이예요. 용인군 중·장기발전계획에도 원삼면 공단으로서 3천만평, 중장기발전계획안도 먼저 보았습니다만 그것도 금방 실현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선 점점 이렇게 가다가는 수입이 줄으니까 마음이 급한 마음에 준공업지역을 확보해서 인구유입을 해 가지고 천상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돈 투자자가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삼에 투자해주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니 만큼 어쨋든 다각적으로 공단을 어떻게 하든지 관광농원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것도 빠른 시일내에 검토 해 가지고 무엇인가 원삼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수입을 높여줄 수 있는 무엇인가 제시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자꾸 이 문제가지고 재론하고 또 그럴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학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간단히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95년도에......
양승학 의원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95년도 예산에 확보......
○부의장 김화수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소관에 대해서 주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주택과장입니다. 
최완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주택이 약 50%는 구옥상태로 주택개량자금을 과감히 예산반영시기 및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95년도 주택개량 희망자 233명을 읍·면에서 신청받아 경기도에 지원 요청하였으며 많은 물량이 배정토록 노력하겠으며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저 정부중요시책으로서 국민주택기금 사업으로 군자체 예산반영은 어려우며 년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민방위과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안승덕   민방위과장입니다. 
박용중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예비군 야간훈련시 급식지원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향토예비군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하여 제대후 1년∼4년차까지는 2박 3일간 동원훈련을, 5년∼8년차까지는 향토방위훈련을 1년에 6시간∼12시간을 받도록 되어있고 군부대 주관으로 예비군훈련을 실시하여 지금까지는 지역방위지원협의회에서 성금으로 급식지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예비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은 국방부예산을 지원받아 군부대에서 운영하고있으며, 군정에서는 동원예비군 훈련시 지급하는 교통비도 국비를 지원받아 지급하는 실정이므로, 현행 예산편성지침으로는 향토예비군 훈련시 지원할 예산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며, 국비가 지원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재향군인회는 회원으로부터 수납하는 적은 회비 년간 1천원정도가 되겠습니다. 회비와 보조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비군 훈련시 급식비 등을 지원할만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민방위과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에 대해서 문예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장 정해영   문예회관장입니다. 
오용근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째로 군민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집회 제공과 군민문화 향상을 위한 예술의 전당으로 활용토록 시설이용 안내책자를 수도권내 예술단체 및 관내 기업체 등에 배포하고 유선방송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설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양질의 예술작품을 군민이 접할수 있도록 관내 대학교 및 도립문화예술단 등을 초청공연도 하겠습니다.
또 본 회관내에 43평의 전시실을 새로 설치하여 작품전시를 하도록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상영하던 영화를 주1회 상영하여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장으로 활용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휴회의결의건 
  
○부의장 김화수   문예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실과장님,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5년도 수정예산안과 계속비동의안, 채무부담행위동의안 및 지방채발생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2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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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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