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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용인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4일(월) 10시06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
  3.   2.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용인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
  3.   2.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용인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용인군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 11.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공공시설물설치계확안이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등 3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 
  
○위원장 박경호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학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금학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 공사, 위치는 용인읍 김량장리 금학천 고수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자가용 차량의 급증으로 인하여 도심지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기존에 설치된 고수부지 주차장은 포화상태로 불법 주·정차차량으로 소재지 주변의 교통 체증 및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고수분지 주차장 추가 증설이 요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6. 3. 1∼96. 12. 31일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부지 면적 5,000㎡, 주차면수는 434면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소요액 82,976원 그중에서 시설비 80,000천원, 시설 부대비 576천원, 실시 설계비 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은 전액군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뒷면에 금학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약도를 보시면 설치예정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참복집 바로 밑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맞은편 쪽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남은 부분은 96년도 추가로 설치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안천 고수부지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경안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 공사로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는 용인읍 김량장리 경안천 고수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전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기간 96. 3.1∼96. 12. 31일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부지면적 2,055㎡ 주차면수 178면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총소요액 34,10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 32,880천원, 시설 부대비237천원, 실시 설계비 98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을 설명드리면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경안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 약도가 있습니다. 92년도 고수부지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당시에 토지 소유주와 승낙이 안되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한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원   공공시설물 설치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로는 주차장 해소를 위한 고수부지 내 주차장 기존시설의 포화상태로 차고 증설로 주차난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금학천 고수부지 5,000㎡또 경안천 고수부지에 2,055㎡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주차장설치는 차량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대응하는 당면 과제를 불법 주정차 차량에 급증으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설치 사업을 기존 시설에 연계 증설하는 사업이며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군민 모두와 소요사업으로 공작물 설치허가등 제반행정설치에 따라 시공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   금학천 경안천 주차장에 우리 용인지역에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지난번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지만 지금 현재 고수부지 금학천 고수부지 500㎡ 경안천 고수부지 2,050㎡외에 하지 않은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중간에 포장을 하지 않아서 우천시에 비만 조금 와도 씻겨내려가는 깊이 해놓은 지역에도 오물과 모래가 쌓여서 지금도 현재 차가 다니면 먼지도 있고 해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번이 공사를 함에 따라서 나머지 공사를 동시에 할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또 하게 되면 뚝 밑으로 부분적으로 공사를 해서 거기에 흙이 우천시에 끌려내려와 가지고 상당히 주변으로 지저분하게 놓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하자공사를 하는 김에 하셔서 정말로 하천 주차장정비를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번 계기에 해 주실 것을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작년도에 금학천 고수부지 주차장을 설치를 했고 92년도에 고수부지 주차장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위해서는 고수부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경우 경안천 주차장 설치하는데 보상가 관계로 해서 토지소유자로 사용승낙을 받지 못해서 이번까지 미포장 상태로 내려왔습니다. 전에 토지 소유자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포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내년도 계획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금학천에 일부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이 안되어서 일부 남아 있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유자와 계속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협의가 되면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가로 설치할까 합니다. 나머지 전체 하천 고수부지로 볼 때 주차장설치가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기 주차장 설치해야 된다는 지역과 주차장 설치함으로 인해서 끼치는 환경분야에 악영향을 받을 것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그것이 고수부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될 경우에 예산편성된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명길 위원   공설운동장 맞은쪽에 지금 양쪽으로 상당히 많이 포장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개인땅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는 지금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을 한다면 대형차들부터 경안천 일부하고 금학천 대형차 세워놓은 것도 그쪽으로 세울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봐서 그것을 이번에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96년도 계획은 마무리지었고 차후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지금 96년도 주차장계획안을 내놓으셨는데 기주차 설치할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설하셨는지 또한 이번에 안을 본위원 생각에는 확정하는 것도 좋지만 기 설치가 주차장 시설을 유지보수가 안 되고있는 감독이나 유지보수 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뒷받침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또 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형차는 대형차 주차장 하는 곳을 따로 선정해주고 승용차는 승용차대로 하고 체재가 허락된다면 그것을 주차장 관리하는 청원경찰을 두어서 공익 사업은 아니라고 하되 1대 적은 주차료를 받더라도 질서있는 주차장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또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파손되지 않도록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재가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기 설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조치사항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먼저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보수 관계는 지난번 수해때라든지 파손된 부분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41,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소정절차를 마치고 승인이 되면 내년도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대형차를 별도로 주차할 수 있는 관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이것을 유료화 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전체적인 일시에 유료화 하다보면 주민들로 하여금 센 반발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손된부분을 보수 완료를 하고 또 시설을 보완한 다음에 여름에 우기에 위험성 있는 경안천 일부분 같은 부분 그런 부분을 한번 시험적으로 유료화해 보고 그 방법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의 되면 차후에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래서 주차료를 거기다 투자한 금액을 설비만 받자라는 것지요, 우리가 투자한 감각상각비가 아니고 적은 설비만 받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차시설도 확립되고 기존에 있는 감독도 되고 파운드를 정해주고 그랬으면 본연의 취지를 정립이 되고 효과면에서도 크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 착안하셔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검토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금학천은 주차장 예정지가 앞으로 예정지를 개인 소유하천이 대략어느 정도나 되는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 하구요. 그것 좀 묻고 싶구요. 또하나는 금번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개인 소유땅이 있어서 그것을 매입을 하셨는지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 나머지 고수부지 주차장이 사유지가 얼마나 편입이 되었는지는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이 없고요. 내년도에 설치장은 금학천 고부수지와 경안천 고수부지는 일부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용지보상140,000천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송주식 위원   면적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도 것이‥‥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사유지 면적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주차장 앞으로 내년도 계획말구요. 금학천변에 개인 사유지 땅이 많지요. 점차적으로 주차장은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물론 주차장 측면에서만 보면 늘려나가야 좋은데 하천 판리의 측면에서 보면 역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고수분지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량진입이 되면 기름이 흘러 내려간다든지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조명길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   현재 하천부지 내에 개인 소유 보상액은 일반 보상액에 1/10밖에 안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평가방법은 모르는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법률에보면 그법에 의해서 2개 기관의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산술집계해서 보상을 하고있습니다.
조명길 위원   고수부지일 경우에는 물이 현재 안 흐르고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토지이용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명길 위원   감정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10 규정이라는 것과 1/5 규정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보상액이 별로 많지 않은데 대략 산정해서개인 소유자는 어느 적당선만 주더라도 법적으로 자기 소유로 되어 있어도 쓰지도 못하는 땅이라고 봤을 때 그 시점에서 매입을 해서 하는 끝에 예산 세워서 깨끗하게 해놓고 정말로 이용하는 그런 이용객도 사용하는데 조심성 있게 하고 담배꽁초 하나 버릴 것도 안 버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일부하고 안해서 지저분하고 흙 쌓이고 모래 쌓이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망합니다. 타 지역에 예를 보더라도 고수부지 주차장시설 하는데 가보면 거의 90% 이상이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저분하고 함부로 하지를 못하게 되었더라구요. 전번에 잠깐 예를 든다면 포항에 전국체전 위문 갔다가 오면서 예천주차장 고수부지 내에서 천막 안에서 대포를 한잔 먹고 오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깔지않고 둘러앉아서 소주 한 잔을 먹을 수 있는 쾌적한 곳이 되어 있더라구요. 세면하나 망가진데가 없고 오물하나 남아 있는 곳도 못 보았습니다. 그만큼 주변이 깨끗하기 때문에 거기 와서 유지하는 마음이 들더라구요. 김량천, 경안천 같은 주차장을 가보면 누구든지 깨끗하게 유지할려는 마음이 안들 것입니다. 내년도 시설하는데는 관계과장님이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서 쾌적한 주차장 도시 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차장 시설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경안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 약도가 어디가 예정지는 제대로 안나와 있는데요. 어디다 설치 하는지......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42번 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마평교가 나옵니다. 마평교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92년도에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고 일부분콘크리트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미포장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이 빠졌습니다.
장석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김대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첫째번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에 따라서 우리가 주차가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필요로하고 차량증가에 따라서 하는데 이런 것도 계속화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조위원님도 주변경관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리 차원에서 먼젓번에 1대 때 과장님을 하시던 분이 관리인을 배치하는 문제를 거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라도 배치를 해서 환경을 관리하는 시설은 우리가 해놓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정책을 보완해 갈 필요성은 없지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현재는 설치를 저희가 하구요. 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늘고 대형화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숙 위원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들이 고수부지에다 해놓다 보니까 헌차를 갖다가 놓는다든가 못쓰는 차를 방치해 놓는다든지 또는 지금 문제가 대형차들이 공사장을 드나드는 대형차들이 전부 거기다 갖다 주차선을 그려놨음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대 놓아가지고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큰 차가 짐을 실은 상태에서 하중에못 이기는 시설의 아픔이 거기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계시니까 대형차들도 전부 차고지들이 있을 것이고, 일부 차량들이 하천에 갖다 세우고 중기들을 전부 갖다가 세우는 바람에 서설들이 빨리 파손되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해 나갈 방안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적용하는 자동차가 되겠는데 그 이외에 중기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대형차량 중기 이런 것들이 종종 고수부지에 와서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기사를 만나볼 수도 없고 차량번호를 기록해서 해당 관할관청에 통보도 하고 그러는데 조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관리인력이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보완을 한다든지 기구를 다시 판단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김대숙 위원   이런 것을 신경쓰셔서 주차장 설치를 해 나가는 그런 측면과 관리되어 나가는 측면을 보완해 주셔서 정리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이번에 따져보니까 예산계획은 금학천이나 경안천이 대당 보면 비슷합니다. 178면이라는 것은 178대를 주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렇게 봅니다.
이종재 위원   먼저 자료에 보니까 94년에 보니까 자료만 보면 공사비는 많은데주차 대수가 적은데 나중에 자료 주실 때도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간단하게 설명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주차면수는 상당히 애매한데 지형에 따라서 똑같은 면수가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차량 한 대를 세우는데 11,5㎡ 전체 면적을 나눈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금학천하고 경안천 개인토지 보상비 면적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공시설물 설치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용인군 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 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위원들한테 배부해 드린 조례안 중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들기 위해서 끝에서 4페이지 업종별 요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사항설명을 업종별 요율을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기 쉽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율표를 참고해 주시면 위에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한 골자는 현행에는 가정용 영업 1종 공공용업 2종욕탕용 1종과 욕탕용 2종 해서 6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하고자하는 안에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1종 욕탕용 2종해서 5개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에는 가정용에 4개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0톤에서 10톤, 11톤에서30톤, 31톤에서 50톤, 51톤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6개 종류로 해서 0톤에서 10톤, 10톤∼20톤, 21톤에서 30톤, 31톤∼40톤, 41톤∼50톤, 51톤 이상 이렇게해서 4개 종류를 6개 종류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31톤까지는 변동이 없고 31톤서부터 51톤까지가 요금이 인상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영업1종과 공공용을 한데 묶어서 업무용으로 해서 1개 업종을 폐합시키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설유지 관리비등의 상승으로95. 8. 1부터 원수대를 5.6%인상이 되겠습니다. 장기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식수난, 그리고 무분별한 물 낭비와 부채 누증 등 상수도 행정의 제반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산업,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절수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조정하고 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가정용 사용구간의 누진율을 조정하며 공공용은 다른 유사업종으로 통폐함으로써 상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수도 요금을 현행보다 6.2% 인상되었고 요금체계 업종 통합 영업1종, 공공용, 업무용 통폐합하고 가정용의 요금 단계를 4단계에서 6단계로 조정하였고 용인군중수도운영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중수도 시설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되는데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용인군수도급수조례 제28조(요금), 제29조(업종의 구분)및제47조(요금감면)이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군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각 호의 4종"을 "각호의 5종"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 중 "공설공용"을 "공용급수장치"로 한다. 제26조 제3항 나목 중 "급수를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를 "수도물을 3월이상 사용치 않았을 때"로 한다 제29조 제2항 중 "가정용 2종"을 "가정용"으로한다. 제35조 제1항 중 "공설공용급수장치"를 "공용급수장치"로 한다. 제40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용인군 중수도 운영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중수도 시설에 대하여 부과되는 수도요금은 중수도 운영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50조중 "읍·면장"을 "상수도사업소장·면장"으로한다. (별표2)업종별 요율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3)업종별구분표를 별지와같이 하며, (별표5)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업종 별표2에 업종별 요금표는 기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별지4 가정용과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구분 내용은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별표 5에 과태료 행정처분 기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원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수자원 공사의 원수대가 95, 8. 1일부터 5.6% 인상됨에 따라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됨과 요금체계 업종 통합으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원수대 인상과 수도요금 체계 변경에 따라 수도요금 인상과 각 조문별 사안을 현행 변경사항을 수정 조정하는 것으로 각 시군별 요금인상대비 평균 14.2%에 미달하는 6.2%를 인상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김대숙위원입니다. 가정용이라고 했을 때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때 한달에 평균 수돗물은 얼마 정도 씁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제가 가족이 4인입니다. 제가 수도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정집에서 가정용을 보면 통상 26톤을 넘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5인 가족이라면 30톤 미만으로 분석이 되는데 5인 가정용으로 봤을 때 거의 30톤 미만으로 체정이 됩니다. 가정용에서 40톤, 50톤씩 쓴다고 하는 것은 물의 낭비가 있지않느냐는 유권해석이 나옵니다. 5인 가족이라면 30톤을 넘지 않습니다. 저도 수세식이 있고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평균적으로 당초에는 톤당 333원이 이번에 인상이 되게 되면은353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돗물을 보았을 때 생수를 한 통을 샀을 때는 천원이 되고 콜라 한 병을 먹었어도 600원이 됩니다. 수도사용료 한톤당 353원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물가정책에 제일 싼 게 아닌가 저희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물도 비싸고 콜라도 비쌉니다. 물은 우리가 식수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에 역할로써 써 나가는데 그러면은 지금 원수 대를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5.6% 인상을 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맞습니다.
김대숙 위원   우리가 6.2% 하는 거지요. 조금 올리는 이유는 무엇이예요. 5.6%로 인상하면 안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5.6%가 아니고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인근에는 상수도요금이 인상되어서 인상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 평균은 14.2%가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파주는 14.6%, 광주군은 19.6%, 연천군이 26.4%, 이천군이 10.5% 안성군이 10.5%, 평택이 17.6% 해 가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인상률 폭을 해서 6.2% 인상을 시켰는데 왜 6.2% 인상시키느냐 하면 다른 데는 사실상 3년전에 한 번 인상을 시켰습니다. 타군에는 인상을 안 시켜서 이번에 원수대가 인상되면서 경기도 평균 14.2% 인상을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 6.2% 인상을 시켰습니다.
김대숙 위원   업종별 요율표에 0에서 10톤을 사용하면 1,070원을 내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기본입니다. 가정용에서 9톤을 사용했다. 10톤을 사용했으면1,060원입니다. 15톤을 사용했으면 1,007+5×160원을 플러스시켜주면 됩니다.
김대숙 위원   누진세를 적용시키......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대숙 위원   50조 중에 용인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50조가 있거든요.읍·면장을 상수도사업소장, 면장으로 한다 했는데 읍은 뺍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상수도사업소가 생김으로써 용인읍, 기흥읍의 업무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다.
김대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96년도에는 상수도 인상률을 6.2%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은 타군에서는 상향조정을 했는데 수도요금을 타군하고 용인군하고 비슷합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쯤으로 보면 자체 취수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원수대, 시설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저희들이 중간 가는......
이종재 위원   중간을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사업비는 신설하고 6.2%해서경영수지가 합리화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단계는 저희들이 상수도는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수도사용료를 거두어 들이는 게 약 42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원수대로 전부 갚아나가는 실정이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꾸어 써 온 게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갚아가고 앞으로 5∼6년 정도는 적자를 봐야되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그러면 먼저는 몇 % 인상이 되었으며 6.2% 해 가지고 중간밖에 안된다고 하면 이번 올릴 적에 더 올리든가 아니면 군세가 자립도가 높고 자립도가 약한 군보다는 용인은 그런데서 득을 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타시군 인상조정을 보고드리게 되면 용인군은 당초에 톤당 평균입니다. 가정용, 업무용 평균을 할때 톤당 333원 6.2% 인상되면 353원이 되는데 파주군같은 경우는 조정하기전에는 톤당 285원 40전 했는데 14.6% 해서 327원 10전을 이번에 인상시키고 광주군 같은 경우는 19.9% 인상시키는데 322원 50전 했다가 386원 70전으로 인상시킵니다. 연천군같은 데는 342원 30전 했다가 432.60전 26.4% 인상해서 경기도에 총평균률 해서 저희들이 거의 중간치로 평균을 내서 인상시킨 것이지 저희들이 경기도 내 데이터를 갖다가 발췌를 했습니다.
이종재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인상한 프로테이지만큼 이번에 인상하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한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인상한 %만큼 인상시키자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 사항은 용인군 물가정책 대책에서도 한자리 숫자의 인상이고 두 자리 물가인상은 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확 올리게 되면 사용하는 군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이종재 위원   아니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6.2%보다 더 되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왜냐하면 수자원 원수대 5.6%입니다. 우리가 시설유지비도 있습니다. 원수대 5.6%지......
이종재 위원   과장님 보고말씀에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이익이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타군에 비해서 먼저 매를 한번 맞았잖아요. 타군은 그냥 지나갔는데 우리는 올렸잖아요. 이번에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원수대값만 인상을 시키자 이것이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뒤에 사항별로 보시게 되면 가정용에 말씀드린 식으로 6개 업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정용, 영업용 1종, 공공용, 영업용2종이 있다고 했는데 가정용이 총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이45%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상요율을 가정용에서 사실 30톤 이상 51톤 많이 쓰는 가정용에서 대해서만 인상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욕탕 1종, 욕탕 2종은 당초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가정용을 30톤까지 당초와 변동이 없고 영업2종, 욕탕 2종 다 변경이 없는데 가정용에서 많이 쓰는 물을 절약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그 인상폭만큼 인상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재 위원   경제기획원에서 다른 물가 상승한 것은 저의 좁은 소견인지 몰라도 시장바구니 콩나물, 육류 인상된 것만 해도 언론에 어필을 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인상이 되었으면 가정용만 인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6.2% 해서 원수에 큰 자질이 없지 않느냐?
○도시과장 김영배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수대에 수자원공사에 원수대입니다. 팔당물에 원수대만 5.9% 인상시키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주게 되면 관로에 유지 보수의 별도가 있기 때문에.
이종재 위원   과장께서 지난번에 타 시군이 인상되지 않는데 왜 용인군만 특출나게 자립도가 82%이고 전국에서 1등가는 군이라는데 왜 벌써 인상을 시켰느냐 이거지, 얼마되지 않아도 가정주부들이.
○도시과장 김영배   이종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5.9% 인상시킨 폭만 인상을 시키게 되면 매번 제자리 걸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5.9% 인상시켰다고 해서 사용료를 5.9%를 인상시키면 발전성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관로확장도 해야 되고 앞으로 광주군과 통합을 해서 미급수구역을 급수해야 되는 실정인데 수자원공사에서 5.9% 인상시켰다고 해서 똑같이 5.9% 인상시키게 되면 그것이 그게 되기 때문에 발전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서부터 광주권과 통합하여 상수도 시설을 해야되고 앞으로 미급수된 지역에 대해서는 급수난을 해소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5.9%인상시켰다고 똑같이 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종재 위원   거듭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타군에 평택이나 오산 같은데 12% 인상이 되었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5%밖에 인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정의 압박과 어려우니까 이번에 10% 인상하면 앞뒤가 맞지만 이 사항은 타군보다도 먼저 인상되는데......
○도시과장 김영배   이종재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닙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로 해서 인상요인을 더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앞으로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급수공사를 더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종재 위원   특별회계도 타군보다도 그 분야에 상수도 지난번에 덜 인상되기 때문에 다른데 10% 되어서 6.2% 인상되어도 타군에 10% 인상되어도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지. 지난번에 인상률에다 덜 인상시켜서 이번에 10% 한 게 맞지.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위원님 죄송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본건은 12. 27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2. 27일 제7차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키로 결정하겠습니다. 

  3. 용인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위원장 박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용인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간이상수도 관리 및 기록 보존, 요금징수, 계량기의 설치, 사용자 대표협의회 운영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대해 설명을 드리면 제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9호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②간이상수도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당해 지역의 시장 군수를 말한다. ③ 사용자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④ 사용자대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지방상수도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제2장 간이상수도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5조(간이상수도관리 기록·보존)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 일체를 관리한다.②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지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 ①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의 위탁)관리자는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관리자는 별표1에 의하여 이 지역의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①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보수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유지 ·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관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지역 등에 대한 개 ·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폐지) ①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② 관리자가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페지사유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요금징수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요금징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용인군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계량기) 관리자는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사용자대표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제13조(설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구성) ① 협의회의대표자는 간이상수도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1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① 간이상수도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②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③ 관리자의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④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이 되겠습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는 별지 1호 서식은 간이상수도 관리대장에 대한 서식이 되겠습니다. 별지 2호 서식은 간이상수도 정기점검일지 양식이 되겠습니다. 별지3호 서식은 간이상수도 수시점검대장 양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안내판의 설치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용문에는 1. 이곳은 수도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간이 상수도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위치, 시설용량, 수질오염치 시설 이상 발견시 연락처는 용인군 도시과 수도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원   용인군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는 본조례 제정안은 수도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 간이상수도의 관리 및 정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은 본조례 제정안을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으로 수도법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타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   조명길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라 함은 현재 부락별로 부락에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공급되는 수도 설치된 수도를 간이상수도라고 합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조명길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부락민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대서 고장이 나면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여태까지 먹던 것을 지금 요금을 앞으로 받겠다
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 조례안 제정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네.
조명길 위원   그렇다면 요금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받을지 몰라도 상당히 지역주민의 반발이 생기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도시과장 김영배   조명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라 함은 전에 새마을사업이나 부락에서 50톤 이상에 상수도 미급수구역에 대해서 지하수개발을 했든 아니면 산에 복리수를 했든 해 가지고 옛날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사실 설치한 것도 있으며 또 부락에서 부락민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작년까지는 수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회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공사를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만 수도법이 개정된 이후 95년부터는 상수도 관리를 하는 이 부서에서 간이 상수도도 관리하게끔 수도법 제32조 2항에 신설이 되어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사실상 부락의 간이상수도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사실상 염소 투입한다든지 형식적으로 사실 상수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가 아닌 급수구역이 되기 전까지 상수도를 효율있게 운영 관리 하기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것인데 여기보면 간이상수도의 관리나 요금징수도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규칙이 정해 져야되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요금을 받자고 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간이상수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측면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인군 전체에 간이상수도 대장을 인수받고 보니까 7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수받은 현지를 일일이 점검해 본 결과 그나마 간이상수도로 앞으로 유지관리해서 쓸 수 있는 곳이 한 40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폐쇄를 시켜버리고 40개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또는 시설보수를 해서 앞으로 체계있게 관리를 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요금관리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또 여기 뒤에 4장에 나옵니다만 대표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차후에 요금 관계를 거론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운영관리 이것이 제일 중요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조명길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의 절대적인 보건위생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과에서 유지보수하면서 장기적인 수질검사 해 가지고 정말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목적이 있는것으로 제가 설명들은 것으로 봐서는 아는데 사실상 조례안 제정내용을 보면 간이상수도관리 기록보존 거기에 뒤따른 기록보존 관리하고 하면 요금도 받아야겠다는 것 아니냐 봐서 돈 받는데는 필연코 문제가 생길 것으로 봐서 틀림 없는 것으로 봐서 여기에 대한 요금을 점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안이나 계획이 있는 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지 유지관리로 인해서 돈을 받아야 겠다는것 저희도 이해합니다. 여직까지 사실상 보건소나 어느 읍면에서 오면 연간 와서 소독약도 투입해주고 여지까지 썩먹어왔고 실질적으로 고장났을때 모터가 고장났다든가 파이프가 고장났다든가 전부 동네사람이 돈 내서 했다 이거야 이렇게 된 것을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관리체계를 세우고 돈도 받겠다고 하는것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시는 특히 농촌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다. 농촌분들한데 부담을 주는 것인데 요금 징수에 대한 거부 반응이 나올 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사 그래서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 혹시 민원이 들어온다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영배   조명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제4조에 보게되면 간이상수도 관리기록대장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마을자체에서 운영 관리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것은 유지보수를 하고 이것이 문제는 부락에서 산재된 간이 상수도를 제일먼저 저희 군에서는 1차적으로 정비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체계를 산발적으로 운영관리가 되는 것을 시설물을 점검을 하고해서 완전히 상수도로 사용할 수 있는 수질검사를 해 가지로 상수도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추어 놓은 후에 체계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요금 징수는 협의회하고 의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락에서 이 시설을 폐쇄시킬 것이냐 아니면 존치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협의회하고 의논을 해야 되고 시설을 완벽하게 정비를 해서 과연 양질에 물을 갖다가 주민들이 먹을 수 있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고 시설물을 보관한 후에 요금체계도 되고 하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계량기 갖다 놓고 요금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조명길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본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깊이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을 하시도록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제 생각은 간이상수도가 각 지역에 40여군데 있다고 그러셨는데 배관 자체도 사회과에서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PVC로다 하고 사실은 누수되는데도 많고 시설이 부실하다고 할까 그런 면도 있는데 3개 안을 해 가지고 요금을 징수한다면 이것 통과하기전에 시설같은 것 먼저 보완해서 만약에 원삼 좌항리에 상수도가 있는데 지금은 수도가 안들어 갔지만 시설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상수도만 연결해서쓸 수 있도록 저희도 보면 수도요금을 자체에서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데 요금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관리같은 것도 여직껏 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재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27일날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안이 좋지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도시과장 김영배   이것은 관리조례는 별지 2호서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관리 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대장도 좋고 한데 요금징수를 한다면은
○도시과장 김영배   요금 징수가 아니지요.
이종재 위원   주요 골자는 요금징수 계량기 설치가...... 아는데 예산상 여러 가지어렵겠지만 40여개의 간이상수도 시설이 볼 때는 원 FM대로 되지 않고 PVC 잘라다가 이어간 데가 80%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서 완벽한 수도시설이 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상수도요금도 그후에 체계적으로 한다면 몰라도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과 마찰이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도시과장 김영배   이종재 위원님은 앞서서 생각하시는 것이구요, 조례가 되게되면 간이상수도 관리대장 서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의해서 간이상수도관리대장을 작성을 합니다. 전부 나가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간이상수도가 호적에 등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 공무원이 여태가지 부락에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관에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관리대장에서 보수를 할 것인가 목적은 어떻게 할것이냐 PVC가 고장이 났느냐 무엇이 제대로 났느냐 관리대장에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록이 나오면서 어디어디 부락에 간이상수도는 몇 다시 코드넘버가 되고 여기는 취수장이라는 게 표시가 되고 간이상수도 무엇무엇이 보수해야 되겠다는 것이 앞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에 뒷받침해주면 위원님들이 간이상수도는 무엇을 다시 해야 되고 관로를 다시 해야되겠다 완전히 개보수한 후에 관리자협의회가 구성되고 요금이 뭐 되고 하지 이 조례가 있다고 요금 내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이종재 위원   징수는 차후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쳐갑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지요.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장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관리비같은 문제 같은 것은 처음부터 관리비를 지원해 주어야 될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지요,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간이상수도를 전면적으로 고치게 되면 원수를 다 지하수로 하는 것아닙니까 모집하는 집수장이 있다든지 그것을 소독하는 정수장이 있다든지 현재는 마을에서 조그맣게 만들었단 말이지요.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근본적으로 다시 고치고 관로도 고치고 상수도를 관리하는 관리자도 두어야 겠네요.
○도시과장 김영배   여기에 조례상에 보면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겠지요. 지금보면 현재 간이상수도를 나가보면 지하수 개발해 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각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제일먼저 관리대장을 여기 사항이 세세하게 관리대장을 보면 나옵니다.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원수가 과연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적합하냐 안 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송주식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지하수를 각 동네에서 지하수만 파서 철분이 적다 해서 원수를 쓰는데, 조례만을 정해서 상수도요금하고 똑같이 적용시킨다고 내용에 있는데 소독절차라든지 관리체계를 수질검사를 해서 완벽하게 해준다면 오히려 그런 것도 바람직 하지 않나.
○도시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작성하면서 나가서 조사를 했을 때 건수가 음용수로 적합하냐 안 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암만 시설이 좋다고 하더라도 원수가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은 폐쇄를 시킬 것이고 정비를 하고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은 간이상수도로 물량도 충분하고 음용수로 적합하다 하면 유지보수를 해가지고 간이 상수도 시설 기능을 할수있게끔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후에 주민들에 얼마만큼 호응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협의회를 구성해서사용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해서 또 의논을 해야 됩니다.
송주식 위원   완벽한 상수도 차원으로 수리를 하고 개보수한 후에 요금을 의논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산발적으로 부락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체계있게 유지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사업인데 무척 고맙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실상 방치되었던 사항이었었는데 이러한 계획을 갖고 조례까지 마련하셔서 고마운데 정비계획이나 점검 또 보호시설설치 유지보수 시설에 폐지관리, 요금징수가 추가되는데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안이 들어와 있는데 누수고발방지등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 건의사항으로 드리고 요금징수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두었는데 끝부분에 살펴보면 용인군에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하는데 문안을 하나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11조인데, 수도요금을 지정하는데 사용자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40몇군데라고 했지요. 전체 군단위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래야될......
○도시과장 김영배   개별적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용자 협의회는
이재완 위원   내용에 있지 않아서 짚어 보는거예요. 간이 상수도별로 운영위원이 각 지역마다 구성이 원칙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있다가 없어졌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직접관리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개별로 수도요금을 나중에 조정할때 물론 이후 문제지만 용인군 전체 요율이 맞아야 할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영배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나중에 요금조정할때 얘기 나오는데
이재완 위원   왜냐하면 협의회를 간이 상수도 별로다가 의미한 것인지 간이 상수도를 하되 용인군 전체 협의회도 있어야될 뜻으로 포함이 된건지 그 뜻이 명확하지 않아서......
○도시과장 김영배   네, 알았습니다. 제14조 구성을 한번 봐주세요. 설명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협의회 대표자는 간이상수도시설 단위별로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단위별이니까 개개인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금징수가 중요한것은 아니겠습니다만 11조에 보게되면 간이상수도사용자로 하여금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경우에는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관리자가 결정한다고 나와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용자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시설 별로다 사용자 협의회가 개개별로 틀리기 때문에 사용료는 전부 같을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재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과장님 78개소를 점검하시고 40개소를 폐쇄한다고 그러셨는데78개소와 40개소에 대한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자료는 저희들이 이 조례가 됨으로써 관리대장이 작성되며 정확한 자료가 나옵니다.
송주식 위원   다른 자료가 아니고 지역에 78개 어디어디가 되고 폐쇄가 되는것
○도시과장 김영배   관리대장을 작성을 하면서 사회과에서 보면은 가서 보면 없는것도 있습니다. 산속에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어디가 있지도 모르는 것이구 없어져 버린것도 있고
이재완 위원   구두로 70개 80개 있다고 했는데 수도요금인상 처리할때 80개가되는지 몇개가 되는지 읍면별로 확인해 가지고 급한것은 아니잖아요. 11조에 보면요금 사용자는 협의회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한다는데 한번 통과시키면 예를들어서 신원리에다가 결정할때는 의회는 별개고 관리자와 협의회만 협의하면 되는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수도법 위원님들 한테 설명을 제32조 2항 사항을 보게되면 간이상수도를 옛날에 설치해서 운영관리하는데 잘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는 막대한 돈을 투자 해가지고 쓰지않아서 폐쇄된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다시한번 수도법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관리자가 유지관리를 해주면서 사용료 요금징수를 해서 군수입 잡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금징수를 해서 옛날에도 했었어요. 요금징수해서 간이상수도가 다시 유지보수 하는데 재투자 하는거지 요금을 징수해서 어디다 뭐하고 용인군 수입으로 잡는것은 아닙니다. 취지가...
송주식 위원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78개소와 40개소 폐지되는 숫자가 나올때는 어느정도에......
○도시과장 김영배   78개소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단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한것도 있고 사회과에서 한것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면별로 설치 한것도 있고 좀 잡을수가 없습니다. 데이타를 가지고 현지를 나가보면 잘 시공하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관리대장을 가지고 일일히 등록을 시키게 되니까 그게 정확한 숫자지. 옛날에 10몇년전에 이루어진 것은 숫자상 개념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송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 하는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장시간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12. 20 제9차 본회의에 회부키로 하고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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