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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용인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27일(수) 10시03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인군 의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박경호   의사일정 제1항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5. 11. 27일부터 12. 2일까지 실시한 95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써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편의상 정회코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를 장석영 간사위원께서는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석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6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 및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 조치함으로서 군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 95. 11. 27(월)∼12. 2(토) (6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 본청 실과소 및 11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경과 감사반의 편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위원장 박경호위원, 간사에 장석영위원, 위원으로는 김대숙, 이재완, 이종재, 송주식, 조명길위원 7명입니다. 감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사 실시 내용도감사계획수립시 검토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 공통 사항은 95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당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총 8개 실과소계 38건이 설계변경되어 2,923,197천원의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위법 부당 사항은 각종 설계공사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과업지시서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현지여건에 부합되는 설계서가 용역회사로부터 작성 납부되어야 함에도 계획에 변경사업량 증감, 설계 내용 누락 등으로 현지 여건이 변동없이 설계를 변경하여 95년도 시설공사중 38건이 설계 변경 2,923,197천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 설계가 계획성 없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정요구사항 이후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당초 설계가 계획성 있고 변경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분뇨 관련 영업자 관리감독 소홀에 대하여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과 동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시장, 군수, 구청장 관할 구역안의 분뇨를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용인군은 주식회사 동서와 분뇨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할구역 내 분뇨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의 접수일자와 분뇨처리일자가 길게는 4개월 짧게는 5일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분뇨처리접수대장에 처리 일자가 정리되지 않고 부실하게 정리되고 있는 것은 용인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감독 공무원에 관련 장부와 서류검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이행치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처사로 앞으로는 관리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감독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주정차위반 스티커 수불관리 소홀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 2의 1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를 위하여 제작한 주정차 위반 스티커 수불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수불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하나 기흥읍의 경우 연도별 정산없이 90년도부터 감사 당일까지 연계처리함으로서 군지역경제과와 서손분 100매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정확한 수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로서 부당하니 이후 연도별 또는 분기별로 정산 절차를 거쳐 정확한 주정차위반 스티커가 수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95불법건축물 조치 소홀에 대하여는 용인읍 역북리 469-4 박만성외 13인에 대한불법건축 및 불법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현황과 같이 사직 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철거명령을 하였음에도 감사당일 현재까지 철거하지 않고 있음은 철거명령을 위반한 처사로 명령이행 촉구와 아울러 건축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철거 대집행 계획 및 동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조치가 소홀함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산업과 소관으로는 불법 농지전용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용인군 이동면 화산리 128번지외 2필지 581를 화산골프장이 골프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것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본 군에서는 95. 10. 26일 동법제21조, 23조 규정에 의거 사직 당국에 고발과 함께 95. 11. 27일까지 원상복구를 하도록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당일인 95. 11. 27까지 원상복구 되지 않은 것은 화산골프장 측에 원상복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상복구 촉구 및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 규정에 의거 대집행에 의한 원상복구 계획등이 수립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니 관계법에 의거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으로는 95. 11. 27 11시 정각에 '95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경호외 6인의 위원이 감사장에 입장 완료하였으나 관계 과장이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11시40분에 감사중지를 선언하였던 바 감사대상 기관이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감사전 1일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락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의 3호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피 감사기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치 못한 부당한 처사임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95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호   장석영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간사 위원이 보고드린 '9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코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감사사무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장석영 간사 위원에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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