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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용인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9일(토) 10시38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3. '96지방채발행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3. '96지방채발행계획안

(10시38분 개의)

○위원장 박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경호   의사일정 제1항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과 소관부터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부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써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이 4,500천원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에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타회계 전출금에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 1,5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로서 13,353,834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1,003,999천원이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꼭 설명을드리면 기타업무 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유인에 3,750천원, 도시계획 변경결정인가 신문공고료 24,000천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명시측량 및 분할측량수수료 21,000천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등기수수료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대비 도시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300,000천원 용인도시계획 재정비용역 70,500천원, 수지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63,000천원 신갈도시계획, 지적고시용역 460,830천원 도시계획 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학천변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28,530천원 내사면 양지리 소2류 6호, 8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10,780천원, 연장이 200m, 폭 8m, 연장 150 폭 8m 이동도시계획도로 종2-1호 및 소 2-6호 실시설계에 9,8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고진교설치공사 실시설계에 이것은 연장이 75에 교량폭 15m 실시설계에 28,800천원, 유인물에는 잘못되었습니다만 외사 근창지구가 아니라 외사면 백암지구가되겠습니다. 외사 백암지구 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에 130,0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외사면 백암지구는 외사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당초에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지역에 대해서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해줄때 조건이 구획정리 또는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토지매입비에 기존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에 320,000천원 용인도시계획토지 매입 구역전이 되겠습니다. 500,000천원, 마평라이프 아파트앞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 계속사업에 560,000천원, 금학천 별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에1,000,000천원, 내사면 양지리 소2류 6호 8호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에 5억 전대리∼전대교간 도로 개설공사 토지 매입에 300,000천원 태평양화학∼영덕리 덕곡부락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 매입에 1,0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에 각읍면에 330,000천원 이것은 도로 경계석 및 보도브럭 교체공사가 되겠으며 소파보수및 차선도색에 13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신갈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도로개설에 1,650,000천원, 옹벽및박스 1,000,000천원, 마평 라이프앞 도로확·포장 공사 계속사업에 12억, 고진교설치공사에 9억, 구성시내∼마북간도로 확·포장공사에 1,70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설명드리면 마평리 라이프아파트앞 도로 확·포장공사 부대비에 6,000천원, 고진교 설치공사 부대비에 5,7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토지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는 사업 수입으로는 393,937천원 전년도 대비 87,439천원이 감이 된것으로 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매각수입으로는 신갈채비지 매각수입 신갈 8-3 이것은 현재 마을회관으로 되어있는 점유채비지가 매각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채비지 매각 수입으로 58,519천원을 계상했으며 청산금 수입으로는 용인 제1지구는 역북리417번지 김익현외 9인으로 41,756천원. 신갈지구(홍순환외 27인)해서 293,6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366,5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김재성외 34인에게 43,666천원 계상했으며 공공요금및제세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통보 우편요금에 227천원 환지청산장 인부임에 5,040천원, 보상금으로는 청산금교부 방제순외 33인에게 319,443천원. 지장물 보상은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1층 2층으로 되어있는 마을회관과 읍사무소 바로 앞에 이기석의 4m 총사업비는 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는 4m미만 도로개설 및 하수도설치공사 실시설계에 7,754천원 시설비 4m미만 도로개설 및 하수도 설치공사 140,000천원 시설부대비에 4m미만 도로 개설및 하수도 설치공사 부대비에 1,0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64,0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택지 개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6페이지는 공공요금및제세 재료비 물품구입비도서 구입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7페이지 토지 매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토지 매입으로는 택지개발사업편입용지 매입으로는 김량지구가 1,189,791 천원. 역북지구가 619,02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정비로써 김량지구가 2,296,000천원 역북지구가 2,30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는 총 16,5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로는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도 김량지구 및 역북지구택지개발 이자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480,000천원 예비비로는 179,5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없는 저희들이 택지개발지구내에 공동주택 단지가 아니라 일반 택지 분양 일반택지를 팔았을 때 주택건설 용지 매각 수입으로는 11,940,000천원을 계상을 했으며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는 791,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김대숙위원입니다. 수입에서 385페이지 주택건설 용지 매각 수입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주택건설 용지 매각수입은 11,940,000천원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단지내 계약을 하면서 공동주택을 뺀 일반주택, 근린상업시설 여기에 대한매각수입이 11,940,000천원이 된다고
김대숙 위원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겠네요.
○도시과장 김영배   나와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기 주택건설업체에다 매각이 되어서 선수금을 받고 있는 설정입니다만 근린 생활 시설이라든가 일반택지는 아직까지 매각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숙 위원   할 계획이라든지 그것 자료 좀 주시구요.
○도시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매각수입은 택지개발하면서 역북지구와 김량지구를 한데 합친것입니다.
김대숙 위원   372페이지에 용인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수지, 신갈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재정비를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또다시 안한 지구를 한다는 것이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수립용역해 가지고 시승격 대비를 해서 면적을 438㎢로써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용인군 전체로 572㎢ 중에서 기존도시계획 제외를 하면 438㎢가 됩니다. 앞으로 시가 되었을때 용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용인군 전체를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용역비를 계상을 해놓은 것이고, 용인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은 지금 현재 95년도 96년도 초까지 저희들이 국토이용 용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면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재정비에 들어가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국토 이용 용도변경을 한다면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이 용도가 도시지역으로 바뀝니다. 도시지역을 바뀐것은 같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주거지역, 가로망을 용역이 바로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수지기본계획 재용역도 수지, 구성, 기흥을 한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도시계획에 기본에 재정비가 들어가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갈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은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적고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및 지적고시는 경미한 사항으로써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으로 인해서 생산녹지를 해체한다든가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도로망을 정비한다든가 하는 변경 결정및지적고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용인도시계획도 재정비 현재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만 하는것이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용인읍은 저희들이 용인읍, 포곡면, 내사일부 지역에 도시기본계획 수립및 국토용도변경을 95년도에 추진을 하고있지요.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이제 정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373페이지 토지매입비에 기존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인데 어느곳이며‥
○도시과장 김영배   이것은 기본 도시계획 편입용지는 자료를 해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김량장리 254-1 300㎡ 김량장리 231번지 260㎡ 역북리 305-19 469㎡ 역북리 305-17 13㎡ 역북리 305-13 12운㎡역북리 249-19 3㎡해서 필지쑤는 6개 필지로다해서 저희들이 보상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해서 지적도와 드리겠습니다. 보상내역을 가지고 오셨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지적도와 명시해서 보는게 이해하시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조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   지금 현재 보상하겠다는 도시계획도로는 20년이상 된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네. 다 그렇습니다.
조명길 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중에 금년도에 포장이나 확포장 할 계획이 있는 도로에 한해서 그런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지 않는것은 13이나 96이나 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잔여토지를 매입 못한게 있습니다. 3㎡이나 13㎡를 원래 전부 잔여토지라고 할수있습니다.
조명길 위원   산업도로 개설되었을 때 지금 현재 남아있는 토지가 사지도 못하고 인도로 편입되어 있는것 지금 보상 안 할 땅이 저 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도 있고 저도 해당이 되는것도 있거든요. 그런것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보상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까? 수시로 아무때나 추경에 의회에서 확인만 되면 해줄수 있는건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진정이나 건의가 들어와서 현지를 나가서 산업도로를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내용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 공부상에 토지 매입보상을 준것이라든가 현지나가서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은 잔여토지 매입을 이러한 토지는 보상을 주어야겠다고 판단이 서게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보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명길 위원   제가 항시 얘기하고 전자에 질의한 것도 꼭 이의를 해야 준다는 그런 관념을 가져서는 안 되구요. 나름대로 실시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대상이 된다면 스스로 통보해서 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이의를 신청해야 준다 이것은 안됩니다. 앞으로 고쳐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 말고도 많은 지역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그것을 확인하셔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373페이지에 전대리 전대교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5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제2차 예산 확보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종재 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보상이 되어요.
○도시과장 김영배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편성 해주게 되면 저희들이 감정 평가들어가서 2월말 아니면 3월초에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재 위원   그리고 369페이지 간이상수도 소독약품은 우리 과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외에도 각 읍면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부락에서는 소독약을 읍면에서 타 갑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저번에 간이 상수도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간이 상수도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무균채수병가지고 원수를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합니다. 앞으로 간이 상수도에 대한 소독약품구입 이것은 조례로 임해가지고 통과가 되면은 관리자가 선정이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관리자로 하여금 소독약품 구입을 해서 거기에 보게 되면 월별점검, 수시점검, 불시점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러한 간이 상수도에 기본이 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놓은 다음에 조례개정에 의해서 관리자를 선정을 하고 간이 상수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각읍면 산재되어 있는 간이 상수도 시설에 소독은 하면서 약품은 제공하고 있는것이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계속해서 쓰고 있는것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374페이지에 도시계획 도로유지보수에 도로경계석 및 보도브럭 교체공사인데 11개읍면인데 자료는 받으신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네. 자료는 계속해서 받았는데, 자료를 받게 되면 11개 읍면에 총괄로 내다보면 3억가지고 예산이 엄청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보셨습니다만 추경이나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지금 경계석 같은 경우는 화강석으로다가 전부 선호를 하고있습니다. 옛날에는 인조석을 했었는데 인조석도 A형,B형이 있습니다. 화강석으로 하기때문에 예산편성 하게 되면 분기별로 330,000천원 가지고는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하게 되면 내년 4월까지 각 읍면별로 제일 낙후되고 파손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보수합니다. 계속해서 추경작업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송주식 위원   제일 파손된 부분부터 보수를 한다구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이종재 위원   도로 경계석도 내구연수가 언제인지 몰라도 괜챦은 부분도 빨리 재공사에 들어가는것 같아서 예산 낭비가 있는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은 보도블럭도 1년 2년 조금 더 두어도 될것 같은데 화강석이라 해가지고 돈을 예산을 거기다 쓸어 붓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것도 알뜰살뜰 살림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박경호위원입니다. 371페이지 387페이지에 보면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어디 신문에다 공고를 하는 것입니까? 일반수용비에‥
○도시과장 김영배   신문공고료는 저희들이 어느 일정신문이라고 특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용인군에서 모든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 재 정비할때 공고내는것은 공고번호를 해서 지방지에다 내는데 공보실에다 통보를 해주는데 공보실에서 총괄로 해서 공보실에서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371페이지는 1,200천원, 387페이지는 1,300천원 인데
○도시과장 김영배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1단에 얼마 2단에 얼마해서
○위원장 박경호   더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 원 있음)
도시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환경사업소장입니다. 427페이지 환경사업소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685,831천원입니다. 작년도보다 576,689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일반업무 추진에 있어서 예산액이 1,000천원 시책업무추진비 환경시설방문자 접대비가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가 직책급 업무추진비 월 80천원씩 960천원. 430페이지 특수활동비가 시책추진 활동비로써 맑은 물 보존및 수질 개선 사업추진비 1,000천원입니다. 관서 운영비는 경상적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피복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4페이지 435페이지 급양비 유입관로 기름유입 및 협잡물투기 야간 감시 급식비 1,920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스러치처리용 백호우 임차와 슬러치 처리용 덤프임차가 73,315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하수처리장 MCC, LCP, LP유지비는 299,18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442페이지 차량 선박비도 31,892천원인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료비에 T.M.S 운영 약품비 87,548천원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 실험실운영 시약구입이 사업소가 9,400천원이고 수지처리장이 2,407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온 보일러 청관제구입이 사업소가 2,400천원, 수지처리장이 2,400천원 고분자 응집제 구입이 사업소가 32,400천원 수지처리장이 110,800천원 산화제이철 구입 알황탑 여제교환이사업소가 4,420천원 수리처리장이 2,600천원 탈수기 여과포 구입이 사업소가 10,000천원, 수리처리장이 5,000천원, 윤활유 구입이 사업소가 2,000천원, 수지처리장1,700천원, 사업소내 잡초제거 인부임이 사업소가 4,014천원 수지처리장이 4,014천원, 국내여비로서는 관로 및 토구점검여비가 전체 5,760천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써 팔당수계 각 기초시설 근무자 체육대회 참가지원이 840천원, 전국환경사업소시설 및 운영상태 비교견학이 사업소가 6,240천원, 수지처리장이 1,200천원, 자산 취득비로써 물품및 도서구입비에 T,M,S 약품저장 탱크구입 1,500천원, 킬탈증류 장치가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세척기 1,000천원 기계공구구입 1,500천원,예비펌프모타구입 10,000천원, 전기공구구입 3,000천원, 수지처리장 공구구입이 3,000천원 수지처리장 예비모터구입이 5,000천원 헤순장비 구입이 5,000천원,주방용품구입이 2,000천원 환경일반및 폐·하수전문서적이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446페이지에 실시 설계비에 총 224,347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써 차집관로 준설공사 실시설계 4,389천원 시설물 진입로 설치 실시설계 600천원 차집관로 맨홀 뚜껑 보수 실시설계는 1,425천원 유입게이트 전동밸브 설치공사 실시설계는540천원, 축산 폐수 차집관리 이설공사 실시설계는 54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255,799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준설은 146,299천원 시설물도색이 6,000천원, 시설물 진입로 설치가 20,000천원, 차집관로 유지보수가 30,000천원,447페이지에 맨홀 및 뚜껑 보수가 15,000천원, 우수토실보수가 2,500천원이고, 유입게이트 전동밸브설치가 18,000천원, 축산폐수 차집관로 이설공사에 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차집관로 준설공사 부대비가 1,054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9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2.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경호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95. 12, 5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했기 때문에 오늘은 의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김대숙위원입니다. 29페이지 상수도사업 노후급수관 교체 1,500m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구요. 60페이지에 배수지나 가압장 잡기구입이 있습니다만 몇개소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가압장은 총 외사까지 합쳐서 9개소가 있습니다. 배수지는 7개소가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가압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가압장에 몇명이나 근무하시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2명씩 근무를 합니다. 교대근무 총4명이 2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도 4명이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배수지 가압장 집기구입이 있습니다만 8개소 이것도 내역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장석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재료비에서 배수지 제초작업인부임이 7개소로 되어있는데 8개소로 되어있네요.
○도시과장 김영배   8개소가 아니라 7개소입니다. 계산이 잘못되어서 1,370천원 정도가 감을 시킨게 아니라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24페이지에 액화염소투입기 구입이 있는데 염소투입기가 지난번에 물어 보았을 때 자동으로 잘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김영배   보통 1개 계속해서 염소투입이 외사같은 경우는 염소투입이 중요한 사명이 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6개월을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해서 원활한 염소투입이 될 수 있도록......
송주식 위원   2대를 놓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예비로다 될 수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현재예비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예비가 없습니다.
송주식 위원   27페이지에 맨 밑에 누수보수에 대해서 5군데가 누수가 된다고 현재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상을 하고있는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누수라는게 어느일정에 딱집어서 누수는 아니구요 하나의 가정치로 봐서 누수가 생겼을 때 그것을 수선으로 잡고 있는거지 지금 포곡면에 25개소가 누수가 된다라고 해서 어디 구간 어디구간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파를 받았을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하나의 예비로 잡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불시에 일이 나는 사항이 되기때문에
송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지난번에도 공세리에 녹물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주철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신설하는 것도 코스트에 관계가 되겠지만 급부문 같은데는 파이프를 다른것으로 하는게 없나요.
○도시과장 김영배   계속해서 노후관 갱생공사를 하면서 관 세척 공사를 하고 지금 공세리 같은 경우는 관말이 되기 때문에 무척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파이프는 다 재질이 똑같아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크게 나눈다면 강관이 있고 주철관이 있고 연결관에 의해서 테크니칼관이 있고 캐이피관이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재질이 다 좋습니다. 지금 코팅관을 쓰고있기 때문에 노후관 갱생 공사를 하면 상수도 오래된 것 노후관을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지금부터 신설하는 부분은 관말지역은 녹물이 안 나오겠네요.
○도시과장 김영배   거의 안 나옵니다.
김대숙 위원   이종재 위원님께서 공세지역에 노후관 교체내지는 거기가 끝이기 때문에 퇴적물이 혼탁한 수돗물을 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후관 그쪽에 남은 부분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내년도라든지 도로 얘기를 하시는데 도로가 시행이 늦어지는것은 우리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의 계획서는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계산을 투자하더라도 수돗물은 생명하고 직결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미루어서 해결된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향후에 노후관교체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만 교체에 계획이 있는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공세리 같은 경우는 관말에서 녹물이 나오는데 급수가 중단이 되었을때 퇴수변이라고 있습니다. 퇴수를시켜야 하는데 용인군 같은 실정은 물이 딸리고 퇴수면을 여러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퇴수를 시키지 않고 급수하기가 급급하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녹물이 계속 누적된 것이 아니냐는 제 나름대로 판단이 서는 경우가 다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봐서 50%정도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세리 같은 경우는 단수가 이루어졌을때 충분히 주민들 한테 홍보를 해서 지금 단수가 되면 10시간 내에 급수를 해주겠습니다. 급수되기만 급한데 공세리 같은 경우는 단수가 되었을 때 퇴수변에서 퇴수를 시켜봐서 다시 급수를 시켜봐서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관계 업체로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 교체가 관계업체가관을 끌어 냈을때 관내가 깨끗하다하면 그것도 예산 낭비가 되기때문에
김대숙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저런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셔서 주민들에 홍보도 해 주시고 이해관계를 용인군에서 수도에서 녹물난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나오면 참 엄청난 사건인것 같은 느낌인 것도 들고 어떻게 보면 큰 일이기도 해요. 관심을 가지고 진단을 정확히 해주셔서 나가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교육을 시키셔서 우리가 해줄수 있는 민원은 부드럽고 잘 좀 진단을 하셔서 진단에 따라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공세리 지역은 공사가 언제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별도로
이종재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코팅관을 하면 앞으로 녹물이 안 나온다고 지금 새로 들어가는 녹물이 안나올것 아니예요. 제 생각에는 예산이 관계되는데 관말 같은데 전대리 같은데는 코팅관을 바꾸어주는 교체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다른지역도 많을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공세리 뿐만아니라 저희들이 관말에 녹물 나오는 것은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96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3. '96지방채발행계획안 
  
○위원장 박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용인군지방채발행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지역에 원할한 용수공급을 위해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 정수장 건설 사업비 융자 지원이 확정 통보되어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소요 예산을 차입조치 하는데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승인신청액은 3,177,000천원으로써 자금종류는 도특자금 즉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체시기는 96. 12월부터가 되겠으며 이자율은 연 5%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이 되겠으며 상환 재원은 공기업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제 11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45조가 되겠으며 중기예산은 13420-712 지방채 발행사본 첨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군에 지방채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용인군에서는 기승인된 지방채는 농어민 발전 기금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 기금은 이자율이 연 3∼5%가 되겠으며 차입처는 농협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차입원금은 2,321,000천원이 되겠고 지역개발 기금으로서는 이자율이 연 7%로 도금고에서 2년거치 8년상환이 되겠으며 차입원금은 5,519,000천원 토특융차금 이자율은 5%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차입처는 건설부가 되겠으며 차입원금의 623,000천원으로써 현재기 승인되어서 지방채는 81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해승인 신청은 교통 융자금으로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자율은 5% 차입처는 건설부, 차입원금은 3,17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게되면 5단계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현재는 4단계까지 수자원 공사서 정수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만 5단계는 저희 수지면 상현리에 20만평에 정수장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뒤 내용에 보게되면 팔당라인입니다. 용인군 화성군평택 여기에는 정수장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도특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렬   용인군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으로는 도지방채발행안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 정산건설 사업비를 충당 하는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 채무및 채권 관련규정입니다. 동법시행령 제45조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생계획 승인에 따른 지방채무를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를 위한 지방의회 의결절차에 적합하며 승인 지역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김대숙위원입니다. 다시한번 도특자금 광역 상수도 5단계 정수장에 들어가는 돈인것 같습니다. 규모와 시설을 같이 이용하는 시군과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저희들이 광역 상수도는 수자원 공사에서 팔당에서 취수를 해서 현재까지 3∼4단계까지 왔습니다. 4단계까지 용인군에 배분량은 84,000천원 1,000톤은 외사가 1,000톤이 있기 때문에 총 85,000톤이고 광역상수도는 84,000톤입니다. 5단계에 용인군에 배분량은 61,000톤이 되겠습니다. 5단계 수자원 공사에서 급수를 하면서 저희 용인군은 팔당수계로다 팔당 라인으로 명칭이 되어있습니다. 팔당라인 한다고하면 용인,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송탄시가 평택라인으로 명칭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 그중에서도 61,000톤이 용인군의 배분양입니다만 평택라인에 대한 정수장을 저희 용인군 수지면 상현리에 20만평에 정수시설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는 정수장은 수자원 공사에서 운영관리를 하는게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는 정수장까지만 원수를 주고 나머지 정수장에서는 정수를 처리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운영관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5단계가 거기에 대한 정수장 설치를 하고 5단계 공사에 필요한 도특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평택이 라인인데요. 우리가 지방채발행을 우리만 하는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다른데도 똑같은데 분담율은 급수하는 양에 의해서 저희들이61,000톤입니다. 평택라인 총 공급양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만 평택라인에 총 들어가는 배분양에 의해서 도특융자금을
김대숙 위원   우리가 꾸어온게 31억이란 말이지요. 다른시 군에 표시는 없어서 그런데 나와 있기는 한데 명세서에 다른 라인에 없어서 그러면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를 해서 정수를 해서 배급을 하는데 우리 누가 관리해요.
○도시과장 김영배   정수장요 경기도에서 총괄할것 같습니다.
김대숙 위원   정수장도 꼭 우리관내에다 해야됩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분기점이 왜냐하면 그 문제때문에 건설교통부나 수자원공사하고 많은 회의를 했는데 오산으로 내려가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가압장을 만들어 주고 해야되기 때문에 오산이나 송탄가면 다시 거슬러 올라오게되면‥‥
김대숙 위원   물론 우리지역에 있으면 관리하고 경기도에서 총괄한다고 하면 시시부지 한게 지방자치돈이 거기에 딸린게 들어 가야되는 그건‥‥
○도시과장 김영배   암만해도 정수장이 용인군에 있게되면 가까우니까 지금 정수장은 90% 용지매수가 끝나고 관로 매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인군에서 봤을때는 추가적으로 이것과 별개 문제입니다만 성봉리에서 들어가서 정수장이 선곡리 뒤에 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윗방죽에서 아랫방죽으로 관로 매립하든 상수도관 거기서 도로를 개설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메인관 나가는데 도로로 개설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배   5단계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우리관에서는
김대숙 위원   평택은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우리관내는 메인관 들어가는데 도로를 개설해서 윗방죽으로해서 아랫방죽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대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가 12. 11일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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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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