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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용인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28일(목) 10시17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용인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용인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17분 개의)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용인군의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경호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5. 12. 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 처분되어 재 상정된 것으로 수정 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설 유지관리비 등에 상승률로 95. 8. 1일부터 원수대를 5.6% 인상을 하였습니다. 당시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식수난 그리고 무분별한 물낭비와 상수도 행정의 제반 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산업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절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금 체계를 조정하여 물소비량이 가장 많은 가정용 사용 구간에 누진율을 조정하고 공공용은 다른 유사업종으로 통합함으로써 상수도 요인 인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군 수도급수조례 제28조 및 제29조 개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견은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은 8.4%인데 수용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6.2% 인상을 조정하였고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업종간의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유지되도록 업종을 영업 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폐합을 했습니다. 가정용의 요금 단계는 4단계에서 6단계로 조정하고 용인군 중수도운영조례 제6조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중수도 시설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자고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박경호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축산과장입니다. 용인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군 도축장 설치 운영조례 폐지안의 제안이유는 용인군도축장설치 운영조례가 81년 2. 23일 제정되어 운영하였으나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개정 및 도축장정비 행정규제완화 현대화 방안에 의거 관내 이동면 서리344번지 소재 용인 도축장을 민영화 방침에 따라 94. 10. 5일 용인군 축산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수경에게 매각하였기에 용인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렬) 전문위원 유종렬입니다. 용인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에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동일함으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에서 도축장을 운영한 것으로 농림수산부 도축장정비행정규제완화와 현대화방안과 도축장시설 현대화 및 관영 도축장 민영화 지시에 따라 94. 10. 5일 용인군축산기업조합에 본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재산권이 이전된 바 본 조례 존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   조명길위원입니다. 아마 매각대금 영수증이 카피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금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얼마에 팔은 것입니까?
○축산과장 견광수   276,500천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조명길 위원   현재 군소유였던 대지가 몇평이예요?
○축산과장 견광수   531평입니다. 1,759헤배가 되겠습니다.
조명길 위원   제가 듣기로는 축산기업인 윤수경씨한테 팔은 것으로 아는데 제3자가 지금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견광수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조명길 위원   일단 팔았으면 그 사람이 임대를 주든 상관없지만 그런 얘기가 잠깐 들리는 것 같아서 확실한 것은 아니고 사실인가 한번 물어보는데 276,500천원에 팔았다면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축산과장 견광수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부쳤습니다. 2번을 했는데 네 번 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응시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3차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조명길 위원   민영화시키는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고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기도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도축을 하니까 좋은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에서 현대화 시설을 해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축산과장 견광수   '83년도부터 지금부터 12년전부터 관영 도축장은 투자를 못하도록 농림수산부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전국에 도축장이 180여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민영화 계획 도축장 정비 계획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도축장을 65개소로 줄인다 이러한 방침 때문에 관영 도축장을 우선 폐지시키는 것으로 해서 투자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점점 시설이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습니다.
조명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민영화되면 감독은 군에서 해요?
○축산과장 견광수   감독은 도축검사는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 주재로 하고 있고 일반적인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용인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수의계약을 하셨다는데 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견광수   그것은 회계과로 이관을 했었습니다.
이재완 위원   과장님이 아실것 같으셔서 공개경쟁입찰시에 예가는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견광수   감정가격대로 했습니다.
이재완 위원   아니, 예가가 얼마인지요?
○축산과장 견광수   예정가격은 저희가 모릅니다.
이재완 위원   수의계약한 계약금은 얼마예요?
○축산과장 견광수   276,500천원입니다.
이재완 위원   수의계약을 했으면 예가를 알 수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은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4회 용인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바치겠습니다. 그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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