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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용인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19일(화)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5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5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5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용인군의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95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95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경호   의사일정 제1항 '95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95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사항별 설명서 편철순에 의하여 실과소별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시 특별회계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6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시설비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족분 4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공사 감리비는 책임감리로 전환함으로써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 재료비에 기타 공해배출 부과를 관리 및 대장정리 인부임 부족분 186,7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사관리에 일반 수용비에 관급규격봉투 제작에 당초 130,000천원에서 30,000천원을 삭감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전액 삭감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음식물퇴비화 설치 1식에 관하여 제한은 없습니다만 도비가 6,000천원이 내려와서 저희들 군 예산에서 삭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스피로폼감용기 설치를 기정 30,000천원이 있었는데 20,690천원을 삭감한 9,3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나머지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금어1리 복지회관 및 공동창고 건립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동시에 받은 것으로 해서 기정에 30,000천원이서 있었는데 480,000천원을 세워 가지고 108,000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민간이전에쓰레기수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부족분 36,57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재활용센터 닥트시설설치 1식에 3,3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센터 칼라강판보수공사에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터 설치사업 매립시설에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도비 510,000천원이 삭감되어서 군비로 510,000천원을 계상 대처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시설비에 분뇨처리시설치사업 부족분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 분뇨처리 시설 설치공사 감리비에 책임감리로 전환함으로써 50,000천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 사업에 시설비에 폐기물 종합시범센터 설치 사업 매립시설에 4,511,000천원 이월액이 예산액이 4,500,000천원 이월액이 3,929,150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하는 것은 계속사업 하는 것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에 환경관리 시설비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 사업으로 400,000천원 이것도 계속 추진사업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에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718,000천원부족분 3회 추경 때 200,000천원을 세워서 확보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에 민간자본이전 상수원 보호구역 내 정화조설치사업에 144,000천원 중앙 세부적 지원 기준 및 추진지침 미 시달에 의하여 이월되겠습니다. 이상은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263페이지 보상금 환경 미화원 공상자 보상금 삭감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하셨는데 미비해서 265페이지 도비삭감 내용 이유가 무엇인지 금액보다도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고 267페이지 보건위생비 당초 예산계상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추가로 예산을 더 세운다고 공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263페이지 환경미화원 공상자 보상금도 원래 청소원들이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 폐기물 종합시범센터 설치사업 매립시설에 510,000천원 도비 삭감된 것은 도에서 이것 말고 3회 추경 때10억을 받아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소각로 하고 쓰레기 매립장 20억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축산폐수처리공동 설치사업 부족분 4억이 이번추경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집행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입니다. 261페이지 부족분 4억도 계상했기 때문에 환경관리 시설비에 4억을 이번 마지막 추경에 확보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입니다.
이재완 위원   당초 예산을 세울 적에는 계획이 좀 미비했었고 부족분이 나와야‥‥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266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설치 공사 감리비는 이것 가지고 마무리가 다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더 필요한 것입니까 감리비가?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감리비 이것 50,000천원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종재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감리비가 50,000천원이면 직제상 어쩔 수 없지만 늘 본회의 시에도 부실공사 부실공사하고 했는데 50,000천원 가지면 직원들 몇 사람 1년 봉급인데 위에다 건의해서 차후는 감리를 하더라도 이것이 눈뜨고 도둑맞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인원을 증원하든지 용인에는 환경사업소가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데 조금 달리 좀 생각해서 분뇨처리 스타팅하고 마무리하는데50,000천원이 다 이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이종재 위원   감리는 기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렇습니다. 저희들 감리비가 옛날에는 공사 감리만 했습니다 삼풍사건이나 성수대교 이후에 액수에 관계없이 책임감리로 돌려다 감리비에 상승되는 추세입니다. 고급인력이 와 있기 때문에 감리비가 많이 나가는
이종재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분뇨처리시설 1 30일로다가 준공이 되고 기과장님께서 답변 말씀이 계약이 됐고 마무리 추경에다 50,000천원을 세우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느냐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된다면 그 사람들 인건비 줄 게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감리비 일부가 있습니다. 부족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종재 위원   50,000천원 가지고 미루다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리비가 조금 더 있다하면 시작과 마무리할 때 50,000천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마무리 3회 추경 때 50,000천원 다 해주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이종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김대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267페이지 명시이월조서가 있습니다만 보건위생비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 사업에서 94, 95 계속추진사업으로 부족분을 추가 확보한다고 그래서4억이지요, 4억이 넘나요 감리비까지 다 하면?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시설비만 4억 감리비가 189,730천원, 시설부대비가 4,008천원.
김대숙 위원   그러면 이 공동처리장 설치사업은 하나도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 공정이 30%되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언제까지 시작해서 언제 끝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이것은 당초에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은 2년 전에 시작은 했었습니다만 중간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설계승인 받는데 5차례에 설계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단독으로만 설치하자 해서 설계를 했는데 중앙에서 심의과정에서 그러면 관리비, 인건비 여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하고 연계처리하고 설계변경하고 그러면 중앙에서도 환경부 상하수도과에서도 안 된다 해가지고 실갱이를 하다가 착공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김대숙 위원   아니 좀 늦어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명시이월을 내셨는데 95년도 끝나기로 되어 있던 것이 진행이 이월액이 그대로 다 넘어갔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어요, 예산이.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집행이 되었어요.
김대숙 위원   얼마나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김대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내역 좀? 설계 변경 몇번 되었다구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 3∼4번 되었을 거예요. 자료를 요구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사업비는 더 늘은 게 아니지요. 이월만 시켰지요 부족분 4억을 추가하는 것이지요. 원래는 얼마인데.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4,011,000천원입니다.
김대숙 위원   4억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 4억이 늘어나는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부터입니다. 자녀학자금 지원을 당초 613명 계획으로 했던 것이 576명으로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6,048천원이 줄어듭니다. 농어촌 도로포장은 원삼면 마평리에서 고당리간 도로포장 작업중 일부가 포장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외사면 백암4리로 부기만 변경해서 1,133,400원을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는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50%씩 해서 전체 사업비에 50%, 128,640천원을 내사면 주북리에 경량철근으로 약200평 설치해서 표고버섯 재배농가들이 생산한 표고를 대부분 산림조합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생산물량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돌발해충방제를 농촌지도소에서 발생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져서 적게 통보가 와서 사용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농약대와 대파대는 금년 8. 19일, 20일 폭우피해로 호우피해 농가 지원 농약대와 대파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해 피해는 주로 국비로만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박경호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27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간이 집하장 설치 성립전 예산인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내사면 주북리에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량철근조 200평 설치해서 200평내에서 주로 표고버섯 등급별 선별작업과 집하시설비입니다. 그리고 판매전 보관 시설이 되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경기도 포천군에서 표고벗섯 재배농가의 지원 사업으로 요청을 했다가 재배 농가가 감축이 되고 농가가 반납을 해서 도에서 표고버섯 재배 농가가 오히려 포천보다 많은 용인에서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달초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가 투입이 안되고 국비, 도비만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간접적으로 농민들에게 설치해줌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지원요청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 위원   군비가 없군요?
○산업과장 오세동   없습니다.
이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하단 재료비 취업정보센터 전산보조 인건비 16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 책임보험 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및 설치에 5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책임보험에 관한 자료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지금 문서로 오는데 단말기를 통해서 단말기를 설치하고 자료를 단말기를 통해서 받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차량등록업무용 전화기설비 1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저번에 180천원을 세워주셨는데 10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90페이지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208,252천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전년도 용지매입비를 지출을 하다가 미처 지급치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290페이지 오산천 금학천 고수부지 주차장건설 명시이월된 것인데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사전에 사용승낙은 받았는데 막상 용지보상가로 평가해서 통지를 내 보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용지보상액이 나오지 않았다 6개월 후에 또 다시 재평가를 했는데 재평가를 했는데도 자기 생각보다는 수준에 못 미친다 해 가지고 보상금 수령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현재 몇 필지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10필지가 있습니다 10필지에 4,014㎡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조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   지금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된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금학천은 1필지가 있고 내용적으로는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오산천 고수부지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조명길 위원   9필지는 내내 보상협의가 불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내년에 6개월 후에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줄 계획입니다.
조명길 위원   지주가 대략 어디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용인지역 분이라면 저희들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라도 설득을 시켜볼려고 합니다. 내년에 사업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부분적으로 하면‥‥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사업은 다 완료된 부분인데 용지보상만 안된 것입니다.
조명길 위원   아 그래요 앞으로 할 사업이 지역 내에 보상이 안되는 보상협의가 안되는 지역에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관계자를 찾아가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최대한 협의가 응해질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사용승낙은 받아 가지고 사업은 다 끝났는데‥‥
조명길 위원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축산과장입니다. 277페이지 감액된 부분은 생략드리고 증액된 부분과 명시이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밑에 특수활동비 축산시책추진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축산시책종합평가를 경기도에서31개 시군에 대해서 했습니다. 용인군이 우수를 해서 상금 1,000천원을 타왔습니다. 210,000천원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상단에 복리후생비 4,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상금 가지고 축산관련 공무원 선진지 견학해서 공무원 읍·면 축산담당 공무원이나 군 축산과 공무원해서 14명이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4,200천원이 집행되었고 바로 밑에 보상금중에서도 하단에 축산 농가 선진지 견학이 것도 마찬가지로 1,800천원 섯는데 이것도 민간인과 공무원이 틀리기 때문에 축산관련 단체 축협, 양돈협회, 낙우회 등으로해서 6명해서 합해서 20명이 다녀왔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해서 279페이지 축산 가축 부분 수해복구비 1,366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8. 19∼ 8.24일까지 수해로 인해서 닭이 4200수, 메추리가 5000수 해서 3농가에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국비보조금입니다.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명은 4건입니다. 827,9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축산발효시설 설치비가 444,800천원 이것은 축분비료화시설인데 저희 용인군에서 외사면 태원영농조합 법인과 포곡면 신원 축산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상된 사업인데 사업이 95. 8. 20 지원 대상자가 확정된 관계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했습니다.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분뇨공통탱크설치비에 25,000천원은 포곡면 신원축산 법인에 비료공장에서 비료를 줄이기 위해서 축산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임시 저장하는 탱크입니다. 공장이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설치하는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정화 시설비에425,000천원중에서 335,000천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대상농가에 대해서 정화시설 농가당 10,000천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쟁력 제고 사업과 같이 연계 추진한 사항으로써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30농가분 1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정화시설을 사업 자체를 이월하는 사업으로다가335,000천원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간이시설 설치자금 23,100천원입니다. 이것은 농가당 4,200천원중에서 2,100천원이 보조입니다. 그래서 11개소에 대해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23,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 간이시설 설치에 23,1000천원이지요. 예산이 워낙 당초에 공기가 있었어요?
○축산과장 견광수   시작은 다 되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요구는 4농가만 금년에 불가능한 것으로 명시이월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이월하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명시이월 확정된 것은 96. 1. 10일자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내 불가능한 곳은 4개소밖에 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사업 목표가 당초는 몇개소가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견광수   11개소입니다.
이재완 위원   11개소에 23,100천원이다. 그런데 연말안에 11개를 못 하겠다.
○축산과장 견광수   현재 7개소는 완료가 되어 가지고 돈이 다 나간 것입니다. 사업자체를 이월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자금 집행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재완 위원   12. 30일까지 공기인데 명시이월할만한 사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자칫 불용액이 생긴거군요, 사업이 11개소와 23,100천원인데 사업량도 못하고 나머지 사업을 공기내에 못한다면 연도폐쇄기까지 두었다면 불용액이 생긴다구요.
○축산과장 견광수   그게 아니고 11개소 중에서 7개소는 원인행위까지 다되어 가지고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4개소는 불가능하다. 예산부서에서 협의가 과정에서 사업 자체를 이월해야 된다.
이재완 위원   계속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축산과장 견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완 위원   설명이 미비했고 4개소는 어디예요.
○축산과장 견광수   원삼면 2개소 외사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말안에는 공사를 못 하겠지요.
○축산과장 견광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분뇨공동탱크설치 업자에게 공사를 지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견광수   그렇지 않고 영농조합법인에서 법인에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거기서는 업자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독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견광수   네 그렇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고 전체 사업비가 50,000천원 규모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50,000천원중에서 보조가 21,000천원이고 융자 축발기금 융자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30%, 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70%가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명시이월 조서에 두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견광수   보조입니다. 국비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있는 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재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장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280페이지 축분발효시설 설치 사업장에 공동설치 사업비가 95.8. 16 확보되었다면 예산편성시 계속 사업비 승인을 받아 공기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셔야 하는데 명시이월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견광수   그것을 개소별로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만 포곡면 유운리에 있는 신원축산영농법인회와 당초에 20억 규모로 해서 세웠습니다. 작년도에 10억을 지원을 받았고 금년에 10억을 추가로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10억이라는 것은 거기에 5억이 보조, 2억이 융자입니다. 보조도 국비 융자도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군비, 도비는 전액 없는 것입니다. 10억대 해서 했는데 거기에 신원리 유운리에 돼지가 7만 두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10억이라는 단위로 돼지 약 2만두를 기준했을 때 70억을 했는데 용인군에 지역이기 때문에 7만 두가 있어서10억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추가로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금년 8월에 추가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받고 이대로 보면 도저히 금년내에 10억이라는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380페이지 이재완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분뇨공동처리 탱크설치 포곡 신원 축산과 처리장을 일시저장 탱크를 착공을 못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견광수   그위에 있는 축분발효 시설 설치가 완료가 되어야 바로 앞에다가 바로 필지는 다르다구요. 거기다가 분뇨공동탱크를 만들어야 농가에서 수거하는 분뇨를 일시 저장을 한 다음에 그것을 공정에 따라서 기계공정에 따라서 강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송주식 위원   분뇨공동탱크가 어느정도 공사진척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견광수   그것은 착공을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박경호위원입니다. 일반 수용비하고 보상금에 대해서 금년도 전년도 예산 95년도 가축 품평회를 안 한것입니까? 도에서
○축산과장 견광수   운송비나 출품축 굴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해가지고 금년도에 7마리가 출품을 했습니다. 운송비는 1두당 130천원씩 세웠습니다. 보상금으로다가 이미 나갔고 또 다행이 금년에는 운송비 경우에는 차량이 전부 자체로다가 가능한 사업이기때문에 차가 필요없다 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할것입니다. 종전같으면 전부다 일괄 임차해가지고 실어 날랐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96년도 예산에 먼저 질문을 과장님이 안계실때 질의를 드린바있습니다만 예기에 10두 출품하는것 가지고 150천원을 잡았는게 150천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했는데 금년에 나갔는데 본인들이 차를 끌고나갔다해도 축산인들한데 우리가 운송비가 예산에 서있으면 본인차라도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견광수   임차비로 세웠기 때문에 임차를 하지 않는 관계에서
○위원장 박경호   개인 차라도 임차로 봐야지요 또 굴레 구입을 하는데 굴레는 그사람들 해 주어야 된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견광수   금년에는 굴레를 거기서 가면 시군간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굴레가 필요한데가 있고 어떤데는 굴레가 필요하지 않는데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꼭 필요하지 않고 젖소같은 경우에는 굴레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96년도 예산은 10두를 책정했는데 무슨 젖소입니까
○축산과장 견광수   내년에도 한우와 젓소가 같이 있습니다. 도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한우가 5두 젖소가 2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젖소가 있으면 금년도 예산에 10두를 했는데 젖소것은 굴레를 빼야될것 아니예요, 10두가 되었든 몇두가 되었든 그리고 과장님 돈을 아껴쓰는 것은 좋은데 축산인 자기가 소를 키워가지고 나가는데 우리 예산에는 앞으로 계속 나가는것으로 했는데 하나도 지급이 안되었으면 무엇으로 세워요. 안 줄것을 무엇하러 세웁니까? 보상금에도 다 삭감이 되었단 말이예요.
○축산과장 견광수   뒤에 있는 보상금은 당초에는 10마리를 계획을 했다가 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대회를 잘 치르고 거기서 입상한 것에 대해서 전국대회를 나가게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전부 나머지는 도에 대한 품평회 출품 하는건데
○축산과장 견광수   이 사항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도 알뜰하게 쓰고‥‥
○위원장 박경호   축산인이 차를 끌고 갔더라도 그 사람들 기름값 들어가고 타이어 들고 오일 달고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요.
○축산과장 견광수   보상금 목에 썼으면 관계가 없는데 임차료에 섯기 때문에
○위원장 박경호   임차료를 섰어도 그 사람들 기름값 들어갔는데 축산인들한테 우리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지급을 해 주어야지요. 그 사람들 축산업자들이 일반사업자 다 가지고있어요.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축산과장 견광수   내년 부터는 하여간 다른 명목으로 해서라도 충분히 지원이 되도록
○위원장 박경호   고생해서 하루 추운데 가서 떨고 충분히 앞으로 보상을 해주십시요.
○축산과장 견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293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제3회 추경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682,400천원이 이번에 85,690천원이 증감되어서 1,774,93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 보호 단속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입산통제 입간판 제작에 150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홍보물도 역시 구입단가 조정해서 165천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산불감시원 명예감시원 모자도 역시 구입단가 조정이되어서 156천원이 남아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산불감시원 및 명시예감시원 호각도 역시구입단가 조정이 되어서 130천원이 남아서 삭감된 것입니다. 무선국허가 신청수수료도 당초에는 1,570천원이 단가조정일 70대를 살려고 했었는데 30대밖에 못 사서 저희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1,570천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 홍보물제작 5,250천원, 단가조정 남아서 삭감 되었습니다. 피복비는 저희가 공익요원을 100명 예산 세웠는데 현재 90명밖에 안왔습니다. 10벌이 남아가지고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 유리비입니다. 산불 진화용 밤버바켓스 수리가4,500천원에 7개 3,150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제료비기타 야생조수인공증식 방사용 꿩 구입비도 단가 조정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지정화도 6,960천원이 남았습니다. 단가를 이번에 삭감된것입니다. 보호수 위해시설 이것도 삭감하겠습니다. 보호수 위해시설제거공사 이것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용인읍 김량장리 구기차역변 주엽나무 외과수술돈이 남았습니다. 403천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용 밤비바켓스 구입도 1,300천원 남았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워터백 구입 물주머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비, 군비 10,367천원, 부담지시예산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병해충방제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초미립자분무기 확산제 구입도 단가 조정으로 삭감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용 전착제구입도 단가조정으로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방제용 유지비도 단가 조정으로 168천원 삭감하겠습니다. 경유도 564천원 삭감하겠습니다. 오일도 151천원 삭감하겠습니다. 실장비유지비 방제차량 원동기및 분무기 수선에 있어서 이것도 307,900원을삭감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조림관리에 있어서 재료비 기타 장기수지도비에 이것도 1,223천원 삭감하겠습니다. 대묘지도비 473천원 삭감하겠습니다. 환경조림지도비 1,024천원 단비조정으로 다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예산 세우겠습니다. 환경조림지도비 도비보조 140,880원 이것도 단비 조정으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조림 묘목구입비 23,136,810원 환경조림은 저희군에서 묘목을 사서 심는 사항입니다. 국비, 도비하고 예산이 영달되어가지고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잣나무, 물푸리하고 자작나무 3종류를 사서 심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달에 용인운학리 산사태 복구비로 다가 600㎡에 19,002,000천원이 저희한테 예산이 영달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국비입니다. 다음에 영덕 산사태 복구도 5,000㎡인데 이것도15,835천원이 국비로 되었습니다. 이번에 영달 되어서 조치하겠습니다. 모현면 오산리 산사태 복구 구성 동백리 산사태 복구, 구성 마북리 산사태 복구, 이것도 전부다 국비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장기수운반비가 1,598,240원 삭감한게 있습니다. 장기수부대비 374,800원 삭감한게 있습니다. 대묘운반비 3,583,800원 삭감한게 있습니다. 대묘부대비 883,280원 삭감한게 있습니다. 환경조림운반비 국고보조비 4,008,050원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환경조림비 국고 보조 187,340원 이것은 예산편성 했습니다. 환경조림 도비보조 315,250원 삭감되었습니다. 환경조림비 도비보조 372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302페이지입니다. 맹아조림 운반비 36,600원 삭감했습니다. 맹아조림 부대비 19,720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민간 자본보조금 장기수 25,577,580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대묘조림에 있어서 7,547,68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환경조림 국고보조비 20,678,840원 이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되어있습니다. 환경조림 도비보조분 3,845천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맹아조림 180,320원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산사태예방 벌채 임산물운송비 대상자 갈평1리로 되었습니다. 한차에 34천원씩 7대분 238천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기타에서 특수인부 나무를 자르는데 19인이 들어갑니다. 767,140원 보통인부 65인이 들어가는데 2,093천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산사태 예방 간벌에 있어서 445천원을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공통 사항인데 환경조림이라는 문구가 많이 나오는데 환경조림에 대한것을 설명해 주시고 삭감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당초 단가에 계상한것 하고 또 삭감 당시에 단가는 어떻게 되느냐 설명해 주시고 단가는 현재에 변동사항이 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환경조림이라고 하는것은 공해흡수 관계로 저희가 식제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서 부터 환경조림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소에 제일 좋다는 자작나무, 또는 잣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삭감부분이 보조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 국회에서 승인나기 전에 단비표가 미리 작성되어가지고 이것이 내려옵니다. 편성이 되는데 국회에서 예산 통과되면은 계수조정 이다. 예산 삭감이다 해서 나중에 단비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다 보니까 단비조정이 새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완 위원   중앙에서 국고보조하는데 단가가 틀리고 지방에서 보는 단가가 틀리나요?
○산림과장 김종형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국고와 마칩니다.
이재완 위원   환경조림은 위치가 있지요.
○산림과장 김종형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296페이지 산불진화 워터백구입이 물백이지요. 식수용이예요,
○산림과장 김종형   헬기에서 산 정상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물가지고 비행기에서 떨어뜨려주는 물주머니입니다.
이종재 위원   백은 나중에 쓸수 있구요.
○산림과장 김종형   재사용 할수가 있지요.
이종재 위원   헬기 1대에 보통 몇개 달아요
○산림과장 김종형   300개 이상 실릴 것 이예요. 충분하지요.
이종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김대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340페이지에 보면 사방 관리에서 재료비가 있습니다. 산사태 예방작업인부임이 세워져 있는데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용인군 운학리 산사태 난것이 있고 기흥읍 영덕리 5,000㎡산사태 난게 있습니다. 모현면 오산리 산사태 복구 구성면 산사태 마북리 산사태 하는 장소입니다.
김대숙 위원   산사태 난것 복구는 다했지요
○산림과장 김종형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국비로다 예산은 다 서있지요. 거기 작업인부임도 다 들어가 있지요.
○산림과장 김종형   산사태 복구비입니다.
김대숙 위원   거기에 다 안 들어가 있어요. 영덕리 운학리나 구성면이나 모현면이나
○산림과장 김종형   예를 들어서 구성면 마북리 산사태 300페이지에 복구 300ha국비가 9,501천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인부임 자재대 이런것입니다.
김대숙 위원   다 들어가 있지요. 304페이지에 인부임은 어디에 소요될 수 있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재료비로 되어있습니다. 지도비, 재료비, 이런것입니다.
김대숙 위원   특수인부임, 보통인부임, 이것이 앞으로 할것인지, 한것이지, 잘몰라서
○산림과장 김종형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그안에 인부임 노역비가 다 들어가 있는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이번에 올린데 앞에 300페이지 영덕리 산사태 복구비에 15,800천원에 인부임이 다들어가 있지 않느냐지요?
○산림과장 김종형   먼저 은 인부임이고 나중에도 지도인부임 이런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지도하고 그런것이죠. 마령리에 나무 잘르는것 산사태 예방입니다. 먼저 있던 것은 7월달에 폭우가 와서 산사태 난것이고 이것은 마평리에 나무가 커가지고 바람이 불면 쓰러집니다. 쓰러질 우려가 있어서 그것 자르는 것입니다.
김대숙 위원   밑에 시설비에서 산사태 간벌은 왜 그러면 거기는 삭감은 시켰어요.
○산림과장 김종형   저희가 시설비라고 하면 입찰을 주고 사람을 지정해 주어야되는데 저희가 직접 할려고요.
김대숙 위원   공무원들이요.
○산림과장 김종형   아닙니다. 사람들 사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김대숙 위원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직접 발주하신다. 산림과에서 직영하는 식으로·
○산림과장 김종형   시설비라면 입찰도주고 누구도 지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지도를 하니까 그냥 일반항목에 세웠습니다.
김대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304페이지에 임차료가 있는데 산사태 예방 벌채 임산물 운송비 4.5톤 7대라고 했는데 7번을 실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7일을 얻어서 운송하는 얘기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송위원님 말씀대로 7번 실어내는 것입니다. 7일 사용하는게 아니고 한번 실어 내는데 34천원씩 주고 7번을 실어내는 것입니다. 7일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송주식 위원   알았습니다.
김대숙 위원   재료비에 산사태 예방 작업이 기 진행하는 것이예요. 안하신 것이예요.
○산림과장 김종형   안 했습니다. 금년에 할것입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김대숙 위원   예산이 편성된다면 21일날 승인절차를 밝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금년에 사행할 수 있습니다. 1주일정도면 충분합니다.
김대숙 위원   직영 처리하신다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김종형   시설비로만 고용이 안되고 저희가 나가서 지도를 하고 이것 잘러라 저것 잘러라 하고 도급을 안주고 저희가 직접 사람을 구해서 일을 할려고 합니다.
김대숙 위원   번거로우시지 않겠어요.
○산림과장 김종형   괜챦습니다. 일부러 잘할려고 그렇게 한것입니다. 시설비를 깍아 가지고.
김대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07페이지입니다. 위원님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감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들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95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경기도 정산 준공에 따른 변경계상해서 국비가 19,45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95 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 2,400천원 기정 6,000천원 국비가 3,600천원 감이된 사항입니다. 31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도비 2,060 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국비, 도비 23,368천원 내사 송문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 사업 실시설계비 도비가 4,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정주권개발사업 4,002천원이 감이된 사항입니다. 313페이지도 감이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감된 사항입니다. 315페이지중간에 시설비에 대해서 구성 우회도로 개설공사 도비, 군비 389,132천원이 토지매입비 불용액으로 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천리∼서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 100,000천원이 부족분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감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도로유지 관리 실시 설계에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해서 내사 군도 13호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국비, 도비 64,84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북리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현면 군도 190호 선 매산리 수해복구사업해서 국도비 64,70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군도 6호 서리 수해복구 사업에서 국도비 8,355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307페이지 하단에 실시 설계비 근곡∼두평간 도로 확·포장 실시 설계비 69,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근곡∼두평간 도로 확·포장토지매입비 546,000천원이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해서 주북∼양지 개수공사 1,904,32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토지 매입비로 해서 신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토지 매입비 5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시설비로 해서 신평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3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승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8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320페이지감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하단에 시설비로 해서 봉무천 봉무제 보강공사부족분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 소하천관리에서 전궁천 정비공사 부족분 9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 설계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23페이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24페이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25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326페이지 실시 설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326페이지 실시 설계는 유인물로보고 드리고 327페이지 시설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 금학천 유로 성립전예산에서 국도비 22,348천원 용인 경안천 세월교 국·도비 18,486천원 기흥공세천제방 국·도비 7,844천원 포곡 신대천 제방 국·도비 12,063천원 포곡 신원천 제방국·도비 77,010천원, 포곡 유운천 제방 국·도비 18,400천원, 모현 매산천제방 국·도비 182,415천원, 모현 오산천 제방 국·도비 178,237천원, 모현 능원천 제방 국·도비 28,894천원, 모현 초하천 제방 국·도비 25,831천원, 구성 마북천 제방 국·도비 17,066천원, 모현 상부천제방 국·도비 64,631천원, 구성 탄천제방 국·도비 15,770천원, 수리 탄천제방 국·도비 31,524천원, 남사 성은천제방 국·도비 140,8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 이동 송제천제방 국·도비 10,160천원, 원삼 청미천제방 국·도비539,484천원, 외사 청미천제방 국·도비 70,382천원, 내사 남곡천제방 국·도비 23,523천원, 용인 능막천제방 도비 12,266천원, 용인 존지천제방 도비 16,676천원, 용인 유방천제방 도비 4,105천원, 용인 궁촌천 제방도비 4,382천원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해서 사도설치 허가 원상복구 예치비 환불 9,250천원 이것은 84년도 사도설치허가시 원상 복구 예치시켰으나 91년도에 잡수입으로 처리 되었기 때문에 95사도 설치허가 준공후 복구비를 환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잡수입으로 해서 중간에 아자수입이 6,407,400천원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이 420,469천원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공공자금 관리금 이자가125,000천원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340페이지도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341페이지에 용인 하수종말 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으로 해서 76 ,85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리비, 시설 부대비에 대해서 입찰 잔액을 시설비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비비579,671천원은 95년도 집행잔액으로 해서 9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대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비 농어촌관리 정주권개발사업비로 이월액이 397,233천원이 되겠습니다. 96. 6. 30일까지 미도래 되는 사업입니다. 건설사업비로 해서 역말-고삼간 도로 개수공사 300,000천원, 이월액이 155,767천원 절대공기로 3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사업예정일은 내년 5.19일이 준공예정일이 되겠습니다. 고매곡-모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0,000천원에서 1,858,890천원에서 95-97계속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준공 예정일은 내년 6. 9일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 1,000,000천원에서 53,252천원, 감리비 144,282천원에서 70,475천원 이월되고 시설부대비 9,875천원에서 928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시설비 북리-죽능간 도로확.포장공사 390,350천원에서 267,806천원 98년 계속사업으로 이월이되겠습니다. 시설비 당하-봉명간 도로확.포장공사 400,000천원에서 287,250천원 96년 계속 추진 사업으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농어촌도로 삼계교 가설검시 1,878천원에서 1,271,621천원이 대규모투자사업으로 당년도에 완료가 불가하므로 내년 5.20일일 준공일입니다. 감리비 역시 시설부대비가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왈림2교 가설공사 236,250천원에서 236,250천원, 현재 공사중지중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이 안 되는 사항으로 매수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도 두창리 주도로간 연결도로 확.포장 350,000천원에 대해서 2회추경예산확보로 공사 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근곡-두평간 국고부 개수공사 96,000천원에서 75,543천원 사업착공을 위한 토지기공승낙 지연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주북-양지간 도로확.포장사업 2,631,200천원에서 2,116,252천원이 내년도 계속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림리-주북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1,038,000천원에서 645,166천원 공사 공기 부족으로 내년 5.30일이 되겠습니다. 용지 보상 지연이 되겠습니다. 신기선 농촌 도로 확.포장공사 300,000천원 토지 매입 부족으로 3회 추경예산확보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시러비 신평선 농어촌도로 확 포장 사업 657,000천원 이것도 3회 추경예산 확보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지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1,521,646천원 973,955천원이 되겠습니다. 송동선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95,000천원에서 239,614천원인데 이것도 용지보상 지연이 되겠습니다. 어정∼전대간 도로 확·포장공사 1,000,000천원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근곡∼두평간 도로확·포장공사 68,200천원 3회추경 편성으로 공사기간 부족입니다. 토지매입비 근곡∼두평간 도로확·포장공사 546,000천원 시설비1,250,000천원 시설부대비 7,000천원다 이월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에 시설비에 군도6호 수해복구 공사 11,385천원, 군도 13호 수해 복구 공사가 88,210천원, 시설부대비 794천원, 매산리 군도수해복구공사에 88,012천원 시설부대비 892천원도 역시 이월되겠습니다. 준용하천관리에 경안천 제방 보강공사 676,000천원 413,819천원이 이월이 되겠고 동절기공사에 따른 공사중단으로 연내완료가 불가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송전천 개수에 481,000천원인데 이월이 332,383천원이 용지보상 지연및 관급자재 조달 지연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원촌천 원촌제 유지 90,000천원에서17,098천원 용지보상 지연및 관급자재 조달지연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청미천 근삼제유지 138,000천원에서 21,451천원 통삼천 개수에서 966,000천원에서470,617천원 시실비에서 금학천 개수에 773,000천원에서 472,931천원이 이월되고 주북천 개수 385,999천원에서 221,362천윈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소하천관리에서 영문천 정비 시범에 249,000천원에서 123,902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청원천정비는 288,000천원에서 186,260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내기 구거배수 시설 80,000천월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347페이지 갈담천 복구사업 192,975천원이 3회추경예산 확보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되는것입니다. 시설비에 준용하천및 소하천 수해복구 59개 사업에 2,217,086천원이 95. 8월 발생한 준용하천 및 소하천 복구사업으로 국도비 내시가 95, 11. 2에 따라 성립전 예상편성 조치로 동절기에 도래로 년내 추진이 불가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에서 2,614,705천원에서 2,482,318천원이 97년도 계속 사업으로해서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김대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다른것은 제가 여타 접어두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33건에 24,673,200천원 정도중에 180,000,000천원 정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72.9%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을 할때는 이월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공사하다 여차 공기 못 맞추면 이월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공사하는 사람들에 우리가 인정해 줌으로써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월사유에서 보면관급자재 조달이 지연되었다든지 용지보상 지연 이런것은 이해가 가요. 대규모투자 사업은 내년도 완료가 불가하다 이런것은 애매하거든요. 사유서가 좀 더 앞으로 공사를 공사계약하고 공사 기간 중에 모든 일을 맞추어야 다음 사업을 우리가해 나갈수있다는 준비를 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 좀 서둘러서 앞으로 공사를 제대로 못하는것은 입찰에 제한적인 요소를 둔다든지 제한적인 제재요소들이 감이 되어서 군내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이런것들이 빨리 이루어짐으로써 혜택을 빨리 보고할수있는 시설이 해 나갈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내용은 조금전에 관급자재라든지, 용지보상, 등등해서 지연된 사항이 있고 예산 배정이 뒤늦게 된 사항도 있고 해서 설계변경되는 사항도 있고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다고는 단언을 못 하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도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과장님 여기 기정예산이 쓰면은 예산 부서에는 돈이 항상 있는것 아닙니까 333페이지에 보면 재해예방 홍보용 카세트 테이프 예산을 세운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당초에는 홍보용가세트 테이프 활용할려고 예산을 1,500천원 세웠는데 도에서 재해예방 팜플렛 및 홍보책자가 저희한데 왔습니다. 그것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해도 될것 같아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기정으로 섰을때 예산부서에 항상 돈이 묶여 있느냐 아니냐지요. 이런게
○건설과장 정해산   당초에는 이런책자가 없는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책자가 왔기때문에 홍보책자로다가 대처를 한것입니다.
이종재 위원   책자가 언제 왔어요.
○건설과장 정해산   시기는 예산 세운 후에 온것입니다. 바로 할수가 없고 이번 3회 추경에 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재 위원   이 아래 339페이지에 보면 용인하수도 종말 처리 3단계 준설사업대체 농지 조성비하면 이런것 보면 실무자가 성의가 없어서 삭감된 것인데
○건설과장 정해산   이것도 대체 농지 조성비는 용인하수도 종말 처리장 준설사업에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인데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감이 된것입니다.
이종재 위원   환경보호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건설과에서 서고 여기도 서고
○건설과장 정해산   일단은 우리가 잡아놓고 난 다음에
이종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21,000천원이고 단돈 백만원이라도 섯으면 바로 조치해서 다른데 활용할 수 있도록해야지 예산 부서에서 잠을 자고있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주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307페이지 하단 방사선 집수정개발에 175,000천원 308페이지 기반정비사업에 389,000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집수정 개발이 안 되어서‥‥
○건설과장 정해산   안된게 아니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외사면 봉천리에다가 저희가 잡았는데 갑자기 금년도에 남부지역에 한해가 심해가지고 그리로 내려간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이것을 할려고 했는데 방사선하고 장비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그리로 내려가는 바람에 국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송주식 위원   340페이지에 농촌하수도사업이 50,000천원 감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이것은 95년도 농촌 하수도사업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금을 해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다 쓰고 입찰잔액입니다. 군비에서 잔액을 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재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316페이지 내사면 군도13호 모현 군도 40호 용인 금학천 유로변경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아는데 이 내용이 수해 복구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네.
이재완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고 344페이지 하단에 기타 반환금인데 9,250천원이 맞지요. 여기 사도설치 허가를 내면 원상 복구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되어있는데 환불을 했다 그위치는 원상복구가 되었나요.
○건설과장 정해산   되었습니다.
이재완 위원   됐다면 어떠한 예산으로 한것입니까? 환불을 했으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자체에서 한것이지요 삼영화학이라고 거기것인데 84년도 사도설치 허가시에 원상복구를 예치시켰습니다. 91년도에 잡수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복구비를 환불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재완 위원   이해가 갑니다. 343페이지 하단에 농어촌도로 이월 사유에 대규모투자사업으로 당년도에 완료가 불가하다 이것은 당초 공기가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정해산   당초 공사 기간은 5. 20일 내년도 96. 5. 20일입니다·
이재완 위원   이해가 가요. 명시이월해서 이 예산가지고 내년 공기까지는 문제가 없겠지요. 혹시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한다 이런말은 없겠지요.
○건설과장 정해산   네.
이재완 위원   역시 345페이지 치수및 하수도사업 경안천 제방보강 동절기 공사에 따른 공사중단으로 연내에 불가 동절기를 제외한 공사 기간은 지정한 내용이 있나요.
○건설과장 정해산   동절기 콘크리트 일부가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만 영하로 떨어지면 준공 예정일을 내년도 96. 1. 4일로다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비는 미지급이 되었고 해서 공사를 중단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사항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 이유는 업무에 효율적인 것에서 말씀드리고 동절기에는 공사를 중단해야겠다 물론 업자에게 준것입니까 그렇다면 업자로 하여금 공기를 지나서 지체상환금이라든가 부담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공기를 동절기까지 주었다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건설과장 정해산   준것 만큼은 기간을 감해주어야지요.
이재완 위원   연장 신청했단 말이지요. 예산에는 하자가 없고 물자가 상승해서못 했다 그런 사항은 없겠지요. 과장님 고생하실까봐 질문드린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315페이지 하단에 두창리 주요도로 간선 연결 도로 포장공사에 감이 138,000천원이 되었는데 344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두창리 주요도로 연결도로포장으로 350,000천원이 명시이월 되었단 말이예요. 내용은 2회추경 예산확보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어떻게 감이 되고 350,000천원은 명시이월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해산   두창리 도로 연결공사는 도비 3억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군비188,000천원을 계상해서 48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350,000천원이면 충분해서 군비를 감이한 사항입니다.
송주식 위원   350,000천원만 가지고도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350,000천원 되겠기에 138,000천원을 감했습니다. 입찰은 아직 못 보았습니다.
이재완 위원   사업이 공사건이 상당히 많고 명시이월하는 예산이 상당액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공사나 사업이 본예산을 이월을 시킴으로써 공기가 지연되고 기타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군민의 원성이나 또는 주변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기타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큰 불편이나 민원의 소지가 없을까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 있다면 미연의 방지라든지 기타 여론을 한쪽으로 시켜서 명시이월하는데 분명한 명분이 설수있고 또 거기에 문제점이 없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주민의 민원이 생기면 나가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95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개발비는 당초보다 949,130천원이 증가된 27,693,5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운영비중 일반 수용비에 도시계획도로편입용지 명시측량및 분할측량 수수료 7,000천원을 계상했고 연구개발비중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전산화용역은 전액 삭감했고 내사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50,000천원 전부 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중 마평∼남리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기 완료되어서 정산을 해서 107,372,350천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실시 설계비중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류 4호 개설공사 실시 설계 용인여중 좌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11,193,600원을 계상했으며 포곡도시계획도로 소1류 3호 개설공사 이것은 포곡면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 실시 설계에 8,03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토지매입비중 내사도시계획도로 소3류 15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도립박물관 진입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353페이지에 내사도시계획 도로 소2류 4호 개설공사토지 매입비 신갈 드림랜드앞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용인국교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는 기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어서 정산에 의해서 전부 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전대리서 부터 전대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에 1,00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류 47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용인여중 좌측에 1,320,000천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전액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 도립박물관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8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에 공설운동장 마무리 공사 용인읍 길업교 신설공사, 전대서부터 전대교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는 이것은 정산에 의해서 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류 47호 개설공사 용인여중좌측에 시설비중에 264,000,000원을 계상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중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류 47호 개설공사 시설부대비에 1,900,800원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에서 용인배수지 법면유실 실시설계에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1,080천원 구성배수지 법면유실 실시설계 도비620천원 시설비에 용인배수지 법면유실 국비 8,898천원, 도비 3,369천원, 구성배수지 법면유실 국비 4,389천원 도비 1,574천원을 추가 계상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은 정산에 의해서 전부 감을 다 잡았습니다. 365페이지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도 정산에 의해서 전부 감을 잡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당초 예산보다 4,590천원이 증가한 6,652,80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지 가압장 가동에 따른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을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9,894,21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내역별로 보면 도로 확 포장 공사에 따른 상수도관 이설공사에서 1억을 삭감하였고 제수변 설치에서 2,000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마평6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서 18,000천원을 감소하였고 언남리 관로 이설공사에서 3,500천원을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평리 배수관 이설공사에서 4,500천원 삼가리 관로 이설공사에서 20,000천원 상하리 노후배수관교체공사에서 18,000천원 영덕리 마을회관 앞 이설공사에서 15,000천원을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감 사유로는 도로개설로 인한 상수도관 매설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토지 미보상금사업이 지연되어 있어 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당초예산 보다 38,765천원이 감이 된 41,87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험장비를 구입하여야 하였으나 실험실이 확보되지 않아서 전액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건설개량 명시이월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예상에 35억을 반영하였으나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인 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고 있으나 토지에 보상등으로 금년도에 사업이 준공되지 못함에 따라 2,197,000천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동천4리배수장 설치공사는 95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공기부족으로 181,691,068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9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352페이지 도립박물관진입로 확·포장공사 토지 매입이 감이 되었고 353페이지 도립박물관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영배   도립박물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은 544,000천원 기정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해 보니까 정산에 의해서 3,110,000천원이 잔액이 토지 매입비에서 남어서 정산에 의해서 끝난 사항입니다. 35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립박물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중에 공사를 하면서 무엇이 있느냐하면 도로 들어가는데 배수지 올라가는 광역상수도 유량계가 있습니다. 유량계가 있고 유량계 이설공사와 별도로 기존에 들어가면서 콘크리트 포장깬것 아스팔트 포장깬것 잔여물에 폐기물 처리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아스콘해서 총 1,000여개 정도가 발생이 되어서 폐기물 처리와 상수도 유량계 이설에 대한 필요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진입로 포장하기전에 공사를 한게 아니고 진입로 포장을 하고 그후에 광역상수도 유량계를 이전 하는일을 합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설계서 상에는 그게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포장은 확·포장과 콘크리트포장으로 기되어 있는 것을 전부 깨트려서 걷어내고 당초에 도로에 편입되어있는 상수도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유량계를 별도 도립박물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본 공사에는 성립이 안 되었다가 부대용으로도 상수도 관을 이설해야되는 문제가 생겼고 폐기물 처리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80,000천원 시설비에서 요구를 한것입니다.
송주식 위원   애초 공사할때 상수도 관로에 유량계를 옮기고서 포장을 했어야하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당초 설계가 잘 못되었습니다.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도시과에 한 부서에서 발주한 일인데도 손발이 안 맞는거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신갈채비지 매각 수입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매각이 된 상태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이것은 당초예산마다 점유채비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점유채비지에 대한 수입으로 59,350천원을 계속 세웠는데 점유채비지가 매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을 감을 잡은 사항입니다. 96년도에 본예산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김대숙 위원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내년 상반기면 끝날 것 같습니다.
김대숙 위원   환지청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1대 의회때부터 쭉 지켜와서 5년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용인하고 신갈지구는?
○도시과장 김영배   용인지역은 저번에 96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인 1지구에서 받을 환지청산금 받을것은 김익현외 9인이 있습니다. 총41,000천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와야 되고 신갈지구는 홍순환외 27인해서 380,000천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갈 경우에는 전부압류처분을 다 해놓고 김석화씨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공매처분을 해서 사실상 받을 돈이 120,00천원인데 공매처분해서48,000천원밖에 못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압류처분해 났습니다만 그 관계는 지금 세무과하고 조사를 해서 전부처분을 할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지청산금중에서 용인지구는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을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김대숙 위원   316페이지 국토유지 건설사업소 통과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왜 못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이것은 연장이 100m 폭이 10m입니다만 거기에 통과도로 옆에는 서울 관세청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국지도로를 이번에 용도폐지를 시켰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설공사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을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누구 마음대로 용도 폐지를 시킵니까 주민에 도로인데 구획정리당시에 도로로 다가 나가게 되어있는 도로를 누가 마음대로 용도폐지를 시켜요. 이행하기로 되어있는 약속인데
○도시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118,000천원을 들여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려고 했습니다만 이면도로 삼군사 도로와 접한도로가 되는데 그 도로 구배가 10%가되기 때문에 겨울철이 되면 나중에 교통사고 유발이 되기때문에 사실상 구획정리사업할때는 단지내 도로로 다가 계획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교통사고 유발이 될것 같아서 도로로다가 용지 폐쇄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폐지 시킨것은 근거 서류를 저희한테 1부 주시고요 구배가 10%라고 그랬는데 그 옆에 전부 도로나간게 거기서 부터 올라왔습니다. 다 10%예요.
주변에 도로가 그 도로만 유독 10%였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유는 주민이 수긍할 수 없고 구획정리 당시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도로를 뚫게 되어있던 것을 국토유지그것이 나가면 시행한다고 해서 주민들도 여지껏 참아왔다 이것이지요. 이전을 했는데도 안하고 관세청에다 건축허가를 내 주었다.
○도시과장 김영배   관세청에 건축허가 나간게 이면도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대숙 위원   그러면 왜 안됩니까 왜 용도폐지를 해요?
○도시과장 김영배   용도폐지를 시킨 이유는 지금 지방도에다가 구배가 10%가 되는 도로를 계속해서 접촉을시켜 놓게되면 중에 본도로 그러니까 주 간선도로에 교통사고가 유발 될것같고 좌회전 우회전 차선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김대숙 위원   좌회전, 우회전이구요. 그 옆에서 올라간 도로들이 다 10%예요. 지금 그쪽에 삼익아파트 올라간데도 똑같구요. 라인에 있는 도로는 다 구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 사업으로 주민에 도로를 끌어다가 도로를 내게 되어있던 도로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국지도로를 용도폐지 시켰다는것은요 주민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시켰다는것은 기흥에서는 주민들이 이것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인것 같은데 이것은 추후에 군정질문이나 조사를 통해서 다시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관계서류를 용도폐지 시킬부분‥‥
○도시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다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공람공고를 거쳤는데 주민에 대표기관인 우리 위원들도 저번에 얘기를 했어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때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무슨 공람공고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관계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353페이지 송주식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고 도립박물관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영배   도립박물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지금 100%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도로 확.포장공사 하는 구간내에 기흥상수도 배수지로 올라가는350mm 본관에 대한 상수도 유량계가 확·포장하는 구간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 유량계 이설하는 본관과 상수도 유량계를 이설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업자는 상수도 유량계가 거기 있는 것을 몰랐나요.
○도시과장 김영배   유량계가 있었는데 유량계가 박스로 되어있어요. 콘트롤 박스로 되어있는데 확·포장을 하면서 우리가 옮기지 않을려고 했었습니다만 도로 유선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콘트를박스 자체를 옮기는것이 아니라 옮기게 되면 본선상수도관을 옮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히 유량계를 옮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공사 하다가 파손시킨게 아니고
○도시과장 김영배   네.
이종재 위원   제가 볼때는 80,000천원이 들어갔는데 처음에 더군다나 상수도 파이프라인은 김과장님께서 잘 아시쟎아요 거기는 판단했으면 80,000천원이 덜 들어가도 마무리가 잘 됐어야
○도시과장 김영배   콘트롤 박스 자체만 도로 인도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이상이 없는데 그 인도상에 들어간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상수도 유량계를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이 되어서 옮기는 사항입니다.
이종재 위원   제 생각은 포장이 다 됐는데
○도시과장 김영배   공사중이예요.
이종재 위원   공사중에 포장은 다 되어서 그 사람들이 포크레인으로 해서 파손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더세워 증액시켜서 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아닙니다. 김대숙 위원님이 지리를 잘아시기 때문에 기존 도로상 겉면에 있었던 것인데 확·포장하면서 이설해야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럽니다.
이종재 위원   자료하나 주세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80,000천원이 증액이 되어야되나
○도시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수도 사업 25페이지 상수도사업 일반세균대장균 컨트롤 측정기구를 여러가지를 구입하실려다가 전부다 감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은 이것을 비치할 사무실이 없어서 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상수도 사업소가 용인읍 사무소이 구본관에 상수도 사무소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사무실이 있다가 소방소가 개설이 되면 옛날 용인읍에 소방소 자리로 다가 이전을 했습니다. 사실상 상수도 사업소가 옛날 구 소방소 자리를 빌려서 쓰기때문에 상수도 사업소에는 사무실 자체가 영구적으로 사업소 사무실을 빌려쓰기 때문에 실험실이 별도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해야 되면 사업소내 실험실을 내서 이 기구를 전부 구입해서 시험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 해서 냉장고라든가 진공펌프 이런것을 실험실이 아직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감을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갈할때에는 상수도 사업소에 세균 측정기구는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용인 군민이 상수도 물을 보급 받으면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이런 장비를 갖추어 놓고 정기적으로 원수를 받아 오는것이지만 재조사도 해봐서 확실한 물, 정확한 물을 보급해야 되지 않나 해서 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건데요. 앞으로 이 장비를 96년에 사무실이 더 넓은게 정리가 되면 더 구입하실 의사는 없는건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3. 1일부로 용인시가 되게 되면 아마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조금 차질이 있을것 같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송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351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일반 운영비 목에 중간에 7,000천원인데 당초예산에서 수용비가 부족해서 추경 계상을 하는것이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재완 위원   그렇다면 실지 사업을 한다면 연도폐쇄까지 따져서 두달반 그안에 수용비가 필요한가요.
○도시과장 김영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편입용지 명시측량및 분할측량 수수료라는 이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할적에는 지적도상에만 lOm면 10m 15m면 15m 선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할때 편입용지에 대해서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지가 분할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할을하는 사업이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할때 명시가 되는 사항인데 명시측량을하고 앞으로도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분할 측량해서 들어가는 수수료이기때문에 올해안으로 다가 기준공이 되어서 준공된 것에 대해서 분할 측량을 해서 수수료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당초에는 감안하지 않고‥‥
○도시과장 김영배   감안을 했는데 딱 떨어지지 않기때문에 정산되는 사항입니다.
이재완 위원   남어야 되는데 하필 부족하구요. 이해가 가구요. 354페이지 도시시설 계획 용인도시계획 소2류 47호 개설공사 실시설계 19,226천원을 증액계상을 했고 역시 시설부대비는 354페이지란에 위에 칸 1,921천원을 계상했는데요. 당초계획보다 시설비라든지 사업이 늘었나요 계상을 잘 못 했나요.
○도시과장 김영배   3회 추경에 새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것입니다.
이재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공기내에 못다했다는 뜻이군요.
○도시과장 김영배   공기내에 못다한게 아니라 지금 계획을 잡아서 도시계획 사업에 감된 사항은 지금 새로이 집어 넣는 사항으로써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3차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이됩니다.
이재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용인시 승격에 따른 용인도시계획에 의해서 포함이 되고 용인시가 되었다고 해서 도시계획이 다시 변동되는 이중에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 사항은 없겠나요.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재완 위원   용인시가 됨으로써 이계획을 변경해서 그런 사항은 없겠어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런 사항은 주거지역에 도시계획도로니까요. 도시 기본계획이 되든 도시재정비가 되든 변화시킬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재완 위원   나중에 과장님이 불편하게 말을 들을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용어는 소2류는 얼른 이해가 안가네 상황이 많은데 소2류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계획 도로는 광로, 대로, 중로, 소류별도 구분됩니다. 소로는 소로1류 2류 3류가 있습니다. 소로1류는 10m 소로 2류는 8m 소류 3류는6m 그다음에 중로 1류는 15m 2류는 12m 대로 1류는 35m 대로 2류 이렇게해서 구분이 되어서 소2류 라고 한다면 8m 도로에 47호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주택과장입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일반회계추경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312천원이 증액된 354,64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현황측량 및 경계측량 수수료 1,823,400천원입니다. 건축허가통제 및 건축물 관리대장 인부임에 488천원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의 수입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3,992천원이 증액한 9,25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94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992천원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94간이오수처리시설 반환금 3,99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373페이지에 건축허가 현황 측량 및 경계측량수수료는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종익   11월 하순경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시 사항으로 한은판지 불법건축 및 건물측량 지시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종재 위원   불법건물로 계류되어 있는 것이예요. 마무리가 안되고요.
○주택과장 이종익   측량을 해 가지고 우리 과태료 징수관계 때문에 감사원에 지적되어 가지고 측량수수료 지시한 수수료입니다.
이종재 위원   그것에 들어가는 과태료는 더 많이 나오겠네요?
○주택과장 이종익   과태료는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것이지요.
이재완 위원   373페이지 역시 이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아래 칸에 재료비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488천원 맞습니까 예산은 적은데 건축허가 통지 및 건축물 인부임 당초인원과 거기에 인부임 단가를 계상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인부임 단가를 잘못 계상이 되었나 아니면 인부를 더 고용하셨나 의문이 가구요. 또378페이지 보조금 사용잔액인데 이것이 도비입니까 전액 94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992천원?
○주택과장 이종익   네.
이재완 위원   도비 예산액은 8,592천원 그렇습니까 40% 이상을 잔액으로 반납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중에‥‥
○주택과장 이종익   그것이 아니고요. 3,600천원은 94년도 수해복구비 관계고요, 나머지 3,992천원은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실질적으로 1회추경때 세워 가지고 해야되는데 숫자상 착오가 나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들어간 것이구요. 373페이지 인부임 관계인데 일용직급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당초에16,800원으로 1년계상 280일 계상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309일이 계산되었어요 그래가지고 448천원 당초에는 추정치를 280일 잡았는데 309일을 사용했지요.
이재완 위원   94년 도비 사용잔액인데 우리가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건 아니예요?
○주택과장 이종익   3,992천원을 반납할려고 3회추경 때 예산을 세웠지요
이재완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수백만원을 반납한다 그렇다면 나중에 보조금 처리라든지 명년도에 보조받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택과장 이종익   그 사업은 하천공사라든지 도로공사, 계속사업하는데는 문제가 있겠지요. 이것은 당해 사업이기 때문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일단 집행잔액입니다.
이재완 위원   보조금을 반납해서 아까와서 그러는 것입니다. 더 쓸 수 없지요. 너무 아껴 쓰셨군요. 알겠습니다.
○간사 장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별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홍도   농촌지도소 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81페이지 농촌진흥사업 기정 예산액 1,789,665천원 예산액 1,789,665천원 비교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다만 서무관리비에 농촌지도 사업비를 삭감 또는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비에서 내용은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인부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연가 보상금이 되겠고 서무관리비에서 1,023천원을 삭감하는 농촌 지도사업비 조직배양실 내 인부임, 온실관리 인부임, 임금상승 요인에서 발생된 일용인부임 1,023천원을 증액해서 본 예산에 비교증감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예산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환경사업소장입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1,443,086천원에서 삭감이 119,727천원 되어 1,323,35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삭감되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실시설계비 갈담리축산폐수 처리장 개 보수공사 2,80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갈담리 축산폐수처리장 개 보수공사 93,500천원, 매산리 축산폐수처리장 도장공사 10,000천원, 392페이지에 탈수 기동 배기휀 교체공사 5,000천원, 탈수 기동 출입문 설치공사 5,000천원 위생처리장 시설 보온 보일러 설치 및 샤워장 설치에 15,000천원, 주요시설물안내간판 설치에 10,467,500천원, 삭감된 것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393페이지 하단에 중계펌프장 예비 모터 구입에 8,000천원, 이동식 전화 구입이1,768천원, 394페이지 주방기기 위생보관함 구입에 2,000천원, 공기청정기구입, 실험실, 탈수통, 식당에 3,150천원, 수지지구는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전부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397페이지 명시이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갈담축산 폐수처리장 개보수공사 93,500천원, 3회 추경 예산확보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이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2,80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393페이지 BOD 자동 측정기 구입에서 11,400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BOD 측정기를 구입하고 남은 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네.
송주식 위원   자동으로 BOD가 나가면서 착착 계산이 되어서.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BOD 측정기는 일요일날 야간에 단속할 때 채취를 해서 떠넣는 것입니다. 시간대별로 조정을 하면 담아서 보관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합니다.
송주식 위원   측정기가 아니고 자동으로 물뜨는 기계군요.
이재완 위원   394페이지 수지지구 운영란에 일용인부임 내용이 되겠습니다. 17,087천원이지요. 당초 예산은 명시가 없는데 당초 예산이 없고 17,000천원 전액삭감은 했는데 인부를 고용을 안했나 인부 고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이 돈이 군예산입니까, 도예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군 예산입니다.
이재완 위원   군예산을 세울적에는 인부를 고용계획이 있었을 때 1월부터 추경에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까? 본예산에 세워준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추경에 세워 준 것입니다. 2회추경때 수지가 성남서 말썽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 인부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재완 위원   2회 추경에, 그안에 삭감시키거나 그럴 기회가 없었지요. 맨뒤에 명시이월란에 보면 제3회 추경예산확보 공사기간 부족으로 해서 이월을 하신다.3회 추경아니예요. 3회 추경에 예산 세우는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이것이 전부다 도비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393페이지 보면 폭기조 감소기 모터구입해서 이것도 2회 추경 때 쓴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행당초예산에   섯는데 예비 개념으로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이종재 위원   제가 드리고싶은말씀은 70,000천원이면 웬만한 공사를 하고 남는데 예비로다가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느냐 여분이 있고 예산이 넉넉할 때 같으면 7천만원이면 상당한 액수인데 자금이 활용을 안한것아니냐 이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비를 받을려면 큰 덩어리로 내년도 20억을 받습니다. 받아 놓고 예비개념으로 해놨다가 고장이 안나고 했을때는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하고 우리가 목 변경해서 쓰는데 적게 받으면 나중에 군비로 써야 되거든요. 미리 받아올 때 많이 받아오고 그래서 예산을 쪼개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종재 위원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감사 안 받아요?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감사는 당초예산인데 고장이 안났으니까 예비로 세울려고 했는데 실지 쓰는 것만 예를 들어서 10,000천원씩 딱 세우면 변동사항으로써 군비로 투입해야 되거든요. 투입 안하기 위해서 도비를 더 이상 요구를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맞추어서 쓰는 것입니다.
이종재 위원   과목을 변경해서 처음 들어와서 잘 모르는데 감이 되는 것이 많으니까 이것을 합치면 수십억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닌가 감이들어 가지고.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그런 것은 예비 개념으로 군비 같은 것 그때그때 추경에서 받아서 해야되는데 우리가 매년 5월달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요구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유를 받습니다.
이종재 위원   그러면 도에서 95년도 7천만원을 다른데 항목을 변경해도 모르나요?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모르지요. 정산보고 안하면 되니까 총액 금액은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맞추어 쪼갭니다.
이종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환경사업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95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5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구체적인 심의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편의상 정회코저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9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5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계속사업 수정조서에 대한 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 심사 보고서는 장석영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석영   산업건설 간사 장석영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한 95. 제3회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5.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계속사업비 수정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일시 및 제안 일자는 95. 12. 18 용인군수로부터 95년제3회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5. 제2회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계속사업비, 수정조서가 제출되어 본 상임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95. 11. 19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95. 제3회 일반회계및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출부분에서 총 요구액 148,643,777천원중 21,934천원이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다음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73건에 이월액 36,813,229천원중 기흥중학교 방음벽 설치공사 1건에 137,984천원을 제외한 72건에 이월액 36,813,229천원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고 계속사업비 수정 조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95. 12. 18일 용인군수로부터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상임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95. 12. 19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 부분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세출 부분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장석영간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위원 설명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장석영 간사 위원에 보고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장석영간사 위원에 심사보고서에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계속사업 수정 조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각 실과 소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결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가 12월 27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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