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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용인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3일(수)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3.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안
  5. 4. 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
  6. 5.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7.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9.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공모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11. 10.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2. 11.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대표발의)(김태우·김진석·김희영·안치용·김길수·이교우·안지현 의원 발의)
  3. 2.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김진석·신민석·김희영·박인철·안치용·박희정·신현녀·박병민·기주옥 의원 발의)
  4. 3.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안(안치용 의원 대표발의)(안치용·김진석·김희영·박희정·신현녀·김태우·박병민 의원 발의)
  5. 4. 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신현녀 의원 대표발의)(신현녀·신민석·김진석·유진선·김희영·황미상·박희정·이교우·이윤미·박병민 의원 발의)
  6. 5.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박희정·신민석·김진석·유진선·김희영·황미상·안치용·임현수·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7. 6.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9.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공모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1. 10.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2. 11.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대표발의)(김태우·김진석·김희영·안치용·김길수·이교우·안지현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신민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김희영·안치용·김길수·이교우·안지현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61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에게 종량제 봉투 등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감면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7조제1항에서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한부모가족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김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3-161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8일 김태우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 저소득층인 한부모가족에게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우리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수수료 감면 확대 범위, 실효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우선 한부모 가정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신 김태우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던 것처럼 이 조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김태우 의원   제가 제안한 조례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또 발생한다면 그것은 박병민 위원님께서 향후 추가적으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아니, 그건 김태우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소관 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민석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자원순환과장 민태홍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종량제 봉투 지원은 지속돼 왔던 거고요, 이번에 김태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은 거기에서 소외된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기존의 0.5%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 비용추계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년에 거의 1억 가까이 세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한꺼번에 감면 대상자를 늘리면 사실 시 재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그만큼 용인시도 커지는 만큼 세입 부분 잘 고려해서, 향후 여건 잘 고려해서 지원받아도 마땅한 소외계층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김진석·신민석·김희영·박인철·안치용·박희정·신현녀·박병민·기주옥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신민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신민석·김희영·박인철·안치용·박희정·신현녀·박병민·기주옥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58호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 수출 중소기업을 각종 기업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수출 기반 조성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수출 관련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3-158호 일자리산업국 소관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8일 김진석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 조례의 기타 목적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안(안치용 의원 대표발의)(안치용·김진석·김희영·박희정·신현녀·김태우·박병민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신민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치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치용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김희영·박희정·신현녀·김태우·박병민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59호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소통에 참여하는 시민 등에게 부여하는 포인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시민소통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포인트는 지역화폐나 시티포인트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포인트 부여 제외 대상을, 안 제6조에서는 포인트 소멸기준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포인트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정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안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3-159호 신성장전략국 소관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8일 안치용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책 참여와 협력을 이끌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향후 시민참여 확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시행규칙, 운영계획, 시민홍보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용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위원입니다.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제도에 대한 홍보 방법을 어떻게 갖고 가실지 혹시 방안이 있으십니까?
안치용 의원   저희가 쓰고 있는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단 배너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추후 더 활성화할 방법을 찾아서 모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지만 시민들은 알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홍보 방법에 대한 다양화, 이런 활성화를 부탁드립니다. 
안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신현녀 의원 대표발의)(신현녀·신민석·김진석·유진선·김희영·황미상·박희정·이교우·이윤미·박병민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신민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현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현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녀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신민석·김진석·유진선·김희영·황미상·박희정·이교우·이윤미·박병민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60호 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통한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안 제6조에서는 저영향개발 적용시설의 설치 권고, 안 제7조에서는 생태면적률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물순환 통합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함으로써 도시 침수, 수질오염 등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제안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3-160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8일 신현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통해 자연적 물순환을 회복함으로써 수질오염, 도시 침수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물순환 회복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물순환 관리로 환경보전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존경하는 신현녀 의원님, 이 조례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것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조3항에 보시면 여기에 투수 기능에 관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기준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보니까 이게 기술적 기준이 너무 상세하게 들어가 있어서 개별적인 공사나 구체적인 사항 등이 적절하게 대응이 될까 우려가 되고요. 제가 봐서는 이게 또 저영향기법 5조나 6조 사항에 이걸 좀 바꿔야지만 균형이 맞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7조3항 같은 경우 일부 기준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기술적 기준을 상세히 규정할 경우 해당 공사의 구체적 사정 또는 환경이나 법령의 변화 등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은 안치용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박희정·신민석·김진석·유진선·김희영·황미상·안치용·임현수·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11시07분)

○위원장 신민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신민석·김진석·유진선·김희영·황미상·안치용·임현수·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62호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실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개방화장실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의2에서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청소 관리, 수도요금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개방화장실 제공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안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3-162호 하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8일 박희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심 비상벨, 외부 감시 CCTV 등의 안전관리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17분)

○위원장대리 박희정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144호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기관인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45호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 사유는 21년 1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지자체의 산재 예방 책무 및 예방활동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3-146호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용인형 학교급식 정착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2월 29일 만료됩니다.
따라서 농산물 유통 분야의 전문기술과 시설조건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동안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자리산업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건은 2023년 8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44호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145호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개정에 따라 용인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인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146호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2월 2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이 조례가 21년 11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우리 시랑 규모가 어느 정도 비슷한 수원, 화성, 성남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제정을 했던데. 우리 시가 조금 늦은 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이 업무가 신설된 업무이다 보니 부서 간의 협의도 필요했던 사항이고 그다음 산업재해 업무의 일부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절차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박병민 위원   다른 시는 절차적인 부분을 안 거치고 제정을 하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아니, 그런…… 예. 
박병민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봤는데 본 위원이 받은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 홍보와 교육으로 매년 1200만 원씩 지출을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교육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산업재해 예방 교육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 대상하고 사업주 대상으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재 예방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매뉴얼들이 도나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것, 저희가 꼭 해야 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근로자, 사업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홍보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언론 홍보도 포함해서, 그다음에 사업장 홍보를 주로 할 계획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사업장으로 이와 관련된 리플릿이라든가 그것을 만들고 기념품 등을 만들어서 방문할 계획이라시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방문도 하지만 산업안전 재해 분야가 전 산업에 대한 분야여서 각 부서에서도 아마 협조, 전체적인 부분에서 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전 산업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병민 위원   전 산업에 대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인시 전체 사업장 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지금 사업장이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건설 사업장, 물류 사업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전체적인 개별 부서에서 하고 있고.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장들을 내년에 홍보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박병민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지금 관리한다고 해야 되나요? 가지고 있는 DB에 있는 사업장 수는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과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DB 내의 사업장 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 기업에 대한 부분은 1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10만 정도 된다고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박병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홍보에 대해서 지금 5년 치 추계가 잡혀 있는데 2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10만 정도를 하려면 대충 몇 년이 걸리는 겁니까, 그러면? 몇 년 동안 해야지 이분들한테 이 산업재해 예방 교육과 홍보를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은 다른 법에서도, 아마 각 부서별로 홍보나 이 부분이 담아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이어서 아마 10만에 대한 부분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인시의 사업주들은, 사업주들도 그렇고 근로자분들도 그렇고 해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정보 격차가 본 위원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이제 이 조례가 늦게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늦게라도 제정되는 만큼 부서에서도 좀 적극 홍보, 적극 행정을 펼쳐주셔서 관내 사업장에 산재 예방 교육하고 홍보에 좀 더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희정   신현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부분, 이 부분은 정말 논란의 여지가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제7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서 ‘시장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 1번부터 8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 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것과 더불어 이 8가지에 추가해서 담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신현녀 위원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고 하는 게 다 좋은데, 이것에 전제해서 해야 할 게 저는 작업환경 실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말 맞게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제작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뉴얼이 없으면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8번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 2가지를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지금 6조에 대책 수립에 실태 조사에 대한 부분은 좀 담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신현녀 위원   실태 조사.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가 사업장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실태에 대한 부분들은 세부 사업들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태에 대한 부분은 계획 수립하고 환경 조사하는 데에 이 부분은 앞쪽 6조에 좀 담겨 있고요. 그다음 대응 매뉴얼은 지금 중앙에서 내려와 있는 예방에 대한 매뉴얼들이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신현녀 위원   그것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여기에 담지 않아도 저희 지침에 그런 부분들이. 건설 사업장이면 어떤 예방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매뉴얼들이 세부적으로 담겨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예. 그리고 5쪽에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권한의 범위, 그리고 위촉 기간, 활동 경비의 사용 범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킴이가 가서, 사업장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 지도를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권은 없이 그냥 지도 차원에서 하는 활동들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사항이고 노동안전지킴이도 3년 차 진행 중인 사업인데 세부 지침에 대한 부분, 그 매뉴얼들은 현장별로 갖추어져 있어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최소한 감안해서 현장에 접근하도록 하고 있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지도할 부분들은 확인하게끔 하는 매뉴얼들을 갖추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존경하는 우리 박병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0만 사업장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리플릿 그리고 홍보 영상을 가지고 홍보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과성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리플릿을 만들고 그리고 홍보 영상을 제작했을 때 이게 그 10만 사업장에 다 홍보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10쪽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 3번에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운영비가 1억 95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얼마인지, 운영비는 얼마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지금 몇 번, 비용추계 말씀이신 거지요? 
신현녀 위원   예, 10쪽입니다. 3번에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운영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가 인건비가 1억 560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인건비는 안전지킴이 네 분하고 관리 인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지킴이 사업 자체가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안전지킴이는 2인 1조로 해서 저희 시는 4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관리인이 1명 있습니다. 총 5명이 안전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1억 5600 정도 되고. 차량 운행비랄지 홍보물, 아까 말씀하신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 안내에 대한 부분들을 이 안전지킴이분들도 홍보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진행하고 계세요. 그게 운영비로 해서 3900만 원 해서 총 1억 9500이 잡혀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이 보장되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희정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것은 박병민 위원님하고 신현녀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실 이게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에 대한 것은 정부 책무, 지자체의 책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요즘은.
그런데 이 조례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늦은 감도 있는 부분인데. 이 조례의 마지막 조례를 들여다보면, 9조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자문이 있어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김희영 위원   그게 있으면 자문을 구하면서 부칙으로 해서 타 조례를 건드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사실 자문을 구하는 조례를 다른 조례의 중요 부분에 대한 것들 건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건 굉장한 침해입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 산재예방 업무가 노사민정의 노사협력 사업 중의 하나로, 기능 중의 하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김희영 위원   구체적으로 조례를 하는 과장님의 그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이건 의회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김희영 위원   우리 의회가 조례를 만들 때는 문구 하나하나 굉장히 심도 있게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자문에 대한 임의 규정을 가지고 다른 조례에 대한 주요 설치기능을 건드린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조례를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심히 유감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예, 위원님.
일단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 중에 이 내용이 있다 보니까,
김희영 위원   구체적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저희도 부칙에 들어오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1동이 분동해서 3동을 간다든가 일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문구, 그런 부분에서 부칙으로 들어오지만. 어떻게 이게 자문 임의 규정을 가지고 다른 조례에 대한 것을, 그것을 하겠다는 그 열정은 이해하지만 어떻게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들어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정말 주요 기능에 해당하는 내용에 중요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김희영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부칙 제2조는 타 조례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조례인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별도 심사가 필요하므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희영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과장님, 저희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용인시 노동협동조합사업법인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김희영 위원   본 위원이 들여다봤더니, 용인시 학교급식 공급현황이 저희가 총예산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학교급식 총예산은 교육청 부담하고 용인시 부담하고, 도 부담해서 1200 정도.
김희영 위원   1200 정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용인 교육지원청 빼고, 도 빼고 저희가 400억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학교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감시·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용인시 협동조합사업법인에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써달라’ 이 부분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김희영 위원   지금 보면 그동안에 어떻게 현재 진행되어왔나요? 학교급식 실적을 보면. 어떻게 진행해 왔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친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하면서 용인시 농산물 같은 경우 75% 정도 하고 나머지 일반 농산물은 25% 정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한 농산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방사능 검사 같은 것도 저희가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 사항입니다. 건수로 보면 6300건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김희영 위원   민간위탁이 예전에는 도에서 관리하다가 저희가 용인시 노동협동조합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농산물을 좀 많이 방향을 틀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20년도부터 24년, 23년까지 보면 113개에서 167개. 좀 늘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2024년 학교 수를 보면 하나 정도 는다, 168개. 학교 수로 그렇게 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400억을 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농산물, 우리 농산물이 아니라 용인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 수를 좀 더 늘리고 그다음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하는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가 해서 용인 농산물이 더 확대되고 학교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용인시 관내 학교가 좀 더 참석할 수 있게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농산물은 저희가 자료를 받으려고 했더니 워낙 품목들이 많아서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어서 그냥 금액으로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금액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학교 수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학교 수로 이야기는 했지만 금액 수도 조금 늘리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400억을 주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헤아리지 않을까 해서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성장전략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공모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1시48분)

○위원장대리 박희정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공모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신성장전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147호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공모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6월 23일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희대학교와 용인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공모사업은 경기도가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금의 20% 이상 시군비 지원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용인시는 반도체 분야 연구센터로 선정된 경희대학교에 3년간 시비 3억을 지원하고 연구성과에 따라 1회 연장할 계획입니다.
산업연장 시 경희대학교 지역연구센터는 최장 6년간 도비 30억, 시비 6억, 기업 24억 총 6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관내 기업에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48호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또한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인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명지대학교와 용인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반도체 특성화 인재 양성 대학 모델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인재 양성 규모와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신설한 사업입니다.
명지대는 호서대와 대학 연합 동반 성장형으로 4년간 연 28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대응투자로 우리 시는 4년간 총 4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용인시는 대학과 지역산업, 그리고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의 핵심산업과 연계된 반도체 인력양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 혁신과 지역산업 발전의 선순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신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공모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등 신성장전략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건은 2023년 8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47호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공모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경기도 주관 공모사업인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에 경희대학교가 선정되어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용인시·경희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협약을 통해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로 기업경쟁력, 연구인력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148호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인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명지대학교가 선정되어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용인시와 명지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협약을 통해 지역 대학과 반도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전문인력 양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공모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경기도 GRRC 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용인특례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이렇게 받았어요. 그렇지요? 
○반도체1과장 최은용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업무협약은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연구인력 양성하고 인력 고용 창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럴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담아내실 건가요? 
○반도체1과장 최은용   이게 주목적이 물론 연구인력 양성 부분은 들어있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신 게 일자리 창출 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쪽 경희대하고는 여러 번 이런 부분을 협력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만 이렇게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거든요.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우리가 주는 부분은 일정 부분, 1억 정도. 1년에 주는 예산은 적지만 그래도 관을 끼고 일단은 정부의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관을 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성, 그다음 관의 하는 역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때 연구개발 학교 측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해 주는 데에 있어서 연구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인력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할 때 차제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반도체1과장 최은용   위원님 굉장히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3년을 지원하고 그 평가를 가지고 3년을 더 1회에 한해서 연장합니다. 그때 평가목록 안에 보면 일자리 부분도, 고용 부분도 평가목록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취지가 목적이 워낙 있다 보니까 그것과는 포함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이 보통 R&D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연구 결과를 그 기업에 제공하고 기술이전까지 하는 게 주목적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몇 개가 창출된다고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서 그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당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이 창출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모호한 것보다도 사실 사업 내용하고 지역 내용하고 그 부분에 담겨 있어요, 사실은.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을 통한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 및 실용화, 이런 부분도 있고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이 기업경쟁력 강화를 했을 경우 우리 지역의 가치, 관과 산학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실용안은 인력 고용 창출이에요. 그렇지요? 정부에서도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노력을 하시라는 부분이에요.
○반도체1과장 최은용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공모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도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민 위원님.
박병민 위원   박병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업무협약 동의안을 처음에 가져다주셨을 때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많이는 안 됐지만 동의안 같은 부분은 거의 공모사업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용인시민 대상을 위한 환원 사업까지도 잘 담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 반도체 관련해서 이런 동의안이 많이 올라올 텐데 너무 각 대학교라든지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에만, 너무 전폭적으로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런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용인시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업무협약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반도체 관련된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위해서 애쓰신 것 감사드리고요. 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동반 성장형이라고 해서 타 대학과 우리 관내 대학이 같이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럼 2개의 대학이 연계해서 하는 공통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의, 명지대학교는 명지대학교대로의 별도의 사업을 하는 건가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동반 성장형이라고 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쪽 분야 호서대하고 지금 같이 컨소시엄으로 묶어서 본 사업이 진행이 된 사항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도, 호서대에서 학과 학점 이수, 학점 같은 경우를 따게 되면 명지대에서도 인정해 주고. 서로 학교 간에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석 위원   타 지자체에 있는 학교들 간에, 대학 간의 교류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우리 관내 대학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협약서 내용이나 공모 조건을 보니까 앞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의무 부담금이 있는 공모사업이고 우리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공모사업이고. 약간의 공모사업들 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개의 협약서 내용을 보면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조금 봐주셔야 될 부분이, 앞서 박병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협약서의 기본 틀이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대학 관련된 이런 협약을 하게 될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틀을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협의 조건이나 해지 조건 이런 부분이 협약서마다 어떤 건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안 들어가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대학에, 산·학·연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공모사업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그럼으로써 또한 관내의 다른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그리고 관내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들.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담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대학과 협약서를 작성할 때 그 틀을 기초로 해서 나머지 추가하고 뺄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협약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잘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위원님 추가로 하겠는데요. 이게 유형이 단독형이 있고 동반 성장형, 그래서 저희가 단독형으로 할 수 없어서 동반 성장형 수도권·비수도권 같이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반도체 회사 자체 내에서 요구하는, 선호하는 대학도 사실 있어서 서울대와 성균관대는 조금 더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데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은 들은 부분인데. 어쩔 수 없는 여러 여건 때문에 저희가 명지대하고 호서대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가 산단이 들어오게 되고 나면 사실 여기는 저희 반도체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 우리 대학 내에서 이런 취업이나 이런 부분이 다 연계돼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동반 성장형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던 부분이 나중에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구체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동반 성장형으로 명지대하고 호서대 간에 연합해서 들어갔는데요. 명지대 같은 경우 소부장 분야하고 호서대 같은 경우 패키징 분야거든요. 양쪽 분야, 어차피 반도체 분야는 여러 분야가 있지만 양쪽 분야를 학생들이 어느 정도 다 배울 수 있으면 취업의 길도 넓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차후에, 사실 명지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 자체도 국가 산단이 있고 그다음 SK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이쪽에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타 대학, 지금 있는 여러 대학들과의 관계도 인력 수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결국은 지역 경제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성장과도 연관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대학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대학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줄 수 있는 그것들을 부서에서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건 파악하고 계시지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왜냐면 기업마다 원하는 대학도 사실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시가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 행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반도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07분)

○위원장대리 박희정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3-149호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 시 처리시설의 유입량을 반영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을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의 근거 법률을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경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초기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일반관리비에 대한 비용 부담률을 감경하고자 처리시설의 유입량에 따라 최대 70%까지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3-149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서 비용 부담까지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 감경 조항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입주 초기 업체들의 과중한 비용 부담을 감경, 조기 입주 완료를 촉진하고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나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민 위원님.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보면 ‘산업단지 입주 초기 업체들의 과중한 비용 부담률을 감경하기 위하여’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장 운영을 하면서 사용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내에 위탁을 저희가 업체에 위탁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현재 그 위탁 사용료 정산을 해서 업체에 부과하다 보니까 입주율이 낮았을 경우 고정비가 몇 개 업체한테 N분의 1이 되는 상황이라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배출한 폐수에 대한 사용료만 납부하면 되는데 본인이 일반 고정비까지 납부해야 하는 부당한 측면이 있어서 ‘폐수 배출한 양만큼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맞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가동률이라는 개념 적용을 한 거고요. 가동률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80%가 되면 저희가 감경된 효과는 없고 80% 미만 됐을 때 일부 기업이 사용료가 감경되는 효과가 있어서 감경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이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주 좋은 조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감경하고 조기 입주 완료 촉진 및 사업자의 생산활동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돼 있으니까요, 본 위원도 어느 정도는 조기 입주도 잘 될 수 있고 내가 내는 사용료보다 더 이상 내는 비용을 아낀다면 그걸로 또 생산활동도 할 수 있는 거고.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 부분은 아주 잘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현재 23년도 거의 9월 중순이 다 되어가는데도, 테크노밸리 산단 같은 경우는 20년도 5월에 준공 인가가 났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63%의 입주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들어오는 공장시설에 따라 다른 건데 입주계약서부터 신고 완료까지 규모에 따라 입주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사실 같이 논의할 방안은 딱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조기 완료 촉진되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효율이 없을 때는 산단입지과랑 어느 정도 소통을 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지금 1기 단계 사업으로 공공폐수시설도 나누어 하시잖아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니까 먼저 입주할 업체들을 찾아서 1단계 시설 때 먼저 꽉 채워서 가동률을 높이든지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예. 가동률, 입주율 높이는 것은 산업입지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분양은 다 됐는데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실제 착공 시기가 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조성됐어도 실제 입주율이 30, 40%에 머무르고 있는데 저희 용인 같은 경우에는 70, 현재 폐수 발생량으로 봤을 때는 75%거든요. 그래서 바로 조만간 100% 입주 다 완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본 위원도 보기에 용인 같은 경우에 워낙 ‘기회의 땅’ 이러니까 입주율이 낮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내년에 그것에 따른 지원을 또 나갈 것 아니에요? 이 공공폐수시설에 대한.
○환경과장 임영선   예.
박병민 위원   그것에 대한 지원을 나가면서 상황을 보시고. 제2용인테크노밸리도 지금 착공, 거의 보상이 끝나고 들어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환경과장 임영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 부분도 산단입지과랑 잘 조율하셔서 어느 정도는 같이 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돼서 말씀드려 봅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2시16분)

○위원장대리 박희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정 간사 나오셔서 위원님들과 협의·확정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희정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감사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보완하여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주민본위행정 시행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일자리산업국, 신성장전략국,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수지구청 산업환경과,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산업진흥원입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 절차, 감사 결과의 후속 처리, 감사 일정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요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포함하여 총 131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박희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희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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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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