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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2일(월) 14시


  1. 의사일정
  2. 1. 제8회용인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
  6. 5. 92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군수의군정연설
  7. 6. 휴회의결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8회용인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임기현의원외 2인 제출)
  4. 3.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대숙의원외 2인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박용중의원외 2인 제출)
  6. 5. '92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군수의군정연설(군수제출)
  7. 6. 휴회의결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8회 용인군의회 정기회가 개회되었습니다. 91년 11윌 29일 임기현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1년 11월 29일 김대숙의원 외 2인으로부터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1년 11월 29일 박용중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용인군수로부터 91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군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회용인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회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회 의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회 정기회 회기는 12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임기현의원외 2인 제출)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2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출석요구건은 용인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군정에 따라 군정보고 및 질문, 90년도 결산, 91년도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또 12월 9일 12월 21일까지 그리고 12월 28일 3차에 걸쳐 군수 등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대숙의원외 2인 제출)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숙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의원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행정전반에 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위원 11명으로 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군정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92년도 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김대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신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선 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대숙의원의 제안설명대로 11명으로 정하고,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무순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안영희의원, 김대숙의원, 최완영의원, 김화수의원, 양승학의원, 오용근의원, 임기현의원, 박용중의원, 황신철의원, 조원행의원, 구본설의원, 이상 열한분은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중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차기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박용중의원외 2인 제출)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2조 규정에 의거 90년도 결산안과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991년도 예산안 등 예산결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 13명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박용중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가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제의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명 의원여러분 수고하여 주시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어 차기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92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군수의군정연설(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군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제8회 의회는 개원이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로서, 군수께서 직접 예산안에 대한 시정방침을 포함하여 군정전반에 대해서 연설하시게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진용관   존경하는 남용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과 의욕으로 가득찬 신미년 새아침을 맞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한해를 마감하는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대변혁을 이룩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로 말미암아 과거 중앙 정부의 입안에 의해 행정을 수행해 오던 관행에서 점차 벗어나 이제 지역내의 문제는 행정기반과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상호견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스스로 해결하는 체제로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짓고 명실공히 주민복지에 부응하는 희망찬 새해살림을 설계하는 때에 즈음하여 본인은 92년도에 우리 군이 역점을 두어 추진할 군정방향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목표를 민의에 의한 「건강한 복지용인건설」로 정하고 이를 착실히 실천하기 위한 군정방침으로 첫째 군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주민본위의 행정을 실현하고, 둘째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화합안정을 구현하겠으며, 셋째 고루 잘사는 지역개발의 촉진과, 넷째 우리고장의 특성을 살린 향토 문화창달에 역점을 두어 군정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명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전반적인 실상으로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근교관광 여건에 따른 휴식공간의 확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과도기의군민의 기대욕구 및 전향적 대규모 투자수요가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제 전면실시로 지역개발은 물론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에 따른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대되어 재정수요가 급격히 팽창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97년도의 재정운용 방향은 첫째 계획재정, 둘째 복지재정, 셋째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경영재정 운용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구체적 실천방향으로는 설계재정 운용을 위해 중기 지방재정설계에 기초를 둔 재정운용으로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과위주의 건전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으며 복지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계층간 갈등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지원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균형개발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생활 방향에 따른 기대욕구 수준에 발맞춰 생활환경개선, 편익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척결하고 자주재정기반 구축을 위해 경영재정 운용체제로 전환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용 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와 중점 투자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년도 사업중 국·도비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비가 아직 확정 내시되지 않아 계수화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향후 확정 내시되는대로 수정예산안 제출시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첫째, 주민약속 사업 외 완벽한 추진을 위해 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약사업, 각종 건의사업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적극 반영하여 반드시 설계대로 실천해 나감으로써 신뢰와 화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촌지역 복지증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UR협상 등에 따른 농민의 소외감 불식 및 농촌주인의식 고취를 위해 주거환경개선, 문화복지시설 확충,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겠으며 첨단농업 모델단지 육성 및 농촌 정주권개발사업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지역특성에 맞는 생산기반 시설확충, 경지정리 등 농촌소득기반 조성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쩨,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직업훈련을 알선하고 인력은행 운영 등을 통해 취업 및 일감을 알선하는 시책을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영세노인·아동 등 절대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복지 시혜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균형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교통난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신갈∼용인간 43번 국도확장, 백암∼안성군계간 군도 확·포장, 용인1.C 진입구간 확포장, 무수교 가설공사, 용인시가지 우회도로, 원삼 고당리 우회도로, 양지사거리 정비, 금학천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기간도로망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하수 및 쓰레기 처리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을 신설하는 등 생활환경개선에도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보건위생 및 환경보전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급증하는 환경문제 및 생활민원해소를 위한 지역단위 대책을 강구 건강한 주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여 환경보전 및 맑은 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재해예방 및 복구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투자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수해를 거울삼아 모든 재해는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두고 대책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재해발생시에는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협조와 지원체제를 강화해나가고 수해 상습지 및 소하천을 정비하는 한편 위험지역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입니다.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주인의식 함양을 위해 용인군내에 800여평의 군립도서관을 건립하겠으며, 도민체전 1위 고수를 위해 유망종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명년도 우리 군의 살림살이가 건전하고 알차게 운영되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차후 소관별로 담당실과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휴회의결건(의장제의)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통과된 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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