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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24일(화) 11시


  1. 의사일정
  2. 1. '92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3. 2. 풍수해등의피해에대한지방세(농지세)감면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2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풍수해등의피해에대한지방세(농지세)감면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금년 정기회도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벼가 성숙해서 익게 되면 고개를 숙이게 되는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빈 마음으로 지난 기간을 통해 값지고 성숙된 체험을 반추해 보면서 차곡차곡 정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의원여러분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2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91년도 12월 23일 용인군수로부터 풍수해 등의 재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2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많은 수고를 해주신 김화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1월 3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이어 부수되는 수정안에 대해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13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91년 12월12일부터 12월 21일가지 10일간 여러위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92년도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요구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일반 회계는 요구 예산액 50,999,480천원이 삭감되었음을 알려드리고 그 삭감액은 집행기관의 동의를 구하여 예비비로 증액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삭감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176,991천원이 삭감되었고 사회복지비에서는 63,201천원 산업경제비에서는 9,657만원 지역개발비에 대해서는 332,812천원 문화체육비에 대해서 74백만원 등이 삭감되었고 총계는 738,57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의 결과를 보고 드리면 집행기관측 제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로 집약되었습니다. 기타부문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김화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원안에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심사 결과보고 원안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김화수 위원장 이하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풍수해등의피해에대한지방세(농지세)감면의건(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풍수해등의피해에대한지방세(농지세)감면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재무과장입니다. 
풍수해등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91년 7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91년도분 농지세를 감면함으로써 수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91 농지세 대상지목은 농지세 과세대상 지목중에서 답이 되겠습니다. 감면기간은 황지가 된 해부터 최고 5년간이 되겠습니다. 감면내용은 기초공제 2,800,000원 공제후 과세대상자의 농가중 수해 해당필지에 대한 면제가 되겠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넷째 본문은 별첨과 같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등 피해에 대한 감면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안을 보면 총 40개 농가에 필지수는 497필지 면적으로는 977,107평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피해 면적은 260필지에 414,381 평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농지세로서 감액 되는 것은980,360원이 됩니다.
면별로 말씀 드리면 남사면 25농가 필지는 324필지 면적은 648,202평방 그 중에서 피해된 면적은 209필지에 378,539평방이 되겠습니다. 감면세액은 731,700원, 이동면은 3개 농가에 40필지 면적은 77,477평방중에서 피해 면적은 24필지에13.842평방이 되겠습니다. 원삼면은 12농가에 133필지 지적은 273,368평방 그 중에서 27필지 22,000평방의 피해 면적이 되겠습니다. 세액 감면은 153,660원 이것을 계산하다보니까 남사면은 25농가중에서 감면을 빼고 나면 전체가 다 비과세가 됩니다. 25농가 피해 농가면서 비과세가 되고 이동면은 1개 농가만 해당되고 나머지 2개농가는 면세가 됩니다. 원삼면은 부분 피해이기 때문에 일부 감면만됩니다. 전체감면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풍수해 등 농지세 감면 개인별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지세 부과산출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경작면적의 농지수확량 등급표에 의한 단위수확량이 있습니다. 단위 수확량을 공제한 것을 100으로 나눈 것이 총 면적에 따른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총 수확량에다가 정부 매립단가 2등급을 기준해서 금년도는 40kg 한가마에 41,05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득금액이 수확량에다가 2 등가격기준을 곱한 것이 총 소득금액이 되고 총 소득금액을 33. 1%로 곱하면 실소득 필요 경비를 제외하게 됩니다. 실소득 금액이 나오고 실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표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 과표에 대해서 세율은 4백만원 이하일 때는 3/100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방세 감면농지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화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용인군에서 남사. 이동. 원삼 이렇게 수해로 인하여 농지세 감면을 해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사면은 해당이 안됩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외사면에는 해당이 안되는게 아니고 외사면에는 농지 피해감면 해줄 대상아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빼고 극심한 지역 남사. 이동. 원삼 3개면만 해당이 돼서 3개면만 조사를 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계산한 겁니다.
김화수 의원   제가 수해지역에 조사해본 결과 구봉산 밑에 상당히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한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요, 본인이 신청 안하고 감면사항을 사실상 신청할 줄 모르기 때문에......
김화수 의원   본인이 신청하도록 면장 이장까지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직권으로 조사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의장 남용희   또 의문 나시는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반대 토론을 원하시는 의원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 제출원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풍수해등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는 12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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