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8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27일(금) 09시30분


  1. 의사일정
  2. 1.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건(군수제출)
  3. 2. 휴회의건

(09시3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건(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91. 12.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가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화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화수 의원   '91. 12. 2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12.26일 13명의 위원 여러분이 심의한 결과 세출예산 증액분 9억7천9백3십5만원중 1천9백3만9천원을 삭감하여 집행기관의 동의를 구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00만원, 사회복지비 500만원, 지역개발비 1천2백3만9천원 총계 1천9백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윌비 이동면 청사 신축공사외 186건 324억4천2백3십1만7천원중 새마을사업수해복구비 1천1백4만원을 삭감한 324억3천2십1만7천원을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본 보고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김화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원안에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한 것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2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후속처리를 위하여 12.28일 토요일 하루를 휴회코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30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