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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7일(토) 10시


  1. 의사일정
  2. 1. 9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휴회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3. 2. 휴회의결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용인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차 예결특위에서 작성된 결산심사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화수 예결특위위원장 나오셔서 결산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화수입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구서가 1991년 11월 30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1년 12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2월 6일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일괄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집행현황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결산에 관련하여 군정전반에 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의회에 제출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총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둘째, 1990년도 예비비 집행상황 및 채무부담행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 및 부칙 제4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기히 득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 11억7천5백여만원 중 납세자 태만이 7억2천여만원(61%)을 차지하고 채무자 행방불명이 1억5천여만원(13%)에 이르고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미온적 세무행정 처리로 사료되어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을 요구하고
2) 세출부문에서 첫째, 건설과 소관 사항에 도로교량건설(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8천5백8십8만천원과 당해년도 예산액 5천5백만원으로 예산액 총액 1억4천8십8만천원중 지출액은 7천5백5십4만2천원으로서 이월액만으로도 사업이 충분하였는데 새로 5천5백만원을 추가예산에 계상하여 6천5백3십3만9천원을 불용처리하여 가용 재원이 사장된 사례가 있고, 둘째, 일반회계 총 불용액 4십억4천5백8십만2천원중 일반행정비 기획감사, 시설장비유지비외 67건 9천4백1식7만6천원은 예산액 전액이 불용액으로 결산된 것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 활용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취급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도 있는 재원을 사장시킨 일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의 시정을 일괄촉구 하고자 합니다.
○의장 남용희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결의건(의장제의)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강사 및 예결특위운영을 위하여 '91. 12. 9일부터 12. 23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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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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